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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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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4월 17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회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9년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9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5 

3.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5 

4.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5 

5.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5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 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83호, 여주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공포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본 조례 제12조에 의거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2004년 7월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에도 개최 요인이 불확실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 3조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로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12조 제5항에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상시 구성하도록 한 조항을 주민투표청구서 접수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의결 사항 완료시 자동 해촉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4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허가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9조의 2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종합 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변경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5호,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6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 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 방법의 제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정구역의 지정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범위에서 전주 및 가로등주 삭제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 18조 제4항에 전광판을 이용하는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안 제33조의 2에 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는 것을, 안 제 37조에 특정구역 내 광고물 정비 및 행·재정 지원조항 신설을, 안 별표 5에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6,호 여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는  1978년 12월 2일 「여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인에게 수해주택 융자금 및 택지매입 융자금을 지원하여 온 사업으로 융자금을 모두 회수하였기에 관련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대체지원방법은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절약 차원에서 신·구조문대비표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조에 4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주민투표법 제5조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재외국민까지,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영주자격증을 가진 외국인까지 지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삽입된 거죠. 그 다음에 제3조에서 “20세 이상” 하던 것을 “19세”로 하향을 했고요 , 나머지는 띄어쓰기라든지 언어 순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제8조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이렇게 해서 여유있게 더 넣었고요, 제9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제10조2항에 역시 여기도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19쪽에 5조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딱 정해 놨던 것을 주민투표청구서 접수시 위촉하고 또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바로 해촉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문구 수정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조례심사위원회를 집행부에서도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합니다.
장학진 위원   
몇 분이 들어가서 하세요? 실·과장님들 다 들어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실·과·소장이 다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조례심사에 안건이 넘어가면 실·과·소장님들하고 이번에도 4건이 오면서 했지만 심도있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게 하다보면 아주 설명하는 과장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상당히 쩔쩔매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조례 1건 하려면 보통 1건 가지고 20~30분은 보통이고요, 수요일날 대개 하는데 한 3건 정도만 되면 10시, 11시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것은 거의 다 법령에 의해서 다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 원래 수정되는 건데 언어순화라든지 띄어쓰기 이런 것 때문에 전체를 다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이 됐는데 사실은 부분 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이거 해본 적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제4조에 보면 언어를 순화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폐치”라는 문구가 나와요. 폐치, 그건 뭡니까? 언어순화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폐치”는 폐지하고 설치를 합한 것이고, “분합”은 분리하고 통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지방자치법 상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자치법이 빨리 이 문구를 좀 좋은 것으로 해서 해주면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법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대로 인용했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런 건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언젠가는 고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3째 줄에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대상인데 법령상에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장학기금, 여주군 장학기금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 물론 조례상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례에 없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법령상 이외에, 그러니까 여주군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또 장학기금 이런 거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 외의 기금을 한번 목록을 작성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각종 기금이요?
○위원장 박명선   
예, “그 이외의 기금” 있잖아요. 과연 어떤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건 가능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명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9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9이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30쪽에 보시면 「주민투표법」이 있습니다. 제9조 2항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왜 “1/9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범위가 넓게 되어 있는데 “1/9로 한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왜 그걸 정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먼저부터 내려오던 조례에 있던 것하고 표준안을 가지고 참고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1/9로 내려왔는데 왜 1/9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 제정 당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지금…….
○위원장 박명선   
1/9이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1/9이면 그게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수 8,2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이게 “1/9로 한다.” 그럼 딱 정해진 거예요, 몇 명으로. 그런데 “1/9 이상으로 한다.”, “1/9로 한다.”, 예를 들어 “1/10 이상으로 한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1/9 이상이면 되는 거죠.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1/9로 한다.”, “1/9 이상으로 한다.”……. 어떤 문구가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1/9이라는 것은 지금 30쪽에 보시면 9조2항에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러니까 1/9 이상의 서명으로 하는 거니까 1/9로 정해 놓으면 1/9 이상이 되는 거죠.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선   
1/9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요 “1/9로 한다.” 하고 “1/9 이상으로 한다.”가 어떤게 맞는 것인지 그걸 나중에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30쪽에 나와 있는 「주민투표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9로 한다.”로 한 거죠. “1/9 이상으로 한다.”라는 말이 좀 맞지 않습니다, 주민투표법 때문에. “정하는 수”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위원장 박명선   
일단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지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384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허가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변경으로, 그걸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세 합산과세 대상”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5904호 제9조, 제16조, 제32조에 따라 시행 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 인가일로부터 공사 완료 공고 시까지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관계 법령은 뒷면에 첨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신·구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감면을 한 것은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지구가 어디냐 하면 고려병원 앞에, 건너편 1지구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을 1995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 이게 사업이 인가가 2006년도에 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도시개발법이 2000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종전 규정에 의한 것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관련법에 의해서 된 걸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2004년도에 분리과세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종전 규정에 따르는 바람에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 종합토지과세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겼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을 때 동두천하고 2개 시·군이 받았습니다, 저희하고. 그래서 이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약 2,300만원 정도 수혜가 되고, 또 이거를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대상이 될 경우에는 7,300만원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약 한 1억원 상당에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겁니다, 이번에 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의안번호 1385호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6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정구역의 지정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시행령 제26조1항제1호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범위에서 전주 및 가로등주 삭제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4항에서는 전광판을 이용하는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특정구역 내 광고물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5에서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 발췌서에 대해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 1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 제6조(광고물의 표시제한 등)이 있습니다. 특정구역 지정시 시·도지사의 사전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광역단위 시책추진을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장 59페이지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입니다. 광고물에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와 가로등주가 당초 광고물 표시방법에 삭제됐습니다. 다음 장 62페이지 보게 되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있습니다. 장수는 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간당 표출비율이 당초에는 25% 이상이었는데 시간당 표출비율이 20%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4페이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소위원회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시행령 관련 조항에 맞게 정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그랬는데 개정된 사항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라고 했고, 하단에 3항3호에 보게 되면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그 사항이 개정되는 하단에 보게 되면 “소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숫자를 반수 이하로 줄이는 걸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장 66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등)에 보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폐업 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68페이지 33조의2에 보면 (광고물 실명제)가 신설됐습니다. 법16조에 의거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한 5㎝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되 적용 시기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69페이지 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서는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70페이지 37조에는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줄였어요. 그런데 이 표출항목이라는 비율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허가과장 이세채   
그거는 시간당 25%라는 것은 단지 공공기관에 대한 광고입니다. 어떤 전광판을 이용하는 저거에 의해서 시간당이면 당초에는 1/4을 할애를 했었는데 지금은 1/5로다가 완화시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보면 광고표출은 %가 적은 게 더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허가과장 이세채   
공공 저거에서 좀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민간 사용자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할애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치를 하고 다만 조건에 따라서 당초에는 “1/4을 공공 광고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1/5로 줄인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5%를 하면 주민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건대 굳이 5%를 줄이냐 이거죠.
○허가과장 이세채   
그거에 대해서는 민간 저거를 확대시켜 주느냐고 그랬습니다. 너무 관의 횡포가 아닌가 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설치는 민간이 하고 그거를 갖다가 그만큼 할애를 1/4을 하던 것을 1/5로 함으로써 민간업자가 설치하는 것을 많이 할애를 한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더 할애해 주는 거예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20%, 더 줄여 주는 게 아니라?
○허가과장 이세채   
예,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니까 관에서의 광고입니다. 관에서의 광고 비율을 1/4에서 1/5로만 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설치하는 설치자의 하고자 하는 광고를 더 많이 할애해 준 겁니다, 그 만큼을.
장학진 위원   
이해가 안 되네…….
○허가과장 이세채   
1시간 할 적에 민간 설치자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4일 적에 만약에 나머지 3/4은 민간 설치자가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1/4이 관 광고거든요. 그만큼 4/5를 할 수 있고 1/5은 저희 관의 광고를 하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민간 설치자의 광고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장학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33조 제4항에 교육실시를 “40일전”을 “2월말”로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딱 그냥 날짜를 박은 건대 그냥 “40일 전”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주민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2월 말”로 한다고 박아 놓는 것보다.
○허가과장 이세채   
2월이라는 건 두 달을 얘기한 겁니다. 당초에는 “40일” 하던 것을 갖다가 “2월” 한 것은 그렇게 정해서 준칙안이 나왔을 적에 저희도 마찬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생각했었는데 “40일로 한다.”는 것을 “2월 말로 한다.” 라고 그 안이 내려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2월 말”이라는 게 날짜 아니에요? 달·월로 얘기하는 2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예. 날짜입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는 매년 초에 “2월 말로 한다.” 그래서 그걸 한 겁니다. 뭐냐 하면 교육시간입니다, 교육하는 시기.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실시일 40일 전으로 한다.”, “40일”이면 날짜가 40일 아닙니까, 그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40일 전까지…….
장학진 위원   
“2월 말”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듣는 건 날짜로 “2월 말”이면 달력이 2월 말 아니냐고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건 지금 달력으로 2월 말입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예, 달력으로 2월 말입니다. 연초에 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날짜 기록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정한 겁니다. 날짜입니다.
장학진 위원   
굳이 “40일 전”을 “2월 말”로 박을 필요가 있나요?
○허가과장 이세채   
그러니까 “40일 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거 하니까 “2월 말”까지 하면 어느 기간이 정해진 거죠. 2월 28일까지로 정해졌으니까 인식하기도 좋고,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달력상 2월을 얘기하는 거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예. 그러니까 2월 28일이나 2월 29일이 되겠죠.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로등주에는 안 된다고 그랬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가로등주가 당초에는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주하고 가로등주는 삭제됐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주 얘기는 안 나왔는데…….
○허가과장 이세채   
전주는 기존에 먼저 삭제됐고 이번에는 가로등주가 삭제됐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가로등주, 전주 다 안 된다 그 얘기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럼 일반 전주도 다 안 되는 거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다 안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되는 데는 어디가 됩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어떤 게시판이라든지,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입간판, 그 사항이 아까 사항 나온 거 있죠? 휴지통이나 벤치 이런 데에…….
○위원장 박명선   
그거는 여기 돼 있고요…….
○허가과장 이세채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가로등, 전주가 안 되면 가로등하고 전주 외에 서 있는 데는 또 된다는 겁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명시된 게 있습니다. 철도역 같은데, 공항, 항만, 터미널 같은데 시계탑이나 조명탑, 교통안내소, 안내게시판, 관광안내도, 일기예보탑, 또 고속도로휴게소에 있는 안내탑, 시계탑, 조명탑, 교통안내소·관광안내소 게시판 이렇게 명시된 사항이 있지만 다 나열되지 않고 현재 가로등주하고 전주는 많이 있지만 그거를 이번에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거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요.
○허가과장 이세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전주만 이번에 안 됐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가로등하고 전주하고 붙여 놓은 게 엄청 많던데…….
○허가과장 이세채   
예, 제일 많고 그게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건 정비하면 깨끗해지겠네요.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개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주, 가로등, 보안등. 그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이번에 삭제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보안등은 없잖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가로등주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똑같은 걸로…….
장학진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엄연히 달라요.
○허가과장 이세채   
그런데 이번에 삭제된 것은 가로등주, 먼저 삭제된 게 전주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럼 보안등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허가과장 이세채   
그런데 하고자 하는 대상지에는 보안등이 없습니다. 활용되는 범위 있죠, 아까 벤치, 휴지통 있듯이. 또한 “철도에는 뭐 뭐를 부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보안등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법률적으로 따지다보면 전주가 하나 있는데 이걸 가로등으로 보시지 않고 보안등으로 보시죠. 그럼 보안등은 된다고 그랬으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당초에 대상지 있죠. 이거 부착할 수 있는 대상지에 보안등이 그 대상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없던 거죠, 이게요.
장학진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구별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으로 이용한다면 가로등에는 규제가 돼 있으니까 보안등에 붙이면 되잖아.
○허가과장 이세채   
당초에 보안등이라는 대상지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대상물에 공공대상물에 가로등주는 있었는데 보안등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로등주를 빼게 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다 못 붙이는 걸로 되죠.
최예숙 위원   
일반인들이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구별한다고요, 일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보안등인데 왜 거기에 제재를 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붙일 거라고.
법무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계장 길병윤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안등이고 가로등이고 따지기 전에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보면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부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어느어느 것이다.” 라는 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속에는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 나열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보안등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붙이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는 붙여서는 안 되는 거를 정한 게 아니라 붙여도 되는 시설물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어느어느 것은 된다.”, 그 나머지는 가로등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여기 이 속에 없으니까 당연히 못 붙이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전주에는 붙였었는데 이번에 그것마저 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로등이 됐든 보안등이 됐든 안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용어 자체가 좀 그러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가로등에 걸린 게 많단 말이에요, 전주에. 현수막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개정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허가과장 이세채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가로등에 부착한 게 뭐냐 하면 이 사항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허가나 승인을 맡고서 부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부착돼 있는 것도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부착된 겁니다.
김규창 위원   
불법으로 지금 붙여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조례안이 지금 개정되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많은 잡음이 날 것 같은데…….
○허가과장 이세채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여기 전주와 가로등주에는 아무 것도 못 붙인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고정적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주나 가로등주에도 광고물을 붙인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전주나 가로등주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홍보를 군에서 각 면단위로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에 대해서 기간을……. 지금 이런 조례를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 10일에서 길어야 20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관심있는 사람은 보지만 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기간만큼은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러한 광고물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홍보를 좀 시간을 길게 잡고 또 플랜카드를 걸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걸, 그냥 컴퓨터에다만 올려놓지 말고, 전산에만 올려 놓는게 아니라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보고 “아, 법이 저런 법이 있었네.” 그런걸 습득할 수 있는 장기간의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계속 불법광고를 해서 범칙금을 많이 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일 큰 광고대행사가 있습니다.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업체가 있고, 또한 인쇄소에다가 이 사항을 통지해 줘갖고 사람들한테 파급효과를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하고 군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전주나 가로등주에 못하면 가로수에 만약에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가로수는 원래 나무에다가는 못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불법인 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광고물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과장 이세채   
홍보물이 아닌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그건 도로에 붙이면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관리가 되겠죠.
박용일 위원   
어떤 행위가 광고물이 아닐 경우…….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도로상에 있게 되면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노상적치물, 자기를 PR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건 뭐든지 광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떤 시설물이나 적치물로 보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3조에 보면 광고물 실명제라고 있어요. 뒤에 보면 실명제 표시가 있는데, 84페이지에 보면 그냥 요렇게 해 놓은 거예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가 5㎝, 세로가6㎝ 해서 “세종”, 우리가 로고 있죠? 그래서 넘버로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이 법규를 보면 광고물 실명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작 표시기간, 제작자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여주군 얘기하면 여기에 제작자명 할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이세채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하면 이름을 여기 써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허가과장 이세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누가 붙이겠다는 것을 갖다가. 규격은 아까 했던 뒤에 있는 샘플로 표준이 있듯이 “2009년도에 여주에서 1호다, 누구다” 이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결국 이 앞에 부분은 결국 상호가 되겠네요.
○허가과장 이세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거의 광고를 상호 이름으로 붙여지는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이세채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하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예시물을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광고를 할 적에 큰 것에 한 귀퉁이이기 때문에 5㎝라는 것은 멀리서 볼 때는 적게 보이죠, 그게. 플랜카드나 뭐를 설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89페이지 의안번호 1386번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78년 12월 2일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인에게 수해주택 융자금 및 택지매입 융자금을 지원하여 온 사업으로 융자금을 모두 회수하였기에 관련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관리하고자 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지만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가주택을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같이…….
○허가과장 이세채   
거기는 같이 연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수혜주택 있죠? 수혜주택이나 또한 지금 여주에서 최초로 부림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을 지을 적에 융자를 해준 건대 지금은 농어촌주택사업 같은 것이 잘 발달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주거환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예요?
○허가과장 이세채   
원금이 6억 2천 되고요 이자가 1천만원 정도 돼서 한 6억 3천 정도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택에 융자해 주는 게 있잖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4천만원을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말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이 사업을 그 전에 했었는데 다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갖고 그 사업이 계속 최근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말고 그리고 전출을 하면…….
○허가과장 이세채   
그거는 융자입니다, 다. 국비에서 나오든지 농협에서 출연을 받아서 그거를 장기 저리로 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주택사업에 대한 기금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없어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군에서 만든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그런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없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회수가 다 돼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폐지된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사업비를 어디다 쓸 건지…….
○허가과장 이세채   
그건 일반회계로 전출되게 되면 예산계에서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일반회계로 가면 예산계에서 하지만 6억이라는 돈을 정말 서민의 주택사업으로 있는 돈이니까 다시 주택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좀 그렇잖아요. 일반회계로 들어 가가지고 다른 기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이세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불명확하다 이거지. 이왕이면 서민들의 주택사업이 됐든 주택보조금이 됐든 그런 쪽으로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허가과장 이세채   
현재로써는 그 분야에 주택사업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까 했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가 와서 일인당 4천만원의 융자를 해 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도 마찬가지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다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있는 6억 3천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걸로 충분한 개선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기금의 융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아시잖아요. 엄청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금을 은행에다 예치를 시켜서 결국 은행에서, 농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우리 돈을 가지고 빌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번에 농업기금인가 뭐를 쓰는데 신청을 엄청 많이 하는데 까다로워서 다 못 받아요. 그것 뿐만 아니라 모든 여주군의 기금이 이게 심사대상이 여주군이 아니고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심사가 일반 대출보다 더 까다롭다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징수의 책임이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를 위해서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회기 때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을 폐지했지만 똑같은 저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그런 절차 때문에 좀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엄청 까다로워요. 특히 우리 기금이 더 까다롭다니까. 일반 대출기금보다. 은행에서 2배 이상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폐지된 건 좋은데 이 돈을 다른 데에다 집어넣고서 또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진다니까 좀 아쉬운 거죠.
○허가과장 이세채   
하여튼 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예산계에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건지 본 위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사업의 기금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기금을 그 동안에 연리 몇 %로 융자가 나갔던 거예요?
○허가과장 이세채   
1년 거치 19년 상환인데요, 이게 나갈 적에. 연리 그 때는 여러 가지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5%, 6%도 있고 평균 한 5~6%에서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때 당시에?
○허가과장 이세채   
그때 당시는 좀 저렴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 매입할 때는 무이자가 됐습니다.
최예숙 위원   
무이자로 해주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최예숙 위원   
사실 이런 융자를 받는 사람들은 어려운 서민들이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집을 못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회수하기가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회수를 다 한 거니까 지금 현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4천만원 주는데 아마 그 융자가 연 3%인가…….
○허가과장 이세채   
예, 3%예요.
최예숙 위원   
3%인가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왔던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9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9 

8.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9 

9.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9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4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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