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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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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2월 04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박명선 의원 외 6인 발의)
  4. 3.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외 6인 발의)
  8. 7.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경관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외 6인 발의)
  23. 22.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4. 23. 여주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5. 24.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6. 2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7. 26. 여주군 경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8. 2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9. 28.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0. 29.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1. 30.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2. 31.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3. 32.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4. 33.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5. 34.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6. 35.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박명선 의원 외 6인 발의)
  4. 3.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외 6인 발의)
  8. 7.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경관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외 6인 발의)
  23. 22.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4. 23. 여주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5. 24.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6. 2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7. 26. 여주군 경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8. 2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9. 28.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0. 29.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1. 30.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2. 31.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3. 32.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4. 33.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5. 34.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6. 35.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사담당 탁주호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20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11월 27일 여주군수가 추가로 제출한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반갑습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심도있는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박명선 의원 외 6인 발의)@5 

3.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군수제출)@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군수제출)@5 

5.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군수제출)@5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제채택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공동발의된 추가 안건이며,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11월 27일 여주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외 6인 발의)@20 

7.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8.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9.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11. 여주군 경관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12.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13.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14.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15.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16.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17.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18.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19.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20.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0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식   
전문위원 정남식입니다.
여주군의회 박명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54호,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개성있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0년 C·I 개념을 도입한 도시개성 창조사업(C·I·P)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여주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 군만의 독창적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세종여주”를 조례로 정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여주군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에 도시브랜드 추가하는 것을, 안 제11조에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에 도시브랜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5호,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현행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안 제18조 제2항에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1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사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3에서 특별휴가에 있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6호, 여주군 경관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주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한 특색있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고, 각종 개발시 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과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20조까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9조까지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법과 심의,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7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감면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용 및 장애인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 변경하는 것을, 안 제13조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 근거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14조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 수정하는 것을, 안 제20조에 「지방세법」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을, 안 제22조의 2에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규정 신설을, 안 제28조에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14호(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8호,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읍·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까지를 포함하여 그 운영과 관리를 체계화 하는 한편 사용료의 현실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를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3조의3에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체육시설의 읍·면장 및 법인·단체·개인에게 위임·위탁하는 것을, 안 제6조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시간 변경하는 것을, 안 제7조 제1항 별표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축구장 시설유형에 따른 사용료 차등 징수와 체육시설이 소재 읍·면 주민의 사용료 50% 감면 등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9호,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구체적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등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지침의 폐지계획에 따라「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특히 신고포상금제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가 되어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신고에 의한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과태료납부 독촉기간을 7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1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고,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 신고포상금 관련 별지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0호,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임대농기계의 임대료 부과, 징수, 매각, 폐기 조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차사용신청서를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농기계별 내구연수를 임대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안 제17조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여주군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여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1호, 여주군 지역경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는 기금의 규모가 작고,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다양한 업종 지원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2호,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도법 전부개정 및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 및 손괴자부담금 용어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1조에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안 제2조부터 제 13조까지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손괴자부담금”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고, 안 별표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으로 인한 변경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건축연면적 1,500㎡에서 2,000㎡로, 공장시설은 건축연면적 1,000㎡에서 1,500㎡로, 의료시설은 건축연면적 1,000㎡에서 1,500㎡로 부과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3호, 여주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관련 규정이「하수도법」에 통합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기존 하수도사용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하수관거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안 제15조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안 제23조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을, 안 제24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4호,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률 제8조 규정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정과 제한구역 내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정화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 사항을, 안 제14조에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보고사항을, 안 제18조에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7호 여주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여주군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을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항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안 제4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5명, 위촉직 2명에서 당연직 4명, 위촉직 4명으로 변경하며, 위촉직 위원 중 3명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을, 안 제9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8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감축인원으로 권고된 61명에 대하여 정원상 2008년에 1차 37명을 감축하고, 2009년에 2차로 감축하여 중앙정부의 정책환경 변화에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21호)에 따라 여주군 공무원의 종류별, 기관별, 직급별 기준 마련과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32명에서 695명으로 37명 감축하는 것을, 안 제3조, 안 별표1, 별표2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안 별표3에 직급별 정원기준을 5급 이상은 조례로, 6급 이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직렬별 정원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조정하는 것을, 부칙 제2조에 조례개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감소시까지 별도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강제적,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자연감소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향후 중앙정부의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9호,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공포에 따른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호에 건축공사 등의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조항 삭제를, 안 제28조에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형평에 맞게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는 것을, 안 제34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사용료·대부료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40조에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여주군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0호, 여주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34조」규정에 의거 여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여주군의회의원 월정수당 인하결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1354호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제안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CI개념을 도입하면서 2001년도 5월 16일자로 해서 우리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브랜드를 “세종여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거를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군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에 도시브랜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2조하고 3조에다 넣었고, 그 다음에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를 확대해서 안 제11조에다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를 도시브랜드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 추가한 내용만 있고 다른 내용은 변경된게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여주”에 대해서 한글하고 이거 지금 영문자가 크게 해서 그대로 그냥 가는 걸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그거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냥 그대로 꼭 가야하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물론 한글로만 하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최예숙 위원   
한글로……. 영문자로 돼 있는 그 위에 큰 거는 한글로 하고 밑에다가 영문자로 세계화 시대에 맞물려서 하는 거니까, 외국인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영문자를 작게 쓰고 한글을 크게 쓰자는 쪽에 얘기가 많이 주민들은, 군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 군민들에게만 알리기 위한 방법이라면 아마 한글을 더 크게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세계를 향해서 전부 문호가 개방돼 있고, 그 다음에 한글보다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영어를 위에다 넣었고 한글을 밑에다 넣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중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좌우간에 당초 방침이 어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도시브랜드를 갖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이 서울”,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해피 수원” 이렇게 해가지고 영문으로만 전부 다 돼 있거든요, 그쪽은. 그런데 다만 저희는 한글도 같이 병행해서 썼습니다마는 일단은 “세종여주”로 해서 브랜드 개발한 거를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해놓고 만약에 진짜 이게 우리 한글을 굳이 더 크게 써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된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날 선포식을 했는데 굳이 군민의 날 선포식을 해야 될 원인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 우리 여주군에서는 군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가장 모였을 적에 공표를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10월 10일날 공표를 하게 됐습니다.
경익수 위원   
보면 애를 낳기도 전에 이름을 지은 것과 똑같이 됐는데요, 사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며칠 지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될 텐데 그렇게 너무 빨리 조례를 통과 안한 상태에서 이미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선포식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군민의 날이 너무 임박하다보니까 군민의 날에 맞춰서 그 선포식을 하다보니까 조례 개정을 못한 상태에서 선포식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 여주」라는 우리 여주의 도시브랜드, 우리 기감실장님이 얘기하신 말도 맞습니다마는 대도시에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수원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지금 세계화 추세로 젊은 세대들이 많고 또 나이를 드신 분들도 영어에 대한 것을 다 감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렇지만 우리 여주 현실에는 「세종 여주」라는 것이 앞에 있을 때 시골에 있는 분들이야 이것이 영어로 “세종”이라는 뜻을, 글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세종 여주」 영어와 한글이 같이 복합되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세종여주”라는 한글 글자가 더 뚜렷이 더 커서 우리 여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한글 관련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주에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다보니까 「세종 여주」로 결정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한글을 자꾸만 주장하는 말씀들도 상당히 일리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우리 여주가 현재의 상태에서 정체돼서 살자고 그런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조금 더 커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행정을 해왔고 우리 군민들도 모두가 다 그런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폐쇄적이고 우리 것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방되고 유연한 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것만을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군에 사시는 군민들이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걸 내용을 아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형식이 돼버리면 우리 여주군민이 소외받으면 안 되겠기에 얘기하는 합니다. 「세종 여주」 한글을 좀 글씨를 키웠으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상표등록 신청을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상표등록 신청을 갖다가 만약에 키워서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발란스 같은 것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표장등록 신청한 것을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전후 사정이 바뀌었는데요, 상표등록까지 다 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조례를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점이 뭐가 나타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면 우리 여주 도시브랜드를 다시 또 새로이 개발을 해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박명선 위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서 선정을 했고, 또 어떻게 해서 선포식을 했는지 그 과정을 약간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시브랜드 개발용역비를 5천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 초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아서 3월달에 입찰에 붙여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서 맨 처음에는 개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도시성격이 녹색환경도시라는 거, 그 다음에 교통물류도시라는거, 문화관광도시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문화관광도시이면서 교통물류 중심의 도시이고 녹색환경의 도시인 걸 갖다가 표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브랜드가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브랜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브이여주」라든지 「플러스여주」, 「엑셀여주」, 「히어여주」, 「한글여주」, 「킹여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개를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주로 6가지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것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그 6가지 선호도 높은걸 가지고 다시 또 선호도 조사를 했죠. 그래서 여주에서도 하고 이마트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 사람들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주로 「세종여주」, 「한글여주」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사람들이 우리 여주를 인식을 할 적에 「세종여주」라고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많이 여주를 쉽게 인식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다만, 「세종여주」로 이걸 결정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이거 승낙을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몰라가지고 공문으로 사용을 해줄 수 있는지 공문을 보냈더니 9월 18일날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총 이사회를 했어요. 이사회를 해가지고 “여주군에서 「세종여주」로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보고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해 줄 거냐”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여주에 계시고 그러니까 사용을 승인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자로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세종여주」를 사용을 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이 와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세종여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10월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때 좋은 걸로 좋다 그래서 바로 표장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날 군민의 날을 기해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얘기도 먼저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걱정입니다. 이게 선포식을 안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선포식까지 다 해서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참 걱정이 앞서는데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예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장학진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저희가 이씨 종중의 종약원으로부터 “세종”이라는 글자를 허락을 받아가지고 쓰게 됐는데 다른 지역 충청남도인가요, “세종시”라고 했던 데는 거기는 아예 못쓰게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법률로다가 “세종시”로 제정을 하려는 것 같아요.
최예숙 위원   
우리 여주는 종약원으로부터 “세종”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제재를 해서 못쓰고 그 동안에 제재를 해서 허락을 받고 하는데 충청남도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충청남도.
최예숙 위원   
충청남도에서 “세종시”를 하는 거는 자기네가 그냥 법률로 정해가지고 그냥 쓴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법률로 정해서…….
최예숙 위원   
우리도 그럼 허락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최예숙 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세종”을 쓰는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어떤 한 고장에서 그걸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표법 7조에 의해가지고 상표법에서 그걸 갖다가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해서 우리가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타진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최예숙 위원   
우리는 “여주군”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앞에 “세종”이라는 글자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최예숙 위원   
“세종시”는 자기네가 정해서 그냥 법률로 정해서 그냥…….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법률로 정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세종시”로 정하려고 그러는 거고…….
최예숙 위원   
그렇게 쓰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최예숙 위원   
그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국회 통과되는 거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힘든 얘기예요. 저희 여주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최예숙 위원   
아니 종약원에 들썩여가지고 좀 세종대왕을 모시고 계신 여주를 좀 빛내주기 위해서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그걸 좀 막으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기분 나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주이씨 쪽에다가 “세종시”…….
최예숙 위원   
“세종”이라는 글자를 똑같이 앞에 쓰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세종시”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해 달라고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그 쪽에다가.
최예숙 위원   
계속 좀 종용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앞에가 “세종”자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주이씨 종친회 쪽에다가…….
최예숙 위원   
한번 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세종여주」로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동종약원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걸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주에서 도시브랜드를 「세종여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최예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혼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문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 전화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세종시”에 있는 여주인지 그게 국민들은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강력하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자치행정과 나오셔서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복무조례부터 먼저인가요?
의안번호 1355호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건 제안설명을 먼저 본회의장에서 드렸기 때문에 1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사전 심사보고 드렸듯이 종교 편향에 대해서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제5조제1항에 제3항을 신설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된다” 이런 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제10조, 제12조는 문구수정이라든지 삭제사항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8조에 제2항은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그래서 거기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이것은 병력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항을 신설을 한다. 11항 신설을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보면 제1호에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또 임신기간인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시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별표에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경기도하고 통일이 돼서 당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는 2일이던 것을 3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도 이것도 역시 2일이던걸 3일로 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던걸 3일로 했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것도 역시 일수가 전혀 인정이 안 되던걸 3일로 했고요, 탈상의 경우 그것도 역시 날짜가 없었던 거를 하루를 넣었습니다.
나머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육아휴직…….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가 최고 몇 일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출산휴가는 지금 저희가 1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1년만 해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출산휴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90일인데…….
최예숙 위원   
이거는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이나 사산인 경우에 90일인데 애를 낳고 출산휴가는 똑같이 90일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90일 주고 있는데…….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맨 밑에 보면 “탈상”이라고 돼 있는데 “삼우” 때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49제”입니까? 무슨 명목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탈상을 49제요?
경익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건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루 주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삼우” 저것도 하루를 장사를 지내고 3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탈상이라고 아무 때나 하면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탈상을 지금 전혀 인정을 안 했었는데 특별휴가 외에 탈상 하루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잘못 된 것 같은데……. 지금 복무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장학진   
내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복무조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헷갈렸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건 본회의장에서 설명 안 드렸던 추가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68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5월 2일 시·군의 조직관리 실·국장 및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시달된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저희한테 감축 권고된 61명에 대해서 우선 금년도 1차 37명을 감축하고, 내년도에 2차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32명에서 695명으로 37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6급을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2명, 기능직 10명, 연구·지도직 2명, 별정직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이라든지 직급별 정원기준, 직렬별 정원기준 이런 것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초과 현원은 감소시까지 별도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강제적,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자연감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제2조에 “여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695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정한 684명, 의회사무과의 정원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와 제4조는 “별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2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쪽에 “별표”에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이 80%, 기능직 18, 별정직이나 정무직은 2%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도 정원책정기준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총수만 가지고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개정이 완료된 데가 13군데이고 진행 중인 곳이 12군데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강제적, 인위적으로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굳이 이거 정원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자연감소가 되면 그 인원을 채울 수가 없죠. 이 조례를 시행을 해 놓으면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채우지 못하고 695명이 될 때까지는 보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당연히 보충이 안 되죠. 현행대로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건 안 됩니다.
박명선 위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당연히 정원을 줄여놔야만 저희가 보충을 못하는 거지 이게 조례를 그냥 732명으로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채우죠, 그럼, 공무원들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연감소니까 크게 불안할 건 없다고 봅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언제까지 인원감축을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연감소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몇 년이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6명을 신규채용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가결되면 전혀 신규직원을 안 뽑는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원래는 그런데요. 청년실업 문제가 지금 심각하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이거와 별도정원으로 사람을 신규채용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년에 저희가 35명을 배당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익수 위원   
내년에 신규직원을 다시 또 35명을 채용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인원이 엄청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죠, 결국은 내년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35명을 뽑아놓으면 현재 이 인원보다 더 많아지죠.
경익수 위원   
그러면, 37명 감축이 몇 년도까지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보면, 매년 평균 한 6~7명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6급들 정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정년퇴직이 없어요.
경익수 위원   
그러면, 7년 정도 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그 7년까지 또 30명 이상씩 계속 뽑으면 그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날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급하니까 청년실업이 크게 문제가 되니까 35명을 뽑더라도 후년부터는 그 숫자를 대폭 줄이지 않으면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많이 줄여서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군 695명으로 정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인원이 전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현재 732명입니다.
박용일 위원   
732명인데, 732명이 매년 6~7명씩 하다 보면 10년 세월 가야 695명이 되는데, 내년에도 35명 또 채용해야 되고 매년 35명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내려왔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내년도에 계획이 우선 35명인데요. 후년부터는 인원을 대폭 축소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대폭축수는 뭐, 상급기관에서 채용하라는데, 정치꾼들이 표 얻으려고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줄여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경제가 후년쯤 되면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변화는 있을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상급기관에서 매년 35명씩 채용하라고 내려왔는데 전문인력 창출 때문에. 청년실업 구제하기 위해서. 정원은 695명으로 만들어놓고 매년 35명씩 하면 나중에 천 명은 되겠어요. 천 명도 넘어가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래서 후년에도 그렇게 뽑으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 내년도 인원만 35명이 되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매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매년?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후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정해만 놓은 거지,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면 뭐 하겠어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래서 논란은 많았어요. 각 시·군에서 이것 때문에 반발도 많이 하고 차라리 정원을 줄이지 말고 놔두지, 왜 한쪽에선 줄이고 한쪽에선 또 늘리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경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용일 위원   
애초에는 공무원 정원을 줄이라 하고 내려왔다가 이제 또……. 이거 정치권에서의 놀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숫자 줄여놓으면 또 전부 생으로 그냥 공무원 퇴직시켜버리고 또 청년실업 구제해준다고 해서 또 뽑아라, 표 의식해가지고. 이거 정치권의 놀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숫자마저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행태가 되는 건데 이거이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과거에는 이게 인위적으로 한 2~3년 내에 강제로 퇴출시켰지만 지금은 자연감소니까요. 좀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좀 넓게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에 정원이 감소되면 35명의 인원은 정원에 들어가는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우선은 그 35명은 1년6개월 정도는 수습만 하게 됩니다. 정식임용이 아니고 수습이 되기 때문에 정원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1년6개월 후에는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1년6개월이 되더라도 채용할 수 없는 게 정원 외가 되기 때문에 정원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정원 외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죠.
○위원장 장학진   
계속 그 사람은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정원 외가 되어서 그게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아니면, 2년이 될지 모른다고. 정원에서 오버되는 것은 승인이 안 되니까 발령을 못 낸단 말이죠,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죠, 우선은 그렇죠.
○위원장 장학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정원 695명으로 되어 있는데 35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헷갈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원은 줄이되, 그러니까, 임시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정원 외 정원이 늘어나는 것뿐이지 35명은 결국은 임시직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당분간 1년6개월 정도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1년6개월이 지나면 정식으로 임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정원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임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때 되면 정원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죠, 위에서.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또…….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늘어나죠, 다시.
○위원장 장학진   
정원 늘어나고 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이 별도정원이지만 1년6개월이 지나면 도리없이 다시 정원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왜 정원이 되어야 됩니까? 규정이 있어요? 1년6개월 지난 다음에 채용한다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죠, 수습기간을 거치고 나면 정식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정원이 다시 바뀌어야죠. 물론, 별도정원으로 계속 관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복잡해지죠 이게. 정원조례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뿐인데 공무원신분은 완전히 신분으로서 공무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 장학진   
물론, 여러 가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임금총액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임금총액제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떨어지는 거죠, 확실히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총액인건비요?
○위원장 장학진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총액인건비는 전년대비 해서 5%를 감 해서 총액인건비가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어찌 됐든간에 총액인건비에 한해서 우리가 사람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예,   
그렇죠.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장치를 해놨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기야 뭐, 내년도에 6월달에 지방자치선거가 끝나면 또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글쎄요, 1년6개월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 구제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도리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그때 상황봐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조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조례안 별도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67호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주군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을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문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서 기금조성액 15억원을 20억원으로 5억원을 증액하고, 또 안 제4조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총 위원 8명중 기금운영 또는 기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인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위원은 총 8분 중에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분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 3명, 공무원 3명 해서 총 8명으로 구성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8조, 9조, 13조, 그 다음에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은 추가로 증액되는 5억원이 기금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5억을 증액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15억원의 기금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20억원까지만 증액해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당하지 않고요. 노인복지기금이 적어서 더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기금이 당초 15억원으로 조례에 제안했는데요, 20억원까지만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이렇게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노인분들이 더 요구를 했나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15억원이고요.
박명선 위원   
전체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5억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15억밖에 없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출연금이 15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해서 금년말에 15억 9,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16억 정도밖에 없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내년도 2억 5천, 그 다음에 후년도 하면 조성은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15억을 조례를 정할 때는 몇 년도에 정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95년도 조례제정 당시에 정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기금조성계획 심의할 때 한번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매년 한번씩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20억이 되면 그 금액이 그 정도면 그 이자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충분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금년도에 약 한 4천만원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되면 1년에 한 7천만원 정도, 그 정도 활용하기 때문에 노인회 운영에 많이 보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은행이자가 또 올라가면 다행인데 은행이자가 떨어지면 또 20억 가지고 모자를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하여튼, 금년도 수준으로 약 한 5,5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집행을 약 한 3,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하면서 내년에도 한 6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면, 20억이 조성되면 한 7천만원, 6천만원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노인회 운영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356호 여주군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은 드렸으므로 오늘은 조례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민간인도 경관계획을 수립, 제안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정하였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주민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안 11조에서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관협정체결 후 안 15조에서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안 21조에서 경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또한, 안 제25조에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에서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가지고 경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왜 그렇게 그게 많죠?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협의회를 설립을 해야 되고, 또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저희도 이게 새로 제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도의 안이나 타 시·군 안을 참고로 해서 했거든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때는 그런 경관위원회만 운영을 하면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을 때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또 경관협정 운영회를 구성을 해서 설립신고를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끼리 해당되는 사람끼리 구성을 하고, 또한, 경관협정 운영회는 그 사람 외의 전문가나 이런 사람으로 같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절차상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경관법 제10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조항은 왜 삭제를 시킬 수 없어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박명선 위원   
아니, 조례에도 이게 들어가야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왜 뺏습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법에서 굳이 정한 사항을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의 청취를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아니, 의회청취는 당연히 해야죠.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가지고…….
박명선 위원   
아니, 법에 따라서 이게 전부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체, 무슨 운영위원회 그게 법에 이렇게 있어서 전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법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만 정한 거고요.
박명선 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법무팀장님 답변해보세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조례를 만들 때는 우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요. 간혹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는 정하지 않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법령에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법령에 있는데 그게 좀 자세하질 못 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박명선 위원   
상관이 없어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어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예.
박명선 위원   
의회의 의견청취 안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슬그머니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법령에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법령위반이 되는 거죠.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피해보는 게 있나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지금까지도 이 조례없이 오긴 왔는데요. 이제 개발이 무분별하게 되고,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경관에 대한 아웃라인을 안 정해놓게 되면 난개발 된 그런 시와 같이 어떠한 앞으로의 도시경관 저해라든가 이런 게 피해가 우려되지, 현재로써는 당장 피해를 본다 안 본다고는…….
최예숙 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난개발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제제요건을 갖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가 제제를 한다면, 이 조례를 어겼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조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저희가 기본구상을 자연경관이라든가 수변경관이라든가 가로경관이라든가 이런 기본구상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와 부합되도록 맞춰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것을 어떠한 공동주택 만㎡ 이상 심의대상이다 해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하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규제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지. 그래서 어떠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지, 꼭 이게 안 되면 규제가 따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최예숙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가로경관, 수변경관, 야간경관, 또 경관디자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그렇죠.
최예숙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여주에서 득이 되는 거나 아니면, 피해를 보는 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제제할 뭐, 이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조례로 제정해서 제제도 못 하니까 그게 효율성이 없잖아요? 여기에 제제요건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도시미관계획을 어느 규정에 맞게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제요건이 들어가서 허가할 때 이러한 사항을 규정한다든가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조례로 만들어놓고 그냥 무의미하게, 안내를 해주고 얘기해가지고 안 들어도 그만이잖아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 경관조례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요. 그래서 공동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토록 하려고 하는 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법적효력이 좀 있거든요. 부가사항으로 허가요건으로 달아준다거나 그러면, 조금 그런 쪽으로는 일례로, 성북구 같은 데 삼각산인가요. 그쪽 등산라인하고 같이 아파트를 지을 적에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산 형태와 같이 아파트를 규제, 규제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경관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간다면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위원회로 해서 하게 되면 사업자도 거기에 보통 따라주지 그걸 굳이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한 취지에서지, 이게 강력하게 어떤 제제사항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여주군의 경관조례를 만들어서 난개발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경관을 만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부가로 제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그냥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가과에서 같이 이게 다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제제요건이 있어야 생각대로의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경관위원회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건축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위원회로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하고 같은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경관만 가지고는 규제를 못 하지만 어떠한 공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로써의 효력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를…….
최예숙 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제정을 해주게 되면 단서를 붙여야 되겠네요? 단서조항을? 부칙을 붙여야지.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공동위원회 설치가 그 30조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예숙 위원   
되어 있어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관조례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생소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외국 나가보면 똑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 경관을 위시로 해서 그 도시를 이루는 외국에 가면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거에 합당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시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지역마다 똑같은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똑같은 건물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주에서도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여주에도 좀 특색있는 경관을 좀 특별하게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건물구조라든가 옥상마다의 야간경관도 다 틀리게 해서 시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외국에서도 그런 경관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지역주민들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경관조례가 걸음마 단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군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경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다른 외국의 도시에 가보면, 하다못해 스위스 같은 데는 옛날 지붕 하나 색채까지도 다 지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완전히 도시미관을 살려가고, 중국 같은 데도 똑같은 아파트는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관조례만 가지고는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위원회에서도 법으로 정한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런 것을 제한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못 하지만 건물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은 규제를 할 수가 잇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같은 집을 지어도 외부경관이 멋있고, 또한, 권고사항으로 옥상야간조명 경관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학연   
세무과장 이학연입니다.
35쪽입니다. 의안번호 1357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39쪽에서는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서 종전에는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감면 차량이 각각 다른 경우가 발생해서 그 괄호 안의 단서규정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이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넘기셔서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2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41쪽에 13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서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해서 도시계획세를 포함하는 겁니다.
넘기셔서 42쪽 중간에 “제9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조항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도시계획세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조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그냥“주택”으로 바꾸는 겁니다.
22조에서는 “제6호”를 “제7호”로, 그리고 제22조의2를 신설을 해서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추가하는 겁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이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에서는 현행 1, 2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1항에 농지하고 임야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그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살려서 그냥 28조로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취득세. 먼저는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자동차세만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학연   
먼저도 자동차하고 취득세·등록세가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최초로 자동차를 하나 갖고 있으면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가 다시 차를 새로 사면, 그걸 안 팔고 새로 사면 기존의 자동차세는 감면받았으니까 새로 산 차에 대해서 취·등록세는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라는 차는 자동차세만 감면받고 2번이라는 차는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고 이렇게 틀려서 최초로 감면받는 차량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이걸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를 감면받던 차량을 살려두고 폐차를 시키지 않고, 아니면, 남한테 이전하지 않고 새로 차를 샀을 때는 그것만 감면해주겠다, 이것을 남한테 이전하거나 폐차시켰을 때는 새로 산 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를 전부 다 감면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항 말고. 그러니까,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의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의 개정안에 보면,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것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학연   
예.
○위원장 장학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감면조치를 해주는 것은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그 밑의 내용하고 같다니까. 지금 현 개정안에 보면,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1대를 말한다는 얘기는 이쪽에 현행에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면제한다” 이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학연   
예, 취·등록세는 도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하는 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세?
○세무과장 이학연   
예, 취득세·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 감면 조례에 있고, 자동차세는 군세기 때문에 군세 감면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감면을 전부 다 해줬는데 그 감면을 해주는 건 우리 여주군에서 하지만 취·등록세는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해주고 자동차세는 군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해줬는데 먼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거 복잡하게 지금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도세에서 감면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세정담당 김상우   
도세는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차를 사가지고 감면을 받고 군세는 군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을 받으니까, 다른 차는 자동차세를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헌 차를 가지고 자동차세를 감면을 받고 새 차를 살 때 이것을 처분하고 새 차를 샀는데 취·등록세를 감면을 또 받아버린다고요. 자동차세를 감면받다가 새 거를 사가지고. 그런데 조례가 도세 조례에도 받고 군세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니까 취득세든 자동차세든 등록세든 어떤 것을 먼저 받은 하나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겠다 이겁니다.
최예숙 위원   
혜택을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주겠다?
○세정담당 김상우   
예.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 얘기는 이해가 가요.
○세무과장 이학연   
먼저는 폐차를 하거나 이전을 하면 3개를 다 해주는 거고, 먼저는 자동차세 감면받는 거, 취·등록세 감면받는 차량이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어요. 설명을 딱 부러지게 해야지 이해가 금방 가지. 알겠습니다.
예, 다음. 박명선 위원님.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본인 거…….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
○세무과장 이학연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공동으로?
○세무과장 이학연   
예.
박명선 위원   
자동차 등록을 공동으로 한다 그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이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본인 명의로 하거나 공동으로 하거나. 같이 하거나 단독으로 하거나.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 걸 아마 가까이서 들 보실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자동차로 감면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자식들이, 그 가족이 끌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학연   
장애인이 그 집에 있으면…….
최예숙 위원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세무과장 이학연   
예, 공동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독. 그런데 또 장애인이 또 운전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이 운전을 못 하는 경우는 장애인을 차에…….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렇다고 운행할 적마다 장애인을 싣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뭐, 제제요건이 없나요?
○세무과장 이학연   
현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편법을 써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세무과 군세 감면 조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학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추가로 드린 자료 보시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69호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공포에 따른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성을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관계는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보시면, 삭제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시행령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관계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28조가 되겠습니다. 28조 관계는 3항에 나와 있는 1000분의 25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3호 현행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인데, 지금 개정안에는 “주거용”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여기에 새로 해서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34조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보다 사용료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시 증가한 사용료 대부료를 전답은 100분의 50, 생산·연구단지, 주거에서는 100분의 45, 기타는 100분의 40이었었는데 이것을 100분의 70으로 일괄 감액, 확대적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0조. 33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81년 4월 30일”을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로 이렇게 저희가 적용했는데 ‘81년도 4월 30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이 됐었는데 ’89년 1월 24일은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통일되는 사항으로써 수의매각에 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계는 3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란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지와 같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계없는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 공유재산에 있어서 우리가 매각을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금액으로 있습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있을 텐데?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매각할 때도 5억 이상, 그 다음에 취득할 때도 5억 이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취득하는 면적은 1,000㎡ 이상, 매각할 때는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1,000㎡ 이하?
○회계과장 이근태   
이상이요, 이상.
박용일 위원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아니야, 그럼? 아, 1,000㎡ 이상이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예. 그 나머지 이하 되는 것은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의안번호 1358호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25일날 본회의에서 저희가 제안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읍·면에 설치인데 종합운동장 뿐이 아니라 읍·면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종합운동시설 사용조례”를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로 개정이 되고, 거기 “종합운동장 시설”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제1항에 보면 “‘체육시설’이라 함은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제3조에 1항하고 3조에 2항은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만 변경되기 때문에 그건 서류로 가름을 드리고, 그 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3에 보면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현행은 “군수는 운동장시설”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건 “체육시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갖다가 “해당 체육시설의 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운동장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자는”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수임”하고 “수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조하고 5조 이런 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기고, 제6조에 “사용시간”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랬는데 개정된 것은 지금 현행은 조기는 마찬가지로 같고, 주간에는 동절기 관계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당초에는 동절기로 봤었는데 이거를 해가 짧고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9시부터 17시까지로 이걸 주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야간은 17시부터 22시까지로 1시간 당겨지고,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시부터. 보면 “야간 사용시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한다” 해가지고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제10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등의 감면”인데 이거 개정되는 거는 1항은 같습니다. 제1은 국가, 도 또는 군의 행사 등이 되겠고, 2는 “초·중·고 선수단 및 군 대표선수들의 대회 준비에 따른 훈련”으로 이렇게 일부 개정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초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저희가 그거를 삭제를 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는 저희가 “제3조의3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이 가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조는 종전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12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제20조 2항에 “사용 및 개방제한”인데 일부 20조 사용개방제한에서 일부 1,2는 같은데 거기에서 1조에 보면 여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하고 “체육시설사용 및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1하고 2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그 밑에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을 할 때”인데 이건 그 내용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익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사용 및 개방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세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한 그것만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전용사용료에 대한 현행하고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잔디축구장, 육상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 시간은 2시간 기준으로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관외 팀이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의 100/100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고, 뒷장에 보시면, 60쪽에 보시면 거기에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 거기에 축구장에 천연잔디가 우리 여주군에는 금사면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입법예고를 했더니 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조잔디에 포함하는 거는 불합리하다는 이의가 있어가지고 일부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로 구분을 했습니다. 나머지 축구장, 테니스장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시면 금사면에는 입법예고결과 건의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서 사용료는 좀 세분화 해달라, 인조하고 천연잔디에 대해서 차등부과 해달라는 거하고, 체육시설 소재지에 읍·면 주민 사용시에는 70/100만 감면을 해달라 하는 내용하고, 그런 사항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천연잔디 사용시 주2회 사용, 일일 오전, 오후 각 3시간 이상 사용금지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12월하고 익년 4월까지는 천연잔디를 사용을 금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세분화 관계는 저희가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에 대해서 차등부과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했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제20조 제2항에 보면 사용료 개방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얼마든지 사용료 개방제한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그 관계도 저희가 사용료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내에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주로 축구장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육상장, 실내체육관 해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요금 조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동호회나 조기회나 그런 단체에 위임을 할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가능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간에 17시부터 22시라고 돼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최예숙 위원   
하절기, 동절기를 나눠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나눴어요, 그래서. 동절기 때는 해가 짧고 그러니까 1시간을 당겼어요. 그걸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동절기가 17시부터 22시까지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경익수 위원   
하절기는 어디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절기는 현행과 같죠. 19시부터 23시까지 돼 있는 건데, 그런게 돼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해가 그때도 안 넘어 갈 텐데요, 하절기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름에는 대개 7시 정도부터 보면…….
경익수 위원   
8시 정도부터 넘어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정도부터 대개 보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축구장하고 테니스장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족구장들도 거의 각 읍·면 단위로 조명등을 다 설치할 텐데 족구장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직은 족구장,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 야외에 그런 게 있는데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60쪽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기타 체육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해가지고 그걸 아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차후에 요금에 관계되는 거는 다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조기회나 동호회에서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 군에서 무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금액 확인이라든가 사용료 같은 것을, 전기세만 단체에서 내주고 그 외에는 자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관리자 주체를 관리를 저희가 읍·면에다가 다 위임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위임은 하는데 일부 크게 여주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시설물의 신설이나 증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크게 보수를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관리가 되겠고, 해당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환경관리, 그 다음에 일상적인 시설관리하고 대관업무, 대개 제초작업이라든지 환경관리는 제초작업이나 일반적인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업, 열어주고 누구한테 주고 그런 거는 해당 읍·면에다가 이행해 주는 거, 2가지로 업무를 분장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를 받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사용료는 당연히 군 세수로 들어오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그래서 일부 일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일지를 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금액에 대한 것을 군에 다시 입금시켜 준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건 다 세수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체육공원이 만들어져가지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군에서 한다라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지금 다 신설하니까 지금은 거의 똑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신설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노후가 될 때는 또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텐데 저는 이거 한계를 면에다가 그래도 전달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은 면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아끼고, 정확하게 분담을 시켜줘야, 그런 데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만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군에서 문제가 되면 다 해결해 줄건대 하는 식의, 체육공원을 책임 한계를 정확하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았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야만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 당연히 군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해이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면으로 시달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맞습니다.
최예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50쪽에 한번 봐주세요. 5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부칙 제2조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한계를 줬어요. 2조에 보면 “「여주군 사무위임 조례」” 해가지고 “별표 중 일련번호 28 다음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여기서 위임사무명은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단위사무명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등, 관련 근거는 여주군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제3조의3에 의해서 수임기관은 읍·면장이 관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체육시설을 다 일일이 관리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설의 신설, 증설, 보수관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 일상적인 시설관리, 대관업무 이런 거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놔야 얼마라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다” 해야지 쓰는 사람도 그렇고 관리하는 쪽에서도 책임감이 있어서 이런 거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감면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면규정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50/100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 또 학교 축구부 이런 사람들은 전액감면입니까, 아니면 50% 적용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보면 단체나 등록된……. 57쪽에 보시면 등록된 동호인 단체는 종전대로 사용료 및 일부 감면할 수 있는데 50/10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50/100을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전액 감면을 받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0조에 보시면 읍·면에서 유도리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조에 보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행사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거는 이용을 좀 읍·면에서 유도리 있게 그거를 적용을 해서 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나 학교에 축구부가 그냥 사용료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0%를 내고 써야 되는 건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체육진흥에 하나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면 무료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호회 관계도 저희가 축구협회나 이런데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축구클럽이나 아니면 직장클럽에 다 소속이 돼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가 50/100씩 감면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했고…….
박명선 위원   
그럼 축구동호회에 등록된 데도 50/100을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적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축구부에 들어간 데는 적용을 받아야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앞으로 위탁이나 수탁이 된다면 읍·면에 체육진흥회라든지 북내 같은 데는 조기축구회나 이런데서 맡아서 할 경우는…….
박명선 위원   
우리가 규정을 보면, 지금 규정을 보면 제10조 4항에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밑에 보면 “제1호 내지 제3호는 전액 면제하고”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제4호”는, 4호는 이거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새로 하는 거는 5호가 되겠죠, 5호.
박명선 위원   
그렇죠, 5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거는 “50/100 범위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조기축구회에서도 운동장을 사용할 때마다 꼬박꼬박 50/100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러니까 사실 적용하기 나름인데…….
박명선 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내가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50/100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전액 감면이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사실 동호회는 50/100을 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50/100을 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본인이 수탁자일 경우에는 그건 무료입니다. 그거는 4조에 보면…….
박명선 위원   
수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50/100을 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내야 되죠.
박명선 위원   
수탁을 해서 관리할 때는 무료이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관리하는 데는 무료이고.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그럼 읍·면에서 수탁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50/100을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수탁을 만약에 안 주고 읍·면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그런다면 그건 적용을 받아야죠, 사실.
박명선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0조 3항에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개 보면 읍·면에서 안 되는 사항이 대개 없습니다. 그거 적용하면, 유도리 있게 적용하면 대개 감면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박명선 위원   
아니 여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안 줬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받아야죠.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죠, 50/100을. 그런데 그걸 가격을 얘기돼서 얼마 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분들이 이용을 하면 대개 사용료 없이 이용을 해야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해놓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큰 부담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큰 부담이 아니라 이게 50%를 감면을 하더라도 15,000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15,000원이면 이 사람들이 1년에 사용하는 일수가 엄청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1년치를 계산하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0대나 축구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거기도 50/100 하면서 지금 현재 매주 토요일날 사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읍·면에서 잘 조정을 하면…….
박명선 위원   
면장님이 잘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규정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받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원칙인거 같아요. 받아야 원칙인거 같은데 하여간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18조, 58페이지에 매표는 우리 여주군하고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58페이지…….
최예숙 위원   
18조, 매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대외적으로 대회나 프로팀이나 이런 게 유치가 됐을 때, 그때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걸 문화관광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려고요.
지금 운동장에 보안등을 몇 시까지 켜놓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지금 위에서부터 특별히 행정적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에너지절약 관련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등 관계를 조정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9시까지, 축구장 같은 경우에. 7시부터 9시까지 지금 현재 야간경기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경익수 위원   
아니 일반 각 읍·면에 보면 보안등이 어떤 면에는 10시까지 켜있고, 어떤 면에는 12시까지 켜있는데 그거를 군에서 어느 정도 시간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저희가 읍·면에 통보는 했습니다. 그거는 9시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에너지절약 했을 때 불을 켜고 하는 운동은 9시까지 하는 걸로 지시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경익수 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보면 지금 수동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켜있는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2,3분 있다가 꺼지고 그런 자동시스템으로 각 화장실마다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상입니다.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으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1359호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구체적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등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시행, 환경부 지침이 금년 5월 13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고포상금제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가 되어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신고에 의한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은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2항에 과태료납부 독촉기간을 7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7조부터 제17조에 신고포상금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에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소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신고포상금 관련 별지 제7호 서식부터 제12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1쪽에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5쪽,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주요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신·구조문대비표 상단에 제명인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6쪽에 현행 제4조2항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는 것을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개정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하단에 현행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환경부 지침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회용품이라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1회용품을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33㎡ 이상 같은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게 되면 우리가 과자같은 걸 사면 그냥 검정봉지를 무료로 주는 게 있습니다. 검정봉지 같은 것을 무료로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무료로 주다보면 그런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무료로 줄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든다면 우리 숙박업소 같은데 가면 옛날에는 1회용 칫솔이라든가 1회용 면도기 같은 것을 무상으로 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무상으로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목욕탕 같은 데도 마찬가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86페이지 “납부”에서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45일”로 했잖아요.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납부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자꾸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태만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과가 돼야 돼요. 부과가 돼야지 빨리 내지, 가산세가 붙어야지 빨리 내지 가산세가 안 붙으면 그냥 놔둬.
이거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준칙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과태료를 간혹 납부기한이 좀 지났어도 일반 구멍가게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금방 납부독촉을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 해서 그런 것이 고려가 돼가지고…….
최예숙 위원   
이게 45일까지는 그래도 그런데 여기에 45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붙는다든가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환경부 준칙안을 준용을 해서 조례를 우리가 만들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1회용품 사용에 범칙금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사용을 해서 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다 다릅니다.
최예숙 위원   
그것 좀 한 장씩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여기 써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법에…….
최예숙 위원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좀 이거 쓰레기를 감량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좀 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제일 처음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해가지고 고발을 하다보니까 돈벌기 수단으로 한 거를 폐지한건 잘 한거예요. 잘 한 건데 그 대신에 다른 적용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제일 처음에는 그게 잘 됐었어요. 잘 됐었는데 요즘에 다시 굉장히 해이해 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인터넷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회용품이 검정봉지만 해당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정봉지라든가 또는 일반 쇼핑백이라든가 칫솔이라든가 1회용 비누라든가, 그런 게 예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일반 사용하는 종이컵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종이컵 같은 것도 1회용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다 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행정기관에서요? 그런 거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걸 쓰는 걸 자재를 해야 되는데 일부 행정기관에서 간혹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검정봉지는 일반 매점이나 마트 같은 데 물건을 사러 가면 구루마를 끌고 가서 싣고 오면 봉지를 아예 준비를 해놓지 말아야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그런 봉지는 팔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서.
박용일 위원   
돈 받고 팔아도 1회용품으로 버려지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를 그냥 무료로 주는 거하고 돈을 받고 사는 거하고…….
박용일 위원   
어차피 1회용을 쓰는 거는 돈을 내고 가져오나 그냥 가져오나 똑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물건을 판다든가 그럼 봉지에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고서 그거를 파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막 주는 거하고는…….
박용일 위원   
그럼 돈을 받고 팔면 그 수입이 과태료 형식으로 우리 여주군으로 들어온다면 모를까,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마냥. 그냥 검정봉지 그 사람들이 사다놓고 그 사람들 이익만 추구하는 거지, 어차피 거기서 담아주는 거예요. 어차피 담아주는데 소비자한테 돈만 내게 하고 슈퍼나 마트에서 이익만 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밑지고는 안 판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냥 소비자에게 담아줘서 가져갈 거를 그 사람들 이익만 추구하게 만들어 준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구멍가게를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자를 10봉지를 살 경우에는 구멍가게 주인이 물어봅니다. “봉지를 줄까요, 말까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유료로 준다고 그러면 “봉투 얼마 받습니까”, “30원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자를 1봉지를 산다, 그럼 그쪽에서 “봉지에 담아갈 겁니까” 그러면 “아니 봉지 필요없어요, 그냥 과자만 주세요, 과자 하나만 주세요”,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주게 되면 이게 무조건 담아 주다보니까 그게 다 쓰레기로 배출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그 사람들의 이윤창출만 도와주는 거지 무료로 주면 소비자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저런 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대형 백화점 같은데 가서도 “장바구니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게 되면 돈을 깎아준다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상행위하는 사람들한테 이익만 추구해 주는 거지 소비자한테는 득이 하나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113페이지, 의안번호 1360호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개정이유는 지금 현재 임대농기계의 임대료 부과, 징수, 매각, 폐기조항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4조 1항에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차사용 신청서를 읍·면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안 제5조2에 농기계별 내구연수를 임대기간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17조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여주군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여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116쪽에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에 4조에 보면 “임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임대차 절차에 1,2항을 삽입을 시켜서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차사용 신청서를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을 바로 신설을 했고요, 2항에는 “그밖에 필요한 임대차 절차 및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을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조에 현행에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임대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사항을 “제4조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규칙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4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농기계 임차시 임차인은 임대료를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선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저희가 공급을 시키면 공급시키는 즉시 우리가 임대료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선납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 조항을 없앴습니다. 다음에 5조4항에 보면 “임대기간은 농기계별 내구연수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원할 경우 쌍방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하고 5조2를 신설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1항에 “임대기간은 농기계 유지·관리에 효율성 및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농기계별 내구연수로 하되 임차인이 원할 경우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1항을 신설했고요, 다음에 2항으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후 계속해서 임차를 원할 경우에는 재임대할 수 있다” 이거를 5조2항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거기는 “내구연수”, 글씨가 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임대를 받은 자”를 “임차인”으로, 또 “기계류”를 “농기계”로 그런 잘못된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읍·면장을 경유하도록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명시가 없어져갖고 이번에 문구를 다시 넣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걸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하면 어떻습니까? 번거롭게 읍·면장을 경유해서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직접 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농기계 영농단에서 신청을 할 당시에 읍·면에서 선정과정에 조사표에 보면, 심사표에 보면 읍·면장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표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확정으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읍·면장 평가도가 10점이 있네…….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경유를 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경유를 해서 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래야 좀 정확할거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몇 조인가, 11조에 “기계류의 반환”이 나옵니다. 11조2항에 보면 오타가 난 것도 하나 있고……. 그런데 말이죠, 오타 난건 잘못 프린트가 된 것 같고, “기계류를 반환할 때에는 그 고장 유무를……”. 아니 “기계류”가 아니죠. 이제는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그 고장 유무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유무” 이런 게 빠졌어요, 거기. 어떻게 확인을 받아서 어떻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확인만 받아서 반납합니까?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 1항에 보시면, 조례를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11조1항에 보면 “농기계를 임차한 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원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반환할 때는, 물론 여기 우리가 사용연수가 되면 반환을 하겠지만 그 이상 쓸 때는 다시 재임대를 하는데 반환할 때는 정비를 해가지고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문구는 그 밑에 생략을 했다 그 얘기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박명선 위원   
이상유무를 거기 하나 더 넣어서…….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식품기본법 시행령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 농업·농촌이라고 꼭 표기를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거는 저희가 농림수산식품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렇게 아주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최예숙 위원   
농업인……. 임대라는 거는 농기계를 쓰는 사람은 농업인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촌”이 들어가 있어서 좀 어휘가…….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최예숙 위원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차사업을 하고 있는 농기계가 여주군에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올해까지 저희가 100개 영농단이었었는데 먼저 봄에 저희가 반납한 영농단이 8개 영농단이 있어가지고 그 영농단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서 한 3,800만원으로 매각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농단은 92개단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92개 영농단……. 그럼 전부 농기계가 그 영농단에 나가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지금 다 나가있죠. 그러면 그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해서 받습니까?
박용일 위원   
임대료는 농기계를 저희가 사준 값이 있잖아요? 그거에 5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를 한 해에 다 받는 게 아니고 내구연수를 나눠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많이 받고, %로 해서 마지막 농가에 제일 적게,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농기계를 여주군 예산을 들여서 산 것만큼 나눠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반은 받는 거죠, 임대료로.
박용일 위원   
50%를…….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기간 동안에.
박용일 위원   
농기계 전체 값에 50%만 농가가 부담하는 건가요, 결론은?
○농정과장 이두환   
그렇죠.
박용일 위원   
그럼 50%는요?
○농정과장 이두환   
50%는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박용일 위원   
군비로?
○농정과장 이두환   
네.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순전히 군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농기계 임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임대사업이. 그런데 2004년도까지는 국·도비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군비로 하다보니까 군 재정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까지는 우리가 국·도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16쪽 5조2항에 보면 내구연수가 경과한 후라도 계속 임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계의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화 됐을 텐데 금액은 똑같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그거는 기계별로 그게 틀리거든요. 내구연수에 농기계를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4항에도 있지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기간 중에 내 농기계처럼 잘 쓴 사람은 사실 얼마든지 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막 써가지고, 내 기계가 아닌데 뭐냐 하고, 단도 그냥 2,3단 놓고 막 다니다보면 농기계가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저희가 매각을 할 때에는 공개입찰매각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농기계 값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임대했던 농기계 영농단에 우선해서 팔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그래도 안 산다고 그럴 때는 공개입찰매각을 하는 거죠.
경익수 위원   
다시 임차를 할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내구연수가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는 8년이거든요. 그럼 8년차에, 1년차는 제일 많고. 그래서 농기계 값의 50%를 8년으로 나눠가지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차에 8년이면, 8년차에 만약에 20%다 하면 재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20% 기준해서 받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만약에 8년에 임차를 놓고 8년이 지나서 다시 3년만 따로, 4년만 따로 또 8년을 같이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렇게 해야죠.
경익수 위원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네, 임대료를 매년 내니까.
경익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마지막 연도에 적게 내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폐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금의 규모가 작고,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다양한 업종 지원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액 14억 6,1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 처리에 의해서 또한, 이 금액을 다시 또 기금으로 활용해서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청사관리기금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계장과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농협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출과 징수의 책임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것을 대출해 줄 적에 일정액의 담보라든지 또한, 보증인 2명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육성기금으로 받은 사람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 1명이 올해 6월 30일날 상환을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이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아닙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경제육성기금은 현재 2004년부터 1명이 수혜를 받았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배부해드린 것은 경기도에서 1년에 7,627억이라는 거금을 갖다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최예숙 위원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결손금이 있더라도 마찬가지 그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는 지역경제육성기금이 전혀 하나도 안 나가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는 다 회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한 건이 대출이 되어서 그것이 이번 6월 30일날 회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4억 6,100만원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14억 6,100만원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일반회계로 하는데 조금 전에 먼저도 기감실장하고 또한, 예산계장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 해도 마찬가지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 청사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거기에 어떤 활용성을 더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타운 청사기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이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원안가결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매입하려면 돈이 한 20억~30억이 모자라지 않나, 이 기금도 마찬가지 일반회계로 전출되면 청사관리기금이라든지 또한, 요즘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업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학진   
아니, 됐어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관한 게 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육성할 때는요. 다 해당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면 중소기업인들이 편하게 그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농업인육성자금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이 기금이 편리성이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 모두가 다 그런 문제라고요. 개인이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을 가져왔는데 농협에서 안 해주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안 해준다니까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접수를 하려면 농협중앙에 가서 면담을 해서 농헙중앙회 도장을 먼저 찍어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여주군민들, 중소기업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줘야지, 기금 14억씩 있는 것을 왜 활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 기금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그러면, 다 없애야 돼 기금을. 이 육성자금기금을 없애려고 그러면, 똑같은 문제라고요 지금. 똑같은 사업성을 가지고 연관성 있고 농협에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신용담보가 단단한 사람만 돈을 주려고 그러기 때문데 절대 이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난번에 결산자료를 검토할 때 내가 이것을 좀 농협에 계신 분하고 같이 결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그렇다면, 뭔가 개선할 점을 찾아줘야지. 기금을 여태까지 해놨다가 없어진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찾아서 그 활용도를 찾아가지고 방법을 해주는 게 담당과장님의 할 일이지. 이것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금을 폐지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988년도에 지역경제육성기금을 세울 적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이 경기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이라든지 또한, 뉴스타트 금액은 2004년도에 됐고,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으로 할 수 있는 자금이 2000년도부터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가남의 LP가스 사고로 인해서 개미문구라든지 분식집이라든지 사진관이라든지 세 곳에서 뉴스타트 신청을 해서 세 군데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추천을 해주게 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천만원짜리 같은 것은 그 신용보증서만 해주면 그것은 바로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여주와 이천, 양평을 관할하는 이천에 동부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결손액 처리된 게 17억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올해 12월 2일까지 결손액으로 된 것이 456억입니다. 경기도에서는 1년에 한 7,62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이 결손이 되어도 경기신용보증에서 운영될 수 있는데, 저희가 14억 6,100만원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만약에 공무원이 그것을 운영할 적에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경기도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자멸행위다라고 거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농협에서 그렇게 담보와 보증을 세워도 결손액이 발생되는데 공무원이 하다 보면, 그걸 할 적에 공무원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고 또한, 그런 어떤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 그걸 악용하는 일반인이 있기 때문에 대출기금은 금방 고갈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금 이것만 폐지할 게 아니라 지금 기금 몇 개 폐지해야 된다니까요. 문화예술진흥기금 그것도 대출 안 해줘요. 담보가 시원찮고 신용이 시원찮으면 안 해준다니까. 문제는 그거라니까. 농협에서 이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기금을 다. 농협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담보가, 신용이 거기에 충족하지 않으면 이 기금을 다 못쓰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 하면, 다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기금이 같은 분야에 유사한 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것에 여러 항목의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용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위원장 장학진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중소기업 신용보증에서 보증서를 받아다 주는데 그 보증서를 받기 위한 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도장을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신용확인증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신용도 확인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신용도 확인인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신용도 확인은 도장을 맡아가지고 가도 중소기업기금센터에서는 그 개인의 신용도가 다 요즘은 전산망에 뜨잖아요. 그러면, 개인에 대한 대출금액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족하면 대출을 안 해준다고. 문제는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금을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줬으면 완화를 해서라도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야만 그 기금의 효율성이 있는 거지, 그냥 좀 하다가 안 하려고 하면, 없애면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한번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준다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인데…….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이 위탁관리 하게 맡겨준 농협중앙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완화조치 하는데 어디까지 완화조치 해가지고 해줘라 하는 것도 어차피 협약이니까 협약을 만들면 되죠.
제가 지금 군 기금 가지고 약이 오르는 게 그거라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협약서를 할 때 협약금을 받아요, 몇 억씩. 1년에 몇 억씩 군에 내놔라, 시에 내놔라 협약금을 내놓는데, 여주군은 군 금고를 지정할 때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타 시·군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거의 다가 같은 유사하게 지역경제육성기금처럼, 거기는 지역경제육성기금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같은 어렵기 때문에 18개 시·군이 폐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천이나 또 양평도 폐지시켰고, 금년 8월달에 파주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일정 돈을 30억씩 1년에 이 기금에다 출연시켜서 이전보전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7%의 이자를 받을 적에 3%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자만 3%를 해줘서 그 사람이 4%의 이자로 받아갈 수 있게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이자보전만 해주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태가 지금 현재 거기도 마찬가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지난번에도 4-H기금을 없애면서 우리가 논쟁을 벌였지만, 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기금을 설립한 목적에 다 하지도 않고, 설립한 목적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는 이런 쪽, 기금의 관리의 내용도 정말 의원이 되어서 이렇게 기금의 관리, 군의 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조사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애초에 정말 이게 우리 군에서 기금을 활용성 있게 하려면 군하고 협약해서 어떤 간편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어떤 보증에 조금 하자가 있어도 이분들은 이렇게 좀 낮춰서 시행을 해줘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냥 위탁을 줬으니까, 농협의 신용도에 맞게끔만 해서 돈을 줘라, 이렇게만 떠맡기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기금으로 서 있는 게 엄청 많다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의 기금관리가 된다면 우리 기금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정리를. 지금 아닌 말로 우리 농업기금 50억인가 만들잖아요. 그 기금 농업인이 쓰려면 그것도 어차피 또 농협에 위탁 관리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못 써요. 담보가 있어야 되고, 자산의 신용도가 높아야 되고 그런 사람 외에는 절대 진짜 급한 사람은 못 쓰게끔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개선점을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왜 그거 좋은 육성자금을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써야지, 없애려고 하면. 지금 물론, 돈이 얼마 안 되겠지만, 10억이 좀 넘는 돈이지만 이것도 1년에 5억이면 5억, 2억이면 2억 해서 한 2~3억씩 올려줘가지고 마련해주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거 몇 년도부터 출자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융자를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융자가 끊어진 것은 저희가 당초에 1988년에는 5억, 그 다음에 ‘99년도에 1억 5천, 또한, 2000년도에 2억, 그리고 2003년도에 2억 해서 10억 5천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결손이 났을 때 결손의 인정을 해주면 어떤 것이 부담없이 갈 수 있는데 결손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장학진   
내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기록해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어느 날인가 극장인수 하려고 인수자금으로 중소기업기금 얘기를 했어요. 얼만큼 되냐, 그런데 중소기업 폐지를 시킨다고 융자를 안 해주더라고. 그거 금년도니까, 금년도 1월달에 극장 다시 가져왔으니까 작년 아마 10월달 쯤 될 거예요. 그 때쯤 내가 나도 이게 중소기업자금이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나도 못하는 판에, 나도 안 되는 판에, 나도 신용을 가지고 사업도 가지고 있는 판에, 나도 안 되는 판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라니까요. 이 기금만이 아니라 모든 기금이 진짜지 어려워. 저소득층이나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해줄 수 있는 게 전부 막혔더라고요. 결국 나도 신용기금에서 얘기해서 나왔지만 그건 어려운 거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 기금에도 마찬가지 지원한도가 최고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여기는 또 그렇잖아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받아야 또 농협가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받았는데 또 농협에서 퇴짜 맞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활성화가 이 기금뿐이 아니라 폐지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하나 폐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기금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기금으로 설립을 해놨는데 효용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전부개정 및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 및 손괴자부담금 용어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인용 조항 변경 사항과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에서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손괴자 부담금 용어 삭제와 안 제4조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으로 인한 변경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건축연면적 1,500㎡에서 2,000㎡, 공장시설은 건축연면적 1,000㎡에서 1,500㎡, 의료시설은 건축연면적 1,000㎡에서 1,500㎡ 부과범위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경기도에 통보되었고, 금년도 5월 26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제4조에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로 해서 그 별표 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129쪽에 그 별표에서 1항 네 번째, 교육 및 연구시설. 건축연면적이 2,000㎡ 되는 것이 당초에는 1,500㎡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시설에서 건축연면적이 당초 1,000㎡에서 1,500㎡로, 여섯 번째, 의료시설에서 당초 1,000㎡에서 1,500㎡로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제2항에 제4호에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금수를 받고 잇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해서 산출하는 것을 금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표를 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이라고 해서 요약해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신축시설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판매·영업·업무시설이 개정안에서 판매·영업·업무시설의 건축 연면적 종류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이 판매시설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시설이 별도로 분류되고, 그리고 업무시설하고 위락시설은 그대로 존치되었고요.
그 다음 장에서도 학교에서 대학교, 대학, 전문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육연구 시설로, 그리고 교육원도 교육연구 시설로 통합되고요. 그리고 아동관련시설,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이런 자체가 노약자 시설 및 수련시설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건축연면적을 갖다가 1,000에서 1,500㎡로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뒤쪽에 두 장 넘기셔서 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비교표라고 해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저희 군의 건축 연면적은 1,500㎡에서 2,000㎡로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양평군도 2,000㎡로 되어 있고 이천도 2,000㎡,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서 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고, 인근 시·군이 2,000㎡로 완화했습니다.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000㎡에서 1,500㎡로 변경한 사항은 인근 시·군이 양평도 1,500, 이천도 1,500, 용인은 2,000㎡입니다. 그래서 1,500㎡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의 경우도 건축 연면적이 저희가 1,000㎡에서 1,500㎡로 완화했는데 양평도 1,500, 이천도 1,500이고 연천, 동두천은 1,000 이렇게 되어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맨 끝에 장이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비교표. 거기 보면요, 근린생활시설, 운동, 위락, 관광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단위 사업 이것은 왜 빠졌어요?
○위원장 장학진   
똑같은 거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건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어서요.
박명선 위원   
똑같은 거라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표에서는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생략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추가질문인데요.
판매 및 영업시설. 왜 양평하고 똑같이 안 돼요? 1,000㎡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 판매·영업시설이 1,000㎡거든요.
최예숙 위원   
제한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뭐냐하면, 물을 다량으로 쓰는, 물을 많이 쓰는 그런 건축물을 할 때는 그 수도시설을 그 만큼 새로 건설하게 되면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1,000㎡에 약 300평 건물 되면 그 부과대상이 되는 그런 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그건 아는데 양평에서는 1,500㎡ 이상으로 해놨는데, 우리도 좀 많이 완화를 해주지 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봐가지고요, 전체적인 시·군…….
우리 이 원인자부담금은 말하자면, 원인을 발생한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요금을 갖고 상수도시설을 확충해나가는 사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재투자를요. 그리고 다른 양평은 그렇지만, 인근에 볼 때 연천이나 광주나 동두천 같은 데는 1,000㎡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 외에는 거의 저희 군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인근 시·군이요.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관련된 규정이 「하수도법」에 통합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기존 하수도사용조례 운용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갖다가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안 제5조에서 하수관거 준설은 기존에는 2년에 한번씩 준설하게 된 걸 매년 1회 준설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고, 안 제16조에서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하수도사용료도 같이 병행해서 고지토록 하게 되어 있고, 안 제20조에서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수발생량이 0.1톤만 발생해도 부과하게 되어 있던 것을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10톤 미만은 미부과 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23조에서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안 24조에서는 사용료 등 감면 규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하수도법」 제15조 및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로 해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고, 제5조에서 제1항에 보면,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15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항에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1의 하수도사용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쪽, 제20조에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항2호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축 및 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인 경우만 부과토록 되어 있고요. ‘나’목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인 경우에 10톤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부기준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에 있습니다. 뒤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별표 5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표에 보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서 당초에 오수발생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 건물에 대해서 증가가 3톤 되었을 때는 총이 3이 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 밑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최초에 0이었다가 증가량이 11이 되었을 때는 10톤이 초과하는 1톤에 대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미부과 하던 게 5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톤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7톤하고 5톤하고 플러스 해서 12톤이 되기 때문에 12톤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2톤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 151쪽에 10톤 이상일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오수발생량에 대해서 내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10톤의 오수를 내보내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1일입니다.
박용일 위원   
1일 10톤이면 엄청난 양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큰 양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10톤까지는 부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부과가 안 됩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아니고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건물 지을 때 새로 발생되는 1일 오수처리용량이 10톤이 넘는 경우에만 부과시키고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안 시킨다는 겁니다. 요금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요금하고는 별개로 부과시킨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요, 이게 들어오므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이 그 만큼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144쪽에 보면,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300미터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보면, 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라고 해서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지선관거 아니고요. 관선관거에서 300미터인데, 기존에는 저희가 여주처리장 같은 경우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배수처리구역이라고 해서 그리 되는 유역을 잡았는데, 지금은 분류식으로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을 관선관거에서 300미터로. 법에 300미터 이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최대한도 300미터 이내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300미터 넘으면 못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300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수구역으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처리구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구역하고 하수처리구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수구역은 범위가 넓은데 하수처리구역은 배수구역보다 좁습니다. 처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럴 때 일단은 발생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범위를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도 심의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에 있는 범위 내까지 최대로 300미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법률 제8조 규정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정과 제한구역내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과 처리방법을 달리하는 각각의 시설을 생산자단체 및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 근거 규정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안 제16조에서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의 배출단계에서부터 처리단계까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총 16억 9백만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정화시설) 운영비로 16억 8백만원 정도, 퇴·액비 유통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 56만원, 처리장 사용료 전표 발행 비용이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하리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설치 운영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용을 갖다가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74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수집·운반료를 6원씩 받았었습니다. 6원씩 받다가 금번에 9원으로 인상한 사항이 되겠고, 신고대상도 6원 받던 걸 갖다가 9원으로, 그리고 신고미만은 수집·운반료를 받지 않던 것을 9원을 받는 것으로 이번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처리장 사용료도 허가대상은 당초에 1원이었습니다. 리터당 1원이었던 걸 2원으로, 신고대상은 당초에 받지 않던 것을 갖다가 1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한 장 나누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관련 인근 시·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근 시·군을 알아본 결과 조례가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 30개 시·군이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요금 인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군이 한 8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허가대상에 수집·운반료가 11원, 신고대상은 10원, 그리고 신고이하는 8원 이렇게 되고, 대체적으로 해서 전부 다 10원에서 11원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도 허가대상을 11원, 신고대상은 10원, 그리고 규모미만은 9원씩 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사용료도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 허가대상은 리터당 3원, 신고대상은 2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전체적인 평균을 잡아가지고 허가대상은 2원, 신고대상은 1원으로 해서 처리장 사용료를 금번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자, 7조를 봐주시죠.
7조에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유통협의체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농정과장이 된다.”.  의장은 군수가 되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훑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농림부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의장은 농정과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보호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금 4급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농정과장님은 5급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촉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번에 “퇴비·액비 생산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위촉을 단체에다 하면 안 되고 “단체의 장”으로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사람이니까 단체의 장이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단체로 했습니까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죄송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비에 대한 문제는 하리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될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대신면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 포함되어서 그것도 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대신처리장도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들이 기부채납 승인해주셔가지고 기부채납을 받고요. 기부채납 받아갖고 그것을 갖다가 공공처리시설로 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을 승인요청 해서 지난 수요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한강유역청에다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나중에는 이 조례가 그 조례하고 같이 맞물려지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같이 맞물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맞물리죠,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장학진   
거기도 어차피 지금 공공시설로 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이 조례를 따라가야 될 입장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거기에 대한 정식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대신 그것을 정식명칭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여주 하리 되겠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공공?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공공처리시설이요.
○위원장 장학진   
그 처리시설은 하리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있을 때는 「여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렇게 되는데, 대신면에 있는 경우는 앞에다가 정식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게 대신면이 들어오게 되면 이 조례에 내용이 대신면 것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지금 대신면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 조례가 여주 거다, 대신 거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처리하기 위한 운반비하고 처리장 사용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러니까, “위탁처리에 대한 협조”도 있잖아요 15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위탁처리에 대한 협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이라고 그러면, 향후 우리 목적에 보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하리 종말처리장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그 다음에 대신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뭐,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게 될 때는 명칭을 따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그 때 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때 동의받을 때…….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 조례를 또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 조례는 일단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여주군 전체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조례고요. 거기에 시설명칭을 해서 동의 받을 때는 그 때 의회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큰 틀로 봐서는 공공처리시설이 여주군 공공처리시설이 맞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각각으로 보잖아요. 아직은 안 들어왔으니까. 나도 지금 헷갈리는 게 저거를 따로 봐야 되느냐, 함께 봐야 되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조례는 이거 갖고 운영하는데, 보면, 여주 하리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거고, 또 대신에 있는 것은 다시 처리를 해서 호기성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액비로 생산해서 살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을 갖다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 액비자원화 시설” 이렇게 아마 명칭이 구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 때 가서 조례가 되더라도 그 때 별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상입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락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언제까지 제한을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가축 사육 제한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경익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도 가축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가축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가축 종류가 소, 돼지, 말, 양, 사슴, 개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소를 지금 만약에 키우고 있다면 언제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제한구역에 있다면 그것을 이전 독려를 시켜야 됩니다.
경익수 위원   
이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이번 조례 제정되면서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그 부락 내에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만 제한하는 데도 있고, 전체 지역을 제한하는 구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축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지역 중에서 상리라고 해서 전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상리 중에서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만, 그 안에만. 그리고 상리라고 그래도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래서 그 지역으로 지정된 안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락이라도요?
예, 예.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외 6인 발의)@35 

22.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23. 여주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24.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2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26. 여주군 경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2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28.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29.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30.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31.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32.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33.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34.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35.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5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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