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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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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0월 22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군수 제출)

○의사담당 탁주호   
의사담당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6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장학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상에 미스가 있었던 점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립니다.
157회 임시회의는 국회의원들처럼 각 특별위원회 분과가 있어서 분과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 여주군 자체는 특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심의안건에서 벗어나 있어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의 특성상 특별위원회가 없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진행상황에 있어도 동료의원들이 할 얘기를 할 때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절차상에 미스가 있는 것을 사과를 드렸고요. 다만, 한 가지 조례심사를 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은 분명 한번쯤은 얘기를 해주셔야만 본 의원이 조례심사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당을 떠나서 의원님 7분, 또 특별위원회 6분 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것을 논하고 조례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군수 제출)@3 

3.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군수 제출)@3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절차상 실과장님한테 대기할 시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더 잘 해보자는 의회의 의원님들, 또 견해를 달리 하고 있었지만 웃으면서 화해도 했고, 또 좋은 입장에서 앞으로 좋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식   
전문위원 정남식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41호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강남구청과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1호에 인터넷 교육방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 3조 제8호에 홈페이지에서 제공 해야 할 서비스로 인터넷 교육방송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안 제 9조의 2에 인터넷 교육방송의 운영 및 이용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2호 여주군 명성황후기념관설치ㆍ운영 및 생가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명성황후 성역화사업 1단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과 추가된 시설물 전체를 포함하는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추가보완 및 관람료 현실화 등 관리운영 여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 및 생가관리조례”를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관리대상 시설물을 현행 기념관과 생가만을 관리·운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예관, 감고당, 민가마을, 그 부대시설까지를 포함하여 관리·운영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안 제5조 별표 1에 주차료 차등적용 및 관람료 인상하는 것을, 안 제7조 제11호에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안 제22조부터 제 26조까지 위탁 운영에 대한 세부 지도·감독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저희가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교육방송을 제공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입비 지원 문제, 홍보물 제작 문제 이런 것은 지금 조례상에 어떤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을 저희가 6천만원을 해놨는데, 이 경우는 우리 여주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 총수와 중학교 3학년 전체학생 100% 가입되었을 때 5천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2천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수반사항은 최대일 경우에만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 외에 저희가 참고로 고등학교 학생은 9개교에 3,685명이고요, 중학교가 13개 학교인데 3학년 학생만 했을 때 1,400명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합했을 때 5,086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인터넷 교육방송에 가입된 학생수는 2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가입한 학생이 2천 몇 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250명 정도 됩니다.
최예숙 위원   
250명?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최예숙 위원   
그럼 지금 가입한 학생은 전부 가입비를 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가입비 전부 2만원씩 내고 들어갔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내고 들어갔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세우는 것인데, 가입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가입한 학생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번 추경에 좀 들어갔습니다. 천 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기 가입된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쿠폰을 사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쿠폰을 사서 자기가 사용하게 되면 내년도에 계속 또 연결해서, 물론 3학년 학생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야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홍보가 학교마다 다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학교에 우리 팀장이 다니면서 홍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강남구청과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협약이 되었는데요, 굳이 강남구청과 연계된 이유는 뭐예요? 다른 구청에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송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강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강남이 지금 가장 우수한 강사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강의과목도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 한 2천과목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수준에 맞게끔 그 수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다음에 한단계씩 높여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알아보니까, 이천에서 하고 있어요. 이천에서 하고 있는데, 이천은 상업화되어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방송테이프를 사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넣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매달 3천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경익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잠깐…….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인데요.
지금 현재 여주군 관내에 있는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학생만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최예숙 위원   
여주에 거주지를 두고, 지금 산북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최예숙 위원   
양평으로 학교를 다 다닌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최예숙 위원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거 다 혜택이 됩니다.
최예숙 위원   
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혜택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조례명칭을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중에서 중요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에 정의 중에서 2조1항에 “유적지”란 명성황후 생가, 명성황후 기념관, 문예관, 감고당, 민가마을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해서 명성황후 생가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시설물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2조4항 중에서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어린이”에 대한 개념구분은 다른 문화시설의 경우 약간씩 연령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뒷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서 개관 및 휴관을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또한 군수가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및 휴관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놨습니다.
또 제6조에 관람료의 감면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감면토록 했습니다.
7조에 관람료의 면제 중에서 6세 이하인 사람은 무료로 하고 65세 이상 되는 노인은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조, 9조 중에서 9조는 문예관 사용허가가 종전에는 문예관에 대한 내용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예관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고, 10조에서는 문예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시켰습니다. 문예관의 내용을 저희가 신규로 포함시키는 관계로 해서 11조에서 문예관의 사용료를 다른 시·군에서 사용료 징수한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끔 사용료를 명시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문예관 사용료의 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해놨습니다.
제3장 중에서 제13조에 명성황후 유적관리소의 근거를 종전에는 명칭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있는 명칭에 맞게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정했고, 14조의 업무라든지 15조의 준수사항을 명시해놨습니다.
16조, 17조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제4장도 전시물관리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제5장의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신설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제1항은 「군수는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의 경우도 위탁 운영의 근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까지도 위탁의뢰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을 확대해놨습니다. 2항에서는 「군수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사용료는 군수와 수탁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3항에서는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고 해서 위탁에 따른 그 이후의 관리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기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관련조례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23조의 운영경비에 있어서는 1항에 「유적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소 2억 5천, 많은 데는 12억까지 해당지자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항에서는 「수탁자는 회계 연도마다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여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조에서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1항에서는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수선 이상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3항은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행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25조에 지휘·감독 및 제26조에 위탁의 취소 등은 다른 사항과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6장과 부칙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특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통과해주신다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뒤에 첨부한 별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는 관람료 및 주차료 요금표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람료와 주차료를 통합해서 받는 지자체가 있고, 관람료 및 주차료를 따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 관람료 및 주차료를 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관람료만 받고 주차료를 안 받는 지자체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차료에 대한 차량별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안 했고, 그 때 당시에 현재 있는 조례상에는 경차가 빠졌었습니다. 소형차와 중·대형차를 소형차인 경우 1,000원, 중·대형차는 2,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차에 대한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경차는 500원으로 했습니다. 별표2에 문예관 사용료는 종전에 없었던 사항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규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예관의 사례를 준용해서 시간대별로, 또 평일과 휴일을 구분해서 별표2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주차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는데, 주차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루종일 갖다놓아도 괜찮은 겁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하루단위입니다.
김규창 위원   
일일단위입니까? 아니면, 시간단위입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시간단위가 아니라 하루단위입니다.
김규창 위원   
일일단위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22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생가는 관람만 하는 곳이고 감고당은 거기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어느 일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주면 여성들이 거기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왜 꼭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공무원은 전혀 배치가 안 되는지? 위탁을 주면 공무원이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공무원은 기존에 명성황후 생가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 직원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공무원이 위탁을 줬을 때의 역할이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휘·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전혀 책임이라든지 지휘·감독에 예외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최예숙 위원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 몇 명 정도 배치가 되나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현재 있는 기존인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기존인력이 현재 몇 명이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거기에는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고요, 환경미화 하는 직원이 둘, 또 매표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경이 둘, 기능직 공무원이 둘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현재까지는 그런 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도 있고 거기 위탁을 주면 이 사람들이 관리도 같이 하면서 감독하는 사람만 있어야지, 여기서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관람료 그런 거 다 받아서 자기네가 다 갖나?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위탁받은 사람은 관람료나 주차료를 징수할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일부 또는 전부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렇게 되면…….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가나 기념관 이런 거 같은 경우, 또 문예관까지는 위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위탁의 범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감고당하고 초가집 지은 민가마을이라고 하는 그 정도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적은 규모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 이런 시설을 위탁을 했을 때 대개 어느 정도 위탁금을 받나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여러 유형인데 영주 같은 경우는 연 2억 5천 정도 지원한 경우가 있고요…….
최예숙 위원   
아니,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줬으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위탁운영만 해줘라?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소득은?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쪽에서 소득 생긴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사업결산을 해서 수지계산에 의해서 차등화해서 보조 또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됩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군에서 하나 위탁을 줘서 보조해주나 군에서 직접 관리하나 똑같네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적고 또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은 관리 그 자체 수준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관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최예숙 위원   
관리는 다 해주고, 운영은 일부 주고, 보조 다 해주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보조금 지급여부는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별도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건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여성의 의원으로서 감고당을 이전해서 다 마무리 공사를 짓고 나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 거기를 정말 여성들의 모든 교육이나 문화적인 시설로써 여주에서 제일 으뜸가는 그런 곳으로 만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단체에 준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개인에게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감고당 같은 경우에 여성 사용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 군에서 여성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필요에 의했을 때에는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예외조항을 별도로 만들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관내 여성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별도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모든 소모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훼손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본다라면 정말…….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거기는 시설물의 망실이나 도난, 훼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목록이 다 작성되고 손실여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판단을 할 그런 안전장치는 마련을 해놓을 겁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지원은 의무적이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박용일 위원   
보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원을 한다라면, 이게 엄청난 말썽의 소지가 생겨요. 누구 먹고 사는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여기 22조 2항에 수탁자에게 위탁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군에서 징수를 해서 군수가 체결해서 받는다면 모르는데, 이것을 위탁을 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폐단이 있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는 이제 처음 출발을 하려는 상태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했을 때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면 위탁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놓은 것이고요, 정 운영이 어렵다면 저희가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고 대비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여기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주셨는데, 다른 시·군의 위탁을 했을 경우에 다른 시·군에서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가 문화시설을 위탁을 민간단체에 한 경우를 여러 유형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세 군데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운현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연 6억 5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영주 같은 경우에 선비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시에서 2억 5천을 지원하고 있고, 또 남산 한옥마을 같은 것은 시에서 연 12억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규모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정도 수준여부는 별개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인건비 빼고 저희가 연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돈이 1억 4천 정도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게 지금 인건비 빼고 그런데, 만에 하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하다 보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수탁법인인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최소화해가지고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지만 손실이 최소화 되니까, 인원을 무작정 늘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운영에 따른 실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명성황후 기념관을 맨날 명성황후생가 생가 했는데 이제는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로 변경이 되는데, 일단 여주군에서는 종전과 같이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뭐, 거기에 가 있는 직원이나 인원은 그대로 있는다는데 구태여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군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하고 위탁을 줬을 때의 차이라고 그런다면 저희가 5월말에 건물을 준공하고 난 이후 현재까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물이 쳐다만 보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무원의 운영에 그 만큼의 한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명성황후 유적지를 많은 사람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순수한 차원에서 조례에 위탁을 줘보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결론은 여주군에서 행정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의 머리가 일반수탁자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주 행정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그 만한, 일반개인의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런 말씀은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의 한계가 있고요, 또 업무의 연속이 어렵고, 또 전문노하우를 가진 집단하고 공무원조직하고는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머리고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래요. 감고당하고 지금 민가마을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고당은 수탁자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성황후생가하고.
민가마을만 구분을 지어서 수탁자에게 줘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항목을 정확하게 정해서 여주의 민속촌처럼 여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렇게 뭔가 규약을 세워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탁자를 준다고 그러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감고당까지 다 같이 해서 수탁자에게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감고당을 여주 여성들의 산실로 정말 만들고 싶은, 여주에 가면 여성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게 있다, 전국에 알려질 만큼 감고당은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민가마을은 수탁을 줘야 되겠죠. 민가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보완할 점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민가마을에?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최예숙 위원   
보완할 점이 지금 마당에 공연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군에서 모든 것을 지금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또 잘못되면 지원도 해줘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감고당하고 명성황후생가는 위탁을 주지 말고, 준다고 그러면 민가마을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상에는 어떤 것은 위탁을 주고 어떤 것은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원칙을 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례에 명확하게 그것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탁자를 전국공모를 해서 그 이후에 수탁 대상자가 있으면 계약시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내부검토를 해서 감고당을 예외로 한다든지,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이런 자리에서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봤을 때 저희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가마을만 위탁을 줬을 때 그것이 올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염려 아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조례를 보면서 지금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은 명성황후 유적지를 전체적으로 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여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조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예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정해져야 합니다. 아니면, 전체를 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원래가 위탁을 주려면 전체를 다 줘야죠.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위탁금을 줄 때 관리·감독이 되는 거지, 여기 조례상에 볼 때는 전체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맹점이 있어요, 여기에. 정해줘야 합니다, 위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위탁을 줄 때에는 우리가 돈을 받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적정선이 어디인지 몰라서. 그러면,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금을 명확히 책임한계를 정해줘야 하는데 지금 책임한계가 없어요. 공무원이 책임질 건지 위탁자가 책임질 건지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례상에 담아야죠. 나중에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상 될 수 있고, 위탁자가 정해지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조례상에 명확히 위탁은 한계를 줘야죠. 감고당을 주려면 감고당을 주고 민가마을이면 민가마을은 위탁금으로 주겠다고 해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유적지 전체를 위탁을 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서 만약에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나중에 위탁 다 주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럴 겁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다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책임의 한계 문제는 별도로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있고요. 또 전체를 다 줄 거냐, 또 줄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시설을 위탁을 주겠다는 대상물에 대한 표시는 없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상시설물을 특정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조례를 보면, 우리가 조례를 정하든가 여주의 어떤 법을 정하고 그 법의 시행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이 조례에 헛점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조례가 규약이 될 수 있지만 명확히 해줌으로 해서 서로들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위탁을 준다라면, 공무원 8분 거기 계신데 뭐, 한 두 분 관리·감독 차원에서 있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줘야만 운영도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직제상 인원도 감축이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 조례를 보면, 공무원들은 하나도 변동이 없고,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을 크게 잡아놨단 말씀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 조례상으로 보면, 어느 특정인 개인한테 이 건물이 넘어가서 위탁금을 줄 때는 엄청 많은 돈을 쏟아 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례를 조금 더 세분화시켰으면, 위탁의 부분에서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받았지만, 민간위탁 사례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위탁주는 게 전부다 수의위탁이예요,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도 있지만, 민간위탁 조례는 여기에 보면, 공개입찰로 되어 있어요. 공개입찰이 아니라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개모집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이 사항은 전국공모를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수의계약이라든지, 별도 규정이 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국공모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
○위원장 장학진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위탁금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주고자 하는 사람이 정해지면 그리로 다 가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의회 의결사항이고 승인사항이니까…….
○위원장 장학진   
아니죠, 의회 승인사항에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할 사항이지…….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에요, 여태까지 위탁준 게 우리 의회의 승인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위탁은요, 우리한테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 김규창 부의장님이 엊그저께 군금고의 위탁에 대해서 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가요. 공개입찰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탁을 하게 될 때에 그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해석상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특정업체가 군에서 내부적으로 전국공모를 해서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승인받은 게 어디 있어요, 의회 승인 받은 게? 지금 위탁 주면서? 법무팀장님이 얘기 해봐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민간위탁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물론 이것은 조례에는 때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해두는 것이고요. 이거와 별도로 실제로 어떤 시설물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느껴서 민간위탁으로 내부결정이 되면 민간위탁 공모를 받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라고 승인이 나면, 그 때 이제 그 다음 절차인 어느 업체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의회에서 민간위탁 줄 필요가 없다라고 승인을 안 해주면 그 때는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 지금 조례상에는 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됐잖아요, 그죠? 근거는 여기에 이미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탁 중인데 위탁자가 우리 조례상에 민간위탁관리 조례상에는 위탁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다 승인해버리면 그냥 나가잖아요, 조례상으로 볼 때에는?
자, 지금 봅시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줬는데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재갱신 해서 계속 가죠?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갱신은 제가 모르겠고요, 처음에 민간위탁 줄 때에는 아마 승인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재승인 할 때에도 받아줘야죠.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맞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받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재심의 없이 그냥 넘어갔다니까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건 갱신이 아니라 신규나 마찬가지니까 받아야 되겠죠.
○위원장 장학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되었으니까 우리가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그런 위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운 얘기로 주차장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한테 공개입찰 해서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냥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런 맹점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위탁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냥 “위탁” 그러면,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침 이런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쯤은 법무팀이나 우리 전문위원팀에서 광범위하게 한번쯤은 위탁관리 조례하고 비교성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이 사항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꼭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탁운영에 군수는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가면 통과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그런 것을 승인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인정을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되면, 그냥 집행부에서는 하면 그만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법의 해석은 뭐냐하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탁을 실제 주고자 할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의회에 동의 받을 수 있는 게 위탁에 없어요. 여기는 없지만, 저기에서…….
민간위탁 조례에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조례예요. 민간위탁 조례에, 본 조례에 의회에 승인받는 사항이 없다니까요.
박용일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위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학진   
위탁 조례를 여기에서 이 조례가 끝나면…….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제가 지금 법령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상위법에 시설물 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조례가 아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요, 한번 찾아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민간위탁 조례 관리상에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조례상에는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제제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게 다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화재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견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법무팀장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법을 한번 보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감고당, 명성황후 유적지 건물을 군에서 직접 직영할 의향은 없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현재는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운영상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취지로 조례안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김규창 위원   
현재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을 개정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 데 운영을 좀 해보다가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김규창 위원   
그러다가 추후에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추후라도 통과시켜주신다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군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하다가 거기에서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단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보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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