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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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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6월 27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외 2인 발의)
  4. 3.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외 2인 발의)
  4. 3.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탁주호   
개의에 앞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6월 1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외 2인 발의)@5 

3.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5 

4.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5 

5.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5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여주군의회 박용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25호,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학연 전문위원, “군정발전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잘못 말함)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정에 대한 창의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시책의 발굴과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정발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정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6호, 여주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5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안 제44조제1항에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 규정에 의한 세율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5조제2항에 주행세에 납세담보규정 신설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7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1호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세율적용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9호,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주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조사업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보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보조금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고자 별도계정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장학진 위원인데요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게 이게 맞습니까? 오늘 부의안건이 “군정조정위원회”예요, 아니면 “군정발전위원회” 조례를 고치는 겁니까? 어느게 맞는 거예요? 군정발전위원회예요, 군정조정위원회예요?
○전문위원 이학연   
군정발전위원회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보고를 할 때 제대로 해 주셔야지 군정조정위원회가 뭐예요! 군정조정위원회하고 군정발전위원회하고 엄연히 다르잖아요.
○전문위원 이학연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속기도 다 수정을 해주세요, “군정발전위원회”로.
○위원장 박명선   
됐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께서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앞으로는 책임을 묻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325호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에 대한 창의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시책의 발굴과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군정발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군의 주요정책,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 등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군수에게 조언, 권고, 건의 및 자문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군정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60명 이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10명, 위촉직 위원으로 50명 해서 6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군정발전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원, 도의원 이렇게 해서 10분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 50명이고 그래서 60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을 경우에 당연직 위원은 수당을 주지 않고 위촉직 위원만 수당을 주게 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면 8백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주요업무 분야별로 보면 자치행정, 문화복지, 산업경제, 녹지환경, 도시건설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자치행정에는 6과의 과장님들이 같이 소관 부서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는 4과 그리고 산업경제 3과, 녹지환경도 3과 도시건설 4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명이 그러면 전체적인 과장님들을 포함한, 위원을 일반 외부 위원하고 포함한 명수가 60명인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최예숙 위원   
아니면 외부에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외부인사가 50명이예요.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군수, 그 다음에 군의회 의원, 도의원…….
최예숙 위원   
그럼 과장님들은 여기에 참석하는게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과장님들은 그 소관 부서를 표시한 것이고, 그 소관 부서에 대한 시책이나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0명인데 5개 분과란 말이예요. 5개 분과이면 12명씩 투입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활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군정발전위원회가 하나 서지 않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000년도가 아니고요 1997년도 6월 27일자로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언제 없어졌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002년도 10월 5일날 없어졌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때 없어졌을 때 이거 왜 없어졌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그때 조례가 군의회 의원님들도 당연직 위원이 아니고 위촉직 위원으로 조례가 돼 있어요. 거기 당연직 위원이 군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고 군의회 의원님들은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례에 모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폐지시켰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동안 그런게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여주군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군정발전위원회하고 3개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어떤 새로운 사항이 아닌 기존에 해오던 사항들을 추진하는데 이거를 조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자문단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거나 어떤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슨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적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정책자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것이 정책자문단이고 군정발전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을 7명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마는 군의 실·과·소장이 위원이고, 그 다음에 군정발전위원회는 군의회 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군수가 당연직 위원이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우리 군의 지역 지도층 인사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군의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 협의를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군정발전위원회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었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군정발전위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의견을 제시하고 그냥 모였다 이런 설명하는, 군정을 설명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큰 정책은 정책자문단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군정에 일어나는 것은 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럼 결국은 군정발전위원회라는게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 아니면 사업을 설명하고 듣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전문분야에서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 내놓는 안들은 분과위원회도 여기 설치가 돼 있지만 그런게 좀 희박하지 않을까!    또 이게 각 분과위원회를 들어가다 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단체의 장들이 들어가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러면 향후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의 성과를 볼 때 굉장히 뭐랄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건대 그런데서 한번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 21세기 발전위원회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는 여주군에서 가장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것은 발전된 데가 산북면입니다. 그래서 산북면은 오래전부터 산북지역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가지고 산북면이 여주군에 가장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 가면서 발전시켰던 그런 기능을 했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 여주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때 당시에도 아마 그러한 생각에서, 산북면의 그러한 좋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성됐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경익수 위원님께서 장사 등의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우리 화장장 같은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군정질문을 하실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중요한 현안사항이 나왔을 적에 우리 군민들의 뜻을 결집한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결집하는 그런 기능을 할만한 우리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요한 현안사항 같은 것이 있고 그럴 적에 그런 것을 협의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군정발전협의회는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전부다 기능이 미약하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5개 분과로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떤 그런 위원회에서 자기네 소관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총회에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걸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먼저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걸 각 31개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현재 22개 시·군이 이 발전협의회 조례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고양, 안산, 하남 3개 시·군이 이번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주군까지 하게 되면 26개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이 시정이라든지 군정발전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체적인 추이가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위원회를 둬가지고 군정에 어떤 중요한 쟁점이 나왔을 적에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 지난번에 미약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걸 구성을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에 동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참 좋은 발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지금 1년에 2회 밖에 안해요. 그럼 2회 밖에 안해가지고 그게 다 가능한건지?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어차피 이게 분과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분기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제가 2회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가지고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위원회를 소집요구를 한다든지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돼서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대로 별도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면 분과위원회는 여러번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 분과위원들 참여수당을 줘야 된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줘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예산 800만원은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좀더 분기별로 해서 제대로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회의를 여러번 하신다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1년에 두 번씩 해서 하면 이거 유명무실해 져요. 진짜 적극적으로 군정에 의견을 수렴해서 얘기를 나눈다면 자주 모여야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싫은 얘기든 좋은 얘기든 나오는거지 1년에 두 번 모여가지고 그냥 1시간 떠들다가 얘기하다 가면 군수의 설명만, 군정설명만 듣고 가는 격이 생기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체 위원회는 1년에 두 번만 하고요 분과위원회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21세기 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됐다가 2002년에 폐지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가 됐다……. 그게 필요했으면 조례를 좀 고쳐가지고 발전협의회를 계속 운영해 왔어야 되는데 폐지를 할 정도가 됐으면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를 한 것이 아니라 발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니까 폐지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당시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몇 회 지나가면서 상당히 유명무실해 졌고, 또 활동이 전혀 없다보니까 폐지를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군정발전위원회 또 해봐야 또 그렇게 될텐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왕이면 설치를 해놓고 활용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거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런 것이 많으면 상당히 저희가 뒷바라지 하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사실 더 어렵죠. 어려운데 군민 입장에서, 우리 군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행정을 제대로 잘 하도록 컨트롤 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의회 차원이나 군민들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바람직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시켰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여주군 발전위원회가 또 발족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1년에 두 번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한다 해도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 평통에도 분과위원회를 하지만 큰 다른 틀이 없어요. 군정발전위원회라는 것이 발족이 된다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괜히 형식에 갖춰서 만들기만 하는 것이지 이거 사실상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이게 보탬이 될까, 꼭 이 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까!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좌우간 잘 운영해서 기왕에 폐지됐던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가면서 다시 조례를 각 시·군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전부다 비교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먼저 조례보다 상당히 잘 만드느라고 신경을 쓰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과장님들은 공무원들이 군정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성가신건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그럼 이거는 군수님이 “이거 해라” 해서 마지못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여주군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정책자문단도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자문단을 지금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명성황후생가 활용방안,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냐, 그런 것도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자문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같은 것을 자문하는 거는 충분히 해결이 됐는데 우리 군민들의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한데로 결집해가고 그러한 기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는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우리 군 장기적인 구상에서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개개인의 입장을 보면 귀찮아 할 수도 있지만 해 놓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려고 안을 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당연직은 당연직이라고 그러지만 위촉직은 어떻게 선발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촉직은 분과가 5개 분과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지역주민들 중에서 그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그쪽에 사회단체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50명을 위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민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여주군민 중에서.
박용일 위원   
어떤 분야별로 전문업종에 종사하거나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여주군 군계획위원회도 보면 위원이 대학교수들이 여기 많이 오시는데 옆에는 안 보입니다. 자기네가 평소에 배우고 해서 전문자가 됐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옆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촉직이라는 분들을 정말 여주를 통틀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제돼서 정말 가슴속에 여주군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선거직에서 됐지만 그런 분들 중에도 위원을 하고 싶어서 여주군 행정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안돼서 떨어졌다든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우리가 의원에 상대성이 됐으면 서로 적이 됐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면 안된단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촉이 돼야 되는데 전문직이다 뭐다 해서 뒤도 안돌아보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위촉이 되면 이게 발전에 악영향이 되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에 위촉되신 분들은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은 순수한 우리 군민들 중에서, 정말 우리 여주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갖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 중에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분야에 업종에 근무하거나, 또 그 분야에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있거나 이런 분들로 해서 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조정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정조정위원회는 1년에 4,50번 정도 할 거예요.
경익수 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몇 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정책자문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하는건 1년에 두 번 정도 밖에 안해요. 그런데 수시로 자문을 많이 받죠.
경익수 위원   
그리고 5개 분과위원회를 1년에 몇 번씩 한다고 했는데 1일 수당도 분과위원회에서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주게 됩니다.
경익수 위원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간다고 했는데 더 나갈 수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하면 조정위원회를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잖아요. 정책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정책을 자문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미래와 현재를 같이 묶어서 같이 군정발전위원회를, 어차피 그분들을 지도층에서 선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분들을 해서 그 단체를 발전위원회로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할 때 조정위원회를 같이 하고, 또 조정위원회 할 때 같이 하면 여주군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군정발전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군민들이란 말이예요. 전부다 군민들인데 여기에서 “우리 여주군에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예요. 그럼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는 우리가 정책자문단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서로 조화롭게 운영을 하면 정책자문단과 군정발전위원회가 같이 회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좌우간 정책자문단은 주로 우리 여주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같은 것을 자문을 해줘서 검토를 해주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이런 거를 전부다 자문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군정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순수 군민들이 모인 데니까 여기서 어떤 새로운 시책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책자문단에다가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조화있게 운영을 하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군정발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박용국 군수님 후반기 때 이거를 조례를 했다가 임 군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조례를 없앤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박용국 군수님 초임에, 처음 시작할 적에 그때 조례제정…….
김규창 위원   
그때 조례가 제정됐다가 그 다음에 임 군수님이 들어오셔갖고 조례를 없앤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임 군수님 시절에 폐지한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왜 그렇게 조례를 폐지했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조례가 공무원들의 방패역할을 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걸 폐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일부 의원님들이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그 기능을 보완하고 또 다른 시·군의 모든 조례의 장점을 보완해서 지금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가 정말 타 시·군의 장점만 따서 지금 조례안을 올렸는데 이게 조례안만 올려서 될거냐, 아니면 정말 실현을 잘해서 여주군 발전에 정말 이바지할 위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할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정말 공무원들이 방패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1차적인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간에 만약에 가결이 됐을 경우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군정발전위원회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위원님들 60여분이 멤버인데 거기에 위원님이신데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갖고 공무원들이 그걸 등을 업고 우리 의원들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데 의원님들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힘을 그분들한테 실어갖고 의원들한테 압박을 주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성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직자들이 발전위원회한테 모든 행위를 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기감실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이 조례안은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발전위원회가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김규창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조례는 제가 쭉 보니까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군수하고 군의회 의장, 새마을지회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고 군의회 의원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군의회 의원님하고 동일선상에 놨어요. 그 조례의 맹점이예요.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창선 군수님 들어오시자마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임창선 군수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주로 위촉된 위원들이 전부 박용국 군수 사람들로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위원회가 잘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회의도 거의 안하고 그러는데 이게 활동도 안하고 폐지시켜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그거 폐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의원님들도 동의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잘 운영하도록 했으면 더 바람직 했었는데 그게 군수님 생각과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같이 맞물려 떨어져서 그래서 그때 폐지가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 군수님이 전반기 2년을 마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몇 일 있으면 전반기가 끝나는데 앞으로 후반기 때는 선거에 돌입할지도 모릅니다. 각 의원님들 나름대로 다 틀리지만. 또 군수님도 선출직이니까 거기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50분은 외부 단체장들이 할거 아닙니까? 군에서 10명을 해서 60명으로 할거 아닙니까? 그럼 조직을 하면 군수 위주로, 혹시나 군수 위주로 발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혹시나 거기에 이렇게 같이 큰 일을 하는데 동참을 하게끔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기감실장님은 웃으시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럴지 모르니까 이거를 잘 해갖고 운영을……. 조례안도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정말 진정한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 위원을 위촉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의원님들을 각 위원회에 골고루 안배를 해서 의원님들이 각 5개 위원회에 전부다 1분 이상은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군의회 의원님들이 분과위원회에서부터 회의를 할 적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이게 군수의 어떤 사조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 질의했습니까?
김규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했던 그러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 동안에 모든 여주군 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보면 거의 위원들이 여주군에서 뭔가 그래도 단체장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로 거의 구성이 돼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군 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여주군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거니까 각 읍·면에도 골고루 그 면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면 정책을 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동참할 수 있게끔 구성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기감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건 면에서 각 읍·면에서 골고루 정말 지역의 정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단체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면에다가 맡겨서, 지역에다 맡겨서 한 두명씩은 꼭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설치조례의 기능,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하고 지금 올라온 여주군 발전위원회의 그러한 기능 등등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능같은게 유사한건 아니고요 분과위원회를 둔게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인원만 25명, 60명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주군 발전위원회 설치와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를 한 건으로 묶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발전이 뭡니까! 정책에서 나오는 거고 정책에 입안이 돼서 발전있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한 건으로 묶어서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감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설치한 거는 김포시에서 저희보다 조금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해가지고 김포시에서 정책자문단을 설치한 것을 보고 우리 여주군에서 바로 도입을 했는데 정책자문단은 우리 군에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우리 여주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우리 여주 출신이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위촉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정책자문단 위원을 위촉할 적에 섭외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한 6개월 정도 섭외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섭외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고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위촉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여주군 실정도 잘 모르시고 그런 그 분야에 관계 전문가들만 모이신 분들이고요, 여주발전협의회 위원들은 전부다 우리 군민입니다. 군 의회 의원님도 그렇고 전부다 우리 군민들로써 구성이 된 것으로 이건 여기서 살면서 우리 여주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군민들의 의사가 한데로 잘 결집이 되고 군이 발전될 것이냐, 그런 거를 우리끼리 토론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과 군정발전위원회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합을 해서 운영하는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하여간 그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이나 발전이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발전위원회는 여주군 내의 주민들이고, 또 정책자문단은 여주에 교수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된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건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례에 보면 결과를 내놓는 규정이 없어요. 결과를 내놓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군정발전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내놓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아마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정책자문을 의뢰를 하면 거기 정책자문위에서 답변이 오거든요. 결과물이 반드시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과위원회 같은 활동을 하게 되면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했으면 회의 내용을 꼭 무슨 내용을 했는지 내라고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과위원회를 했으면 당연히 어떤 회의 결과는 나올 것이고, 그래야만 수당도 지급이 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굳이 정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하면 결과보고는 반드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물론 그렇죠. 회의를 하면 결과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무슨 무슨,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26호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5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지금까지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서를 내야 됐는데 앞으로는 신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세금만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입니다. 안 제44조제1항입니다. 주행세율을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17 규정에 의한 세율로 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5조제2항입니다. 45조 2항에서는 주행세에 납세담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서 수입 신고 전에 반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알기 쉬원 법령 만들기”의 주요내용은 별표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기타」라는 항목을 「그밖에」로 바꿨고, 「A 내지 B」를 「A부터 B까지」, 또 「몇 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몇 조 항목에 의한 것」, 그 다음에 「1인」은 「1명」으로, 「1월」은 「1개월중」으로 일부 용어를 기준에 의해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내용에 ‘가’항목에 안 제23조제5항이요.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당연히 납부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조례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앞에 제1항에 있는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 주민세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고서는 접수하지 않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기한까지 납부만 하면 신고하는 것으로 본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신고를 안 해서 과세하는 불성실가산세 20%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한테 편리하게 해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성실로 봤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하고 두 가지를 다 했는데요, 신고서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성실로 봤냐고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신고서가 접수된 것을 신고서로 처리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한 금액을 납부할 때에는 돈을 냈으니까 불성실로 보지 않는 게 원칙 아닐까요?
○세무과장 권영주   
세금은 납부하고요, 신고서를 접수 안 했을 경우인데, 사실 지금은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세액만 납부하면 의무를 그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라고 해놨는데, 제2조에 보면, 「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개정되기 이전 항에는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이 맞는 겁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여기에서는 지방세에 법과 법령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광범위한 「법령」으로 해놨는데, 결국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었고, 군세는 세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방세 법령의 적용인데 그냥 이중으로 들어가서 뺀 거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지방세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시행령은 국무총리령이고 규칙은 부령입니다. 행자부 부령. 그래서 같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데 법령이라 하면 법과 시행령을 같이 보는 것으로…….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현행에는 지방세 법령에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정함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지방세법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지방세라는 게 없어졌다고. 그런데 지방세는 왜 없앴냐 이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없앤 겁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우리 문구 작성할 때 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법령을 정하는데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법령이라 하면, 지방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절차상 생략으로 법령으로 간략하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봤잖아요. 2조에 항목상은 지방세 법령의 적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부과나 징수에 관한 법령은 지방세 법령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뺐다는 얘기를…….
○세무과장 권영주   
예, 앞에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래서 빼셨다 이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봐주시면, 제6조에 보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납세자권리헌장이 있습니까?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한다?
○세무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해준 표준안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시해줘요? 우리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서 제시해주거나 어떤 홍보활동을 합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법인세무조사 하고 그럴 때 그것을 같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해줘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권리헌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사본을 줘보세요.
○세무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7조를 보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라고 그러고, 군수는 「법」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여기 이 법에는 「지방세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지방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세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냥 「법」 그러는 것보다 「지방세법」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닌가요?
○세무과장 권영주   
4조에 있습니다. 4조에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라고 해서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고 약식으로 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11페이지 4조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8조에 (수정신고)는 이게 몇 조에서 이리 온 거죠? 7조가 변한 거예요? 신설된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이 항목은 지방세를…….
장학진 위원   
됐어요,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조목조목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답답해서 오늘 아침에 대비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대비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이왕이면 대비표까지 만들어주셨으면 현행법에서 개정하는 법을 만들어지는 추가되는 법이나 조가 바뀌는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법무계장님,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 이러한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인 경우에는 조항 몇 개만 수정되는 사항으로써 그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부개정인 경우에는 대략 2/3 이상의 내용이 바뀌면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개정처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절차와 형식상에는 그런 일부와 전부개정의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법무계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내용은 대비표를 보면, 이걸 전부개정으로 볼 것인지 일부개정으로 볼 것인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지금 조례 저희가 올린 내용에 보면, 맨 앞장에 전부개정인지 일부개정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세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부개정 조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이름은 전부개정으로 되어 있지만 안을 검토해보면, 처음과 차이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일부개정으로 볼 것인지 전부개정으로 볼 것인지는 지금 법무계장님 말씀대로 현행 조례가 2/3이상이 바뀌면 전부개정으로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이번 같은 경우 주요내용은 두 세 가지로 압축이 되지만 이왕 개정하는 경우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해서 거의 다 조목조목, 큰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 문구가 바뀌면서 전부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부개정으로 봅니까?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에서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반드시 붙어야 되고요, 전부개정은 안 붙는데 제가 어제 편의상 주요하게 변경되는 것은 만들었는데, 사실 앞에 세 번째 페이지예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정비기준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1번부터 13번이 있는데요. 그게 사이사이의 문구가 전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개정을 전부개정으로 바꾸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만 앞에 두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드렸고요. 일부 내용이 조항이 왔다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이리 옮겨오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는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주십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조례에서 변경되는 부분 그것만 앞에 두 페이지에 요약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 항목이 이번 조례안이 짧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너무 길다보니까, 이게 현행과 새로 조례를 발의한 것하고 대비를 해서 위원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전부개정 했을 때는 비교표를 안 만든다고 그래도 참조사항으로 앞으로 비교표를, 뭐, 전부다 제정되었다면 모를까 이렇게 글자 몇 개 개정하게 되면 만들어주는 게 좀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더 많이 작성해야 되지만 전체를 안 하고 내용상에 변동이 되는 것 그것만 작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제12조가 나옵니다. 12조에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있어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지금. 세무공무원의 수납비중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건 중에 한 건의 세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현금으로도 받아올 수 있게…….
○위원장 박명선   
그런 내용인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명시가 안 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세무공무원이 수납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0만원 이하인 것을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의 수납은 지방세법 시행령 9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은 시·군에서 해가지고 일단 지방세시행령에서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수납입니다. 수납에 대한 30만원 이하를 받는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장 권영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위원장 박명선   
직접 수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직접 수납한다는 내용이.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지금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만, 금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안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시행령에 나와 있고,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30만원 이하로 정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글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금액을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수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근거는 시행령 쪽에 나와 있으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서의 내용은 9조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조례에서는 금액의 한도액만 정해놨습니다. 시행령 9조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그것은 적정하게 표기가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거기에 내용은 있고요, 내용은 시행령 9조에 있고 금액은 조례에서 3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금액만.
○위원장 박명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나와요, 사업소세. 사업소세가 나오는데 거기에 과세대상 이런 게 얼마 이상 얼마 이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부과기준.
○세무과장 권영주   
면적이나 그런 건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를 들어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이 몇 명 이상이고 재산할은 무슨 사업연면적이 얼마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여기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재산할 사업소세가 100평 규모로 해서요…….
○위원장 박명선   
아니, 그 규정은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세무과장 권영주   
그것은 조례에서는 명시를 안 했고요, 지방세법 249조에 33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에서는 기준을 정해놨고요, 여기에서는 ㎡당 250원, 또 종업원 급여액의 0.5% 그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글쎄, 그것만 명시되어 있어서 진짜 핵심적인 게 없어가지고.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을 조례에 같이 옮겨오면 분량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명시를 안 하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만 여기에 명시를 해놓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그것은 지방세법을 준용을 하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여기 핵심적인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여기? 안 들어가도 돼요?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세무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박명선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1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2항이 있어요. 서류송달의 방법. 지금 이게 “1매당 5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했어요. 이·반장님들이.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지금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송달됩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그 전에는 농촌지역의 이장님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못하고 전부다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하고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그런데 혹시 아파트 같은 데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전부다 지금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보면, 더 우편물보다는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이·반장님들의 권한도 세워주고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이장님들이 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좀 힘들다고 우편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지서 받았네 못 받았네, 나중에 가산금 나가고, 또 압류하고 그럴 때, 이장들이 전달했다 안 했다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일 경우에는 등기로 발송하고요, 소액사건은 우편으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빼버리지. 아예 그 방법 없애고 빼버리면 더 나을 텐데요.
○세무과장 권영주   
혹시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일단은 존치해두고요. 좀 있어보고 나중에 추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3쪽에 제56조를 보시면, 조례가 가결되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셔야 되겠죠?
○세무과장 권영주   
현재 31페이지부터 농업소득세가 있습니다. 5절로요, 31페이지 47조부터요. 그런데 현재 농업소득세를 현재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세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조례로는 했지만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적용을 안 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의 대책은 세우고 조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에서 2005년 1월 5일부터 과세를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기간이 다시 해서 부과를 할 때 그 때 가서 세부적인 것은 진행을 하고요, 지방세법이나 조례는 그냥 명시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경익수 위원   
필요할 때 시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권영주   
제가 보기에는 시행이 쉽지 않을 겁니다. 농촌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경익수 위원   
그러면, 여기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요, 지방세법이 폐지되면 같이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상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폐지를 못 시키고 5년만 일단 과세 안 하는 것으로 휴면을 시키는 겁니다.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지세에 대한 소득세건 과세만 지금 안 하고 법에는 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예숙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이요.
○위원장 박명선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을 보호할 차원이 없죠? 그러면,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부분에 신고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정담당 김상우   
농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농지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세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없애진 못하고…….
최예숙 위원   
근거 때문에 두기는 둬야 된다? 폐지는 못 하고?
○세정담당 김상우   
예.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27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감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방조정자동차라 하면, 봉고나 그레이스, 베스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알기 쉬원 법령 만들기”에 따른 문장을 보완·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감세조례내용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있고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이 조례하고 별도로 있나요?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만…….
장학진 위원   
시행령에 있는 건 없고?
○세무과장 권영주   
예, 대개 법이나 시행령에서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제9조에 5번 같은 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런 것은 시행령이 없어요?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것 같은데?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진흥법에 의해서 면세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지방세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박물관 때문에 면세조항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항은 없는 거고? 아닌 것 같은데?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에서 명시가 된 사항은 지방세법에 있는데, 명시가 안 된 것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해오름 박물관 때문에 얘기한 게 있어요. 법규를 위반하고 그런 데는 왜 면세를 해주냐고 내가 따지다가 말았는데, 아닌 말로 우리가 조례안을 해놓고, 법규위반 하는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감세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상위법에서 있기 전에는. 그죠?
○세무과장 권영주   
박물관은 박물관법에 의해서 등록이 됐을 경우에 비과세 하는 걸로…….
장학진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면세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박물관은 박물관법에 의해서 면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또 우리 조례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세무과장 권영주   
국세분야는 아니고 지방세분야만인데, 타 법은 우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검토를 못 했는데, 어떤 것은 감면조례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려서 지금 그러는데…….
○세무과장 권영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도세감면제도가 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거요. 그리고 이것은 또 군세분야인데요, 지방세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것을 도에서 안을 줘서 그 안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조례로 명시하는 것, 제정하는 것 그런 항목이 조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그걸 따져서 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건데, 본위원도 검토를 해볼게요. 어차피 안은 지난번에 되어 있던 안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세무과장님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검토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보다 세금이 얼만큼 덜 징수가 되는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차량에 관한 건데요. 이번에 주로 대상되는 것은 봉고, 그레이스, 베스타입니다. 그런데 그 대수가 현재 여주군에 142대가 됩니다. 전방조정 자동차가 봉고나 그레이스, 베스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142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면은 약 556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556만원 정도가 감면이 된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혜택을 보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렉스턴이나 소렌토, 테라칸, 싼타페 등은 적용이 안 되고요, 봉고형만 되고…….
경익수 위원   
2000cc 이상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봉고형만 작년말까지 등록된 것은 그전 종전 세율로 적용해주겠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등록했을 때는 언제…….
○세무과장 권영주   
그 이후에 등록된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당초세율보다 인상됐던 것을 작년 12월말까지 등록된 것은 그 전 인상되기 전의 세율로 줄여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건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맨 끝의 장에 보면, 제2조(적용례)가 나와요. 62쪽입니다. 거기에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이라는 게 문구가 좀 이상해서, 그 “분”이라는 문구가 어떻습니까?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18조가 먼저 말씀드린 차가 되겠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부과기준이나 감면적용은 2008년도 금년도 자동차세부터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명선   
그건 알아요. 아는데, 과연 “분”부터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니까요.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위원장 박명선   
그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분”부터 적용한다는 문구가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맞는 것인지? “분”이라는 게 뜻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을 적용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용어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개정시점은 현재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 위한 그런 부칙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행자부 안도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왔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위원장님, 그 1월분, 2월분 분기, 1기분, 2기분 그럴 때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 쪽으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빠르지, 그게.
○세무과장 권영주   
6월달하고 12월달 두 번 고지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명선   
그건 알아요.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9 

7.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9 

8.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9.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7월 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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