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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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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3월 24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3. 12.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14. 13.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14.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15.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3. 12.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14. 13.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14.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15.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3월 1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반갑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위원입니다.
봄기운을 재촉하는 봄비가 촉촉이 내려서 이제 얼마 있으면 꽃망울이 터지는 그런 여주의 환경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늘 여주군과 여주군민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8 

3.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8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8 

5.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8 

6.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8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8 

8.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8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여주군수가 발의한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99호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개별법령 개폐 등으로 인한 기능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새롭게 규정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출안건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 추가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사무처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0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민원중심의 적극적 스피드행정 원리를 도입하여 여주군 주요 현안사항과 정책전략을 전담할 조직 신설과 고유업무 추진강화 및 허가민원 처리부서 일원화로 적극적인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개정(대통령령 제20445호, 2007.12.13)에 따라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1과 증설 운영 및 한시기구와 정원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부서간 업무 재 배분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부서명칭 변경 및 담당기구 이동·신설에 따른 업무분장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과 신설(비전정책과, 도시과, 허가과)·폐지(사회복지과, 도시건축과), 실과소 명칭변경(재난안전과,농업기술센타 기술기획과, 기술지원과, 문화재사업소),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1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사회여건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구축하여 여주군 주요 현안사항과 정책전략을 전담할 조직 신설과 민원중심의 허가민원 처리부서 일원화로 적극적인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가민원부서 증원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개정(대통령령 제20445호, 2007.12.13)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조정 및 한시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였고, 직렬, 직급을 적의 조정하여 인사적체 해소와 하위직 사기 앙양도모 및 인력의 균형적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707명에서 732명으로 2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2호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 이유는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흡수 운영되고 있고, 2001년 고용직공무원 퇴직이후 여주군에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3호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72호, 2008. 2. 5),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지급기준(자치제도팀-2029, 2006. 5. 25)과 관련하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9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 일비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별표2에서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7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상업지역내의 주거용과 상업용의 건축면적 비율을 조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7조제2항에 군계획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정하였고, 안 제66조의2, 제66조의3에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8, 별표9, 별표10에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과 상업용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의 합계 비율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별표20에서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8호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과태료의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징수내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299호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개별법령 개폐 등으로 인해서 정비해야 될 사항을 정비를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봐가면서 주요 개정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전 조례는 나열식으로 구체적으로 35가지를 쭉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별적인 어떤 법령이 개폐가 있거나 개정이 있거나 그러면, 이것을 전부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8가지로 묶어서 변경을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제4조 회의시기는 “위원회는 실·과·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종전 조례에는 매주 화요일날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의안이 있을 적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5조의 「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해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이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서 「간사 및 서기」 해서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위원회 담당자가 되는 것으로 정했고, 종전 조례보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종전 조례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조 2항에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도 부서명칭이 바뀌는 게 또 올라오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비전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례를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럴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에요, 이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담당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이 비전정책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최예숙 위원   
기획감사실 안에 비전정책과를 둔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은 그냥 있고 비전정책과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정책전략팀이 하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팀이 하는 업무 두 가지 업무가 넘어가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과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언급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할 항목이 35개 항목이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상당히 광범위했었는데 이것이 개폐 결과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8개 항목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더 수긍이 가도록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먼저는 경영수익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각 법령에서 처리할 사항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거든요. 경영수익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2006년도 6월 21일자로 경영수익위원회가 폐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2006년도 9월 25일날 폐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제한심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2005년도 7월 14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의 처리할 사항은 1994년도 12월 22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법령에 나열된 사항을 쭉 하다보니까, 법령에 개폐가 있을 적마다 조례를 개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사항을 안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군정기본적인 기획이라든지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증감으로 인해서 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갖다가 어떤 개별적인 법령이나 조례가 개폐가 될 적마다 이것을 조례를 따라서 개정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이번에, 이것은 저희 여주군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경기도 조례라든지 타 시·군 조례를 전부다 검토를 했는데 경기도 조례나 타 시·군 조례도 포괄적으로 많이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몇 가지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여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외의 것은 예를 들어서 개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여기서 말이죠. “법령에 따라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8가지 항목만 나열이 되었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촉위원을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번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조례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여태까지는 한 건의 실적도 없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끄럽게 해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냥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조례에서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어떤 군정조정위원회의 사안을 봐서 그 사안이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러면, 민간인 관계 전문가를 7명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민간위촉위원들은 전문분야에서 위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문분야의 위촉은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군행정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 우리 실과소장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직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 7명이면 반, 3~4명이라도 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정조정위원회가 사실은 먼저 지금 현재 기존 조례는 매주 화요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주 화요일날 못 하고 매주 수요일날 많이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주로 많이 했는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을 하게 돼요. 1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개 아침 8시 반에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9시 반 이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인위원을 하게 되면 민간인 위원들을 별도로 통보를 해서 그 양반들이 시간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인을 해서 날짜를 잡고 그래야 되는데, 특별하게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인위원 7명 정도를 전문가로 위촉을 하면 그때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위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심의를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상설적인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열 적에 그분들을 참석하시게 하려면 그 양반들이 늘 시간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 같은 것은 그냥 실과소장으로 현재처럼 운영을 하고, 좀 중대한 사안이라 하면 판단을 해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전문가들까지 같이 심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의한 심의가 될 때에는 획일적으로 갈 수 있는 요지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건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찬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장에 의한 의견이 그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 걸러지지도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 더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더 심도있게 봐주시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떤 특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전직 공무원님들이나 전직 여주군의 어떤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상시 토의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군정조정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군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간부들이 느끼기에는 옛날에는 군정조정위원회라 하면, 실과소장들이 의견을 많이 내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의견들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가 쉽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10시 넘어까지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오전 내내 토론을 하다가 싸운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사천리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중대한 사항 같으면 민간인위원을 위촉해서 어떤 중대한 사항이 결정이 잘 되도록 그렇게 조례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거기에 「분과위원회」가 나와요.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과별로 5인 이내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상임위원이 어떤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구체적으로 만약에 나눈다고 그런다면, 어떤 무슨 행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시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총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박명선 위원   
상임위원 분과위원회인데, 분과위원이라고 그러는 게 맞는 것인지? 상임위원이라고 그러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위에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무슨 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분과위원회니까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을 둘 수 있는 게 아니냐, 본위원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요, 만약에 5개 분야라면 5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분야의 위원들은 그쪽으로만 주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설적인 기구로도 둘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본위원은 보면,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7조는? 상임위원을 두려면 별도의 구성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종전 조례에서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고요.
박명선 위원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다음에 다른 시·군의 조례도 전부다 비교를 해봤는데 이것이 전부다 당초에 아마 조례안을 둘 적에 이렇게 조례안을 뒀던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분과위원하고 상임위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분과는 무슨 분과 무슨 분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분과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를 갖다가 한번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임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로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 어떤 게 맞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대부분이 분과위원회라 했을 때 분과위원회 간사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갈 수 있는, 입법취지에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라면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상설적으로 있는 것이고 분과위원회는 임시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가 이 조례안에 상임위원회의 직이 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왕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면 조례안에 상임위원회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맞긴 맞는데 어떤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상임위원회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열어놨다고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00호하고 1301호가 다 연관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다 상세한 보충자료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저희 직원이 보충자료를 나누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보충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저희가 과하고 팀명하고 업무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팀입니다. 이게 당초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할 때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팀이었었는데 그 팀을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직원만, 실무자만 1명을 둬서 운영을 하다가 중앙하고 도의 점검에서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지적을 받을 수가 없어서 서비스연계팀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설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비전정책과입니다. 이천은 비전프로젝트팀이라고 있고 정책기획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전정책과에는 정책기획팀하고 전략개발팀은 현재 기획감사실에 정책전략담당하고 규제개혁담당을 이쪽으로 옮겨서 명칭을 조금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T/F 3개팀은 명칭을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내용이 있듯이 시 승격 추진이 저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진군의 예를 보면, 당진군에서는 팀장외까지 포함해서 5명이 시 승격 추진을 4년 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선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개 팀만 T/F팀을 더 신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 승격하고 공공디자인. 이 디자인 때문에 자꾸 저희도 지난주까지도 도에서 내려와서 디자인 전문가를 빨리 채용하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괴로움에 있는데 T/F팀을 신설해서 경관정책하고 공공디자인 부분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새주소팀입니다. 여권업무가 이양이 되고 새주소부여사업이 지금 되기 때문에 4월 22일부터 여권을 발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초까지는 저희가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새주소팀.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체육시설팀은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레포츠공원, 체육공원을 한군데로 몰아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업무성격상으로 봐서 체육부서인 문화관광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교통시설팀은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에서 교통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이 업무 자체를 건설과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교통시설물 가지고 서로 업무가 유사해서 자꾸 핑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곳으로 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도시시설팀을 신설하는데 여기는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이 18만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할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손도 못대고 있는데, 그 팀을 하나 신설해서 그 업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허가과입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서 이것은 많이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한 원인을 저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은 예를 들면,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도시과에 건축팀은 별도로 있으면서 직원 한두명만 파견이 되어 있던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팀 전체 업무를 다 한군데로 몰아서 가 있어야만이 존속되는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개발허가팀 이것은 도시과의 개발행위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 2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명을 더 보강을 해서 주무계로서의 또 서무·회계도 봐야 되고 해서 개발허가팀, 그 다음에 농지허가팀. 농정과의 농지관리팀 전체 업무를 다 빼서 허가과로 보내는 것으로. 직원만 빼서 보내면 결국은 업무가 다시 또 이원화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 전체 업무를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산지허가팀도 역시 산림공원과의 산림보호팀 내의 산지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자가 있는데 1명을 더 보강을 해서 전체 업무를 다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1팀, 2팀 이것도 역시 신고하고 허가가 있는데 이것을 10개 읍·면을 분할해서 업무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역시 주택팀은 도시과 당초에 있던 주택팀을 빼서 허가과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요즘 대원반도체 건으로 해서 자꾸 업무가 늦어진다는 신문보도 같은 것이 자꾸 나오는데 허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이런 것이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기획팀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경기도에서는 최하위급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노후관개량,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같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가공개발팀입니다. 이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문제도 그렇고, 농업진흥청내에 가공팀이 과거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기술센터에 물어봤더니, 현재 쌀술하고 고구마 물엿 개발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공개발팀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봐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되면 한시기구가 아닌 정식기구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의 인구가 여주군 전체인구의 50%인데 체납세 증가에 따라서 본청과 업무를 분담을 해서 체납세 징수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세무팀을 증설했고요. 도시미관팀입니다. 이게 지금 청소차 기사가 11명이고 환경미화원이 4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주읍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노변초 꽃길 가꾸기, 도로변의 광고물 관리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많습니다마는, 우선 이 두 페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00호하고 1301호하고 같이 물려서 질의가 되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안설명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11월달에 4~5급 증가 요인이 생긴 것 같은데요. 왜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작년도 연말에 사실 이게 빨리 추진해가지고 기구개편과 상관없이 4~5급으로 변경하는 그 사항만 했으면 아마 작년 연말에 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이미 2단계 기구개편하고 맞물려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4~5급 증가에 대한 자치행정과에서는 물론, 김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먼저 과장님이 쉬쉬 해서 이게 굉장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행정자치부 사이트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것을 숨겨야 되는 것인지, 물론, 전직과장이 어떤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른 시·군보다 여주군이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급케이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군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매우 저해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런 것은 공포가 되어서, 발표가 되어서 승급자가 있으면 승급해주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제2차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공무원 정원조례를 다시 수정할 일이 있으면 수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제가 먼저 전임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그러거든요. 그 내려온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그러는데 늦게 알았어도 작년 12월달에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작년 12월달부터 그것만 하질 않고 2단계 조직개편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좀 늦어진 것이지 고의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누락된 거예요. 고의적으로 어떤 숨긴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 지난번에 인사조치를 했을 때에 그때 같이 인사명령을 내주는 게 원칙이라 이거죠. 인사명령 다 내고서 그것은 숨겨놓고 인사명령은 뒤로 해놓으면 그것은 뭔가가 깊은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도가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지 않은가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자치부, 이제는 행정안전부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직원들에 대한 승급이라든가 어떤 정원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은 바로바로 시행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는가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1300호에 정원조례의 총액인건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을 다룰 때에 총액인건비로 예산을 다루진 않았다고 본위원은 기억하거든요? 할 것이다라고 했지, 그게 금년도 ‘08년도 예산에 총액인건비로 들어가서 예산을 짠 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총액인건비를 기준초과는 안 했고요,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 작년도 연말 기준해서 공무원수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출된 봉급액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래서 세운 것이고, 총액인건비제 상한선에 되어 있는 그 금액을 다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번 조례 바뀌는데 총액인건비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총액인건비 얘기는 전혀 없었던 얘기가 이번 정원조례에 나오니까 총액인건비에서 아직 인건비에서 남아있다, 더 인원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예산에는 총액인건비라는 얘기가 본예산을 다룰 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에서만 총액인건비 얘기가 나오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똑같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저희가 공무원을 그 범위 내에만 들면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도 한 해 동안 단 1명도 늘리질 않았고 최소화시키려고 총액인건비를 불문하고 그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금 업무가 많이 증대되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도 계속 숫자를 늘리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따져본 거고요. 총액인건비 아직 저희가 25명을 더 증원한다고 그래도 총액인건비를 절대 넘지 않기 때문에 자신있게 저희가 낸 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총액인건비가 얘기 나오면 금년도에 내년도의 예산을 짤 때 총액인건비적으로 예산을 짜야 원칙 아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앞으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저희에게 부여된 총액인건비 범위로 상한선으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지금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정원을 늘려야 된다 안 늘려야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여주군의 인건비 실링이 얼마다, 총예산의 몇 %가 인건비 실링인데 지금 인건비 실링의 75% 정도 쓰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25%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아직 못쓰고 있다 이렇게 했다면 이번 정원조례에 관여할 문제는 큰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다가 인원이 늘어나야 되니까 이 총액인건비 얘기가 나오니까 본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의 틀로 가려면, 총액인건비로 가려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총액인건비로 하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틀로 잡아가야만 인원이 늘든 안 늘든 상관없이 인건비로 가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핵심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2개의 팀을 빼서 비전정책과로 하는데 거기에 한시적으로 T/F팀 3개 팀을 운영하는 게 골자인 것 같고요. 팀 몇 개 늘어나고 또 통폐합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증원관계는 그렇습니다. 향후를 봐서 증원관계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개 팀을 빼서 거기에 T/F팀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빼가지고 비전정책과를 만든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축소가 되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를 무슨 업무를 합니까?
물론, 기획, 감사, 예산, 법무통계, 홍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지금 빼내서 하겠다 이런 것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개 팀을 빼고 T/F팀 좋습니다. T/F팀은 어느 실에 있든지 어느 과에 있든지 좋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원래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당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 감사, 예산, 법무통계, 홍보 이 업무가 원 기본업무입니다. 그런데 정책전략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업무에만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이 두 가지 업무에 집중되는,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다소 소홀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다소 조금 관심이 좀 덜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전략하고 규제개혁하고 시 승격하고 디자인 업무로 분리를 해서 어차피 지금 디자인도 줘야 되는데 이거하고 시 승격하고 같이 더 보태면 기획감사실장 업무가 너무 부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수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 과 신설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감사, 예산, 법무통계, 공보 이 업무만 해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비전정책과로 2개 팀이 나간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4급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되는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도 4급으로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쪽은 통합을 시키고 한쪽은 분리를 하는 양분된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여주군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비전정책과를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 정책기획팀, 전략개발팀, T/F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업무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수도권에 관한 업무가 지금 세 군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 수도권 정책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서 이게 업무가 과연…….
또 정책에 대한 업무도 지금 중복이 되어서 업무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이지 정책기획, 전략개발, T/F팀에서 과연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약간의 조금 의문스러운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과장님은 결국은 비전정책과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를 없애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흡수되는 것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부터 저희가 조정위원회 토의 과정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급 과장으로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현재 맡고 있는 업무만 갖고는 좀 부족함이 있다, 업무를 좀 더 줘서 4급에 걸맞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사회복지과를 폐지한 게 되겠고요. 현재 정책전략하고 규제개혁간의 업무를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수도권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3개 T/F팀 중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개 T/F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개는 구성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 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승격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경관하고 공공디자인 전담하는 팀 해서 2개 T/F팀만 구성을 해서 4개 팀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천에는 혁신정책담당관실 안에 비전프로젝트팀이 있고 정책기획팀이 있고 그래서 2개 팀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각 시·군에서 저희하고 유사한 용어를 쓰면서 과를 신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박명선 위원   
과부하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인지 안 걸리는 것인지 그런 건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라는 문구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하게 되면 기획정책실이나 이런 실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 말씀도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 가지 더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비전정책과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고요.
담당 신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새주소담당이라고 하나 신설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지금 새주소담당 업무가 도로명이라든지 주소 여러 가지가 많이 추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새주소담당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업무가 지금 엄청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업무는 전체 새주소 부여사업 중에 불과 20%도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을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4월초에 교육도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권하고 새주소 때문에 부득이 팀을 하나 신설 안 하고는 업무를 추슬러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가과에 산지허가담당이 신설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산림보호담당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냥 둡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업무를 다 빼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산지허가업무 자체는 다 빼갑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다 빼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서변경 및 명칭변경에 산림공원과에 대한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산림공원과는 산지허가만 빼나가고요, 나머지는 다 변동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산림공원과에 팀을 하나 그냥 더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에 농지업무는 거기에서 팀을 전체를 다 빼와서 거기는 하나 없어지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산림공원과에는 지금 허가과에 1개 팀을 해주는 것이고, 산림공원과에는 그대로 1개 팀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산림보호팀 전체가 넘어가는 것은 허가과 업무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산림보호팀에서 하는 업무가 산지허가 외에도 하는 게 많거든요.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산불업무가 주업무이고요, 병충해 방제도 많고 지금…….
박명선 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좋습니다. 업무는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여기 부서변경, 명칭변경, 또 담당 통폐합에 산림공원과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팀을 늘리질 않고 업무만 빼가다 보니까 그래서 산림공원과 얘기가 빠졌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지허가 업무만…….
박명선 위원   
산림공원과에 예를 들어서 1개 팀이 지금 프러스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지허가 관계를 빼오면…….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산림업무가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래서 이 업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저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여간 좋습니다. 여주읍의 인구가 많으니까, 좋습니다. 팀을 2개 늘리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요, 몇 가지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산지허가팀 때문에 산림공원과장님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산림공원과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을 실무자랑 이 업무가 분리되어서 나가는데 대해서 조금 업무욕심이랄까? 자기 업무가 빠져나가는데 대해서 조금 싫어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허가과를 신설해서 한군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도시과하고 허가과를 분리하는 것 좋습니다. 뭐, 허가업무가 많고 그래서 좋은데, 이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조직개편이 또 안 맞으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농지업무라든지 산지업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반복을 계속 하는 업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과 명칭이라든지 팀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바꾸는 것도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작년에 이랬다가 올해 이랬다가 한 2년 있다가 또 바꾸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농지업무가 민원실에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만 몇 명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명칭변경은 요즘 추세가 다들 이렇게 옛날 꽉 짜여진 고정적인 틀을 자꾸 벗어나서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과 명칭은 너무 길어서 부르기가 힘든 과 명칭을 많이 축소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토론을 거쳐서 실과소장들이 한달 이상을 토론을 하고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허가과 같은 경우는 이 허가과 내에서 농지와 관련되어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허가는 이 안에서 다 일절 이루어지므로 해서 기간을 5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주읍의 인구가 여주군 인구의 반 이상이 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똑같이 5급이 읍장을 하고 있고, 부읍장은 똑같이 6급으로 하고 있고, 또 팀은 많이 있고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아마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규정이 미달이 되어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꼭 규정만 따질 게 아니라 건의를 해서라도 직급을 상향조정을 하면 읍장이나 부읍장의 위상도 서는 게 아니냐. 또 지역주민들 생각도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규정미달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5만 이상이니까 읍장을 서기관으로 하고 부읍장을 사무관으로 하는 게 되지 않겠나 하고 찾아봤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건의는 했었습니다. 4급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입니다만, 옛날 행자부에서 전혀 받아들여주질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일   
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은 70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명이 지금 결원상태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9명의 보충이 금년 몇 월달에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금년 4월달에 시험을 채용하는데 7명을 보충합니다.
장학진 위원   
7명 보충하면 그래도 2명이 부족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다른 시·군에서 저희가 올 사람이 있고요, 발령을 지난번에, 몇 일 전에 합격하고 대기했던 3명을 발령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하면 707명에서 1명이 오버된 708명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25명이라는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뽑는 것도 있고 도에서 발령을 받아야 충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지금 707명 중에서 9명이 결원상태에 있는 것도 도에서 승인 떨어져야만 받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9명은 지금 이미…….
장학진 위원   
다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채용을 하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 초과에 대한 승인은 도에 1년에 한번씩 맡습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시 가능합니다.
장학진 위원   
상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난달 2월 25일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10%를 감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상반되게 우리 군은 공무원을 증원시키려고 25명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중앙정부가 현재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10% 정도를 감축을 해서 그 인원을 지금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어떤 구조조정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내려왔다고 한 것이 도에 부지사 회의때 “필요없게 된 일몰된 업무를 아직도 갖고 있는 부서를 통폐합 해라”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까지 아직 그런 사항은 내려온게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구조조정에 감축하라고 하면 또 감축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해야죠.
경익수 위원   
그럼 또 우리 조례개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조례개정은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를 아마 삭감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구조조정을 하라고 내려온다면 현재 총액인건비 내에서 10%를 줄여서 총액인건비제를 승인해 주든지, 이런 사항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인원이 감축이 되게 되면 다시 과가 줄어들건지, 아니면 그 과 중에 인원만 줄일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게 연금법 개정하고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법 개정이 지금 상반기 중에 국회에 상정돼서 처리하려고 정부방침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 구조조정은 아마 상위직에서, 사무관이나 6급에서 거의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면 우리 여주군이 27번째로 공무원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원인은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27번째로 적다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양평군같은 경우는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그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증원을 안하고 그냥 과만 만들었어요. 거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양평군 수준에 아직도 미달되거든요. 양평이 750명이 넘는데……. 양평이 지금 802명이거든요. 아니 이건 구조조정 전이고 지금 758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25명을 늘려도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양평군 공무원 수를 늘릴 때 여주군은 일을 안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공무원을 업무가 증가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증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정부방침에 너무 잘 따라가지고 증원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자꾸 다른 과에서 직원 1,2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맡기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숫자가 적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가 새로 생기면 증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단 1명도 늘리지 않았거든요.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부족함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부 부서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익수 위원   
업무가 많이 부족했으면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박용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기획실장님도 5급이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기획감사실장도 그렇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도 4급 내지 5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거기 맞게끔 4급을 임명 안하고 5급으로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은 다 4급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지침에 보면 기획실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4급 내지 5급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 보건소장도 옛날부터 4급 내지 5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걸 여태 4급으로 안 시키다가 금년도에 승진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그리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허가과……. 지금 밖에서 주민들은 모든 허가를 내려면 엄청 어려움이 많다, 허가가 더군다나 각 부서별로 있었는데 특히 허가과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허가업무를 다루는 사무실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허가를 내기 위해서 각 부서를 다니다보면 다른 한편에 있는 공무원은 허가와 관련이 없으니까 주민을 대하는, 허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좋았는데 허가과라는 과가 한군데 가서 모여 있으면 엄청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서 군민들에게 어떤 위압감이랄까, 그런 것이 초래될 것 같은데 특히 주민들의 얘기가 “다른 시·군에 허가를 하러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여주는 그냥 법령만 가지고 딱 자른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허가과가 되면 더군다나 군민, 특히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위압감이 초래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자세가 다 친절에 기본을 두도록 자꾸 교육도 하고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위압감을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허가과로 통합이 되므로 해서 오히려 업무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 과, 저 과 들리지 않고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환경관련 인허가도 있고 또 공장 관계 이런건 지역경제과에 있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사람만 이쪽으로 1명만 파견하는 이런 식으로 안하다보니까 업무가 전체가 다 오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와 관련돼서 건축으로 연결되는 업무만 지금 허가과로 신설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군민들한테는 더 친절하고 서비스가 더 강화될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고용직공무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고용직공무원이 저희한테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다 기능직화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40쪽 의안번호 1303호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45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 중에 보시면 안 제1조하고 3조, 제9조에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요, 안 제10조에 종전에는 지방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했던 것을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인 경우 일비지급을 제외하며, 안 별표2에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51쪽 의안번호 1297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 처리”에서 당초에는 구비서류에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주민의견서가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는 조문변경사항으로 지방채 발행조항 사항이 바뀌면서 따라서 같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요, 25조는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법령명 조항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조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은 별표1부터 24까지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호에서 “별표24”를 “별표18”과 같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별표24는 관리지역 안에서 할 있는 행위를, 별표18은 보존지역 안에서 할수 있는 건축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 54, 55, 56, 57, 66조는 법령 명칭변경 및 조항조정과 자구수정, 언어순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조에는 공동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5조2항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부칙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 건폐율, 용적률 사항입니다. 이건 현재 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세분계획에 따라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장차 2009년에 폐지될 사항인데요 현재 이걸 강화하는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현재는 관리지역에서 건폐율 40%를 2009년 1월 1일까지 시행이 안될 때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20%에 건폐율을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과 66쪽까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현재는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 건폐율이 70%로 돼 있던 것을 70% 이하인 것을 좀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90%로 법령에 정해 있는 최대 상한선까지 확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68쪽은 자구수정 사항이고요, 69쪽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차”항을 추가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이 “차”항은 시행령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74쪽에 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타”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추가 삽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항설명이 되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로 건축물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입법예고 결과 창고인 경우에는 좀 특수성을 감안해서 창고가 적층 식으로 물건을 쌓기 때문에 그 안에 물건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이로 제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입법예고한 내용과 별개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법령
상으로는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전국 자치단체를 다 조사해본 결과 아직까지 시행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고,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하면 건설교통부의 의견과 실태조사라든지, 높이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이 심층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이 사항을 반영 안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면적이라든지 높이를 결정해서 차기에 반영코자 현재는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이게 지금 “40% 및 80% 이하로 한다”를 “20% 및”…….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80%…….
장학진 위원   
80%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이거는 보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거 아니예요? 굳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렇죠. 이 사항은 지금 왜 이게 들어갔느냐 하면 이게 관리지역 세분이 원래 2008년 1월 1일까지, 금년 1월 1일까지 완료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만 지금 하고 있지 다른 도는 하나도 안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관리지역에서 세분을 안한 경우에 보전관리지역으로……. 현재는 관리지역일 때 제일 좋은 용적률, 건폐율을 받는데 이것을 강화하겠다,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8년 1월 1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2008년 1월 1일날 경기도만, 그나마 한수이북에 몇 개 시·군만 돼 있고, 전체 17개 시·군 중에서. 타 시·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 1월 1일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유예가 되면서 지금 이 사항을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어가지고 7월 정도면 완료가 될 거거든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은 없지만 이 조항을 반영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가지고…….
장학진 위원   
반영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조례로 우리가 하면 1년에 몇 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민들한테 좋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걸 조례로, 그렇지 않아도 압박을 주는 관리지역에서 다시 보전지역으로 묶어 놓는데 굳이 이걸 거기다 또…….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묶어 놓는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현재의 관리지역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른데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해 놨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해당도 없고, 그런데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아웃라인인 것이고, 지금 뒤에 보시면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 1월 1일부터, 타 도는 이게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여주가 제일 빠릅니다,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중에서도. 한수이북지역 빼놓고는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2009년 1월 1일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빨리 서두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생산이나 보전으로 가는 지역사람들은 그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관리지역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관련부처 협의 결과 많이 축소하도록 돼 있는데 축소가 되면 거꾸로 우리가 찾아먹을 방법을 다시 검토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지금 조례로 바꿔요. 그러면 조례가 바뀌어지고 시행공포가 되면 한달 후에 시행공포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행위를 하고자 하는 데는 결국 그 사람한테는 득이 아니라 실이 되는 거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적용을 안 받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적용 안 받는데 굳이…….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런 조항은 지금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것만 저기 된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그 시행령이 바뀌면서 지금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적용 자체가 2009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공포하면서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건축조례법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따져야 될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규정안은 돼 있는데, 조례 규정안은 돼 있는데 시행은 2009년도에 하면 만약에 그 안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조례가 이렇게 돼서 못합니다” 하고 내놨을 때는 주민들은 모른다 이거죠. 거기에 그냥 맞춰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또 좀더 파고들면 이번 시행규칙에 2009년도로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가능하지만 모르는 주민들은 그거를 조례에 의했으니까 “조례로 안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본 위원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시행하는 데부터 하는 거지 굳이 지금부터 바꿔놓을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이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명백히 이게 강화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7월달이나 추정하는게 그렇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사람이 없을건대 저희가 법을 정비하면서 법과 조례와 다 상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나 거기에 맺어있는 전문가들은 그걸 기억하고 해 줄수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준비를 했다가 막상 서류 집어넣고 뭐하고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해 주시는 것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어차피 조레로 바뀐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과장님들은 조례를 바꿀 때 그런 것도 같이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양평에서 시행규칙이 올 말까지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양평에서 예전에 이런 규칙 적용 전에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게 적용되면 못하니까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할 사람들 빨리빨리 신청하고 할거 다 해라” 그런 식으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양평이 급속도로 많은 인·허가를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여주는 그때 당시에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그냥 홍보도 안하고 “건물을 전혀 안 지어야 우리는 살 길이다”, 그쪽으로 군수님이 갔었던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준농림지역…….
최예숙 위원   
예, 예.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봤다고 해서 원성이 높았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규칙적용 전에 이거는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뜩이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얼른 한거는 빨리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홍보를 하고, 해줄 수 있는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되면 여주군에서 또 지난번과 같은, 예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문제점도 발생되고 원성도 많이 높아지고 그럴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거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그거를 부추기면서 홍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했더라도 지금 민원인들이 오시거나, 또 관리지역 세분화 때문에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공람을 했습니다. 다 와서 보신 분들, 이럴 때에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건축허가라도 신청을 하시면…….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신 분은 좋지만 생산이나 보전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그 동안에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최소한도 그 경과가 그냥 행위가 아니라 건축허가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최예숙 위원   
건축허가까지?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러니까 시일이 걸리는 거란 말이예요, 건축허가까지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랬을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열람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전처럼 피해보지 않는 그런 성향으로,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15키로 제한선에서 7키로로 완화를 하겠다”, 그런 보도를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런 것을 놓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조례안을 딱 정해 놓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처럼 다룬 사람은 알아요. 아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지나가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런거는 정말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저희가 이게 원래는 금년 3월경에 도에서 이게 통과가 될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하면서 산림청이 각 부처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깍을려고 그러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는데 원래는 3월 정도면 됐었을 겁니다. 지금 전망을 보면 6월 내지 7월 정도에 이게 될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일단 각 부처협의 결과 조금이라도 깍이면 우리가 살릴 부분 더 찾아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그래서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벌써 다 됐을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2020 도시계획”에 거기에 맞춰서 각 구역변경 있지 않습니까, 지역변경.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건 뭐냐 하면 지금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보전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해서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도시건축과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확정된 것도 있겠지만 묶이는거, 물론 묶여서 여주지역이 어떤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개발 안되는 행위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개발행위가 용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많이 편입될 수 있도록, 조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고 결과에 보면 창고증측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맨 하단에 보면 “위와 같은 사항으로 제출된 의견은 금회 조례제정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국토해양부 질의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 의거 반영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는데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회신이 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질의를 지금 한 거는 아니고요…….
박명선 위원   
안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아니, 그거는 지금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이걸 감사하고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창고가 특성상 창고건물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일반 건물은 층고가 3미터 정도인데 창고는 보통 9미터, 10미터를 한 층을 하면서 계단을 쌓아요. 계단을 쌓는데, 많이 쌓으려고. 그런데 거기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쌓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것은 건축면적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건 건폐율이 포함이 되지 않는거 아니냐”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다 건폐율에 들어간다” 라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지금 행자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결론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정작 정할 때는 그러면 높이를 층을 한 층을 얼마로, 9미터로 할 거냐 10미터로 할 것이냐 16미터로 할 것이냐, 이게 적정선이 얼마인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용적률을 적용 안하고 높이로 적용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는 아직 안한 거고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주군의 입장 정리된건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지금 보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창고가 주된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고에 이 불합리한 것을 갖고 있으면 불법을 그냥 계속 양산하고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럼 그런 의견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래서 지금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전부 다 그냥 그 용적률로 하는데 딱 풀어진 것이 작년에 창고에 한해서 높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없어요, 전국에서 한 데가.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적정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물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높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에 그런 적치 방법은 용적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나아갈 길은 높이로 적용을 해줘야 그나마 있는 창고들, 우리가 지금 신세계 물류창고, 세정이라는 데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뒤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든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이건 좀 심층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건물 높이에 따라서 용적률을 포함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지어 있는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어 있는 부분도 그게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서 있는 것을 소급적용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희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상의 문제이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그 건물이 불법건물이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렇죠. 만약에 그게 지적이 됐으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익수 위원   
벌금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면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면 법원에서 벌금을 낼건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특별조치법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서 경과조치를 이거를 적용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나 행정안전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든 간에 결론이 날 겁니다.
경익수 위원   
이미 건물 지은 사람들이 현재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불법건물이다, 벌금 내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거라고요. 여주 관내에도 지금 상당히 큰 건물들이 많은데 그거를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큰 대책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그것은 현행 법령상에,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서 그것까지 소급해서 경과조치를 둬도 그전에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한다라고 거기까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게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고, 심층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경익수 위원   
누구든지 그런 입장이라면 불만의 소지가 적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론이라든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내놓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건에 대한 입법예고의 의견이 아니라 이게 군계획조례 전체 할 때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심층검토해서 차기 조례 개정때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반영된건 아니고요.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아까 경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던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건물에 면적제한에 해당되는 건물이 여주군 관내에 검토해본 결과는 있으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2개 건물이 있습니다. 세정물류하고 그 다음에 신세계 유통단지 안에 있는 신세계 물류창고가 있는데, 지금 파악한 것은 2군데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주가 지난번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이러한 기준제한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지금은 그것을 판단할 때에 그런 것은 용적률에 해당이 안 되고 물건을 쌓는 것이다, 그것은 바닥면적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결론이 서로 해석이 틀렸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을 건교부하고 물어봤을 때 그것도 바닥면적에 들어가고 용적률이 산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소하려고 하면 용적률 말고 높이로 제한해야 한다고 그게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가 틀려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어요? 이 사람도 분쟁을 할 거 아니에요, 벌금을 안 내려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런데 그것은 분쟁이 아니라 용적률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따라서 가는 것이고 다만,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어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기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게 얼마만큼,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검토된 것은?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박용일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분화 작업에 몇 프로씩 잡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저희가 계획관리로 지금 50% 정도 되어 있고요, 생산이 22%, 보존이 27%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릴 때 이런데 지금 관계부처 협의하고 이래서 조금 줄어들 겁니다. 산림청에서 그것을 다 반영했을 때 한 40% 정도 계획관리가 그렇게 가야 되어서 그것은 지금 밀고당기고 하는데, 그래서 계획관리가 보면 한 45%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상당히 계획관리를 확대적용을 하고 이런 면도 있고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협의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우리가 관련규정에 따라서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민원이 그 동안에 발생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도 다 봐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위원장 박용일   
되도록이면 부처가 계획관리에 대한 프로 수를 좀 높여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88쪽 의안번호 1298호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4조제4항에 따라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제정사항으로써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정했고요, 안 제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제정했는데, 토지가격은 과태료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3조에서 과태료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등을 정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진술서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에서 과태료의 처분·통지 사항으로써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3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5조에서는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사항으로써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에서 징수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에서 과태료는 여주군의 수입으로 하는 과태료의 귀속 조항을 제정하였고요, 안 제8조에서 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과태료 부과는 어느 때 하고 얼마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을 방해·거부한 자에 대해서 토지가격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천만원 한도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서는 법 제130조에 도시계획사업의 조사·측량을 방해. 조사·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조사·측량을 한 행위에 대해서 토지가격의 3/100 천만원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는 개발행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를 한 자에 대해서 토지가격의 3/100에 천만원 한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천만원은 법에서 정한 한도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3번과 같은 사항으로써 허위보고 한 자에 대한 조항이고요. 5번은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재난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10/100에 5백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도금액은 법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법률위반자가 작년도에 얼마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없었고요. 다른 지역, 전국은 파악을 못 하고 경기도만 파악했는데 없었습니다 실적이.
장학진 위원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을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실적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서 사문화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위반자가 좀 있어서 향후 발생할 소지 물론, 발생할 소지는 늘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발생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냥 사문화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반자가 있어서 그게 과태료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라면 타당성이 있는데 그냥 위반자가 없고 해서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조례로 하면, 그렇다고 이게 사문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위반자를 만들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게 지금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거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을 정하는 것인데, 경기도내에 파악해보니까 인근의 이천시는 아직까지 개정조례를 안 했는데 애당초에 이게 국토계획법 당시에서부터 쭉 있었고, 저희고 국토계획법에 당시에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그것을 폐지하고 이것을 다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법령이 바뀌면서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전례가 위반자가 없었는데 아까 거듭 얘기지만 이게 사문화성이 되어서 조례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법무팀에도 마찬가지 그냥 조례만 정할 게 아니라 이게 과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해서 물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어쨌든간에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조례란 말이죠. 그런데 건수가 없는 것을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참조하셔서 해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5 

10.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5 

11.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5 

12.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15 

13.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5 

14.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5 

15.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15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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