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2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2월 19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17.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 18.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20. 19.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1. 20.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22. 21.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3. 22.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4. 23.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5. 24.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6. 25.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7. 26.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8. 27.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9. 28.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0. 29.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17.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 18.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20. 19.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1. 20.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22. 21.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3. 22.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4. 23.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5. 24.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6. 25.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7. 26.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8. 27.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9. 28.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0. 29.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월 5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경익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3.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4.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5.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6.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7.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8.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군수제출)@15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10.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11.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12.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13.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14.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15.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5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여주군수가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4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80호, 여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관련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증명서 호적등본을 기본증명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9호,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문기관 설치 인용조항 변경 및 그동안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자문기관의 설치근거에 관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긴급 사안에 대한 특별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특별자문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1호,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 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2호,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공포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제29조의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 보존부적합 재산 수의매각 대상 면적을 명확화 하였고, 종전 제44조의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4조에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 3배 증액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3호,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제정 운영하던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강변, 하천, 산간계곡 등의 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기능이 보강된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잘 보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및 자연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자연휴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자연휴식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을 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이용료 징수의 대상, 금액, 징수방법, 면제의 범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징수된 이용료 사용범위를 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함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0호,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법조항과 수질환경보전법의 법 제명 및 법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대기 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4호,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범위를 정하고,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맞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범위 지정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5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맞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일반 가정, 사업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보다 나은 청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별표2에서 쓰레기봉투의 종류, 판매가격 변경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6호, 여주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관하여 심의하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출연금 및 수수료 예입일 변경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제5항에서 주민감시요원의 해촉사유를 법 제25조의2에 의거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7호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허가기준과 점용료 징수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점용의 점용료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점용료의 면제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8호,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1848호 부칙 제2항의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1호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신설내용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위원회 활동시 참여자에 대한 경비 지급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2호, 여주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조문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제12조에서 수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3호, 여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도법 전부개정 및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과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8조에서 수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공사비의 산출방법을 정액제에서 실제 공사비로 완화함을 정하였으며, 안 제27조제2항에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권 및 권리권 취득시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 승계. 체납요금 제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280호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정이유를 전부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항만 전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조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항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로 바꾸는게 되겠고, 제2조2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변경하고 제5조 중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낫자 표시를 해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별지1호 서식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을 “기본 증명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유란을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상위법 개정된 부분만 인용조항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8페이지 의안번호 1289호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대로 개정이유 중에서 제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로 인용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3조 제1항에 단서를 두는게 되겠습니다. 3조 1항에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주요사안으로 특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래서 추가 구성할 수 있는걸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1항에 단서를 둬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자문완료시까지 한다”, 그래서 특별히 위촉된 특별위원에 대해서는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자문단을 작년도에 조례를 공포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지금 이번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항은 변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5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5개 분과 이외에 특별자문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번 한반도 대운하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위원들을 갖고 자문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특별히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자문위원을 특별히 다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특별히 위촉된 특별자문위원의 경우에는 자문이 끝나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간에 정책자문단 구성을 해서 얼마나 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작년도에 6건을 자문을 받았고, 금년도에 현재 7건을 자문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긴급사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긴급 사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거 외에 또 다른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현재로써는 긴급사항은 한반도 대운하가 가장 긴급사항입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전문가를 우리 정책자문단으로 찾아보니까 우리 정책자문단에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전문가가 한분도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반도 대운하에 관련된걸 좀 받으려고 그러면 그 책자를 저서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정책자문단에 그분들이 위촉이 안돼 있어서 이분들을 특별히 위촉을 하고 자문을 받고 그럴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해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긴급사안을 그런 것을 긴급사안이라고 보고, 그 외에 것은 그냥 정책자문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웬만한 사항은 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하게 뭐가 나오는 경우에 는 그 분야에 전문가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한반도 대운하 공동 저자가 대략 한 18분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공동 저자분들에게 전부다 저희가 전화를 해서 전화로 대화는 전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분은 제가 찾아가서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유우익 교수도 제가 전화통화는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 대운하에 관련된 것을 이 양반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니면 자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나중에 다른 사항이 있을 때도 활용이 될 것 같아서 특별자문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열어 놓으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바람직한 것 같고, 하여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에 긴급을 요할 때인데 여주군에는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아직 대운하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금년도,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4월말까지 아마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5개 1군 업체하고 6위부터 10위까지의 2군 업체, 이런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는데 아마 4월말까지 구체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제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 여주군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륵사가 물에 잠긴다, 제방에다가 둑을 6미터를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책자를 봐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도 그쪽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고 우리 군 나름대로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야만이 우리 군이 더 유리한가, 그런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저희도 그쪽에다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석효 TF팀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주군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화물터미널이 광주에 생긴다고 신문에 난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거는 화물터미널이 한군데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화물터미널은 지금 여주, 충주 해서 여러군데 화물터미널이 생기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건교부에서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단체장들 회의를 한다고 그럴 때 제가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거는 가장 중심지역이 여주와 충주가 가장 중심지역이 될텐데 아마 가장 수혜를 보고, 가장 많이 발전되는 지역은 여주일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주에 대규모 그런 터미널이 들어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터미널이 들어오면 배후도시를 건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후도시를 건설을 해서 그 배후도시에 어떤 기업체 같은 것이 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획도시를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 여주군에서도 미리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옛날부터 뭐 한다 하면 항상 말로만 그렇지 사실 된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지금 국가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추진 한번도 안했던 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기업에서도 설계가 나온다 해도 그때 가서 또 정부차원에서는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충분히 지금부터 대비를 해 놓으면 우리 여주군한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현재로써는 대통령 당선자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한두 명이 구상을 한 것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연구를 해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산에서 여주까지 훼리호를 운행하는 계획 같은 것도 전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산에서 여주까지 훼리호가 오면 1시간 이내에 여주까지 훼리호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좌우간 여주가 관광지로도 부상이 되고, 물류 중심지로도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호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여주군에서 미리미리 그런 거를 전부 대비를 해 놓는게 좋습니다.
박용일 위원   
되기만 하면야 규제도 풀릴테고 여러모로 좋은데 이러다가 정책적으로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루어지도록 같이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추부길 비서실 정책기획 TF팀장이 경기도에 와서 경기도의 간부공무원들하고 대략 1시간 반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팔당상수원의 현재 취수구가 경안천 입구에 있다고 그럽니다. 경안천 입구에 있어가지고 가장 나쁜 물을 취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양수리 북한강 쪽으로 옮겨갈 경우에 현재로써는 상당히 물이 부족하다고 그렇게들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이 대략 한 1일 730만톤 정도까지 취수가 가능한 걸로 조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북한강 양수리 쪽으로 취수구를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남한강 일대에 지금 지정돼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관해서는 70% 이상을 해제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은 정말 이 한반도 대운하가 돼가지고 취수장만 옮겨지고, 그리고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해제가 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각종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여주군으로서는 이것보다 더 큰 호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에서는 총체적으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모든 사항을 저희 군에서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자문단에 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안을 냈으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나중에 가서 정책이 결정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고 나중에 또 실망만 안겨 줄 것 같아서…….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대운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경부운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운하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보면 찬성 쪽의 논리는 미약합니다. 반대적인 논리가 더 논리정연하고, 반대적인 논리가 확실한 게 있는데 여주군은 지금 그 논리를 찬성적인 논리만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기감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운하가 들어옴으로 해서 규제가 풀려서 여주가 발전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주군에 군청이나 아니면 여주에 찬성론자들은 만에 하나 재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적60분」에도 나왔지만 대운하 연구보고서 작가가 얘기했잖아요. 수위가 3미터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수위가. 기본적인 수위가 3미터 올라가면 여주에 장마에 대비한 대책방안은 하나도 안 내놔요, 지금.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주에서 지금 반대적인 입장의 논리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적 논리를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찬성적인 논리만 하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부운하가 어떤 정책적으로 취소가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흔한 말로 지금 TF팀이 더 증설이 돼서 과로 변경된다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왔는데 글쎄요 그게 TF팀이 과로 변해야 돼야 될건지, 어떻게 될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주에 찬성론과 반대론자가 꼭 양립을 하죠? 저는 지난 군부대 이전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군부대도 군수님과 의회와 반대논리로 반대로 가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다가 이상하게 의회만 반대가 됐고 집행부는 찬성하는 쪽으로 가서 이원화가 됐었는데 이번 경부운하도 찬성논리보다는 반대논리 쪽으로 한번쯤은 더 생각해 달라 이거죠. 그래야만 진짜 찬성논리인 규제 풀어지고 여주가 발전되고 다 좋은데 만에 하나……. 그거 다 좋다 이거야. 규제가 풀리고 다 좋은데 만에 하나 대 장마가 져서 여주가 물이 차가지고 옛날 70년, 72년도에 장마 때 물어 들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온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쯤은 찬성적인 논리도 좋지만 반대적인 논리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좋으신 말씀이예요. 저희도 물론 우리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찬성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우리 강 주변을 이 지역에 살다보니까 많이 잘 알죠. 쭉 내려가면서 보면 지금 능서면부터 흥천면, 이포리까지 가는 구간에 옛날보다 강 바닥이 엄청 많이 높아졌죠.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준설하지 않으면 저 강물은 전부다 바닥이 높아지고 강물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지금 홍수위험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상당히 준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담는 그릇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흥천면 상백리 쪽에 들어가는, 현재 준보 계획이 해발 35미터가 돼 있습니다. 해발 35미터인 경우에 흥천면 상백리는 침수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석리에 있는 백석리 섬이 잠기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노출되는 상태이고, 우리 양섬이 침수가 되지 않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주대교 옆에 바로 우측에 여주여고 옆으로 붙어있는 둔치가 대략 수위가 해발 35.5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둔치가 잠기지 않는 정도의 수위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물을 담는 그릇이 커지고, 그 다음에 장마 때 준보를 완전히 개방만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긴 되지만 좌우간 그런 모든 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영향 같은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자문위원단에 찬성해서 대운하를 추진하자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인수위원회에 50:50이 찬성과 반대로 나눠졌어요. 잘 아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경부운하의 추진사항도 될 수 있으면 이 자문단에도 꼭 찬성하시는 분만 들어올게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도 들어와야만 정책적으로 맞는다 이거죠. 찬성하시는 분만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논할게 아니라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들어와야 되고…….
논리적으로는 반대논리가 맞는다니까요. 저도 이번 휴가 때 책을 좀 봤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경부운하에 찬성하시는 분 논리하고 반대하시는 분 논리가 논리적으로는 반대하시는 분이 더 정확해요. 정확하니까 정책자문단도 찬성하는 쪽만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도 거기 들어와서 반대논리도 명확히 우리가 갖고 가야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의안번호 1128호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됨에 따라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참고로 이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2장에 “도로명의 변경”이 나오죠? 제3조 2항에 보면 중간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의 1/5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문구가 나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9세라든지 18세라든지, 그런 사람은 결국 못하게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조례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더 좋은 문구가 혹시 없는지? 20세라는 규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이거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성년을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세, 19세인 사람들이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이거대로 통과시키면.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디 규정에 또 나와 있는게 있어요, 별도로?
○법무통계담당 탁주호   
행정자치부에서 정한게 이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 내가 보니까 없던데, 그 내용이.
○법무통계담당 탁주호   
여기에는 없고 이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게 이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더 좋은 조례안이 없을까? 그거는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37쪽에 보면 26조 3항에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시행령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행령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도 호선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시행령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여주군에서 그냥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 과장님, 규정이 어떻게 돼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이건 현행안대로 따라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현행대로 따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어떤 면이 모순이라고 보십니까?
박명선 위원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을 하면 획일적으로 가는 모순이 나오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이거는 나중에 조례안이 제정·공포가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가지 않고 탄력적으로 유동성 있게…….
박명선 위원   
물론 그렇게는 하겠죠. 하는데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시행령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호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시행령은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따라가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현실하고는 잘 안 맞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글쎄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선” 그런 조항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1282호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공포로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9조에 보면 토지의 지하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항목인데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조 밑에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1호에 보시면 맨 하단에 1,0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관계는 뒷장에 보시면 44쪽에 제5호에 개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44페이지 4호의 내용 중에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포함”인데 이것이 1,000㎡ 이하가 되겠는데 이것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 한도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추가되는 것은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4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38조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과 매각할 수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쪽에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관계는 보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이상을 하고, 그리고 1호에 보시면 필지별로 200만원 한도로 해서 재산가액의 10/100인데 그거는 600만원으로 이것도 세입에 들어갔다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하고 “나”의 내용이 생략이 됐는데 이거는 관인을 도용해서 위조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다든지, 또한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100만원에서 300만원 한도로 돼 있는데 3배 이상 인상을 했다는 내용이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행자부 및 경기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 개정안에 보면 작은 평수는 본인이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느 군유지를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죠?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매입할 때는 재산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공유재산을 팔 때는…….
○회계과장 이근태   
팔 때도 역시 같이…….
최예숙 위원   
감정평가대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어느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특혜가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사 두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최예숙 위원   
현 시가보다는 어찌됐든 감정가는 적게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건 평가사들이 자기네들의 평가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토지에 따른 매매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걸 참작을 해갖고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한단 말이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1년도에 개정되고 그 이후에 개정이 한 두 번 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개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 후에 이 관계를 신청을 해갖고 혜택을 다 봤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81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한번인가 두 번 된줄 알고 있거든요.
두 번인가 한번 됐는데 그것도 여기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항만 되는 건지?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저희가 있는 관계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만 해당됩니다.
장학진 위원   
이 법안은 개정법안, 이거는 특정건축물에 대한 조치법에 관한건대 이것이 법령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령에 의한 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이건 법령에 돼 있는 겁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은닉재산 신고된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은닉재산 이런 거는 세무서에서 다 찾아 내는거 아닙니까? 여주군에서 은닉재산을 찾아냈다고 해서……. 1,000만원을 3,000만원씩 주고 200만원을 600만원씩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보상금을 넣어놨는데 우리가 찾는다 하더라도 세무서에 좋은 일 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지금 어떤 관계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인을 도용을 해갖고, 직인을 위조를 해갖고 소유권을 한 사항이라든가, 또한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한 사람들, 이런 관계를 일반 주민이 군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이건 은닉재산이 아니라 변호사법이라든가 이런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어차피 은닉재산이라는 자체도 숨겨놓는 것이니까 위조라든가 허위문서 작성해갖고 은닉을 하는 거…….
박용일 위원   
공문서 위조에 변호사법 위반이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본인의 재산을 남의 명의로 돌려 놓는다든지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그건 아니고 국·공유재산……. 그러니까 군 땅을 갖고서 자기들이 공문서를 위조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48페이지 의안번호 1283호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90년 5월 19일 제정·운영하던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기능이 보강된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잘 보존하고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및 자연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했고, 안 제7조에는 자연휴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연휴식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이용료 징수의 대상, 금액, 징수방법, 면제의 범위 등을 정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징수된 이용료의 사용 범위를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 12. 6일~12.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중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자연의 훼손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제2조 정의. 1항“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 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다음은 51페이지, 제6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의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관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8조 위탁관리. 1항,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2항,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지역의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3항,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은 52페이지, 제10조 이용료 징수. 1항,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객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 55페이지를 보시죠.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용인시 등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어른은 1,500원, 어린이·청소년·학생·군인은 1,000원, 또 단체 어른은 1,000원, 단체 어린이·청소년·학생·군인은 600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제12조에 나옵니다. (입장 등) 해가지고, “자연휴식지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를 파는 곳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장권을 판매하고 입구에서 회수 후 입장시켜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 보면, 그 후에는 전부 또 이용권이라고 나와 있고, 10조에도 전부 이용료, 이용료,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문구가 약간 이상해서요, 이용권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장권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입장권을 판매하고…….” 이렇게 휴식지 입장하는 사람에 대한 표를 파는 곳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문구가 더 좋은 것인지, 입장권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권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구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약간 혼선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입장권을 판매하고…….”라고 표현을 했고, “그 밖에 이용료의 징수·이용권의 유효기간…….” 그러니까, 입장권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유효기간을 찾다 보니까 이용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입장할 때도 그냥 이용권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표를 파는 곳에서 이용권을 판매하고…….”그러면, 그것도 약간 좀…….
박명선 위원   
입장이나 이용이나 어떤 게……. 좀 문구가 이상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판매하고…….”도 약간의 문구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문구가 혹시 있는가 해서.
인식은 다 하는 겁니다마는, 이왕 조례를 잘 깨끗하게 정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면, 그것을 “자연휴식지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를 사는 곳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입구에서 회수 후 입장시켜야 하며, 그 밖에 이용료의 징수·이용권의 유효기간…….” 할 적에 “이용권”을 “입장권”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입장권으로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다 입장권으로 바꾼다 그 얘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밑에 거를요.
박명선 위원   
밑에 거를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런데 앞에 있는 두 번째 줄 사항을 갖다가 이용권으로 하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전문위원 이학연   
입장권으로 해서 이용권이라고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입장권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고 이용권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본다면 입장권의 유효기간, 입장권의 영수증이라고 해도 뜻은 다 똑같이 통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용권 그런 권리를 말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입장권, 이용권 한 가지 문구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으라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 밖에 입장권의 징수·입장권의 유효기간 및 입장권의 반환 등…….”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용권으로 하고 있어요, 입장권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용인시 등 4개 시·군이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참고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좀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세종대왕릉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입장권이예요 이용권이예요, 거기는? 좀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서 어떤 문구가 맞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50쪽에 보면, 이용료가 따로 나오고 입장이라는 게 따로 나와요. 정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입장권을 따로 받고 이용료를 따로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할 때 돈을 받고 또 이용료는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의를 보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입장권에 이용료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정의가 이상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2조 8호에 “이용료”를 “입장료”로 바꾸고…….
박명선 위원   
아니죠, 정의가 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문위원 이원경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명선 위원   
전문위원님 얘기해요.
○전문위원 이원경   
여기에 입장권은 자연휴식지를 들어가는 것에만 들어가는 비용 문제이고, 이용료라는 것은 자연휴식지에 들어가서 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 사용할 때 또 들어가는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입장권만 판매를 해서 다른 시설을 이용을 안 할 때는 입장권만 판매하면 되는데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을 사용했을 때 받는 금액이 이용료입니다. 그런데 이용료에는 입장료가 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정의에 입장이라는 정의가 있고 이용이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명선 위원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봐요?
○전문위원 이원경   
입장권을 바꾼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 용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시설의 용어가.
박명선 위원   
거기 10조에 이용료 징수가 또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입장권에 다 포함이 되어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지금 뒤에 이용료나 입장권 정리를 하다 보면, 앞에 정의도 같이 정리해주시지 않으면 엇박자가 나고요, 제가 볼 적에는 같이 앞의 정의도 통일을 해야 됩니다. 앞의 것을 놔두고 뒤의 것을 정리한다면 안 맞고요,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에서는 저희가 이용료로 많이 통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료든 입장료로 하든 하나로 받아서 통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은 통일을 시켜주신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 문구를 어떻게 해야 하자가 없고 제일 타당한 것이냐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앞의 정의를 안 바꾸면 뒤의 입장권을 이용료로 바꾸면 간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용료에 입장료를 포함한다”라고 정의에 나와 있으니까 이용권으로 바꿔도 되는데, 입장을 할 때 일반인들이 통행하기에는 이용권보다는 입장권이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통일을 해도 되는데…….
박명선 위원   
통일을 해야 되겠죠?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조례문구상으로 보면 이용권으로 하나만 바꾸면 되고요, 입장권으로 하게 되면 앞의 정의까지도 같이 바꿔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한번 작성을 해봐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자연발생지를 지금 자연휴식지로 명칭을 바꾸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바꾸는 건데, 자연발생지라는 것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천과 계곡을 찾아오는 것을 자연발생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대개 보면, 부대시설은 없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와서 물놀이를 하고 즐기고 쉬었다 가는 곳인데 입장료와 이용권에 대해서 왜 나오냐 하면, 그 얘기가.
입장권은 어느 공간을 폐쇄해서 입장을 시켜서 모든 시설이 있는 곳은 입장료를 받게끔 다 해놨어요. 예를 들어, 신륵사라든가 명성황후생가라든가 그런 것을 입장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시설을 볼 수 있고 공간에 가서나 어느 폐쇄된 공간에, 그리고 어느 테두리 안에 공간이 있죠?
그런데 자연발생지라는 것은 공간이 한정이 안 되어 있어요,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 드나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료라고 해야 저는 맞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발생지라는 것을 명칭을 바꿔서 휴식지로 하는데 계곡과 그런 곳을 가는 것인데 대개 청소비용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의 훼손과 폐기물로써 보존하기 위해서나 이런 시설로 확정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청소비로 써야지, 무슨 이용공간은 화장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용료가 맞지 않나. 그 지역의 어느 공간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어느 부분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설을 여기 아무 것도 안 해놓고 무슨 입장료를 받느냐,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입장권이라고 딱 받으면 시설을 뭘 해놨다고 입장권을 받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시설은 화장실밖에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여기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위원님 의견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에버랜드를 볼 때에 들어갈 때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뭘 탈 때 그게 이용료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보면, 지금 이 원안대로가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우리 여주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지만, 입장권과 이용료를 따로 받는 데가 없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에버랜드 같은 커다란 것을 볼 때에 입장권과 이용료를 그렇게 구별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리 조례를 보면,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관리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과장님, 그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입장으로 해도 문구조정은 되고요, 이용료로 해도 문구조정은 되는데 조례내용을 간편하게 하려면 이용권으로 한 문구만 고치면 됩니다.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반 이용객들은 입장료에 이용료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최예숙 위원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따져요, 깐깐하게.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입장권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면 53페이지,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항 자연휴식지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를 파는 곳에서 “입장권”을 “이용권”으로 바꾸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검토를 조금 더 해보시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일단 넘어가자고요. 검토 더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연발생지라고 푯말이 다 붙여진 곳도 있고 안 붙여진 곳도 있는데 자연휴식지로 바꾸면 예산수반이 되는데 왜 예산수반이 안 되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저희가 아직 이것은 여주군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시설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연발생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모든 시·군들이 자연발생지 같은 것은 숫자를 줄이고 있어요. 아주 시설이 좋은 것만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안을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입장권을 하고 이용료는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입장권을 판매하고 입구에서 회수 후 입장시켜야 하며……. 이용권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돈으로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직접 돈으로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은……. 아, 입장권을 팔 때 돈으로 받는다?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자연발생 휴식지에서 자연휴식지로 바뀌면 그대로 승계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승계 안 됩니다.
장학진 위원   
승계 안 되고 별도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51페이지 9조에 보면,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가 있어요. 적정관리가 있는데, 이게 자연발생지역으로 돈을 안 받아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정을 안 했어도? 왜냐하면, 여주 같은 경우 산북, 금사, 강천 특히 이 지역이 굉장히 자연발생 휴식지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지정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관리를 해요.
돈을 안 받아도 관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강천에 군정설명회 할 때 강천 이장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9조에 말입니다.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안에 지역에 자율감시대를 운영할 수 있다는 문안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휴식지로 지정을 안 했어도 동네에서 발생한 자연휴식지가 있잖아요, 지정은 안 받았어도?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는 지정된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조항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지정한 것만 하지 않고 지정 안 받은 것도 관리해줄 수 있는 것을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 안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이것은 좀 관리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자연휴식지 지정 관계는 제2조를 보시게 되면,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 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곳을 군수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군수가 지정 안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관리를 하려면 지정을 많이 해주는 게 관리차원은 되는 것이고,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정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주군에. 그래야만 관리가 된다니까요. 목적은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목적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지정을 많이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관리가 되지. 지정 안 하고 이 목적에 의해서 해당되는 데만 지정한다라면 관리가 도통 안 돼요. 그러면, 조례가 뭐 필요있어요, 관리하려고 했던 조례가? 차라리 자율적으로 맡겨서 옛날 자연적으로 발생한 데가 낫지, 굳이 왜 틀을 이렇게 꽉 묶어놔가지고 해줄 수가 있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지침이라든가 세부사항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든간에 여주군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원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장학진 위원   
그 동네에서 돈을 받든 안 받든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왔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이 법령에 의해서 꼭 정해진 목적에 의해서만 지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지정하지 않은 데에는 관리가 부실해진다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여기에서 지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은 것에 한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장학진 위원   
그 가치 등이 높은 것만 하는데, 그 가치가 높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존할 계곡 등이 많단 말이죠, 여주에는. 그러면, 그것만 관리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데는 지금 여태까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관리를 누가 할 거냐고요, 그것을?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주에서 시설 자체가 약간 미흡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리를 잘 하면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이 지금 자연발생지역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연휴식지의 관리, 생태, 관광단지, 자연휴양지 이런 것만 얘기하면 여주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휴양지, 휴식처에 대해서는 묶여지지 않으니까 더 개방해서 더 망가트릴 수 있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지정·고시를 할 적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기준을 잡는 것은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리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발생 유원지가 여주에 두 군데인가 한 군데밖에 없죠, 지금 있는 게?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자연발생 유원지는 지금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관리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관리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조례는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밖에 있는 것까지 하면 범위가 넓어지고 영역을 같이 묶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관리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제한을 받는 그런 조항을 넣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봐요. 자연환경보전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주군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말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계곡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그런데 여기도 무한정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관리 목적상 어려움이 있어서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이용객들한테 이용료나 저희가 별도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자연발생 유원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립적인 방침이라든가 또 법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까지 여기에서 관리한다는 건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제정이 되는데 지침에는 분명히 그런 사항이 들어가 줘야 돼요. 봐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으로 조례에 환경보전법에 묶여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없죠? 여건이 안 되어서 안 묶인단 말이죠. 그러면, 자율감시도 없어져, 동네에서 관리 안 해, 그러면, 바로 훼손된다고요. 그러면, 지침에도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게 자율감시대가 되든 환경보전단체가 되든 정말 그것을 보전해줄 수 있는, 관리해줄 수 있는 감시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그래서 먼저 자연발생 유원지 조례가 사실은 법에 특별한 지침이 없이 쓰레기 수거 명목으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법적 수수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자연발생 유원지를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이게 조례를 딱 묶어놓으면 진짜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지침이라도, 아니면, 시행령이라도 집어넣어서 꼭 그것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여주에 많은 자연발생 휴식지가 살아요.
그러면, 지금 말마따나 돈으로 받는 것인데 몇 개 지정을 안 해. 관리할 수 있는 감시자도 없어, 동네에서도 관리 안 해. 그러면, 다 망가트리는 건데요?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장학진 위원   
아니죠,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생각을 담당 과에서 해야지, 그래야 조례가 통과되는 거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조례를 통과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생각은 하고 있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생각을 했으면 그런 내용이 시행령이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든가.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조례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건 아니지.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조례를 통과시켜 줄 테니까 그걸 만들어오라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지침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고려해보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내가 얘기한 건 뭐냐하면, 그거 아닙니까? 자연발생 유원지가 이것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가 있다니까, 더. 그러면, 보완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보완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그거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훼손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요. 자연발생 휴식지는 동네에서 승인해줘요. 얘기하잖아요? 동네에서 이거 자연발생 휴식지를 우리가 산북에서 관리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자연발생지역 관리를 못 하잖아요. 관리할 수 없잖아요, 동네에서?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지정이 많지 않다 이거죠.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그러기는 어렵고요, 일단 기본기능은 전부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한다든가 이것은 경관적이나 그런 것을 잘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군수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하고 위탁관리도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지정을 못 받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는 지정을 해줘야만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지정 안 받았는데 위탁관리를 어떻게 줘? 위탁관리도 지정을 해야만 위탁관리 줄 수 있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던 목적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 조건에 맞아야만 관리를 해줄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을 잘못 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했는지?
지금까지는 자연발생적으로 계곡이나 동네에서 입장료를 받았어요, 동네 관리적인 입장에서. 부녀회에서 수익이 조금 남더라도, 그것을 군청에서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거기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못받았으니까 위탁관리는 안 돼. 왜? 지정을 받아야만 위탁관리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시행령에 별도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좋다 이거지. 시행령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의회하고? 조례만 관계가 있지?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그런데 조례로 제정이 안 된다라면 그러한 요금징수, 이용료 징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락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라도 저희가 여기에 포함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하니까, 부락에서 다만, 수지에 대한 적자타산이 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만, 자연보전을 위해서 관리한다든지 부녀회 인건비로 충분하다면, 어려움도 있긴 있겠지만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면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은 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지침없이도.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시행이 됐든 시행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시행규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집어넣으라 이거죠. 대신, 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 아니면, 동네에서 관리하던 것, 돈을 안 받더라도 관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지. 규칙에 집어넣고 관리를 해줄 수 있겠어요?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규칙에 안 넣더라도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가 있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자율감시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감시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얼마든지 반영시켜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들 스스로 관리할 때는 이용료에 대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반영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침이 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침으로는 이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 아니면. 그래서 관리계획에 넣으면 할 수 있는데 지침 가지고는 이용료를 못 받으니까, 얼마를 받게 관리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강천에 환경과장님 오셨었어요? 군정설명회 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강천에 안 갔습니다, 회의가 있어서요.
장학진 위원   
강천에서 도전리 이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강천 양동 넘어가는 계곡이 좋아요. 저도 들어가봤는데, 물 진짜 깨끗하고 좋은데, 알려지니까 계속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관리하냐 그거예요. 당신이 뭔데 관리하냐고 얘기한다니까?
돈은 받을 수도 없어. 왜? 아무 시설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골짜기에 깨끗하고 좋아. 그러면, 이용료를 받을 입장도 안 되고 입장이 안 돼 거기는. 그런데 계곡은 좋아. 그래서 사람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 조례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조레안에 못 들어간다면 시행규칙에라도 그런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넘어가면 이용료는 이용료 규정 해서 여기 조례대로 선정해서 위탁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위탁을 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주에 엄청 많다니까요?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명예감시관 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문제는 이용료 문제 때문에 좀…….
장학진 위원   
여기는 이용료지만 자율감시대를 한다면 복장도 줘야 되고 신분증도 만들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돼요. 거기 돈이 수반된다고. 돈이 수반되는 것을 여기 조례로…….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지침으로 하더라도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좌우지간 저희가 이걸로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지침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죠. 검토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참고로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된 데가 1개소가 있고 또 가평도 1개소가 있고, 양평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도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래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정을 많이 하면 그 만큼 시설이 있어야 이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적자보는 사람들이 누가 그걸 운영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걸 많이 해도 걱정, 다만, 그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감시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누락이 되었다니까, 이 조례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꼭 법적으로 조례로 묶어서, 자율적으로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묶어두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그런데 이 휴식지를 지정하는 것은 부락과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도 부락에서 나와서 관리나 인건비가 안 맞아서 산북면 전북리하고 주록리가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시설을 투자해서 이용객들이 이용하게 해주지 않으면 부락과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연발생 지역에 자연휴식지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심도있게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기 자연발생 지역으로 행했던 그 사람들이 이것을 지정을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도 없어. 그렇다고 그 자연발생 유원지를 우리가 군에서 돈을 대줘가면서 관리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것은 동네주민들이 자율감시를 할 수 있게끔 이 법에다가 넣어주면 좋지 않냐, 내 얘기는 그 얘기인데,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명문화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주든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건데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보겠습니다. 걱정마시고…….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52쪽에 제11조(이용료 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1항에 보면 “여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보면 9번이나 8번이나 7번이나 6번이나 5번이나 4번까지는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항에 1번에 보면 “여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여주군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쓰레기 발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면제를 준다고 그러면, 물론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 가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쓰레기봉투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군민이 많이 옵니다. 여기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곳에 여주군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얼마만큼 본인의 의식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름이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그냥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보이지 않게끔 풀더미 속에 집어던지는 경향이 8,90%예요. 그런 환경을 보전하는 문제를 이 조례의 목적으로 두고 본다면 여주군에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가 남한강 유원지라든가, 해여림 식물원 같은데 여주군민한테 얼마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 지역의 휴식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상응하는 저거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번에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주군에 해당하는 자 전체이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에서 온 사람 6세와 65세 이상인 자도 다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항에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자” 이거는 어디 하나 목적을 해갖고 그냥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1항에 똑같이 제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에 준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1호하고 2호에 주민등록 주소 관계하고 65세 이상자, 이거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용인시라든가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주민등록 주소가 자기네 관내로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면제를 해주는데 우리 여주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료를 받는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고심을 하다가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거를 포함시키게 된 내용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여주군에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하면 이용하는데 이용료는 내지 않더라도 쓰레기봉투값 정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본인이 사가지고서 쓰레기 같은 것을 거기다가 담아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용료 면제자니까, 이것도 면제라고 돼 있는데 이 항목에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안 받지만 거기에서 쓰레기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휴식지 안에다가 쓰레기를 개인적으로 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투기를 하게 되면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최예숙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 여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쓰레기봉투를 활용한다”라든가 이런 목적을 둬서 자연휴식지로 선정된 곳에 의뢰해서 거기서 방안을 대책하는 거에 준해 달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53페이지 밑에 제15조를 보게 되면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이 있습니다.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가 가능한 재활용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용료 안에는 규격봉투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규격봉투는 개인이 사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대로 두고, 1항이나 2항이나 이대로 두고 여기에 해당하게, 항목을 15조에 해당하게 한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1항에 15조에 해당하는 자를 이쪽에 해줘야 되나?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여기서 11조는 “이용료의 면제”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쓰레기 규격봉투 만큼은 개인이 사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료 안에 포함이 된 게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은 규격봉투하고는 달라요. 규격봉투는 우리가 다 이런 규정이 있어도 쓰레기종량봉투를 안 가져가서 쓰레기를 거기다 두면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 되는 거고요.
최예숙 위원   
다 그냥 버리고 온다니까.
장학진 위원   
그거는 얘기할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규정을 이렇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는 여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도 결국은 그 이용인데 그것을 면제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주군 사람들도 똑같이 쓰레기를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종량제봉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도 동일하게 면제의 이용권을 갖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여주군 사람들도. 우리가 여주군 사람이지만 산북면에 가서 휴양지에 들어가면 쓰레기 놓고 올 때는 결국 산북면 사람이 치우는 거지 우리가 치우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주군에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면제를 주는 것은 너무 확대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야, 용인에 가니까 자연휴식지에 입장을 할 적에는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하는데 왜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을 안 시키냐, 돈을 받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려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용인 조례를 해야지 왜 우리 여주군 조례를 해. 여주군에 맞게 하는 거지.
최예숙 위원   
굳이 그 지역 여건에 맞춘다고 보면 50%를 면제를 해준다든가…….
장학진 위원   
이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휴양지를 어느 곳을 둘 것이냐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쉬운 얘기로 지금 금모래·은모래 유원지를 만약에 한다, 그런 것을 입장료를 받게 될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거는 나중에 어떤 혜택을 주든간에 줘야죠, 그죠, 여주군 사람한테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장학진 위원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게 구체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혜택을 많이 주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그전에 자연발생유원지는 쓰레기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봉투에 대한 것은 판매 못했습니다. 산북 전북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쓰레기수수료 명목으로의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용료 따로, 쓰레기봉투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여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이용료 면제하되 쓰레기는 사가지고 가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인해서 받을 수 있고요.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여주군 사람들이 여주군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기서 규제가 들어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주군 사람들은 최소한 자유롭게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료를 받으시라고 하셔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저희 취지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주군 분들한테는. 이게 몇 푼 된다고.
그런 차원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주군으로서 여주군을 이용하는데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15조를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꼭 이렇게 행하도록 단서조항을 해줘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2항에 있는 “6세 이하, 65세 이상”은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부다 지금 놀러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노령화 시대라서 거의 다 65세예요. 그거를 다 규정할 수도 없고, 이렇게 건건이 사람을 주민등록상 보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2항은 폐쇄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를 좀더 강화시키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6세 이하는 당연히 면제를 해주고, “65세”는 요새는 65세 어르신들도 어느 정도 젊어보이시니까 이거를 “75세”로 한다든가…….
최예숙 위원   
아니요. 놀러다니는 사람은 전부다 혜택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받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저는 굳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6세 이하만 안 받는 걸로…….
장학진 위원   
내가 다시 한번…….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자연휴식처를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금모래·은모래도 가능한 거죠?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거기는 안 됩니다.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여기 적용이 안 되고, 어디든지 관광지로 지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휴식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여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해당이 없어요, 관광지로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그래서 저희가 산북 2군데를 대상지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품리하고…….
최예숙 위원   
하품1리, 2리, 전북리, 주록리…….
○환경관리담당 권영범   
주록리도 가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놀만한 장소가 장흥저수지가 있었는데 도로포장이 돼서 여건이 안 좋아서 위험하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4군데로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정해서 우리 군비로 운영하기 전에는 부락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제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는 지정신청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같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세 이하와 65세 이상 해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이 최하 60명이 넘어야 인건비만 간신히 3사람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세 이하와 65세 이상 할인해서 면제해 주는데 우리가 그거가지고 큰 수지도 맞지 않는 거가지고 너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면제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인심만 상하게 될 것 같아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의안번호 1290호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법조항과 수질환경보전법의 법 제명 및 법조항이 2007년 5월 17일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질환경보전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종전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를 “여주군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과 관련 인용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명을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를 개정안 “여주군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제1조(목적)에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2조(공개의 대상)에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의안번호 1284호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범위를 정하고,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맞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영업장 면적 160㎡ 이상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현행 전용수거용기에서 전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며, 안 제11조제1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를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봉투 판매가격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봉투가격에 대한 사항은 의안번호 1285호인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설명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7년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는 여주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정의) 제2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로 변경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가. 규칙 제9조의2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사업장”,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라든가 대규모 점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6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현행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으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전용봉투를 만들잖아요? 그럼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자체를 통에다가 버렸잖아요.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데 그 비닐이 음식물 쓰레기로 해가지고 별도로 수거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거는 우리가 점동면 처리에 추진 중인 자원화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들어가면 바람으로 해서 파손이 되면서 바람으로 해서 비닐이 날라 갑니다. 그래갖고 분리가 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번거로웠는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바람으로 해서 분리가 됩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쓰레기를 내는데 가정집에서야 조금 나오니까 얼마 안 되겠지만 다중 음식점에서는 이게 돈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1톤당 한 9만원 이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엄청 많이 나가는 건데 이거 홍보활동을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일단 홍보계획도 다 수립을 해가지고 그것도 내부결심을 받았고, 또 유선방송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량의무사업장, 집단급식소라든가 대규모 점포 그런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가장 지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은 많은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장학진 위원   
물론 이게 제대로 가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수혜자원칙이니까 돈을 내는 건 당연한데 안했던 것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든 간에 지금 여주 경제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민 경제도 그렇지만 전체 여주 경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지는 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까지 돈을 내야 된다면 만만치 않게 될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사전 준비없이 하면 굉장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홍보자료도 저희가 한 8가지 정도를 홍보자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홍보를 못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된 다음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가져와 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 쓰레기봉투가 올라가는 바람에 음식물쓰레기는 수입이 생겼지만 일반 봉투가 엄청 올라가는 건데……. 물론 이게 타 지역보다 여태까지 쌌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는 건데 걱정이 돼요.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상당히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  다중음식점 같은 데는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참고로 종전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하면 125㎡ 이상으로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을 더 완화를 해가지고서 160㎡ 이상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봤습니다. 뭐냐 하면 식당 같은 데도 규모가 큰 데, 어느 정도의 쓰레기도 많이 배출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데를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혜택을 더 제압하는 거죠. 왜냐하면 125㎡에서 160㎡로 늘어나면 작은데 혜택을 보던 걸 큰 데로 옮겨지는 거니까 혜택을 거기를 줘야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 1톤부터 159톤 정도의 발생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다가 담아서 배출하게 돼 있고, 160㎡ 이상 사업장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25였는데 이것이 좀 완화돼서 160으로 된 겁니다. 그 차이가 되는 거죠.
○청소담당 최양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발생자가 처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것을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합니다. 종전 조례에서는 125㎡로 해가지고 작은 음식점도 본인이 사업장을 선정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작은 음식점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60㎡ 이상 되는 사업장만 위탁처리하고 나머지는 여주군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에서 지금 위탁처리 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청소담당 최양희   
그 규정으로 하면 400군데가 됩니다. 125㎡로 했을 때는.
장학진 위원   
실질적으로 다중음식점에서 위탁처리를 하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내가 식당을 그렇게 크게 했지만 위탁처리를 하지 않고…….
○청소담당 최양희   
그거는 저희가 무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음식점에 대해서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는 실질적으로 실질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고요, 쓰레기봉투를 배출하게 되면 작은 음식점에서도 쓰레기봉투에다 배출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이 주민에게, 작은 영세업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서 160평방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서 다중음식점에서 별도로 위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고요?
○청소담당 최양희   
저희가 현재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얼마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앞으로 우리가 감량의무사업장을 160㎡ 이상으로 하게 되면 한 200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160㎡ 이상으로 하면 200개, 125㎡ 이상으로 하면 한 430개…….
장학진 위원   
데이터상에는 다중음식점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120㎡ 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가 위탁으로 쓰레기처리 하는 데가 몇 군데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도 그거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량의무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신고 받은 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25㎡이면 40평이 조금 안되는 35평 정도 되는 건데 보통 웬만한 식당에서는 35평 다 넘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그거를 더 완화해 줘가지고서 작은 식당들한테 좀 혜택을 주려고 그거를 좀 완화해서 160㎡ 이상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우리가 설정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이 결국은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종전에는 125㎡ 이상이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 유상 수거로 가면서 그거를 완화해서 160㎡ 이상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탁처리를 할 때 1톤이 됐든 1톤 이상이 됐든 1톤만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내가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1톤을 내가 봉지로 나가는거 하고 위탁처리 해서 내가 나가는 거하고 봤을 때 위탁처리가 더 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탁처리 하는 게 비쌉니다. 위탁처리업체는 만약에 감량의무사업장은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자기가 다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들한테는 주민 부담률을 15%로……. 감량의무사업장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자체에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이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평수로 두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면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가지고 용역이라든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에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큰 120㎡ 이상 되는 데, 별도로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몇 곳…….
○청소담당 최양희   
현재 작년도 기준해서 100여 곳 신고되어 있습니다. 의무사업장 신고를 하면 처리업체가 실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매년 실적을 보고하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이 많이 있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못한 거는 우리 관내에서 개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많으면 거기에다가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여주에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천이라든가 타 시·군에다 위탁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에 안 오는 거예요. 이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한테 “우리 여주 관내에 음식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식당이 있는데 와서 처리해 가시오”, “우리가 서너 군데 보고 올 수 없지 않느냐, 타산이 안 맞는다, 적자다”……. 안 해요. 그래서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단속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적절하게 쓰레기처리 하시는데 편리성이 어디 있느냐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량의무사업장이 위탁처리 할 때는 명확히 위탁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청소담당 최양희   
저희가 이거는 160㎡이라 규정을 하면 저희가 위생팀에 신고된 면적을 가지고 거기에 그 식당에다 의무 부과를 해서 신고 받거든요. 받고,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위탁처리 하는가를 처리업체하고 거기서 실적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그 사항을 보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식당을 크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를 내본 적도 없고 그저 앞에 음식쓰레기통이 앞에 있으면 하루에 몇 깡통으로 갖다 버리든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평수로 120평이 넘는 평수인데 나는 그런거 하나도 제재를 안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분명히 감량의무사업장이었는데 그런 혜택도 안 받았고,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위탁하라는 말도 없었단 말이야.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저희들이 감량의무사업장을 단속을 했었어요.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단속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합니다. “도대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내가 처리를 하고 싶어도 여주에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다 위탁처리를 하라는 거냐, 그런 걸 만들어주고 처리하라고 그래야지. 그럼 우리가 현 상태로 처리한다 그러면 어디다 처리해야 되냐, 이천에 있는 개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쪽에다 연락을 해봤지만 와서 쳐가지 않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 여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점동면에  처리에 하게 되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학진 위원   
좀더 연구 검토를 본 위원도 해야 될 입장 같은데 지금 현실하고 법령하고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전혀 해본 적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처음으로 유상수거를 앞으로 하려다보니까 그런 건데 무상에서 유상으로 쓰도록 넘어가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담당 최양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95년도부터 시행했지만 여주군에서 한번도 음식물에 대한 부과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음식점 역시 똑같은 방안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어차피 일반인에게 부과됨으로써 이 사항은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가정에서야 3리터짜리 작은 봉투가지고 수거해서 분리를 많이 하겠지, 가정에서도.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큰 다중음식점에서는 결국은 그러면 160㎡ 이상 되면 위탁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위탁처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그죠? 많이 들어가면 반발하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그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기존 125㎡ 이상에서 그것을 완화해서 160㎡ 이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은 감량의무사업장은 우리 시·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종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안 말고라도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160㎡ 이상이라고 그러면 다중음식점, 식품업을 하는 음식점에도 일반음식점도 여러 음식점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입니다, 이건.
장학진 위원   
그럼 호프집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평수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량은 적어요. 한식집은 조그마도 한식집은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예요. 그러면 안 맞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아까 이거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호프 같은 경우에는 주류이기 때문에 주류취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 호프집을 하잖아요. 레스토랑은 맞잖아요. 레스토랑은 일반음식점이라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맞아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레스토랑에서는 호프를 팔 수도 있어요. 주류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되지,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으니까. 평수는 무지하게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쓰레기는 적게 나오고, 한식은 가게 평수는 적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상 해줘야 되잖아, 감량의무사업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나오는 게 달라요.
○청소담당 최양희   
법을 만드는 데서는 어느 배출량이 얼마가 된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기준에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할 때 일반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단 급식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인원을 가지고 규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급식을 할 때는 100명 이상, 또 일반 음식사업장에서는, 일반사업장에서는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배출량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음식의 종류라든가 일식이냐, 한식이냐, 중식이냐에 따라서 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세세하게 해서 조례를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면적과,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봉투가격가지고 나오니까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 사항은 아지니만 별도로 연구 검토를 하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니까.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얘기하고 다만,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이거는 별도로 해봅시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의안번호 1285호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맞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일반 가정, 사업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쓰레기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쓰레기봉투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기 위한 전용봉투를 새로이 추가하여 판매가격을 정하고, 현행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7년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봉투가격에 대하여 여주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봉투가격 결정사항”을 한번 보시죠.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투가격 관계는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추진배경은 이 유인물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그간 12년간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및 일반쓰레기 봉투가격의 미인상, 동결로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출자의 감량의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번 조례 제·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 신설 및 일반쓰레기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통하여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밑에 환경부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음식물 봉투 및 일반용 봉투가격이 2008년 목표치가 군 단위가 480원입니다. 양평, 가평, 연천 등 군 단위가 480원이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타 시·군 음식물, 일반용 봉투가격을 보시면 가평군이 20ℓ가 400원, 광주시가 450원, 양주시가 500원, 이천시가 490원, 연천군이 560원입니다. 연천군은 군 단위이면서도 가이드라인보다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은 금액이 약간 적은데 여기는 인상 예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계속해서 인상을 시키라고 촉구공문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군 일반용 봉투는 29.3%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29.3% 인상됐기 때문에 많이 인상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12년 동안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인상률이 높게 됐습니다.
여주군 봉투가격 조정사유를 설명 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12년간 오랜 무상수거로 배출자의 감량의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 무상수거 하는 곳은 여주군, 과천시 등 2개 시·군뿐입니다. 봉투가격 산정은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타 시·군 사례, 주민부담률, 시행초기 등을 고려하여 봉투가격을 산정했습니다. 또 여주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봉투가격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봉투가격은 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배출자부담원칙의 쓰레기종량제 취지의 훼손 및 청소행정자립도 저하로 판매가격 현실화가 필요하여 타 시·군 사례,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봉투가격을 산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91쪽에 일반봉투 판매가격 인상 있잖아요. “현행”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죠.
최예숙 위원   
“개정”이 지금 올리겠다는 얘기이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ℓ는 30원 올랐어요, 여기는. 그런데 100ℓ짜리를 봤을 때 2,300원으로 10배가 똑같이 맞는데 올라간 금액으로 보면 1,600원이라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10ℓ짜리는 30원을 올렸고 100ℓ는 1,600원을 올린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큰 봉투는 조금 저조하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편이예요. 싼 건데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100ℓ짜리는 현행이 1,700원이었다가 2,300원으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00원 정도가 오른 거죠.
최예숙 위원   
아, 600원 오른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리고 그거를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ℓ별 주민부담률을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30원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평군 다음으로 제일 싼 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본인이 쓰레기를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도 배출해야만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로 하다보니까 자기 집 앞에 놓는 것조차도 냄새난다고 치우라고 그러고, 읍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갖고 저쪽 하천 쪽으로 많이 갖다놓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원인자부담으로 가서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하면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가격은 제가 조금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음식물 전용봉투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가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류별로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10ℓ짜리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값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작 단가가 10ℓ짜리는 24.51원이고 20ℓ짜리는 40.57원, 그 다음에 50ℓ짜리는 88.87원.
박명선 위원   
그리고 봉투가 썩는 봉투는 없어요?
○청소담당 최양희   
생분해용이라고 있는데 생분해는 자연에 묻혀가지고 몇 년 지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음식물처리시설에는 안 맞습니다. 음식물을 담아서 몇 년을 둘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수거해 가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썩는 봉투는 가격만, 생산비용만 증가되고 생분해 기간은 몇 년이 지나야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맞지 않습니다. 비싼 가격을 줘서 비싸게 원가를 조성하게 되면 재정수지는 악화되는 현실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시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청소담당 최양희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 그 다음에 요식업소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음식물 배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담당 최양희   
요식업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되는 데는 주로 여주군 축산기업조합장, 전국 주부교실 여주군지회장, 그 다음에 숙박업조합 여주군지부장, 미용협회 여주군지부장 그리고 한국미용사회 여주군지부장, 여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총무, 그 다음에 하리 3리 이장,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많이 인상된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알기는 알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가격이 비율로 보면 30% 인상인데 20ℓ짜리 보면 광주시보다 높아요, 우리가. 군 단위인데도 좀 높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인상안이 지금 450원이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고요, 인상안은 아직 포함이 안된 겁니다. 인상안은 아닙니다. 앞으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지. 지금 230원이었는데……. 아니다, 아니다. 그건 10ℓ짜리이고, 20ℓ짜리를…….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4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450원을 받고 있죠,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아, 인상예정이다…….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원래 시 단위는 700원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7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옛날에 봉투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450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는데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 가셨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는 저희가 서면심의 한 겁니다. 처음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일정이나 그런 게 맞지 않아가지고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서면심의를 했어요? 같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그거 형식적으로 거쳤네, 그렇게 따지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가격비교표 그런 것까지 다 첨부시켰습니다. 가격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요…….
박명선 위원   
봉투값 이런 거는 상당히 예민한 건데 그런 걸 왜 서면심의를 했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건 왜냐하면 연구용역 결과라든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연구용역 결과야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런 건 민감한 사항인데 같이 불러서 하지 왜 서면심의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때 정확한 원인은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위원들이…….
박명선 위원   
그거 어디서 주관해서 했어요?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왜 거기서 했지? 그거는 실질적인 인상안이고 이런 거는 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거기 참석을 해서 하든지 그래야지……. 그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네.
지역경제과 누구 없잖아요? 별안간에 또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에 누가 해요? 누가 담당해요?
○청소담당 최양희   
김선은 팀장입니다.
박명선 위원   
값을 받는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값이 타당한 것인지, 또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이 지금 베일에 쌓여있는 거죠? 주민들 여론은 들어봤습니까? 값이 이렇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있어요?
○청소담당 최양희   
여주군 지역지에도 전부 가격을 받는다는 사항을, 인상되는 사항을 광고를 한번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기 많이 인상될 계획이라는 사항을 홍보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장회의 때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가보니까 자세하게 홍보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값이 과연 이게 적정하게 된 건지 아닌 건지를…….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가격 관계 쪽은 우리 여주군은 시행초기다 보니까 좀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약간, 조금 저렴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맞춘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상할 예정가격이 520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음식물 봉투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처리시설이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공사 공정률 10%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쯤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달 한달 정도는 그때는 시운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우리가 예행연습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처리 주민들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처리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듯이 상수도시설 설치를 해주고, 또 거기 창고 관계 그걸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서 더 이상 요구는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여러번 설득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박용일 위원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우리가 제작해서 파는 게 되잖아요. 원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총 따졌을 때 원가대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ℓ를 구분하지 말고 원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가격 하는게. 비닐 원가가 전체 금액의 몇 % 차지합니까? ℓ를 구분하지 말고. 처리비용이 우리가 얼만큼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 처리하는 시점에서는 총 처리비용은 1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5억이 들어가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했을 때 얼마 들어가요?
○청소담당 최양희   
1억 9천 정도 되겠습니다, 봉투 판매가격이.
장학진 위원   
1억 정도?
○청소담당 최양희   
1억 9천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생각을 해보자고요. 1억 9천 정도, 2억 잡고. 2억을 우리 주민들한테 분담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2억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여주군에 대한 2억에 대한 지출이,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돈 2억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청소담당 최양희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목적이 제일 큰 겁니다. 줄이자는 목적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만큼의 부담을 주민이 느껴야 돼서 배출자 부담원칙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작은 돈이지만 내가 돈을 부담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감량의지를 높이는 거고,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의지를 느끼는 게 배출자 부담원칙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2억 정도란 말이죠.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일반쓰레기에 지금 부평리에 일반쓰레기 자주 나가시죠?
○청소담당 최양희   
예.
장학진 위원   
분리수거 됩니까?
○청소담당 최양희   
분리수거 저희가 100%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타 시·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부평리 쓰레기매립장이 만약에 20년의 활용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일반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돼서 들어와요. 거기 가보시면 들어와요. 나는 그거 되돌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쓰레기 가져오면.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감시자가 봉급이 작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적으니까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어. 그리고 그런 운전기사나 담당자나 고기하고 소주 한병 딱 갖다 주면 만사가 오케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천 가서도 내가 이거 어필을 했는데 제대로 감시를 하게끔 군에서 해줘야 된다니까, 감시를. 지금 이거 아까 보니까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가 음식쓰레기를 갖다 버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봉투에 안 담고 돈 아끼려고. 그런 사람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럼 그거를 누군지도 모르고, 옛날에 우리가 쓰레기 저기 할 때 분리수거 안하면 다 빼가지고 과태료 매기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하지도 않잖아.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어차피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봉투를 만들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냥 이거만 해서 할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야. 거기다 갖다 놓고 엎어버리고 싹 덮어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라 이거지. 20년 묻을 것을 10년 안에 꽉 차버린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도 봉급 제대로 줘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주게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한테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만약에 음식쓰레기를 배출이 제대로 안될 때, 봉투에 담지 않았을 때는 수거를 하지 않고 그 동네에서 치우든가 그래야만 되지 또 집어갈 거 아니야.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쓰레기 안 치운다고 그러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도 시가지에서 누가 쓰레기봉투에다 담지 않고 그냥 배출하게 되면 3,4일 정도는 수거를 안 합니다. 4일 정도 지나면 그때서 어쩔 수 없으니까 수거를 하고 있고요, 홍보는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조금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런 거 다룰 때는 다들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내가 쓰레기매립장을 가끔씩 들어가 봐요.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정말 거기 어쩔 때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안하고 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몇 년 못가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할 때 강천주민들이 난리칠 때 내가 거기 직접 관여가 됐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거 다 찼을 때 어느 지역으로 쓰레기매립장이 갈 거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리수거를 정확히 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배출량을 줄이고,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 이거 어차피 이렇게 시행하는 거니까 우리도 이거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면 말들이 많을 거라고요. 명확히 해 주실 수 있는, 관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 처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인데요 별표, 96페이지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스티커를 면사무소에서 사다가 붙여가지고 배출하고 있죠? 그거를 이 조례안하고 같이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랜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면사무소에서 내놓고 이사가는 사람들이 사다가 붙이는데 번거로움이 있고, 이사 가는 사람은 그냥 버리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인터넷으로 배출신고제를 만들어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어느 날 신고를 해주면 그 날짜에 가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면, 다른 데서도 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경기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 시·군인가가 인터넷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도 그걸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또 시골 같은 데서는 노인분들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는게…….
최예숙 위원   
그러니까 2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사용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청소담당 최양희   
검토는 해봤는데 사용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드는데 사실상 인터넷 사용자가 많지 않다보니까 매월 지출되는 운영비 자체가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 계에서 직원이 그 관리를 못한단 말이죠?
○청소담당 최양희   
예, 그거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다른데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최예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있죠.
○청소담당 최양희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 접게 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나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그게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이 오히려 수입보다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의안번호 1286호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출연금 및 수수료 예입일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자체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1조제5항에 주민감시요원의 해촉사유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규정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현행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②군수는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금은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치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제4조제2항에 의한 군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군 금고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로 변경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제6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개정안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인용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이게 상위법에서 운용위원회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니 122페이지 제1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뿐이 아니라 재난관리과도 이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신설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위원회는 신설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보면, 구 조항을 보면 위원회는 뒀었어요, 여태까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를 뒀어요. 대행했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위원회가 법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서 설치를 했을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법을 위반해가지고 대행했다는거 아니예요? 여태까지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뭐냐하면 아까 122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 규정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죠. 05년 8월 4일날 그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05년도에 한걸 이제 한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 사항을 그 동안은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는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개정에 보면 대행할 수 있다는 것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태까지 법을 위반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네, 임의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05년 8월 4일 이전에는 특별한 법이 없다보니까 별도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지……. 툭 하면 다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위원회 위원 심의수당도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문제네요. 늘 박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하는건대 잘못한 거니까 개정을 하는 건데, 어차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주요내용을 제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안 제4조 점용허가 대상에 있어서 “점용허가 대상은 영 제2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상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131쪽을 보시면, 시행령 제22조에서 1호 전주·전선·변전소·전기통신설비의 설치, 2호~17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쪽, 안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27쪽, 안 제10조에서 전매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취득한 모든 권리 등을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용허가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나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2005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2005년에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잘 해왔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왜 이제 바꾸는 거죠, 잘 써 온 거? 특별히 달라진 게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달라진 건 아니고, 저희가 행정상 이것을 일찍 발견했어야 하는데 법개정 된 것을 몰랐다가 차후에 발견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 조례가 2005년도에 발견 못한 것들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또 그러네요?
지금 131쪽을 보면, 2006년도 6월 12일날 바뀌었어요. 점용허가 대상, 그죠? 그래서 이 사항이 주목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131쪽 하단에 보면. 그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전부개정이라 비교표가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의안번호 1288호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본회의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명에서 띄어쓰기와 제1조 중 띄어쓰기와 꺾쇠 표시,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해서 2007년 5월 11일날 지방자치법의 조항이 변경되어서 반영하는 사항이고, 제4조 중 “각호의 1”을 띄어쓰기로 하는 사항과 5조에 “지방재정법”을 띄어쓰기와 낱표를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례 제1848호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이 되어 있던 것을 삭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당초에는 왜 유효기간을 뒀었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게 경기도 관내 동일한 사항을 확인해보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겼느냐, 5년 전에 할 때 조례 준칙안에 보면, 기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정했는데, 지금 우리 군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었나 그 당시에 봤더니, 기금 성격인줄 알고 그랬다는데, 기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만 이게 해당이 되어 있고 해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이고, 작년에 이것을 하려고 발견해서 했을 때에 입법예고 기간하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연말에 반영을 못 하고 지금 반영해서 2008. 1. 1일부터 적용하는 사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그러면, 어차피 입법적인 얘기를 하면, 이 조례는 없는 조례잖아요, 그죠? 유효기간이 작년도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룰 수 없는 안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입법적으로 보면?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런데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은 소급표로 해서 가능하다고, 도에 알아보고 그랬더니 가능하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작년에 이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지난 거지만 그래도 한번, 왜냐하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이게 특히 우리 법무팀에서도 유효기간이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면에서 얘기한다면 이거 조례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끝난 조례를 가지고 다룬다고 얘기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보상비가 어디 건데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여주, 대신, 북내, 가남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시지역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지보상비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소유자가 응하질 않아서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공사 중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 결정해놓고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10년 이상 미집행하려면 폐지를 하든지 보상을 주든지 해서, 신청위주로 해서…….
박용일 위원   
신청을 안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안 한 것은 그냥 놔두는데요, 보호 차원에서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예산이 2007. 12. 31일까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하지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건 아니고요,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여기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한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어떤 사업비를 12. 31일까지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2002년부터는 미미하게 1년에 3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되다가 작년부터는 미집행시설을 집중적으로 한 노선이면 노선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작년에 22건 해서 18억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독려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조기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게 더 바람직하지, 이것은 예산만 묶어놓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신청이 되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박용일 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행위를 못 하게 하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달라지 않아도 보유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렇죠, 앞으로는 운영을…….
박용일 위원   
이런 것이 만에 하나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예산을 그랬을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것의 소유자가 보상을 달랄 경우…….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죠. 세워야 되고 하는데, 방법이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오면 채권도 발행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 지금 한 5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많이 신청을 안 하고 하니까 특별회계가 존치된다면 나름대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어느 노선한테 투자를 하고 그런다면 도시계획도로를 조기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도 전체가 다 기간을 조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한을 삭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하는데 더 발전적일 수도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내용은 2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린 바, 143쪽 신·구 조문 대비표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여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로, 제1조에서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도법」제30조, 여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현행은 수당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 참석 도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수돗물수질평가심의위원회 이거 운영 안 했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운영을 매년 1회씩 하고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만 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보통 몇 번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회는 한번 여는데요, 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3명, 그리고 외부 위촉하는 것으로 7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질”을 뺐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제1조 목적을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바꿨어요. 먼저는 “수질평가”까지 들어갔었는데? 수질이 들어가야 더 좋은 거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음에 수질이 나오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2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2호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2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147쪽 신·구조문 대비표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수도법」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제2항”을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6조 수질검사에서 “「수도법」제19조 및 제38조의2”를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로, 제12조 건강진단에서 “「수도법」제20조”를 “「수도법」제32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3호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15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등에서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의료시설, 연구시설로서 1일 물사용량이 500톤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이란 1일 물사용량이 500톤이상의 시설로서 의료시설, 연구시설 등을 말한다.”로 개정되고, 제10조에서 그 중간부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158쪽 13조에 공사비의 산출방법에서 “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력비, 군납부금의 합계로 한다.”를 “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경비, 군 납부금의 합계로 하고, 그 밖의 공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 제14조에서 공사비의 선납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 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조 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 “제3호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급수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라고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제27조 권리의무 및 승계 사항 중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 또는 명의 변경한 자가 제2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권에 발생된 의무 및 수도요금의 3월 체납분까지 승계할 수 있다.”를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57페이지 중간에 제2조에 보면, 수전분리라는 말이 있어요, 수전분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수전분리는 뭘 뜻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최초에 할 때 계량기 하나로 한 것을 갖다가 여러 개로 다시 분류해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계량기 하나를 수전을 해서 한 전으로 보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다가구로 있을 때 하나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분류해서 할 때 수전분리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마지막에 이게 말이 많았던 것인데, 수도요금 체납을 승계한다는 것 이게 강제규정이었었죠? 말썽의 소지도 많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비자격 차원에서 승계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사실 전 소유자가 후에 「갑」이 「을」한테 팔았을 때 「을」이 그것까지 승계해야 되느냐 해서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체납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을 2개월 정도 체납되면 일단 예고를 하고 3개월 정도 되면 가서 수전을 잠궈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을 또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3개월 급수중지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만, 어려운 점이 영세가구 같은 경우에, 사실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사실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일 때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악용이 되지 않도록, 업무용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업무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서 잠그면 영업 때문에 바로 쫓아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악용할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것은 최대한 예방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체납요금을 3개월 미납시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는 것은 의무를 어떻게 승계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의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급수공사 설비되어 있는 것은 매매가 되었을 때 「갑」이 의뢰할 때 「을」이 모든 것을 승계하지만 요금 만큼만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다른 것은 그대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급수설비공사는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9 

17.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9 

18.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29 

19.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9 

20.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29 

21.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9 

22.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9 

23.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9 

24.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9 

25.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9 

26.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9 

27.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9 

28.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9 

29.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29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