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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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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2월 27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3. 여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8. 7.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8.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 9. 여주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11. 10. 여주군 재향군인예우및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12. 11.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3. 12. 여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14. 13.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5. 1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6. 15.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7. 16.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8. 17.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9. 18.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0. 19.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1. 20.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2. 21.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23. 22.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4. 23. 여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5. 24.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6. 25.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7. 26.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8. 27.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9. 28.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0. 29.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1. 30.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2. 31.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
  33. 32. 여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
  34. 33.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5. 3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6. 35.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 결의 건
  37. 36.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8. 37.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9. 38.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40. 39.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41. 40.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42. 41.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3. 여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8. 7.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8.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 9. 여주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11. 10. 여주군 재향군인예우및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12. 11.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3. 12. 여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14. 13.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5. 1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6. 15.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7. 16.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8. 17.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9. 18.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0. 19.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1. 20.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2. 21.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23. 22.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4. 23. 여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5. 24.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6. 25.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7. 26.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8. 27.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9. 28.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0. 29.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1. 30.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2. 31.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
  33. 32. 여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
  34. 33.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5. 3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6. 35.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 결의 건
  37. 36.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8. 37.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9. 38.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40. 39.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41. 40.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42. 41.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그리고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위원장 최예숙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심도있게 좋은 말씀 나누시고 조례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3. 여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4.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5.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6.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7.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8.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9. 여주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21 

10. 여주군 재향군인예우및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21 

11.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12. 여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21 

13.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1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15.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16.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17.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18.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19.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20.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21 

21.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21 
○위원장 최예숙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의원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1건 및 여주군수가 발의한 여주군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1호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62호 여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63호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64호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69호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5호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및 2008년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등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인상 통보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변경 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서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775,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8호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0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5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변경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0호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노령·질병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1호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명예를 선양코자 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향군인의 예우를 안 제5조에서 재향군인의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6호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1267호 여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등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규칙을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8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도록 중앙부처명칭 정비와 미비점을 보완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화 하여 종전 “지방공무원”을 “여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변경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중앙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9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의 범위를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에서 여주군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서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 범위를 여주군 관내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0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이장의 리더십 함양과 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읍ㆍ면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호에서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연찬회,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정하였고, 안 제9조제2호에서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1호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인용 제명이 개정되어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주민들의 정보 이용 능력 향상과 인터넷을 이용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조에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군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 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삭제에 대한 내용을 변경함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홈페이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참여행사에 대하여 내용 및 시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2호 여주군 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 조성액을 증액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165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3호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내 대규모점포의 입점과 관련하여 향후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인근주민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2호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266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 군세 조례에서 정한 농협중앙회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로 이관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여주군 군세 조례로 정하고 있던 것을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삭제하였으며,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서「교통세법」일부개정(06.12.30) 및 「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3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여주군 군세조례에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본 개정조례로 흡수하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시한이 2007.12.31까지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내용을 명확히 보완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농협중앙회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규정 신설 하였고, 안 제17조에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가 2007.12.31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여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4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2007. 10.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동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존의 134개 항목 수수료중 지방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항목 등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248호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도록 중앙부처명칭 정비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여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4조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중앙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 18조, 29조를 근거하였고요, 기타 사항은 자료로 제안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의안번호 1249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의 범위를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에서 여주군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3항에서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 범위를 여주군 관내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12조부터 제120조,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려느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의안번호 1250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장의 리더십 함양과 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읍·면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연찬회,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1호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 제9조제2호에서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예산수반사항이 있습니다만, 한 8천만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게 진작 됐어야 되는데, 늦게 된 게 좀 아쉬운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9만원이죠, 1인당 들어가는 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진작 했어야 되는데 미리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9만원이라는 단가는 상해로 인해서 사망시에는 1억원,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다가라든가, 2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유장애, 상해후유장애발생시 지급율을 3%~100%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의료비, 입원실료라든가 수술비, 입원제비용 등을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진단을 확정했을 때에는 5백만원, 그 다음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시에는 5백만원인데 이 9만원이라는 돈은 다소 증감내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장님들의 평균연령을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만원인데 양평 같은 경우는 11만원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9만원 내면 이 만큼 수혜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매년 가입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장이 예를 들어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상관없이 매년 1월달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죠, 하게 되면 예산이 서면 1월달에 하는 것이죠.
박명선 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마다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늦었지만 하여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찬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연찬회를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데가 10개 시·군이고요, 조례가 없이 하는 데가 11개 그래서 총 21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획을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고 그러면 1박 2일을 계산을 하는데, 현재 1박 2일 하는 데가 경기도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예산형편이지만,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장님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최일선에서 행정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 행정의 전반적인 직무능력이라든가 소양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에 관련된 것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 건은 늦었지만 하여간 좋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상해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장님들을 각 읍·면의 면장님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 부락에서 이장을 추천할 때 2인을 추천해서 면장님이 임명을 하는데, 앞으로 이 서류도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장님 추천한 사람이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병원에서 해야지, 병이 있는 사람을 이장으로 추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장 임명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박용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험단계에서 되겠지만 저희가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원래 요즘엔 보험 들 때 개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보험이 들어지고 안 들어지고 하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야지만 많은 부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일단 들어줬는데 나중에 상해보험 측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보험을 수혜를 안 해주겠다 이런 사항도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장 임명할 때 건강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서류를 보완해서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되어도 상해보험 쪽에서 이의가 없지만, 그것을 안 해놓고 근거없는 상황에서 임명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보험회사 측에서는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용 과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병이라는 것이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또 요즘은 병력이라는 게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고인이 된 한용남 부면장 같은 경우 저희가 공상처리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서 다행스럽게 공상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아무리 자료를 숨기려고 해도 지금 전산화 되어서 병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전산망에서 아주 깜짝 놀랄 그런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것이 있어서도 아니 되겠지만 혹시나 여기 해당되는 이장님들이 계시면 그런 쪽에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가능하면 많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이장을 임명할 때 추천서에 건강진료 받은 것이 첨부가 되어야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을 보면, 1년의 소멸성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거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해보험은 오토바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들 이게 계획이 서면 전부다 상해보험 되는 줄 알고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계약하실 때 정확히 하셔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역시 경익수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서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제자리에 가서나 질의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보험으로 1년 소멸성으로 보험을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최예숙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보험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몇 세가 넘으면 아까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오토바이 사고, 또 농기계를 많이 만지잖아요. 그래서 농작업을 하는 것도 확인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농촌이라는 현실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9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보험료로써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최예숙   
그리고 소멸성은 더군다나 조금 더 액수가 적어요 많이. 그런데 보험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겠지만, 또 단체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거기에도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어찌됐든 농기구와 관련된 것, 또 편의상 자주 이용하는 이륜차를 이용하는 것 모든 것을 점검을 하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하자없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더…….
○위원장 최예숙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9조에 2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 임무수행을 하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표현이 좀 모호해서 이게.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또 임무수행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애매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것은 지금 이장님으로서 통상적인 저거죠. 이장님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시다가, 이장님이라는 것이 동네분이 아니라 전 사안에 따라서 지역외도 나갈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임무수행이라는 게 광범위하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록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최예숙   
“보험기간 만료일” 그렇게 아마, 1년 24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최예숙   
24시간을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여기에 임무수행 중이라는 것은 조금 문구가 교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임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구도 있고, 너무 모호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떤 문구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하고 해서 한 것인데 포괄적으로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보험법에 의해서 해서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직무수행이라고 하면, 직무수행에 농기계 가지고 논에 있으면 이장으로서 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면 포괄적인,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회의 나왔다가 들어가다 교통사고가 나면 상해보험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해보험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험법을 여기에서 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의안번호 1251호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 인용 제명이 개정되어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주민들의 정보 이용 능력 향상과 인터넷을 이용한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군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3조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삭제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참여행사에 대하여 내용 및 시상 규정을 안 9조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1272호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266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 군세 조례에서 정한 농협중앙회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로 이관을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1조에서 구판사업용에 대한 감면을 여주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하며, 안 제42조, 43조, 44조에서 「교통세법」 일부개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하고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바꾸며,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6 및 제196조의17, 제266조제3항이며,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15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31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게 군세에서 감면조례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군세조례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요, 감면조례에서…….
장학진 위원   
조례로 해서 군세감면조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감면조례에 11조2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옮겨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옮겨가는 거죠, 그대로?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부의안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73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여주군 군세조례에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본 개정조례로 흡수하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시한이 2007. 12. 31까지 만료됨에 따라서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 12. 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번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내용을 명확히 보완하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며, 농협중앙회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안 11조2항에서 신설하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가 2007. 12. 31 감면 만료됨에 따라 2009. 12. 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9조인데요,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감면하고 일반아파트는 과세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도서관법 제31조 및 제40조, 과학관육성법 제6조,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08넌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개정안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감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넘어올 때는 일반부동산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죠?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란 말이죠? 31조가 넘어올 때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농협중앙회란 명칭이 들어갔죠? 이게 보면, 구판사업등…… 그러면, 범위는 넓다고 볼 수 있는데, 농협중앙회라 보면, 폭이 좀 좁아드는 거 아닌가요? 11조2항에 보면 구판사업이 아니라 저쪽 31조에서는 군세조례에서는 구판사업으로 봤는데 이쪽 감면조례로 오면 농협중앙회라는 타이틀이 딱 들어가있단 말이죠, 한정되게?
○세무과장 권영주   
앞에 조례에서는 요약해서 쓰느라고 농협중앙회를 생략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또 수산업협동조합회 그것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등으로 요약설명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포함된 게 어디 있어요? 어느 규정에 있어요? 몇 항에?
○세무과장 권영주   
자료 7페이지 3항에 농업협동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에 266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7페이지에 있는 사항과 19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같은 농협중앙회, 수산업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같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66조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방세법 266조에?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중앙회라는 말보다는 먼저 31조로 봤던 구판사업등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더 낫지 않냐 하는 얘기죠, 말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감면” 그러면, 농협중앙회만 생각하지, 우리가 이 법 조항을 보지 않으면 수산업협동조합도 안 들어가 있고, 산림조합도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구판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앞의 세 중앙회가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농협중앙회라고 하니까 농협중앙회만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앞의 군세조례 주요내용을 요약을 작성할 때 농협중앙회등을 같이 명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하느라고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군세조례는 7페이지에 정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의 조례는 19페이지 266조에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수산업중앙회, 산림중앙회가 다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조항의 변경은 없는 겁니다. 앞의 조례에서 농협중앙회등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작성할 때 생략을 했기 때문에 …….
장학진 위원   
11조2항에 보면, 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구판사업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법무담당이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간편히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감면보다는 어느 중앙회 어느 중앙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어민 관련사업등에 대한 감면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렇죠, 핵심이?
○세무과장 권영주   
여기에서는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박명선 위원   
단, 그 내용은 세 군데 중앙회에 대한 감면이 주로 되겠지만 결국은 농어민 관련사업등에 대한 감면이죠, 쉽게 애기해서?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문구가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더 맞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농협중앙회등에 관한 감면이 문구가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농어민 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 맞는 것인지?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11조2항에서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협중앙회등이라 하면…….
박명선 위원   
아니, 세 군데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세무과장 권영주   
수협, 산림조합 그 세 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등”자로 나머지 두 개를 생략한 것으로 한 겁니다.
○세정담당 김상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농업중앙회는 중앙회대로 별도로 감면조항이 있고요, 지방세법에서 단위농협하고 농어민에 대한 감면은 별도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 부분만 이관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농협중앙회라고 해서 농어민 관련사업 해서 단위농협이라든가 농민들에 대한 감면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중앙회는 50% 감면해주고 일반농협은 100% 감면해줍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은 알죠.
장학진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 266조제3항에 보면, 타이틀이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개정조례안은 농협중앙회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말을 농협중앙회라기보다는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 조례안 말귀가. 그죠? 그게 더 나은 거지. 그렇다면, 농업, 수산업, 산림조합 세 단체가 다 들어가든가. 그죠? “등”이라는 게 아니라요.
○세무과장 권영주   
저희가 이것은 행자부에서는 조례표준안을 가지고 작성했는데요, 말씀이 농어민과 관련된 모든 면단위 농협이나 마을구판장도 다 감면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 조례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중앙회 그 사항에 대해 정하는 사항이…….
장학진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조례라는 게 뭐냐하면, 말 한마디가 다른 건데, 지금 왜 자꾸만 우기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는 이 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는 것이고, 이쪽 뒤는 법 266조는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라는 말보다는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법에 1항과 2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왜 생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쓰는 것을 생략한 거예요?
○위원장 최예숙   
1항과 2항을 찾아서 보여주시고요.
○세무과장 권영주   
266조3항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소하고 다 포함된 걸로요.
○위원장 최예숙   
잠깐,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11조2항에 보면, 농협중앙회를 지금 부각시켜서 하는데 지금 농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이 항목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운영하는 농협중앙회만 지금 국한되어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부각된 것은?
○세무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우리 농민하고는 여기에 관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세법으로 감면혜택을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회는 군지부가 있어요. 그런데 각 농협단위는…….
○세무과장 권영주   
그것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만 그것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자동차세 감면은 왜 이루어졌던 사항이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7인승 이상 10인승 자동차가 그전에 자동차세가 쌌습니다. 싸가지고 그 차가 많이 하다보니까 일반 승용차의 세금하고 그거하고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변경됐습니다. 변경을 하다보니까 집행하면서 너무 과한 과다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감면해 주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 ‘현실화 해보자’ 해서 감면하던 것을 점차 덜 감면시켜서 앞으로 현실화 하자는 내용으로 가는건데 애당초에 왜 감면해 준거 같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에서 7인승부터 10인승 차를 자동차세가, 경유차죠…….
○세정담당 김상우   
승합자동차라고 했었는데 7인승, 10인승이, 그게 지방세법에서 차가 승용자동차로 됐어요, 지금은. 그랬는데 승용자동차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CC로 과세를 해야 됩니다. 1500CC 이하는 140원, 1년에. 2000CC 이하는 200원, 2500CC 이하는 220원으로 과세를 하다보니까 승합자동차가 CC가 2500CC가 높으니까 그걸 그대로 과세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3년에 걸쳐서 조례로 50% 감면을 해주고 33%씩 해가지고, 승용자동차의 33%씩 해가지고 33%, 66%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도에 100% 이렇게 됐는데 100% 과세를 못하니까 작년에 조례로 50%를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올 12월말까지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게 되면 승합자동차와 짚형자동차 가진 사람은 2700cc되므로 이 사람들이 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너무 빨리 승합자동차를 매매를 해놓고 승용자동차로 바꾸는 바람에 반발이 심하니까 조례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50% 감면을 내년도에 33%, 2009년도에 16%를 경감한 다음에 지방세에서 정한 100%를 다시 과세를…….
박용일 위원   
2009년도가 지나면…….
○세무과장 권영주   
2010년부터는 다 과세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법에는 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로 감면해 주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용일 위원   
왜 세율이 감면되었으며, 그래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승합으로 분류하면 개인용 차는 일정 부분에 대한 세율 부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납세 불편이나 저항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걸로…….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74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수수료 항목을 동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졍에 의거 총 134개 항목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금액의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제공원가 등을 참조해서 수수료 개정안에 따라서 6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전국 통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장등록 수수료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를 10,000원에서 5,500원으로, 공유재산의 계속 대부신청 수수료는 5,000원에서 3,3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수수료를 35,000원에서 40,000원으로, 25,000원에서 22,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병원개설허가·병원급개설허가·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개설허가는 100,000만원, 변경신청은 40,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수수료를 10,000원에서 30,000원과 10,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법인과 개인으로 변경해서 법인의 경우는 30,000만원, 개인의 경우는 2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근로규정에 의해서 시달된 자료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9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정안에 금액이 명시된 항목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30쪽에 공유재산대부 신청이 10,000원에서 5,500원으로 하향이 되는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5,000원에서 3,300원으로 하향이 되는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거는 왜 내리는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여주가 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안에 의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여주가 많다는 것은 기존에 잘못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기존에 잘못된 것보다도 그게 수수료 정할 때 우리가 10,000원으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5,500원과 3,000원 기준이 평균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려는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존에 너무 많았었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비교표를 봐야 되겠네.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데 통계 나온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이건 행자부로부터 전국 평균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데 거는 그만두더라도 경기도내 것을 쭉 훑어보면 금방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권영주   
개정 전의 수수료를 말씀하시는거…….
박명선 위원   
예. 예를 들어 다른데 거는 그만두더라도 우리 인근 양평이나 이천이나 광주나 성남이나 이쪽을 보면 아마 현행 요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럼 그것을 좀 봐가지고……. 하도 내려서, 이게 많이 내린 거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세입관리담당 한민우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전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로 예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걸 한다 이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자료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뒷장입니다. 거기서 내려온 금액 중에 10%까지는 자치단체별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원 하던 것을 5,500원으로,  3,000원을 3,300원으로 정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려온 것은 1건당 5,000원, 1건당 3,000원 이렇게 내려왔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그래서 10%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박명선 위원   
기존에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았죠?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나름대로 산정은 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한 거니까 저희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의료기관이 개설신고는 35,000원에서 40,000원,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25,000원에서 22,000원으로 그건 내려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3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개설신고 수수료는 40,000원, 또 33조 제5항에 따른 변경에 관한 수수료는 2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0원은 그대로 적용했고요, 20,000원은 작기 때문에 저희가 10% 가산해서 22,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20,000원으로 돼 있는데 22,000원으로 한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그거는, 그 밑에 것도 똑같아요, 보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종합병원 개설은 90,000원이고요 병원급 개설허가는 60,000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가 30,000원으로 돼 있던 것을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100,000원, 그 다음에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개설허가 변경수수료는 40,000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 표준안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표준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35페이지에…….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건 똑같이 그냥 표준안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결국은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던 것을 조금 내려서 표준안대로 가까이 간다 그 얘기죠,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세무과장 권영주   
예. 내리는게 있고, 또 9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그 이하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유재산 대부신청 관계가 너무 많이 받았던 것을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건데 다른 시·군에 이걸 지금 개정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전국이 똑같이 이번에 개정이, 각 시·군이 같이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인근에 지금 개정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천이나 양평이나 이쪽에.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박명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면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21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세정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왕이면 비교표라도 한 장 붙여주면, 31개 시·군을 다 할 순 없지만 몇 개 샘플링하는 시·군에 대한 것도, 이왕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조금 몇 군데만 해서 참고자료로 붙여주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높았니 낮았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향후 특히 이런 금액이나 수치에 관한 사항은 좀 비교표를 같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같이 붙여줬으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이 자료도 다른 시·군의 자료를 참고로 뽑아가지고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를 10,000원에서 5,500원으로 하향 조정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여주군에.
○세무과장 권영주   
제가 보기에는 계속대부가 많기 때문에 5,000원에서 3,300원으로 바뀌는, 한 30% 정도의 감소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규대부는 특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30%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대부신청은 계속대부를 하니까 5,000원에서 3,300원이니까 그 정도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세입관리담당 한민우   
계속대부 신청을 하게 되면 한 140만원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용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액수가 많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여주군에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것이 많은 액수같으면 세원부족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감안할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140만원이면…….
○세입관리담당 한민우   
120,140만원…….
박용일 위원   
120, 140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제외하고 주요내용 25쪽입니다. 25쪽 주요내용 “나”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지금 조례상에 16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연말이 되면 166억원을 돌파를 하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33쪽에 보시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 제13조에 “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에 각종 기금이 많기 때문에 기금별로 기금운영위원회를 선부 따로 두면 이것도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각 실·과별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조례에다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내용을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유효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걸 10년으로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166억이 됐다고 그래서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300억 얘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매년 15억씩 적립을 해서 저희가 청사건립 비용이 아무리 못 따져도 한 650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지출하기는 어렵고 연차별로 이걸 조성을 해서 10년 정도 하면 300억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300억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300억으로 했어요? 해마다 바뀌죠 뭐. 사실 600억에서 650억, 700억, 나중에 1,000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으로 해서 2014년까지는 해놨습니다마는 실제 그 이전에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 승격이 된다든지 하면 불가피하게 …….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00억 가지고 어림도 없는건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한 지금 얘기하듯이 500억을 하든지 600억을 하든지 이런 목표를 정해서 해마다 적으면 30억씩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말막음으로 15억 15억 15억 해가지고 이게 청사 짓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명선 위원   
청사를 지을 의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산 사정상……. 저희가 1년에 30억씩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군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 15억씩만이라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목표를 300억이 아니라 정말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조례를 이왕 정하는거 500억을 목표하든지 1,000억을 목표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정해서 추진을 해야죠 지금 우리 청사도 비좁아가지고 이제 주차장 공사 하겠습니다만 그 돈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집행부에서 의향을 가지고 있는건지 없는건지…….
○회계과장 김준기   
300억만 돼도 저희가 건축을 하는데 소요기간을 지금 행정절차 2년하고 건축 3년하고 해서 5년을 잡거든요. 이 금액이 분담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분담이 되기 때문에 300억 (+)해서 나머지 350억 정도는 3,4년에 걸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0억씩 해서 한 5,6백억 조성해 놓으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재정 형편상 어려운건 저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15억을 20억이나 30억으로 올리는 방안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보고…….
박명선 위원   
정말로 청사건립 할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500억을 목표로 하든지 1,000억을 목표로 하든지 해서 정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찔끔찔끔하는 사항가지고 이거 안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금액을 앞으로 재조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사 신축에 의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정말…….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천송리 일성콘도 앞에 복지문화 부지매입하는거 보니까 여성문화센터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아마 세워진거 같은데 저는 지금 그것도 잘못 세워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청사를 장소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사부지 자리로 갈건지 안 갈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주군에 큰 청사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여성문화회관을 어디 져야 되는건지 그런 틀이 없이 그냥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면 공약이라고 해서 해주는 그런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청사기금도 그런거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큰 틀을 놓고 청사이전을 하면 큰 틀을 놓고 보면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해서, 공약사항이라고 시행을 하고 간단 말이죠.
그거는 좀 잘못됐고, 이왕이면 “2020”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여주비젼 2020”도 나오지만 청사이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부분, 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여성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건지 말아야 되는건지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청사기금이 섰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좀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거를 줄여서라도 청사이전은 600이 될지, 앞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면 1,000억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기금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청사기금은 올려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다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사이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천같은 경우는 지금 짜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주에 있는 법원, 검찰청 자리까지 짜놓고서 하고 있는데 여주군은 아직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갈건지 말건지, 전 4대에서 의결을 해서 이사를 가자고, 청사를 짓자고 그랬는데 군수가 바뀌니까 또 안하고 그러는건데 이거는 나중에 두고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회계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시설 부지 내로 여성회관이 가는 문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그 부지에 대한 용역을 지난번 추경때 1억 8천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 또는 2,3차례에 걸쳐서 우리 군청 간부를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거기를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개발방향이 일단 확정이 된 다음에 그리 여성회관이 가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면 그때서 여성회관을 거기다 세우는 것이지 그리 지금 현재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도비 신청을 해야 되니까 국·도비 신청에 따라서 이게 추진하는데 이것도 역시 2,3년 걸리니까 지금 우선 그 자리를 부지로 선정을 해서 국·도비를 신청했던 상황이지 거기다 꼭 하겠다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우리 황학산 수목원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국·도비가 있단 말이예요. 그게 청구를 했어, 산림공원과에서. 어쩔 수 없이 황학산 수목원으로 갔잖아. 돈 70억이 돼서 벌써 77억인데 향후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거기 수목원 자리가 처음 저희가 5대 의원이 돼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됐던게 그게 과연 그 좋은 땅에 수목원을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도비를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을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회계과장 김준기   
맞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정되면 그 전에 문화시설 부지는 확정이 될테고요, 만약에 또 여성회관이 그리 못들어 가게 된다 할지라도 장소 이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신청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군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이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군비를 가지고 자꾸 전액 군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같은데 도비 지원받아서 좀 하지 여주군에서 전부 자원을 조달해서 군 청사를 지을려고 합니까?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사님이 계시는 동안은 도비보조는 줄 수가 없다고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의한 도비보조는 못받고 다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도지사 시책추진비에서 100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제 예산 편성돼 있는 도비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박용일 위원   
도에서 청사건립비 지원 안한다는 그런 얘기 안했다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건 내부적인 방침이니까요 지사님이 지금 현재 계시는 동안은 절대 안해 주겠다는게 내부 방침입니다.
박용일 위원   
도의 재정만 넉넉해지면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도의 재정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쪽에 노력을 안하고 군민이 낸 세금만 가지고, 군민한테 복지시설을 해줘야지 군 청사 짓는다고 그 많은 돈을 해마다 적립을 한다면 군민이 무슨…….
○회계과장 김준기   
도비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100억 이상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500억 이상은 다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일 위원   
좌우지간 지금 이 조례를 앞으로 군 청사를 하니까 매년 15억씩 적립해 가는데 그거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걸 30억이고 40억으로 증액해서 적립할 생각은, 아까 군수님한테 보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은 버리고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다 할 생각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들인데요 저희가 간부들하고 토의도 하고 여러 의견을 집약을 해서 금액을 상향할건지, 아니면 그대로 15억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그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점포가 저희 아울렛이나 이마트가 입점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위원회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주에는 아울렛이 24,330㎡가 되고 여주 이마트가 7,95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판매점이라 하면 3,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울렛이 오기 전까지 제일 크다는 축협 하나로마트가 2,145㎡로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형유통시설이 없다가 이번에 아울렛과 이마트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위원회라고 해서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11만 5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11만 5천원에 대해서 평소에 8만원이지만 2시간을 경과할 때는 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2회를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도 쓰지 않는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주민과의, 중소상인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조정위원회 2시간 이상을 하면 11만원을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상이 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여주군에서 모든 위원회를 보면 8만원으로 정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8만원입니다. 2시간까지는 8만원, 2시간 이상이 되면 11면 5천원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1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다른 위원회도 2시간 넘으면 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2시간 넘으면 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23. 여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24.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25.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26.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27.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28.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29.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30.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31.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32. 여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33.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3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35.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 결의 건@41 

36.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37.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38.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39.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40.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41.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41 
○위원장 최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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