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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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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0월 26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7. 6.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7. 6.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3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3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107억 3천만원이 증액된 3,554억 8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94억 9,300만원이 증액된 3,019억 4,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12억 3,700만원이 증액된 535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62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예산 3,019억 4,700만원 중 자주재원은 37.3%인 1,126억 7,600만원으로 지방세는 주민세가 10억, 재산세가 41억 6백만원 증액된 730억 3,900만원, 세외수입은 5,500만원 증액된 396억 3,6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7%인 1,892억 7,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4억 2,300만원, 분권교부세가 5,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860억 1,400만원,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 4,600만원 교부되어 260억 7,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8억 5,700만원, 도비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771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596억 8,200만원으로 19.8%, 사업예산은 110억 8백만원이 증액된 2,304억 4백만원으로 76.3%, 예비비 및 기타가 18억 2,600만원이 감액된 118억 6,100만원으로 3.9%입니다.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방범용 CCTV설치 관련 시설비 및 운영비 1억 77만 1천원, 종합복지타운 조성공사 도시관리계획변경 1억 8천만원, 북내면 예비군중대본부 이전공사 4천만원,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사업 1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8,259만 8천원, 상징조형물설치 7천만원, 흥천체육공원 시설보강공사 2억5천만원, 북내보건지소 부지조성비 2,700만원, 금사면 삼산당 단청공사 5천만원 등 시설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 바, 예산편성 시기와 사유는 적정한지, 단위사업별로 합목적성과 당위성, 형평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억 3,700만원이 증액된 535억 3,300만원입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별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등 12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읍·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62억 5,6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한강수계기금 내시 보조금이 2,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국고반환금 9,811만 4천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중량계량대설치 5,500만원, 환경기초시설보일러교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8,50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57페이지 지방교부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에 771억 3,800만원이 내시되어서 이것을 전부 잡았습니다마는, 2006년도 내국세를 정산한 결과 작년도 목표액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24억 2,3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그것을 추가로 잡았고요, 분권교부세도 이번에 5,141만 9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이것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서 신륵사 국민관광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건소장이 자율등원의 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세 미만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6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4개 시·군에 대해서 전액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를 해줘가지고 우리 여주군에 1억 9,60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우리 여주군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1억 9,600만원 잡았습니다.
나머지 65페이지부터 쭉 나가면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기존 2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이번에 내시된 것을 전부다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5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신륵사 국민관광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해서 2억 5천이 계상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이게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 신륵사 관광지는 지사님이 오셨을 때요, 상당히 오랜 세월을 두고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지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 관광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양지구 같은 데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군수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를 하셨더니, 그러면, 도하고 군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줄 테니까 용역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도지사님이 특별배려를 하셔가지고 용역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시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연구용역 한 게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연구용역은 여러 건이 있죠.
박명선 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기존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 거요?
박명선 위원   
신륵사 관광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신륵사 관광지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아마 신륵사 관광지 개발계획을 대략 한 10차에 걸쳐서 열 번 정도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적마다 용역비를 대략 한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여서 신륵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쭉 해왔습니다. 한 열 번 했죠.
박명선 위원   
한 열 번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상당히 많이 했는데, 또 내려올 적마다 꼭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신륵사 관광지 조성계획은 당초에 ‘78년돈가 그 때 처음 승인을 받아서 100만㎡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조성계획 승인 받은 것대로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위치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시설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꿀 적마다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성계획을 상당히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 상가들 같은 것이 천송리 지구도 지금 나와 있는 상가지구가 지금 나와 있는 위치로 있던 게 아니고 그 안쪽으로 있었던 걸 갖다가 주민들이 원해서 바깥으로 내보냈고, 그 다음에 무슨 콘도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31,000㎡로 승인을 받았던 것을 제가 51,000㎡로 늘려서 승인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번 용역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용역업체가 사실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하여간 용역하실 때 주민들 여론을 몇 가지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요, 신륵사에서 북내쪽으로 넘어가는 구도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신륵사에서 넘어가는 비포장도로.
박명선 위원   
예, 비포장도로가 거기 있습니다. 그 도로를 과연 그렇게 방치해둘 것이냐,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거기가 관광지 조성계획에는 빠진 데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렇더라도 연접해있기 때문에요. 연접해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자비엔날레라든지, 진상명품전 행사라든지, 기타 행사 때 보면,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빠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비포장도로를 그냥 방치해두면 안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용역하실 때 그쪽도 어떻게 검토를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데 가능하신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문화재사업소장한테 한번 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명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도 어제 문화재사업소장한테 전달한 게 있거든요. 뭐냐하면, 신륵사 관광지 이번에 연구용역비 도에서 2억 5천만원 나왔는데 이것을 연구용역을 하면서 지금 수생야생화단지 바로 옆에다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 수생야생화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옆에 금강부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연양리관광단지가 있고, 우리 황학산 수목원도 그 인근에 있고 명성황후생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관광지가 연계가 되면서 우리 여주관광지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그런 것을 신륵사 국민관광지 연구용역하면서 그것만 달랑 하지 말고 우리 여주군 관광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번에는 더군다나 2억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줘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그런 광범위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소장한테 이번에 하면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장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이 아니고 문화재관리사업소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화관광과장이라든지 도시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실과소장이 있으니까 실장님이 실장님 방에다 불러다놓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내가 주재를 해서 도시과장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이라든지 관련된 과장들을 전부 불러서 내방에서 한번 토론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광범위하게 해서 이번에 용역이 잘 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2억 5천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예요. 그래서 용역업체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것은 아직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면, 문화시설 부지매입 하는 그 부지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도 신륵사 관광지하고 다 연계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 것도 곁들여서 이왕 용역을 해서, 용역업체가 어떤 사람들 일반인들은 그러더라도요. 용역비는 정말이지 나쁜 말로 얘기하면 날로 떼먹는 거다, 일정서식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거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일정서식에 대입을 시켜서 용역하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2억 5천이라는 것은 한두푼도 아니고, 그래서 이쪽에 신륵사 주변, 또 강건너 주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도에서 따온 시책추진보전금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은 바람을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관련된 실과소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에서 용역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용역업체가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이게 그냥 군에서만 하실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의회에도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한두번씩 거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신륵사 관광단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박명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용역인데, 이것은 우리가 했다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시책추진비를 따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 지금 신륵사 관광지 조성현황은 ‘78년 2월부터 2010년 12월달까지 약 310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신륵과 관광단지에 용역을 또 줘요? 향후 지금 2008년까지 약 116억을 투자를 해서 관광조성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박명선 위원님 생각과 달리 하는 게 뭐냐하면, 이것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시책추진비를 따서 신륵사 관광단지에 용역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여주군에서 한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일단 일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일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관광공사도 거기 같이 3자 협조를 해라 해서 개입이 된 모양인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에 도에서 2억 5천만원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별도로 또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신륵사 관광지조성에 대한, 신륵사 관광지로 활성화되는 자금이 아직 116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또 관광공사에서 하는 용역을 줘가지고 또 뭐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깊이 얘기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물론 시책추진비를 경기도지사가 줬지만, 그 시책추진비를 이 항목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용역으로 써라 해서 경기도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께 이따가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자료가 없어요, 사실. 신륵사 관광지의 앞으로 향후 총 ‘78년도부터 2010년까지 310억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면서 여태까지 한 게 183억 정도 했고, 나머지가 116억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한번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하고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79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79페이지 그 출연금은 지난번에 자율등원의 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을 지금 행자부에서 별도의 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0억씩의 기금 조성을 해서 재단을 출범을 하는데 행정자치부가 30억을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30억을 출연을 하는데, 광역자치단체가 13억, 기초자치단체가 17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시·군은 500만원, 10만 이상 30만 미만인 시·군은 750만원, 그 다음에 30만 이상 시·군은 1,000만원 출연하도록, 그래서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는 지난번에 삭감하면서 예비비로 들어갔던 금액 중에서 18억 4,1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출연금을 꼭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꼭 하라고 자꾸만 독촉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 해도 상관없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의원님 자율등원의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 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불이익 받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행정자치부에서 어제도 우리 재정평가를 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괄적으로 우리 조금 아까 지방교부세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주군이 자체적인 지방세는 40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교부세가 한 860억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목을 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자꾸만 독촉공문이 오니까 우리는 곤란한 입장이예요 사실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은.
박명선 위원   
결국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1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91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읍·면 예산은 이번에 읍·면에서 요구된 금액 전액을 전부 반영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가남면에서 우편요금이 부족하다고 100만원 요구 들어온 것 해줬고, 그 다음에 북내면에서는 다음 장을 보시면, 수용비 깎은 게 있어요. 330만원 수용비를 깎고 이쪽에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총무관리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민원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남기 때문에 330만원 삭감을 하고 200만원을 계상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부 보면,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등기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 저희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요구되는 금액을 전부 다 읍·면에서 요구된 금액대로 전부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이 대개 보니까 90%를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구한 대로 전부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고지서 등기요금을 전부 다 요구대로 계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194페이지 하단에 있는 여주읍 프린터 소모품이라든지, 차량비 이런 것은 요구된 금액을 전부 다 계상을 해줬는데, 여주읍은 특히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서는 저쪽 이천으로 실어다주고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요구가 들어온 부분을 전부 다 인정을 해줘서 반영을 시켜줬고, 대신면에서도 청소차 유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요구한 금액 전액을 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점동면에 자산 취득비는 문서세단기기가 이번에 하나 새로 요구되어서 배치하겠다 해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점동면에 있는 청사·복지회관 전기요금은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체력단련실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전기요금하고 연료비를 계상해줬고, 그 다음에 가남면에서도 청사하고 복지회관의 전기요금이 부족하고 수도요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된 부분을 100% 전부 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흥천면도 체육공원 분수대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모자라고 상하수도요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 계상을 해줬고, 강천면도 체육공원 전기요금이 부족한 부분을 전부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부터 쭉 내려가는 시설비는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읍·면에 전부 배부되었던 금액인데, 이중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일부 변경된 부분을 전부 삭감조치 하고 그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을 바꿔서 요구한 부분을 100% 전부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흥천면 것까지 해서 전부 다 일부 포기한데 삭감하고 조정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예산 세웠던 금액 범위내에서 100% 전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산북면 노인게이트볼장에 화장실 설치 500만원을 삭감하고 물품구입비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바꿔서 물품구입비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202페이지 상품리 노인게이트볼장에 화장실, 그러면, 거기 화장실 설치 안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설치를 안 하겠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 보니까 화장실이 없던데요? 나중에 또……. 노인네들이 안 하려고 그러시면 안 세워줘도 되지만 향후 또 전환해놓고 내년도나 몇 년 후에 또 세워달라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노인네들 화장실이 없는데 거기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세워줬거든요.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이것을 물품구입비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해드릴 수도 없고 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또 산북면장님하고 해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상품 노인회에서 강력하게 화장실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로 물품구입 해놓고 나중에 또 화장실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제가 산북면장하고…….
김규창 위원   
아니, 군에서 뭐가 급한 건지 뭐가 나중에 할 것인지 아셔야지, 물품구입 한다고 물품구입을 먼저 해주시면 안 되죠. 이것은 노인네들이 강력하게, 거기에서 게이트볼 치시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화장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네들이 별도로 강구를 하겠다…….
김규창 위원   
그것을 군에서 안 해줘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에 안 해달라겠다, 그것은 자기네가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니까 물품구입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노인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산담당 곽용석   
예.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품구입이라는 것도 군에서 사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 있고 그럴텐데, 그냥 줘서 어떤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읍·면에서 사줄 거니까요, 면장이. 면의 예산이니까 면장이 구입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부분 중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가 당초 679억 3,362만 1천원으로 잡았으나, 현재 주민세 수입이 10억원, 재산세 수입이 41억원이 징수되어서 51억 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서는 법인 및 개인소득세할이 증가되었고, 양도소득세가 증가함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분야에서는 공시지가가 11.9% 상승이 되었고, 과표적용율이 전년도 55%에서 현년도 60%로 5%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45% 징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5,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6,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산매각수입에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원 증가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유새산에는 당초 가남면 삼군리 606번지 외 33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도 현재까지 매각수입 6억 9,90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납된 금액에 대한 추가 세입정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은 7억 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 7억 9,900만원 감액된 것은 당초 협약시에 민간투자업체에서 35%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우리 군 세입예산에 하지 않고 직접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 및 세출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주IC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남여주IC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금액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잡수입은 2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위반 과태료가 3,900만원, 이행강제금 1억 2천만원, 다음은 지역공동브랜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현재 과태료에 대한 금액이 3,900만원이 증액계상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9월까지 2억 2,600만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세입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은 농산물유통공사 부담금 사업비가 5천만원에 대한 추가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남여주IC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추경에 세울 때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자들이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장이 가서 거기 가서 해명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1억을 저희가 세워줘서 그러면, 만약에 공사가 시잘될 때 남여주IC설치할 때 설치비를 자부담도 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들어온 겁니까, 그쪽에서?
○세무과장 권영주   
당초에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할 때는 금강CC를 포함한 주변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완전히 안 되었고, 우리가 편성해서 추진한 이후에 본인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부담금을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물론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관공서하고 일반업체하고 구두약속이 되었던 것이고, 또 그 양반들이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우리한테 내라고 하면 큰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그냥 이것을 용역비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비를 그쪽에다 이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1억을 그 업자들한테 받아서 수입을 잡는 것도 좋지만 그쪽하고 약속인데 그 1억 안 받고 나중에 큰 돈 공사비 쪽에서 받아서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합의서는 못봤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서 있으면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달여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만 서면으로 번지수하고 매각대지하고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남여주IC는 담당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주민세 수입하고 재산세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연초에 예를 들어서, 예상을 물론 하시겠지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10억이라든지 41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아까 증감요인을 말씀해주셨지만, 그런 게 연초에 그렇게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세무과장 권영주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서도 일반적인 균등할이나 그러한 주민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소득세할은 국세분, 세무서에서 국세가 부과되는 금액의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경기에 따라서 소득세가 변동에 따라서 되는 금액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금년도에 처음 상승되는 요인입니다. 요인인데, 저희가 세입을 계산해서 조정해보지 않고 추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년도의 수준으로 일단 예상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조정 후에 실질적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재산세의 상승은 지가에 의해서 상승되는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공시지가가 11.9%인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혹시 필지에 따라서 더 상승될 수도 있고 상승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 인상율은 전년도 55%, 금년도 60%, 내년도에 65% 매년 5%씩 상승이 되어갑니다. 그 두 가지 상승요인이 병합이 되어서 세액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승의 폭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차익이 너무 폭이 많으니까  그것은 해마다 해가는 절차에 의해서 상승을 대비해서나 잡아야 되질 않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폭이 넓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문제를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산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53페이지 보시면, 황포돛배 임대료가 6,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수입 삭감된 원인이 뭐죠?
○세무과장 권영주   
그것은 현재 황포돛배 운영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다가 문화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운영에 조금 변동이 있지만, 현재 지금은 삭감을 했고요. 연말 최종예산 때 정기추경에 새로 산정되는 세입액을 추가로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그것은.
제가 여쭤본 게 그래서 여쭤봤는데, 황포돛배의 수입·지출은 문화관광과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것은 황포돛배 임대료라고요, 임대료. 그러면, 임대료를 상정했을 때는 분명히 작년도 10월달에 예산을 했을 때 임대기간이 있었을 거라고요. 임대기간이 있었을 때 임대기간에 대한 것을 잘못봤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계속 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상정했다든가 그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이 부분은 금년도 5월 13일날 임대계약이 완료가 되고 현재 직영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직영을 정했는데 그거 정산을 해서 정기추경에 세입을 추가로 해서 이것은 정리하도록…….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만료되어서 임대료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세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기한이 되었는데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6,100만원을 안 잡았으면 별 탈이 없는데, 계약서에 의하면. 그런데 계약연장을 못 했으니까 이것을 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계속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임대계약은 중단되고, 그 다음에 직영한 임대료가 산정되어서 하여튼 다음 추경에 보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어차피 임대료가 아니라 승선수입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하고 되면 되는 것이고 임대료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일이 다 그것까지는 못 챙기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용일 위원입니다.
남여주IC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분야는 해당 사업부서나 각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한테는 세입자료만 통보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9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에 대한 추경예산액은 현재 1억 5,349만 3천원입니다. 그 재원은 경기도 최우수군으로 시상된 도의 포상금 1억 5천만원과 도세 체납액징수활동비로 349만 3천원이 도비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전액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경기도내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에 따른 연찬회 사업비가 1,700만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도 계획에 따른 8백만원, 군 계획에 대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 사업비는 현재 차량에 대한 체납사항이 있기 때문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위한 예산이 5천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카메라 구입비, 차량, 그 다음에 족쇄, 휴대용 카드결재 단말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고지서 봉함기가 850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구입비가 9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에 세무공무원 헤드셋전화기 구입이 115만 3천원인데 이것은 현재 재산세 등 고지서가 발부되면 문의전화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전화기 수신기를 머리에 꽂고, 수화기를 들고 서류 찾아서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화기를 꽂고서 계속 그 서류를 찾아가면서 답변을 하기 위한 전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블루투스 구입은 현재 이동단말기와 컴퓨터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현재 PDA기를 보강하는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공무원 벤치마킹 해외연수 해서 5,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전 페이지에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세정업무에 관련되어서 가서 견학하고 온 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금년도 계획은 저희가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을 한 2개 기관 계획을 해서 가서 비교하고…….
박명선 위원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구체적으로?
○세무과장 권영주   
아직 안 가고요, 계획 수립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작년에 어디 다녀왔어요? 세정업무 관련되어서 갔다온 데가 있어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과연 정말 세정업무로 인해서 다녀온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노고 차원으로 해외를 가서 무엇이라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해서 갔다온 것인지 그런 핵심적인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자율등원의 날 일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상사업비는 지방세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동안 노고를 격려해주기 위한 사기앙양책과 겸해서 도에서 해외연수도 되고 아니면,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구입 등으로 쓰도록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 어려운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해외여행과 겸해서 해당 주변 국에 대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2군데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 여건도 참고로 교류하면서 일단 업무에 최대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사기앙양과 기관방문에 대한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취지나 목적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고생을 해서 상사업비 차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따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를 치하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왕 나가면 세정업무에 관련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여행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그 전에도 해왔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오시면 그런 데 갔다온 내용을 공개적으로 어디를 다녀왔다, 세정업무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을 꼭 배우고 왔다 그런 것을 알려주셨으면. 언론에서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왜 해외를 자꾸 나갔다 오느냐. 그런 보도가 많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실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차량구입이 1대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도에서 내려온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도비인데 여주군에서 구입할 겁니다. 장비를 설치하고 가야 되는데 이 차량이 우리 군청의 소형차량으로 하게 되면 차량 밧데리 용량으로 인해서 1800CC 이상 되는 차량이어야지 기계장비에 대한 밧데리를 활용, 그 활용하는 예가 남양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맞는 차량을 이번에 상사업비에서 사서 같이 시스템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우리가 지방세를 열심히 많이 받아서 상사업비를 타셨단 말이죠. 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께서 지방세를 받기 위한 노력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물론 잘 아시겠지만요, 과세전에 과세자료 정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세된 이후 체납액에 대한 게 있는데, 일단 저희가 도세, 군세 합해서 약 1,300억원이 현재 되는데, 1,300억원이 부과되면 당해연도에 약 97% 정도는 징수가 됩니다. 약 3% 정도가 체납이 되면서 체납액이 계속 쌓이게 되면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년도 1,300억원과 과년도 한 80억원 되는 것을 매년 징수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질적이고 능력이 있음에도 안 내는 사람은 게속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압류라든가 경매라든가 계속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들과 세무공무원들과의 많은 충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인력은 한이 없지만 사실 직원들이 12시 넘도록 계속 야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 직원보다 좀 더 노력을 하나라도 했기 때문에 특수한 시책이 나왔고 도에서 평가결과 좋은 평가를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아니면, 공평하고 가능한한 주민들의 납세저항이 없이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지방세 행정을 추진하도록 직원들과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를 열심히 거둬들였습니다. 수입으로 했는데, 그 어렵게 지방세를 거둔 돈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출을 잘못했을 때는 열심히 받아야 되는 사람은 상을 받고 갔죠, 그죠? 돈 잘못 지출한 사람은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되죠?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저희는 세입부서고요, 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관련법규나 사업추진하는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업무착오나 아니면, 법률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하여튼 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했거나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환수조치는 안 합니까, 공무원한테? 잘못 지출했으니까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환수할 대상은…….
장학진 위원   
상사업비하고 포상금 받아서 일 열심히 했으니까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열심히 고생하신 세무공무원들 돈을 받아가지고 일반 다른 공무원들은 낭비성 아니면, 지출 잘못해서 지출했으면, 한쪽에서는 거둬들이는데 상 받았으면 막 쓴 사람은 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벌 안 준다면 상사업비 가지고 여행 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상벌제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해외여행을 보냈어요. 상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온 것을 한쪽 공무원은 잘못 썼어. 그러면, 그 한쪽 공무원 잘못 쓴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하는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지금 위원님께서는 상사업비 집행에 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장학진 위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여행을 가시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벤치마킹이 됐든 뭐 했든, 1인당 380만원을 들여서 여행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상적인 개념에 의해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지방세를 열심히 받아서 포상제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상을 받아서? 그럼 한쪽에서는 그 열심히 받은 지방세를 가지고 낭비를 했어요, 돈을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공무원이 명확하게 법률을 위반하면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적정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입을 받아들였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헛되게 돈을 쓰고 있어. 그러면, 벌을 안 주면 내가 여행을 갈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야 떳떳하다니까요.
○세무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세입부서입니다. 저희는 세입업무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세입 과정에서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세입업무를 처리하면서 법규에 위배되었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그러나 다른 업무와 관련된 위배사항이 있다면 법령에 위배된 위법된 항목에 대해서 처리하는 감사부서에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생하셨어요.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1억 5천만원이라는 상사업비를 타서 5,700만원을 가지고 포상여행을 가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서 포상을 간다면 정상적으로 상벌제도가 있으니까, 각 과별로 또 우리 감사실이 있으니까 감사를 받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한번 포상을 줬으면 한쪽에서는 벌을 받아야죠.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지는 것이지, 벌 받을 사람 벌 안 받고 그냥 상 받을 사람만 계속 상 주면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사업비가 정말 여행을 올바르게 가신다면, 지난번에도 등원의 날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어떻게 평균적으로 해외여행 가는데 380만원 가지고 가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가실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만 옆에서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언론지나, 정말 저기는 열심히 고생했기 때문에 포상 차원에서 그 정도면 인정을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한번 13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130만원 책정되었는데 그 130만원도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해외여행을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상사업비 1인당 380만원씩 들여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왕 가시겠다면, 정말 벤치마킹이 잘 되어서 여주군의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바람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오후에 도에서 심의가 있어서 의회에서 양해해 주셔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43억 5,694만원에서 39억원이 증액된 182억 5,6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69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은 보조사업으로써 능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총 사업비 17억 7천만원 중 7억 7천만원은 예산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3회 추경에는 금년에 11월 공사 발주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7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여주읍 일원이 세종테마파크,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도로개설 사업 등 총 사업비 200억에 대한 계속사업비로써 군비부담분 50억원 중 금회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쪽 자체사업비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3류43호선 귀생이골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5억 5천만원 중 2006년도에 5억 5천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금번 3회 추경에서 보상비 부족분과 금년 11월 공사발주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10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점동 준도시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3억원 중 2006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여 그동안 손실보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상액 부족액이 2억원이 발생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67쪽, 168쪽에 해당이 됩니다.
여주 소도읍 육성사업, 그게 총 1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소도읍 육성사업이 총 200억입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현재는 100억, 올해…….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총 200억에서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50억, 군비가 50억이 됩니다.   협약 체결을 해서 이것은 2010년도까지 당연히 주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번에 군비 20억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추가로 되는거는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국비 중에서 지금 받은 것이 10억뿐이 안됩니다. 저희가 10억뿐이 안되기 때문에 수생야생화단지를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도도 48억 정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금 보상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인상도 되고 그래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약에 의한 률에 따라서 부담하게 될 부분을 우리 공사 추진을 좀더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20억을 이번에 더 확보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군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군이 부담할 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이 나올게 있을테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하고 마무리 단계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착안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3류43호가 귀생이골인데요 이게 폭이 몇 미터예요? 6미터 안 나오죠? 나올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거기 지금 폭이 6미터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선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6미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그걸 그 위에다가 붙인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해 주면 그게 겨울공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보상이 60%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착수를 해서 같이 해서 철거도 하면 철거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요. 보상이 한 20% 이상 되면 착수 준비를 해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상단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하면 그거에 따라서 건물 철거되면 폐기물 처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빨리 좀 해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능서 중로1류1호가 능서 종합운동장 올라가는데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라면서요? 초등학교 앞에 붙이는 거. 그것도 지금 보면 보상이 좀 남아있는 거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것도 지금 보상 토지가 50%, 건물이 13%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귀생이골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착수해서 돼 있는 부분부터……. 그래야 보상도 좀더 빨리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지금 3가지 능서, 여주, 점동에 소로개설공사는 빨리 시행을 하셔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바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 8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여비가 지금 부족분 2천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84쪽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에 대해서 4,2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4일날 안병정 서장이 부임 인사차 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여주군만 하나도 설치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집요하게 우리 치안 관련된다고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5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5쪽에 보시면 우편요금 부족분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지금 1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6대입니다. 6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86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우리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 방위협의회입니다. 우리 의장님도 여기 위원으로 되셨는데 지난 8월 22일날 방위협의회에서 이걸 다 세목별로, 분야별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군부대로 이 돈을 넘겨줘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걸로 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저희 과 소관이 119쪽에 하나 있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1억 3천을 삭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도 인재개발원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대상이 군청 내에 있는 직원입니까, 아니면 각 면단위를 다 포함해서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전 공무원입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군 전 공무원이 교육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갔다온 거 점수 관리 이런 걸 다 봐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승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승진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내년부터는 교육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50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김규창 위원   
공무원 일인당 50시간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많이 더 늘어나게 돼 있고요, 전문 공무원화를 국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이나 각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이 지금 전 공무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5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그 교육에 빠지는 인원은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또 행정을 보는데 몇 명이 빠져 나가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 거는 내년도 명년도에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셔서 시행해 왔던 아카데미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고, 개인이 어떤 학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까지 다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내년도 계획은 별도로 세우죠.
최예숙 위원   
아카데미 교육도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최예숙 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가지는 방범용 CCTV 관련 운영비에 있어서 통신장비 임대료가 있어요. 장비를 임대를 해서 써야 될 사안이 있나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게 저희가 인터넷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장비가 사는것보다 임대를 하도록 돼 있답니다. 매년 임대를 해서, 구입이 아니라 임대를 해서 모든 기종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의구심을 가지고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다른데도 다,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 통신장비 임대료에 의해서 장비를 임대를 해서 쓴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9백만원씩 6개소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1년에 한번씩 임대를 해서 쓴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한달에 9백만원씩 되는 거죠. 여기 보면 6개월 소요에…….
최예숙 위원   
9천원으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9천원.
최예숙 위원   
통신장비 임대료가 9천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작은 건데 그러면, 이걸 사서 쓰게끔 만들지 왜 임대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데 기종 자체가 임대를 해서 씁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여기 CCTV 관련에 대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영구히 지역에서 써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좀 건의를 해서 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쓰는 방향으로 하면 하나 사면 오랫동안 쓸 수 있을 텐데 월로 임대를 해서 쓴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 작전계획분야, 사무실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전계획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6만 7천원인데 여기 보면 분대장에 대한 장비 또 소대장 휴대용 상황판, 복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6만 7천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투장비하고 물자는 소대 전투망, 총기 피탈고리, 국방색 마대, 박스, 개인표찰, 피아식별띠 이런 것 등해서 44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환경은 게시판, 액자, 상황판, 가림막 이거 해서 7만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모품에 보면 접착 아세테이지, 투명 아세테이지, 구형 문서철, 신형 문서철, 바인더, 복사용지, 컬러잉크, 필름, 컬러잉크, 흑백토너, 착탈식 저장장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장 관리를 우리 여주군에 헬기장이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는데 2대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14개이고 62여단에서 하는 게 2개소인데 2개소에 대해서만 이번에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주 검문소 관리는 이건 6개소인데 대신면 가산리, 금사 이포, 북내면 내룡·당우리, 여주 천송리, 강천면 이호리 이렇게 해서 6개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바리게이트, 드럼통, 철칙판, 오뚜기칩 이런 걸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소인데 2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비군 중대는 별도로 이런 경비 같은 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없습니다. 없고, 또 이게 우리 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돼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국방부 예산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치안 관계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고, 교육 관계도…….
자꾸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자꾸 늘어납니다.
○위원장 박용일   
운영경비가 있으면 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까지 여기다 올려가지고 달라고 해서 혹시 운영경비가 있으면 그런데서 좀 하지 이렇게 하나싶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8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방범용 CCTV 설치 1식이 9,50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는 여주IC 입구, 천서리에서 양평 가는 쪽에, 양동 가는 쪽에 그쪽에 여러 군데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6개입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9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10억 5만원이며 금번 1백만원이 증액된 10억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청정기 구입 건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본 건물 지하에 있는 지가팀은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날 지하 1층으로 이전해갖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곰팡이라든가 먼지 등 공기오염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 및 민원인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설치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01페이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101쪽입니다. 교부세가 증액됨으로 해서 군비를 삭감해서 조정하는 공무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1,379만 5천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실·과·소 노후 훼손비품 구입비로 5백만원 요청했습니다. 이건 책상이 좀 노후되고 의자가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종합복지타운 조성공사 도시 관련 계획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으로 천송리 신륵사 입구에 있는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2사람을 아직 토지매입을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수용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여기에 여성복지회관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때에 따라서 또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성 검토비로 한 1,800만원, 사전 환경성 검토비로 2,600만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비로 2,4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으로 1천만원, 지질조사 용역비로 3,600만원 해서 1억 8천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도 면적 제한을 받고, 토지수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및 수로원사무실 신축공사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각종 창고가 많이 필요한데 창고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염화캄슘 같은 것을 지금 노변에가 놔가지고 눈·비를 맞으므로 해서 그게 피해가 있거든요. 이걸 뒤집어씌우고 있는데 이걸 창고에다가 넣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민방위 재난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저기 지하실에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 산불진화장비, 또 수로원들이 하는 수로도로장비, 그리고 수로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리 하수처리장 내에다가 500㎡ 규모로 저희가 창고를 지어서 창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공사입니다. 이건 북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서 예비군 중대본부가 철거가 되는데 현재 소방차고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울타리 안에. 소방차고를 개조를 해서 중대본부를 그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이번 도에서 도비 지원 요청해서 1억 5,74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은 평가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 이런데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용역비라든지 노후시설 철거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총액으로 1억 5,745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회계과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02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 도시관리 계획변경” 해가지고 1억 8천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용역성이죠, 지금 그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신륵사 국민관광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또 있더라고요, 2억 5천이.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되는 부지란 말이에요, 지금 연접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따로따로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는 건지?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는 관광지하고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용역이 되겠고 저희는 앞으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 용역성격의 내용이 많이 틀리죠.
박명선 위원   
예, 약간 사안은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사안은 틀리다고 보는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2억 5천, 1억 8천 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방안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는 1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가 1천만원 해서 의뢰를 하면 맡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최소로 전부 잡아놨는데 교통성 검토도 지금 1,800만원 갖고 되겠느냐, 저희가 많이 내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하로 지금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실·과·소별로 자기 추진하는 업무 분야가 다르단 말이예요. 달라서 이 분야에는 이런 건, 저 분야에는 저런 건 실·과·소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접돼 있고, 또 관련이 있고 그런 부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쪽 부서에서 같이 조정을 해줘가지고 이런 것은 용역을 줄 것이면 조정을 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별도로 하다보면 이게 서로 안 맞는 것도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건대 “이것은 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검토할 사항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고 및 수로원사무실 신축공사를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구 지도소 건물에 일부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구 지도소에는 지금 도로보수 장비 일부,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방미터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평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0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염화칼슘이라든지 장비들이 많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럼 지금 그것은 야적에, 노상에 적치가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그렇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염화칼슘은 계속 야적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비를 맞지 않게끔 뒤집어씌우고…….
박명선 위원   
염화칼슘 같은 것은 종합운동장이나 이런데 비 안 맞는 곳에 갖다놓고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종합운동장에는 갖다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야적을 해놨다면 여태까지 수 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죠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다고 봐야죠.
박명선 위원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장애인복지시설 신축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 지도소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결정이 된 게 아무 것도 없죠?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에다가 장애인복지회관 짓는 걸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추진만 하고 사항이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도비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구 지도소 건물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89년도에 준공 처리된 건물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9개 단체인가 8개 단체가 지금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에 여러 가지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창고가 거기가 저쪽 그 아래 환경사업소 밑에 거기가 잡종지로 돼 있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부지는 많죠. 하여간…….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건설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00㎡ 정도 되고요, 민방위장비 창고로 소요되는 게 지금 100㎡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림공원과 산불진화장비 창고로 100㎡를 요구한 걸 저희가 50만 하라고 그래서 50㎡, 수로원사무실 50㎡ 그래서 지금 총 500㎡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명성황후 생가를 짓건 도서관을 짓건, 또 신륵사 관리사무실을 짓건 건물을 지으면서 창고는 전혀 개념이 없어가지고 창고는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넣은 거고요, 하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신축과 맞물려서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해 드린 거고요, 창고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차량 진·출입도 괜찮고.
○회계과장 김준기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했는데 거기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난방지도 거기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복지타운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용역비가 사실상 토지매입만 된다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토지가 매입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뭘 하려면 어차피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용역 과정을. 그래서 언제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당연히 토지수용이 지금 우선 급하긴 급하지만…….
○위원장 박용일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회계과장 김준기   
사업계획은 아니고요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좌우지간 그 지역으로 지구를 지정이 돼야만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여주군에서 지금 문화복지타운보다 더 급한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청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꼭 매입이 중요한 것보다 그쪽으로 복지타운 쪽으로 뭔가를 유도하려는 그런 직감이 와서 토지소유자도 그걸 노리고 지금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감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뭘 유도를 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요즘 조금 나온 얘기가 도서관 얘기,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유일하게 여주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만약에 도서관을 하든 여성회관을 하든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또 여러번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 문제이고, 지금 우선 거기를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 놔야만 그때 가서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회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는 그때 검토가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당장 여성회관을 신축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으면 거기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1년 동안은. 왜냐하면 이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이번에 세워 주시면 한 1년 가까이 갈 겁니다, 이게 처리 기간이. 그러다보면 그때 내년에 후반기에 가서 검토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다는 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종합복지타운 부지 쪽으로 어떤 일방적인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두 분 수용 안 되는 분 있잖아요, 금액이 작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몇 번 만나봤는데요 금액이 자기가 생각한 금액에 1/3도 안된다, 한 200만원은 자기는 받아야 된다, 그런 식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 의사는 없다, 전혀.
○회계과장 김준기   
그리고 자기 말로 “협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토지수용을 해달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쪽에서 토지수용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럼 토지수용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해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07페이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 134억 9,009만 7천원보다 1억 2,037만 4천원이 증가된 136억 1,0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중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주민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표준사업과 자체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소요되는 국비로써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하단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비 지원은 도비삭감과 같이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8쪽 중간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를 국도비 증액에 따라 상향조정된 1,32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하단부,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8,574만 5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 시행, 저소득 실직자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하고자 필요한 7,456만 1천원과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4대보험에 필요한 1,118만 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109쪽 하단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등 50여 가구에 대한 집수리 재료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하고 재료비, 연금 이런 게 나오는데 군비만 계상이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렇죠.
박명선 위원   
왜 군비만 계상이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게 당초에 교부세등 도비 일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부족되기 때문에 10월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달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도비나 교부세, 군비 일정금액이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것은 도비하고 교부세가 먼저까지는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되기 때문에 나중에 2, 3회 추경에는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게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런데 기존에 공공근로사업 하시던 분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겨울철을 대비해서 거기에서 지원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교부세나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축을 해놨다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놔야지, 다 쓰고 나서 군비만 100% 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각 시·군이 시·군비를 나중에는 계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 측면에서 이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박명선 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도세나 교부세나 군세나 일정비율에 맞춰서 연말까지 예산운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계속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니까 군비만 더 투자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또 그것을 기 추진하던 게 그것을 가지고 부족되기 때문에 두 달간은 더 계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체계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월별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 계획을 잡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오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모자라서 군비만 더 들여서 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렇지만, 이게 해마다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도 인상되는 요인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인건비가 인상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인건비 일당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2% 정도.
박명선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재료비는 2천만원이 또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재료비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재료비는요, 사랑의 보금자리 25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 또는 도배, 장판, 또는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을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하고 부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렇죠, 매년 이게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사람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입니까? 박명선 위원님?
박명선 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과장님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서 저소득 실직자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이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한 사람당 몇 개월 할 수 있죠? 1인 며칠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한 사람당 9개월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9개월 정도 하는데, 지금 여주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하고 예비가 각각 몇 명인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총 대상이 572명인데 295명을 적용하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1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공공근로사업에 왜 10명이 투입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아니, 지금 현재는요. 지금까지 된 것은…….
장학진 위원   
연인원이 아니라 공공사업이 지금 250명이라는 게 공공근로사업에 예비로 있잖아요. 250명을 다 못쓰고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250명을 쓰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250명을 다 못쓰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 못쓰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연간이죠.
장학진 위원   
못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0명을 쓰려고 그러면, 지금 9개월이라고 그러면, 250명이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려면 몇 명씩 들어가야 돼요? 27개월마다 한번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한번 들어갈 때 로테이션으로 몇 명 들어가요? 80명 정도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렇죠, 80명 정도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주무과장님이 저보다 더 아셔야지, 80명 정도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80명 정도 되는데, 연인원으로 18,000명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뭐가 또 18,000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아니, 1일 따져서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근로에 대한 명 수가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250명 아닙니까. 250명이 투입되든 안 투입되든 그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 투입대상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건비 지급하는 게 몇 명 정도 돼요? 80명 정도 되잖아요? 더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렇죠, 80명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80명 정도 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9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 또 9개월 쓰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250명을 쉽게 얘기해서 3×9=27, 그렇죠? 그러니까, 9개월마다 하니까 27개월마다 한번씩 돌아가야 돼, 그게. 그죠? 그래야만 250명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담당 정병관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설명 한번 해봐요.
○생활보장담당 정병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1일 단계별로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신청인원이 지금 140명~150명 되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우리가 80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단계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에 우리가 80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군비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140명이 신청을 해서 50명의 인건비가 다 없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매년 3회 추경 때 추경을 세워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세워주신 금액으로는 50명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계상이 안 되었을 때는 지금 140명이 못 하고 그냥…….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는 많이 채용하면 좋은데, 내 지금 의도가 그게 아니라 지금 공공근로라 하면 물론, 일반상식으로 어디 사업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공공근로사업이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지금 몇 개 사업장에 들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35개 사업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쉽게 35개 사업장에 들어가는 게 공공근로사업이예요?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적인 입장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단체에서 인원이 없어서 공공근로로 대체근무를 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를 시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공공근로라 하면, 우리가 저소득층도 되지만 취업이 안 된 사람들도 취업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게 250명이 거의 다 돌아가야 된다고. 조금씩이라도. 지금 9개월을 쓰고 있는데 9개월 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250명을 1년에 한두번씩은 써줘야지, 그 사람들을. 그게 공공근로의 개념이지, 어떻게 9개월만 계속 그 사람 써. 그리고 한달 두달 쉬었다가 그 사람 또 공공근로사업에 또 투입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것은 3단계 연속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 단계별로 새로운 분을 쓰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250명이 지금 줄 서있으면 그 250명을 1년에 한번씩이라도 공공근로로 들어오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250명에서 지금 80명 가지고 쓰는데 그것을 9개월 다 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공근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3개월에 한번 날짜로 해서 10일을 쓰든 30일을 쓰든 90일을 쓰든 그렇게 써줘야 마찬가지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장에 다 투입해서 그 사람이 9개월, 또는 한 1개월 쉬다가 또 9개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아니, 그게 아닙니다. 3개월 단위로 연속으로 해서 9개월까지…….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속으로 해서 9개월인데 3개월 했다가 1개월 쉬다가 3개월 다시 쓰잖아요. 그렇게 써요 안 써요? 그것만 얘기해요. 3개월 쓰고 또 그 사람이 일 잘하니까 다음 사람 대기하고 줄 서있는데 그 사람 또 쓰잖아, 1개월 쉬었다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다시 심사해서 그 사람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심사를 하는데 다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적합한 사람을 쓰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공공근로의 개념은 250명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250명에 혜택이 골고루 안돌아간단 말이죠.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번을 빨리빨리 해서 250명을 맞춰줘야죠.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잠깐만!
그것은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하지, 틀에 벗어나는 것은…….
장학진 위원   
아니, 예산이 그게 안 되면…….
○위원장 박용일   
잘못된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장학진 위원   
아니, 그게 안 되면,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비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추가로 지급돼요? 박명선 위원님 말마따나 그 인원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250명 다 주지도 않았는데. 남은 공공근로가 250명이면 250명이 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250명이 혜택을 못받는데 왜 추가로 추경으로 세워주냐고요?
○생활보장담당 정병관   
제가 잠시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4단계까지 총 신청인원이 571명인데 그 중에서 295명이 혜택을 받아서 50%밖에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매 단계별로 10개 항목의 점수를 매겨서 새롭게 단계별로 나중에 다 순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분을 한 사람이 9개월 동안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다 점수를 매겨서 점수높은 순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개월을 2개월로 줄이라 이거야. 굳이 왜 3개월이냐고. 그래서 250명의 신청자들이 고루 공공근로답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연말에 군비를 가지고, 투입된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더 보태서 그 사람들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짧게 썼으면 충분히 쓰는 건데 길게 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게 법적으로 쓰던 분이, 그분들이 3개월을 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장학진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말마따나 행정사무감사 때 할 사항을 지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부금이 군세 교부세도 없고 도세도 없고 그냥 군비를 가지고만 하는 건데 그것을 이용하려면 운영의 묘를 굴려서 전체적으로 공공근로답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장 쓰는 사람들이 많아. 3개월 쓰고 1개월 쉬었다가 또 3개월 그 사람 공공근로사업이 맨날 보조작업 업무였으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공근로답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적은 돈이지만 벌이가 안 되는 사람, 저소득층이나 벌이가 안 되는 사람들을 공공근로답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기별로 공공근로자들을 4분기로 나누어서 접수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김규창 위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보니까, 각 면단위로 보니까, 한번 접수하고 10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왔는데, 10개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1/4분기에 한번씩 쓰고 그 다음에 4월달에 다시 또 재심의를 하더라고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김규창 위원   
재심의를 해서 또 거기에 노변제초를 하든가 아니면, 어디 다른 시설에 가서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데 또 쓰고 그러더라고요. 맞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4/4분기로 나누어서 이게 지금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거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거 추경으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이것을 수정을 해서 그럴 의향을 가지셔야지, 자꾸만 해마다 내려오는 거라고 그냥 계속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저도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생활지원과가 2월달에 설치가 되면서 이것을 해보니까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타 시·군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세가 많이 줄어들고 또 교부세가 지원되지만 시·군비로 추가로 편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만, 앞으로 많이 내년부터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300만원 증감되어서 추경으로 했는데요. 이게 주로 자활후견기관센터는 사업비 명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사업운영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운영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국비하고 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을 시군비하고 해서 이렇게 1,322만 9천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렇죠.
장학진 위원   
1억 3,700만원의 예산인데 그 1억 3,700만원이 다 사업성입니까 아니면, 그 쪽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조금 내시에 인건비 지출에 대한 게 얼만큼 지출하라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내시된 사항이 있으시면, 보조금 내시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그게 나와 있는 거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지금 1억 3,700만원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인건비가 몇 %, 운영비가 몇 %, 사업비가 몇 %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되어 있는 근거서류가 뭔지, 또 예산계장님이 계셨으니까, 예산계장님이 우리 예산메뉴얼에 보조금 지급에 인건비가 어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 보조금을 찾다 보니까 보조금이나 단체보조금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항이 명시가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오는 것은 보조사업비 금액만 내려오고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사업지침이라든가 내부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서에 의해서 몇 %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내부 그 사회복지사운영지침이라든가 집행지침 그런 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챙겨다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1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 236억 8천만원보다 5억 5,900만원이 증가한 24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센터 차량운영비 지원은 2006년도에도 2,8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400만원을 못세워서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1~3급 장애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이라든지, 또 교과서, 학용품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군에는 관내 11명인데 부족해서 추가로 내시되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교부세가 내려와서 군비를 삭감해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부족해서 530만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5쪽 노인일자리 지원은 각 읍·면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대한노인회 등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아침시간에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공익형 일자리에 투입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5쪽 하단에 노인교통비는 저희 경로연금대상자는 월 14,000원씩 해서 분기별로 42,000원, 일반노인들은 12,000원씩 해서 분기별로 36,000원씩 지급하는 교통비인데 이것도 연말 12월까지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역시 이것도 65세 이상 35,000원, 70세~79세까지는 45,000원,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하는 경로연금인데, 관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만, 이것도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노인들에 대한 월동난방비는 수급자나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구당 월 5만원씩 난방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부족해서 1,100만원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으로써 이것은 저희 관내 요양시설, 양로시설이 13개소 있는데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117쪽 경로식당 무료식당 무료급식비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60세 이상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급식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급식비가 당초계획보다 남아서 2,3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군세를 교부세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저희 관내는 147가구 약 378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 가구에 대한 아동양육비, 7세 미만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528만원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도비 1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신륵사 있는 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당초보다는 이용하는 이용빈도나 사용도 많아졌고, 또 낡은 비품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을 전면 완전히 교체해서 새로운 시설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각종 장비라든지 비품을 교체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운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공직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50% 보육료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추정했던 수치보다 적어가지고 남는 예산 1억 3천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저희 관내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직무교육도 받고 또 승급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 교육을 받을 때마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라든지, 또 보육시설의 차량운영비, 또 영아반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371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이것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작년부터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격려 차원의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만 2세까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까지의 월 20만 9천원씩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기자재 구입 3천만원 삭감되는 것은 새로 신축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섰던 것인데 저희 관내는 해당이 없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 하단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친인척한테 위탁양육을 하고 있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학습재료비라든지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에산이 되겠습니다.
122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우리집」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 퇴소할 당시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4백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어린애를 입양했을 경우에 월 10만원씩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실적보다 적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비는 「우리집」에 대한 운영비로써 그것은 군세를 삭감해서 교부세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는 저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이 망가졌다든지, 또 새로 아파트단지라든지 해서 새로 생긴 지구에 필요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주고 보수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12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8,2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사해서 개보수를 할 부분에 개보수를 하고 신설할 데는 신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미리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예산을 짜가지고 지금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쉬운 얘기로, A아파트가 있는데 A아파트 어린이놀이터가 망가져서 그게 5백만원이 들어간다, 또 B아파트 신설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한 5백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쭉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만 그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것을 조사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니,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6월달에.
장학진 위원   
지금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하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맞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여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니, 제가 그것은 착오가 있었는지, 하여튼 이것은 6월달말 7월달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조사해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 안 던졌으면 이거 위원님들한테 안 던져주실 겁니까?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를 다 주셔야만 우리들이 보고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질문도 안 던지고 할 거 아닙니까. 질문 던지니까 지금 주는 겁니까? 그럼 다 질문해야죠, 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자료를 드리도록 얘기가 되었는데…….
장학진 위원   
그 보충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현황이 있으면 여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이거야. 지금 우리의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많은 동네들이 놀이터를 만들어놨어요. 몇 천만원을 들여서. 그것도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시설사용료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한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거의 8,200만원이면 엄청 많은 돈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종합놀이기구 설치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유지보수는 해줘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또 아닌 말로 지원사업비로 많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향후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글쎄, 그게 어떻게 보면, 수혜자원칙에서 단지라든지 부락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나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설도 다 망가지고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면서 다칠 염려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봅시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점봉3리 놀이터는 시설을 누가 했습니까? 언제 시설한 겁니까? 보수 같은데? 언제 설치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70년대 취락구조 할 때 설치된 놀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본두2리는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본두2리도 아마 그때…….
장학진 위원   
송림리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고속도로변 취락구조 할 때 그런 겁니다.
장학진 위원   
동남아파트는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파트단지는 거의가 아파트 들어갈 때 놀이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 설치되면서 들어가면서 같이 설치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엊그저께도 우리 박용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신해4리 동남아파트에 놀이터사업을 지금 4,5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이게 이번에 우리가 공동주택조례 지원사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요?
○예산담당 곽용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하신 그 조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시행령이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박용일 위원장님도 그걸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앞당기느니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산담당 곽용석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취소를 하고 조례명을 따서 조례에 의해 지원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설비로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초현3리도 그러면, 똑같은 70년대에 다 한 겁니까? 유지보수는 금년도에 이렇게, 신설이야 어차피 새로 짓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유지보수비는 향후 엄청 많이 들어갈 유지보수가 많은데 나는 이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작년엔가도 10몇개소 보수를 했고 수시로 의무적으로 연1회라든지 점검조항이 있어서,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1년이고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계속 조사해서 필요한 것은 보수해주고 그럽니다. 재작년도까지 아마 거의 일제히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또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조사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공간 마련이 어린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놀이터를 정말 유지보수를 하면 유지관리를 전부 다 군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유지보수 하고 있는 자, 관공서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유치원에 어린이놀이터 하나씩하나씩 없앱니다. 유치원에서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향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이들 놀이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놀이터가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 다쳐도 내가 물어줘야 돼.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시설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는 우리 관에서 인사사고라도 만약에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는 이런 지원사업보다는 진짜 오래 되었으면 유지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철거시켜서 다른 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게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는 한번쯤은 생각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방금 장학진 동료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보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용을 많이 하죠? 셔틀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애들 애들 불편해서 여주읍에서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학생들 온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그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거기 와서 상담하고 이용하고 그러는 애들 출석부처럼 명단은 없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이용실적을 숫자로 파악해서 분기별로 평가보고를 하고…….
김규창 위원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김규창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세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아동청소년담당 박은영   
일요일날은 쉬고…….
김규창 위원   
일요일날은 노시고? 토요일날이요? 일요일날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일요일날은 쉬고요, 토요일날도 돌아가면서.
김규창 위원   
아니죠, 어제 분명히 그랬잖아요. 일요일날도 세 명이 교대로 해서, 아, 일요일날도 정말 이건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일요일날은 방학 때.
김규창 위원   
방학 때는 일요일날도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근무를 하신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용율이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이용율이 좀 떨어진다고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하시고 또 보기에도 또 그렇게 생각이 본위원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주군 10개 읍·면의 학생들이 거기 많이 옵니까? 여주읍만 별도로 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주로 북내, 오학, 또 여주읍 이쪽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각 촌, 촌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외곽 면에서도 많이 옵니다.
김규창 위원   
각 면단위에서도 많이들 참여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룹그룹 동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애들은 많이 옵니다.
김규창 위원   
참여도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는 외곽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뀌고 해서 종전에 비하면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전에 비해서는 많이 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개 학생들만 거기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학교를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종전보다 많이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교통이라든지 불편한 것은 저희가 어떤 방안을 세워서 개선해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덧붙여서 장학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 개보수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월달에 그것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현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가셔서 이장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올라온 내용물 그대로 가서 현지답사 해서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현장조사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단지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단지의 장이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좀 해주십시오라고 사회복지과에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 시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김규창 위원   
가서 현지확인을 안 했다 이겁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동네 놀이터를 보수해달라, 뭘 해달라 그런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나가서 보고…….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저께 그것을 전부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무슨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내역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그것을 드린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안 드렸나봅니다.
김규창 위원   
내역은 안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놀이터별로 보수내역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장이나 동장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올려서…….
○위원장 박용일   
잠깐만요, 우리 김규창 위원님.
지금 우리는 예산을 세워주느냐 이거지…….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예산을 세우려면 거기에 적합한 게 들어가느냐 그것을 본 위원은 현지확인 했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은 보수를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현지확인을 안 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직원들은 현지확인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 것은 지금 보니까, 자꾸 행감장 같은 그런 것인데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는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질의를 좀 하셔야지, 자꾸 행감장 같은 질문이 오고가서 위원장이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가서 보고 이것은 개보수를 안 해줘도 될 부분인데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개보수를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우리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잠깐 휴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추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가 6개소가 지금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8,250만원……. 삼교리 놀이터는 신설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신설인데 거기 삼교리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돼요,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요? 파악이 안 되셨겠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어린이 숫자까지는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는 신설인데 기존에 없습니까 거기?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요.
그러면 거기 신설이 아닌 것 같네요. 있으면 기존의 시설을 다시 개·보수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개·보수 할 정도로 그런 시설이 남아 있든지 아니면 고쳐서 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그게 보수가 되겠는데 기존 시설은 워낙 오래 돼가지고 다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 만들어주는…….
박명선 위원   
그러면 해주면 이용률이 없는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것은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현재도 어린이들이 있고, 거기 놀이터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고, 동네 요구도 있고 해서 만들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기존에 제가 놀이터를 쭉 다니면서 북내도 다녀보고 강천, 여주, 능서 이런데 다녀보지만 놀이터를 설치해 놓고서 운영을 안하는 놀이터가 눈에 띄더라고요. 놀이터를 가보면 풀도 많이 나있고 전부 녹슬고 이런 놀이터가 눈에 띄고 그랬는데 과연 이 놀이터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물론 지금은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동네 자체에 있는 놀이터를 옛날처럼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육시설에 안가고 유치원에 안가고 하는 일요일이라든지 방학기간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다만 몇 명이 있어도 필요성이 있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박명선 위원   
삼교리는 자료를 보고 싶어요. 과연 어린이가 몇 명인지, 해주면 이용을 정말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월 평균 몇 명이나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개·보수 하는 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신해리 건에 대해서는 거기 아파트하고 연관된 놀이터라고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박명선 위원   
아파트 관계가 있고 그런데 과연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군비만 들여서 해줘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나중에 더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될 사안인지를 알려 주시고, 또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몇 가지 다른 거 궁금한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농아단체에 수화통역사가 있고 차량을 운영하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인데 그게 부족해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통역을 수화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농아나 그 사람들이 민원상담 같은 거라든지, 또 어디 관공서에 무슨 민원이 있어서 다닌다든지, 또 집에다 영상전화기 같은걸 이용해서 집에서 센터로 의사전달을 하고 통화를 하고 그럴 때 그거 통역해 주는 통역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두 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거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일당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유급제인데 그 사람들도 우리 보수규정처럼 근무경력에 따라서 몇 호 그런게 있습니다. 몇 호 기준해가지고, 그 급수에 기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농아들은 많이 이용을 하죠.
박명선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내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2,5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노령연금제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읍·면에 한 사람씩 인력보조를 한 사람씩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단계인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가지고 보조인력으로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인건비 보조성이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읍·면에 가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한 사람씩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116쪽에 보면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해서 추가로 3,3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왜 추가로 됐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요양시설, 양로시설 해서 13개소가 있고요, 개소당 인건비를 한 사람씩 한 사람 인건비 60만원씩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그 시설 수용인원에 따라서 10인 미만은 월 15만원, 10인에서 30인까지는 30만원, 30인 이상 되는 시설에는 45만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데는 75만원, 큰 규모에는 105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금년 12월까지 소요되는 예산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건 도에서 편성하고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기존에 관리하는 업소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부족하게 편성된 겁니다. 국·도비의 내시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보조비율 만큼만 편성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이게 도비가 적다고 해서 군비로 1년치 예산을 다 세우고 그런 식이 아니고 원래 내시가 적게 됐으니까, 편성 자체가…….
박명선 위원   
아니 도비, 군비 일정하게 50%씩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확인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김규창 부의장께서 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주로 보니까 컴퓨터 이런   많이 있습니다. 팩스밀리, 탁자, 쇼파……. 거기가 컴퓨터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몇 년도에? 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200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박명선 위원   
2003년도에 들어갔으면 3년 좀 넘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게 시설의 특성상 어린이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아마 고장도 잦고…….
박명선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중간에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기능을 높였는데도 아마 그게 지금 교체할 정도의 장비가 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 곽용석   
4년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4년이요?
○예산담당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4년으로 보고 있고, 거기를 이거 저거를 전부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노후되고 그런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 운영을 한 건데 리모델링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를 비롯한 장비도 그렇고 모든 장비 비품이 사실 낡아서 다 교체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리모델링사업도 1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거기를 전부 내부를 전체적으로 뜯어서 다시 한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노후되고 그렇게 현실하고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실 기간도 몇 년 지났지만 타 시·군의 시설과 비교도 해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인식이 바뀌고 이용도도 많아지고 동아리 활동도 많고 해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로 싹 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전체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또 교체를 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쓸 만한 거 있으면 그런 것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가정집 같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조금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장비교체…….
어느 분이 기안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기안이 올라왔든간에 계획서는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 계획서를 사본을 떠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리모델링 사업계획서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 다음에 장비교체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과장님이 결정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 계획서를 한번 사본을 떠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바로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118페이지 보시면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지금 1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삭감됐는데 도비가 안 내려온 것 때문에 1천만원이 삭감된 거죠? 도비가 기존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지금 4천만원으로 내려와가지고 1천만원이 삭감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 모자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좀 타격을 받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삭감된 1억 6,900 가지고도 금년말까지 그 소요예산이 차질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차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양사무 건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2,300만원이 지금 삭감되는 건데 다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가 1,500만원 삭감되는데 이게 인원이 그만큼 줄었습니까? 무료급식 하시는 노인들이. 근 2,4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엄청 많은 삭감인데……. 기정 3,600만원을 잡았다가 2,300만원이 삭감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 예산 편성을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 못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게 아마 예산편성 당시에는 인원수가 그래도 60여명 가까이 됐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용자 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예산이 반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들이 그만큼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대비해서 이걸 올려놨을텐데, 그러면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이 무료급식은 수급자 노인들한테만 하는 거고 일반 노인들은 2,000원씩 내고 식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급자 노인들이 사실상 당초 오시던 숫자보다 안 오시는 걸로 봐야죠.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이 있어요, 3,300만원이. 아까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인건비 지원인데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근거법령을 가지고 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서를 좀 주세요.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근거서류.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내년도 예산 매뉴얼이나 금년도 예산 매뉴얼을 보면 단체보조금은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다 명시가 됐어요. 명시가 돼 있는데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하셨지만 각 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침은 잘 볼 수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보조금 내려가는 데에서, 특히 사업비로 쓰라고 그런 게 거의 인건비에 나가는 게 많은데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한테 근거서류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77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59억 8,679만 6천원에서 3억 2,019만 9천원이 증액된 63억 699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무료접종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1억 9,600에 따른 사항이 주요 사안이며, 나머지 북내보건지소 부지조성비 2,700만원이 가장 추경을 하게 된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17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영·유아 병의원 무료접종을 하기 위해서 홍보와 쿠폰 인쇄에 따른 비용 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병의원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비용 1백만원이 계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보조사업은 현재 환자 지원되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더 증액된 사안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국가암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모두 다 예산이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에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은 기정예산에서 880만원을 세웠으나 임산부의 보건소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10월말까지 밖에 쓸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지 못하는 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무료접종비 약품구입으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말씀드린 북내보건지소 부지조성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는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트북 및 프린터 구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79페이지 보시면 북내보건지소 부지조성비 2,700만원이 있어요.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대신보건소 부지조성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부지조성비는 대신보건소 부지조성비는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없어서, 지원을 못해서 지원사업비로 넣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북내지소는 어떻게 부지조성비가 들어가죠?
○보건소장 이현숙   
여기에 땅을 사는게 아니라 이 부지조성비는 거점면 사업과 같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점면 사업의 안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거기 사업추진하는 농업기반공사 측과 같이 설계도면을 보면서 저희가 75미터 선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을 거의 협의를 봐서 그쪽에서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예산은 건물 신축에 따른 예산만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거점면 사업과 같이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하고 거점면 사업에서 그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는 내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를 전반적으로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75미터 선에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까지만 하고 그 다음 사안은 거점면 사업에서 거기 주차장 부지를 더 넓게 갈 거기 때문에 일부 저희 보건지소 들어가는 자리에 대한 부지 성토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나중에 거점면 사업비로 다시 이쪽으로 빼 줍니까? 똑같은 돈이지만, 똑같은 군에 있는 예산이지만 항목별로 빼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거점면에 대한 얘기는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게 다 끝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직은 하고 있고, 이 예산이 분명히 다 남을 겁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한달 평균 청구 들어오는게 7백만원에서 8백만원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을 쓴다고 그래도 거의 5천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못쓰고 아마 남게 될 겁니다. 그게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려보낼 때 특정한 숫자를 계산해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비례를 해서 4개 시·군만 하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4개 군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렇긴한데 저희 신생아 숫자가 제일 많기도 하지만 일단 신생아 숫자가 다 맞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인당 만약에 이 사업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한 사람당 아마 18만 8천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 여주군에 태어나는 0세에서부터 1세 사이에 대상이 되는 아동 전체를 1년을 계산을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은 분명히 남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 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 보낼 때는 올해 사업으로 내려 보냈지만 향후 내년에도 다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돈이 내려오기는 7월달부터 시행령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라고 그래서 6개월 밖에 시행을 안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건대 그렇다면 이게 내년까지 남으면 내년까지 해서 1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영·유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8,400만원이죠?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은 1억 8,400만원이 많이 남겠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남습니다.
박명선 위원   
얼마 정도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한다 그러면 넉넉잡고 6,5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8,400씩…….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성립전 예산으로 시책추진보전금…….
박명선 위원   
시책추진비 내려온 거라서 그냥 그렇게 많이 남는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나는 군비인줄 알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2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127쪽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9,319만 2천원이 늘어난 91억 6,816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27쪽 중간입니다. 문화학교 지원은 이것은 목아박물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교부세가 94만 1천원이 내려와가지고 군비를 94만 1천원 깍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4회 신년해맞이 대동한마당입니다. 이것은 1월 1일날 아침에 군민 해맞이와 소원지 빌기, 솟대 세우기, 떡국 나눠먹기 등을 황학산에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1월 1일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 6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민예총에서 1백만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에 대응투자사업 여주초교하고 여주여자중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했으나 제가 설명도 부족했고,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60%, 저희 군비로 4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선박유지비가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박운행을 하다보면 스크루에 로프나 기타 이물질이 걸리게 되면 엔진이 부화가 걸려가지고 기어가 나가서 그걸 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선 군비를 세워서 수리를 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거기 신청해서 수리비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9쪽에 헬스장 강사인부임하고 종합운동장 청소인부임은 저희가 당초 200일 이상 쓰게 되면 퇴직금 관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200일만 계상을 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된 사항으로 연간 249일이 필요한데 200일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한 사람을 200일 이상만 안 쓰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49일을 더 세워가지고 한 사람이 180일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퇴직금 관계를 피해가도록 해서 모자라는 49일을 더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130쪽에 양궁선수 숙소 유지관리비는 지금 심야전기로 하는데 전기료가 좀 올라가지고 1백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은 저희가 종합운동장 승압공사를 하면서 400룩스에서 800룩스로 여자축구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 조명타워를 높였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세가 1,5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전기안전 대행료는 저희가 계약전력 580㎾에서 200㎾ 증설된 데에 따른 추가 비용이 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북내체육공원 운영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한 540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도 10㎾에서 80㎾로 증설이 됐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8만 9,100원씩 26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31쪽 중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국비 50%, 군비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신면 송촌2리에 새마을회 소유 땅 1,181㎡에 족구장 및 배드민턴장 설치를 하고, 또한 어린이용 놀이시설, 체력단련시설, 토목 및 조경공사 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종합운동장 휀스설치 및 보수는 저희가 주차장에 인도 보호를 위해서 휀스 설치한 것이 거기에 운전연습이나 이런걸 하면서 언제 받았는지 모르게 파손이 된게 있고, 또한 조명타워 분전반 보호를 위해서 휀스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상단에 오학출장소 복지회관 탁구대 구입은 오학지역 주민들이 스마일 탁구동호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내에 탁구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1백만원씩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도서구입비는 교부세 증감에 따른 군비를 84만 3천원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종국악당 소화전 펌프 교체공사는 지하에 소화전,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소화전에 강력 모터펌프가 있는데 이것이 10마력짜리하고 8마력자리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3쪽 상단에 라인펌프 보수 및 순환펌프 교체공사는 이것은 도서관 기계실에 있는 순환펌프는 냉방하고 난방용이 있는데 10마력짜리하고 15마력짜리하고, 라인펌프는 5마력짜리를 교체하는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보수공사는 지금 1층 남자화장실이 변기가 3개가 있는데 하나 장애인만 양변기로 돼 있고 나머지는 쭈그려 넣는 좌변기로 2개가 돼 있는데 이것이 약간의 누수가 있어서 전면 보수공사를 하려고 49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급수관 연결공사는 지금 도서관 급수시설이 세종국악당 물탱크에 올라갔다가 다시 도서관으로 받아서 쓰게 돼 있는데 이게 옛날에 지하수 이용할 때 라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종국악당에서 공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물이 끈깁니다. 그래서 기 급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관으로 도서관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시설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소화전 펌프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마력 수는 그대로 있고, 마력수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펌프를 왜 교체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개발한지 한 10년 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용해서 고장났다기보다는 사용 안한 상태에서 그냥 쩔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 불러다놓고 야단까지 쳤는데, 일단 예산은 이렇게 계상했지만 화요일날 저하고 같이 공구가지고 다 뜯어보고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하고 해서 하자고 제가 야단을 쳤는데 이것은 최악의 경우 전부 못써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요구를 했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뜯어봐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건 수리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7백만원인데, 모타가 지금 10마력짜리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10하고 15마력하고…….
장학진 위원   
2대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10마력짜리, 15마력짜리 전체 교체를 한다고 해도 7백만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안 썼기 때문에 모타 쪽에는 베어링이 나고 이쪽에 펌프에 후드가 아마 쩔어붙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해체할 작업이면 해체해서 갈면 별 돈이 안 들어 갈 것 같거든요. 뜯어서 다시 베어링 갈고 후드 갈고 하면 이건 100, 200 정도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타 전체 가는 것도 그렇게 안 들어 가는 거니까.
제가 안타까운게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는 업자를 미리 선정을 하셔서 직접 줄 수도 있는 거고 수의계약으로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모타 이렇게 안 되니까 수리교체를 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텐데 그거를 과장님이 직접 뜯어서 뭐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거 보다는 업체가 미리 선정이 돼서……. 7백만원짜리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저희가 업체는 미리 갖다가 견적을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업자 측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요. “모델이 오래돼가지고 부품이 안 나온다, 여주에는 이런 부품이 없다” 그러길래 실무자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 출장 한번 가서 몇 만원 들여가지고 100만원어치 부품 갖다가 천만원 어치 이득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장위원님 말씀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니까요…….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도 이게 원래 관공서이다보니까 소방적인 검열을 제대로 안받은 것 같은데 일반 건물은 수시로 소방검열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작동도 하고 올려보고 하는데 이게 그러지 않아서 쩔어붙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다 합하면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아마 과장님이 조금 신경쓰시면 이게 5백만~6백만원이면 2개가 다 교체돼서 잘 돌아갈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되면 여주에서는 없어요. 여주에서는 모타만 제대로 보는 사람이 한군데 있는데 거기를 맡기든가, 아니면 이 정도면 소방, 세종국악당이나 거기 도서관에 소방대행 있죠? 그 대행사에다 맡기면 아마 걔네들이 지네들 거기 때문에 돈 많이 안 들어가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도 이것을 대림방제 거기서 용역 준 업체에서 지적을 해서 “그럼 당신네들이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네는…….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걔네들은 소방대행만 하고 서류만 하고 소방서만 왔다갔다 하는 거고 일부 감지기나 해주는 건데 이거는 모타상이거든요. 이건 모타상이니까 여주에서 모타상이 잘 고치는 데가 한군데 있어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런데 가서 얘기해보면 돈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3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연일 바쁘게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용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생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했던 자원화사업장이 노후화 되어 신규 설치공사 기간 동안 민간업체에게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써 기정예산에는 1일 발생량 약 26톤으로 계산하여 톤당 처리비용을 6만 2천원에 계약하여 6억 7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이 1일 평균 28톤으로 증가하고, 하반기 민간업체 톤당 위탁처리비용이 7만 3천원으로 계약 체결되어 부족분 6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6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톤당 비용이 약 1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증액된 게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된 침출수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7월 1일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침출수 함수율이 90%에서 95%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침출수 처리업체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함수율을 95% 이상으로 해서 처리를 해서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해양투기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1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은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해서 근거리에 소재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수의시담 응찰을 거쳐가지고 처리 단가가 가장 저렴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증액됐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난번에 증액될 때 톤당 6만 2천원 올라왔는데 지금 톤당 7만 3천원 올라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계약을 해도 1년 계약인데, 물론 해양투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씩 올린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계약을 하고, 7월 1일날 하반기 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1년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약을 6개월에 한번씩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약 조건이 6개월에 한번이에요? 보통 계약은 1년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 계약 같은 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우리가 상반기 분만 계약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통상적으로 계약은 1년이 기점인데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애초에 톤당 올릴 때 5만 몇 천원이었어요? 1차 추경으로 올라오기 전에. 계산 한번 해봅시다. 7만 3천원하고, 5만 몇 천원이었을텐데. 이 예산을 1차 추경 때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려줬지 않습니까, 3억을. 지금 내가 1차 추경 자료를 보고 있는 건데 1차 추경 때 3억 375만원을 올려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5만 몇 천원에서 톤당 6만 2천원으로 올라갔는데 금년도에 6만 2천원에서 예산한 게 또다시 몇 개월만에 7만 3천원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1년에 두 번씩 이게 올라가면 이게 몇 %가 올라간 거냐구요? 지난번에 예산 짤 때  5만 몇 천원이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1차 때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 톤당 7만 5천원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최저가로 입찰해서 6만 2천원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2차 추경에 가서는 이것이 7만 5천원에서 7만 3천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보자구요. 본예산 때 3억 3천만원에서 1차 추경 때 6억 7천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어요. 올려줬잖아요.
○예산담당 곽용석   
당초 예산은 3억 3천이 맞는 거죠.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데, 본예산에 3억 3천을 받아서 이게 톤당 6만 2천원으로 낙찰을 봐서 3억 3천으로 증가를 해줬잖아요 증가를 해줘가지고 지금 6억 7천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6천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담당 곽용석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천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톤당 6만 2천원에서……. 그럼 가격이 안 맞는데. 한번 나눠 보자구요. 7만 3천원에서 6만 2천원이면 만 천원 올라가는건대 6천만원이면 몇 톤이야…….
○예산담당 곽용석   
상반기 26톤에서 하반기 28톤으로 양이 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양이 늘어났다, 양이 증가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해서 다시 추가 질의인데요, 양이 늘어났으면 양이 늘어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양이 늘어났는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체 식당이라든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다보면 보통 하절기에 가다보면 우리가 수박이라든가 과일 같은 것을 많이 먹다보면 보통 2~3톤 정도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최예숙 위원   
제가 다니면서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만 협조를 하면 양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국물이 있는걸 그냥 갖다 다 붜놨더라고요. 그리고 밤껍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다 안 넣어도 되는데,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도 되는 문제를 그냥 음식물쓰레기에 다 넣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열어보면.
그래서 그런 홍보를 음식물쓰레기 위에다가 붙여놔야 되기도 하겠지만 읍·면에 이장님들을 이용해서라도 좀 홍보가 돼서 세금 절감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본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음식물쓰레기 공짜로 처리해 주니까 무조건 국물 있는 채로 그냥 갖다가 붜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처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분리배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처리 거는 아직 철거……. 내년도 예산에 이게 섭니까?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그게 하우스 같은 것은 우리가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한테도…….
장학진 위원   
그건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것은 다 무상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을……. 우리가 어차피 거기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공사 착공이요?
장학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공사 착공은 빠르면 11월말이나 12월 초쯤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얼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공사기간은 한 8개월~9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음식폐기물 해양투기 방지가 내년도 4월달부터 투기방지가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는 언제부터 하기로 했냐 하면 2012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다 육상투기를 하라고…….
장학진 위원   
2012년부터예요? 해양투기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육상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해양투기가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해양투기가 내년부터가 아니라 2012년…….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안된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해양투기가, 제가 연수(연수)를 잘못 알고 있는데 빨리 돼야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빨리 돼야만…….
지금 우리가 이천으로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돈이 얼마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많이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얼마가 들어가요? 더 투자된 비용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현재 저희가 현재까지 들어간 건 12억 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지금 이천으로 가서 민간위탁을 시킬 때 지금 12억 들어갔으면 반 정도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이천으로 안가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자체 처리를 하게 되면 한 우리가…….
○예산담당 곽용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처리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톤당 8만 2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더 늘어난다고요?
○예산담당 곽용석   
예. 그래서 그거하고 선별을 해서 해야 되고,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시설 준공되면 일정 부분 유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상쇄가 되도록…….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금 시작한다면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런 것도 홍보활동이 돼야 되고, 홍보가 철저히 돼야 되고 특히 다중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진짜 물기 제대로 빼지 않고 분리 안되고 그러면 수거하지 마라라 이거야. 그런 것들도 뭔가 관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떤 때는 관에서는 싫은 소리는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많으니까, 지금 수분도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짜가지고 나오면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도 강력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 정도의 유급화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이제는 내가 돈을 더 내니까 정말 음식쓰레기 적게 나가야 되고 수분이 없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게 또 따라야 되냐 하면,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가정집에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걸 아이디어를 가져왔더라고요, 특허가 있다고 그래서.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가정에서 보유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음식물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주무과장님이 어차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니까 우리 군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아직은 확정은 안됐지만 우리가 유상 수거로 가게 되면 일반 가정집이라든가 그런데서 봉투를 사가지고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할 겁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최예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앞으로 환경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여주군이 앞으로 자체 내에서 2012년부터 지자체에서 육상투기를 하고 지자체에서 다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여주군은 정말 특별하게 뭔가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씽크대에서 가정용 쓰레기는 다 그냥 배출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외국연수도 많이 가시는데 그런 연수를 가서 정말 잘 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 접목해서 여주군 자체 내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12년 안에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는 계기를 환경보호과에서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몰라서 알아보려고 질의합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하여 진다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위원장 박용일   
우리 여주군에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 후에 나오는 것은 2012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점동면 처리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1일 50톤 규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9쪽에서 217쪽으로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여주환경운동연합의 남한강 유역 강천면 소재 바위늪구비 습지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교육 홍보사업과 여주해병전우회의 남한강 수중정화활동사업에 대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증액분 790만 8천원 및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한강수계위에서 특별 지원한 사업비 12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5쪽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211쪽의 민간경사보조사업은 여주환경운동연합의 남한강 유역 강천면 소재 바위늪구비 습지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교육 홍보사업 및 여주해병대전우회의 수중정화활동 사업에 대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증액 지원비 7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래의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한강수계위에서 전액을 특별 지원한 사업비로써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5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주민지원사업비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17억 5,229만 8천원에서 경정예산 29억 1,294만 8천원으로 순수한 주민지원사업비는 3,935만원이 감소하나 주민지원사업이 아닌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2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1억 6,065만원이 증액되며, 주민지원사업 변경 주 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 또는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주읍 연양리 주차장 조경”에서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능서면 백석2리 농로포장”에서 “마을공동 농기계구입” 등 총 14건에 3,935만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기정예산 49억 1,743만 4천원에서 경정예산 48억 2,302만 7천원으로 주 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능서면 번도5리 마을공동창고 부지매입”에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흥천면 복대1리 건강관리실 신축부지 매입”에서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등 총 30건에 9,440만 7천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사업은 기정예산 11억 7,950만 8천원에서 경정예산 13억 1,326만 5천원으로 주 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능서면 백석2리 농로포장”에서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대신면 보통1리 저온저장고 부지매입”에서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등 총 17건에 1억 3,375만 7천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4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80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고 당초에 교부세가 17% 비율을 차지하던 것을 37.8%로 올리고, 군비가 59%에서 37.8%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교부세에 대한 지시부담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농촌에서 아기를 났을 때 농가 일을 못할 때 옆집에서 도와주는 형태, 그럴 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하루에 24,000원씩 60일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59억에서 60억으로 증가되는건대 증가되는 이유는 당초 저희가 파악할 땐 8,378헥타였습니다만, 직불제 대상이 8,534헥타로 한 150헥타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되는 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가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수브랜드로 뽑힌데 그 때에 브랜드 육성사업비를 유통공사에서 5천만원을 주면서 자부담을 5천만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제, 우리가 농·축산물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력관리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31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것도 역시 국비로 지시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여주, 가남, 대신농협에 냉각기라든가 닥트 시설, 현미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사업계획이 추가로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 추정한 것보다 한 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라든가 화훼를 대만, 중국 이런 데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가지고 수출농가의 부담도 줄이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보다 수출량이 좀 늘었기 때문에 포장재 값이 조금 더 늘어서 도비로 지시부담이 내려왔기 때문에 2백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있는 G+Rice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혁신단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주군에서는 가남면에 500헥타가 들어갔고,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시부담 된 사업이고 기타 여주, 능서, 대신면에 170헥타는 군비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남면의 혁신단지에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 60%와 자부담 40%로 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에 있는 원부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까지는 원부1지구에 97%의 경지정리사업을 대구획으로 당초에는 900평으로 돼 있는 것을 3천평 단위로 구획정리를 하고, 거기다 농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설치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이번에는 원부2지구가 되겠습니다. 원부2지구 경지정리사업인데 이것도 97.9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차에 금년도 가을에 2억 9,600만원을 반영해갖고 설계비와 현장사무실 조성비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한 280억을 추가로 계상해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부지구에 약 53헥타가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53헥타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16,000명 정도 있습니다만 우유급식을 하는 학생들이 한 9,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세농가한테는 무료로 학교 우유를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당 270원 정도의 보조를 해줘갖고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인원이 조금 줄어가지고 390만원의 예산을 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우리가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락하면 정부에서 기준가격을 150만원이라고 치는데 150만원 이하로 하락되면 하락된 것에 85%를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송아지 가격이 한 21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송아지 안정제에 정부 보전가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드러나야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건 한번 들여놓으면 그 이듬해까지 계속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업니다. 그래서 계약실적이 더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1,300두를 예정했습니다만 한 2,200두로 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920만원 정도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42페이지에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자금이 우리가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지금 대왕님표 쌀 홍보비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또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해요?
○농정과장 이상춘   
이 쌀에 대한 홍보는 한이 없는 거거든요. 여주군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욕심을 못 냈습니다만 인근 이천이나 양평 이런데도 6억, 7억 이렇게 홍보비를 가지고 판촉전을 벌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없는 재정이지만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홍보를 더 많이 해갖고 브랜드가치도 높이고 쌀의 소비촉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응모를 해갖고 저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통공사에서 5천만원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대왕님표 여주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주로 육성사업을 홍보비용으로 쓸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용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를 홍보비용으로 쓰면 어떠한 홍보비용을 쓰겠다, 아니면 지난번에 홍보자료를 낸 건데 거기다 쓰겠다는 건 아닙니까? 지난번에 CF홍보자료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CF홍보자료를 저희가 한 5,500만원인가 들여서 CF제작을 거의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사회를 하면서 조금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 택시라든가 지하철, 차량광고 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1월달이 햅쌀이 한참 팔릴 시기이기 때문에 TV홍보를 중점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TV홍보 쪽으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님들 홍보비용을 세워줄 때 체계적인 홍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CF를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그것도 어차피 여주의 쌀 브랜드 홍보작업을 하려면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더 진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CF라는 게 한번 촬영하면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또 CF를 찍어서 방송국에 제대로 나갈 수 있는 홍보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예산은 없을 거란 말이죠.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예산이 한 6,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홍보비가. 그래서 CF로 6,600만원을 들여서 할 건데 문제는 광고비가 골든타임 때 수도권에 방송3사는 6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20초 방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여주는 9시대에 안하고 왜 아침 때만 방영하느냐” 이러는데 아침때는 방송사마다 틀리지만 20만원 내지 50만원이면 되는데 9시대에는 한 600만원 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면 9시에 하고, 돈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보는 시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CF를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자”,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상 유명배우를 못 썼습니다. 유명배우를 못쓰고 그냥 보편적인 배우를 써갖고 한 5,600만원 정도 갖고 CF를 찍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만족 할만 하지는 못했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게 연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CF를 찍었어요. 그 CF를 찍었으면 CF를 찍은걸 가지고 바로 다른데 홍보활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홍보비용으로 쓴다면 별도로 만들어 쓰는 것 보다는 그런 것으로 연관이 돼서 그런데 쓴다면 이왕 만들어 논거니까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또 다른 홍보비용으로 쓰고 그거는 또 CF 만들면 그거 만든 대로 별도 쓰려고 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쓰는 게, 결국은 어차피 쌀에 대한 홍보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구체적인 것을 한번……. 이게 시간도 없고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나면 다른 과에 조금 우리가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 해야 되는데 생각이 좀 그러네요. 어차피 농산물유통공사에서 5천만원 받아서 우리가 보태서 쓰긴 써야 되는데 조금 쓸 데가 명확하게 나와서…….
○농정과장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CF홍보 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참 지금 CF홍보를 할 그런 시기이니까요.
장학진 위원   
제가 그렇게 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CF를 했으면 CF로 쓰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쓰는 것을 이런 돈을 같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을 배정은 일찍 받았는데 추경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8월달인가 자금이 전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CF 얘기가 나왔는데 1차적으로 지금 만들었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이상춘   
네.
최예숙 위원   
그게 그럼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시사회를 했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여주 의회의원들도 같이 1차적으로 만들어서 보완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시사회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서로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올 텐데…….
캐릭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CF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2,200두가 늘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늘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지금 3차 추경에 올린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이 금액가지고 충분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추세로 봐서는 우리 여주군에 한우가 한 8,500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암소가 반 정도 되니까 한 4,000여두, 거기에다 가임 암소로 추정을 하면 한 3,000여두 될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또 올 연말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김규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금액 갖고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이거를 신청을 봄에 하거든요. 그래서 5월달까지 신청 완료된 것이 2,200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된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할 수도 없고요, 아마 내년도 되면 소 값이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더 늘 수 있는 요인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한정된 금액이고.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금액 갖고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정확히 하려면 8,500두에서 가임 암소가 한 3,100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900두 정도는 부족분이 있는데 여지껏 소 가격이 150만원 대로 안 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입을 안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가입을 하면 한 3,100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100두 목표로 예산을 세울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이 부분이 모자라지만 충분한데 내년에는 3,100두로 추가로 세울 예정이라 이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우 농가들이 많이 축산업을 더 증설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증액을 해서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다 체크를 해 두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억이 계상이 돼 있죠? 3회 추경에.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얼마 계상이 돼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5억 2천이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5억 2천인가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그거는 1억을 군 조합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4억 2천에서 농협 군지부에서 1억을 투자해서 5억 2천으로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1억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농정과장 이상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쌀에 대해서 소비가 11월부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CF 쪽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CF 제작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그럼 그쪽에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농정과장 이상춘   
CF 제작은 되어 있고, CF로 TV방영을 예산이 되면 저희가 연말까지 그 계획을 자체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골든타임 때에 얼마를 넣느냐, 예산만 확보되면 11월달에 골든타임대로 많이 넣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존의 예산가지고 어떻게 계획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기존에는 TV 홍보는 안했고 CF 제작에 5,600만원 됐고, 택시 일부 광고라든지 지하철 조명광고, 신문광고 이런 정도에 썼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G+Rice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가남농협에 지원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데 농협은 어떻습니까? 포장재 지원을 예를 들어서 가남농협만 지원을 해주면 다른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정과장 이상춘   
가남이 혁신단지이기 때문에 도비 지시부담이 났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혁신단지 위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다른 농협도 불만이라든가 지원요청이 있겠죠. 그런데 공동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혁신단지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능서, 대신 쪽에도 가남만큼은 안 들어가지만 포장재 지원사업이 일부분은 들어갑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거론한 몇 개 농협 말고 타 농협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아직까지는 거기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포장재를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여력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관내 농협이 8군데 있는데 일부 농협만 지원을 해주고 일부 농협은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이것을 농협인들이 알면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향후 내년도에도 이것은 각 농협별로 어지간하게 배분돼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저의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내년도는…….
물론 지금 혁신단지를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단지를 5헥타 정도 증량돼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포장재를 지원토록 노력하고, 그 이외에도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예산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질의를 더 드리면 어느 농협은 예를 들어서, 포장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포장재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원을 받았다, 어느 농협은 100만원도 못 받았다” 이런 게 알려지면 서로 갈등만 생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럴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단지는 그렇습니다. 무슨 단지 무슨 단지 붙여서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큰 덩어리로 봐서 각 농협별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도 봐서 해야지 무슨 단지라고 명칭을 박아가지고 “얼마 지원해 주겠다”, 물론 좋아요. 좋은데 넓게 생각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짜실 때 그렇게 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제 입장에서도 전 농협을 지원해 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형편이라든가 모든 게 차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혁신단지 쪽에 지원을 우선 해 주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혁신단지 쪽에서 생산되는 것을 여주에 대표 브랜드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만족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산이 많다면 모르지만 적은 예산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때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배려도 있고 거의가 이것이 도비보조 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방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단지 위주로 하고 여력이 되면 일반 농협도 농협간에 갈등이라든가 주민간에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일반 농협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다시 예산편성 하실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어느 농협에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개선이 안 된다면 예산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이번에 “이천쌀이 없다” 방송에도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주쌀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기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비가 들어왔던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공동브랜드는 도비가 아니라 농산물유통공사……. 국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기감실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여기 보면 경기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는 143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가남농협에 주는 건데 경기미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199G”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품질혁신단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주군에서는 가남농협이 해당돼서 5헥타를 육성하고, 기타 타 시·군에 5,6개소를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경기도에서 공동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여주쌀도 경기미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여주쌀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 얼마만큼 되는지?
○농정과장 이상춘   
이거는 일단 큰 덩치가 잘 된다면, 큰 집이 잘 되면 작은 집도 더불어 잘 사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타 시·도의 쌀이 자꾸 치고 나옵니다. 청원 생명쌀이라든가 철새도래지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쌀이 치고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도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좀더 한발 더 뛰어야 되겠다는 게 경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쌀에 대한 품질도 개선하고 브랜드를 더 향상시키겠다 이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육성했고, 또 여주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나름대로 뛰어주지만 여주군 나름대로 브랜드 개발할 필요도 있고 홍보를 할 필요 있다” 이래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여주군은 여주군 나름대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용일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부2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원부리 가시면 농업기술센터에 작물시범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덕평교 새로 생긴데 있죠? 그쪽으로 지나서 우회전하면 그쪽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부리하고 뇌곡 간에 리간 도로가 금년도에 8억 8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혹 그 지역에 보상을 했는데 또 이런 사업이 들어갔나 싶어서…
.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리간 도로는 확인해 보니까 먼저 1지구 구획정리 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편의상 2지구라고 하는데 1지구보다도 더 장호원 쪽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1지구도 훼손이 안 되고 2지구하고는 1지구가 또 끼었기 때문에 경지정리하고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4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14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복권 지도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18만 6천원인데 전액 국비로 현재 여주군 내에 가남이 2개소, 능서 1개소, 대신 2개소, 나머지 8개소가 여주읍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장입니다. 이런 것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지도할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18만 6천원이 내시됐습니다.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또한 하단에 보면 상징 조형물 설치 7천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여주읍에 경찰서 못 미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먹자골목과 중앙통 입구에 아치로 된 입간판을 설치하고자 현재 2개소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중앙통 상권살리기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연말 추경에 확보해 주신 바람에 저희가 용역을 해갖고 현재 그 결과를 경기도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에 총 36억 4,600만원을 지원을 요청 건의했습니다. 아직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입구에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2군데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상징조형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들어가는 중앙통 입구에 보면 사각으로 축제 장소의 아치처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조형물을 입구에 설치해갖고 위치가 “여기는 중앙통이다” 또한 “먹자골목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더 세련된 디자인이나 이것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재질과 디자인을 넣어갖고서 입구에 표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여기가 지금 현재 중앙통이구나” 또한 “먹자골목이다”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현재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곳은 여주군 내에 먹자골목과 중앙통하고 제일시장……. 재래시장은 하리 제일시장과 가남시장과 대신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돼 있고 여기는 상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설계는 디자인만 저희가 받고, 먼저 한번 설치한 중앙통 입구에 있는 것이 2천만원으로 상인회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군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지중화 사업 할 때 그때 설치한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아직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현재는 그 안을 갖고 왔는데 그 안은 한 4가지 정도가 중앙통 상인회에서 또한 먹자골목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현대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주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과 협력을 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보고서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흥미를 끌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3,500만원이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 조형물 설치는 상인운영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요 사실 저는 예산 편성을 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먹자골목이나 중앙통에 이거 하나 해달라는건대 이거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상권살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건 상권살리기하고 같이…….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돈이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통과가 될지 안 통과가 될지 모르는 거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때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가서 그 좋은걸 철거해가지고 좀더 좋은 조형물을 놓을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미리 조형물을 박으면 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요구한 주가 되는 것은 주차장 조성입니다.
장학진 위원   
주차장 조성이 됐든 뭐가 조성이 됐든 그런 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서 일괄적으로 중앙통 상권살리기……. 만약에 먹자골목 도와달라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뒤에도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도 또 해달라면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상인회 구성된 곳이 우선 아니냐…….
장학진 위원   
상인회가 구성이 됐는데……. 얼마 전에 무공수훈자 수훈탑을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그 탑 하나 만들려고. 2년 걸렸습니다. 무공수훈자 노인네들 고생하셨는데 영월루 위에다 탑 하나 세우자고 2년 걸렸습니다, 3,500만원짜리가. 저는 당장에 해줘서 좋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여주상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형물로 상권살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더 좋은 상권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다시 짜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봐요. 지금 당장에 이 조형물 하나 세운다고 상권살리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이거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에 상권살리기 자금이 지원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해줘도 충분하다 이거죠, 전체적인 틀을 봐가지고.
또 먹자골목도 마찬가지예요. 먹자골목 상권살리기 해줘가지고 지금 거기 도로포장 싹 해줬는데 먹자골목도 상인들이 자기네가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한 사항들이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로써는 큰 저거는 없지만 먹자골목 쪽에는 72개 상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상인회가 구성되면서 청소를 일주일에 세 번을 하고, 회비로 한달에 5만원씩 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간단한 쓰레기통이라든지 이것을 자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적에 자구책에서는 미흡하지만 하나 정도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포장관계도 하긴 했지만 이번에 이걸 해주면서 그 사람들도 자구책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거는 그 상인들이 하는 거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상징물이 없어서 상권이 안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거는 요구하는게 이상한 거고 정말 여주군에서 상권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먹자골목 살려주려면 3,500만원 들이지 말고 공영주차장 1층을 그냥 무료로 줘요. 그러는 게 살려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먹자골목 살려주려면 유료 공영주차장 1층을 무료로 주라고요, 먹자골목에다가. 지네들이 거기다가 써먹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상징물 하나 해준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조형물 하나 갖다 놓은 것도 2년씩 설치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갖다 설치를 하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한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자골목 살리는 거 간단해요. 주차장 거기 무료로 주고, 아니면 더 올려서 위에도 주차장 하고 아래층에 상가 집어넣고 북적북적하면 거기도 활성화 된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상징물 해봐야 그게 그쪽 먹자골목, 아니면 이쪽 중앙통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거냐! 그런 데서는 좀 반론의 여지가 있고 다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구책으로 조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자골목 회원들이 그쪽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티켓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료를 상인들이 부담하고, 손님들한테는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구책이 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한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웃음 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저는 장학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지자체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단체 지자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여주읍내가 활성화가 돼야 되겠지만 대신 장이나 이포 장이나 면별로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어느 특정지역에, 먹자골목에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데에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건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읍·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심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5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중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과 수간약제주입 방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은 저희가 방제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수간약제주입 방제사업과 훈제를 사용해서 방제하는 방제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수간약제주입 방법은 나무에 구명을 뚫어서 그 구멍에다가 약제를 투입해서 방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훈제사업은 나무를 베어서 크기를 1m 크기로 가로, 세로, 높이 해서 1㎥씩 쌓아놓은 다음에 그곳에 약제를 투입을 해서 비닐을 씌워서 밀폐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수간약제주입 방제는 실효성이 좀 문제도 있고, 또 많은 인건비, 또 100% 안전한 방제가 어려우므로 이 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위에 있는 훈제사업으로 증액을 해서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보호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사업 마찬가지로 국비가 감액이 되고 감액된 국비가 도비로 증액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155쪽, 영월근린공원 도자벽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월루 있는 쪽에 도자로 벽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3종의 벽화가 되어 있는데, 세종대왕 훈민정음 반포라든가 해시계, 물시계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그곳에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곳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안내판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형 풀현관이 있는데 오래 되어서 훼손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곳을 교체하는 그러한 사업과 또 돌로 붙인 화강석이 있는데 떨어진 곳이 있어서 이것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천체육공원 시설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천체육공원 내에 산책로가 있는데 현재는 산책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끊김현상이 있는 그러한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어서 새로운 구간을 다시 신설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책로가 되어 있는 곳이 약 320m, 추가로 신설코자 하는 길이기 22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석 뒤쪽에 물이 많이 고여서 배수가 잘 안되고 그래서 그곳에 유공관을 설치를 해서 배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무를 보식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에 대해서는 우레탄으로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체육공원 난간 도색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천체육공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본부석에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그곳에 에폭시로 보강공사를 하고, 축구장에서 위에 관리사무실 있는 쪽으로 계단이 나 있는데 그곳에 지금은 양쪽으로 손으로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난간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냥 지나가게 되면 또 추락위험이 많고 그래서 그곳에 난간 두 줄을 더 설치해서 사람이 잡고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가 용이하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천체육공원 등록전환 측량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체육공원을 준공했습니다만, 아직 지목을 공원용지로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용지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천체육공원 시설공사비로써 공사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산림공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흥천체육공원에 그 동안에 들어간 공사비가 총 얼마였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흥천체육공원에 2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25억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최예숙 위원   
그리고 2억 4,800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2억 5천입니다.
최예숙 위원   
흥천체육공원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데, 뒤에 물 고이는데 공사하고 나서 나무 심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야 밑에 물이 많으면 나무가 죽는 거 번연히 아실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그러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최예숙 위원   
강천체육공원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흥천에 체육공원 시설보강공사 중에 지금 산책로를 이쪽에 붙이는 거야 기존에 없으니까 산책로를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시설보강공사로 해서 2억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뒤편에 연약지반공사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발주처인 우리 군청에서 정말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연약한 지반에 공사를 하게 되면 침하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운동장에도 모래를 한번 더 깔은 것으로 아는데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다 보면, 향후는 이게 지반이 침하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현장조사하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작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침하는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운동장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운동장도 저희가 그래서 비가 좀 오고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지난봄에 운동장에 흙을 보강해서 한 이후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또 병행해서 운동장도 함께 흙을 더 보강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2차 추경이 끝나고 3차 추경이 10월달에 있어서 겨울철에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장은 침하가 올겨울에 한번 더 얼었다 녹았다 하면 침하의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왕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봄 쯤에 얼었다 녹았다 다 했을 때 다시 보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겨울에 붜봐야 그게 또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뒤에 지반 약해지고 물빠지는 것 그게 뭡니까, 무슨 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유공관.
장학진 위원   
예, 그거 가지고 공사를 하면 빠질 것 같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래서 유공관을 촘촘히 해서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장소도 그쪽 침하되는데 장소도 그쪽이 선정이 되어서 지반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고, 돈이 없어서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또 이게 2억 5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쪽 시행을 맡았던 그 때 당시 면장님이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산림공원과가 맡아서 재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라 한번, 이쪽 산책로는 바닥을 뭘로 할 겁니까? 기존 바닥은 뭘로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현재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우레탄으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부다 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책로입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를 다 우레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장학진 위원   
기존 이게 세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는 못 드리겠고, 우레탄 공사도 지금 오학지구에 걷는 거리 만들고 우레탄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건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상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에.
산책로에 우레탄을 깐다고 그러셨는데 산책로가 여주군 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저희 여주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산책로가 다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체육공원 부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산책로라고 그래서 개인땅에다가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2007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만 해야 되는데 오후까지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시설비로 4억 4,566만 7천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8월 4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13개소의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지는 점동면에 3개소, 금사 3개소, 능서 2개소, 흥천 2개소, 대신, 강천, 여주읍 각 1개소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로 개정천, 금당천의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6,903만 5천원을 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시설비 중 도로표지판 설치사업비 7천만원을 도로표지판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비하기 위한 부기명 변경사항으로 도로종합표지판 설치사업에서 도로표지판정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농어촌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61쪽 맨 아래쪽 25억원을 편성하여 복대~상대간 2.7㎞에 달하는 도로 확포장공사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능현~연양간 도로 3.1㎞ 도로확포장공사시설비로 19억원, 감리비 1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맨 끝으로 162쪽 맨 아래 부분 2006년 미배정 국비보조금 1억 5천만원이 추가배정 되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건설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시설비에 말입니다. 지금 25억원이 늘어나는 것 중에 복대~상대간이 6억이 늘어나잖아요? 6억이 늘어나고, 능현~연양간이 19억이 늘어나는데, 두 개 다 늘어나는 요인이 뭐예요? 지난번에 시설비를 책정할 때 기 시설을 다 책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추가발생요인이 생긴 것인지? 특히, 능현~연양간 19억이 들어가는 건데?
○건설과장 원종영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 시설비의 예산확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복대~상대는 공사기간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7월 26일까지인데 61억원 중 55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부족분 6억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능현~연양간에는 공사기간이 금년 5월 30일부터 2009년 5월 19일까지 하는데 90억원 중에서 70억원이 기 확보되었고 부족분에 대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주요인이 뭐냐 이거죠. 부족분에 대한 주요인이 어떤 요인에서 부족분이 된 거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잘못짰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어떤 공사비용이 증가되었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당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추가로 증가된 게 아니고요. 2007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08년에 계속 연계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차수별로. 금년에 이 사업이 다 추진이 되어서 98%, 96% 추진이 되었어요, 금년분은. 그래서 그 부족사업비를 금년에 당겨서 이번에 계속 연장해서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앞당겨가지고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다 이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공사중지 안 하고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162쪽 하단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디에 들어가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2006년도에 국비부족으로 저희 군에 배정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미배정된 국비사업비를 이번에 배정해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예숙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사업이요?
최예숙 위원   
예.
○건설과장 원종영   
사업은 송촌, 능서, 이포초교 앞에 미끄럼방지하고 어린이안전시설 추가로 설치될 것입니다.
최예숙 위원   
송촌하고 이포하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송촌, 이포, 능서, 하호리 분교앞에도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미끄럼방지?
○건설과장 원종영   
예, 지금 학교앞에는 전면 미끄럼시설을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봉 세워서 안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바닥이요.
최예숙 위원   
미끄럼방지 하기 위해서 바닥을 하는 거군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최예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17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4,200만원이 증가된 20억 7,60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73페이지 중간에 국외여비 3천만원과 또 그 밑에 시설비 1억 2천만원 이것은 당초 국비였었는데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아서 1억 5천만원을 국비로 받았던 사항을 도비로 변경해서, 국비로 예산 선 것을 국비에서 감하고 도비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174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5억 1백만원이 서 있던 것을 이번에 국도비가 추가로 국비 3억과 도비하고 합쳐서 5억 4,200만원을 추가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어디냐 하면, 홍문지구하고 상리지구, 장안지구 세 군데인데 홍문지구는 터미널 앞 사거리가 비만 오면 거기가 항상 길에 물이 잠겨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곳과 상리지구는 읍사무소 앞의 지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총 한 15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가 아직 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도비 18%, 군비 22%로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이 예산이 6월달에 국비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군비를 추가편성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재난안전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이 어디인지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전사거리 앞에 물차는 것 거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군데가 되는지 그것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이 사항은 29개소인데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요, 이번 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된 사업 갖고도 아까 얘기한 한전사거리하고 읍사무소 앞의 지구가 다 끝나질 않습니다. 이 지역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빨리 공사를 끝내야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사항이거든요. 거기는 지지부진하게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한꺼번에 일시에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국비를 내년 본예산에 국비 4억 정도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상리지구하고 홍문지구 2개소는, 29개소 중에 2개소는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개소 장안지구에 대해서는 설계 정도는 완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29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한전사거리는 교통혼잡개선사업으로 거기 또 뜯어고치잖아요, 예산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마트로 인한 도로확포장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왕 하실 때 확포장을 같이 하면 이중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공사를 어떻게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이번 이 예산이 확보되고 또 내년도 국비가 올해 예산에 확보되면 그 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겠고요, 공사 다 했는데 또 길 뜯어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외여비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3천만원 예산으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3천만원 중에서 이번에 2,500만원 가지고 16명이 갔다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하면, 아까 세무과장님도 오셨다 가셨지만, 상사업비 가지고 직원들 해외연수 가시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상사업비는 물론 내시가 들어와서 내시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상사업비가 들어오면 얼마 정도로 해서 통일성있게, 제가 이거 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디는 380만원이란 말이죠. 똑같은 공무원이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가는데? 또 어디는 적어서 100여 만원 가지고 가고 그러면, 같은 상사업비를 가지고도 위화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차후 우리 예산계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두셨다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성원해주셔서 아무 사고없이 잘 다녀왔고요, 오사카 방재센터와 도쿄 방재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전체적인 의견이 좋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울삼아서 재난안전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18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60억 7,752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비중에서 농촌진흥 기술보금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를 4백만원 계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쌀소득보전직불사업에 대한 토양검정과 벼의 역분석을 위한 시약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사전에 협의드린대로 성립전예산으로 활용한 경기도에서 우수 지역축제육성사업으로 지원한 3천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질개선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음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지원및기타경비 사항 21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여예산이 8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을 국고보조금반환사업으로 83,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질개선특별회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13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군비부담이 교부세 75만 6천원 증액내시 되어 증액부분 만큼 군비를 감액조정 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내시액의 증액으로 857만 5천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세부적인 게 850만원 지출인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증가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환경기초시설 여주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마을하수도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거기 운영에 따른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6,800만원에서 850만원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게 지금 여주환경사업소하고 대신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두 군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저희 관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롤 전부다 포함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전출금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비부담 증액분으로 일반회계에서 857만 5천원을 전입받아 증액계상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천만 5천원이 증액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85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추가요인이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추가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해서 국고로 해서 증액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증액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수입을 잡아놓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박명선 위원   
세입분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예, 알았어요.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시설 운영비는 위탁금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초시설 운영비에는 위탁비하고 거기 유지관리비, 보수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장학진 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62억 5,552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858만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금이 증액내시 되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2,8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분야로는 총 47억 4,907만 4천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6,953만 4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의 일반운영비 중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24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중 여주, 대신, 흥천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243만원을 감액하였고, 2007년 9월 28일부터 하수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일처리용량 10톤 이하 하수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이 면제되어 원인자 부담금 체계개선 및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공지연에 따른 전기료 및 슬러지 소각 처리비용의 감소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2,6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의 편성 재원을 위하여 예비비 6,31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지출은 15억 645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9,811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가동설비자산 건축물 시설비로 환경사업소 관사가 최초 운영시 준공된 시설로 보일러 및 일부 배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동파에 우려가 있어 교체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축물의 시설비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정확한 처리량 확인을 위하여 중량계량대를 설치하고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구입예정이었던 환경기초시설 순회 점검용 차량구입 자산취득비는 정수 미승인으로 차기년도에 구입키로 하고 금번에 4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제초기의 가격상승으로 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대수선비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2006년도 환경관리공단 기술용역의 결과에 따라 여주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토출배관 출입커버의 설치비용 1천만원, 대신하수처리장 드럼스크린 세척수 설치비 2천만원, 흥천하수처리장 전동호이스트 설치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의 반환금은 2006년도 국고보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 반납코자 9,8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의 편성재원을 위하여 예비비 8,5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중량계량대 설치사업이 5,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빨리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늦게 되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고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1억원 정도 반환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국고로 와서 지원이 되는데요, 금년 1년 쓰고 나서 나머지는 반납하고 내년 차기년도는 또 별도로 정산해서 내려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사용할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씩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반환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처리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슬러지처리 같은 약품처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지 운영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운영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박명선 위원   
그게 아니라 운영비는 위탁을 1년 계약을 해서 얼마 주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10원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10원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월별로 줘서 또 정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10원을 주면 10원 다  씁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박명선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10원을 주면 10원을 다 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건은 그 건이 아니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왜 반환을 하는 것인지, 쓸 수 있는 돈인데 반환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기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유지보수하고 거기에 따른 슬러지 처리비용이라든가…….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 국고보조 반환금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위탁업체에 10원을 주면 10원 그 사람들은 다 씁니다, 정산보고에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데 이것은 다른 건인 것 같아요. 좀 물어보세요, 잘 모르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 아까 제가 좀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요. 시설공사발주 하고 집행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시설공사 하고 집행잔액?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1억원씩 돼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한 가지 항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는 돈도 다 못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다 쓰고 나머지를 잔액을 반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기 정산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박명선 위원   
1억원에 대한 반환내역을 갖다 줘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18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는 이양사무가 되겠습니다. 포초골 미륵좌상은 금사면 도곡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범종각을 저희가 금년도에 건립을 해줬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단청공사를 도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도·군비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을 4,500을 했습니다. 대법사는 가남면 안금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장전이 비가 새고 그래서 해체보수 하는 예산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용역비로써 신륵사관광지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비를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5천을 교부받았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금사면 삼신당 단청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재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금사면 삼신당 단청공사가 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김규창 위원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삼신당 단청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파사성지하고 고달사지. 이것은 도나 군지정 문화재는 아닙니다.
도나 군지정 문화재도 아니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신륵사관광지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와 있는 것 2억 5천이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신륵사관광지에 투자하는 돈이 아직도 한 100억 이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다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저는 아까 별도의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용역을 따려고 시책추진비를 보전받고 그런 거란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약 300억 들여서 신륵사관광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110억 가까이 남아있는 돈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또 신륵사관광지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을 준다는 것은 뭔가가 좀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저는 자료를 아까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과연 그게 신륵사 활성화방안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아까 회계과에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새로 사들인 문화관광지하고 그거하고 신륵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금모래 은모래단지하고 연계된 사업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업인데, 2010년까지 우리가 110억을 더 써야 되잖아요? 신륵사관광지 사업으로? 그러면, 그게 110억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잖아요. 아직 추가되는 돈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   
그게 된 다음에 다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용역을 줘서 활성화방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설득력있게 이해가 가겠는데, 한참 진행중에 있는 이 사업을 가지고 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어떻게 해서 시책추진비를 받아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관광공사에 이 용역비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업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신륵사관광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저희도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끌어야 될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말씀드리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만 ‘78년도에 사업이 추진된 이래 거의 지금 28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괄목할 만한 그러한 당초계획 같은 성과는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에 그 동안 28년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또 우리 군에서 당초 투자한 목적대로 여기에서 소득원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대상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가 있는 그대로 한번 백지상태에서 노출을 시켜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올려서 다행히 도에서 시책추진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신륵사관광지 사업이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을 할 때 지금 사업소장님으로서의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당초 ‘78년도에 최종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된 이후에, ’02년도에 현 상태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2년도에 최종변경을한번 했습니다. 년수로 따져서는 한 6년 정도 되지만 너무 오랜 시간동안에 이게 조성되어 왔고, 사업추진 자체가 소요예산 만큼만 매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 연양리 유원지를 비롯한 신륵사관광지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아주 오픈된 상태에서 바꿔야 된다면 뭐를 바꿔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모색을 이번기회에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신륵사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을 몇 번 했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수 차례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 차례 했는데, 결국은 이게 한번에 투자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에 눌려서 변화되는 사업을 못 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이게 70년대는 70년대에 맞는 관광지, 유원지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80년대, 또 90년대 소비자의 욕구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발빠르게 쫓아갔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저희는 일단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공사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투자재원의 확보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은 알지만 차선책이 뭔지를 한번 전문가 집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토 내지 검증을 받아본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아침에 제가 담당한테 부탁한 자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륵사라는 게 신륵사 사유지가 있고 또 우리 군유지가 있고, 또 저쪽에 넘어가면 금모래 은모래 가면 그?U에 또 사유지가 있고 우리 군유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도면을 보여주실래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도면도 준비되어 있고요.
장학진 위원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당초에는 저희가 일단 연양리나 신륵사에 대해서 군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조성해서 사업시설별로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양리 지구는 우리가 행정리로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분만 연양리가 되지만 지구지정 할 때는 신륵사다리를 건너서 오른쪽까지 연양리 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 신륵사지구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자기 엑스포 단지를 뺀 지역만 신륵사관광지구가 됩니다. 신륵사 쪽은 적고 연양리 쪽은 면적이 큰데 이 강면적까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여기 모래사장, 강물 빼고 그러면 실제 쓸 수 있는 여유면적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판매한 지구는 이쪽 보기좋은 쪽에서부터 금은모래지구가 연양리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음식점을 저희가 기 분양을 했고, 휴게매점도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콘도미니엄도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매입자로부터는 호텔로 바꿔달라, 이 콘도미니엄 부지가 적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재산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여관 및 식당부지는 이쪽 부지와 앞쪽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빨간 부분에 보이는 매점은 총 21동이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21명에 31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의 다 매입하고 이쪽 끝에 2사람 6동만 매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물을 매각했다가 작년 올해 사이에 또 재매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신륵사지구는 여관부지도 매각을 했고, 식당과 상점가를 매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빨간 부분이 농산물판매장 조성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개발하는 게 가장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전문가 집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의회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개선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쪽에 관광단지 콘도 부분이요. 연양지구에, 금모래지구에. 사실 그것도 판매가 되면서 콘도로 하려다가 사업소장님 말씀 말마따나 호텔로 변경해달라는데, 사실 그것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수생화단지 연결해가지고 어떤 벨트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쪽에 또 하나 금강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금강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것은 이쪽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위에도 수생화단지로 연결되어서 수생화단지하고 금모래 유원지하고 신륵사하고 다 벨트가 연결되어서 신륵사관광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런 것들은 결국 우리 군 땅을 뺏기고 우리가 용역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거저 먹는 식으로 또 할 것이고, 우리한테 또 조건을 달아서 지구를 또 바꿔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용역을 하면 어떤 방법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미리 우리가 한번쯤은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매각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놀이시설 상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가 그것도 향후 우리가 어떻게 존치를 할 것이며 아니면, 저것을 우리가 다시 사와야 되죠? 아직 2사람이 남았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장학진 위원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는 해야 되겠는데 저런 것들이 빠져있으니까 2억 5천 들이면 1년 안에 되지도 않을 거예요, 용역이? 꽤 오래 걸릴 용역이란 말이죠, 저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 용역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입장이 발생을 해서 신륵사관광지 활성화용역이 몇 번씩 나와도 별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쯤은 어차피 시책추진비에 보전비가 나와서 용역을 준다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용역제시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사람 6동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입을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화단지와 연양리 유원지가 상호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단절되지 않았냐는 염려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야생화단지에는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물은 안 짓고, 건물은 기존에 있는 이쪽 건물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서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우선 참고로 드립니다. 종합적인 안은 별도로 성안이 되면 그때 또 사안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CC 금강쪽에서는 여기 사유지가 있고, 요 파란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매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축구장도 좋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이쪽에 오는 행락객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개발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 군에 몇 차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건에 맞게 건물을 앉히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실무적인 협의는 1단계는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연차별로 예산이 떨어지는 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호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서 상당기간 동안은 건들지 않고 행락객이 찾을 수 있고 또 우리도 여기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임대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익성있는 쪽으로 검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을 주면서 용역사가 아주 정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경기관광공사로?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직은 저희가 정식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정식계약은 안 되었는데, 시책추진비를 줄테니까 경기관광공사에 줘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로 갈 건데,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자료 가지고 검토해보겠지만 조금 구체적인 사항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용역을 줬던 것, 몇 년전에 용역을 줬던 것을 한번 같이 다시 묶어서 같이 분석하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관광공사를 줄 거냐 아니냐 그 말씀은 염려차원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가장 모범적이고 또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관광공사 쪽에다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일원에 있는 관광지를 용역한 노하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데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 또 행정누수라든지 미스를 최소화시키지 않나 이런 쪽에서 저희는 검토했는데, 관광공사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 할 때인가요?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어렵게 따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분분한 의견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될는지 안 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된다면 연접된 것에 대해서 검토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가 문화시설부지를 매입한 그 부지 거기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행사 때 교통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신륵사 뒤편에 넘어가는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 아시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그쪽에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행사때만 되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또 연관이 되니까 거기도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 용역관계, 또 이쪽에 강건너에 연관되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도 우리 장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저쪽에 수목원공사도 있고 무슨 저쪽에서 나오는 도로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크게 묶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박명선 위원   
용역이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관리사업소에 하는 이런 용역, 그 다음에 또 문화시설은 회계과에서 용역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플러스 하면 돈이 4억 이상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실과소별로 업무추진 한 것은 따로 있지만 이게 어디에서 관장을 해서 묶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하실 때 이왕 하는 거 크게 묶어서 할 사항이 있고, 또 각 분야별로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고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지금 회계과에서 예산 요청한 것하고 저희가 요청한 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는 문화시설지구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처음부터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저희는 그러한 쪽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될 대상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예산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5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5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6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1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7 
○위원장 박용일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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