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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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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0월 24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3. 22.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4. 23.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5. 24.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6. 25.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7. 26.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8. 27.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9. 28.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0. 29.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1. 30.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2. 31.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3. 32.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4. 33.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5. 34.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6. 35.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7. 36.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8. 37.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9. 3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0. 39.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1. 40.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2. 41.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3. 22.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4. 23.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5. 24.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6. 25.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7. 26.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8. 27.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9. 28.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0. 29.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1. 30.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2. 31.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3. 32.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4. 33.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5. 34.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6. 35.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7. 36.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8. 37.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9. 3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0. 39.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1. 40.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2. 41.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9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장학진입니다.
오늘 많은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3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3.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4.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5.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6.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7.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8.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9.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10.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11.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12.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13.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14.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15.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16.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17.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1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19.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20.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21.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여주군수가 발의한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22호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 민원인의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급증하는 각종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 승소하여 우리군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행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는 소송 수행자에게 인세티브 방안으로 지급하는 승소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진작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제1호·제2호에서 본안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1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포상금을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3호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07.5.11)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4호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용법 조항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규칙의 공포문에는 의회의장의 서명 및 직인을 찍지 않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5호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증가하는 관내 거주외국인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코자 여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 여주군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에서 표창,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6호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군민회관의 지번 변경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허가 제한을 완화·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위치를 홍문리 74-2번지에서 홍문리 72-4번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용허가 제한의 “기타 군수가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의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7호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 종합복지회관 중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용금지대상의 용어 변경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사용허가 취소 대상에 천재지변 등으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를 포함하였고, 안 별표1에서 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정비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8호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객관적 판단기준이 필요한 조항에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을 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 2인 이상 신청 시 우선순위의 기준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자”로 변경하여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운영기회가 여러 사람에게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종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 운영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종전의 허가 취소조항 중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은 삭제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사유로 대체하여 설치계약의 해지조항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9호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운용상 일부내용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용허가의 제한 조항 정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규정명문화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규정 정비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0호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는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여주 군립도서관을 1999년 3월 19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목적 및 업무 등이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내용이 중복 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1호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는 여성을 상품화 한다는 여성계 및 사회전반의 비난여론으로 2000년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는 여주아가씨 선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2호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 인용 조문이었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가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10조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목적정비를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공사명칭 변경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3호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는 농지개량조합법이 1999년 2월 5일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여주군 수리계 관리조례를 제정 수리계를 조직·운영 하고 있는 바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4호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며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북내면 일부지역이 여주읍 행정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여주읍과 북내면의 농지관리위원 정수조정 등을 이유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내역을 명시 하였고, 안 제4조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명시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소위원회의 구성 내역을 명시 하였고, 안 별표에서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5호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시행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인용조문 변경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6호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된 사항과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2006년 12월 19일 지정된 우리군 쌀 산업특구와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에 의거 특구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 설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에 의거 옥외 광고물의 설치방법 및 규격등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 옥외광고업을 개설할 경우 신고하도록 한 기준을 옥외광고업 등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7호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1조제2항에서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중 채광방향 일조기준 완화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8호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으로 제정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으로 법명 개정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구성 변경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9호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주군수방단 운영조례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현행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단장등의 임무 및 임기를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0호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에 군수의 재량 투명화에 배치되는 불명확 하고 모호한 규정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현 시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1호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향토 사료관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향토사료관의 소재지를 북내면에서 여주읍으로 변경하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로명 주소 병행기재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222호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막바로 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서 개정되는 부분은 제5조에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소송 본안소송인 경우에 현재 1인당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3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본안도 1인당 10만원을 30만원 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2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사건 행정, 민사는 1인당 2만원 이내인데 이것은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신청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안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이라든지 본안소송에 부대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신청사건은 삭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및 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조례내용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안소송은 다 50만원이고 소액사건은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천시가 50만원이고, 수원시라든지 남양주시, 평택시, 가평군 이런 데는 20만원이고,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 10만원입니다.
우리 포상금조례가 최초로 개정된 게 198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1981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그 때 당시 군의회가, 지방자치가 정식으로 되지 않던 그런 시절에 행자부에서 조례안을 시달을 해서 각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했던 그런 조례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 조례 제정된 이후에 이 금액이 상향되지 않고 여태 있다 보니까, 지금은 10만원 정도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 상향조정을 하려고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3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는데요, 다른 데 30만원 지급하고 있는 데가 용인하고 파주하고 두 군데 있고, 20만원 지급하는 데도 6개 시·군인데, 저희 개정상으로 봤을 때는 20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30만원까지 올라간 이유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81년도에 제정할 때 10만원이었으면 지금은 아마 50만원 이상 될 거예요.
최예숙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시·군 파악한 거죠?
예, 다른 시·군 다 파악해서 해놓은 것인데, 다른 시·군의 현행조례를 다 알아봐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너무 적은데도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개정을 한 데는 전부 상향을 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30만원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도 따라서 바로 전부 다 개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조례규칙 심의 때 이게 ‘81년도에 10만원 한 것을 지금 와서 30만원으로 한다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하려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승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30만원도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시·군이 현재 30만원 하는 시·군도 한 두어 군데 밖에 없고 지금 20만원으로 개정해서 시행하는 시·군도 6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30만원으로 해서 몇 년 더 집행을 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다른 시·군이 전부 다 우리보다 더 올라가고 그럴 때 다시 개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제가 조례규칙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서 통과를 시켰는데,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하지만 ’81년도 제정할 때 당시에 10만원 준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을 준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은 사실 소송을 수행해서 이겨서 3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기도록 해야 되는 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집행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1년에 소송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연간 대략 한 40건 정도 소송이 들어오는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26건이 있는데, 변호사가 수행한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주기 때문에 공무원 포상금을 안 줍니다. 안 주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건에 대해서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소송이 9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 9건 같은 경우에 승소를 하게 되면, 현재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2만원 줬습니다.
최예숙 위원   
금년도에 32만원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개정이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10만원씩 3건…….
최예숙 위원   
세 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의안번호 1223호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전부다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항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 바꾸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우리 여주군에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8페이지 보시면, 관련조문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이었는데 이 상위법이 제15조제1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0쪽에 1224호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12페이지에 대해서 막바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된 부분은 상위법 관련조문을 현행자치법으로 해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4조를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지금 현재 그 규칙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상위법 개정된 것은 상위법 개정된 대로 하고, 여기 지금 현재 규칙을 공포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장의 서명을 받거나 직인을 찍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에 제정될 당시에 어떤 상위법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현행 이렇게 쓰지를 않고 사실은 조례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하고 있고 규칙인 경우에는 여주군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가 되면 군수가 공포를 하거든요. 공포를 할 때 만약에 의회의 승인받은 사항은 의회 승인받은 사항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된 내용만 넣으면 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뜻을 전문에다 기입해서 그냥 공포를 하면 되는데,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의 (공포방법)에서 “조례·규칙 등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일간신문이나 군보에다가 게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했고,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이렇게 해서 일부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규칙에 보면,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조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죠,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의회의장 서명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규칙을 공포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은 경우가 한번도 없어요.
○위원장 장학진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것만…….” 이 내용이 좀 묘해요. 왜냐하면, 그것만 의회의장의 승인을 받게끔 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규칙은 어떨 때 보면,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잘못하면 헷갈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이게 법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공포하려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인데 규칙은 당연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군수가 막바로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서명을 받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상위법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으로 되어서 실과소장이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225호 앞서 본회의장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만,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관내 거주외국인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코자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안 제5조하고 제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주군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에서 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안 제15조에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17조~제18조에서는 표창 및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현재 여주군 관내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한 1,548명. 국가도 한 33개국이 됩니다. 우리 여주군에 와 있는 것이 33개국에 1,548명.
경익수 위원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기 조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원해주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라든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등 제6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울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앞으로 한 천 여 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나중에…….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주에 1,548명 정도, 33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33개국의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사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럼요.
최예숙 위원   
지금 농촌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도 처음 발의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인데 그것을 좀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국민들이 들어와 삶으로써 주민들의 밑바닥에 지금 다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이민와서 사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심도있게 다뤄야 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발의를 우리 의회에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 만큼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모법으로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5월 17일날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져서. 그거에 근거해서…….
최예숙 위원   
이게 지금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죠,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5월 17일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처음 만들어져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각 시·군에. 그래서 그 표준안에 맞춘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결혼한 사람이 있고, 또 직장 따라서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침서가 어떻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지침서가 아니고 조례안 이것만 내려온 겁니다. 처음으로 금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외국인으로써 한국에 와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어떤 우리 여주군에 와서 어떤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람들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여주군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달라질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이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 한 150만 명, 그 중에서 반 정도 50%가 체류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본 조례에서 다루는 외국인이라 하면 우리에 지금 주소를 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와서 실제로 주소를 둔 사람으로써, 여기에 지금 정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준한 사람에 한해서…….
박용일 위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여주군민의 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여기 정의에 보시면,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권위신장이죠. 그 사람들이 해당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치하할 부분,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가 난 것을 구조를 했다든가 혁혁한 것이 있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가에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럼요.
박용일 위원   
외국여성들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된 거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죠, 국내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정의에 보면, 2번에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여주군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여주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야지, 90일을 초과해서 생계활동을 종사하는 사람을 다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와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주소지를 여주에 둔 사람으로 해야지, 불법체류자는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죠, 물론 안 됩니다.
최예숙 위원   
주소지 둔 사람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위원장 장학진   
뒤에 보면, 안 되는 조항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가 안 되고 그런 게, 5조 지원대상에 보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외국인,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등 이런 게 쭉 있는데, 체류자격이 없는 자는 지원대상이 안 되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는 거겠죠.
예,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남과장님 말씀이 33개국에 1,548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여주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는 빼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 체류자까지 여기에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기에 지금 1,548명이라는 것은 불법 체류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22쪽입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대략적인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주요골자에 위치가 “홍문리 74-2번지”로 되어 있던 것을 “홍문리 72-4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그 동안 그 주변의 땅이 분할되고 합병되면서 당초 74-2번지에서 분할이 되어서 72-4번지만 군민회관이 되었고 당초 74-2번지 나머지 잔여토지는 그 주변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지가 1997년도에 정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진작 발견을 못 하고 늦게 하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6조에 “기타 군수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재량권이 좀 애매모호하다, 재량권이 남용될 수도 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예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구라든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이것도 주요골자 변경된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용금지에 제5조4항 “전염병 질환자 및 만취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기타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 좀 그런 문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학 종합복지회관하고 능서 종합복지회관이 누락이 되었었고요, 산북 복지회관도 주소가 상품3리로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3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명칭과 위치를 보니까요, 위치는 군민회관 위치도 정확히 해줬는데 그것은 위치가 왜 “어느 리”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번지를 넣지 않은 거요?
박명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준기   
번지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숫자가, 읍·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 단일 번지면 좋은데 복합적으로 여러 필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리”로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번지까지 넣는 것도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어느 리”라고 되어 있어서요.
○회계과장 김준기   
번지까지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리”로 놔두면 추후에 개축을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잘 검토를 하실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229호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조례가 군수의 임의대로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사용승인 이런 것을 아주 조문을 둬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의안번호 1230호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가 「도서관법」 제27조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있는데도 우리 도서관설치조례를 ‘99년 3월 19일부터 설치 운영해왔으며, 도서관의 목적 및 업무 등이 「도서관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그 도서관설치조례가 44쪽에 있는데요, 도서관법 27조에 보면, 공공도서관 설치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28조에 업무가 있고 조례 3조 업무가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6조에 보면, 사서직원 등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4조에서 두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설치조례는 폐지하고, 운영은 저희가 운영조례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려고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조례 개정될 때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관련법에 되어 있는 조례, 보면, 도서관법 제27조 규정이라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서관법 제27조 규정을 우리가 몰라요.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봐야 되고, 관련된 조례를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만 좋을 것 같은데, 늘 그것을 일일이 저희 위원님들이 다 찾아봐야 돼요. 한번 더 보려면 도서관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도서관법을 찾기전에 시간이 없어요. 하루전 이틀전에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이쪽으로 의회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정말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다음에라도 꼭 그런 관련된 조례, 관련법에 대한 규정 꼭 기입해주시고, 그 다음에 별첨이 있으면 별첨으로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관련법이나 별첨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의안번호 1231호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여성계 및 사회전반의 비난여론으로 2000년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여주아가씨 선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9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 ‘99년까지 도자기아가씨를 조례에 의해서 여주아가씨를 선발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조례 없이 그냥 청자, 백자, 분청 이런 식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조례를 일괄 상정해서 폐지 내고 한 사항인데, 제가 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를 보면서 한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2000년도에 조례가 설치되어서 거의 사문화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런 것들, 지난번에 저희가 5대 의원들이 입성을 해서 특히,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군조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도 우리가 써먹지도 않는 조례, 사문화된 조례를 이번에는 폐지되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는 어렵게 만들었고, 또 안 쓰는 조례가 있으면 빨리 폐지를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48쪽 의안번호 1232호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 인용 조문이었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가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10조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정비를 제1조에 명시하였고, 공사 명칭을 안 15조에 명시했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가 2005년 12월 29일자로 개정 바뀌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1조가 해당되며,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49쪽에 일부 조례안 중 변경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를 띄어쓰기만 하는 겁니다.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제명을 띄워가지고 “여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로 하는 겁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110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그 농업생산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2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정정하는 것이고, 3조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110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7조에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제4항 중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110조제4항 및 제5항”으로 바꾸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15조제1항 중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수혜지역이 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때”와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미달될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15조제2항제1호를 “농업기반공사”를 “농촌공사”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의안번호 1233호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농지개량조합법이 1999년 2월 5일자로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를 제정,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있는 바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리계 조례와 농지개량구역에 시설관리조례가 일정 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폐지하고 수리계로만 운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조금 빗나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상 내가 숙지를 잘 못해가지고……. 진흥공사의 내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진흥공사 수리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폐지되면서 다 하나가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건 아니고 “농지개량구역외의 조례”가 있었는데 이게 좀 전에 설명 드린 수리계관리조례와 중복된다는 겁니다. 수리계관리조례를 군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농촌공사 거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농촌공사 이외에 수리계 조례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외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농촌공사하고 별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의안번호 1234호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북내면 일부 지역이 여주읍 행정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여주읍과 북내면의 농지관리위원의 정수 조정 등을 이유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내역 명시를 안 제3조에서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되는 게 되겠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안 4조에서 명시했고, 소위원회 구성을 안 제6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여기서 “다”번에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면 오타가 나서 안 제7조라고 했는데 이게 안 제6조라고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해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정수를 북내면을 36명에서 28명으로 8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개별적으로 64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농지법 44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와 농지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으로 정해놨고요, 제3조에 (위원회 구성 및 정수)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조4항에 “농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정수는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로 정수를 규정했는데 북내면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은 “농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그 다음에 3호는 “법 제34조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35조에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3호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는 소위원회를 규정해 놨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은 법 제46조3호에 따른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렇게 돼서 전체 회의를 안하고 소위원회를 읍·면에서 많이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현실에 맞는지를 같이 의논하는 걸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정수가 농민 대표위원은 232명으로 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박명선 위원   
행정리가 지금 몇 개죠, 우리가?
○농정과장 이상춘   
행정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270 몇 개라고 아는데 그거 보다는 적은 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 적은 사유는 법 제45조2항에 보면 농민 대표위원을 5~30인 이하로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가 여주읍 같은데 30개가 넘고 대신면도 30개가 넘습니다마는 최고를 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리는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이상춘   
정확한 법정리는 숙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한 27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행정리가 281이고 법정리가 145개리입니다.
박명선 위원   
145개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정리에 농지관리위원이 있는 부락도 있고 없는 부락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여주, 대신면이 없는 부락이 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부락수가 많은 데가 없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전에 저도 같이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농지관리 위원 때문에 시비가 있는 부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리, 2리, 3리가 있는데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 봤는데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것은 차후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리별로 1명씩 있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보고요,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추천위원이 5명씩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돼 있는데 농업 관련 기관 추천위원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까? 몇 명이나 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농업 관련된 추천위원이 한 5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농지법 제45조2항3호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읍·면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45조2항3호를 구체적으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할 시·구·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상업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그러니까 농업인상담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농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이건 농협장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명”, 이렇게 법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서 상담소장, 농업협동조합장을 넣어가지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읍·면장이 위촉한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지금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게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읍·면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말을 실수했습니다. 추천해서 군수가 위촉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알았고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농업 관련기관 추천위원이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바뀔 때마다 주는 거거든요.
박명선 위원   
임기는 3년인가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농업 관련기관 추천위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농정과장 이상춘   
추천위원이 각 읍·면에 현재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읍·면에 보면 지금 농업 관련기관이 어딥니까! 농협 밖에 더 있습니까? 상담소장이야 본청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도 상담소장도 진흥기관이라고 해갖고 1명씩 위촉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5명으로 되어 있으면 과연 누구를 위촉할 겁니까? 위촉했는지도 난 의심스러운데 과연 누가 위촉이 된건지? 5명으로 하려면 누구를 위촉한 것인지?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를 5명까지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이 대개 2개 기관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담소장하고 농협장을 두 분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대략 읍·면에…….
박명선 위원   
좋아요. 좋은데 농협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바뀔 확률이 없는데 상담소장이야 인사발령이 나면 가고 오고 그러는 건데 현실적으로 분명히 안 맞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농업 관련기관 추천위원은 이것은 내가 보기에 현실에 안 맞아요. 특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1년 내내 각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위원회는 한번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읍·면마다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파악한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도는 전체 위원회도 하거든요. 제가 면장 시절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로 대체를 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려면 농업 기관 관련단체 위원은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을 해야 되고, 또 농업 관련기관 추천위원에 대한 8조인가요, 8조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명시가 안돼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8조에는 농민 대표위원 그 내용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45조 2항2호를 주로 나열했고, 3호는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큰 쟁점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현실에 맞게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그거를 당연시 돼 있고 추천에 쟁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박 위원님 말씀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박 위원님 말씀이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니까 여기서 2호나 5호를 신설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수정 보완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구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문구를 작성을 해서 “농업 관련기관에 대한 단체”, 그것도 그렇고 여기 추천위원도 사실 읍·면에 맞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단체가 지금 없어요, 면에. 기관이 농협 밖에 없다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여기에도 농촌진흥기관은 상담소가 진흥기관이라고 읍·면에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가름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명선 위원   
상담소장이야 군수 소관 그 밑에 직원인데 무슨 상담소를…….
○농정과장 이상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이니까 군 농업상담소 직원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1명씩 배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넣어도 그거는…….
박명선 위원   
농업 관련기관 추천위원을 현실에 맞게 하려면 2명으로 하든지 3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5명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남는 위원을 농민 대표위원으로 더 추가를 해서 40인 이하로 하든지. 그게 타당한거지. 가남이나 대신면이나 큰 면은…….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농민대표하고 농업 관련기관 추천위원이 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 제45조2항2호에서는 농민 대표위원을 정수를 둔 것이고요, 법 제45조2항3호……. 하나는 2호이고 하나는 3호에서 3호는 농업 관련기관 추천위원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합으로 조정하기에는 현실 법상 어렵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 몇 명으로 규정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3호에 규정에는 “이런 사람을 추천한다”고 돼 있지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2호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현실에 맞게 2명을 하든지 3명을 하든지 이게 타당한 것 같아요. 5명은 할 수가 없어. 5명이 없어 지금.
하여간 그것은 잘 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네,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 관련단체는 농협장과 농업인상담소장이 포함이 됐는데 대략 연중 한번 농지위원회 회의를 한번 하고, 대략 면사무소에서 보면 여기 있다시피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농정과장 이상춘   
대략 읍·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장인 읍·면장하고 농협장, 그 다음에 농업 관련기관인 상담소장,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는 이장협의회장을 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청 농지에 인근에 있는 농지관리 위원, 만약 가남면 본두리에 농지전용이 신청됐다면 본두1,2,3리 이장 중에서 적합한 인원, 이런 분들을 대략 위원으로 해서 합니다.
박용일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난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줄 알았더니 잘 알고 계시는데, 대략 보면 농민단체라고 그래야 면단위에서는 추천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에서는 5명이라고 내려왔지만 지역사회 가보면 농민단체 5명이 안됩니다. 읍·면에서는 2명을 위촉하고 나머지는 부락의 농지관리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마을에 농지에 대해서 밝은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84쪽 의안번호1235번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5쪽에 조문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은 상위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제명이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에 따라서 “여주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1조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부호를 변경시키고, 제2조1항 중 “법 제31조”를 “법 제35조”로, “법 제31조의2”를 “법 제36조”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11조의2 제1항”과 “영 제11조의2 제2항”을 모두 “영 제15조”로 했습니다. 또한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13조의2의5 제1항 제2호”를 “규칙 제23조제1항 제2호”로 했습니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1조의2의 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고쳤습니다. 별지 서식에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납부필 통지서, 영수증란 중 “여주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여주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우리 군의 쌀 특구지정에 따른 특화산업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쌀 특구지정과 관련된 조례개정 사항은 법적 근거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특구 지역 내에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광고로 인해서 특구 관련 광고물에 한하여 표시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는 특화사업 홍보방법에 대하여 전광, 네온의 표시방법 완화와 지주이용 광고물의 크기를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옥외광고업이 2006년 6월 24일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9.9㎡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과 광고업 관련 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에도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제로 개정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능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6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에 있어서 제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특구 및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 광고물을 영 제10조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3항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특화발전지구 내에서는 특화사업 관련 지주이용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2,3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31조에서 새로이 들어간 사항이 31조1항이 당초에는 옥외광고물 신고에서 “법 제11조 및 제41조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2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3항은 조문이 뒤로 쭉 내려온 거고요, 제34조 수수료에서는 현행이 “신고수수료”의 문구를 “등록수수료”로 문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별표1의2에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이 추가로 삽입돼야 하는데 이건 시행령 기준에 등재된 사항에 추가로 집어넣게 돼 있고요, 별표4에서 이거는 문구수정입니다.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문구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에서도 현행에는 “초과면적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산한 금액”이라는 범위에서 “가산한 금액 이하”, 이 “이하” 자를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별표4는 전부 다 동일한 사항으로 그 사항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양식에서 “신고필증”을 “등록증”으로 관련 조항 사항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옥외광고업을 개설할 때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기존 신고된 업체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유예받아서 그냥 등록 전화시켜주고 새 신규만 등록 받아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건 신규에서는 기술자하고 사무실하고 갖춰야 되는데 기존은 그걸 인정해 주고 사무실 규격만 9.9㎡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9.9㎡면 3평……. 그러면 거의 신고된 업체는 다 그냥 그대로…….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기술자만 제외된 상태에서 사무실이 없을 경우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말귀가 좀 그런데 하단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특구 내에서 특화산업 관련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전광류 조명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그 위에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주이용간판에서만 전광류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네온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지주간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지주이용간판을 할 때는 네온도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주이용간판이라면 지금 야립간판, 고속도로에 있는 간판, 그런 정도의 간판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온같은 것은 거기다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지주이용간판이라 하면 우리가 크게 얘기만 하는 지주간판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도 지주간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꼭 큰 것만 얘기하지 말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러니까 그 의미는 지주이용간판은 야립간판 정도가 되고, 네온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들은 건물 부착형 간판일 경우에만 된다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의안번호 1237호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기준 완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에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건축물의 각 부분이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건물높이 1/2만큼 띄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1미터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서 맞춰가지고 대지안에 공지 규정 중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3미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같이 해서 이 두 가지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별표3에 보면 건축규정 3미터 이상을 1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최예숙 위원   
1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미터를 딱 정해줘야지 “이상”을 어디까지 기준을 잡을 것인지 그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건축을 하다보면 경계선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정확하게 미터를 정해줘야만 문제가 발생이 안되지 그 간격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이 바뀐 부분은 일조권에 관한 조항사항이 다세대 주택일 경우에 한해서 인접대지경계선에 1미터 정도만 띄어도 될 수 있도록 정해서 그걸 정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대지안에 공지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조항인데 그거와 맞춰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미터는 하한선을 정한 사항이고요, 본인이 2미터 3미터를 띄울 수도 있는데 1미터까지 해서 하한선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1미터 이상으로…….
최예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땅 평수가 작은 평수가 붙어 있는 지역에서는 그게 서로 먼저 지은 사람이 경계를 측량을 하다보면 이게 움직여지잖아요. 이쪽에서 쟀을 때 어느 정도의 거리가 조절된단 말이예요.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분쟁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러니까 이게 1미터 이상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최대한 1미터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 딱 정해 준게 1미터 이상을 자기가 한해서 하지만 1미터로 하한규정을 정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미터이고,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조례도 같이 앞뒤하고 맞추는 관계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거 같습니다.
인접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내 땅을 많이 내 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1미터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1미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최예숙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건축을 짓게 되면 내 땅이 한계가 들어오는 땅을 1미터 이상으로 한다, 1미터 미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3미터 이상을 1미터 이상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이게 내려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규정이 돼서 내려 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주택활성화를 위해서 종전에는 건물 높이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1/4를 띄우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1미터까지 많이 완화를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는 다세대주택이……. 이건 다세대주택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최 근래에, 2,3년 사이에.
박명선 위원   
여주군에서는 허가 나간 게 없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이건 지금 주로 보면 도시 밀집지역 같은데 다세대주택을 많이 하면서 그쪽에 되는 사항인데 법에서 정하다보니까 우리는 법에 맞춰서 조례를 같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 여주군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최진호 재난관리과장님이 국외출장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38호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제정되는 등 조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법명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의 구성 변경안은 당연직위원으로만 구성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포함하여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위원회를 몇 번 정도 하신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지난번에 2회 실시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3회 원래 계획을 잡았었는데 두 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의안번호 1239호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주군수방단운영조례」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현행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임무를 정하고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와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안 6조에서 단장 등이 임무 및 임기는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방재단은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여주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단장·부단장·간사·대표·방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에는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재정적 지원의 법위 규정입니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비·여비 및 유류비 등 필수 경비와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로 하겠습니다.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126만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경기도 지역자율방재단 표준조례(안)이 보완시달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이요.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자율방재단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단장이나 부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는 자율방재단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번 조례로 규정해서 각 면별로 10명씩 해서 10개 읍·면 10명씩 100여 명을 조직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예산수반 보니까, 이게 재난이 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는 저희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운영되고 있었고, 공무원이 각 부서별로 해서 공무원도 구성되지만, 이 지역자율방재단은 주민위주로 주민이 운영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자율이라는 것은 주민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단장도 주민이고 부단장도 주민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왔길래.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 전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임의로 했는데요, 앞으로 지원조직으로 해가지고 단장도 주민, 부단장도 주민, 전부 주민으로 조직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특히 읍·면으로 확산을 시켜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나보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최예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두 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있던 여주군수방단운영조례 그러니까, 여주군수해방지단입니까 이게? 어디 줄임말 같은데,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줄임말 말고.
○건설과장 원종영   
여주군수방단운영조례입니다, 기존.
○위원장 장학진   
먼저 여주군수방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원 이름이 이게 줄임말 아니에요?
○예산담당 곽용석   
아니에요, 원 조례가 있습니다. 수방단운영조례.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수방단 그러면, 수방단이 뭐냐고요?
○예산담당 곽용석   
수해방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 이름 아니에요? 여주군수방단이 있는데 수방단이 뭐냐고 그러면 뭐냐고? 무슨 줄임말일텐데.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방 방지 이런 걸 줄여서 그냥 수방단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계속.
○위원장 장학진   
원 이름이 긴 이름도 없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예를 들어서 공공 뭐, 취득법률이라 하면 공특법 이런 식으로, 국가균형법이라면 균형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이지 않고 여주군수방단…….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여주군수방단에 먼저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운영이었고,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이게 도의 재난총괄과에서 나온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여주군에 접목시키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을 가지고 접목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예산 보면, 단원 활동 운영비, 교육·훈련, 식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단원 활동 운영비라는 말이, 단원 활동 범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재단 그러니까, 전부다 다 들어가는 거죠? 수해,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원종영   
단원 활동 운영비라 하면, 피복비, 장화, 우의, 식사 등 동원되었을 때요.
○위원장 장학진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운영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되겠지만, 다음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올라갈 건데 그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어차피 이것은 가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현재 광명, 안양, 파주, 가평 4개의 시·군이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22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이 아마 2,126만원, 가평군이 2,600만원, 파주가 3,200만원 그래서 그 기준안을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사람 숫자에 맞춰서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여기에 경기도 재난총괄과에서 내려온 표준조례는 가지고 있죠? 표준조례안이 지금 우리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하고 거의 같아요?
○지역협력담당 이한우   
예, 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활동을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자율소방대처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최예숙 위원   
재해를 대비해서 훈련을 시켜놓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활동을 하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런 게…….
○건설과장 원종영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크게 광범위하게는 옆의 시·군까지도요.
최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으로 하는지, 누가 추천하고 누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건설과장 원종영   
잠깐 계장님한테 답변 좀 하게 하겠습니다.
○지역협력담당 이한우   
20세에서 60세의 건강한 남자 중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뽑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정확하게 여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 또 단체, 개인, 예외로 타지역에서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영입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단원에 대한 수당의 개념은 없는 거예요? 자율이기 때문에?
○지역협력담당 이한우   
자율봉사기 때문에…….
○위원장 장학진   
자율봉사기 때문에 수당의 개념은 없고, 교육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지원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이거죠?
○지역협력담당 이한우   
교육은 예방을 위해서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실제 동원이 되었을 때 밥도 줘야 되고 그런 게 예산에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 수방단이 조직이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추천을 받아서 100여 명이 조직이 되면 평시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기술을 연마해서 처리방법이나 내용을 쉽게 말해서, 소방대의 구조구급대 같이 중간중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대형재난일 때는 대규모로 투입이 되고 작을 때는 작은 대로 하고, 또 수해 이전에 예방활동도 합니다 이분들이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자율소방대원처럼 생업에 종사하다가 어떠한 재난시에는 긴급히 출동을 하고 하는 것으로 되면 되는데 또 100여 명씩 해놓고 사무실 차리고 또 사무국장 갖다 앉히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자율방재단은 그것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에서 별도로 사무국장이다 뭐, 앉혀놓고 급여 줘야 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전혀?
○건설과장 원종영   
그런 건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거 또 해야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아주 확실히…….
○건설과장 원종영   
그렇게 되는 것은 소방서 119 구급대나 이런 걸 운영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자율방재라 말 그대로 그냥 자율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쫓아와서는 못 하고 약간 기술을 익혀두고 방법이나.
박용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1240호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에 군수의 재량범위 투명화에 배치되는 모호한 규정 등과 같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현 시행체제와 맞지 않는 2조의 진료비라든가 4조의 약가 같은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기준을 정비하여서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하실 자료로 지금 나누어드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긴 하지만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6조의 4항을 보면, 여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실제 거주관계가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로써 실제 거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주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이현숙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입니다.
박명선 위원   
거주관계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명선 위원님?
박명선 위원   
예.
○위원장 장학진   
다음,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여주군 관내에서는 65세 이상자는 진료비를 안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 조례에 의하면,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에.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그 사항을 실행을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모호하고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다가 확실히 명시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65세 이상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늦으신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의안번호 1241호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 3월 5일자로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향토사료관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북내면 천송리 545-1번지”를 “여주읍 신륵사길 12(천송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뒷장에 붙여놨습다.
14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를 띄어쓰기에 의해서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2조는 아까 주요내용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 8조 중에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구수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23.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24.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25.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26.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27.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28.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29.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30.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31.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32.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33.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34.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35.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36.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37.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38.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39.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40.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41.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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