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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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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0월 24일(수)


  1. 의사일정
  2. 1. 제15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3. 22.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4. 2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5. 2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25.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7. 26. 2007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2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8. 군청사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30. 29.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31. 30.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32. 31. 2008년도 광역적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33. 3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3. 22.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4. 2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5. 2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25.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7. 26. 2007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2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8. 군청사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30. 29.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31. 30.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32. 31. 2008년도 광역적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33. 32. 휴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의거 10월 19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한 제150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 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관리계획 군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관리계획 점동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관리계획 북내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8년도 광역적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7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관리계획 군청사, 점동·북내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8년도 광역적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1. 제15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예숙 의원님과 박명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예숙 의원님과 박명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4.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5.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6.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7.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8.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9.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10.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11.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12.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13.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14.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15.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16.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17.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18.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19.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20.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21.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22.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2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222호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 민원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급증하는 각종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 승소하여 우리군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행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는 소송수행자에게 인센티브 방안으로 지급하는 승소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진작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안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포상금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안 소송과 소액사건을 1년에 10건씩을 승소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350만원이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223호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조항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224호 여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 조항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법 조항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변경하고, 규칙의 공포문에는 의회의장의 서명 및 직인을 찍지 않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배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이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225호 여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최근 증가하는 관내 거주외국인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코자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거주외국인의 지위 규정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여주군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규정한 것을 안 제15조에서 정했습니다. 또 안 제17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는 표창,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22쪽 의안번호 1226호 여주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회관의 지번 변경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허가의 제한을 완화·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를 “홍문리 74-2번지”에서 “홍문리 72-4번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사용허가 제한의 “기타 군수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안번호 1227호 여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종합복지회관 중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용어를 “전염병 질환자, 만취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라고 변경을 하고, 안 제11조에 “천재지변 등으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서 여주읍 오학 종합복지회관하고 능서면 종합복지회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의안번호 1228호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항에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에서 「여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항에 가서는 안 제1조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장애인복지법」제42조로,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가서는 2인 이상 신청 시 우선순위의 기준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자”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라항에 가서 안 제7조에 종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마항에 가서 설치계약의 해지조항을 새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님 김상호입니다.
39쪽 의안번호 1229호 여주군세종국악당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운영상 일부 내용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제한 조항 정비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는데요. 군수의 판단이나 인정 여부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 혹은 홍보하려는 경우”로 변경하였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규정을 안 제7조에서 명문화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의 판단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수의 판단에 따라 취소·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30호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립도서관을 1999. 3. 19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목적 및 업무 등이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 7. 13일부터 8.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주아가씨선발및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31호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여성계 및 사회전반의 비난여론으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지 않은 여주아가씨 선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2007. 8. 29일부터 9.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1232호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 인용 조문이었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가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10조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정비와 공사 명칭변경 안입니다. 당초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며, 한국농촌공사는 2005. 12. 29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관련법은 농어촌정비법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해당되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1233호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로서는 「농지개량조합법」이 1999. 2. 5일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를 제정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있는 바,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해당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의안번호 1234호 여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북내면의 일부지역이 여주읍 행정구역으로 편입됨으로서 여주읍과 북내면의 농지관리위원 정수조정 등을 이유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회의 구성 내역을 명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소위원회 구성 내역을 명시하는데 소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정수를 북내면은 8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지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의안번호 1235호 여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인용 조문에 의한 변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9. 7일부터 9.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해당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지역경제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91쪽 의안번호 1236호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된 사항과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2006년 12월 19일 지정된 우리군 쌀 산업특구와 관련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정에 의거 특구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 설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설치방법 및 규격 등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을 개설할 경우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07. 6. 12일부터 7.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0쪽 의안번호 1237호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1조의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07. 6. 12일부터 7.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최진호 재난과장님이 국외출장중으로 건설과장인 제가 대신 조례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38호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제정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법명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의 구성 변경안은 당연직위원으로만 구성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포함하여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72만원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25쪽 의안번호 1239호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주군수방단운영조례」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현행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여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임무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단장 등의 임무 및 임기를 정하고, 안 제8조에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재정적 지원의 범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126만원이고,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지역자율방재단 표준조례안이 보안 시달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1240호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에 군수의 재량범위 투명화에 배치되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시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기관 진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방문당 수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기준안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를 포함하는 안을 제6조에다가 주요개정안으로 넣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가 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9. 14일부터 10.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147페이지 의안번호 1241호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향토사료관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있는 “북내면 천송리 545-1번지”를 “여주읍 신륵사길 12(천송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평소 여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5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보다 107억 3천만원 증액된 3,554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94억 9,300만원이 증액된 3,019억 4,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억 3,700만원 증액된 535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019억 4,700만원 중 자주재원은 37.3퍼센트인 1,126억 7,600만원으로 지방세는 주민세가 10억, 재산세가 41억 6백만원 증액된 730억 3,900만원, 세외수입은 5,500만원이 증액된 396억 3,6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7퍼센트인 1,892억 7,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4억 2,300만원, 분권교부세가 5,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860억 1,400만원,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 4,600만원 교부되어 260억 7,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8억 5,700만원, 도비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77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596억 8,200만원으로 19.8퍼센트, 사업예산은 110억 8백만원이 증액된 2,304억 4백만원으로 76.3퍼센트, 예비비 및 기타가 18억 2,600만원이 감액된 118억 6,100만원으로 3.9퍼센트 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억 3,700만원이 증액된 535억 3,300만원입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별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등 12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읍·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2007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6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2억 5,552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8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수익적 분야와 자본적 분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분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금이 2,85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분야로는 총 47억 4,907만 4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6,95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지출은 15억 6,454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9,81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군청사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30 

29.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30 

30.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3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8항 군청사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의안번호 1244호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4번지 일원의 군청사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여주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청사 및 주변지역 정리를 통한 원활한 행정수행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서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군 청사 결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1. 2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2007. 2월부터 6월까지 관련실과 협의 및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7. 7. 3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기존청사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면적 8,130㎡를 공공청사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청사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5호 여주군 점동면 부구리 39번지 일원의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점동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청미천 및 남한강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서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11. 27.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 하였고, 2007. 7월부터 8월까지 관련실과 협의 및 경기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7. 7. 26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하였고, 주민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점동면 부구리 39번지 일원에 6,362㎡를 군계획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하는 건입니다.
사업지의 위치는 국도 37호선 청안리 면소재지에서 당진리 방향으로 진행중 당진교 앞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사업부지가 6,362㎡ 중 건축물 및 시설물 용지 783.9㎡, 법면 및 녹지용지 159.4㎡, 도로 및 주차장 용지 3,984.4㎡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246호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산 39-37번지 일원의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여주군 북내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남한강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중위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규정에 따라서 입안하였으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11. 21.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07. 7월부터 8월까지 관련실과 협의를 하였으며, 2007. 7. 26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 결과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북내면 신남리 산39-37번지 일원 2,725.4㎡를 군계획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하는 건입니다.
사업지 위치는 국도 37호선 소지개 고개를 지나서 당우리 방면으로 지방도 344호선 금당제 제방축조공사장 인근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사업부지 2,25.4㎡ 중 건축 및 시설물 용지가 783, 법면 및 녹지가 1,594, 도로 및 주차장이 3,984.4㎡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군청사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몇 명인데 전부 승낙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 진행사항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민이 승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게 지금 공공청사로 결정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되고, 지금 현재 대상필지에 대한 진행상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명 정도가 승낙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한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의원   
별 문제 없었고요,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청미천 제방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청미천 공사 하는 거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
박명선 의원   
그것도 내용을 모르시면,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그것도 역시 북내 하수종말처리장도 주민의견청취를 했다고 그랬는데 의견이 없다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박명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앉는 자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회도로가 끝나는 시점에 임야부분 교회진입로 부분에 앉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남리 주민들은 너무 도로변하고 가까우니까 냄새문제를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고, 지금 아마 3사람의 토지소유자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자기 땅이 들어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모르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것을 자세하게 관련실과에 알아보셔가지고 빨리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거기밖에는 할 장소가 없다, 또 냄새가 안 난다 등등 이런 것을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거기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서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꼭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면별로 다 하나씩 있는데 지금 북내하고 점동지역이 없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남한강이라든지 이쪽에 방류하는 수질을 개선하고, 또 주민들 복지증진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런데 우리 여주는 수도권이나 2차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여주군민이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이 예산을 해서 꼭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자꾸 우리 여주지역을 옭아매는데 우리는 누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합니까? 우리가 꼭 위에 올라가고 여주군청 청사앞에다가 결사반대의 플랭카드 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상 행위로 우리는 정부에서 그런다면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것은 저희가 수질을 개선할 필요성은 또 그거와 별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일 의원   
국가에서 우리 여주군민을 못살게 구는데 더군다나 수도권에서는 더 우리 한강유역의 주민들을 괴롭히는데, 말로만 플랭카드 걸고 실질상으로 여주군 행정에서는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사실상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실이 여주군의 행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돈으로 여주군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에 쓰여진다면 공감이 가는데 수도권 사람을 위해서 수도권에서는 우리 목을 조이는데 우리 여주군에서는 수도권 사람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최예숙 의원입니다.
북내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점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산북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의 군민의 증가로 인해서 산북면도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굉장히 충분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을 했는데, 지금 용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의 증가를 위해서 북내나 점동의 종말처리장 용량을 충분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거기에서…….
최예숙 의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이런 걸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공람을 하였다고 그러고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신문에 이렇게 공람만 했고 직접적인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적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1. 2008년도 광역적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3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1항 2008년도 광역적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1247호 2008년도 광역적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비가 읍·면, 마을단위로 배분되어 소규모·일회성 사업추진으로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이었으나 ‘07년 4월 20일 지침의 개정으로 일반지원사업비 중 30%를 광역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 대상지역에 광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역사업 추진 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와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86억 9,336만 4천원으로 광역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의 30%인 21억 1,262만 7천원이며, 읍·면에서 시행할 사업비는 65억 8,073만 7천원입니다.
광역사업비 지원대상 지역은 지침에 의거, 수변구역인 여주읍 등 4개 읍·면과 특별대책지역인 능서면 등 5개면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광역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은 지원대상지역 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및 공공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오염물질정화사업,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사업, 환경농업관련 친환경사업 등입니다.
2008년도 광역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광역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이 중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광역사업으로 선정한 6개 사업에 대하여 주요선정사유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시설의 부재로 지역주민이 체육공원 조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준비된 계속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2억 7,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 바, 금년도에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특별지원비 12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추진 중이며, 향후 2개년 주민지원사업비 각 6억원씩을 출연키로 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으나 공사비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2008년도에 광역사업비 4억 5천만원과 대신면에서 자체확보 하기로 한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은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축산농가 전체 395농가에 대하여 톱밥을 지원하여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써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2003년도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군비로 지원한 사업인 바, 금번에 광역사업으로 전환시 군비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은 대신보건지소가 1987년 건축되어 건물의 노후로 계속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함에도 누수와 균열로 위험요소가 많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축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지매입비만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대신면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조속한 신축으로 지역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복지증진사업이므로 선정하였습니다.
능서체육공원 잔디조성사업은 부족한 경기장을 확충하여 2008년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 기반 조성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능서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여주읍 등 군민 모두에게 광역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친환경 선도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여주군을 환경친화적 농산물생산 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내 위치한 마을을 중심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전국 제일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여주농산물의 명성을 유지하고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로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유기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으며, 참고로 인근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서도 환경친환경 광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준설 사업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농경지 용·배수로내 자연적으로 퇴적된 토사제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의 어려움과 우기시 배수불량으로 농경지 수해피해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기계화 작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개 읍·면의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고루 혜택이 가는 광역적 소득증대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역적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많으시면 정회를 할까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주민지원사업은 그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의견을 많이 나누어야 되겠지만 광역적 주민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늦었지만 일부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보면 “축산농가 톱밥지원”……. 축산농가 톱밥지원을 왜 해줘야 되는 건지? 수변구역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축산농가 톱밥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여기 제일 많게 돈이 들어가는 게 능서체육공원 잔디구장에 8억원이 들어가는데 능서체육공원 잔디구장에 8억씩 들여가지고 그게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합리적인 사업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입장이고요.
사실 오늘 저는 광역 사업을 보면서 정말 이거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건 한여름부터 얘기가 된 건데 노인복지회관 뒤 공원에 노인들 땡볕인데 그늘 천막 하나 하는데 돈 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거 해달라고 해달라고 아마 저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아무 것도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친환경 선도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이 지금 많이 잘못 됐다, 정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한테 광역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신체육공원 조성은 대신에 들어가는 그쪽 면에 있는 자금으로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능서체육공원 잔디구장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은 2000년도부터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동안은 소규모 및 일회성의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이 가급적이면 광역적인 사업이 중요하다, 일회성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은 우리가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축산농가 395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 관계는 여기는 금년 6월달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팔당유역에 있는 7개 시·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같은 것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6월말에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 가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7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 중에 우리 여주군이 포함돼서 특별지원비로 12억을 받아오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2억을 지원하면서 대신체육공원이 추진하는 과정에 빨리 이것을 완공을 해가지고 2008년도라든가 2009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구가 있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광역사업비로 4억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기 사업비도 일부 확보를 했고, 또 행정 절차도 어느 정도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 환경보호과 실무 부서에서 고심고심 하다가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거기 거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학진 의원   
물론 지금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선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광역사업에 대한 사업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 사업이 나왔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사업하고 사업계획 동의안하고 사업의 명칭이 같게 나오니까 좋은 안도 잘못되면 부결될 수도 있고 동의 안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선정에 대해서 좀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기수   
내가 답변하면 어떨까?
○의장 이명환   
다음은 김규창 부의장님!
○부의장 김규창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광역 주민지원사업은 좋다고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께서는 30%를 군에서 지원을 안 해서……. 주민들께서는 반발이 심해요. 기존 들어오던 것을, 100% 들어오던 사업비를 30%를 군에서 뗀단 말입니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부의장 김규창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한테 들어올 부분인데 군에서 그걸 갖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 사업비로 쓰니까 주민들 여론이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걸 왜 군에서 터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결정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은 큰 질책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려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광주시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중에 일부를 30%를 광역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사항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에 접근할 때 상당히 조심성 있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다가도 이런 동향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일회성이라든가 소규모 사업 중에서 이것을 광역사업비로 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식으로 어떠한 여론이 나타나는 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과장님께서 확인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화 속에서 나타난게 이게 확실하게 이장님들은 아시지만 주민들은 모르세요. 이장님들은 아시는데 아시는 이장님들께서는 이걸 반대를 한다 이거죠. 주민들은 이걸 이렇게 30% 떼는지 몇 % 떼는지 몰라요.
○군수 이기수   
내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광역사업비로 선정할 때 해당 읍·면에다 공문을 보낼 때도 이장협의회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고려를 해서 30% 떼는 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저희가 지역주민의 여론이 나타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부 지역주민한테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도 처음에 그거 때문에 아주 고심을 했고, 또 지역 여론을 항상 귀를 열고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있는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이게 지침이죠? 지침이 내려왔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법령이 아니라 지침으로 내려왔으니까. 맞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부의장 김규창   
이렇게 30% 떼어도 되고 안 떼어도 되는 거예요, 지침이니까. 맞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나 저희들이…….
○부의장 김규창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침이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한강유역청에서 광역사업비 30%를 떼라고 지침에 정하기까지는 그 동안은 일회성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가지로 우리 인근에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될 당시부터 30%를 광역사업비로 떼어가지고서 기 사업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제 말씀은 2000년도부터 광역사업비를 30%를 처음부터 뗐으면 이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안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주민들한테 100%를 주다가 30% 뗀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차라리 2000년도부터 30% 뗐으면 말이 없죠, 주민들이.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4월 30일날 지침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침 근거에 의해서 광역적 사업비 30%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양평군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양평군은 벌써 소규모라든가 일회성인 사업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침에도 없을 당시 2000년도 초부터 광역사업비를 30%를 떼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의장 김규창   
그러면, 여주군에 공무원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2000년도에는. 양평군은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가는데 여주군 공무원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도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이었고, 그 전에는 지침이 개정이 되지 않고 광역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침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사항입니다.
○부의장 김규창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일반 지원사업비는 주민에게 보상차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의원   
보상차원인데 지금 여주군에서 보상비 중 30%를 광역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한건데 그 지침서가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도 30%를 광역사업비로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박용일 의원   
지침서에는 30%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박용일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 동의도 안 얻고 사업비를 30%를 편성해서……. 일단 일반 지원사업비를 30%를 광역사업비로 쓰겠다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 30%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해야지 어떻게 지침서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내려온 지침서를 30%를 광역사업비로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30%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광역사업비로 쓰라고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의회 동의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문제인데 정책적인 문제도 정책안이 나오기 전에 먼저 슬쩍 흘려버려요. 우리 여주군에서도 의회에서 30%를 떼서 광역사업비로 쓰라고 승인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소문이 나서 이장님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질타를 했습니다. “난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고 듣지도 못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오해를 샀던 걸 풀었는데 지금 끝까지 와서 30%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한다는 내용을 얘기는 안하고 무조건 먼저 편성해 놓고 “지침이 30%를 쓰도록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광역사업을 하겠다고 30%에 대한 사항을 해당 읍·면에서 사업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박용일 의원   
사업신청서 받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30%를 어떻게 마음대로 편성을 합니까! 지침서를 가져와 보세요.
○의장 이명환   
잠깐, 박용일 위원님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면에서 지침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용일 의원   
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일반사업비에서 30%를 떼서 여주군에서 광역사업비로 쓰라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신청서를 받아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서를 받고, 우리 의회에 와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동의를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의원님! 잠깐 진정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님도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2008년도 광역적 주민지원사업 계획동의안을 어저께 의회에 보내 주셨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명환   
그러면 각 면에서 언제 받았는데 어저께 이 내용을 갖고 오셨습니까? 의원들이 숙지할 시간을 분명히 충분히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저께 의회에 이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으로 나간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인지, 면장이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 이장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인지, 체육진흥회에서 요구한 것인지를 그 내용을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 사항은 해당 읍·면에서 저희가 주민지원 일반사업비 중 30%를 광역사업을 신청하라고 읍·면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낼 적에 이장협의회라든가 지역주민들,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광역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도있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일 의원   
과장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30%를 사업비로 편성하는 거지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신청을 받고 편성을 합니까? 지침서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용일 의원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쓰는 건데 의회의 동의도 안 얻고 어떻게 쓰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난 자율등원의 날…….
박용일 의원   
그날은 와서 지침서에 30%를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지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쓴다는 내용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침서를 뽑아 봤어요. 의회에 분명히 30%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의를 얻지도 않고 어떻게 사업비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장 이명환   
지금 질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데 최종적으로 6건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 5개 팀장이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예를 든다면 광역적 성격이라든가 다수 혜택,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최소화 관계, 그 다음에…….
박명선 의원   
간단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또 사업추진 방법의 적정성, 사업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진도라든가…….
박명선 의원   
어디서 한 거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 환경보호과 실무팀들이 했습니다.
박명선 의원   
환경보호과에서 최종적으로 6건을 선정했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의견청취나 또 동의나 이런 건을 미리 알려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의회사무과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이걸 가져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계속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군정조정위원회 얘기도 꺼내고 그랬는데 어려운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로 밀고서 결정하는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을 환경보호과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특별대책지역이 지금 5개 면입니다. 5개 면인데 지금 6건이 선정된 것을 보면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결여가 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경익수 의원입니다.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군은 금년도부터 지침서가 4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도시 쪽에서 물 부담금으로 물을 깨끗이 해달라고 하는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것도 타당치 않고, 또한 피해 보는 부락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군에서 30%를 뗀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가 톱밥 사용도 우리 기본 예산으로 축산톱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여기 이 금액에서 그 톱밥으로 나간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역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은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비롯해서 일반 지역적인 소득증대라든가 복지증진이라든가, 공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익수 의원   
그러면 기존 있는 예산으로 나가던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이 여기 주민지원사업비에서 나가면 그쪽 예산이 다른 데로 또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은 우리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03년부터 수질개선특별계획에서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광역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군비부담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경익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직원들이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첼시 아울렛 농산물판매장 선정과정 때문에 조사특위가 구성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팀원들이 결정했다면 채점표를 만드셨겠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만들었습니다.
○의장 이명환   
채점표를 바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의장 이명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선도농가 유기질 비료지원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어디서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지원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진 부서인 농정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과장님!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선정하시면서 업무파악도 안하고 선정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팀원들이 계획을 잡으셨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의장 이명환   
그럼 업무를 파악하셨어야죠, 사업계획에 대해서.
됐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정확히 업무에 대해서 판단하고 숙지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께서 숙지해 주시고 팀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재발을 방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10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2. 휴회의 건@3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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