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9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6월 25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군수제출)
  10. 9.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군수제출)
  10. 9.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6월 15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최예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10 

3.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10 

4.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10 

5.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10 

6.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10 
○위원장 최예숙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8.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8.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7 

8.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군수제출)@8

9.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10 

10.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10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여주군수가 발의한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6호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교육·문화·관광·환경 등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 등에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책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에서는 정책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정책자문단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부터 제11조에 정책자문단 회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7호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6.12.19일 여주군 쌀 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특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특구운영에 대한 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적 성과를 제고 시키고자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10인 이내 위원회 구성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특화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특구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 에서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8호 여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여주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 하였고, 안 제1조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명을 개정 하였고, 안 제4조 에서 위원회 기능정비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9호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법 조항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공연.축제등 행사성 사업의 투.융자 심사대상 확대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에서 투.융자 심사절차 일부개정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0호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납부기간을 신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수정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 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정 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구판사업용 건축물을 구판사업용 부동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1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7년 4월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조항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역모기지 주택소유자 연령을 규정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 조항 보완으로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시행령을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2호 여주군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인용조문의 법 제명 변경으로 인해 관련조문의 법 제명을 개정하고, 위탁취소조건의 일부를 삭제 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법 제명 변경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 제명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위탁의 취소 조항 중 일부 규제 대상 삭제로 수탁자의 작업장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위탁취소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3호 여주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오학지구내 공설묘지의 위치를 여주읍으로 변경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에서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의 연고자 범위에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장묘문화 실정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별표1에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에서 북내면 천송리 산12번지, 북내면 현암리 산42-2번지를 여주읍 천송리 산12번지, 여주읍 현암리 산42-2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의 연고자 범위에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하는 사항 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4호 여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도법개정에 따른 수도관련 전문용어의 순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수도관련 전문용어의 순화를 정하였고, 안제6조에서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결과 보존기간의 구분을 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 시설의 폐지권한 하향조정을 정하였고, 안제12조에서 관리업무 종사자 건강진단 규정 완화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206호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라든지 주요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가지고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이 있고요, 이거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내용이 있고, 2조에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갖다가 사전에 자문하고 그러는 기능이 있고, 3조에 (구성),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자격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그에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라든지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지, 기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를 채우는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간사는 자문단의 간사는 전체 회의시에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분과위워회 간사는 각 소관 업무 실·과·소장이 되는걸로 했습니다. 8조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서 의안의 제출은 자문단 위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과·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의안을 제출하고 자문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건을 제출한 경우에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해야 되는걸로 했고, “군의 실·과·소장은 소관업무 중 관계 전문가의 조언, 권고,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위원을 선별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의 지원은 “군수는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했고, 군수가 군정에 관한 조언, 권고, 연구, 평가 연구과제를 부여할 때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로 출장할 때는 여주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일비라든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여주군 빼고 현재 21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이 사항은 시행을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부군수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군수가 별도로 위원장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수가 직접 하는건 아니고요 위원회를 맨 처음에 해서 위원회에서 단장을 뽑으면 군수가 임명하는걸로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데는 그냥 부군수가 당연히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자문단에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자문단에서 선출하면 그 선출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는걸로…….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월 한번이라든가 분기별 한번, 그런게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기간같은게 전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거는 전체 회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에 수정법 개정안가지고 국회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상당히 줄다리기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수정법에 관련된 전문가에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지를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만 필요하지 나머지 분야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여주군에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든지 역세권 개발계획을 만든다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게 유리한지를 자문을 받으면 그쪽 분야만 자문이 필요하지 전체적인 회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할 적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한다는건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전체 회의가 한번도 없을 연도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중요한 사항은 전체 회의를 해서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하는걸로 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창 위원   
3조에 “구성”에 있어서 25인 이내로 한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 과장들이 팀장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이 거기에 구성이 돼서 전문위원이 팀장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기 정책자문단에는 실·과·소장은 간사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위원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위원으로 못 들어가고 대학교수라든지 기술사라든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25명이라고 한거는 대개 분과위원회를 한 5개 분과위원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분과위원회에 한 5명 정도 위촉을 하기 위해서 25명으로 된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을 25명 정도 해서 분과를 예측해서 다섯 분과로 나누신다고 지금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 있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실·과·소별로 군정조정위원회 그거하고 별개로 운영할 방침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김규창 위원   
이거는 전문 지식인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러니까 우리 여주군에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여주군 정책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거 거든요.
김규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1조에 보면 예산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수반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산을 만약에 규칙이나 이런걸로 정해 놓으면 만약에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규칙이라든지 조례에다가 정한대로 해야 되지만 조례를 꼭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을 적에, 어떤 정책자문을 받을 때는 1건당 어느 정도 주는걸로 해갖고 의회 승인을 받을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주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김규창 위원   
추후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뭐냐하면 저희가 다시 예산을 낼 적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자문비” 그러면 정책을 어떤 건을 자문했을 적에 어느 정도 분량의 정책자문을 하면 어느 정도의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산심의 받을 적에 위원님들에게 전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규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3조(구성)에 보면 첫 번째로 자문단 구성 위원회가 돼야 될텐데 구성위원회는 없어요, 그렇죠? 2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첫 번째 단추가 자문단 위원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 선발은 누가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선발은 저희가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선발을 해야 되는데 선발하는 대상자는 실·과장님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소에다가 관계 전문가를 추천을 받을 겁니다. 관계 전문가들을 각 실·과·소에서 전부 추천을 받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들어온 전문가들을 봐서 가급적이면 학식이 풍부하고, 기왕이면 각계 많이 알려진 사람들,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와 법령을 가지고 다툼이 있을 적에 그러한 것을 진짜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위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토개발 원이라든지 그런 데 있으신 교수님들을 가급적이면 위촉하도록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정책자문단으로 추천을 받겠지만 추천받은 사람이 꼭 되는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훌륭하신 분들을 위촉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기감실장님 말씀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자문단에 들어와야 정책자문이 되는데 첫 번째 자문단 위원 선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럼요.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자문단 위원이 선발돼서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최초에 선발 위원들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10조에 보면 의안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항에 “실·과·소장 등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안으로 제출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자문위원단이 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문단을 최초에 선발하실 때 굉장히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곽에 있으신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초에 25명이 돼야만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선발될거 아닙니까? 그게 3조하고 10조하고의 매칭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것이 되는데 잘못하면 많은 위원회가 있듯이 괜히 또 안건 1년에 한 두건, 정책자문단이 앞으로 유명무실한 그런 자문단이 되지 않도록 최초에 선발 25명은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회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선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연구기관들 있잖아요,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교통연구원 이런데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우리 여주군에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쳐 인맥이 닿지 않고 그래가지고 안된 분들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그런건 저희가 최대한 우리 여주군에서 활용이 가능한 인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말 또 최고의 권위자가 오게 되면 이게 수당 8만원가지고 그 양반들이 평일날 여기 올 수 없는거고, 이게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우리 고향 출신, 여주군 출신의 각 전문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정책자문위원회를 꼭 평일날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할 수 있는거니까 고향에 한번 들릴 입장에서 할 수도 있는거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 설치조례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좋은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던 군정조정위원회 조례하고 상호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훑어보니까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조례에 돼 있는게 25가지 사항입니다. 군정 전반이 다 망라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 여주군정책자문단하고 군정조정위원회 기능, 역할 이런 것이 명백한 사항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은 막바로 집행력같은걸 갖추는 그런게 되는 거고요,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정책자문단은 일단은 정책자문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이거를 하면 이러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여주군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걸 가지고 판단이 잘 안 설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붙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정책자문을 하는거와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거 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도 아마 이게 조금 보완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 전문가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인 이내의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데 그거를 위촉해서 활용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전문가들을 갖다가 위촉을 해야 될 경우에는 회의시간을 절충을 해가지고 오후 시간대로 한다든지 그래야 될 형편이예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사항같은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앞으로는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때문에 저도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언급을 많이 했고, 또 부작용도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정말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일부 사항은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같은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도 활용을 잘 하는 쪽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자문단도 구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지 우리 여주군에 발전이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성을 잘 해가지고 자문단을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고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경기도에 보면 8개 시·군이 구성을 안한 데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안한 데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경기도도 있던 것을 폐지를 했네요,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경기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관련자료에 “폐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는구나……
박용일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거긴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을 하지 않는 시·군이나 이런데는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안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한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같은건 용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을 활용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 여주군도 여태껏 이걸 제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인근 시·군에서 상당히 이걸 잘 활용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도입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조례같은걸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도 좀 절약하면서 자문을 심도이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그 분야에 속해 있는, 업무에 돼 있는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고, 또 대학교수님들이 와서 자리를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분들의 토론의 장의 이야기는 여주군민이 정말 살아가는데 하고는 거리가 멀고, 진짜 그것이 정책자문을 해서 여주군 행정을 펴 가는데 군민과는 전혀 맥이 맞지 않는 여주군 정책이 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여주군민 중에서 정말 군민을 대표해서……. 이런 사항에는 군민이 이러 이런 쪽으로 필요한데, 전문 의견만을 가지고 있는 학식만 높은 사람들보다는 정말 여주군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전문가들만 모아놓고 하면 여주에서 진짜 여주군을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여주가 이렇게 틀을 잡아갔으면 하는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군민이 일상생활 하는데 정말 여주군의 틀을 이렇게 잡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좋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뭔가 전문가와 여주군에서 살고 있는 군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낼 수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병합해서 해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본인의 좌석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상 이 자리에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가 5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야를 어떻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5개 분과를 만드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직 만든건 아니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규칙안을 현재 만들어갖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었다가 고치고 만들었다가 고치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완을 해서 이 분과위원회도 몇 번을 다시 보완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보완했는데 그거는 조례심사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그러면 우리 일반행정만 갖고 다루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인 일반행정 분야이고, 문화·복지분야는 문화관광과라든지 문화재사업소, 그 다음에 보건소, 복지분야 이런 분야를 한데 묶은 거고, 산업하고 경제 등 전부 연관성이 있는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그쪽의 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연관성이 있는 부서를 합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분류를 연계성이 있는 과목을 해서 분과를 5개 분야로 나눠서 할 계획이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나눠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설명을 드렸고요, 조례안을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목적”을 정했고요, 작년도 12월 19일자로 여주쌀 산업특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이 됐는데 이 쌀 산업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해가지고 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상당히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특구지정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정 평가하는 항목 속에 규제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했는지, 법적 뒷받침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서 “특구추진위원회 구성”, 4조에서 “특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3조하고 4조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조가 3조가 돼야 되고 3조가 4조가 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조에서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있는 동안에 하고, 그 다음에 위촉직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운영”은 반기 1회 해서 1년에 2회를 운영하는걸로 정했고, 8조에서 “수당”은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여주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능서면 마래리 506-6번지 김준식씨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이 나오거든요. 제3조 3항에 “위원은 군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연구단체, 농·공·상인 대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군의회 의원을 배제해 달라는 의견을 냈어요. 제외시켜 달라는 이유는 “군의회 의원의 업무량이 증가가 돼서 연구 검토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을 배제를 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의 내용을 작성을 해서 전 회원에게 공람확인을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군의회 의원을 배제시킨다는건 군의회의 기능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고, 군의회 의원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내용을 작성해서 전 회원에게 공람하라는 것도 위원회를 잘 몰라서 그러지 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의결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서명이 되고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돼 있는건대 그걸 회의내용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전 회원에게 공람을 하라는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원안대로 조례안을 상정을 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12조에 보면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조항인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보면 거기 웬만한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특별나게 꼭 있어야 돼야 하는 조례사항은 없거든요. 그냥 제정할 수 있으니까 제정을 해놓자 그러는건대 제가 검토를 해봐도 이 조례 내용가지고는 쌀 산업특구에 대해서 특별나게 여주군에서 조례로 묶어가지고 더 발전된 사항은 사실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글쎄요 좀 제가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못해서 그런지 규제특례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긋나는 것도 사실 없고 그래서 좀더 규제특례법을 좀더 지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어떤건지 1년을 더 봐야 되는거 아닐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사실은 조례내용이 별 내용이 없거든요. 다만, 특구를 지정을 하면 매년 평가를 합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매년 실사를 나와가지고 “특구지정을 했는데 그 전과 특구지정한 다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런걸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주요한 항목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잘 받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군을 쌀 산업특구로 지정해 주고 나서 지금 이천서도 쌀 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쌀 산업특구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쌀 산업특구 지정에 관해서는 그냥 받아줘서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쌀 산업특구 지정이 힘들게끔 내부적인 방침을 바꿔 놨어요. 바꿔 놔가지고 우리 여주군한테는 상당히 더 유리해 졌는데 이게 평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여주군이 쌀 산업특구를 지정을 해줬더니 이전보다 좀 나아진게 없더라” 그러면 지정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을 해야만이 그 뒷받침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쌀 산업특구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4가지 분야에 중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4년간의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지정받을 때는 대략 한 360억 정도 투자하는걸로 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대략 420억 이상을 투자하는걸로 계획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수정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군수님 결재만 맡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쌀 산업특구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도 전부 다 사업계획을 분야별로 소상하게 만들어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쌀 산업특구 운영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쌀 산업특구 조례는 관리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좋구요, 또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항은 쌀 산업특구가 지정된지가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또 쌀값도 그냥 그런저런대로 되어 있고, 또 농업에 관한 또 쌀에 대한 지원 관계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잘 계획을 세우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420억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쌀 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농업인 여러분들한테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쌀 산업특구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도 열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주군의 농업 발전방향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제정이 돼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4페이지 의안번호 1208호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모법이 개정이 돼서 미비점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명을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인데 이걸갖다가 여주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제명을 바꾸는게 되겠고, 그 다음에 관련법령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부 돼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관련된 조문을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상위법하고 맞춰서 약간 보완하는 그 정도 선이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과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지금 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선정이 다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왕에 한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이 위촉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조례가 99년도에 개정됐어요. 그러면 그때 99년도에 해가지고 제2조 제3항중 보면 2년을 1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99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몇 번 바꿨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지금 위원회 위원은 민자유치사업이 있을 경우에 심의를 하는건대 저희가 2년에서 1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지난번에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했던게 어떤거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사업 민자유치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바로 다른 사업을 심의를 하게 되면 쓰레기처리 전문가들이 전부 다 위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을 위촉을 하면 1년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떤 해당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야만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2년으로 해갖고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년으로 단축시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2년은 너무 긴 것 같고 1년으로 해서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저는 운영상에 몇 번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이 조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동안 운영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실질적으로 운영한건 한번 위촉을 해가지고 회의를 두 번 정도 열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0페이지 의안번호 1209호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돼서 상위법하고 맞추느라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투·융자 심사대상을 확대하는걸로, 이건 뭐냐 하면 10억 이상 사업만 행자부에서 심의하는걸로 돼 있었는데 상위법이 5억 이상으로……. 그래서 5억 이상은 도의 심의를 받도록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절차를 일부 개정하는 안 제5조는 이제까지는 상반기 심사는 2월말까지 하는걸로 돼 있고 하반기 심사는 7월말까지 하는걸로 돼 있는데 재정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2월말까지 상반기 심사를 마치면 2월달 이후에 어떤 추경이라든지 이런걸 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4월 30일로 했고, 하반기 심사도 마찬가지로 7월말까지 하는 것 보다는 10월말까지 심사를 하는걸로 해놔야만이 그 운영에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만 개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신설된 조항에 제2조 맨 마지막에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우리가 공연이나 축제, 그러면 앞으로 축제에 우리 도자비엔날레 같은거, 4억이니까 물론 안받지만 그걸 정해 놓겠다는 거죠, 한계성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럼 만약에 도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세계도자비엔날레는 4억+4억, 8억 아닙니까? 그것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받아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10억 이상만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저희 여주군이 저게 10억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행사비가. 나중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10억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행자부에서 앞으로 시정하라고 시정권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5억 이상이면 받아야 됩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상위법을 개정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억으로 개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10호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에 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수정신고 납부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에서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여주군청에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에서는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감면사항으로써 당초 법안에 구판사업용 건축물로 돼 있는걸 구판사업용 부동산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해당됩니다.
주요 골자는 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권영주   
의안번호 1211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항목은 안 제8조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2 제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기지론에 관한 사항 중에서 연령 65세 이상 노인이 해당되던 사항을 거기에 명시된 사항대로 법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역모기지 실시주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여주군에 해당되는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현재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이 항목이 65세 이상 노인분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을때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하고 매월 연금형식으로 일정 금액씩 받아 쓰면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참고사항으로 해당자가 연간 1,200만원 미만 소득자이어야 되고, 전용면적 주택이 85㎡ 이하면 25.7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적용범위도 제한돼 있습니다. 30평 이상은 안되고…….
박명선 위원   
조례가 사실 개정을 해놔도 필요성이…….
○세무과장 권영주   
자식이 없고 집만 있을 경우에 이걸 금융기관에 담보하고 생활비를 빼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도 조례를 개정해놔야 되나요?
○세무과장 권영주   
해놔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37쪽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2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인용조문의 법 제명 변경으로 인해서 관련조문의 법 제명을 개정하고, 위탁취소조건의 일부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3조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법 제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안 제15조에 수탁자의 작업장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위탁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에 근거했고, 예산수반사항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몇 군데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군데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교리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교리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거기 단체가 들어가 있고, 작업장으로 쓰던 한 군데는 지난 봄에 조그맣게 화재사건이 났었습니다. 초기진압을 해서 큰 피해는 없고요, 그런데 화재가 난 이후에 그 시설을 당초에 대신면 사람이 들어와서 도자기 수공작업을 했었는데, 화재가 난 이후에 시설을 철거해서 지금 현재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작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장애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일반인이 와서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작업장이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일반인이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을 고용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제가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15조에 위탁의 취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이렇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1항, 2항, 3항, 4항은 현행조례대로 그냥 두고 그 다음에 3항을 삭제할 그런 조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위탁의 취소에 보면, 수탁자가 작업장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이게 취소사유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삭제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거 37쪽에 위탁취소 조항 삭제라고 한 다음에 (규제사무정비대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에서부터 규제사무정비대상 목록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내려온 목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법무통계계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법무통계팀 신혜영   
규제개혁팀에서 매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 중에서 이 조례에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군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봐서 규제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를 하라고 그 위원회에서…….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아주 문구를 삭제를 해버리면…….
○법무통계팀 신혜영   
완화나 삭제입니다.
박명선 위원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게 취소사유가 내가 보기에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그렇게 운영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속 취소사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법무통계팀 신혜영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봐서 규제사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삭제를 하는…….
박명선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있으면 한번 갖다줘보세요.
○법무통계팀 신혜영   
예.
박명선 위원   
보고 결정을 할테니까요.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활자립장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의 재활자립작업장이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향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도 재활자립장은 그쪽에서 계속 운영이 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작업장 여건이 되고, 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운영을 해서 장애인이 단 한명이라도 고용이 되게끔 해야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단 한명 장애인들의 어떤 취직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활자립작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터만 빌려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장애인들도 많이 쓰는 거 아니고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재활장에서 그 평수면 최소한 몇 명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없단 말이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화재가 나기 전에는 한 10여 명을 고용을 했었는데, 화재가 나고부터 거기에서 전사작업 하던 사람이 완전히 장비를 철거하고 일하던 사람 일부도 같이 자기 이동작업장으로 다시 가서 취업을 승계를 시켰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장애인들이 그 재활작업장 말고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다른 데 갔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재활자립장을 빌려주고 장애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재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활의 명 수가 적고 쉽게 얘기해서 장사속으로 와서 임대를 쓰고 정말 장애인들은 취업을 적게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조치라기보다 가보셔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업장 면적이나 거기에 들어와서 한껏 해야 먼저번처럼 와서 도자기 같은 거 와서 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든지 그게 되질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먼저번에 한 10여명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장학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물론 재활자립작업장 그 쪽에 장애인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일부가 있잖아요. 그 일부는 다른 데 나와 있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재활자립장이 항목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 항목에 맞지 않는 재활자립장도 단체에 전체적으로 다 자리를 내준다든가, 되지도 않는 재활자립장만 해놓고 안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래서 현재 그 작업장을 양쪽으로 쓰고 있었는데 한쪽은 지체장애에서 비누를 만드는 작업장인데 거기도 판로라든지 원료수급 같은 게 원활치 못해서 그것은 오래전부터 못 하고 있고, 창고처럼 자재만 쌓아놓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말씀드린 작업장은 올 봄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들 고용하고 하다가 화재가 난 이후로 거기에 들어와 일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일 하던 사람까지 데리고 나갔는데, 앞으로 계획은 좀 때 이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복지회관건립도 맞물려있고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어느 자리에 짓느냐에 따라서 나가 있는 외부단체를 또 한데로 흡수 통합해야 될 그럴 사정이 올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원 15조 위탁의 취소를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첫째,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두 번째,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에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14조는 또 뭐냐하면, 감독이란 말이에요. “감독의 말을 이행하지 않을 때”거든요. 아까 제11조는 뭐냐하면, 11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박명선 위원이 얘기한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이것은 아까 규제개혁팀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규제개혁에서 어떻게 내려온 공문인지 모르겠지만 위탁의 취소는 “수탁자가 감독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고, 공익상의 작업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데 3번에 똑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인지 4번,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위탁이 취소되는 말을 같이 보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한 문구거든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위탁취소 조항이 5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 2 항목, 4호 항목만 해가지고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이런 애매모호하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규제정비대상이 되어서 삭제하라는 지시인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 분야에서.
장학진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11조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하고는 아니라니까요. 그거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
알았어요, 검토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규제개혁에 공문온 거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보고 얘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41쪽 의안번호 1213호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오학지구내 공설묘지의 위치를 “여주읍”으로 변경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에서 배우자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가서는 안 제11조의 별표1에 북내면 천송리 산12번지, 북내면 현암리 산42-2번지를 여주읍 천송리 산12번지, 여주읍 현암리 산 42-2번지로 개정하고, 안 제13조제2항에 가서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의 연고자의 범위에 배우자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 되겠고,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주에 주소를 6개월 이상이라고 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이상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병이라도 거의 노인병원에 가서도 6개월 이상씩 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6개월은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기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사유가 아니고, 거기에 배우자가 누락이 되었었는데 배우자를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13조 3항을 보면, 배우자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고자 범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의 연고자.
그러니까,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월이 너무 짧다는 것에…….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경위원님 말씀은 거주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개정사항이 아니니까…….
장학진 위원   
잘 보시라고요.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의 연고자 범위에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6개월 이상인 사람한테 12개월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된 사람도 배우자도 하나 더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완화하는 거 아닙니까. 완화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완화라기보다 뒤에 보시면, 별표 4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3조에 보시면 알겠지만, 3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 해서 (직계존비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직계존비속이라 하면 배우자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렇게 고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항을 보자고요. 제1항 “배우자 중에 1인이 관할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배우자는 1항으로 되어 있는데 2항에 또 배우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1항에 보면, 배우자 중의 1인이, 남편이 먼저 죽었어, 그런데 부인이 안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인이 죽었어. 그런데 합장하게 될 때에는 부부임이 확인될 때에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배우자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할 경우, 그러면, 배우자가 되는 거죠. 남편이 됐든, 여자가 됐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부부라는 것은 배우자죠. 그런데 밑에 별도로 또 6개월 넘은 뒤에 배우자를 또 넣느냐 이거죠, 배우자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착각하는 거에요?
배우자 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 죽어서 안치되어 있단 말이죠? 남편이 죽든 여자가 죽든,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가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할 경우 다만, 이것은 부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할 때 배우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법무통계팀 신혜영   
이것은 배우자 중의 한 사람이 사망을 해서 여주군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고요, 이 3호는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한 자의”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게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장학진 위원   
안 두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법무통계팀 신혜영   
예, 여기는 사망을 안 하고 남편이 여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가 타 시·군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연고자를 배우자 포함해서 여주군의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해서 지금 안치되어 있는 것이고, 3호는 둘 다 생존해있을 때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생존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통계팀 신혜영   
예.
장학진 위원   
아니지, 생전에 장사시설 이용할 게 뭐가 있어요?  죽어서 사용하는 거죠.
○법무통계팀 신혜영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남편은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부인은 만약에 서울에 주소가 있을 때 만약에 남편이 죽어서 여주에 있다면 그 부인도 합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3호에서는 둘 다 생존해있는데 배우자가 서울에서 사망했을 때 안치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남편이 여주에 있고 여자가 서울에서 사망을 했을 때 그 연고자의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여주군의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러니까, 배우자는 관내·관외 거주에 불문하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전문위원 이학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남편이 죽고 부인은 한 20년 뒤에 사망했다면 남편이 죽어서 자기가 생활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주소는 다 옮긴 거라고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소가 틀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과장들이 한참 혼돈하던 것인데, 한 사람이 먼저 죽어서 여기에서 묻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우자가 다른 데 가서 살다가 또 죽으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둘 다 살았다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여주에 주소가 있고 한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주소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 가서 있던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주군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논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배우자에 한해서는 거주지에 불문하고 여기에다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장사시설이 부족할 때, 지금이야 넉넉하니까 별 얘기 없지만 부족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경익수 위원   
그리고 봉분을 하나로 쓰는 것으로 해야지, 둘이 다 쓰면 많이 차지하잖아요.
장학진 위원   
지금은 남한강묘지도 있고 여러 묘지가 있으니까, 공동묘지도 있고 해서 6개월 이상 타지에 가 있는 사람도 들어온다지만 만약에 부족할 때 기존에 있는 여주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판인데 배우자라고 멀리 가 있는데 거기에 다 집어넣느냐 이거지. 그 때는 이런 항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니까.
지금 포화상태가 안 되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포화상태가 되면, 화장 많이 해서 상관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장사시설 잘 봐야 될 게요. 지금 성남에서 여주 화장 안 받아줘요. 머지 않아서 원주에서도 안 받아줄 거라고, 여주사람들. 머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여주 화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게 향후 조례만 바꿔놓고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죽어서 가는 건데, 이왕이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서 살더라도 우리 여주군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죽어서는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될까요?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에게 질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세요.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사항으로 보고, 난상토론이 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장학진 위원   
예, 예.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묘문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정말 잘 해야지, 공원묘지에 외부 사람들이 아무 신고없이 와서 매장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리고 이 매장문화가 아까도 얘기가 되었지만, 배우자가 먼저 가고 나중에 와서 또 배우자가 같이 가도 된다는데, 배우자가 같이 갔을 때는 묘지를 2구를 쓰는 게 아니고 1구를 쓴다든가, 이러한 조례 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장을 한다든가 해야지, 자꾸 땅은 좁은데 1구를 다시 쓰게 되면 그만큼 자리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조례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조심스럽게 정말 세부적으로 다뤄놓지 않으면 분쟁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두 내외가 다 관내에 있을 때에는 따로따로 분묘를 쓸 수 있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외부에 나가 있을 때의 배우자는 합장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건 모순이 있다고 보고…….
○위원장 최예숙   
모순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위원장 최예숙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장을 하는 부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전체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묘는 다 합장을 한다는 그런 조항을 만들면 모를까…….
○위원장 최예숙   
예, 부부인 경우는 합장을 하는 조항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박용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용일 위원   
조례와는 관계없이 지금 합장에 대한 토론이 나와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는 장례문화에서 묘지 합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부부가 맺어졌다 해도 사람이 죽어서 날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태어난 날짜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살았어도 장례문화상 지관님들의 법칙에는 지금 두 내외가 금슬이 아무리 좋게 살았더라도 죽어서는 합장할 수 있는 부부가 있고 죽어서 합장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조건 합장을 해라 말아라 이것은 안 됩니다. 문화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만들어서는 이행이 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본 위원의 의도는 지금 납골문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화장문화로 가고 있는데 범위가 자꾸 공동묘지가 거의 포화상태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읍·면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한번쯤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이 이따가 검토를 한번 해서 조항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앞으로 장사법을 개정한다든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3조의 내용이 결국은 저도 이렇게 보면, 쉽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직계비속은 승인을 해줬는데 배우자는 승인을 안 해줬는데 배우자를 하나 떼놓는다고 하면 굉장히 쉬운 얘기이고, 말 자체가. 그리고 또 1항을 보면, 1항에 합장문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직계비속에는 허가를 해주고 배우자는 허가를 안 해준 거니까 배우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의안번호 1214호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도관련 전문용어의 순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수도관련 전문용어의 순화를 하는 사항으로써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용어를 순화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결과 보존기간의 구분에서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보존기간이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으로 각각 구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시설의 폐지권한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써 간이상수도의 폐지권한이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폐지권한을 시·군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 관리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리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정이 현행 간이급수시설에서 마을상수도로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조, 제1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간이상수도를 도에서 한 것을 군으로 이관하신다는 거죠? 간이상수도를 폐지했을 때 도에서 그 동안에는 관리를 했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권한이 시·도 사항에서 시·군 권한으로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이번에 맞춰서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9 

12.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9 

13.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9 

14.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9 

15.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9 

16.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9 

17.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9 

18.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9 

19.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9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7월 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