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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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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0월 25일(금)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개식순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개회사(의장)
5. 인사(시장)
6. 폐식
1. 간사 선임의 건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순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상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승우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6

3.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6

4.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6

5.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6

6.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6

(10시 04분)

○위원장 이상순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
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0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명성황후생가 유적공연장 관리 인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2명이 증원 승인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1번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94년 4월 11일에 동 조례를 제정,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하였으나 인터넷의 보급과 다양한 정보수집이 용이해져서 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협의회 구성이후 운영이 전무한 상태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개이며, 폐지 또는 조례가 없는 시·군은 14개, 조례 제정 시·군 중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군은 부천시와 광명시 2개시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2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를 신축할 때 규모이상으로 과다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침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과 지방청사 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이 시달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3번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자 기술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여주 도자기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전문분야 정진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 도자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도예명장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도예명장 후보자 신청절차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사업장에 부착하는 인증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반드시 제정·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844번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주민편의 도모 및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경관 향상과 건전한 옥외 광고물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
치부로부터 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여주군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여주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동 조 제2항 “여주군광고물심의위원회(이하 “군 의회”라고 한다)”를 “군 의회”로 하여야 하며,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9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중 수수료란의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참조”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수료가 없으므로 “없음”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840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는 명성황후 유적공연장관리인력보강과 관련하여 승인된 정원증원을 통해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총수 600명에서 2명 증원된 602명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명성황후생가 유적관리인력보강 2명이 내려왔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능직 9급 영사기사가 되겠습니다.  1명이고 기능직 기계직 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여주군 공무원이 지금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비생산적인 부분만 자꾸만 늘어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명성황후 영사기라든가 기계 보는데 사실 그게 단순기계지 특수기계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작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리고 우리가 진짜 활동부서에서 증원되는 쪽으로 가야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정원을 승인 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타 부서에서 꼭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것은 중앙에 승인요청을 할 것이고 지금 계약직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정원이 있어야 계약이 되는 거지 정원없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도 거기 영사기사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경험에 의해서 만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행정에는전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진짜 우리 총무과 먼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까 부서에서 요청한 인원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짜로….
○총무과장 박수달   
그것은 각 과에서 요청에 의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을 하고 저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지 각 과에서 요구한 걸 안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지금 어느 과 어느 계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인들이 거의 민원을 못 보는 데도 있어요.  다 출장들 나가고 그래서.  그런 사업부서가 중요한 거지 거기 하루종일 그 사람 고용해가지고….
○총무과장 박수달   
민원을 못본다고 하는 것은 운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앞으로는 우리 여주군민들 생산적인 쪽으로 인력을 자꾸 보강을 시켜야지, 구경꾼들 돌려줘가지고 무슨 여주군에 큰 도움이 돼요?
○총무과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 안에서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기계 고장나면 기사 불러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인원증원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 종   
태 위원 : 원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군청에 인원이 장기적으로 충원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수달   
충원계획은 저희가 수요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해가지고 불필요하면 저희가 세우질 않는데 수시로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그 때 가서….
○원 종   
태 위원 : 지금 현재 서 있는 장기계획하고 오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원래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또 생각지 않았던 수요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지, 장기계획을 앞으로 몇 십 년을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은 지금 서 있지는 않습니다.  인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원 종   
태 위원 : 중장기 투융자계획 보니까 인원계획이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제가 질문하는 의도에 대해서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직원이 특별히 한번 증원된 적이 있죠?
○총무과장 박수달   
도예계가 신설된 게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신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 종   
태 위원 :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증원이 됐을 겁니다.  행사가 끝났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원 종   
태 위원 : 그런데 어떤 필요한 부서에 충원해서 쓰기로 한시적으로 된 인원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조정되지 않고 활용하게 되는 게 사실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까지 받으신 거니까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으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수달   
예.
○원 종   
태 위원 :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신명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사실 인력구조가 상당히 어려운데 더군다나 지금 IMF 이런 관계로 해서 인력이 축소되고 구조조정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인원을 쓰고 있는 거는 다행이고 그나마 행정자치부에서 자꾸 줄이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증원해줬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김경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얘기가 좋은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 공무원정원조례 개정할 때마다 어느 부분이든지 한 명이 늘었다, 2명이 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안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 행정자치부에서 그 어려운 1명이고 2명을 준 걸 말이지 여기 들어왔는데 깎을 위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공무원정원조례 관계 때문에 증원요청을 할 때 사전에 의회하고 지금 이런 일도 명성황후생가 쪽에 이런 인원이 2명이 필요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승인요청 할려고 하는데 의회의 의견은 어떠냐 물어봐서 정말 그렇겠다, 거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었다면 지금 이런 안이 여기 들어왔다고 그래도 아까 김경래 위원 같은 얘기는 안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사전에 무슨 회의 때가 아니라도 화요일날 자율등원의 날 같은 때 명성황후생가에 이런 인원이 필요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흘려주면 그렇겠다 아니면, 어느 쪽으로 더 필요한지 그쪽은 어디냐 이런 얘기가 사전에 있었으면 지금 이런 얘기는 안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조례안이 이거예요.  받은 것을 반납할 수도 없는 거고,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요청을 할 때는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런 걸 사전에 승인요청할 때 명성황후생가도 지난번에 한 명인가 승인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김경래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시는데 승인요청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줬으면, 그런 걸 한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명성황후생가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총무과장 박수달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 같은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4페이지 의안번호 841호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과거에는 전문성 부족으로 협의회가 필요해서 현재는 인터넷 및 관련기관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수집이 용이하고 군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폐지안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렸듯이 저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된 시·군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2개 시·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나마도 폐지 또는 조례가 없는 시·군이 14개 시·군이 기존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842호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라든지 개정구분 이런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6페이지 사항은 전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47조를 갖다가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47조는 쭉 넘기셔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47조 청사의 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현행 조례는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그 다음에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규모만 정해놓고 있는 그런 조례를 갖다가 개정안에서 청사 등의 설계 해서 1항, 2항, 3항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열을 해가지고 장래에 행정수요라든지, 또 기구·인력의 증감 같은 걸 대비하고 그 다음에 인력에 대비해서 기준면적이 얼마다 이런 것을 설계시 반영해가지고 청사를 너무 과다하게 짓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전국 각 시·군에 사례를 전부 다 연구검토를 한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시안이 내려온 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안대로 청사를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현재 여주군청사면적이 6,789㎡입니다.  그런데 개정조례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13,005㎡로 해서 지금 현 청사보다 대략 한 배 정도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지을 수 있는 것은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의 경우는 현재 1,184㎡인데 1,679㎡로 해가지고 현재 청사보다는 훨씬 더 넓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조례안을 보시면,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전부 다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소를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건소 설계가 이 개정된 조례안과 맞는지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 설계한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고 다만, 1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보건소 규정 바로 밑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시설의 종류나 규모는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지침등 관련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보건소 기준설계한 면적이 동 조례와 문제점이 없도록 전부 다 조치를 해놨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옥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통일이 될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통일된 기준입니다.
신명희 위원   
우리만 이거를 지금 이 뒤에 있는 여러가지 별표 내용들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 같지 않고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없을 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기관장실이 너무 지나치게 호화롭고 면적이 크지 않느냐, 또 군수가 쓰는 관사가 너무 크고 호화롭고 너무 과다하게 쓰지 않느냐는 이런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마침 우리 군수님은 관사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놓으셨고 또 어제 그저께 예산심의를 하면서 회계과장님은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그리고 또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이 다른 데로 이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기관장이나 단체장들 사무실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직원들은 좁은데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기관장실에 가면 너무 호화롭고 너무 넓고 지나치게.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하고 건물구조 내부를 바꿀 때 여기에 적합하도록, 여기에 혹시 저촉이 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여기에 맞춰서 그런 내부적인 구조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실을 지금 현재 군수님실보다 군수님이 쓰시는 공간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충 어느 정도 만든다고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도 군수가 쓰는 공간은 줄여도 좋다고 그래서 군수님실은 지금 현재 공간보다 더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민원인들이 오시면 쓰시는 그런 공간을 더 키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과거에도 이런 조례는 있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한다고 그러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잘 안지켜졌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하면서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너무 호화롭게 짓고 기관장실을 너무 크게 만들고 그런 폐단이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신명희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방자치 말로만 지방자치하는 거지, 아니 이런 것까지 하라마라 그러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면적까지 딱 나와가지고 여기에 보면 웃기는 게 기관장실 해서 ㎡까지 나오고 거기 기관장실이라고 해가지고 못박아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필요하면 다른 걸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너무 통제적으로 우리가 여주군의 실정에 맞게,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농가주택기본정부지침이 25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5평 짓는 농가는 지금 다시 짓고 있어요, 그거를.  왜?  옆집에서
40~50평 지으니까 한마디로 집이 싫으니까 때려부순단 말이예요.  몇 년 안쓰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있고 여주자치단체가 있고 다 능력대로 해가지고 한다고 보지 여기에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러면, 나중에 여주 10만 했다가 20만으로 늘었을 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47조 1항 1번에서 보면, 그 나머지 부분은 상례적이고 틀린 게 없어요, 지금.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라여 적정 규모로 설계를 해라 이렇게 했으면 됐지, 거기에다가 또 표준설꼐까지 두고 제한을 둔다는 건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냥 놔둬도 우리가 호화스럽게 할 여주군도 아니니까 능력에 맞게 하는 거지 왜 이걸 중앙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이 얘기죠.
○회계과장 옥영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최소면적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최소규정만 가지고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다른 데서 청사를 많이 새로 지었거든요.  새로 지었는데 엄청나게 과다설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지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짓는 데마다 엄청나게 크게 지으니까….
김경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 과다하게 짓는다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건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지금 건물을 지으면 최하 100년입니다.  100년 후에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과다하게 지었다는 겁니까 그게.  예를 들게요.  지금 트렉터를 사는데 보통 과거에 35만원 하면 큰 트렉터를 샀어요.  지금 사면 15마력짜리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큰 기계를 과거에 산 사람들, 70마력 이상 때 산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되어도 쓰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뭐 하려고 그걸 사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평가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김경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시고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면에서 열악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풍부한 시군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실이라든지 이런 건 이 정도 기준에 맞춰라 그렇겠지만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도 보면, 내용이 1항에도 그렇잖아요.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해서 적정규모로 설계하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장래를 대비해서 얼마든지 크게 넓혀야 될 적정한 수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크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원실 같은 데도 보면 민원인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현행 규정보다 훨씬 더 늘린다 그러면 문제점이 없도록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대비가 되어 있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기관장실이라든지 부기관장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직원들도 지금 현행 규정보다는 사당히 면적이 더 넓혀진 상태로 직원숫자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1인단 ㎡가 지금 현행기준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전국 시군은 전부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 가지면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걸 검토를 해가지고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표준설계가 나와가지고 각 진료소를 지었어요.  17평, 20평 정도로 지었는데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거기에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그 건물을 못 써가지고 하는 데도 있지만, 부실하게 지어서 그런 데도 있는데 건물이 깨끗한데도 건물이 좁아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된 겁니다.  또 여기 규제를 기관장에서 면적을 뒀지만 아파트 두 채 사가지고 털어가지고 한 채로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장이 털어가지고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거의 뭐 네가 보기엔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너무 이권이 개입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옥영욱   
어떤 기준이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군민들도 조례가 개정되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보건소도 보면 그 밑에다가 어떤 수요에 의해가지고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지침이 되어서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 아주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 자체가.
○위원장 이상순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승우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면적이 상한선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주신 거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이승우 위원   
이거는 넘지 말아라 그런 거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이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843호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말씀 드린대로 여주도자기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여주도자기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도예명장의 선정인원 및 분야에 관한 사항, 자격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시상시기에 관한 사항, 도예명장 메달의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 도예명장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등 각 조에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고 단, 여기서 예산수반사항이 3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도자기 축제 할 때 그 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특별한 예산수반이 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질의하실 위원님들.
윤승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승   
진 위원 : 예, 윤승진입니다.
지금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도자축제 예산에 반영한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조례를 만드는 조례제정이 여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심도있게 이걸 만들려고 하는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메달제작이 120만원 2명입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윤 승   
진 위원 :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인원 및 분야에 보면 성형분야, 조각·서화분야 해가지고 3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맞습니다.
○윤 승   
진 위원 : 그럼 그것부터 예산수반사항 자체가 안 맞고요.  그거부터 설명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여기에 두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형분야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조각이나 서화분야 해서 한 사람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승   
진 위원 : 그건 유도심문한 거예요 제가.  조각이면 조각 따로 있을테고 서화부문 없으면 전혀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 승   
진 위원 : 그러니까 일단 선정하는데 조각부문도 있을 수 있고 서화부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은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윤 승   
진 위원 : 그리고 뒤에 보면 도예명장 원형으로 메달은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되어 있지 한쪽은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메달이나 이런 걸 보면 앞쪽에는 상징물 들어가고 그런데 전혀 그런 준비는 안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별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앞뒤가 똑같이 된 겁니다.
○윤 승   
진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주군 상징물도 있을 테고 한데도.  그 다음에 캐릭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걸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왔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순금이 10돈입니다.  10돈이면 대략 비싸도 50만원 조금 상이한데 지금 예산은 12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아까 검토보고사항에서도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구요, 단 여기서 지금 지적하신 예산분야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뭐 합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에 할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추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윤 승   
진 위원 : 그리고 수여시기에 보면, 도자기 박람회 기간 또는 군민의 날 시상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매년 1회로 봐야 되는지 2회로 봐야되는지도 약간 그것은 집행부에서 2번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예명장 물론 나름대로 그분들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부문에서 여주군문화상 조례에 의해서 문화상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안주고 격년제로 나가고 있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그 문화예술 부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더 특별하게 만들어서 도예명장이라고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약 한 5백여 업체 한 2,600여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애해주셔서 지금 대외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예인들 각자로 봤을 때는 정말로 타 시·군도 하고 있는 것을 모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근 시·군도 이걸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 하나로 하여금 자긍심….
○윤 승   
진 위원 : 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먼저도 문화상을 도예인이 몇 명 받았어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원화되어서 매년 실시를 하게 되면 어떤 형평성의 논란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인증서를 부착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예우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못 받은 사람들, 2,600명인데 2명을 해줬다 그러면 2,558명의 못 받은 사람에게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그동안에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도예정통성, 그 다음에 도예문화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되도록이면 안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예명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를 총 망라한 예를 들면, 따지면 농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쌀 잘하신 분 쌀 명장, 간장, 된장 명장님도 있어야 되고 도예명장을 준다면.  참외, 고구마도 있어야 되고, 조각, 미술, 예술적인 명장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면, 도예명장만 줄 것이 아니라 총 망라해서 전문분야를 총 망라한 그런 명장을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질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의도가, 발상이 포괄적이지 못 했다라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8쪽 보시면, 위원수당 2회에 대한 6명이 있습니다.  과연 6명이 2번 모여가지고 어떤 명장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미리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심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지금 예산수반사항을 여기에 기재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 범위, 인원 수, 또 시기 등은 세부적으로 규칙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난발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상을 주기 위한 것이 되면 안되겠다, 그래서 모든 우리 여주군민이 공감하는 선에서, 그래서 규칙에 그런 건 다시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문은.
이명환 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서 명장을 선정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아직까지는 선정된 사람은 없고 처음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이명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장이라는 것이 1년에 2명씩 배출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년이 지나면 40명의 명장이 여주에 선정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 없는 해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조례안이 되면 거의 1년에 한 명씩은 주는 것이 어떤 관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주는 어떤 명장 고장이 되지 않나 이런 의문점도 가져보고요, 저는 10년에 한번 명장이 나타나더라도 정말 진실된 명장을 뽑고 또 거기에 대한 큰 예우, 현재 금 10돈으로 해서 메달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여주 아니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예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어떤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것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김강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강   
배 위원 : 김강배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여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여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거 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예인들이 정말로 지금 타 지역도 그렇습니다.  지금 명장이 남발했다고 그러는데
○김 강   
배 위원 : 여주군에서 공무원들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자기 분야가 우리 여주군에 그래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경제분야에서.  그래서 이분들의 자긍심을 넣어주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여주가 그래도 관광 분야라든가 모든 면에서 도자기가 가장 으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를 더 발전시키고자 해서 만든 이유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5백여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주군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습니다.
○김 강   
배 위원 : 이 도자기 업체가 지금 부실경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에는 여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일일이 간섭해서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간섭을 해서 해나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글쎄, 간섭은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군정 정책입니다.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자기 축제도 매년 해오고 있고 또 엑스포 단지가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분야 우리 축제하듯이요.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을 발전시키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권재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 재   
완 위원 : 권재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과장님 저는 이게 늦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분야별로 세분화 기능장 얘기를 하시는데 농업은 농업경영인 농사 잘 짓는 농업인 선정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무슨 분야별로 여주 문화상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천보다 뒤지는 게 그겁니다.  우물안 개구리 속에서 그냥 아웅다웅 하는데 이천은 미리 제정을 해서 사실 인간문화재까지 가도록 만들어줬어요, 주위에서.  시·군에서.  그네들은 벌써 기능장을 선정해서 경기도 문화상을 받고 문화상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문화 대상 받고 인간문화재를 만들도록 해줬어요.  지신택씨도 여주에서 사실 도자기 만들어서 배우고 간 사람인데 그 분은 벌써 국가지정 장소까지 선정해줄 수 있도록 시군에서 만들어줬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조례안 자체에서 아까 지적한대로 1년에 몇 번을 줄 건지, 한 번을 줄 건지 2년에 한 번을 줄 건지 사실 여주문화상 2년마다 주는데 그렇게 할 건지, 어떤 20년으로 자격의 조건을 줬습니다마는 600개 업체라도 20년 이상 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하다 관두고 중간에 하고.  그러면, 선별에는 분명히 걸러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조례안을 앞으로는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도예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은 미치는 경제라고 그러지만 농업생산대비 여주의 경제파급은 도자 산업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자 산업이 5년 이내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지금 중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도자기 색깔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여주 도자기를.  지금 목포에서 올라온 모디스 들어온 건 잘했다고 그러는데 모디스 색깔과 여주 색깔이 전혀 틀려요.  지역경제에서 이런 건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모디스가 목포에서 떠난 이유가 있어요.  목포에서 색깔을 냈는데 다 카피를 했거든 주민들이.  목포에서 행남자기가 자기색깔을 못내고 있는 거예요.  경쟁력에 뒤지니까 여주로 왔어요.  여주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늦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자긍심 내지는 전문분야의 가치관을 안 심어주면 여주도자기 5년이면 무너진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앞으로 이런 걸 정비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떠나서 여주의 어떤 진짜 중심으로 쓸 수 있는 정확한 걸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게 여주 군민 전체가 알려져야 되고, 또 거기에 혜택을 받고 할 사안이기 때문에 좀 예민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예뿐이 아니라 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분야에서 거기 1차에는 농·축도 있고 2차 생산분야, 3차 서비스 분야 해가지고서 전체에서 여주를 빛낸 그야말로 여주에서 존경받는 분이 바로 명장이 아닌가.  명장이란 뜻이 뭐 그런 쪽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함으로써 나머지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  왜 거기만 명장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농업인 축제할 때도 능서의 어느 분이 배를 전 세계에서 무농약 재배를 한 겁니다.  세계 최초랍니다.  이게 전혀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여주군을 빛낼 수 있는 명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 여주군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각 기능별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느 예를 들어서 문화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추구했을 때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분야, 지난번 군민의 날 때도 쌀 수확대상 60만원씩 50만원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과에서 좀 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어떠한 타이틀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주는 것도 관계 과에서 검토가 되고 해서 그럼 분야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동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분야는 어떤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시상이 되고 도예부분만 유독 명장이라는 것을 써서 메달로 하고 또 우리 문화상 할 때 거기 금메달 주지만 순금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순금입니다.  20돈.
○위원장 이상순   
최진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도자기 산업은 엄청난 지역경제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제 생각에는 벌써 이런 게 있어서 도자기 업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말 특이하게 명성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분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건 다 미루고 이미 이분들은 여주군 발전에 기여한 기여도가 많으니까 이 조례는 저는 만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이명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제 생각도 아까 우리 권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명장이라는 것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명을 해서 메달을 120만원 책정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한 수 더 높게 해서 한 명을 선정하더라도 진정한 명장이 탄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분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면 정말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분이 하는 작품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떠한명장이라고 해서 매년 많은 인원 수를 이렇게 수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도예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 예로 얼마 전에 여주에서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 분이 여주에서 어떤 도자기 하면 그 분이 항상 도예산업의 한 축을 긋고 갔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느낀 것은 그 분의 작품이었었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 가서 붓들고 서 있고 사진찍어서 자기가 한 것인양 이렇게 전 세계에다 홍보하고 전국에 팜플렛이 판매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그 때 의원시절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정말 장인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 명장으로 뽑힐 수 있게끔 그러한 체계를 갖게 해주시고요, 좀 재정적인 지원, 그 분이 어려우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원종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 종   
태 위원 : 대체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명장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상에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노벨상 같은 걸 받으면 온 국민이 다 축하해 마지않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화시대에서 여주군의 명장을 뽑는다라고 국한을 해놓으시고 여주에 20년 거주하시는 분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이 상이 권위와 받으시는 분의 자긍심을 높여준다라는 취지라면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국내에 계신 도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서 여주에서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자 산업이 여주 경제에도 일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다면 또 그 분야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우리가 어떠한 미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내부에 계신 몇 분들끼리 경쟁을 해서 명장을 만들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여주에서 주는 상 자체가 권위가 있으면 여주의 도예산업도 따라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기왕 지적을 하신 거지만,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예부분에도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셨듯이 다른 분야에도 그러면 훌륭한 생각을 가지셔서 진짜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런 특별한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여주에 와서 상을 받음으로 해서 정말 명예가 빛나고 선망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전략적으로 좀 더 요 조례보다는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러한 쪽에서 생각해보셨음 하는 생각에서 좀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이상순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넘기고 명장선정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하는 편입니다. 과장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도에서 도자기 품평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승우 위원   
거기에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출품하는데 지원이 가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저희는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현재 제정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과장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 지금 현재 명장이 나올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현재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승우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현 시점에서 명장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전통 도자기를 오랫동안 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근거에 의해서….
이승우 위원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과장께서는 도자기 축제라든가 여러가지 행사를 치뤄가는 과정에 도자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가지고 계실 분이란 말이야.  또 그분네들이 현재 500개, 600개 업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정, 또 어느 분은 정말 장인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알고 있을 거로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안 계신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 자체는 내가 찬성을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업무적인 효과를 본다든가 이래서 내가 과장 입장에서 이걸로 해서 어떤 인심을 쓴다든가 하는 뜻은 아니겠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물론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일단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찬성을 하고, 어제 이천에서도 이거하고는 명칭이 좀 틀리지만 젊은 사람이 선정이 되었대요.  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할 때 다른 시·군 것을 참고한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천 거를….
신명희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신명희 위원   
상당히 논란이 이 건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본회의에서 제안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칠 것도 많이 있고 문맥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앞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네요.  다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바깥에서 공포가 되어 시행이 되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참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조례라고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집행기관도 창피하고 저희도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겁니다.  논란이 많으면 여러가지 의견이 집약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조례다워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절대 남발하면 안돼요.  남발하면 안되고, 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아까 문화상 말씀도 계셨는데 문화상도 처음에 제정할 때는 나름대로 구색을 갖춰서 분야별로 다 시상을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없어요.  이게 점점 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없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만 자꾸 주다 보면 문화상의 권위가 형편없어요.  이게 문화상은 문화상다워야 하는데 노벨평화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훌륭한 11만 군민이 주는 명예입니까.  그런데 그렇질 않거든요.  어느 해는 한 분야에 댓 사람씩 들어와서 심사하다 보니까 한 사람만 주고 어느 해는 없으니까 그냥 한 사람 들어온 걸 그냥 주다 보니까 전년도에 떨어진 사람이 더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다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제3조에 있는 선정분야라는 것이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성형분야를 따로 주고 조각·서화 분야를 따로 주다 보면 10년, 20년 후에 여주에는 전부 도자기 명장들만 사는 고장이 될는지도 몰라요.  없으면 안주면 되긴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골라서 한다면 도자기 한 점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형하는 데서 논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그림 그린 사람, 조각 그린 사람 가지고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묶어서 1년에 한 사람을 주든 10년에 한 사람을 주든 선정분야는 분야를 만들지 말고 선정인원 도자기 분야의 최고권위자를 선정하여 심사결과 시상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갈라가지고 한 명 이상 시상하는 걸 만들 순 없어요.  오히려 이게 시상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이렇게 해서 성형도 잘하고 그 분이 조각도 잘해서 그 분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 걸 그걸 가지고 따져야지 그 그림을 놓고 성형한 부분 따로 조각 부분 따로 하면 이게 혼란스러워요.  나중에 심사할 때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4조에 여주군에서 10년이라는 것을 꼭 한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문화상이 지금 여주에 거주하는 사람만 주는 건 아니에요.  서울 가서 대학교 교수하시는 분도 있고 실지로 여주에 거주는 안 한다 하더라도 여주군 출신으로써 드리는 거예요.  훌륭한 분 많잖아요.  그러면 여주군 출신으로써 어디 가서 하든 다 여주 사람이 저 강원도 가서 아주 훌륭한 도예산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아,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그 분을 명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조금 열어놓고 이 한정을 하지 말고.  이런 문제.  그리고 도예산업에 20년 이상이라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냥 숙련된 기술에 의해서 학술적인 그런 근거 없이 숙련된 기술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지금은 각 대학교에 도예학과가 있고 아주 그런 분야에 심취해서 학술적인 연구를 하고 학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젊은이들이 크고 있는데 이렇게 20년이라고 명시를 딱 박아놓으면 그 젊은 인재들의 발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이 과연 20년까지 과연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너무 기니까 이것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렇게 해서, 내 생각엔 10년 해도 길 것 같은데 한 반 정도는 단축을 해서 젊은 인재도 훌륭한 인재가 있다면 키우자, 그래서 여주군 출신으로 하되 한 10년 이렇게 좀 문호를 개방해서 젊은 인재들도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회 설치도 그래요.  이게 앞에다 예산분야에다 6명이라고 물론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6명이 될는지  10명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건 따로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규칙에 대한 근거는 왜 안 만들었어요?  없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11조에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럼 다른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럼 그 위에 9조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규칙으로 옮겨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신명희 위원   
그렇다면, 다.  그래서 이 규칙내용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규칙의 위임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전부 규칙에다가 심사위원회나 8조의 제작방법 같은 것도 다 그래요.  이게 규칙에서 별도로 다 제정이 되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신명희 위원   
그 다음에 8조에 제작방법이라고 되엉 있는데 메달에 대한 제작방법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윤승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맨 뒤에 별표에 메달에 대한 도안이 앞뒤면을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고려해줘야 됩니다.  앞에는 도예명장다운 어떤 인정할 수 있는 그림으로 그 도안을 봐서도 아, 이게 어떤 관련이 된다는 게 직관적으로 딱 떠올려야 되는데 앞뒤를 똑같이 한다 이것을 좀 앞면은 다르게, 뒷면은 다르게 해서 제고를 해줘야 되고, 지금 여기 인증서 도안이 없어요.  사실은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증서가 중요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신명희 위원   
인증패가 됐든 인증서가 됐든 명예를 상징하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인증서가 해주는 것이지 인증서가 여기 없어요.  사실 인증서가 중요한 겁니다.  인증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인증서 잘 만들어야 돼요.  메달은 금으로써 10돈이다 하면 금 10돈 120만원 이렇게 가치가 결정되지만 인증서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무한한, 아주 잘 선정이 되었다면 인증서는 그 사람의 최고권위입니다.  11만 군민이 주는. 이러한 인증서도 별표에서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8조에는 도예명장의 메달 규격, 모형, 재료 뿐만이 아니라 제작에는 도예명장의 인증서, 또 메달 규격, 모형, 재료 등은 별표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넘겨주라고 규칙 쪽으로.  그래야 나중에 다시 하지, 이 자체를 가지고 여기서 하면 여기서 조례를 보완할 수도 없잖아요.  뒤에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제9조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얘기는 규칙으로 넘겨줘야 돼요.  전부 규칙에서 일허게 하게.  그래서 대부분이 다 윤승진 부의장님이나 또 아까 이명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정리하는 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좀 이렇게 정비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신명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만 했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내용은.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 이상순   
정회해가지고 토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신명희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상순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844호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공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법령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고 말미에 일반일반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와 과태료에 대한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먼저 광고물은 사실 어떤 개인 사업이나 생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5조에 보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로 부과기준이 너무 정부안대로 따라서만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지방자치법의 특성을 좀 살려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을 좀 위하는 자치법 특성에 걸맞는 방향으로 과태료를 낮춰서 할 수는 없는지?
○도시과장 정화영   
37페지이지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게 되면요, 광고물의 종류라든지 그 규모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7페이지 보게 되면 입간판에 있어서 연면적 1㎡ 미만의 광고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범위에서 정하라 기준범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반범위를 0.5, 0.6~0.8 이렇게 기준해서 실제로 정하라는 기준범위가 최고가 20만원인데 최고가 거기는 15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하라는 기준보다는 상한기준을 약간 하향 조정한 겁니다.
최진형 위원   
그래서 보면, 정부에서 안대로 우리 지역실정 감안하지 않고 전부 인상하는 방향으로만 했는데 우리 특성을 살려서 위에서 정해준 기준보다는 낮출 수는 없는 거지만 그대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씩 높여줘야 되는 거 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그래서 위반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3단계로 뒀는데요, 어쨌든 과태료 기준에서 5만원 이상 20만원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하 규모가 적은 것은 5만원, 규모가 큰 것은 20만원까지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선 규모는 정한 규모보다도 약간 올렸고요, 상한선 규모는 정한 규모보다 내렸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건데 이게 그럼 타 시·군의 조례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최초로 기존에는 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고요,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군의 권한으로 저아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이게 대통령령으로 작년에 11월인가 언제….
○도시과장 정화영   
기존에는 경기도조례로 운영하다가요,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이명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22페이지 보면, 게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수막하고 벽보가 현재 관리자나 법인 단체에다가 위탁경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주에 거취대 같은 경우는 대개 이천업체 광고물이 거의 한 30% 정도 두 세개씩은 꼭 붙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천에 무슨 뭐 술집, 나이트클럽 광고물이 벽보로 많이 여주에 와서 붙어있고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정화영   
유해광고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나이트클럽 지금 말씀하시는 두 군데 업소는 저희가 이천군청에 협조도 요청했고 공조를 요청했고 고발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고발을 하면 어떠한 제재조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것은 벌칙조항이 있으니까 사법권에서 고발해서 벌칙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제재조치가 너무 미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꾸준히 와서 여주의 전봇대나 벽보를 지저분하게 만들어놓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꼬 사실 그 거취대는 여주 꼭 규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홍보게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는 이천 거의 뭐, 메이커 같은 것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주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이 넘게도 붙어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시과장 정화영   
게시기간은 14일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유해광고물은 저희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을 할 테고요, 지정게시대에 적법하게, 신고사항입니다 그게.  적법하게 이천에서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여주군에서 홍보사항을 이천게시대에도 신고를 해서 달기 때문에 그건 법령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게시기간이 14일이고 1회에 한해서 최상 28일까지는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위탁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천업체도 오면 좋겠지만 우선 선순위로 여주 것을 먼저 게시해달라고 그런 주문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 업체 걸 기간을 짧게 준다던가.  그렇게 해서라도 여주 시장경제활성화에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도시과장 정화영   
지정게시대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 뿐만이 아니라 외지 거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지정게시대가 비어있는 범위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했는지 그 사람들이 돈을 더 위탁기관에다가 많이 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좋은 자리, 우리가 보기에 눈에 확 띄는 자리는 거의 이천업체가 와서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과장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중에서 어긋나게 설치된 게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영업용 광고물 중에서요?
김경래 위원   
예.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일부 불법광고물을 계속적으로 지속관리하고 게보 절차라든지 행정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도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해마다 감사자료에 보면, 건수가 너무나 그러면 그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과태료 뿐 아니라 철수도 하고 그러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김경래 위원   
과태료 내고서 양성화되고 그러는 건 없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그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적법하게 양성화될 수 있는 관계규정에 안 걸리면 양성화도 시켜주고 있고요, 관계규정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안 됩니다.
김경래 위원   
양성화된다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건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요.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광고물관리조례가 이번에 처음 나왔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신명희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신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 과태료 적용기준이나 과태료 금액을 우리 맘대로는 못 정할 거란 말이야.  여기에 따라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명환 위원님이 지적을 한데 동감인데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명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여주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으로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 과태료 부과를 기준을 보면, 프랭카드 하나 불법으로 걸어서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  사실 5만원 내고 갖다 거는 거예요.  5만원 내면 되잖아.  또 불법광고물 이천 거 홍수처럼 뜯어내면 또 들어오고, 뜯어내면 또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 고발도 하고.  너무 경미해가지고 그거 뭐, 지금 불법광고 한번 붙이면 10만원인가 얼마 과태료 무는데 여주 바닥에 몇 일날 광고 붙여놓고 10만원 과태료 물면 손님 들어오는 거 얼마든지 갖다 붙일 거라고.  10만원 벌금 내고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이럴 거라고.  그래서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이거를 좀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이게 없으면 광고물관리조례라도 스스로 만들어서 이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나왔네요.  각 시·군에서 요즘 계속 조례제정을 결의를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들어오겠구나 하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 맘대로 금액을 생각 같아서는 엄하게 과태료도 많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광고물의 종류하고 규모에 따라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그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별표 5항에 그게 전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따로 준용을 하니까 규칙을 우리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  강제철거하는 그런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강제철거는 저희가 현수막 같은 걸 강제철거가 자주 벌어지는데요.  지금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건 우선 과태료 부과 이전에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이게 주민들 스스로가 불법광고물 행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가야.  몇 년 전에 자연사박물관 유치한다고 군청이 나서서 아주 각 읍·면에다 시내바닥에다 되지도 않는 자연사박물관 유치한다고 군민들 속여가면서 수 백장씩 말이지 줄줄이 걸어놓고 주민들한테 못하게 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우리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도시과장 정화영   
그거까지도 행정광고물도 저희가 단속대상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실과소 협조라든지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행정광고물도 광고를 지양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세종 사거리에 행정광고물 전용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신명희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큰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리가 없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이명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건 빠진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선거관리위원회 광고물은 그건 불법 광고물이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건 불법광고물이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데나 게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11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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