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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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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4월 25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4. 3.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
  5. 4.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
  6.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
  7. 6.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
  8. 7. 여주쌀 농민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
  9. 8.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
  10. 9.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11. 10.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2. 11.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3. 12.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4. 13. 여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5. 14. 여주쌀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6. 15.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4. 3.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
  5. 4.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
  6.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
  7. 6.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
  8. 7. 여주쌀 농민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
  9. 8.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
  10. 9.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11. 10.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2. 11.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3. 12.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4. 13. 여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5. 14. 여주쌀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6. 15.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4월 19일 장학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과 4월 13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경익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9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8 

3.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8 

4.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8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8 

6.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8 

7. 여주쌀 농민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8 

8.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발의)@8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쌀 농민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99호,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보조금의 정산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2호,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하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법령준수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단체장의 직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에서 주민의 권리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수립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결과공개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3호, 여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입법예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입법예고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입법예고 예외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4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등 보좌기능을 강화 하고자 비서 직렬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정·현원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의 직급·직렬을 조정하고, 한시정원 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청 별정직 6급 비서요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업무 추진인력 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5호, 여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여주군식품진흥기금 운용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주민지원생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6호, 여주쌀 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품질의 여주쌀을 생산하여 경쟁력 확보에 공헌한 농민에게 1998년도부터 다수확 위주로 농민상을 시상하여 왔으나 생산량 우선 정책에서 고품질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육성 등 변화된 농업정책에 따른 부문별 공로자에 대하여 농민상을 시상, 여주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쌀 농민상 조례를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로 제명을 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에서 시상부문을 고품질쌀 생산부문, 환경농업부문, 원예 및 특작부문, 축산부문, 농촌복지부문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심사기준을 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심사서류,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함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7호,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임대농기계의 임대료 부과, 징수, 매각, 폐기 조항이 조례에 명확히 기술되어있지 않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임대료의 부과, 징수조항을 신설 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 임대농기계의 매각, 폐기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기금의 용도부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   
잠깐만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익수   
예,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절차에 의해서 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학연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문구라든가 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든가 법 조항과 연관 지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올라온 겁니까?
○전문위원 이학연   
예,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특별위원회 경익수 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7명의 의원님들은 여주군민이 정말 어렵게 투표로써 직선제로써 뽑아준 의원님들입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간에 서운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이 특별위원회 회의장까지 난입해서 공무원들이 난동을 부리고 막말을 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의원님들 무서워서 어떻게 조례를 다루고 예산결산을 다루고, 심의를 하고 정말 여주군민을 위해서 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 의회사무과장님은 이 위원회 회의장에 정말 어떠한 불필요한 관계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이 진입하지 않고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한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정말 편한 마음으로 편하게 심의하고 여주군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의 일은 또 별도로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군정질문에서 다루어 드리겠지만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각별히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회 회의실이 정말 위원님들하고 편한 마음으로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례심의 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다시 우리 의원님들끼리 논의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192호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라든지 주요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조기에 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정했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든지 아니면, 여주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고 정했고, 그 다음에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준수 의무)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단체장의 책무를 정했고, 제5조에서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궈니를 가진다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는 군수가 사전에 예산편성방향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라든지, 주민의견수렴 절차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 등)은 의견수렴은 어떤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에 의한 설문조사라든지 서면에 의한 설문조사 등을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제출)은 지방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서는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했고, 그 다음에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등)은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을 빼고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제출은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여주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예산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라면 홈페이지에 의해서 그 설문에 응해줘야 되고 서면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서 설문조사에 응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석상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서류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어떻게 내라는 것은 사전에 공표가 되니까 그대로 내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야 한다”도 괜찮고 “할 수 있다”도 괜찮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그 (결과 공개)가 있어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게 광범위한데 하여간 제 생각에는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 또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공개를 하려면 어떤 서면에 의해서 게시판에 붙이든지 아니면, 신문에 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지금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공개를 한 가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여기에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면서 이에 해당하는 얘기인가요? “여주군에 영업소의 본점……” 이 사람들은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최예숙 위원   
주소를 꼭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것은 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주군에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가 본점이거나 지점이거나 여주군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예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주민은 여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여야만이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여주군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주민등록이 여주에 있지 않더라도 여주군에다가 어떤 세금을 납부하고 여주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사전에 공개되었을 때의 주민참여제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인터넷으로 공시되었을 때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거다,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것을 동감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좋다고 해서 굉장히 검토도 좀 해봤습니다마는, 어제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차 무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7조에 보면, (의견수렴 절차),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등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아까도 모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신성한 위원회실까지도 막말이 오고가는 판에 정말 진정하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주민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인지, 주민이 참여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는 이 조례가 과연 주민들이 주민의 권리나 의견수렴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그냥 명목상 보기 좋은 조례안이 사문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정말 주민의 권리라든가 의견수렴의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제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던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미 재작년부터 저희 여주군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은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설문한 내용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주민설명회 때 의견 내신 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엄정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 여주군의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그 행사를 하는 것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주민이 발의를 해서 주민이 예산참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에 들어가 있는, 또 예산에 반영시켜준 것은 몇 %,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정확하게 제가 발췌를 안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할 때는 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치중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 시에는 개별적인 의견이 많이 개진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읍·면민의 날 행사 같은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것도 의회에 제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군민의 날 행사 때 읍·면별로 공통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큰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읍이라든지, 가남면이라든지, 북내면이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큰 면도 있고, 금사면이나 산북면, 강천면 같이 규모가 적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전되는 선수의 규모는 거의 비근비근합니다. 그런데 출전하는 경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는데 면이 적은 데에서는 오히려 주민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더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를 읍·면의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하게 우리 동네 앞에 다리를 놔달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은 건설과에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고, 그것이 건설과에서 반영이 되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오면 반영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 현재 상당히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즉석에서 전부 드렸거든요. 제가 예산을 상당히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항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전부 즉석에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답변 드린 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범적으로 한 2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본 조례안이 공포되고 나서 좀 더 좋은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정말 예산을 올바르게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제도를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인 경우에 국가 1년 예산보다 한 3배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들은 대개 그렇지 않고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부채도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예산의 건전성은 어떤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는 그런 분야에 얼마나 투자가 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서 주민이 원하는 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곧 주민들의 의견이 오면 그것을 어떤 토론을 가져서 그것을 어떤 토론회장에서 의견을 집합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주민의견 수렴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의 생각이고 그것은 주민이 의견을 냈을 때는 그 의견을 받아서 어떤 기구라든가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한 개인이 그 자리에서 업무적으로 밝다고 해서 즉석에서 답변하고 하면 그것은 주민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께서는 업무적으로 밝으니까 어떤 주민들의 의사가 들어와서 그것에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그 자체는 그것을 여럿이 공청회라든가 기구에서 협의를 해서 사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혼자 받고 혼자 답변하고 하면 그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기획실장님이 이런 내용을 놓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래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단순한 것 정도는 답변을 드렸고, 상당히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 하는 것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전부 듣고 해서 나중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태까지 내려온 과정에서 보면, 지나온 세월에 공직에 계신 모읍·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를 잘 다루고 있다고 민원인이 왔을 때 업무적으로 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 그 양반들 다시는 문제점을 가지고 면장실이고 어디고 안 갑니다. 싹 돌아서서 가면서 욕 하고 가지. 그 대신 안 되는 일이라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갔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의견을 제출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데서 흐뭇해서 돌아서서 가면서 “아, 과연 뭔가 달라졌다. 여주군 공무원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견수렴이라는 이 문구를 넣고 그 자리에서 이건 이래서 안 되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해버리면 돌아서서 가면서 이거 말로만 해놓고 이런다고 다 욕하고 가니까 이런 문제점을 이행하고자 하면 앞으로 여주 공직사회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다 수렴해서 나중에 차후에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현 즉석에서 답변하고 안 된다, 된다 하면 군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 좀 잘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정말 진정하게 주민이 바라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문구나 내용상에 보면. 그런데 다시 재삼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라는 것도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숙한 의회에서도 이런 반란이 일어나는데 정말 일개 주민들이 오셔서 대안제시를 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시를 하시는데, “이것 좀 반영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일개 개인이 와서 그런다고 이것을 저지를 하고 차단하고 그러면 조례안은 잘 되어 있지만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정말 효율적이고 여주군 예산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도가 해가 갈수록 높게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의 목적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의안번호 1193호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입법예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고, 10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 대상을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에 관한 사항, 정보화 관련 제도,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그래서 입법예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예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실과소에서 입법예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2조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할 때는 입법예고를 미리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예외조항을 둬서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든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래서 입법예고 대상을 확대를 시켜서 입법예고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현행 조례에서는 입법 예외를 갖다가 제3조를 별도로 뒀는데 입법예고 대상에다가 구체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이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어떠어떠한 것만 예외를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를 삭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대상에 현행은 명시되어 있죠? 누가 해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2조에서는 광범위한 것을 풀어줬어요. 지정에서 광범위한 것으로 풀어줬는데, 5항에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안인데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각 과에서 이거 안 알려줘도 되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다만, 주민들은 왜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항을 안 하느냐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고시된 것을 자주 보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때는 저희 의원들보다는 주민이 더 먼저 알아요. 인터넷은 안 떠도 그게 이사아게 읍·면사무실 먼저 들어가서 빨리 알 수 있는데 이게 혹시 이 말이 잚소하면, 주관적 판단을 해서 입법예고를 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행 조례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외조항이. 그런데 다만, 입법예고를 하고 안 하고를 실과소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하고 안 하고를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웬만하면 입법예고를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이 조례가 어떤 준칙안이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스스로 만든 조례인데, 왜 스스로 만들었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현재 입법예고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와서 입법예고를 안 하겠다고 자꾸만 저희하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입법예고를 하라고 하고 각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입법예고를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예 모든 조례를 전부 다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려면 기획감사실장의 결재를 맡아야만 입법예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입법예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법무담당이 정말 이것은 입법예고 해도 상관이 없다 했으면 다 입법예고 하면 좋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법무담당이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몇 가지 제가 공고된 것을, 입법예고가 된 것을 보면 왜 안 했느냐 했느냐 저도 많이 담당들한테 물어봤는데 담당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안을 제시를 했지만 혹 간혹에 기획실장이나 법무담당이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결국 주관적인 판단을 유도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잘 알겠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은 알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의회에서 걸러지게 되는데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입법예고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장이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기획감사실장의 판단력이 상당히 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무담당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법무담당은 심지어는 저희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십니다만, 이런 조례 제정하고 그럴 때 고문변호사하고 수시로 의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타당성이 있는 정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아, 그거 입법예고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할 정도 같으면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고 결정을 내겠지만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것은 입법예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왜 입법예고를 안 했느냐?” 그러고 추궁을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아주 이것은 공명정대하게 진짜로 이것은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입법예고를 하라고 해당부서장에게 종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말 어, 그 자체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은 문구가 되고 개정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제가 본 과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예결위 모든 의사일정이 종료된 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 등 일련의 부적절하게 비쳐진데 대해서 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장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앞으로 모든 처신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또 의회도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정발전에 같은 동반자로써 많은 가르침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의안번호 1194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또한 모든 행정 사안에 대한 조정 등 군수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비서 직렬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또한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정·현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의 직급과 직렬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한시정원 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정원의 변동없이 직렬·직급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청 별정직 6급 비서요원 1명을 감축해서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현원 범위내에서 일반직 직급·직렬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 업무추진 인력의 존속기한을 2007년도 6월 30일에서 내년도 2008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이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공문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15쪽에서부터 18쪽, 19쪽, 20쪽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모두발언에서 사과의 말씀 중에 사과인지 아니면, 동반서인지를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사과는 사과로 끝내야 됩니다. 사과했으면 의회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의회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군정에 있어서 제가 매주 화요일날 와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도 직원들의 소소한 걸 모르듯이 혹시 위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나중에 보면, 설명 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어서 예산에 삭감되는 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왜 그런 소소한 걸 보고를 안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많은 걸 보니까 누락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화상도 좋습니다. 말씀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안 하고서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은폐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자치행정과장님이 모두발언에서 사과를 하시려면 사과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잘못한 것 같이 비쳐지는 그런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 정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도 저희들이 늦출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일련의 사건은 위원님들도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사과발언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사자로써 그 말에 대해서 진위를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회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그랬다 하는 발언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감히 위원님들한테 부서장으로써 생각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아까 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 이외에는 다음 위원님들과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비서 직렬을 일반직으로 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별정직이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기에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박명선 위원   
아니 표현이 아니라, 이게 공식문서인데 표현이라고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별정직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등원의 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별정직이 들어와서 못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능률 및 효율성에서 보면 다른 일반직에서 하던 분야는 특이한 게 다른 게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냐, 또 조직의 안정 등등 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개정이유는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보좌기능을 강화한다고 해놓고 능률성, 효율성, 조직관리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줄 때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그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시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시행도 안 해보고 몇 달만에 다시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행정환경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7월 중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금 타 시·군에 쭉 보니까 하남하고 포천에서만 별정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행정의 경력이 있어야지만 필요하다는 용어가 적절치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민원이 그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정 배분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행정경험이 있는 게 낫고 단지, 수행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수행비서는 거기 지자체장이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잇습니다. 그러나 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몇 개 시·군에 다 일반직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명선 위원   
됐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별정직이 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3군데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전부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별도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거기 나오셨으니까, 이 건하고 연관되면 되고 또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건데 저희가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의원 되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또 조례관계도 다뤄보고, 또 예산안 관계도 다뤄보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인데 의회사무과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말씀드릴 소지는 못 되고요. 이거 만약에 요청이 있으시면 나중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것은 경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군수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청원경찰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 별정직 6급과 8급을 일반직으로 다시 전환하는 조례인데 작년 7월 별정직으로 하고자 할 때 본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적절치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6급 별정직을 시행도 안 하고 또 지금 일반직으로 비서실에 배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사항이 틀리다고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이 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주군행정에서 어느 날은 별정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가 바로 시행도 안 하고 일반직으로 다시 바꾸겠다, 조례안이 어느 날 아침저녁으로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서실을 외부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특별한 사람이 공무에 와서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새로 조례안을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거짓없이 아주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거짓을 하시면 문제 삼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7월경에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준 사항이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써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인이 봤을 때도 우리 군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포가 되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여론 등 또 행정환경이 바뀌면서 야, 이것은 별정직 6급이 비서실장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 시·군이 일반직을 운영하듯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여론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는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 바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 개정이유에서 했듯이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한 것이지 그런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나가서 그것을 보니까, 이 조례가 9월 6일날 143회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되었더라고요. 조례가 통과되면서 분명히 아까 박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것은 선거 때 선거를 도와준 모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군청에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오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군정조정위원회가 정말 국가공무원으로써,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때 143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은 저희들도 그 때 선서를 하고 얼마의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그 때 완곡하게 부결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점 이제 와서는 저희들도 불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때 당시 분명히 한양호 총무과장이 “정말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총무과장으로써 꼭 해 야 될 입장이라고 사정사정 해서 이게 통과된 조례입니다. 통과된 조례인데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그냥 사문화되었다가 다시 1년도 안 되어서 바뀐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신 남상용 과장님께 어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때 당시에 계신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장님들 정말 그 분들하고 어떻게 집행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왜 바로 당선된 군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게 조정위원회가 뒤흔들려야 되는 것인지 한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정말 각 실과장님이나 또한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그런 데서 정말 올바르게 건너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례가 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온 조례인데 이 내용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거 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바꾸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군정조정에 붙이는 이 조례안 하나하나가 여주군민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집행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정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냐하면, 거기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여기 근무시간에는 공무원이지만 나가면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저희 있는 자취를 밖에서 다 보고요, 어느 과장 뭐 했다 다 압니다. 양심에 따라서 여주군발전을 위해서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면 더 잘 합니다. 그런 데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군정조정위원들이 개심하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 건은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윗분의 의견도 없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비서실장을 해봐서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각 과를 통솔해야 되고 또 각 과장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되고 모든 민원이, 난해한 민원이 비서실장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업무조정을 해야 되고, 읍면까지, 의원님들, 또 사회단체장님들하고 다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거기는 좋은 얘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나쁜 얘기, 어느 직원 어떻다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봐서 이 비서실장은 별정직보다는 일반직으로 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꼬치꼬치 물으시면 제가 아는 바도 없지만 답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좋은 뜻에서 했으니까 위원님들 널리 헤아려주셔서 앞으로는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왜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만 연장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1년 단위로. 위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공문에서 예를 들어 폐기시키면 폐기되고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할 때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지금 비서실장으로 있는 분은 조례에 합당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직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6급이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 이게 보직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것이 딱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해야지 왜 군수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하여튼 그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는 거듭 하는 말씀이지만 이상하게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간에 정말 좋은 분위기, 또 좋은 이미지로 같이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먼저 꼭 시행을 해서 의원님들이 꼭 따지게 되면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번 일도 조례가 안 바뀌었으면 총무과에서 일을 시키고 비서실장님 명함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명함은 비서실장으로 해놓고 별정직인지 6급으로 근무하는 것인지, 또 하여튼 시행은 다 해놓고 이제는 또 조례가 잘못되었으니 조례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면 정말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인원이 적어서 무시를 하는 것인지, 옛날에는 11명의 의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 7명이 있다고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한 건 한 건 정말 심도있게 행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비서실장이 군수실에 근무하는 것은 조례법 위반이니까 조례법 위반이 되면…….
의사담당님!
조례법이 만약에 위반이 되면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위반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의사담당 길병윤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저한테 안을 주십시오. 제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정말 늘 그런 말씀하죠. “상생의 정치를 함께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 자체 하나하나가 상생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앞으로 군정을 보필하면서 정말 올바른 판단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창설한 사람으로서 의회관계를 잘 압니다. 또 공직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리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건대 우리 비서실장 관계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양해를 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해서 의장님의 양해를 받고 한 겁니다. 단지,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또 인사관계가 있고 그래서 한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입니다.
의안번호 1195호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조정에 따른 여주군식품진흥기금 운용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에서 여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3페이지,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명의 띄어쓰기와 또 1조에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낱자 표시, 또 4조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이것도 띄어쓰기와 낱자표시, 제10조제1항중 “보건소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군 식품진흥기금의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지금 3억 9,700만원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주로 그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식품위생업체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과 또 교육, 지도감독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쌀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25페이지 의안번호 1196호가 되겠습니다.
여주쌀농민상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품질의 여주쌀을 생산하여 경쟁력 확보에 공헌한 농민에게 1998년도부터 다수확 위주로 농민상을 시상하여 왔으나 생산량 우선 정책에서 고품질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육성 등 변화된 농업정책에 따른 부문별 공로자에 대한 농민상을 시상, 여주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이 조례는 지난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라든가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여주쌀농민상조례”를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시상부문을 안 제4조에서 5개 부문으로 정했습니다. 고품질쌀생산부문, 환경농업부문, 원예 및 특작부문, 축산부문, 농촌복지부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안 제5조에서 정했는데 군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기준은 안 제11조에서 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심사서류·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하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 중에서 일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뒀고요, 다음 27페이지 제11조 (심사기준) 심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②항에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14조(시상)관계입니다. ①항에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군민의날 또는 우리군 축제의날에 시상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제15조에 (특전)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는 각종 영농자금, 농림사업 시행 대상자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현실에 맞게 해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시상부문이 나옵니다. 시상부문이 5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품질쌀생산부문, 환경농업부문, 원예 및 특작부문, 축산부문, 농촌복지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긴 잘 하셨는데 본 위원 안을 내보겠습니다.
1번에 고품질쌀생산부문은 포괄적으로 해서 여주쌀생산부문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환경농업부문은 농업기술개발 및 환경농업부문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농촌복지부문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농업인 대상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수상후보자는 “군내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주군내”라고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 다음다음 줄에 보면, “농업의 발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의”자를 생략하고 “농업발전”이 타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조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나옵니다.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장 이상춘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추천하는 것을 좀 넓혀서 읍·면장 및 농업인 단체, 농업관련기관 등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7조 ③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농업관련 기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관련 기관 및 농업인단체와” 이렇게 열어놓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심의회 소집 및 의결)이 있습니다. 심의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심의기간을 명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②항에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의회는 “군수가 소집하고”가 맞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 각종 영농자금, 농림사업시행 대상자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전을 주셨는데, 특전을 조금 더 열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 해외연수 등 선진지 답사와 우리군 농산물 홍보활동 등 특전과 각종 영농자금” 이렇게 열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해외연수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홍보활동은 하면 더욱 좋은 것이고요. 영농자금, 농림사업 시행 대상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이지, 집행부의 생각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여러 가지 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떠한 안에 대해서는 의견은 상당히 다각도로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꼭 잘못되고 잘 되었다기보다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집약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그 중에서 고품질쌀 생산부문은 앞으로는 쌀에 대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나가서 이런 의미에서 고품질쌀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고품질쌀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농업부문 대신 농업기술개발 및 환경농업은 저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복지부문은 이것은 저희가 강하게 넣자가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복지쪽으로 가야만 된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쪽을 좀 넣어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저희 입장에서 그냥 여주군이니까 “여주”를 안 넣었는데 “여주”를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농업“의”자도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상후보자를 왜 “읍·면장”으로 넣었느냐 하면, 이것은 모든 것을 추천권한을 읍·면으로 단일화를 하고, 또 읍·면장한테는 읍·면장이 직접 선발되었지만 각종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넣었는데, 또 읍·면장의 의견도 시행규칙에 보면, 읍면장의 의견도 받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기관과 그 단체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관과 제4조의 각 부문별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인데 저희가 전문가라면 여기서 대학의 박사보다도 농업관련 단체장들을 넣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조례에 꼭 넣을 필요가 있다면 넣는 것도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10조에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를 “군수가 소집”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회의든지 그 단체장이 소집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조의 특전에서 다각도로 넣는 것도 저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2건으로 잘랐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폭넓게 열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해외연수 관계는 지금 각종 선관위에 공직선거관련법에 보면 시상금에 부상금을 주던지, 아니면, 해외연수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의 여주쌀농어민 대상에는 해외연수를 넣었다가 이번에 뺀 것이 그런 사유에서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셔서 저는 할 게 없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점심시간대에 조정이 가능하면 문구를 점심시간 때 바꿔가지고 오후에 같이 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오후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을 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바꿔놓을까요? 아니면, 저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농정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혼합해서 책자 말고 프린터 한 게 나오면 거기에서 좋은 것을 찾아 써서 조례를 정하자 이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상황에 따라서 괄호도 넣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주관이 농정과장이란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보다는 농정과장이 이 안을 다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월권적인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위원장이 1명이 아닌 2명, 3명을 하든, 아니면 부위원장을 농정과장이 아닌 다른 분이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호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짜보시고, 제4조의 시상부분의 인원에 대해서 여성적인 말이 빠졌어요. 물론, 농촌복지부문, 원예 및 특작부문에 여성도 들어가겠지만 이왕이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을 집어넣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농정과장 이상춘   
복지부문을 대략 여성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요.
장학진 위원   
포괄적인 말은 거기에 있는데, 그래도 여주는 여성농민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넣어서 여성적인 입장에서 한번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 시상을 7개, 8개 정도로 쭉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8개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압축을 하고 압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농업인도 하나를 안을 당초에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많아서, 복지부문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뺐는데 한번 괄호안에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오후에 조례심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한번 안을 냈으니까 식사후에 오후에 그 안을 가지고 해보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유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먼저 드린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은 수정부분이고요, 괄호 안 부분은 2가지 안 중에서 하나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해서 괄호 안을 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시상부문과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시상대상에 6명이 올라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여성농업인 분야를 넣는다면 한 분야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농촌복지 분야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촌복지 분야는 꼭 넣고 그 다음에 여성분야를 추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시상을 하는 부문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그동안에 집행이 되었나요?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이 2004년도부터인가는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2004년도 전까지는 해외연수를 보내준 적도 있고요, 금을 10돈으로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발효가 된다고 하면 시상을 부상을 못주고 상패를 주기 때문에 상패 하나에 5만원~10만원 정도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예숙 위원   
상패로 대체를 한다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상패로 대체하고 아까와 같이 특전을 주는 것으로 대체를 한다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다만, 해외연수가 된다면 추가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해외연수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되면 여성농업인 부문이라고 하면 여성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여성이 해마다 한 명씩은 여기에 드는데 여성농업인상이기 때문에 농업에 준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여성은 농업도 하지만 부가창출을 위해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안되나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조례명도 농업과 관련된 거니까요, 부부가 농사지시는 분이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최예숙 위원   
예, 그렇죠. 여성으로 할 수도 있고 남성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시상부문에 첫 번째, 고품질쌀생산부문(여주쌀 생산부문) 인데요. 고품질쌀생산부문이라면 특정에 묶여진 부분에서만 선발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쌀을 생산한다는 이미지에서 강조를 한 겁니다. 일반쌀 생산이 되겠죠. 그런데 가급적 품질은 좋은데 병충해에도 안 걸리고 쓰러지지 않은 부분을 선정한다면 가능하겠죠.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문구상에는 시상의 선발은 그러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일반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게도 그런 해당되는 부분이 되게끔 해서 여주쌀 생산부문도 완전히 고쳐 놨으면 좋겠습니다. 시상선발 과정에서는 농정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고품질쌀과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심사규정을 두더라도 그 문구를 “고품질쌀생산부문” 하면 지금 우리 여주에 고품질쌀생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분에 한정된 문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농가가 소외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심사규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더라두 우리 시상부문의 문구는 여주쌀 생산부문으로 해서 여주에서 쌀농사를 짓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 생각에는 그런 뜻에서 낸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넓은 부분인데 고품질을 생산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한 것인데 위원님들 의견이 여주쌀 생산부문이 낫다라면 고쳐도 무방하겠죠 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산이라면 고품질쌀 생산부문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쌀 생산부문” 하고 괄호로 (고품질쌀 생산부문) 하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한 가지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괄호 하는 것은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한 가지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고품질쌀 생산부문이 나은데 위원님들 의견 대다수가 여주쌀 생산부문이 좋다면 그것도 무방은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님은 “여주쌀 생산부문”으로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여주군 농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구 자체도 고품질쌀 생산부문이 제 의견으로는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회의 때 안을 냈지만 여성농업인 부문을 들어가다 보니까, 농촌복지부문에 두고 그 농촌부문에 여성인 규칙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촌복지부문은 여성농업인으로 한다” 이렇게?
장학진 위원   
그렇죠.
아니, 농촌복지부문과 여성농업인을 규칙이 들어갈 때 농촌복지부문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나올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거기에 여성농업인도 포함한다고 규칙에 넣는 게 좋겠고, 6번 빼고요.
그러면, 그게 빠지면 5개 부문 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시상이 5개 부문 상인데 매년 5개 부문의 상이 된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정 없다면 안 될 수도 있겠죠.
장학진 위원   
물론 그런데 이왕 상을 만들었으니까 주고자 하는 상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 축산부문이 축산·원예 및 특작부문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4명이 되나? 4명이 되면 또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한국사람 개념에 ‘4’라는 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5’로 해야 되고…….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만, 여성농업인 부문만 삭제를 해서 시행규칙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시상에서 농촌복지부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농촌복지분야라면 여러 분야로 나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군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 그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여러 가지 복지부문에서 상을 한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가장 공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을 어느 부분이 됐건 한 분을 주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규창 위원   
그 전 조례안 보면, 대상, 금상, 장려상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부문이 발달되다 보니까 시상부문을 늘렸는데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실있는 시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농촌복지부문에 대해서는 여주군에 1명인데 과연 농촌부문에 여주군의 1명이 선정되시겠지만, 예년에 봐서는 사회활동 많이 하신 분 정말 그 분이 선정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선발될 사람이 선발되지 않고 눈도장 많이 찍은 사람이 선발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이 계신데 그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집행부에서 잘 선정하셔서 정말 여주에 농업발전을 위한 사람을 선발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tu야 될 부분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상의 권위라는 말은 표현이 좀 잘못되었지만 그 상을 탄 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7조(심의회 구성)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3조에 현지조사는 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의 심의과정인데 이것을 군수가 현지답사를 시키고 그러면 그 위원회를 흔드는 폭 밖에 안되니까 이 뒤의 현지조사도 “위원장”이라고 하던가 해서 해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봐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군수가 또 흔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위원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 규정에 저희가 조금 판단을 깊이 못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정과장은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심의위원에 농정과장도 들어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농정과장)과” 이런 걸 더 삽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을 배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농정과장을 넣으려면 그 부분에다 다시 넣는 것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위원중에서 호선 할텐데요. 위원은 농업관련 단체에서 10명 이내가 되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것을 주관적으로 하는 주관부서는 농정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농정과장는 자연히 위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거기에다가 집어넣을 건 없지. 어차피 10인을 뽑으려면 농정과에서 10인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정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업관련상이 되는 것이지, 주무과장이 빠지는 건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죠, 빠지는 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주무과장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김규창 위원   
팀장님이 말씀 좀…….
○농정과장 이상춘   
여기서 농업관련 기관에 대해서 위촉을 하니까 농정과장을 위촉을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부위원장만 위원회에 한해서 위촉하는 것이고, 위원은 농업관련 기관에서 위촉을 하니까 농업관련 기관에서 농정과장은 당연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위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촉을 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여주군이 농업관련 기관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인데 어떻게 농업관련 기관으로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상춘   
농업관련 기관에 농정과장은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다?
○의사담당 길병윤   
예, 별도로 둬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관련 기관과” 이런 식으로 나누죠.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거기까지는…….
장학진 위원   
“위원은 당연직인 농정과장과 그리고 농업관련 기관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위원은 당연직인 농정과장과 농업관련 기관단체”이렇게…….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말이 맞는 거예요? 법무팀장님?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농정과장 이상춘   
호선을 해야죠.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어지간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4조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의견이 약간 분분한 것 같아서요. 4조에 시상부문만 정리가 되면 어지간히 된 것 가아요. 1번 항하고 그 다음에 5번 항하고 6번 항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정리를 매끄럽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희 생각을 가미한다면 시상부문 1항에 1호는 고품질쌀생산부문, 2호는 농업기술개발 및 환경농업부문, 3호는 원예 및 특작부문, 4호는 축산부문, 5호는 농촌복지부문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대략 정리가…….
최예숙 위원   
복지라는 차원이 여러 가지를 통털어서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정리를 내려야 될지.
장학진 위원   
농업복지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업관련 복지니까 복지가 안 들어가면 좀 더 애매하죠. 농업복지 들어가는 게 더…….
○위원장 경익수   
잠깐, 위원장한테 허가를 맡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했었으니까 계속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박명선 위원   
“농촌복지 부문”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농업인 복지부문”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생각 나름인데 농업인 복지부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시상부문에서 농촌복지부문이 자꾸만 거론되고 6번째 여성농업인 부문이 거론되었는데, 1, 2, 3, 4까지는 지금 다 여성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시상대상자에. 지금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특별나게 더 하는 것도 없거니와 또 남·녀가 지금 다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안~4안까지 축산부문으로 해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의 완결편은 복지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농촌 뿐만 아니라 사회완결편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 다 좋지만 복지가 없는 사회, 복지가 없는 농촌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라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농업분야에도 그렇고, 또 저 개인적인 소신도 상당히 농업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농정과에 무슨 계를 더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농업복지담당계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장으로서의 철학이라고까지는 어렵지만 소신이니까 그쪽은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5개 부문 그대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제 의견도 여성농업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조금 광범위하다는 그런 지적이 되고 있는데 농업복지부문, 광범위하지만 복지부문이 나중에 큰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1~2년 시행해보고 복지부문이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삭제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조례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행해보고 고쳐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명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선 위원   
글쎄, 이게 정리가 잘 안되어서요. 하여간 일단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한번 시행해보고 하신다니까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좋습니다. 그러면, 4조에 5번째, 농촌복지부문은 원안대로 그대로 농촌복지부문으로 하고, 금년도에 시행해보고 적절치 않으면 다음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4조를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1번은 여주쌀 생산부문이 좀 그러니까, 고품질쌀생산부문, 2번은 같고요, 3번도 같고요, 4번도 같고, 5번은 농촌복지부문이냐 농업인복지부문이냐를 지금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농정과장 이상춘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라면 사람을 대상으로 폭이 좁다고 할 수 있고요, 농촌이라는 건 농업인과 농촌생활 전부 다 광범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농촌복지부문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시행을 안 하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농정과장으로 있는 한 필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그러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쌀조례의 시상문제 때문에 선정을 못 했던 겁니다. 시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례를 해놓고 지금 말씀한 대로 잠재워준 그런 조례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의회 때 지적을 받아서, 저도 이 조례가 잠자고 있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한 예로. 그런데 지난번 의회 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한 10년이고 100년 지나서 농업이 없어진다면 이 조례는 또 사장되고 그 때 농정과장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때 모르면 잠재워지는 그런 조례가 되겠죠.
○위원장 경익수   
그러면, 앞으로 매년 시행할 것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29페이지 의안번호 1197호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농기계의 임대료 부과, 징수, 매각, 폐기 조항이 조례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지난번 의회 때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해서 임대료의 부과, 징수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안 제11조의 2도 신설해서 임대농기게의 매각, 폐기조항을 신설했는데 이 내용은 임대,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내구연수가 도래한 경우나 임대, 임차 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농기계 중 과다한 수리비로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와 내구연수가 도래한 경우 임차자에게 우선 매각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6조에서 기금의 용도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조문 대비표 31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개정안에 6조의2를 (임대료 부과, 징수)를 신설해서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조례에는 6조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지방세법 28조에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농기계의 반환) 이것을 당초에 현황에 11조 3항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를 삭제를 하고 그 대신 11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이 11조의2(임대농기계의 매각, 폐기)의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를 임대,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고, 여기 1호에는 임대,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내구연수가 도래한 경우도 해놨고, 2호에는 임대, 임차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임대농기계 중 과다한 수리비가 들어가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또 2항은 임대농기계의 매각, 폐기는 「여주군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임차인이 매각을 원할 때에는 관내 농기계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가격을 받아 평균 가격에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품관리조례는 1천만원 이상일 때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는 1호가 내구연수가 경과하여 재구입하기 위한 자금에서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했고, 또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규칙에 내구연수가 경과한 마지막 연도 임대료를 징수하던 것을 먼저 장학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매년 똑같이 하던 것을 마지막 연도 1/2로 경감하는 조항을 규칙에다가 넣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15 

10.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군수발의)@15 

11.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15 

12.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15 

13. 여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15 

14. 여주쌀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15 

15.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15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쌀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쌀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4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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