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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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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2월 13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경익수 의원 외 3인 발의)
  4. 3.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3. 12.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13.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1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15.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7. 16.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17.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경익수 의원 외 3인 발의)
  4. 3.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3. 12.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13.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1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15.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7. 16.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17.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2월 8일 경익수 의원 외 세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월 5일과 2월 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아침 일찍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최예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경익수 의원 외 3인 발의)@9 

3.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9 

4.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9 

5.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9 

6.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9 

7.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9 

8.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9 

9.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9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경   
전문위원 이원경입니다.
여주군의회 경익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86호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9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이장의 업무조정 과 여주읍내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동일 행정리 내에서 아파트 지역과 그 외 지역간의 생활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기존의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도모와 도시계획, 학군, 하수처리계획 등 생활권이 여주읍인 북내면 오학지역 9개리와 법정리가 동일한 천송1리 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여주읍에 편입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이장의 업무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지원을 삭제하고 별표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여주읍 행정구역을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교6리, 교7리, 월송6리, 점봉7리의 신설과 북내면 오학지역 9개리 및 천송1리를 여주읍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0호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인구가 늘어난 여주읍 아파트단지의 분리에 따른 반 편성과 북내면 오학지역 9개리와 법정리가 동일한 천송1리의 여주읍 편입에 따른 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에서 여주읍 아파트단지 4개리 27개 반 신설과 북내면 10개리 34개 반을 여주읍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은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부에 따라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3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계획, 하수처리계획 등 생활권이 여주읍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북내면 오학지구 9개리와 천송1리가 여주읍에 편입됨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여 군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장에서 출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 출장소를 읍 출장소로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부에 따라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4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계획, 하수처리계획등 생활권이 여주읍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북내면 오학지구 9개리와 천송1리가 여주읍에 편입됨에 따라 읍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총 정원 변동없이 읍·면 정원 조정으로 여주읍과 북내면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부에 따라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1호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년 5월 9일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2006년 5월 12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 징수범위 확대 및 징수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에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4에서 건축착공 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됨으로서 야기되는 주변의 미관저해 및 위해요소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 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함을 신설 하고, 안 제6조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안 제7조2에서 사후 허가나 신고된 건축물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함을 신설하고, 안 제45조를 시·군·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특별시·광역시·도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5호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기 임대주택의 용적율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재공고, 열람의 규정을 명확히 함을 정하였고 안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4조, 제41조, 내지 제43조, 제46조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변경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9조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각각 70% 이하, 500% 이하로 함을 정하였고, 안 제53조에서 자연녹지 등 용도지역의 용적율을 일부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율의 20%를 추가 허용함을 정하였고, 안 제65조 및 제65조의2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의 서명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공개시기를 정하였고, 안 별표1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 면적의 기준을 반영함을 정하였고, 안 별표2 내지 별표27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사항을 반영함을 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2호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규정함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을 정하였고, 안제6조에서 행위제한 지역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설치하도록 규정함을, 안 제7조에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안 제8조에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정하는 등 본칙 총 8조로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학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예숙   
예.
장학진 위원   
오늘은 심도있는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정안을 일부 변경을 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예숙   
네, 제안을 받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 보십시오.
○위원장 최예숙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 생각은 지금 국회 여행규칙안이 들어와 있고, 두 번째 안이 건축위원회 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읍·면 관할구역 변경안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읍·면 관할구역안을 제일 나중에 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그 앞에 재난안전과 조례를 먼저 처리해 주시면 여주읍으로 편입에 관한 조례는 좀 심도있게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토의와 심의가 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사진행대로 조례심사 순서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를 나중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의안번호 1181호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수반사항은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500만원이며, 2007년 1월 2일부터 2007년 1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의3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4에서 건축착공 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됨으로써 야기되는 주변의 미관저해 및 위해요소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건축법 시행규칙 내에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 사후허가나 신고된 건축물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5, 건축사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실비보상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38의2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는 공지규정을 신설하여 개방감 확보 및 유사시 피난통로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1조2항 및 동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적용이 영 제86조 2항에 직접 규정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되 조례 제41조 제2항제1호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갖춘 주상복합건축물의 일조권 규정을 동항 본문에 기재하고,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적용은 대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합의시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 시·군·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조항을 건축법 조항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죠. 47쪽에 보면 수수료가 현행이 나와 있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예를 들어서 3천원이 4천원이 되고 7천원이 9천원이 되고, 7만원이 10만원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인근 시·군에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천시하고 양평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양평군이 저희보다, 법에서 정한 상한선에서 저희는 만약에 4,400원이면 400원 단위를 절사했는데 양평은 그것을 그냥 4백원까지 상한선을 정했고요…….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4,400원 이렇게……. 우리는 4천원…….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이천도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그대로 다 정하고 저희는 우수리를 뗀 그것만 입니다. 이게 바뀌게 되는 것은 지금 건축사 검사 및 허가의 대행수수료가 엔지니어링 기준에 맞게 조정되다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상승이 되거든요. 이거에 따른 현실화율, 필요경비라든지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되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우수리만 뗀 상태에서, 상한선에서 우수리만 뗀 상태이고 양평이나 이천은 상한선까지 다 포함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도시하고, 예를 들어서 시하고 군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런거는 아니고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은 2,700원 이상, 그 다음에 기타 건축은 9,400원……. 단독주택이 2,700원에서 4천원 이하, 기타가 6,700원에서 9,400원 이하, 이렇게 기준을 다 정해 놨습니다. 상한, 하한을 정해 놨는데…….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거진 상한선에 가깝게 개정하고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약간에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인근 이천하고 양평하고 안 됐다는데 다른데 된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단독주택을 봤을때 수원시가 3천원, 부천시가 4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료된 데 수원하고 부천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다음에 기타가 수원시가 7천원, 그 다음에 부천시가 9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적이 큰 것은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작은 것은 적정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 대가로 지급하다보면 이것도 사실 부족한 거거든요. 수수료를 4천원 받아가지고 준공검사하고 허가하고 건축사가 대행을 하는데 이 비용 받아가지고, 그 비용은 엔지니어링 대가로 하면 보통 지금 수수료는 현재로 한 6백만원……. 1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지급할 것이 지금 소요 예산이 5,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건축사 수수료로 지급할 돈이.
박명선 위원   
지급할게 1년에 5천만원인데…….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엔지니어링 대가로. 수수료 징수하는 율을 보면 저희가 6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이천이나 양평은 우수리까지 다 포함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우수리는 떼가지고…….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8쪽 “아”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조정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됐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실적은 없었고, 이게 지금 통폐합 돼가지고 도에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가 돼서 여주지역에 맞춰서 건축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 단위에 위임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법 시행령에서 이게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 함으로써 폐지되는 사항인데 지금 실적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이 조정위원회가 언제 군에 생겼던 거죠?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전에도 몇 년 동안 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경익수 위원   
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바꾸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17페이지인가요? 옛날 페이지인 수로 17페이지인데, 여기 찾으려면 좀 그런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 있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군계획조례…….
장학진 위원   
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의안번호 1185호 여주군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용도분류 체계 변경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07년 1월 18일부터 2007년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재공고·열람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7조 내지 29조와 제34조, 제41조 내지 43조, 제46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9조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각각 70% 이하, 500%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53조에서 자연녹지 등 용도지역의 용적율을 일부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85조1항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율이 20%를 추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5조 및 65조의2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의 서명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1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공개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 제한 면적의 기준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2 내지 24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내지 별표 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이 우리가 건축법에 시행돼 있는 것보다 하한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례에 보면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그런데 그 규정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거는 당초에 조례 준칙안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대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저희가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준칙안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한 것으로 보면 이천보다 우리가 %가 낮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으로 규정이 돼 있는거냐고 보는 거죠. 아니면 그냥 건축법에 시행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그냥 나오면 되는데 여주같은 경우는 굳이 그걸 법보다 하향으로 조례로 줄여서 할 이유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거는 준칙안에 따라서……. 이천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우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것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이 우려돼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는 상향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거는 이천보다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다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왜냐하면 산업같은 데는 이천같은 경우는 1200%를 했고 일반상업지역은 900%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여쭤보는건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서 건축법에 의한 법령보다 우리가 낮게 잡았지 않습니까? 용적율 %를. 그게 낮은데, 이천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이천하고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천하고 차이가 나요. 그럼 시하고 군하고 차이가 어떤 규칙이 정해져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임의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여주에 맞게끔 만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준칙안이 군 지역 준칙안과 시 지역 준칙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학진 위원   
준칙안이 있어요? 그걸 그런 내용을 언뜻 들었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용적율 같은 것도, 이게 지금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 같은 것도 옛날에는 400%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0%로 돼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250%로 돼 있는데 이게 건물을 지으면 용적율이 높아지는게 좋은거 아니예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건축사도 좋은거고 지역발전도 좋은거고. 법에서 정한 용적율보다 굳이 조례에서 낮게 잡아가지고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법 허용한도 안에서 우리가 제약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 생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보면 다 이중 일반주거지역이 법에서 150에서 25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250을 적용한 거고요, 대부분 지금 상한선을 적용된 사항입니다.
준칙안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계획 조례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 위원님들도 검토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법령하고 연결해서 저도 법령을 봐가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볼 때 이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이천하고 이런것까지, 발전되는 데까지 차이를 두고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천하고 차이가 지는게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중심상업지역 같은 것은 이천은 80%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우리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건폐율은 지금 전부 상한선을 적용한 건데요.
장학진 위원   
상한선이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한선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되고요, 용어 자체를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연구시설하고 노유자 시설이 옛날에는 같은 항복이 아니었습니까? 달리 분류해요? 교육연구시설하고 노유자 시설하고 옛날에는 같은 항목 아니었나요? 그건 따로 분류해요? 교육연구시설하고 노유자 시설하고 어떻게 그 용어 자체를 그어놔요? 옛날에는 교육연구시설에 노유자 시설이 거기 포함돼 있던게 노유자 시설이 별도로 돼 있더라고요.
○건축허가담당 한경남   
네, 따로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별표11하고 12에서 노유자 시설하고 분리가 되면서 법 시행령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위원장인 최예숙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참고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는 일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시지역하고 농촌하고 사는 것도 불공평한 형편인데 건축을 할 때나 그럴 때 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법령에 닿는데까지는 살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리 군에 주로 위치한 생산녹지, 보존녹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적율이 당초에 많이 낮았었는데 그 부분, 실질적으로 피부에 많이 닿는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위원장 최예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잠시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입니다.
의안번호 1182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안 제2조에서 규정을 했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안을 제5조에 규정하였고, 행위제한지역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안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고,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게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이 처음 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처음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 전에는 조례 규정이 없었고요.
박명선 위원   
전혀 없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없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그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해에 수해를 본 지역을 다녀보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자리에 주택이 지어져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 현행법과는 무관한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게 2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 주로 하는 게 하천입니다 지금.
경익수 위원   
그런데 점동 같은 경우에 침수되었던 데 장안교 좌측으로 보면 주택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장마가 져서 침수가 되어서 피난을 갔었고요. 또한 세월리 가다보면, 용담리 1번지인가 주택이 침수가 됐었는데 거기는 장마 질 때마다 2~3년에 한번씩 꼭 침수가 되는 그런 지구로써 지금 현행 조례 제정되는 이 법에는 저촉이 되는 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택 같은 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전에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둘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가 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고시가 안 된 지역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29개소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복사를 해서 하나씩 나눠드리면 안될까요? 이게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주로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입니다. 하천과 하천 제방 사이 그것만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반주택이 침수되었다든가 이런 지역은 아니고.
경익수 위원   
한 5건 정도만 불러주실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지금 지방2급 하천으로써 소양천하고 연양천하고 그 다음에 능서에 귀하천, 그 다음에 여주에 용강골천, 그 다음에 북내에 대수리천 이렇게 면별로 쭉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거리, 개울에서 몇 m 뭐,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지형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형도를 작성하려면 앞으로 한 4~5천만원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지형도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할 겁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행정감사 때 수해지역에 여주군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인한 것인지, 저지대의 어떤 형질변경과 주택을 해도 다 허가를 내줘서 건축행위를 하고 주민들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해 때 가정집에 물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여주군의 저지대에 대한 개발행위를 막아서 사전 홍수 때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얘기를 제가 한 바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지난번 수해 때 재해로 물이 들어서 사람들이 피난을 하고 막대한 개인의 손실을 입은 그런 기억에는 아직 빠져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수해 때 물이 드는 곳이 포함이 되어야지, 기존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곳은 제외되고 하천변 쪽으로만 물이 들지 않는 곳에 재해지역이라고 선포를 해놓으면 지금 수해를 입은 주택 주변에 또 건축행위를 한다 해도 또 여주군에서는 허가를 내줄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는 주택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수해 때 물이 드는 곳을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제외시킨다면 그 곳에 또 행위가 이루어질텐데 그것이 행위가 이루어지면 수해 때 또 물이 들고 피해를 보면 여주군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인데 그런 곳에는 기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곳에는 건축을 헐을 수도 없고 철거시킬 수가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그런 건축행위는 할 수 없도록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1차로 29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토록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점동면 도리 같은 경우에는 부락 윗 부분에 제방을 신설해서 그 부락에 홍수 때 마을에 물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수해지역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그런 행위를 못하게 고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 대한 대비책도 더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29개소를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전부 배포를 해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형도면까지 배포가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지형도면은 지금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29개소를 배포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여주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상위법의 법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저희가 지정한 이유도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한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행위제한에 관한 것인데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필요성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범위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상위법에 해당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형도를 작성해야지만 그 재해위험지구 범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179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2006년 5월 12일자로 폐지된 여주군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에 의해서 이장의 업무가 조정되는 것과 관련하고 또 두 번째로, 여주읍내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동일 행정리 내에서 아파트 지역과 그 외 지역간 생활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기존의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도시계획, 학군, 하수처리계획 등이 여주읍인 북내면 오학지구 등의 10개리의 다수주민들이 여주읍 편입을 요구하는 건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이장 업무에서의 지역의료보험조함 운영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2리에서 교6리, 교3리에서 교7리, 월송1리에서 월송6리, 점봉2리에서 점봉7리 등 기존 여주읍에 4개리를 신설하는 것과 아울러서 북내면 오학리 등 10개리가 여주읍으로 변경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읍 행정구역 변경 조정에서 4개리가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조정 신설 4개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리는 특별한 어떤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마는, 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리에 대한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 보면요, 교2리가 650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교3리가 532세대, 또 월송1리가 361세대, 또 점봉2리가 43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리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학하고 가남면에 세대수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신해3리는 481세대가 되고요, 가남면 신해4리는 916세대, 또 심석3리는 638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학에는 오학2리가 577세대, 현암4리가 959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여주읍만 이렇게 4개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락은 같이 이렇게 해서 더 신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욕구를 성실히 수용해서 해결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생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락에서 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상당기간 오랫동안의 고정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각 읍·면을 두루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해4리 같은 데는 9백 세대가 넘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어 있죠? 아파트단지죠 거기는?
심지어는 오학에도 보면, 벽산 아파트, 현진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거기는 그냥 오학2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리 행정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여주읍만 유별리 신설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추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자꾸 가르는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부득이하게 가를 경우에는 정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현재 보면, 우리가 지금 리를 자꾸 이렇게 분할을 시키고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 합병시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부천을 확인해보시면 거기는 동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편하게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시키는 것 보면 공무원 일거리를 더 많이 늘리고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부천 쪽에 한번 확인해보셔서 왜 합병을 하고 있나 원인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상당히 저희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모 면 어떤 리에 가면, 한 20여 가구가 1개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주군 뿐만 아니라 전부 이것을 데이터를 내보니까 지자체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 법에 차라리 기준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요구들은 지금 기존의 자연부락 형태로 있다가 아파트가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모든 생활이 이질감이 있고 서로 이장이 통솔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한정 주민의 요구에 따라갈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보니까, 어떤 리의 분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다른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익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물론,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만 당위성을 가지고 앞으로 심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리마다 리가 증설이 되는데, 리마다 지금 과장님은 리마다 어떤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쪽 교리만 되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3리까지 되어 있다가 7리까지 늘어나면 엄청 많은데 아파트 단지별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라는 게 성격상 그 아파트 단지내에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암만 이질성이 있더라도 지금 거기하고 예일 세띠앙하고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강남 아파트나 예일 세띠앙, 삼성이나 강남, 길 건너지만 세대수에 비교해서 세대수가 만약에 9백 세대면 9백 세대, 5백 세대면 5백 세대 이러한 것도 계속 리만 늘려갈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도 한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데서 개선할 점을 한번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아주 그것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인이 그렇다고 방금 말씀 올렸지만 저희 군도 이것이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겁니다. 지금 본 건은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또 없다고는 확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것이 예산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지역을 통합보다는 자꾸만 분열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처리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다 타당하다 타당하다 하시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를 하면 그 마을 번영회 부락하고 이장이 아파트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타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 답변내용이 사실 나는 농촌에서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가남에도 신해2리에 동남 아파트하고 현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현진 아파트하고 동남 아파트는 사실상 붙어 있습니다 한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 아파트가 신해3리가 되고 또 현진 아파트가 신해4리가 되었는데 신해2리에서 아파트를 관장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1개 리가 또 편성이 되고 한 것이고, 지금 가남면 본두리에도 금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원아파트라 하더라도 개인들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생기면 당연히 아파트의 주민들끼리의 자치행정을 하기 위해서 마을이 1개가 늘어나고 그 아파트에도 이장이 있고 다 이런 행정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통합 통합 하는데도 다 타당하다 타당하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타당 타당 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 리를 자꾸만 늘려달라는 것은 동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농촌지역에서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는 나름대로 자치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상 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도 어렵고, 또 계속 행정 리를 늘려달라는 것도 고민입니다. 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 자치단체에서 지금 고민하듯이 어떤 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조언을 더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서 상당히 조심스런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계속 어느 리에는 해줬는데 또 안 해주나 이런 동반적인 민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을 우려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수시 의견을 여쭙고 해서 이것은 어떤 행정의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 반에 대한 것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신설규정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적정한 게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례로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인시 같은 곳이 지금 이것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고 실무선에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실무선에서 접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 등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이게 과연 조례로 정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데 그게 여주읍이나 북내면이나 가남면이나 능서면이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행정에서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규정,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파트가 하나 건립을 하면 거기도 또 부락이 하나 된다, 또 저쪽에 또 하나 건립이 되면 또 거기도 한 부락이 생긴다, 이게 여주읍에 이렇게 되면 이런 선례가 남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 전국에도 이런 기준을 마련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리라고 하면 그냥 하천이라든가 이런 지형지물로 해서 구분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런 적정기준이 없습니다. 이따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변드릴 사항입니다만, 반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50가구 이하, 특히 아파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리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도 알아봤지만 전국에 이것을 만들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용인시에서 그런 폐단 때문에 이건 기준 내지는 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은 추후 행정적인 어떤 제도권내에서의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알았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광 그랑베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60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종그랑시아 아파트는 210세대밖에 안됩니다 지금. 점봉2리는 통틀어서 432세대인데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형평성에 신해4리 같은 경우에는 9백세대, 또 오학2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한 960세대 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타당한 것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욕구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명선 위원   
주민욕구? 주민욕구라고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주민이 민원서류를 내서 해달라면 다 해줍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게 바로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9백여 세대 된다는 것은 뭐냐. 이장이 지도력이 높다고 봅니다. 통솔력이 있고. 왜? 자치위원장이 따로 있고 리장이 있습니다. 그 리장과 자치위원장이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생활권 자체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히 조절하면서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그 지역의 자치위원장 내지는 이장 포함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도가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박명선 위원님께서 누누시 지적을 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답변드리건대 그런 유사한 사례 등등을 수집을 해서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선 위원   
조례 제정할 의사는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제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에도 지금 예산절감으로 통·폐합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 세대가 많지 않은데도 리를 자꾸, 예산이 그 만큼 수반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더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리 편성되는 것은 됐고요.
오금리 행정구역의 여주읍 편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건의서에 보면, 지금 세 가지 간편하게 주민 건의서로 해서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을 한다고 줬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이 되는데 주민건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조례를 상정해서 이게 가부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편적으로 물어보면 주민건의서에 의해서 행정편입이 오고 가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런 주민 건의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오금리 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위적인 게 타당성이 있다고 주무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람에 보면, 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또 생활권 모든 것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다수 주민이,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원인제공이 주민들이 성인대비 한 51.6%가 승낙을 해서 건의한 민원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만약에 주민이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의 사무입니다. 고유의 책무입니다. 조직과 운영을 합리화시키고 또한 규모화 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소관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지자체장의 원래 고유권한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도 많은 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칠곡군 같은 데는 5개면인데 2개 읍을 합쳐서 지금 시를 벌써 수년간 추진하고 있는 등 그렇습니다 추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 등을 봤을 때 도 주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제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65년도부터 도시계획이 여주읍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은 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건의가 없었으면 오학지구 여주읍으로의 편입에 대해서 요구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전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진 위원   
아는 바가 없는 게 아니라요. 주민건의가 없었다면 이번에 오학지구가 여주로 편입되는 게 조례가 상정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안 되었겠죠. 그것은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주민건의가 없으면 오학지구는 결국 편입이 안 되는 사항이네요, 지금 현실로써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을 다루는 군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윤리강령이 있듯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입안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검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조심스러운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요구가 없었다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누구도 얘기 나올 수도 없었고, 이것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나름대로 얘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행정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에 의한 집행부 행정부서에는 전혀 오학지구가 여주로 편입되는 것은 필요도 없었는데 주민건의에 의해서, 그 건의가 들어오니까 그 건의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다 아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장학진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말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뭐가 깔려 있다 안 깔려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민건의에 의해서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주민건의가 없었으면 편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명확히 해주셔야만 그 다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군에서는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와야 될 이유가 없다, 다만, 주민건의에 의해서 주민이 건의하니까 그것을 조례에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가부를 결정해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의무나 지방자치법에 준한 지자체장의 사무의 범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칠곡군을 했고 전국에 지금 243개 시·군에서 군이 88개입니다. 그렇듯이 지자체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위정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내심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표출을 안 했을 겁니다. 여기 모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러던 차에 이것을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참 당위성이 있더라, 있다,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또 유·불리 면으로 봤을 때는 불리한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게 많을 거다 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주민건의서가 아니라 주민건의에 의한 행위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절차상은 오학지구 여주읍으로 와야 된다는 소리가 왜 자치행정과 입에서 못 나오는지. 당연히 나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합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주무과장이 그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주민건의서만 받아서 이것을 했다 이러면, 뭔가가 핀트가 안 맞아요. 안 맞고 지금 얘기 풀어갈 수가 없다니까. 저는 분명히 주무과장으로서 건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이게 들어오기 전에도, 깔려있는 건 얘기하지 말자 이거야. 어떤 것이 깔려있는지 얘기하지 말고 정말 오학지구는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오는 것이 합법적인 사항이고 행정절차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면, 이것은 주민건의서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정말 심도있게 다뤄봐야 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분에 의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임을 받은 후에 접수를 해서 그 후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기에서 사견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치를 때 기존에 있는 실과장하고 행정감사를 치르지 발령받고 간 사람을 행정감사를 치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신 자리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답변은 과거가 어떻게 됐든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지금에 처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풀어가는 게 원칙이지, 전에는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 치를 때 저기 산북면으로 간 그 면장 다시 불러다가 행정감사 치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어느 누가 있더라도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의 사견을 묻는다고 하면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의 적정규모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라든가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매진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게 왔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 속에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출을 안 시켰을 것입니다. 여주를 사랑하고 여주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오면 같은 여주읍인 줄 알거든요, 그 오학지구를. 그것을 과거부터 다 느껴왔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게 왔기 때문에 저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소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의 과장으로서의 이 민감한 사항을 제가 자유발언 때도 그랬습니다만, 행정적인 편입이 되었다면 차라리 편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만 그것을 여쭙게 되냐 하면, 주민건의가 아닌, 어차피 주민건의가 들어왔지만 정말 생각이 있다면 주민건의서가 아닌 행정적인 편에서 오학지구가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편입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행정의 생각이다, 다른 것을 깔고 얘기하지 말자구요. 다른 것 깔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오학지구 여주읍 편입 그 내용만 보면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오학지구가 편입되어야 된다는 것은 행정부의 생각이다 바로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오학지구 주민건의에 의한 사항만 한다면 조금 얘기가, 이 자리에서는 어차피 속기록에 남는다고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솔직하지 못 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주민건의에 의한 생각이었고, 하나는 행정절차상에 의한 행정개편 이 두 개를 보고 있는 중이예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행정절차에 의한 오학지구 편입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건의서에 의해서 여주읍으로 합병이 되게 되면, 주민건의서에 보면 학군이 여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여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여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천송1리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나 도시계획이나 생활권이나 다 당우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여주읍으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 부분은 본 안건에서의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지역의 한 사람으로써, 박명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아쉬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의사를 물은 결과 다수 주민이 우리 조례에 의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항은 여주군 리 개발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의서가 왔길래, 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학군도 북내지역이고 다 그런데 이게 그러냐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해보자 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한번 물어보자 해서 지난 12월 21일날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만, 다수 주민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해서 여기에서 리 개발위원 10분 중에 7분이 참석해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격론을 벌였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해가지고 여주읍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온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행정적인 면도 검토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대개 보면, 법정리 단위로 지금 전국 행정구역 개편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정리가 천송1리였다고 한다면 2, 3리가 여주읍으로 왔을 때 리명을 놓고 서로 주민간에 분쟁 내지는 소속감이 또 있거든요, 고유특성상.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본의 아니게 주민간에 갈등이 조장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모든 공부 같은 게 법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공부 다 법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여기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여주읍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뜻을 존중을 해서 저희가 여주읍으로 오는 게 좋겠다, 여주읍으로 같이 해서 법정리라 하더라도, 학군이 그쪽이라 하더라도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천송1리를 편입하게 된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그 모든 게 주민의 뜻이라면 그렇게 주민들을 인정해주신다면 능서면 번도5리 같은 경우 주민들이 여주읍에 편입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면 다 여주읍으로 받아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만약에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제출을 한다고 하면 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다 전제가 될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통상적인 상습적인 어떤 관습에 의한 지역,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해당지역의 주민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겠죠. 앞서 말씀드린 통념상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행정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그것은 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익수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러면, 여주군 각 면들이 다 여주읍으로 들어온다고 서명 받아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 통념상 되겠느냐. 그것은 여기서 기다 아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리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건의서 내용은 아까 대중교통노선, 학군, 도시계획 등등 해서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천송1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천송1리 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여주읍 편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송1리가 예를 들어서, 9개리가 당초에 서명을 받았죠? 천송리를 제외해놓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당초에 8월 17일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천송1리도.
박명선 위원   
그래서 주민건의서 할 때는 천송1리까지 포함해서 들어온 거죠, 당초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같이 들어왔죠.
박명선 위원   
그 당시에 몇 명이 서명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처음에요?
박명선 위원   
33명이 서명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때는 농번기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명선 위원   
농번기? 좋습니다. 농번기라 33명 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부락에 연말에 12월 21일이 되겠죠. 그 때는 몇 명이나 서명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34분이 했는데 저는 뒤에 한 분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이 현안사항 가지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주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조례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각 리의 중요한 현안사항은 반드시 리 개발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 개발위원회 10명인데 그 중에서 7분이 참석을 해서 했고요, 그 날 대동회니까 34분이 나왔습니다. 그 분들을 포함해서 34분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명한 것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 리 개발위원회 위원들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박명선 위원   
리 개발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0개리만 리 개발위원회를 거쳤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오려고 하는 10개리만 리 개발위원회를 거쳤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주읍에 남는 북내지역에도 개발위원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하면,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행정리가 구분이 된다고 해서 물론, 우리 다소 우리 미풍양속에 의해서 소속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따져보십시오. 없고, 또 한 가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오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입니다. 왜? 지금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남는 지역, 받는 지역의 것은 그러한 의결로. 왜냐? 우리 절차상 봐도 의견을 그냥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의견수렴한 결과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의견수렴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거죠.
박명선 위원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박명선 위원   
그러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이 분열되고, 또 지역에 심지어는 싸움까지 나타나고 또 지역을 분열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천송1리를 봅시다. 천송1리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오학지구 이장하고 몇몇 유지분들하고 의회에 나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여주읍에 이장협의회장 등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내가 천송1리 이장하고 천송1리 새마을지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천송1리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학군도 북내고 생활권도 물론 여주읍으로 오고 또 북내도 가고. 지역 정서상도 북내 권역이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공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여주읍으로 오는 게 좋으냐, 남는 게 좋으냐?” 답변이, “우리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오신 20~3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오학, 천송1리가 예를 들어서, 여주읍으로 오는 것에 대한 명분이 무엇이냐?”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거기에서.
그리고 천송1리에 어제 그제 확인하니까 100세대더라고요. 인구는 한 250명 되고. 그 당시에는 99세대 263명인데, 34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이고, 세대별로 보면. 인구로 보면, 13%만 서명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천송1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공부상 얘기를 하셨는데 공부상은 사실상 다 갈라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내면에서 하는 거 따로 있고 오학출장소에서 하는 거 따로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법정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법정리를 예를 들어서, 북내면 천송1리, 또 여주읍 천송2리가 될지 천송3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천송1리를 개명을 하고 또 천송2·3리를 그냥 두든지 아니면, 천송2·3리가 개명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것은 천송1리는 기존대로 북내에 둬야 되지 않느냐. 오학출장소 지역만 예를 들어서, 가부가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지만 천송1리는 현행대로 출장소 지역도 아니고 생활권도 아니고 학군도 아니고 모든 게 아닙니다. 아닌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천송1리까지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행정편의가 곧 주민편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북내면 천송1리가 있고, 여주읍에 천송2리, 3리가 있다고 보세요. 전국에 이런 사례도 없을뿐더러 혼란만 갑니다 이것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명선 위원   
그게 부당하다고 그러면, 천송2리, 3리를 리명칭을 바꿔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천송1리를 바꾸든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 거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냥 놔둬도 괜찮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것은…….
박명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북내면 천송1리, 여주읍 천송2리, 3리 그냥 놔둬도 상관없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게까지 강론적으로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드린 대로 사회통념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행정처리함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자꾸만 박위원님께서 지역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주군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간다고 한다면 강원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되냐. 여주군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가더라도 군민들한테 다 청문회 하지 않습니다. 여주군의회의 의견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만. 그 중차대한 사안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북내면 천송1리가 이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도권내에서 했기 때문에, 또 행정편의성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송2리, 3리가 신륵2리, 3리로 한다고 했을 경우 얼마나 지금 이름을 짓기가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가령, 천송1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주읍으로 와서 개인적인 생활에 상당히 침해가 된다고 하면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행정의 편의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개인적인 생활로 봤을 때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겠죠 지금보다는. 그러나 여기에 회의록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생활권이나 모든 일이 여주읍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뭐냐, 이런 사항 등 거론해서 그 틀에 의해서 리를 대표하는 리 개발위원들이 서명을 했고, 또 그날…….
박명선 위원   
여주생활권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신면이나 강천면이나 북내면이나 능서면이나 점동면이나 다 여주생활권이지 여주생활권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는 여기 지금 회의록에 주민들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박명선 위원   
당우리도 여주권이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천송1리가 과연 그러한 행정편의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규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북내면 천송1리로 둬도 괜찮은 것이냐 아니면, 천송2·3리를 개명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주읍으로 예를 들어서, 갈 지 안갈 지는 모르지만 천송2리, 3리도 그냥 여주읍 천송2리. 3리로 가도 괜찮은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다른 것은 상당히 역사성이라든지 사회통념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껴서 얘기할 필요없이 가부만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입안해서 한 것처럼 여주읍으로 일관성있게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시간이 지나서 이따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어차피 지금 이 사항이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오는 게 굉장히 난해하면서도 또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다 주민들에 의한 뜻이다, 주민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별도로 안 다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씀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의 주관은 하나도 없이 주민건의에 의해서만 자꾸만 하고, 주민건의에 의한 생각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자꾸 그러면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얘기가 되니까요.
아까 경익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번도5리 주민들이 이리 오게 되면 그 뜻에 따라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니죠.
장학진 위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뜻을 따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 집행부가 그 뜻을 따라서 집행적인 입장을 안 하신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몇 마디 안던졌습니다마는, 과장님은 과장님 개인의견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편한대로 하시는데, 집행부의 대변자로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님 정도 되면 집행부를 대변해서 “이것은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질문하면 그것만 비켜가시려고 그러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엮어진다니까요. 말꼬리 잡히는 얘기가 된다니까 자꾸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도 못 하겠지만 지금도 그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얘기할 것을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여주읍이 가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분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큰일 날 거라니까.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주민투표법도 해야 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역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결정하신다니까, 군이 의회에서 결정해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사항은, 오학지구가 여주읍에 편입되는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한번 우리 쉬었다가 점심먹고 편한 마음에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 과장님도 피로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점심 후 오후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자고요, 있는 그대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집행부를 대변해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피력하면 개인별로 피력하세요. 개인으로서는 잘못된 거다 피력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그 피력하기 싫으면 집행부를 대신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주민투표법이 생겼고요, 저희도 같은 해 7월달에 여주군 주민투표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구역이라는 것도 재량행위입니다. 귀속행위 아닙니다. 행정구역이 변경된다고 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입니다. 귀속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지금 오학지구를 여주읍으로 편입시키는데 대한 어떤 계획수립이 다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후속 조치를 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오학지구를 여주읍으로 편입을 시키자면 아마 한강 다리도 새로 하나 개설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는 편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여주대교나 세종대교로 해서는 자동차로써는 저기겠지만 가까운 거리에 자전거나 도보로라도 여주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에 다니기 편리한 그런 모든 준비사항이 이루어지고 나서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이 돼야지 그냥 지금 현실과 같은 상황에서 오학지구를 그냥 행정적으로 편입만 시켜 놓는다고 해서 오학지구의 10개리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서도 오학지구를 편입을 하려고 하면 사전 계획이라도 수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머지 않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됐을 때 여주읍으로 편입을 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구역만 이쪽으로 편입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행위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단지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규모화되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지금 말씀하신 교량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는 다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군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 내지는 군민 등 모든 분들의 뜻이 모아지고, 또 도라든가 중앙정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읍으로 편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북내면장님이 송년회때부터 여주읍 편입 건에 대한 것을 홍보를 했고, 또 군수님도 신년 인사회에 가서 홍보를 했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의회 자율등원의 날에 와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시고, 또 면장님, 새마을 총회시도 하고 또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님 다 북내면 현 대표나 이런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다 그런 조율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간담회에서. 간담회 내용도 모르고 지금 우리 임의대로 그냥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북내면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지역대표나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장소에서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을 알아야만 얘기하기가 쉬운데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혼자 그냥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도 어려우니까 그 내용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는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건의가 제출됨으로써 행정구역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주민들이 이거에 따른 여론, 쉽게 얘기해서 북내지구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줄어드는 등의 이유 등으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또 한가지는 면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 지금 여주군에서 세 번째라는 거대한 북내면이었던 것이 이제 중간 정도로 위치가 바뀌는 등에 따른 상실감 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지원대책이랄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거였습니다. 이것이 구역이 됐을 경우에 잔여 지역, 기존의 북내면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북내지역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구상을 해봤습니다. 북내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또 천송~신남간 지방도 345를 가능하면 앞당겨보자,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자, 또한 당우~장암간 군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 북내보건지소 신축,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또 지금 현재 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녹색체험마을 같은 경우를 북내지구에다가 국비 1억 포함해서 2억 정도의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마는 이런 것도 추진하는 등 이런 사항을 제시하였고,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걸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필요한 시설이 뭐냐, 필요한 사업이 뭐냐 이것을 중지를 모아서 저희한테 주게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사항을 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다면 주민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정개편인데…….
왜냐하면 이쪽에서 오고 싶다는 사람들 의사를 받아서 편입을 시키자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그럼 댓가성으로 가서 해줘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남는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상실감이 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면세가 줄어듦으로 인한 지역발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군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걸 말씀드렸던 사항이죠.
박용일 위원   
사실 경기도에서도 타 시·군 인구가 많은 데는 지원금이 많고 여주와 같이 인구가 적은 데는 지원금액이 적어서 여주군 전체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대한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데 그 돈이 여주군 전체적으로 골고루 주민편익시설에 쓰여져야 될 돈이 그쪽 북내면 일원의 보상책이라고 해서 막대한 돈이 북내면으로만 들어가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다른 읍·면에는 어떤 사업이나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다른 읍·면으로 집행돼야 될 것이 북내면으로 집행이 되면 다른 읍·면에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그런 것은 다는 아니죠. 지금 군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각 읍·면이 고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안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하면 중앙이라든가 해서 계획을 앞당기고, 또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막대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건 아니고요 현실에서의 탄력성을 가지고 최대한 그 공약수를 찾는 겁니다. 저희가 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외되는 지역 외에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군 전체를 보고 한 것이죠.
박용일 위원   
군 전체적인 것을 본다 하더라도 모든 예산이 여주군에서도 여주읍의 인구가 많으니까 편성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살고자 해서 그 예산이 투자되는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집행되는건데 북내면이 축소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막대한 예산이 그리 들어가면 다른데는 여주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행돼야 될 돈이 위축되고 적은 면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발생되면 이거 전부 주민들이 으?X으?X만 하면 그리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는 전례가 되는데 지금 여주군이 사실상 강천면 대둔리가 여주를 등돌리고 문막으로 가고, 또 개군면이 양평으로 가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여주군 행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남면 이장들한테 “우리 이천으로 가자”,“도장을 다 받자” 그랬을 때 여주군에서 가남면을 뺏기고 나면 여주군의 입지는 더 말할 여지없이 군이라는 명분마저 없어질 판인데 그럼 그것을 막고자 여주군 예산 전체적인걸 가남면에다가 쏟아 붓겠습니까? 다른 9개면에는 나 몰라라 하고.
우리 행정을 하는데 이런 임시방편으로 해서 예산을 쓰고 한다면 어딘들 지금 소리치고 이 얘기 안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오학지구가 이리 오고 북내 일부가 남는다 하더라도 이런 인위적인, “너희 그대신 이거 해줄테니까 잠자코 있어라”, 이런 행태, 이런 행정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훗날에 누가 되던 자치행정과장님을 누가 맡던 기획실장님을 누가 맡던 여주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가며 골고루 여주군민에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당장 넘어가는 쪽으로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 예산운영의 적정성 등은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면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또 군수님도 신년인사에 가서 하고 부군수님도 단체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군수님도 주민대화 있었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가서 있었다 이말이야. 그럼 거기서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훗날에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텐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 주시는건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당장 가서 위기모면의 공약을 하고 대화를 하신건지? 지금 이게 최대한의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까딱 잘못하면 12시까지 갈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이 꼭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과 과장님 간의 줄다리기 보다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면하는 답변이 아닌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먼저 식사 전에 과장님께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통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통합을 시키기 전에 양쪽 주민의 토론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당우리 지역 쪽의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각자 몇 팀들한테만 설명회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매우 아쉬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행정예고를 할때, 그쯤 무렵돼서 얘기를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분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서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입장도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전에 이것은 오픈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같은 지역 내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개인적인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축복 속에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오픈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접수가 돼서 하다보니까 그 후에 이것이 세인에 알려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경익수 위원님 말씀대로 과정이 잘못됐다, 매우 아쉽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지역의 이장님들이 잔여지역의 이장님들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사과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론형성 과정이 된 다음에 이것이 제도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사회가 구성되려면 기본이 우선 개인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부락이 잘 되고 면이 잘 되고, 그러면 군이 잘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한 가정에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합의이혼으로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쪽이 좋다고 이쪽으로 선택을 하면 남는 쪽의 입장에서 볼 때 과장님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도 이해 못할 부분입니다. 저쪽 잔여지역에서 볼 때나 우리 여주군민으로 봤을 때도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기 인지했었다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부터 돼야 되는데 그런게 매우 아쉽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모든게 지금 주민토론회라든가 그런 대화가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동감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안건을 다시 유보해서 그쪽 당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나 토론회를 하고 다음에 이 안건을 다시 올리는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여기서 사전에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한테 제출하기 이전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론화 하기 위해서. 받는 지역, 또 오자는 지역, 남는 지역에 대해서 제도권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주민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도 아직도 당우리 지역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서명운동을 해서 가지고 온다는 전화를 아까 받았는데 모든 문제는 큰 소리를 줄일 수 있고,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민의 편에서 보면, 물론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다수원칙으로 정하지만 그래도 작은 소리를 더 이해를 시키고 충분히 이해를 가게끔 설명을 하셔서 잡음없이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게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이 안건을 더 토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든 간에 남는 지역, 무슨 사건이고 사안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반대논리를 제기하는 사람은 항상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박명선 위원님이나 저나 북내인으로서, 저는 북내면민을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주군에서 그래도 세 번째로는 명성있고 면세가 크다는 자부심 아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런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자존심의 손상은…….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북내인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자재해 주신 겁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많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북내인이 아니었다면 이런건 없었지 않나, 그래서 거기 소위 그래도 영향력있는 지역 인사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군수님과 해서 지역발전을 더 발전되게 하자” 이런 뜻을 모아주는 것에 분위기가 확산돼서 지금 많은 분이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그 점을 경익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최소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간파하면서, 또 이해도 시켜드리고 그 뜻을 수렴하는 쪽으로 최대한의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경익수 위원   
이런 큰 계획을 세우시면서 물론 사람은 신이 아닌 다음에는 누구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흡하다’로는 답변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민의 토론회라든가 설명회를 충분히 나누지도 않고 온다는 쪽의 편에 서서만 행정을 하실려고 하고, 저쪽 반대쪽에는 몇 사람씩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설명을 했다면 과연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 %나 됐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서명을 받아서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또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토론을 깊게 해서 조정돼야 될 일이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이 됨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학지구가 이쪽으로 편입되면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큰 불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로 볼 때는 한강을 중심으로, 여주와 같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시와 한강으로 하는 김포시처럼 강을 중심으로 한게 전국에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게 오게 되면 오학지구를 포함해서 좀더 규모있게 도시개발을 시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종 편익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여주군 발전에 큰 엔진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라든가 각종 분야에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장점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주군이 북내 오학지구를 여주읍으로 편입하는 것에 저도 장기적으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공감하고, 단점 부분을 말씀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글쎄요, 아직 단점으로는 지금 말씀드려 주신 북내지구, 그러니까 같은 면에서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면세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주민의 어떤 분열, 그런 것을 조장하게 된 것이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보면 여주읍에서도 이장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주읍에서도 오학지구의 이장님들이, 10개 마을에서 여주읍으로 편입되면 거기에 반대하는 여주읍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여주읍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몇몇 이장님들이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단지 여주에 이장님들을 포함해서 한 422분이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건 저쪽 지역이 이쪽으로 옴으로 해서 기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담을 주는건 없을걸로 봅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아보시면 지금 이장님들 몇 분이 반대를 하고 계세요.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능서로 갈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이 저쪽 당우리 분들 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로 지금 확정이 됐더군요. 그죠? 됐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확정됐던데요 뭐. 능서로 갈 인조구장이 지금 당우리 체육공원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 하면, 박용일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공히 여주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한개 면에서 주민들이 단합을 투쟁을 하면 그 주민의 입을 막기 위해서 다른데로 갈 것도 거기다 갖다 준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능서체육공원에 인조구장이 깔리면 모든 규모가 다 돼 있고 올해 전국 여자축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잘 가꿔져 있는 데다가 그런걸 앉혀갖고 장기적으로 써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북내분들이 지금 뭉쳐서 투쟁을 한다고 거기다 갖다 “너네들 이거 먹고 그냥 떨어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글쎄요, 행정을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건 운영의 묘가 아니죠. 능서에 그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올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 딱 갖다 주니까 능서분들이, 또 흥천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도 하나 해갖고 투쟁을 하면 다 이리 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박용일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 투쟁을 하면 여주군에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는 자금이 투쟁하는 데로 갈거 아닙니까?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경익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이 부분은 여주읍으로 편입돼야 된다 하는걸 몇 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주민들이 “그리 가야 되겠습니다” 해갖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게 미비돼 있습니다.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여주읍으로 10개리가 편입하는데 모든 제반사항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결정하고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딘가 모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없도록 하는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전 총무팀장이죠, 지금 부서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전 총무팀에서 이런 안이 올라온게 있습니까?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하는데 따른 조그만 안이라도 잡혀 놓은게 있습니까? 전 의회나 아니면 전임 과장님들이 한 그런 계획도, “여주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오학이 여주읍으로 편입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여주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성과도, 계획같은거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몇 사람이 도장찍어서 와갖고 “이것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세운 겁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자료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005년도에 군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2020년도에 20만을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 그러니까 여주군 전체 군계획을 입안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편입을 한다는건 아니지만 규모있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거는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전임 총무과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전임 총무과장이죠. 총무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한 문구라든가 서류같은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건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그게 없으면 지금 10개리 이장님들이 이장회에서 “서명좀 받으십시오” 해갖고 서명을 다 몇 % 받았습니다. “우리 여주읍으로 편입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까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누구 누구”, 그래갖고 와갖고 여주군청으로 와서 “우리 여주읍으로 편입시켜 주십시오”, 한 그 결과란 말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그럼 이 결과가 지금 보면 5,6개월도 안 됐어요, 한 3,4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그걸 갖고 지금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도 들 것이고, 모든 제반사항이 엄척 많을텐데 몇 개월 이내에 10개리가 여주읍으로 편입돼갖고……. 되는건 나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안도 없이 무조건 여주읍으로 편입시켜갖고 가만히 있는 북내면 지구 분들을 당우리 분들, 오학 분들하고 서로 등을 지게 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서 반드시 행정수요가 급작스럽게 창출되는건 아니죠. 지금 현 체제로 가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해가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여주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지금 이거하고 기존의 여주읍 지역하고 보았을 때 어떻게 보완관계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도시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고, 군민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절차에 의해서 차후 할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거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행정수요, 예산 내지는 이런 것이 갑자기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등원할 때 북내지구의 오학지구의 이장님들하고 유지분들이 왔을 때 “너네들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너네들 이건 꼭 찬성해갖고 해줘야 된다”……. 위압감도 느꼈어요. 군에서 부르신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는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랜 숙원사업에 다수인이고 그 사람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관심있어서 왔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그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의 관심사니까.
김규창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읍으로 편입됨에 있어서 여주군민이 환호와 축제 속에서 이런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집행부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민들과 토론을 많이 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모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정말 웃으면서 의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등원할 때 김규창 위원님 말씀대로 오학지구 이장님과 유지분들이 다 오셔서 제가 뭐하러 오셨냐고 가라고 몇 번씩 그랬는데 점심 식사를 하러 아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기에 가시는거냐고 그랬더니 점심 식사하고 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또 와 계신가 하고 확인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식사때 의장님이 몇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누가 연락을 해서 오지 말라고 그랬는지…….
이게 누구든지 잘못을 한번 했을 때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다보면 그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솔직하고 아무런 부담없이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질의를 하고 답변할 때 서로 공감이 갈 수 있고 서로 오해가 남지 않도록 서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됐던 간에 첫 단추는 잘못 끼워져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항이 주민 건의보다는 행정절차 상의 절차로 인해서 오학지구가 여주읍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게 안되고 지금 주민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가를 지금부터 하나씩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데, 오학주민의 건의서가 1차로 06년도 11월 2일날 주민대책위원회 편입요청에 의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돼가지고 거기에 보면 성인 대비 51.6%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이 서류의 첫 장을 넘겨보면 내용이 재미있게 돼 있어요. 주민건의에 의해 오학지구가 여주에 편입된다는 사항이 아니라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 달라지는 점’이 첫 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제가 요구한 서류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주민건의에 의한 사항이 여기 보면 학군, 생활편익 등 많이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수록이 없고 그냥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 달라지는 점’ 이렇게 돼 있고, 엊그저께 등원의 날 할 때 자치행정과장님이 또 하나 주셨을 때는 아예 “군에서 시”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서류를 줄 때에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 달라지는 점’ 해가지고 교통 분야, 세무 분야, 도시 분야, 재정 분야, 행정 분야, 학교교육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달라지는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때 보면 교통 분야에 있어서 ‘시가 되면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대수가 10대였던데 비하여 시로 승격될 경우에는 기준이 30대로 늘어나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한다, 교통량이 증가되어 국도 건설사업과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이 가속화 될 것이며, 더욱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하철 유치사업이 가속화 될 수 있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통 분야가 바뀌어지면, 10대에서 30대로 바뀌어지면 우리 재정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주는 교통이 농어촌 버스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공영버스로 되어 있죠? 운행결손금 군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얼마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글쎄, 그거는 제가 지금 액수를…….
장학진 위원   
모르시면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니요, 결손자금 나가죠.
장학진 위원   
농어촌 버스 운행결손금이 1년에 군비로 2억이 나가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금이 군비가 170만원이 나가요. 이게 기준이 10대였을 때예요. 그럼 30대였을 때는 3배가 늘어난다는 가정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어차피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늘어나게 되면 결손처분이 늘어나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업자가 지금은 10대만 가지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시가 되면 기준이 최소한 30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실한 회사,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여기 수록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시로 승격될 경우에는 기준이 30대로 늘어나서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고 서류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교통 대수가 적어가지고 여주에 교통이 복잡한건 아니예요. 그리고 이게 운행결손금이 적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적고 여러 가지는 있는데 하여튼 이게 보니까 1년에 4억 정도가, 지금 현 시점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는건데 이게 시가 되면 당장에 우리 군 재정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통 분야에서는.
그런데 그런 설명 없고 그냥 시가 되면 좋다는 것만 했어요. 세무 행정이야 읍·면·동이 되면 거기는 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있을테니까, 그거는 별개로 쳐 놓는다 하더라도. 도시 분야도 그래요. 도시 분야도 지금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체계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오학지구가 난개발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나중에 도시형태로 보면 지금 개별법을 받기 때문에 체계적인 도시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건의에 의해서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되는게 됐다면 여기에 행정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성의있게 진짜 우리들이, 위원들이 “아, 이건 진짜 맞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맞거든요. 재정분야에 맨 하단에 보면 ‘시로 승격되면 도시개발의 가속화로 택지개발, 산업활동 등에 민간투자가 급증하게 됨’. 지금 수도권정비법 규제에 묶여가지고 안되는데 시가 되면 규제가 철폐된답니까? 철폐되면 당연히 해야죠. 여기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규제가 철폐된다면 빨리 방망이 쳐야죠. 그건 정부법에 묶여 있는걸 뻔히 알고 있는데 나열 식으로 갖다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정분야에서 우리 군이 시가 되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재정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돈 한푼도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행정조직이 바뀌잖아요, 시가 되면. 그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과가 국이 되고, 국이 되면 과가 있고 또 과가 되면 계가 있고 그래서 당장 행정조직이 바뀌어야 되는 입장인데, 행정조직이 바뀌면 충원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분명히 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도 있고, 돈이 더 들어가는 점도 있는데 그런건 안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한참 없어졌던게, 이 내용 때문에 이게 군에서 시로 되는 얘기가 잠잠해 졌는데 여기 보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기준(지방자치법 7조)에 돼 있어요. 저도 이거가지고 한참 연구를 했는데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의 군’, 그랬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인구 2만 이상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일 때는 인구가 15만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법에 그런데 시행령 내용은 한번 보셨냐구요? 시행령은 안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시행령을 한번 보자구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1항 법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단서조항이. 그러면 인구 10만 5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이면 6만 3천명이 돼야 돼요, 시행령을 볼 때는. 내가 시행령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건지? 내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지방자치과 자치행정 담당계장한테 물어서 이걸 알았는데 시행령 따라 하는 거래요. 시행령에 이게 60%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에. 그런데 여기는 지방자치법만 가지고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는 전제하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전제하지 않는게 아니라 전제로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전제 조건으로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지금 60%라는 것은 저겁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1항입니다. 이건 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가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주가 나중에 시가 돼도 도시 통합형태의 시입니다. 일반 시가 아닙니다. 일반 시로 우리 같은 경우에 시가 되려면 전체 인구의 45% 이상, 또 딱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만 충족되면 첫 번째 충족은 당연한 거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법에 정한, 지금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가진, 우리 여주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게 첫번째 충족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게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 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60%라는 것은 일반 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2항이 있습니다. 그건 도농 종합도시가 되겠죠. 우리 여주군이 가게 되면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 45%, 또 일정하게 2가지 요인이 있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도 물어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제7조 2항에 보면 당해 지역에 상업, 공업, 기타 도시……. 당해 지역에 상업이나 공업, 기타 도시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이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로 돼 있고요, 우리가 여주에서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45%로 되려면……. 지금 몇 %예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구수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군 전체에 농업인구가 한 23~25% 되니까요. 여주가 지금 농업인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인구수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가구수잖아요. 가구의 비율이지, 인구의 비율이 아니라. 내가 법 규약을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따질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오학이 편입되면서 관련 자료라고 넘겨 줬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군에서 시로 된다고 얘기가 됐다가 이런 항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지고 물어보니까 이 얘기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잠수해 버렸어요. 오학이 여주읍으로 편입되는 데서는 시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제조건이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게 전제조건 아닌 사항을 어떻게 전제조건으로 서류를 만들어 주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를 전제로 하는건 아니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르냐”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이걸 왜 지역지에도 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세종신문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주민들이 왜곡하겠다, 우리 여주군민이 그 신문을 보면’. 그래서 시가 되면 무슨 특례가 어떻고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시가 됐을 경우에는 이러 이런 사항은 대충 총괄적인 거지만 개괄적으로는 그래도 군민들에게 오해 없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다, 알려는 드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작성하게 겁니다.
장학진 위원   
자꾸만 말을 돌리면……. 그래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신문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자꾸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소리가 되면 안될까요? “서류를 잘못 만들어 줬습니다” 하는 얘기는 하면 안될까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자꾸만 그러면…….
한번 몇월 몇일 신문인지 다 까보고 가자구요. 그렇게 한다면 깐다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잘못된 서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럼 우리 여태까지 논을 안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서류를 줘가지고……. 이걸 물어보니까 “신문에 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 이거 저한테 주신게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알기로는 장학진 위원님이 시가 되면 달라지는 사항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걸 발췌해서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을 때 오학지역이 여주읍에 편입되는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걸 나한테 주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2월초인데 거의 지금 모든 신문에는 1월말부터 계속 그런게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내가 신문 찾아 드릴게요.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최예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진행됐던 내용은 접기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북내면민의 기존적으로 남아 있는 당우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다 우리가 해줄 사항들이예요. 기 도로 신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고, 그게 당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진짜 이것은 북내면민을 위해서 뭔가 소득증대가 되어야 되고 세수가 올라가야 되는 측면에서는 하나도 닮는 게 없어요. 쉬운 얘기로 천송리가 없어지면서 오학군에 대한 세수수입이 만만치 않은 것인데 그런 게 없어졌단 말이죠. 거기 천송리 그런 데. 그러면, 북내면에 12월말부로 보면, 8,171명이 넘어오고 5,229명인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수가 엄청 많이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거죠. 인센티브를 줄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내면 체육공원 잔디구장화 되는 것은 사실 저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북내면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은 잔디구장 아니어도 저녁에 가서 라이트 켜고 공차고 다 하는데 잔디구장 하면 북내면민한테 사용료 받을 거 아닙니까? 여주도 사용료 받으니까. 그러면, 여주는 사용료 받는데 북내면민한테만 사용료를 안 받을 것도 아니고, 결국은 행정편의적인 방법을 위해서 북내면민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결과가 생겨요 그것은.
그래서 그게 능서로 가든 북내로 가든 향후 여주발전을 위해서 어디를 가든간에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북내가 남는 주민들이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냥 기존적인 것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말고 정말 향후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비단, 북내 뿐만이 아니라 시·군을 달리 하는 군계에 있는 부락의 정비계획이겠죠. 예를 들어 상토지원을 현재는 대지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북내 주암리 같은 경우 저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을 양평에서는 안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비단 우리 북내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계를 하는 부락은 거의 다 기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상토지원 등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농업분야고요, 뭐니뭐니 해도 세수감소, 또 지금 고용창출 내지는 농가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개발법에 의해서 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여주군을 방문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금 대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면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주군에 산업단지가 3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안단지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 강천하고 삼교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내 지방산업단지를 제도권 내에서 추진을 함으로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내면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런 것도 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거의 농림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찾아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북내 산업단지를 하자,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산업단지라고 하면 6만㎡까지인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요즘은 오총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북내면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해서 이 산업단지를, 이것은 비단 북내 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을 공히 확대해나갈 부분인데, 그래서 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물론, 자치행정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이지만 차라리 정말 인센티브 없이 그냥 주민의 설득을 시켜서 이게 향후 여주군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설득시키면 부담이 없어요. 인센티브 얘기를 해서 뭘 하나 해준다고 하고, 그게 만약에 또 안 되면 완전히 이것은 집행부만 욕먹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욕을 먹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할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은 의원 나름대로의 욕을 먹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계속 욕을 먹는 입장이 될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단서에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시운 일이 아니거든요. 먼저 제도권 내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수 관계는 면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제가 북내 주민 면장님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지역실정은 지역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어떤 틈새공략 차원에서 북내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어떤 사업 같은 것을 좀 제한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군수님께서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올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어떤 제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을 구체화하고 또 북내 뿐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설명 기획실장님이 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잠깐만 보충 들으세요.
장학진 위원님북내면 잔여지역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소득증대 방안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2영동고속도로 북내-주암 IC를 설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쪽에도 그러한 의사를 전달을 했고 건교부에도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단지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산업단지 같은 것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녹색체험마을 그런 거라도 지원이 가능한 것은 선별적으로 지원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휴양시설 그런 것, 현재 북내면 석우리 지역에 골프장 입지하려고 추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한테 종합휴양시설로 성격을 바꿔봐라 종용을 해서 종합휴양시설로 사업계획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어떠한 소득증대과 될 수 있고 지역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오고갔는데요. 먼저 3대, 4대를 한 권재완 위원께서 아마 군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오학·현암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아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준부터 꾸준히 그런 것은 수면위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오고가는 얘기를 그런 것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군청에서 여주읍과 북내면에서 의견을 받은 내용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여주읍에서 받은 내용하고 북내면에서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박위원님께서 여주하고 북내면장이 제출한 의견 내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명선 위원   
예, 북내하고 여주읍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주읍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읍에서는 북내면 일부지역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여주읍 편입시 동일 생활권에서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 등 주요사업을 입지시 지역주민간의 의견을 같이 할 때는 권역확보로 인한 유치지역 선정이 유리할 것이다. 동일 생활권 권역을 편입·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생활 해소 및 주민상호간의 공동체 인식으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구역 조정시 행정기구 및 예산 등의 재원, 확대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행정서비스가 제고될 것이다.」 이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에서는 초기에 의견이 들어온 것은 2006년 8월 17일 오학줄장소 관할지역 여주읍 행정구역 편입 추진을 위해 북내면 오학지역 9개리 이장등이 추진대책위원으로 발족시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중간에는….
박명선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주읍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북내에서는 이쪽저쪽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봅니다.
박명선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주민들 얘기가 한 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천송1리는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영동고속도로에 주암 IC를 설치해달라, 또 북내면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달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단이나 또 가능한 공장을 유치해달라, 또 북내 자치센터하고 오학 자치센터가 여주로 가면 그렇게 해서 예산관계, 지원관계 등등을 검토해달라, 또 예비군 작전권이 또 틀리더라고요. 강북, 강남 해서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쪽 지역은 농업발전 지역이니까 농업발전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당우리 면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금당천 제방을 이용한 휴양시설을 설치해달라. 그 다음에 지내리-신접리 권역을 묶은 상수도구역을 확장해달라. 또 도시가스 공급을 해달라. 또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면 직원에 대한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청소관계는 어떻게 분리가 되어서 할 것이냐 등등이 거기 주민들의 바람과 여론입니다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쪽 이장님들이 긴급하게 며칠 전에 모였었습니다 사실. 모여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간다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느냐. 보내주는 대신 저쪽 지역의 발전방안을 세부적으로 군청에서 확답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등, 그리고 북내면에 명분이 없어진다, 북내면 하면 도요촌, 또 신륵사.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지금. 고달사가 있습니다마는, 떠오르는 게 일단 북내면에는 강변에 신륵사, 또 도자기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것을 떠올리는데,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되면 북내면에 상징성이 없어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이장님들이 2명, 3명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북내면에 대한 상징성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면, 북내면 전체가 가자는 등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주군의 큰 틀을 보고, 또 미래의 여주를 보는 것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 또 약간의 투명성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되고 분열이 조장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도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이 오늘까지 온 현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쪽의 이장님들께서 대부분이 간다면 보내주자, 그리고서 화합 차원에서 보내주자, 또 여주군의 발전을 좀 생각해보자 등등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또 항간에 주암지구에서 몇몇 이장님들께서는 반대서명운동을 하자 해서 반대운동서명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은 작은 것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노출시킬 것은 다 노출시켜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같이 격이 없이 토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왕 얘기 나왔으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북내농협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연 오학지구가 예를 들어서, 여주읍으로 간다면, 갈는지는 모르지만, 간다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등등을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쪽에는 조합원이 3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수매도 한 15,000포대, 북내면에서 생산되는 조곡수매 한 20% 정도를 오학지역에서 수매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수매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여주읍의 수매가, 북내면의 수매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서 한 포대에 한 4천원 정도는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학지구의 조합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여주읍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그래서 그것도 좀 발단이 된 것 같고, 또 예수금 잔액도 오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금 잔액이 오학이 258억이고 북내가 570억이고 이래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요. 다른 건 그렇고, 그래서 북내농협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농협 조합정관에는 4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구역은 여주군 북내면 일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된다면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요. 정책자금에 대한 배정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자금 배정에 대해서 오학지구가 가더라도 기존의 정책자금만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해두셨다가 관련 부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입법예고한 의견이 좀 나온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7건이 나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주된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주된 내용은 이리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오학리 산을 터널을 뚫어서 북내하고 같이 도시화하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박명선 위원   
다른 내용은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다음에 오학을 도자기산업을 육성하여 읍으로 승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시 승격시 농어촌지역 대학특례 제외로 피해가 우려된다….
박명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각 대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촌지역의 학교을 특별입학을 시키느냐도 대학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정원의 4/100%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시가 된다고 한다면 읍·면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면 지역은 다 관련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면 지역은 관련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없고 단지, 동이 되는 지역만 제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주읍이 예를 들어서 동이 된다면 동만 받는 것이지 다른 기타 지역은 전혀 안받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2011년까지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셨습니다만, 100억이라는 장학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가 되어서 정말로 이것이 피해가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기금 같은 것을 운영해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대책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10개리 중에 천송1리를 남겨두고 오는 것하고 또 천송1리까지 10개리를 여주읍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양쪽 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같이 동의를 해서 여주읍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 뒷받침 해서 말씀 올린다면 앞서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천송1리가 남고 2, 3리가 여주읍으로 되었다 했을 경우에 이것이 북내면 천송리가 있고 여주읍 천송2, 3리가 있을 경우에 이 모든 군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혼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명을 해야 되는데 이 개명이 쉽겠느냐. 왜냐하면,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서 살아온 마을명을 쉽게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최예숙 위원님이 사시는 지역구인 금사면 상품 같은 것도, 하품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자기 고유 이름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 주민간의 분쟁은 불 보듯 뻔할 것이 아니냐, 또는 논쟁 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 법정리로 하는 것이 행정리 단위로 하는 경우는 제가 사례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건의서,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행정구역의 어떤 천송리가 동일 천송리로 남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혼란도 가중이 되고, 또 한가지는 각종 공부라든가 이런 것이 호적공부라든가 다 이것은 법정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감안해서 지금 이것이 여주읍으로 일괄해서 금번에 구역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여태까지 많은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공공연하게 비밀로 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 끄집어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학지구 편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얘기를 꺼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대 의원들이 등원을 하고 7월달에 여주 기관장의 상견례인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오면서 저희들 지난 7월말쯤인가 법원에 인사차 갔는데 지원장하고 사무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여주 지원·지청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하는 사항을 자리를 하나 봐둔 게 있다, 그 자리를 하나 봐둔 게 오학에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공개될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협조를 해드리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7월달이 지나서 한참 후에 8월밀인가 9월달쯤 오학지구의 편입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벌어지면서 저희 의원들은 사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이 참 눈치 하나 빠르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빨리 시행을 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비밀리 되어 있지만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닌 다른 인위적인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되는 게 사실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 거론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지금 지원·지청이 간다는 소리는 비밀리에 해놨는데 사실상 간다는 소문은 여주바닥에 다 났습니다. 다 나서 그 가고자 하는 지역의 땅값이 상승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면, 땅값의 상승을 이룬 다음에 만약에 그것만, 지원·지청이 그리 가는 것만 최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학지구가 편입이 되는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땅값이 올랐는데, 그리고 어제인가요, 오늘부로 지원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우리하고 상견례했던 조 지원장이 바뀌고 지금 김홍도인가 다른 지원장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분하고도 교감이 없던 사항이고, 이게 공공연하게 수면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수면위에 올라오지 못한 사항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대두가 되느냐 하면, 일부에서는 지원·지청이 가기 위한 그 전초전 입장에서 여주읍으로 오학지구가 편입이 되어서 여주 지원·지청을 여주읍에 남겨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다 수긍하고 그렇게 가야 될 입장인데, 집행부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개 못 할 사항이 뭐냐하면, 이제 어느 누가 지원·지청이 오학으로 간다 는 것을 확답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확답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본 위원도 말을 하면서도 이게 답변을 어떻게 끄집어낼 건지 궁금한 사항이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만약에 꼭 알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들은 내용이 없으면 들은 내용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원·검찰이 사실상 아파트 속에 파묻혀 있고요, 또 가보면 법원은 덜 하지만 검찰청 같은 것은 아주 미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아시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뒷편이라든가 이전을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처음 가져왔을 때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법원 이주 문제는 몰랐고 단지, 그 때 당시에 가져왔을 때도 분명한 것은 건의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절차이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동의서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이천으로 가서는 아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이고 지금 국가기관이 유일하게 그래도 보면, 법원·지청이 여주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천으로 간다면 큰 문제다 해서 이것을 여주에 잡아둬야 되겠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공통된 생각이죠. 그런데 단지, 저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지원의 범위도 아니고요, 좌우간 이것은 대법원 사안에 있는 법원행정처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쪽 지원이라든가 지청하고 협의해서 할 나름인데 단지, 저희가 이 본 안건이 처리됨으로 해서는 어떤 입지선정의 용이성, 편리성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전부터 어떤 일정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뜯고 새로 지을지 아니면, 저쪽으로 지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간에 여주군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의원님이나 우리 군민 모두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향후 아까 지가상승에 의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지원장이 바뀜으로 해서 어떻게 변할 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그게 비밀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회의석상에서도 끄집어져야만 지원·지청도 “아,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격론있게 의논하는구나.” 이게 저쪽에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저 사람들도, 지원·지청에서도 “야, 이것은 진짜 여주군의 군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우리가 오학으로 가든 안 가든 정말 여주법원이 여주에 남게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서는 안 나오더라도 의회 석상에서는 이게 조금 돌출이 되어서 정말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나오기가 어려웠던 사항인데 거의 많은 시간을 토론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끄집어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학지구는 어차피 그 문제로 인해서 오든 지원·지청이 그리 가지 않아서 오든 그리 가서 오든 지원·지청이 향후 여주에 남는 조건에서 지금은 몇 가지 안이 있었나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가지 군에 대한 요구한 사항이 몇 개 지역을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되고 오학지구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 선택이 되든간에 행정처의 지원·지청 관할구역, 소재지 관할구역에 둔다는 그 규정에는 여주읍으로 둔다고 그랬으니까 여주읍에 둘 수 있게끔 본 우리 의회의원들도 다 협조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오학지구가 이왕 편입이 되어서 오면 지원·지청이 좋은 자리가 있다면 가게끔 해줄 수 있는 것도 집행부의 일이거든요. 그래야만 집행부도 할 얘기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으면, 오학지구가 그냥 일반편입으로 넘어왔다, 사실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후대에 가서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원·지청이 좋은 자리를 가겠다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니까 그 길을 열어주는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지원·지청과 협의를 할 때 그 사항을 충분하게 확고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와계신데요, 바쁘신 가운데 와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부군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지청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여주군을 총괄 보좌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우리 군정에 관심 가지시고 긴밀하게 지원해주시고 관심 표명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검찰청 문제는 방금전에 장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법원·검찰청이 이전한다는 문제는 알았고, 또한 아시겠지만 공설운동장 부지로 군청부지를 이전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주민들이 그 기탁한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또 아마 법원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변이 산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주변은 부적합하다 해서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민선 5대 당선되시면서 기관·단체장 방문시에 법원장으로부터 협조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그 때까지는 협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때 와서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다만, 이게 불거져나오니까 오히려 등하불명이라고 저희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먼저 더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원 사무과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오학 쪽으로 하겠다는 이런 희망사항을 밝혔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는데 앞으로 행정지역이 개편이 되어서 의결을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여주군의 자존심이고 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여주군에 위치해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은 일변의 가치가 없고요, 또한 법원이나 검찰에서 저희한테 오학지구로 간다면 저희들의 행·재정력을 총 투입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군에는 서류나 그런 것으로 질의나 답변자료가 없었어요 하나도?
○부군수 백대현   
결코 없었고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학지구의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다만, 비공식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희망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아직까지도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 위원님도 말씀이 아까 계셨지만 상견례 할 때 기 말씀이 나오신 부분인데 지금 위정자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일 내에 지금 여주 지원장이 바뀌셨잖아요. 오늘 바뀐다고 들었는데, 수일 내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지원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님 참조하셨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오늘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에 대해서 법원·검찰청하고 이러이러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도 있었고, 또 검증되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이 먼저번 지원장하고 인사차 방문했을 때에 협조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은연의 약속입니다.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은요. 그런 사항을 저희 집행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이 행정과 집행부와 관련해서 오학지구에 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지금 오학지구에 문서나 서류화해서 간다는 것도 아니고, 또 구두로 해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협조는 요청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의회에서는 어차피 지원·지청이 여주를 떠나지 않게 막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그게 비공식이 됐든 공식이 됐든 여주에 남아있는다 이거죠, 지원·지청은. 그게 오학지구라면 오학지구가 여주읍에 편입이 되어서라도, 행정편입을 바꿔서라도 지원·지청은 남아야 된다는 게 우리 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이 꼭 나중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핑퐁치는 결과가 되어서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만에 하나 지가상승 분으로 못 간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의원들한테 가지도 않는데 뭐, 오학에 편입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고 안 가고보다는 근본적으로 여주 지원·지청을 여주에 붙들어놓은 것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명목상은?
○부군수 백대현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명목상을 어떤 상견례도 하시고 할테니까 그러한 것이 꼭 전달이 되어서 향후 그게 오학지구로 꼭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주에 남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오학지구 편입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짚고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꼭 그것을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 백대현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사실상 오학지구에 이전이 되면 그 말씀이 통하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어떤 이유에서 정치권이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원·검찰청 이전은 사실상 아시겠지만 법률에 관하면 여주 읍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려고 그러면, 아마 이천에서는 지금 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한 법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이 협소하고 건물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하려는 것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나왔던 의견,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군에서 바라고자 하는 의견 해서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덧붙여서 옛날에 2003년도에 여주가 한참 지원·지청이 이천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인데 그 때 모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새천년민주당 당이신데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강금실 장관한테 국정질문을 했어요. 국정질문을 했는데, 강금실 장관이 답변하기를 여주 지원·지청은 내규상 여주읍에 두기로 되어 있으니까 신축을 해도 여주읍에 둘 거고 개축을 해도 여주읍에 둘 거고 하여튼 여주읍을 떠나지 않는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신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병합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최예숙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네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 보여집니다. 다음 조례 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나 또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북내면에 대한 여론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말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지역이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면 안되겠다, 그런 것은 이제는 막아야 되겠다, 또 사람들이 편가르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는 지역이나 남는 지역이나, 받는 지역이나 이것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문제다”, 이런 얘기를 주민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을 봉합하고, 또 여주가 나아갈 미래의 여주,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여주가 발전되는 방안 등등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의 분열되는 것을 막아 주시는 그런 역할도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의안번호 1180호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구가 늘어난 여주읍 아파트 단지의 분리에 따른 반 편성과 지금 북내면 오학지구 등 10개리가 여주읍으로 편입에 따른 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주 아파트 단지 4개리 27개반을 안4조 별표에서 신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내면에서 여주읍으로 10개리 34개반을 안 제4조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게 반이 보면 지금 신설되는 반을 몇 동 몇 동 이렇게 해가지고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계획이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어느 반을 보면 13세대도 한 반이고, 또 22세대도 한 반이고 76세대도 한 반이고……. 그런데 이게 아까 반 규정이 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기준이 “반은 50가구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아파트,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50가구 내외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내외’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50가구까지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50가구 이하로 하는건 안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내외…….
박명선 위원   
내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내외면 기준치를 포함한 (+), (-)로…….
박명선 위원   
(+), (-) 어디까지 적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50가구 하니까 일정 부분 되겠죠.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50가구 내외’ 하니까, 지금 50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니까 일반적으로 50~6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명선 위원   
40에서 60사이로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든지. 그러면 여기 부합되지 않는 반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데 여기서 단서규정이 있어요. ‘다만 아파트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건 부합되는 반이 지금 29세대, 32세대, 25세대, 24세대, 10세대, 19세대, 22세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반에 보면. 그래서 과연 정말로 잘 검토해서 서류가 올라온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의안번호 1183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은 앞서 논의된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북내면 오학출장소가 여주읍출장소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의안번호 1184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 오학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을 감 조치해서 여주읍으로 증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출장소에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6명입니다.
박명선 위원   
4명이 근무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4명에다가 운전기사 해서 6명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4명에다가 청소차…….
박명선 위원   
기능직공무원은 지금 북내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오학출장소에 4명이 근무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자꾸 6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능직 2명을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있는 청소차 기사 2명 기능직을 결국은 여주읍으로 한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청소차 기사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인부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인부임도 거기에 비례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죠.
박명선 위원   
일용인부임은 내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게 일용인부임이 규정이 1년 단위로 안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상용은 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미화원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미화원은 일용직이 아니죠.
박명선 위원   
그럼 그 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해당 인원 만큼 여주읍으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죠. 그 수요를 감안해서 별도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간다고 해서 일정 비율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면을 봐서 기존에 남는 북내면 관할 내에 청소라든가 행정수요…….
박명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청소차가 3대가 있죠, 북내면에. 3대가 있습니까, 4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능직 2명을 빼는 말로 하면 청소차 2대가 여주읍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면에는 지금 청소차가 몇 대씩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1대 있는 데가 있고 2대 있는 데가 있어요.
박명선 위원   
2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가남하고 북내, 여주하고…….
박명선 위원   
여주읍은 많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주읍은 많고 기타 면은 1대죠.
박명선 위원   
대신면은 몇 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1대…….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런 저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사항같고요, 하여간 결정이 안된 사항을 뭐라고 자꾸 얘기하기 그런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가부 결정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기표용지 개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4표, 기권 2표입니다.

10.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17 

11.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7 

12.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7 

13.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7 

1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7 

15.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7 

16.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7 

17.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17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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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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