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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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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11월 01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25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경익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3 

3.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3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둥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6호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기준을 폐지된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현행 법령에 맞추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한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7호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한시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행정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규제사항 정비를 비롯한 조례의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156호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뀜에 따라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기준이 폐지된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생략하고,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제2호에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그래서 당초에는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의정활동비로 바꾸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4조를 보시면, 4조 현행 조례에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그 다음에 2호에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의원”을 “군의원”으로 고치고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문구 같은 것 일부 수정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1157호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한시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행정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규제사항 정비로 안 제5조제4항,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명시하였으며, 조례의 존속기간 5년간 연장하는 것을 안 부칙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8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명에서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를 표기법과 띄어쓰기를 좀 바꿔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제5조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규제목록에 의해서 임대기간은 농기계별 내구연수 이내로 하되, 임차인이 원할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조동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10조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조항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따옴표를 낱자표시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6조1항은 “각 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유효기간은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조례사항은 아닙니다만, 조례의 시행규칙이 일부 변경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내구연한이 당초에는 콤바인이 5년, 이앙기 5년, 경운기 6년으로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법에 의해서 콤바인이 5년에서 7년, 이앙기가 5년에서 6년, 경운기가 6년에서 7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시행규칙에서 개정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 된 게 200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0년도일 때 내구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서 8년으로 되어 있는 내구연수를 가지고 5년의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구연수는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2000년 10월달에 만들어서 5년 안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상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 19197호로 해서 2005. 12. 28일날 신규제정된 건데 그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법 제4조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연관되어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농기계 임대표를 보면, 내구연수가 트렉터 같은 것은 8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트렉터 8년으로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00년도에 개정되었단 말이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8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시행령에 2000년에서 8년이 되어야지, 5년 해놓고서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조례가 또 개정되면 5년으로 개정이 된단 말이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또 8년짜리예요. 그러면, 또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일몰법이라고 해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영구는 안돼요?
○농정과장 이상춘   
영구는 안 되고 5년마다 재개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5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5년이 되면 다시 한번 조례개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례법에 의해서 5년이라 그거죠, 임대는? 전체적인 조례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임대사업만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금조례가 전부 다 5년씩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5년이 되면 다시 개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또 여쭤보겠는데요.
임대사업에 도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금년도에는 전부 다 기금으로 해서 도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도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임대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하는데 1년에 한 3억 정도의 농기계 임대료 수입으로 하는 겁니다. 임대료 수입인데 1년에 한 3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온 것은 내년에 다시 또 임대사업을 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뭐냐하면, 도비가 2억 5천이고, 처음에 초창기에. 그리고 군비가 2억 5천에서 5억으로 아마 이게 임대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임대가 몇 대가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임대수입이 얼마가 되었고, 그래서 5억을 투자를 한 나머지 지금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2006년까지 전부 다 임대사업을 실시했는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영농단은 85개 영농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는 트렉터 37대, 이앙기 66대, 콤바인 57대 등 160대의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연도마다 조금 틀립니다. 기금수익에 따라서요. 그래서 2000년도는 4억 9천만원, 2005년도는 4억 9,600만원, 2006년도는 2억 이렇게 임대수입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세요, 별도자료 좀 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차피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도비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50%가 도비이고, 50%가 군비에 대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시행령에 보면, 임대료를 농기계 구입가격의 60% 수준에 맞추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나 트렉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 8년이 지나면 아예 임대차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잔여단가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8년차가 되는데 7년차에 고장이 나서 못 쓴다 그러면 나머지 1년차에 대한 돈을 어차피 임대차가 내고 폐기가 되는 것인지?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8년차인데 7년차에 고장이 나서 본인이 임대를 거부할 경우 그러면,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해서 다시 수리를 하든지 해서 재임대해 줄 수 있고요, 그 때 운영여건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난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했는데요, 그 내구연수가 지난 후에 계속 임대를 원할 경우에는 내구연수 마지막 년도에 재임대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매각은 없습니다만, 금년 말쯤에 매각할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매각을 원하면 매각을 하고 재임대를 원하면 재임대를 하는 것으로 기존 임대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 어느 항목을 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에 대한 가격이 안 나왔어요, 지침이.
그러니까 뭐냐하면, 8년차가 지난 다음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마지막 내구연수 임대차율의 30%를 줄 것인지 아니면 20%에 매각을 할 것인지가 안 나왔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조항에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딱 명시되어 있는지 지금 찾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할 때는 그 농기계 관리에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중간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규칙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2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의 견적가를 내서 그 견적가의 평균치를 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8년차가 지났든 마지막 연차가 지나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투자된 것을 가지고 마지막 60%의 임대요율이 끝났으면 10%가 되든 15%가 되든 정해놓고 그 수요자가, 그러니까, 임대자가  정말 열심히 자기 차니까, 자기가 쓰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수리하고 닦고 기름치고 조여서 잘 쓰면 10년 이상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8년 지나면 매각을 해줘야지, 임대가 원할 때. 그런데 그 규정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규정이 내구연수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내구연수의 요율은 시행규칙을 제가 이번에 안 드렸습니다만, 별표1에 보면, 내구연수 8년짜리가 되어 있는데….
장학진 위원   
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규정을 바뀌는 게 콤바인 같은 것은 6년에서 7년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규칙에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상에 콤바인, 경운기가 6년에서 7년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앙기 같은 것은 5년에서 6년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1년씩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콤바인은 5년에서 7년, 이앙기는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임대로 농기계 수입의 60%를 받고 있거든요, 거의 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기계든간에 임대요율이 마지막 되었을 때 임대자가 이 기계를 요구했을 때 규칙이 없다 이거죠, 규칙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사고 싶은데 여태까지 60%에 대한 임대요율을 냈으니까 기계에 대한 임대요율을 냈잖아요. 그러면, 한 10%를 더 내고 70%가 됐든 75%가 됐든 10%를 더 내고 마지막 기회에 사면 그 기계는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항목이 없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임대했을 때는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그 트렉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구연수가 8년인데 1차년도는 85%, 8년차는 30%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되어서 마지막 임대료라는 게 되어 있고요.
또 매각에 대해서는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조례 제11조제3항에 보면,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는 기계상태를 보아 폐기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이 원할 경우 관내 농기계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을 거쳐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해도 무난하고, 또한 시행규칙상 재임대를 해도 별 하자가 없이 무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이왕이면 내구연수가 끝난 농기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라도 정해놓으면 좋지 않으냐 그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업자의 2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매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 매각하는 것은 마지막 연차에는 임대요율의 15%를 내고, 임대요율의 20%를 내고 사가란 얘기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그것은 판매하는 것은요, 임대요율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군재산은 감정에 의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감정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매가격을 몇 % 요율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꼭 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운영조례에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강제행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팔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국유재산 땅을 팔아도 감정기관이 감정을 해서 평균감정가격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농기계도 농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감정가격을 얻어서, 평가가격을 얻어서 그 가격에 의해서 판매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8년차 지금 2000년도에 했으니까, 아직 내구연수가 되는 것은 이제 돌아오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돌아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앙기 같은 것은 5년차 들어올 것이고, 트렉터 같은 것은 아직 안 돌아오겠죠.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사전에 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안 계셔서 그런데,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올 때 이왕이면 그것을 붙였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조례가 공시가 된 것이지만 내 의견에서 임대자들의 생각이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어요, 이것은요. 사전에 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내구연수만 바뀌는 그 조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과장님이 농민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농민들 임대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면서 130명인가 지금 얘기가 되었는데 그 분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내가 아무리 기계를 잘 써도 내구연수 되면 이것을 그냥 달라는 말은 아니고, 꼭 견적가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받는 것보다 그것을 정해주면 그러면, 마지막까지 쓰고 나서 내구연수 8년차 되었을 때 만약에 9년차가 돌아왔을 때 돈을 100만원만 주면 내 기계다 해서 더 아껴쓸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꼭 농기계센터의 업자들한테 2개의 견적서를 받아서 주면 어떻게 보면 장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농기계 잘 아는 사람한테 “아, 그거 농기계 견적오면 내가 살 거니까 싸게 해달라”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아닌 말로 농정과장님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적정가격으로 잘 해봐” 이런 소리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농민을 위한 정책에서 어차피 도비가 50% 와서 시작된 거니까, 우리가 도비 50% 하고 군비 50% 냈으니까 이왕이면 60%의 임대요율을 받으니까 10%~15% 정도에서 정해서 그냥 판매를 규정해놓고 판매를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장님이 한번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류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금년도 행정감사에 이 사항에 제가 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서류, 인원, 명단, 그 다음에 임대수입을 보완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다만,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대로 임대요율을 정하거나 판매요율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는 어길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을 돕고 싶지만 그런 법적인 조항 때문에 꼭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학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농민이 잘 쓰면 내구연수가 끝나면 비싸게 사야 되고 아무렇게나 쓰면 싸게 사게 되는 결론이 되네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럴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기계를 관리에 따라서 잘 하면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그 농기계 판매상에서는 내구연수에 기초를 두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큰 가격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이 농기계 사업에 콤바인, 이앙기, 트렉터 외에는 없습니까, 항목이?
○농정과장 이상춘   
다른 항목도 주민들이 원할 때는 가능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SS분무기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수도작 위주로 하거든요. 수도작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SS분무기 사업은 과수원 사업이고.
박용일 위원   
작년도에 그 사업이 농협과 어떤 매체가 잘 안되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상춘   
SS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없을 때라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특화사업 항에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특화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부담을 한다면 SS분무기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품목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로 하면 특화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 품목이거든요. 그렇다고 내년사업은 이미 다 신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면 후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렵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기존 신청하신 분들이 포기하거나 그러면 연도를 당겨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마 사업이 되어서 농협에서 노우를 해서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상춘   
그 사업주체가 농협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농정담당 원종태   
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개소당 5억원이었는데 2억 8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개소당 원래 지원기준금액이 5억 이상이어야지만 50:50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2억8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 신청에 의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11월달이나 12월달에 대상자가 날 상태인데, 먼저 도 담당자하고 전화통화 했을 때는 개소당 5억원이 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가남에서는 들어오고 점동에서는 안 들어왔어요?
○농정담당 원종태   
예, 안 들어왔습니다.
박용일 위원   
점동에서 들어왔으면 되는 건데….
○농정과장 이상춘   
개소당 5억이 넘으면 도에서 기준을 5억으로 해놨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을 지켜줬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데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용일 위원   
농협에서는 점동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온 이유가 뭐죠?
○농정담당 원종태   
거기에서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도하는 게 가남이나 점동에서 같이 합작으로 해서 두 군데 농협에서 같이 해서 5억 이상을 갖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 2억 5천, 자부담 2억 5천 해서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점동에서 농가들은 신청을 했는데 농협에서 사업을 안 하려고….
○농정담당 원종태   
충족을 5억원 이상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점동농협에서는 5억원을 갖다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자부담 능력의 농협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농협의 자체판단에 맡겨야 되거든요. 자부담을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우리 집행부한테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이왕이면 그냥 일부개정 하나만 보여주시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임대요율표 저한테 안 주셨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임대차계약서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셔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뽑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줘서,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는 조례기 때문에 조례 관련자료만 제출했고, 시행규칙 관련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짧은 소견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그런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내용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5.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5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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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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