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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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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11월 22일(수)


  1. 의사일정
  2. 1. 제14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10월 25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한 제145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1. 제14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학진 의원님과 경익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의원님과 경익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4 

4.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156호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기준을 폐지된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현행 법령에 맞추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 용어의 정의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3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의원상해부담금 5,280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1157호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에 한시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행정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규제사항 정비를 안 제5조 제4항과 안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을 안 부칙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발췌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기존규제정비 및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한응숙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한응숙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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