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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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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9월 06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4. 3.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5. 4.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6. 5.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7. 6.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8. 7.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15. 14.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16. 15.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17. 16.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18. 17.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19. 18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0. 19.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1. 2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2. 21.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3. 22.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4. 23.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4. 3.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5. 4.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6. 5.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7. 6.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8. 7.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15. 14.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16. 15.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17. 16.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18. 17.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19. 18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0. 19.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1. 2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2. 21.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3. 22.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4. 23.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레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송부된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8월 30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페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장학진 의원님 외 2명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등 총 11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9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12 

3.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12 

4.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12 

5.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12 

6.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12 

7.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8.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9.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10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11.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12 

12.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장학진 의원님외 2인이 발의하신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39호 여주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하여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지난 2002년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간의 기금 조성실적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실효성을 감안하여 살펴볼 때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0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사고의 혁신과 규제 개편을 바탕으로 민선4기 군정 핵심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봉사행정구현 및 인구 20만 경제문화 도시 건설의 장기비전 목표달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부읍·면장제 신설을 비롯한 부서의 변경과 통폐합으로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변경되는 등 4개 과와 15개 팀의 명칭이 변경되는 한편 9개 팀이 신설되며 사회복지과 사회팀과 복지기획팀은 복지기획팀으로 통폐합을 이루는 것이 되겠으며, 특히 지역발전과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전략, 민생관리, 허가민원, 농산유통팀 구성으로 인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유치 프로젝트 개발과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농산물인 쌀을 비롯한 고구마 등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1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선4기 핵심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인구 20만 경제문화 도시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정원 조정 및 행정자차부의 정원승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훈련 전담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위원 등 공무원의 총수가 2명이 증원된 707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2호 여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금년도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배치되거나 그동안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본칙 19조와 부칙 2개 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3호 여주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2005. 11.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4호 여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등의 무신고 의료행위와 같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처분근거를 마련하고자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5호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6호 여주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지방자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제1호의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군수를  삭제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7호 여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4월 28일 법률 제785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로 하고, 정례회는 6월 21일과 11월 25일로 년 2회에 걸쳐 35일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8호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난 4. 28.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49호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의 개정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군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는 것과 관련한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규칙을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저희 5대 의회가 개원되어 제1차 조례특별위원회가 개의되니 만큼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참석하지 않으신 실과소장님은 앞으로는 시간을 좀 엄수해서 참석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139호 여주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2006.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없어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상항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결과는 2006. 8. 4~8.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의 지방채상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예산이 일반회계라든지 예산에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상환기금을 조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상환하는 상환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현재 부채가 남아있는 것이 107억 3백만원입니다. 우리 현재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365억이니까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환금액을 조성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단계였었기 때문에 상환기금을 한푼도 현재까지 조성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방채는 저희 여주군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지방채가 가장 적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폐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여주군에 채무가 107억 3백만원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107억.
박용일 위원   
그보다도 더 우리가 좀 더 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가져다가 여주군에 풀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정부 돈을 빚을 내왔다고 해서 우리 여주군 자체에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군민이 낸 세금인데 정부에서 여주군 땅을 베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뺏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채무라 하더라도 좀 많은 돈을 받아다가 여주군발전에 기여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국고보조라고 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도비보조라고 하거든요. 그 보조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상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107억이 대개 어떤 것이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만들면서 우리가 군비를 일시에 부담을 못하니까 얻어온 돈, 그 다음에 국가나 도로부터 돈을 일시에 대줘야 되는데 일시에 대줄 수가 없으니까 채무를 얻어서 대주고 나중에 갚아주는 돈, 그래서 이 107억 중에서도 상당부분은 국가가 갚아줘야 될 돈이예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좌우간에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재정 일시적인 부담이 안 되어서 지방채를 얻어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의안번호 1140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민선4기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직제를 설치하는 등 직제를 일부 좀 바꾸고, 읍·면의 하부행정기관인 부읍·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 그 다음에 각 부서의 명칭과 과 간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과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4개 과를 현실과 부합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이것은 도의 직제가 자치행정국 산하에 총무과, 자치행정과로 분리가 되도록 도의 직제가 되어 있고, 시·군에서 자치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총무과라는 명칭보다는 자치행정과가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치행정에 비중을 두는 그런 의미에서 자치행정과로 바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는 과거에 허가사항을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과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각종 민원을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허가행위를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전 시·군이 과거와 같이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허가업무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다시 농정과로 보내면서 종합민원과의 성격에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로 이름을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과거에는 우리가 산림, 산이 뫼산(산)자하고 수풀 림(림)자 해서 산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개념이 도시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좀 더 광역화된 산에 대한 의미보다는 전반적인 녹지, 산을 포함한 이러한 도시변의 나무, 가로수라든가 이러한 것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녹지개념이 도입되면서 도시행정기능과 포함된 그러한 녹지개념으로 바꾸고자 해서 녹지와 공원을 합해서 녹지공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는 현재 도시과에서 주업무가 도시업무를 하고 있지만 건축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도시과라고 하면 건축분야에 대해 민원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건축을 포함시켜서 도시건축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읍·면장제 신설입니다.
부읍·면장제는 지난 해 10월달에 행정자치부로터 이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그러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군들이 부읍·면장제를 도입을 해서 6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한 읍·면장들이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강화해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부읍·면장제를 도입을 해서 읍·면 행정에 좀 더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밑에 담당신설과 부서명칭 변경사항, 담당통·폐합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명기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직제를 개편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 신설은 9개 담당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는 정책전략담당으로 해서 현재 기획담당 하나가 전체적인 여주군의 기획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4기 군수님의 공약실천 등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책전략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로 될지 총무과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낸 안에서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민생관리실장을 설치를 해서 군정의 애로라든가 또 군청에 방문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 등을 직접 군수님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민생관리실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는 여기에는 지리정보담당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먼저 우리 가 간부회의에서 토론할 때 명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지리정보담당으로 내놨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리정보담당이 아니라 부동산관리에 관한 그러한 명칭을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을 짓지 못하고 여기에다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동산 실거래가가 도입되면서 그러한 조직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허가민원관리담당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원스톱 민원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민원봉사실에 한번 방문해서 다른 실과를 가지 않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허가민원을 한 군데에서 상담해서 일종의 서류가 작성될 때까지 각 실과소를 방문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허가민원관리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문의라든지 각 실과소가 해야 할 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제도를 저희가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성이라든가, 두세 개  시·군에서 과거에 있던 종합민원과를 해체시키면서 그러한 대안으로 이러한 것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에 도입이 되어 있고 저희가 두 번째 도입 계획이고, 이러한 것이 지금 각 시·군에 전파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여성보육담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가시책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담당을 신설해서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장애인들의 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에 농정과에 농산유통담당을 해서 현재 우리가 여주에서 생산되는 여주쌀이라든지 각종 농산물에 대한 유통,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창업지원담당을 해서 여주군에 와서 공장을 한다든지 연구소를 한다든지, 또한 여주군에 창업을 할 그러한 업체를 직접 찾아나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알선을 해주고 이러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창업지원담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녹지공원과에는 공원관리담당을 신설을 해서 현재 공원을 우리가 만들기만 했지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와 관리를 양분해서 공원관리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에 대한 명칭입니다. 부서의 변경과 명칭의 변경이죠.
총무과에 있는 균형발전담당을 기획감사실로 해서 규제개혁담당으로 일부 명칭을 변경해서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각종 악법에 대한 규제를 담당을 해서 여주군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과의 토지민원담당을 농정과 농지관리담당으로 이관을 하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도예담당을 문화관광과 도예문화담당으로 해서 각종 축제와 도예산업을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예담당이 그리 간다고 해서 도예담당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공업담당이 있고 창업담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양쪽에서 서포트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은 명칭을 사회협력담당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원담당에는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하면서 민원의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민원행정, 그 다음에 문화예술담당은 문화기획으로, 가정복지담당은 노인복지담당으로, 근로정책담당은 정책보다는 근로복지,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복지담당을 아동청소년담당으로. 이것은 아까 신설되는 여성보육담당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농정과의 유통가공담당은 원예특작담당으로, 공원녹지담당을 녹지기획담당으로, 건축1담당을 건축허가담당, 건축2담당을 건축신고담당, 문화재관리사업소에 있는 관리담당을 시설관리담당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부합되게 명칭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통폐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에 보육담당이라든가 장애인담당 이러한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총체적으로 바꿔주는 의미에서 사회복지과에 사회담당과 복지기획담당을 하나로 합쳐서 복지기획담당으로 했는데 이 2개 계는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가 전부 변경되기 때문에 업무를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에서는 위의 일부 부서를 바꾸는 것은 군 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조례에서 바꿀 것은 종합민원과에 있는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종합민원과에서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농지에 관한 사항은 종합민원과에서 삭제해서 농정과로 업무를 넣어주고 문화관광과에도 역시 도자기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넣어주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삭제하는 이러한 내용이 분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수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기타참고사항으로 교육훈련전담공무원 이런 것은 정원에 관한 것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민선 2기때 자치행정과로 했다가 또 3기 때 총무과로 하고, 지금 4기에 들어와서 다시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바꾼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지금 군수님이 바뀔 때만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민선 5기 되면 다시 또 행정과로 바꾸실 것인지?
○총무과장 한양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내무과였었죠. 당초에 내무과였다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행정과로 저희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오다가 총무과로 바꿔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죠. 총무과라는 개념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총무과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또 상위직제가 중앙에도 자치행정국이라는 그러한 직제를 가지고 있고, 중앙에도 과거에 총무처 이런 것이 행정자치부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그러한 체제가 자치행정 체제로 바뀌어나감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정책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각 시·군이 총무과로 도입한다 그래서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자치행정 업무를 실현하는 이러한 마당이면 그러한 것으로 바꾸어서, 또 군수님이 이것은 꼭 바꾸자고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국이 있는, 시 단위의 국이 있는 데서는 자치행정국이 있고 총무과가 있고 자치행정과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이 없는 우리 여주군 같은 데 이러한 데에서는 자치행정과를 쓰든지 아니면, 총무과를 쓰든지, 행정지원과라는 명칭을 쓰든지, 행정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칭 같은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권위적이고 이런 총무과라는 것이 총체적인 업무를 다 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돈 관리도 해야 되고 인원관리도 해야 되고 잡다한 일을 다 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기능이 분산되어서 세무과가 생기고 회계과가 생기고 전부 분할이 되어서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업무를 순수하게 하는 그러한 업무로 명칭을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변천사는 세 번입니다. 내무과에서 자치행정과, 총무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자치행정과로 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주지역은 산림이 70%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라는 말은 흔히 산이 없는 도시에서 쓰는 문구라고 보는데 산림이 있는 우리 지역에서 굳이 도시에 치우쳐있는 녹지h 쓸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는 여주군의 0.002%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실태이고 산림은 70% 이상 되는 여주군 지역에서 굳이 명칭을 변경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이라는 것은 산과 숲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산의 개념이고 녹지는 그러한 것을 포함한 수목의 관리,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광의의, 좀 더 넓혀진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산림이라고 하면 나무만 단순히 가꾸는 그러한 개념이었었고, 그러한 것을 자원화시키고 웰빙시대에 맞춰가는 그러한 광의의 행정개념이 녹지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녹지에 산림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녹지에도 산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무와 숲, 그 다음에 도시의 수목 이러한 것이 다 녹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산림 속에 녹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산림은 녹지하고 약간 좀 거리가 멀죠. 산림은 포함은 다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산과 숲이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그런 공간에서 다 포함은 된다고 하겠지만 녹지가 좀 더 광역, 또 현재 도심화 추세가 되면서 웰빙시대에 그러한 것이 맞춰져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보충해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말씀하세요.
김규창 위원   
산림공원과는 농림직만 근무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행정직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산림공원과에는 임업직, 농업직, 행정직 다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녹지공원과로 새로 개편을 한다면 거기에도 다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한양호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행정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추세에 맞추어서 앞서가는 그러한 것을 해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부서변경, 명칭변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에서 하시는 입장 같은데 종합민원과가 민원봉사과로 해서 명칭이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가민원관리담당이 다시 생기는데 그러면, 허가민원관리는 아까 종합민원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봉사할 때는 인·허가 과정이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민원봉사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허가민원관리담당에서는 인·허가 과정이 통폐합되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변경이 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허가민원관리담당에서는 인·허가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사항을 말씀으로만 나누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과연 얼마 만큼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안 두고, 그냥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에서 민원봉사를 할 때하고 허가민원관리담당이 새로 생기는 거하고에 대해서.
○총무과장 한양호   
종합민원과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어떤 어휘라든가 어감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종합민원과는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그리 다 모여서 한 군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업무를 우리가 과거에는 한 군데에서 허가민원을 다 담당을 해서 인·허가 문제가 한 군데에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직제를 만들도록 권유를 했었거든요.
과거에도 민원봉사실이었었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종합민원과를 도입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지금가지. 민원이 종합적으로 처리되어서 인·허가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팀만 거기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지관리팀에서 농지업무하고 개발행위업무를 담당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산림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있는 그러한 민원이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라는 개념이 그러한 개념에서 도입이 되었던 것인데, 그러한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에 관한 관리부서를 농정과로 보내고, 그 명칭을 그래서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보다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민원봉사과로 해서 진정한 봉사를 하겠다 그러한 개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그 봉사의 개념을 허가민원처리, 단순히 하나가 직제가 생기기 때문에 허가민원관리담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상담 그러니까, 허가민원에 관한 상담을 원스톱으로, 과거에는 토지에 관한 민원만 거기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만, 모든 공장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민원을 거기에서 다 상담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 행정직 공무원들이 포함이 되어서 나가 있겠죠. 그래서 인·허가 서류를 한번에 상담을 해서 각 실과소에 방문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봅시다.
종합민원과에 토지민원담당이 농정과 농지관리담당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민원이라는 것은 대지, 임야 뭐, 전답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거기에서는 농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농지만 관리했으면 애초부터 토지민원담당이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따로따로 분리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종합민원과로 그것을 만들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산림과의 보호계라든지, 건축과의 건축 이러한 것이 다 한 군데로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모아서는 행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비중이 큰 농지와 개발행위 업무만 뽑아서 종합민원과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소한 덜어주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이 실효를 못 거두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학진 위원   
결국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느꼈다는 얘기죠? 토지민원담당적인 입장에서 보고, 농정과 농지관리담당으로 가면 전에 토지민원담당에서는 조금 우리가 시행착오를 느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한양호   
그렇죠 뭐, 시행착오라기보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좀 더 잘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의 노력을 해서 각 전국이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잘 된 데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잘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도입을 했었고, 전 시·군이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지시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몇 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또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안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 직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농정과 농지담당으로 가면 이게 민원실에 있는 게 아니라 농정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허가민원상담을 민원실에다 둬서 그것을 포함한 다른 민원까지 전체적으로 상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보강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군청의 각 실과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런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게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토지민원담당 하는 업무의 그런 나열, 그 다음에 농정과 농지담당이 하는 나열 이런 것들이 유인물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얘기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데 이러한 것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편익,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죠.
장학진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종합민원과를 만드는 것을 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림형질변경, 그 다음에 도시과에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이런 모든 민원을 종합민원과에다가 통합을 시키라고 종합민원과를 각 시·군마다 만들라고 한시적으로 내려보내줬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종합민원과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박명선 위원장님은 공무원을 하셔서 잘 아시지만 기능별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은 건축대로 가 있고, 농산업무는 농산업무대로 가 있고, 산림에 관한 것은 산림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 데로 모으다 보니까 전부 다른 사람들이 한 데 모여서 있다 보니까 과장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그 쪽의 본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과가 떨어져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가는 게 맞는다 그래서 농지는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로 가고 산림은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로 가고 건축은 건축대로 가고 이렇게 다시 전부 바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관리하는 팀이 종합민원과에 가서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농산과로 보내고,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나뉘어지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허가민원상담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담을 해서, 당신이 이 민원을 처리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서류를 맞춰서 접수를 할 때는 해당부서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부서에 가서 한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바꿀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업무적인 편리가 각 부서마다의 고유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면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종합민원과라는 게 과장이 전부 다 타 과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충분히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부읍·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읍·면장제를 신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하면, 어떻게 발령을 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총무계장이 부읍·면장직을 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발령은 어떻게 날 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령은 군에서 군수님이 발령을 내서 부읍·면장으로 발령을 낼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부읍·면장 발령은 군수가 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총무계장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계장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떤 연공서열이 무시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0개 읍·면의 연공서열이, 그렇다고 총무계장이 지금 읍·면에서 최고의 계장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공서열 쪽으로. 젊고 일 빠르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총무계장으로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연공서열로 하게 되면 이번에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인사배치기준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부읍·면장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인사배치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장의 기능을 보좌하고, 또 지역의 행정을 읍·면장들이 사실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스를 수 있는, 또 내부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계장들이 그러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좀 더 보강시켜서 연륜도 있고, 또 그런 행정기능도 좀 많이 갖추어져 있고, 그러한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준을 만들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이 되는 사항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군수님이 또 여러 가지로 실과장님을 통해서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잘못하면 정말 인사를 해놓고 연공서열이 안 맞고 그러면 우리 6급이나 하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될 게 되레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사항을 만들 때 이런 문제는 세부사항으로 많이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좋은 말씀이시고요, 인사배치기준을 잘 정해서 이것이 읍·면 행정에 도움이 되는, 또 읍·면장들이 읍·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8페이지에 제3조제3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또 제9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는 오타가 난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 이것을 다 고쳐줘야 되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당초에 업무를 보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총무과로 업무를 바꿔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제9조제2항에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는 것은 직제를 바꿨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직제 여기서 안 바뀌면 다 수정의결을 해야 될 거죠.
거기 3조3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업무로 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 자치행정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업무 하나를 그리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장학진 위원   
신·구문 대비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박용일 위원   
그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자치행정과 민생관리실장을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민생관리실장이라는 그 실장은 군청 직제상 기획실장도 실장이요 민생관리실장도 실장이면 각 실과소장 할 때 사실 담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직급은 6급으로 두는 겁니다만, 기획감사실장하고는 틀린 겁니다.
박용일 위원   
어떻게 됐든 부르는 호칭은 실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과 민생관리실장이 똑같은 실장으로써 이것을 담당으로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군정에 대한 좀 좋은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 와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실장으로 격상시켜서 부르는 것이 주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또 군수님이 직접 관할하는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 단계 높여서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실과소장님이 이해를 합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비서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비서실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이라는 것이 직제의 어떤 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녹지공원과로 개정을 하는데 산림공원과가 말 그대로 산림공원과로 있어야지, 녹지공원과로 개정이 되면 산림과에서 사실 맞지 않는 산림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제에 “공원속의 행복도시”라고 해서 농촌의 제방둑에 벚꽃나무인가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제방둑에 어린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산림공원과가 녹지공원과가 되어서 이런한 농지주변에, 더군다나 하천 제방둑에까지 침범을 해서 10년, 20년 후에 고목나무가 되었을 때 태풍이 몰아왔을 때 나무가 쓰러지고 뿌리가 뽑혀서 제방둑이 유실이 되어서 이런 재난에 대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산림과는 그대로 산림과로 두었으면 하는, 산림과라고 해서 나무를 주로 다루는 이런 과인데 농지주변까지 침범을 해서 나무식재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막대한 태풍 홍수때 피해가 우려되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말 그대로 산림과로 존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와 농림과와 어떤 상호협조 하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지역주변에 어떤 그런 행위를 절제를 했으면 해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산림과와 농정과는 분리가 되어 있고요, 농정업무는 농정에서 하고 산림에 관한 사항은 농정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녹지공원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그 고유의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녹지공원과가 되든 산림공원과가 되든 산림에 관한 업무에서부터 공원에 관한 업무가 조례상으로, 여기에는 개정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상에는 무슨 과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조목조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산림과”라고 하면 공원이나 그 외에는 관장을 하겠지만, “녹지공원과”로 변경이 되면 농림지역까지도 산림과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슨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그런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다 하겠습니다만, 농림지역에도 필요가 없는 지역은 심지를 말아야죠. 심어서 되겠습니까?
박용일 위원   
지난 민선3기에서 가남에 제방둑에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직 어린 나무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10년, 20년 후에 큰나무가 되었을 때 우리 여주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칠 때 그 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넘어갔을 때 그 제방둑에 위험한 실정이 일어날 것을 감안을 안 하고 제방둑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농지를 관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는 제방둑에는 큰나무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다가 장기수를 식재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산림행정에서 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한 것은 혹시 있다라고 하면, 조사를 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그러한 것이 어떤 재난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곳에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사전에 지적을 해주시고,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된다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로 있든 녹지공원과로 있든 도시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녹지를 조성해나가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재난에 우려가 된다라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산림공원과에 얘기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그러한 행정을 할 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한 가지 더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신설 계가 9개 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담당이?
이것을 우리 군청 공무원님들한테, 또 진급을 바라시는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중에 한 가지가 녹지공원과에 공원관리담당이 하나 생긴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존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공원과가 공원녹지담당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공원관리담당과 공원녹지담당, 결국은 공원녹지담당이나 공원관리담당이나 차이에서는 입안해서 설계해서 그 다음에 관리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차이밖에 안될 것 같은데 꼭 그것을 공원녹지담당을 넣어야 되고 공원관리담당을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원녹지관리담당 이런 걸 붙이면 어떤 것인지?
○총무과장 한양호   
녹지기획하고 공원관리로 나누었을 겁니다. 녹지를 기획하는 팀이 있고, 또 공원을 관리하는 팀이 있고.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획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더 잘 아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데 관리능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원을 만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읍·면 단위까지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기획해서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이원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보면, 우리가 정원조례에서 2명밖에 안 늘었는데 2명은 다 실과에 들어가는 인원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한 명 들어가고 다른 데 한 명 가고 그래서 인원이 늘은 건 아닌데 결국은 공원관리담당에도 정해진 담당인원이 있을 것이고, 공원녹지담당에도 정해진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계장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인사적체에 효율성이 있는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담당하고 기획, 녹지를 입안하는 사람하고는 별개의 차이가 되니까 그것을 어차피 일사천리로 행정을 한다면, 입안하는 사람이 더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더 낫지 않냐 그 얘기죠.
○총무과장 한양호   
모든 업무가 자꾸 늘어나면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공원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공원을 설치하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도시에 가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신도시 특히, 발전하는 도시에 가보면,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공원 만든 거 보시면 어마어마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웰빙시대에 가장 좋은 기능, 그래서 그러한 것을 관리를 앞으로 잘 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학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건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재관리사업소에 관리담당을 문화재관리사업소 시설관리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담당으로 변경을 해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관광팀에서 하고 있던 신륵사 관광지를 문화재관리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륵사 관광지를 지금은 문화관광과에 있는데 그 업무를 그리 넘겨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요, 관광지 개발업무에 대한 사무를 문화재관리사업소 시설관리담당으로 넘긴다 그 얘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위원장 박명선   
다시 얘기해서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무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장 한양호   
아닙니다, 신륵사 관광지에 대한 것만 그리 하는 것이고, 다른 관광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위원장 박명선   
다른 업무는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관광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예를 들어서, 문화재관리사업소 시설관리담당에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문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아닙니다, 신륵사 관광지 그것만 넘기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신륵사 관광지 단순업무만 거기에서 한다 그 얘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관광기획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문화재 개발에 관한 사항도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의안번호 1141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은 현재 여주군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수가 705명인데 707명으로 2명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1명 내려와 있고,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 6급 상당의 인원이 1명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2명을 순수하게 늘리는 것이 되겠고, 실·과·소와 읍·면간에 직렬별,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조항에 705명을 707명으로 되게 있는데 그 내용이 14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인원이 364명, 의회사무과가 12명, 직속기관이 93명, 사업소 51명, 읍이 38, 면이 149명 해서 707명으로 돼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직급별 정원표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실지로는 2명만 증가되지만 직급별로 변경된 사항을 대비표로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6급에 관한 인원을 늘리는, 6급을 7명 정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주군 공무원 2명 증원에 대해서 지금 행정의 효율이 옛날과 틀려서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나 컴퓨터에 의해서 옛날에 10명이 하던 업무를 혼자 능히 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도 아직 여주군 공무원을 꼭 늘려야 여주군 행정을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사무기구가 자동화 돼 있고 컴퓨터화 돼 있기 때문에 단위업무량에 대한 처리시간이라든가 인원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과거에 비하면. 그러나 상대적으로 업무에 대한 새로운 업무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단순하게 몇 명만 할수 있던 그러한 업무로 해서 농정업무 이러한 것으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세분화 되면서 늘어났죠. 그래서 전문위원같은 경우에도 지금 1명 사무관으로 보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을 보강해서, 전문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6급을 1명 의회사무과에 늘려야 되겠다는 행자부의 방침, 또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전문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1명 더 늘리는 교육관련 인원은 앞으로 공무원이라든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육제도, 이러한 것에 많은비중을 두고 일해 왔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전 자치단체에 다 1명씩 늘려서 그러한 교육업무를 개발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19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142호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도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 6일자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취지에 맞춰서 그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거기 주요내용을 기술해 놨습니다. 그것보다는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1조를 해 놨고요, (용어의 정의)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것이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누구인지,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죠. 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범위를 15가지로 기술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서 자원봉사로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러한 것을 15가지로 기술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명선거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도 전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상당히 넓혀 놨습니다. 4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임무)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규정을 한 거죠.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 주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군수를 포함한 전문지식인 등 20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발전방안, 기본시책 이러한 것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지역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7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과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운영할 때는 군수가 선임하고, 위탁할 때는 거기에서 운영주체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죠. 8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사업의 범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6가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관·단체간에 상시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집, 교육, 홍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기술해 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해야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우리가 군수가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기술해 놨죠. 그래서 2조에 보면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봉사센터의 조직에 관한거,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인과 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둘수 있도록 돼 있고요, 6조에 보시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된 그러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자원봉사진흥,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이렇게 해 놨죠. 자원봉사 주간은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해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 날로부터 1주간을 봉사주간으로 하도록 돼 있죠.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관한 포상, 16조에서는 경력에 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임용·진학 등에 성적이 반영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학생들이 아마 자원봉사 이러한 것을 확인서를 해가지고 가야 그게 인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경력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7조에서는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각종 위험요소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해 놨습니다. 18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실비지급),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19조로 구성되어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기 위한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과 배치되거나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전면적으로 자원봉사기본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상위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바뀐 거죠. 어떤 일부분이 바뀐게 아니고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면적인 내용이 다 바뀌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바뀐 서류의 법령에 대해서 이따가 특별위원회 끝나면 서면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있으면 좀…….
○총무과장 한양호   
예, 먼저 있던 조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떠한게 배치된 것인지…….
○총무과장 한양호   
일부 개정이 됐으면 비교표를 만들어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전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내 드리게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었다고 지금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는데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에 지원금도 여주군에서 늘려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 조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센터의 조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센터에 사람을 몇 명두고……. 현재는 3명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소장하고 사무원 2명하고 해서 3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몇 명을 둬야 될지, 그것은 여주군 규칙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인건비가 늘어난다든지 조금 예산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모쪼록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에 관한 안은 우리 군수님께서 4기가 되면서 민생을 챙기고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에서 나온 조직안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 속에서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농정과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농정과 소관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1143호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외 사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이때 승인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농업기반시설로 농업용 도로라든가 농업용 기타 시설, 농업용수를 개발해 놓고 이것을 농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해당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조례에는 전부 지금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종전 조례에는 목적외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발생하는 총 수익금의 100분의 10 10%를 사용료로 내게 돼 있었는데 개정되는 사항에서는 이 사용료를 금년부터 100분의 9부터 2010년도에 100분의 5까지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이런 방법이라든가 사용료 감면하는 내용, 이런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만이 아니라 제가 가장 힘들어 했던 사항이 이 생산기반시설의목적 조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농업기반조성 담당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저희한테 맞는 그런 답변을 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보다는 늘 이렇게,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 결과가 8월 3일부터 8월 23일 20일 동안 조례 입법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연수를 갔다오고 나서 조례 입법에 대해서 늦게 받은 사항도 있고 또 미리 알던 것도 있었는데 조금 제가 조례를 상정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부 개정이나 일부 개정을 할 때 힘들겠지만 전 조례를 붙여서 같이 비교를 할수 있도록, 그래야만 저희들도 편하게 같이 논할 수 있는 점이 되니까 차후라도 조례안 상정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필요한 사항인데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바라고 있으면 안해서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농지정리사업차 마을에 농지를 감보를 해서 농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로를 부락의 주민만 농사 짓는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임야나 이런 것에 공장이나 사업체가 들어 왔을때 그 농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지금 경지정리 하면서 농로 만드는건 대부분 농로로 활용을 해야 되지만 일반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걸 막지 못합니다. 다만, 그 농로를 주로 이용해서 그 쪽에 식당을 하든가 공장을 한다든가 할 때는 항상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했고, 또 그거에 따른 목적외 사용 승인을 해 줘서 협의가 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줘서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농림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실상 주변의 농로를 사용해서 기업체나 공장이 진입로를 사용할 때 허가과정에서 마을에 어떤 동의를 얻지 않고 허가가 됐고, 그 사업체는 마을의 농로를 사용했는데 사실 농로는 마을주민들의 농지가 감보돼서 농로가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군에서 징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군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은 부락 주민에게 돌려 줄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이거는 지금 조례에 나와 있지만 그거는 사용료를 군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고, 군비로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락에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2조에서 300만원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안 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금 저희가 참조물로 드린 지역보건법 제18조, 21조, 2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에서 2006년 1월 3일자로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조례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23 

14.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23 

15.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23 

16.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23 

17.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23 

18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19.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2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21.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22.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23.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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