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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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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2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진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최진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진형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5 

3.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5 

4.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5 

5.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5 
○위원장 최진형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조기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5년도 예비비 예산 중 집행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 29억 8,482만 7천원 중 제3회 경기도 세계 도자비엔날레 및 제17회 여주군 도자기박람회 행사가 도자기 행사 야외공연장 추가 구조물 설치공사비로 4억 9,644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3,154억 6,134만 8천원으로 그중 총 세입결산액은 4,087억 3,260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16억 7,226만 1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세입결산액의 28.6%에 해당하는 1,170억 6,034만 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3,052억 9,480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00억 5,512만 5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수납액의 21.4%에 해당하는 652억 3,967만 7천원입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034억 3,78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16억 1,713만 6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수납액의 50%에 해당하는 518억 2,06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여주군 재무회계규칙」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 표기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선량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기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재정여건의 변동과 사업요인 소멸 등을 면밀하게 분석·진단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이월 예산액 과다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통합수지분석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배치, 전문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이 151억 4,900만원, 지출이 111억 8,200만원, 차기이월금이 39억 6,700만원이며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당기 순수익은 46억 4,700만원이며 비용은 52억 8백만원으로 5억 6,1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에 의한 유동 및 고정자산이 540억 7,400만원이고, 부채는 83억 2,100만원으로 총 자본은 457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으로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42억 3,200만원, 지출이 32억 8,300만원, 차기이월액은 9억 4,900만원이며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당기 순수익은 29억 6,400만원이며, 비용은 41억 2,300만원으로 11억 5,9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에 의한 유동 및 고정자산이 435억 7,400만원으로 부채는 없으며, 총 자본은 43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결산승인 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지방공기업법」 및 「여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미래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는 당기 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업비용의 절감 및 타회계보조금의 증액으로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복식부기 회계환경과 관련한 대처방안으로 세입세출에 의한 결산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 「지방공기업법」제36조 규정에 의한 월차결산 및 예산편성 시 추정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는 실정인 바 현재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회계 관련 전산화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금년부터는 회계처리, 재고재산관리 및 고정 자산관리 등에 대하여 업무전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전년도에 이어 금번 감사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보고서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전부 드린 사항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전부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빼고 실질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했기 때문에 내용은 전부 아시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 12월 30일자로 도자기엑스포 야외공연장 공사를 10억을 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사람들이 땡볕에서 관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보고했더니 거기에다가 막을 설치하라고 하는 막 구조공사가 총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억원 소요액 중에서 도에서 시책보전금을 4억 내려주면서 “1억원은 군비를 부담해서 해라”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이 조금 일찍 내려왔으면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 30일자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1회 추경은 3월 31일자로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자 의회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하다보면 그때 당시 도자기비엔날레하고 17회 도자기박람회가 4월 23일날 개막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을 해라’, 그때 당시 구두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3월 2일자로 예비비 5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자로 공사계약을 하고 4월 23일날 도자기비엔날레하고 엑스포 행사를 그 야외공연장에서 치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2005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액은 3,154억 6,134만 8천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932억 7,125만 4,131원이 증가 된 4,087억 3,260만 2,131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52억 9,480만 1,842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1,034억 3,780만 289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2,916억 7,226만 421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00억 5,512만 4,53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16억 1,713만 5,891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170억 6,034만 1,71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52억 3,967만 7,312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18억 2,066만 4,398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음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538억 3,319만 5,1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6억 2,113만 2,1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82억 1,206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사고이월사업비는 78억 3,671만 4천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72억 7,366만 4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억 6,305만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액은 282억 439만 4,04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억 3,958만 6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41억 6,480만 8,04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용잔액은 총 27억 7,958만 7,96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억 5,158만 2,09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억 2,800만 5,870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것으로 200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244억 645만 61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8억 5,371만 3,122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5억 5,273만 7,488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내용은 2005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세입은 기획실에서 짜고 세출이야 회계과에서 집행만 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세입 대 세출이 28%, 일반회계가. 이중 집행액을 봐도 집행액에서도 수납액의 21% 정도…. 다 그래요, 28%. 그런 이유를 정확히 뭘로 보는 거예요? 명시이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짜서 들어가면 거의 8,90%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집행이 이 정도 밖에 안되면 그 원인분석은 한번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거는요 세입판단을 한 금액인데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판단했을 때의 금액하고 실제 들어온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세입 차이가 난다면 징수결정을 할 적에 그냥 이유없이, 근거없이 산출을 안 했을텐데요?
○회계과장 권영주   
연말까지 세입 가능한 금액을 판단해서 예산부서에 넘깁니다. 넘기는데 그 과정에서 세입분야 판단 금액 이외의 세입 사유가 발생한걸로 예측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거는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징수결정 한 것을 지금 결산서로 올라온 것이지 가상치가지고 결산서 올라온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징수결정한게 온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입된 금액입니다.
권재완 위원   
징수결정하고 상관없고…….
○회계과장 권영주   
예. 미수금액은 포함 안 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여기 결손처분은요? 이월액이 130억인데 결손처분은 1억 6천을 했거든요. 이유는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결손처분액은 세무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손처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산수립하고 집행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세무과하고 그런다라면 이걸 예를 들어서 결산부속서류 저희가 어제 받아가지고 사실 위원들이 공인회계사도 아닌데……. 저는 개략적인건 결손처분한 사유는 있느냐 그겁니다, 1억 6천씩이나. 이렇게 봐서는 지금 총괄표에 금년에 1억 6,500……. 이게 1억 6,500 아닙니까? 16억. 16억 5,500이네. 16억 5,523만 6천원, 이게 결손 처분이 됐네?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결손 부속서류 11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면……. 부속서류입니다. 이 사항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사유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 무재산, 그 다음에 행방불명, 그 다음에 시효완성은 채권 소멸시효, 그 다음에 기타사유는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돼가지고…….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무재산한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시키기 전에 징수결정은 대개 안 했을텐데…….
○회계과장 권영주   
부과된 이후에…….
권재완 위원   
재산을 탕진을 시켰다? 부도내거나…….
○회계과장 권영주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권재완 위원   
글쎄요, 결산을 한 거니까, 저희 위원님도 결산을 한거니까 충분히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저는 아직도 이게 16억씩이나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조례는 공무원들이 징수를 잘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결손처분 하면서 포상금을 줄 생각을 하면 조금 조례 제정하고 이런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조례는 현 년도, 당해 년도가 아니라 이월된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금이 받았을텐데요 사실 당해 연도에 못내고 계속 지연되는건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중에서 받는 것이 극히 극소수 되고, 그런 경우에 관계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적인 성격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무재산은 이거를 그냥 놔둬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일때 관계법령에 부합되면 결손처분하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시효완성은 왜 3억씩이나 그냥 두고 있었어요? 그럼 그것하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시효완성이 된건 뭡니까? 사용료 안낸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세외수입같은 것도 이게 그러면 지방세 결손처분은 혹시 납세자가 무재산이면 이해를 하는데, 뭐 부도가 났거나 파산이 됐을 적에……. 그런데 세외수입에서도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여기는 자동차세나 아니면 각종 과태료같은게 포함됩니다,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과대료같은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7쪽에 세출결산 내용이 있거든요. 예산절감 7억 9,353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이건 예산을 운용하면서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5%든지 3%든지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할 당시에 예산을 남겨두고 일단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예산에서 5%나 남겼죠? 어떤 공사든지 어디 지출할건지 모두 5%를 이렇게 제해 놨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무조건 5%를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강제성으로. 그러면 공사나 이런 일반 사업비라든가 이런걸 잡아 놓고 그걸갖다가 우리군에서 강제로 5%를 접어논 다음에 발주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거고, 또 일반 보조금을 주더라도 애초에 어떤 계획된걸로 인해서 축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던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산 중에는 공공요금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업비에서 절감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이라는 것은 일반수용비라든가 그런 경상인데 경상비에서는 5%지만 사업비에서는 1% 수준으로 절감하도록, 그 다음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설수 있지만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절감하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입찰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입찰을 할때 지금 몇 %에서 저희가……. 87%에 자르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87%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87%면 13% 정도는 잔액을 잘라놓고…….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설계는 총액으로 하고요…….
이명환 위원   
총액으로 하지만 예산 낙찰가가 13%로 무조건 줄이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주군 뿐이 아니라 다른 군도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95%까지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낙찰률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만약에 견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할때 그 때는 95%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률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낙찰률이 전국이 이런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계약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95%까지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수의계약만 가능합니다.
이명환 위원   
수의계약만이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우리 수의계약은 지금 몇 % 해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정해 놓지는 않구요 대개 90%부터 97,8% 정도…….
이명환 위원   
입찰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회계과장 권영주   
입찰을 95% 하면 관련 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행정자치부 모법에서는 위반이 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지방 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조례로는 법령을…….
이명환 위원   
설계를 무조건 100으로 맞춰 놓고 입찰할 때는 그거를 87%에다 맞춘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정부의, 낙찰률을 결정한 거니까……. 적정선으로 하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절감차원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강제로 시키는 것 보다는 애초에 설계할 때 합리적인 설계를 하면 이렇게 강제로 꼭 띄워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행한걸 다시 금년도앞으로 이렇게 행한다라면 설계할 때 그만큼 또 업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사업 2천만원, 3천만원 사업에서 87%면 상당히 현장관리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십억씩 되는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불합리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기회있을때 상부기관에 낙찰률을 상향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151억 4,800만원이고 지출이 111억 8,200만원, 차기이월액이 39억 6,600만원입니다. 단기 순손실은 수입이 46억 4,600만원이며 비용이 52억 7백만원으로 5억 6천만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재산이 540억 7,400만원이고 부채가 83억 2천만원이며 자본은 457억 5,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최진형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주군에 보면 한 5,6개월도 안된 공사 마무리를 다 해놓은 지역에다가 길을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상하수도 공사를 해놓으면 원칙적으로 뜯어서 포장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울퉁불퉁하고 이런데 이렇게 한번 뜯어 놓으면 이게 한달씩 가서 덜컹덜컹하고 이런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포나루터 앞에 산림공원과에서 잘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상수도사업 한다고 제 뜯어놓고 이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거 즉시 시정해서 고쳐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해마다 순손실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부채도 83억씩이나 되거든요. 부채 부분도 그렇고 손실된 부분도 사실 군비로 지금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때 원인자 부담해가지고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가지고 부채도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 비용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부채가 2002년도보다 지금 많이 갚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개발기금 같은건 당초에 199억 정도 기금이 있었는데 지금 56억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같은 것은 당초에 14억 정도 받았는데 지금 부채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별로 갚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우리가 상수도 관로공사라든지 상수도사업 공사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주군비로 지금 전부 부채도 갚고 물값도 내주고 이러는거 거든요.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관로가 설치된 데도 아직 보급이 안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농촌지역에서도 관로가 깔려 있는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물이 오염이 돼 있다고 주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여주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주에 통합상수도를 드실 수 있게끔 홍보좀 해가지고 부채도 갚아 나가고 순손실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42억 3,200만원이고 지출이 32억 8,200만원, 차기이월이 9억 5천만원입니다. 단기 순손실은 수입이 29억 6,400만원이고 비용이 41억 2,300만원으로 11억 5,900만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재산이 428억 5천만원이고 부채는 없습니다. 자본은 428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결손처리가 많이 나오죠? 사실상 우리가 수세를 경기도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수도요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지금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볼 때는 상수도요금이 한 2권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누수율이 너무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유수율이 70% 정도…….
이명환 위원   
누수가 30%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죠. 그것을 누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계속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먼저 노후관 개량하면서 설계도면, 지금 짜고 있나요? 지금 관 설계도 없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노후관 개량이요?
이명환 위원   
예. 지금 관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각 집집마다 가정으로 흘러가고 업체로 흘러가는 설계도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관망도는 있습니다. 그게 작성된지 굉장히 오래돼갖고 올해 다시 관망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정확한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올해 한건 정확하게 작성하려고…….
이명환 위원   
예전에 있던건 잘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약간 그런게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도로에는 아마 관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목길 같은데는 정확히 그게 없는 것 같더라구요. 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작업을 하다가 건드려서 배관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꼭 설계도면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한번 하수도 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공사하고, 중복되니까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공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김강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공사가 이어져버리니까 도로공사 하지 또 한전에서 공사하지, 상하수도 계속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래서 분기별로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편하고, 공사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9 

7.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9 

8.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9 

9.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9 
○위원장 최진형   
의사일정 제6항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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