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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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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2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3.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8. 7.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3.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8. 7.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권재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권재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명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6 

3.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6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6 

5.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6 

6.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6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32호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재정운용상황 공시 등과 관련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3호 여주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동 조례의 운영시한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6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인력 등의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에 따른 공무원 증원을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4호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35호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 1. 11일 제정·공포되어 2006. 7.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1132호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라든지 주요내용을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난해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렇게 4가지 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4가지 법으로 나누어지면서 관련된 조문이 전부 다 바뀌었고, 이제까지는 여주군 지방재정공개 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공개를 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하면서 공시제도로 제도를 바꾸었어요. 공시제도로 제도를 바꿔놓고 그 공시제도로 바꾸면서 공시위원회를 두는데 공시방법이라든지, 공시시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법령과 시행령에 전부 규정을 하고 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것만은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관한 것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를 보시면,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여주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3조 (구성)은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4조 (기능)에서 1항은 먼저와 똑같고 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지난번에 있던 그 내용하고 전부 다 똑같고.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여주군 재정운영상황의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래서 이 공개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그 다음에 제4조 1항을 보면,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보조금관리 조례에 나오는 지방재정법 관련조문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조문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면 또 별도의 조례를 상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해주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된 것에 따른 우리 관련조례를 전부 다 한꺼번에 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여주군 보증채무관리 조례도 관련 지방재정법이 바뀐 조항을 전부 바꿔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항에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방재정법 바뀐 그 조문을 전부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여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도 지방재정법 관련조문이 바뀐 조례를 이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부칙에다 전부 넣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의안번호 1133호 여주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지이유는 여주군 경영수익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6. 5. 15일자로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고, 참고사항은 2006년도 4월 27일날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시에 경영수익투자기금을 여주군 청사관리기금으로 넘기는 것으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126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수를 682명에서 23명이 늘어난 70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관련 정원이 1명, 보육담당공무원 관련 정원 2명, 여주군 오염총량제 추진등과 관련한 정원 16명, 토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인력 3명,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담당을 위한 1명 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은 1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682명을 705명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705명에 대한 정원이 나와 있고요, 이것에 대한 비교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맨 위에 보시면, 총계 682명에서 705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직이 17명이 늘어난 529명으로 되어 있고, 6급이 2명이 늘어난 130명. 여기에 원래 승인된 것은 6급이 3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1명을 밑에 6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뺐기 때문에 2명만 늘어난 것으로 해서 130명, 그 다음에 7급이 6명이 늘어난 159명, 8급이 6명이 늘어난 113명, 9급이 3명이 늘어난 96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이 6급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별정직은 앞으로 차기에 신임군수님의 아마 비서역할을 담당할 그러한 것으로 해서 집계를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기능직이 5명이 늘어난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7급에 1명이 늘어난 11명, 그 다음에 기능9급에 3명이 늘어나 39명, 기능10급에 1명이 늘어난 53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3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시정원이 있는데 15페이지에 보시면, 늘어나는 인원 중에서 총무과에 근무하게 되는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인력 1명이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인원으로 해서 7급을 늘리도록 되어 있고, 맨 하단부에 있는 8급 1명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인력 1명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시인력의 정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6급 별정직 6급 상당 비서직 아마 얘기하나분데, 구태여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직 6급이나 별정직 6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우리 자체내에 있는 일반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데려올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 한 2/3 정도는 이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직렬을 일반직하고 별정직을 복수직으로는 못 하도록, 단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군수가 새로 되신 분이 자기 맘에 드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그런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지금까지는 없던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현재까지는 일반직으로 해왔습니다. 타 시·군에는 거의 별정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새로 신임군수가 한다니 또 공무원들이 안 해줄 수 없겠죠. 이게 그거다 그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것은 국이 있는 데는 2명, 또 우리 같이 30만 미만 시·군은 1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한시정원 10명은 그 때 가서 기간이 되면 또 늘어나고 그럴 확률도 있긴 있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그 때 가서 이것을 정원으로 다시 승계를 해줄지, 취소시키면 정원을 줄여야 되는…….
이승우 위원   
마지막 회기에서 한 마디 소회를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구조조정이라는 명칭 하에서 IMF가 오면서 있는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막 잘라내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부면장이 없어지고 6급들이 꽤 많이 본의 아니게 자리를 떠났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해마다 늘어요. 인원이 늘어.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분화되고 인원을 늘려주는 게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는 편인데 이것을 좀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도의 행자부나 이런 데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하지만 군의회 의정비가 최하위로 2,250만원으로 했지만 군의회 의정비는 꼴찌인데, 이게 좀 말이 어패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공무원들도 기왕에 이렇게 정원이 는다면 물론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공무원들 자체가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좀 나아졌고 이렇지만, 증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만큼 책임도 많이들 느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부언을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16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오염총량제 해서 득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뭘 할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만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염총량제 외 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원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16명에 대한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주군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2명 정도의 인원, 그 다음에 황포돛배를 관리하는 인원 2명,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를 담당하는 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명, 재활용 선별장을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5명, 그 다음에 공원을 저희 많이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인력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1명,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해가면서 정보통신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 3명 해서 16명에 대한 정원승인을 행자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16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까 직급별로 나누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위원장 권재완   
예,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체육공원이니 이렇게 있는데 군에서 2명이 그것을 관리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요, 현재는 한 2명 정도가 총체적인 보수라든가 또, 물론 운영 같은 것은 면에서 해야 되겠죠. 면에서 해야만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애착심이 있고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군 전체에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2명 정도로 해서 전체를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승우 위원   
기왕에 그러셨다면 읍·면에다가 차라리 인원을 하나 줘서 공원관리를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렇게 하면 각 읍·면에 하나씩 주면 인원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승우 위원   
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군청에서 2명이 10개 읍·면을 다 관장하겠지만 그것을 또 읍·면에 지시를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읍·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셔서 하나씩 인원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한양호   
관리나 운영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육에 2명이라고 하셨는데 체육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설운동장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을 포함해서 각 읍·면에 되어 있는 공원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명환 위원   
체육시설에 2명이고 공원에 지금 1명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공원관리는 지금 우리가 시내에 있는 것은 읍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해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1명 정도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관리자를 둔다는 말씀 같은데 전부 공공근로가 와서 하시고, 황포돛배 같은 건 2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명을 충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총무과장 한양호   
황포돛배를 지금 2명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이 착출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황포돛배 운영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황포돛배가 지금 적자죠? 수익사업이 아니고?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군에서 정식직원을 둬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면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위탁경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꼭 군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걸 갖고 있고, 또 오염총량제 같은 경우 아까 3명을 말씀하셨는데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면서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건설교통부나 문화관광부에서는 긍정적인 대답은 왔습니다만, 환경부라든가 국토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사항이고, 또 얼마전에 6월 12일날 수도권정비계획 완화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어제도 아마 신임군수님들간의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염총량제에 직원을 3명씩 배분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수질을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주군에서 수질에 대한 정책을 개발을 하고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염총량제가 될지 안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오염총량제라고 하는 명분을 빌어서 TO승인을 받은 거죠.
이명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제가 얼마전에 언론을 보니까 김천시 같은 경우는 그 시장님이 3년 동안 하면서 인원을 늘리지 않았어요. 28%인가를 아마 감축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시가 잘 돌아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전국에서 최우수를 10여 차례 이상 받았는데 꼭 우리 같은 경우는 인원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과연 업무가 효율성 있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업무분담을 제대로 짜서 배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경기도에서 이번에 김문수 당선자님께서 경기도의 조직이 서울의 반 밖에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도 내년도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인원을 어떻게 관리를, 행자부에서 그러한 총액인건비 제도를 위한 시범 시·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비한 그러한 어떠한 표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확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말끔히 해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놓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황포돛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위탁경영을 하면 일반인이 사실상 자기네 수입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황포돛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을 유치한다든가, 다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본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 것을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같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도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도 했지만 경영수익사업 기금도 활용도 하나도 안해놨거든요. 과거에 이거 만든 사람들도 맨처음에 기안 잡을 때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해놓고 아마 추진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행이 안됐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공익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공익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사회에 맡겨서 안 되었을 때 그러한 것을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명환 위원   
꼭 비교가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회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일을 안 하고 자기 직분에만 있으면 월급을 줍니다. 먹을 거 다 대줘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친절한 게 없는 거예요, 서비스가. 자본주의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만큼 친절하고 내가 베풀면 그 만큼 자기한테 소득이 오고 자기한테 이익창출이 되니까 더 친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 군에서 할 부분하고 안 할 부분, 서비스는 떼어줄 수 있는 부분은 떼어주고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는 방법이 좀 뭐라고 그럴까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TO는 받아놨으니까 뭐, 하시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계신데…….
○총무과장 한양호   
운영 그런 것은 앞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해야 하는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께 하나 좀.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을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지, 읍·면으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을?
○총무과장 한양호   
현재는 운영하는 것을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관리전환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위원장 권재완   
시설관리전환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해주시고…….
○총무과장 한양호   
시설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운영에 대한 일부는 읍·면에다가 맡겨놨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 알겠구요.
6급 상당을 혹여나 민선군수가 임기가 종료되거나, 2회 이상은 못 하니까 그럴 때는 혹시 6급 상당을 계속 조례에 있을 경우에는 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조례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아마 타 자치단체 보면, 자치단체장이 나가실 때 같이 나가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렇게 전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위원장 권재완   
조례는 그래서 삽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고민이 생기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은 조례를 안 해 놓으면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단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재완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16쪽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포상금 지급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게 균형에 맞질 않아서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활동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공적에 포함이 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3조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2년차인 경우에는 현재 2/100였었는데 이를 3/100으로 올리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는 당초에 제명이 위원회 명칭이 세입징수공적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여주군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안 제5조 수당규정에는 이 심의위원회 의결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2/3 이상으로 찬성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신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135호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 1. 11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 7. 12일날 발효되도록 공포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과 특별회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건교부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준칙안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4조 3항은 대략 내용이 200㎡ 이상 이런 겁니까? 그것 좀…….
○도시과장 정화영   
4조 3항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고요, 이게 결국은 제정이 공포가 되면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산출방법 내지는 부과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200㎡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대상이고 200㎡를 초과하는 연면적 × 부담률, 그리고 거기에 표준시설비용, 기반시설의 표준시설비용하고 농지비용을 감안해서 산정한 겁니다.
최진형 위원   
이게 시설 면적 해서 하면 시설해서 공공건물 예를 들어서, 농업용시설 이런 것 불문하고 모든 시설에 200㎡ 이상이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모든 건축물입니다.
최진형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 농촌지역의 축사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 부과라든지 부과대상을 산출하는 산출액은 법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 근거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다른 데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60평 이상이면 농업용시설이나 공공 이런 거 없이 다 한다면…….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그게 법에서, 아직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공공시설이라든지 부과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구획정리를 했다, 도시개발을 했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감보율이라는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사후 만료 후 20년간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포일이 있고 시행이 7월 12일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정화영   
6월 말까지는 공포가 되리라고 전망합니다. 당초계획은 좀 한 12일 쯤에 하려고 했는데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진형 위원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이건 특별히 기관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령에 의해서 받는 것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귀속 안 시키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또 이 세출은 쓸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이 7개 시설에 한해서 쓰일 수 있고, 거둬들인 금액의 30%는 국가에 귀속되면서 국가균형 특별회계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 70%는 지방자치단체에 오면서 이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면적을 일괄적으로 200㎡ 이상으로 해놓으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8·31 조치 보면 농민들이 대를 이어서 가지고 있던 땅도 …….
○도시과장 정화영   
일부 부과제외되는 게 나올 겁니다. 제가 보면, 법령에서 부과제외 조항이 있는데 8조에서 보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령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제외되는 구체적인 범위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새로 생기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승우 위원   
제2조에 보면,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 기반시설이 대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어떤 게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기반시설이라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합니다.
이승우 위원   
이게 일반주민들하고도 관련된 게, 연관이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도시과장 정화영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쓰임새,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들어오는 세입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쓰라고 해서 명칭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승우 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직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일반주민들이 뭐, 조그마한 거, 최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해서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것을 좀 알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기반시설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 부담을 시켜서 그 돈을 갖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명칭이 이거이거에 의해서…….
○도시과장 정화영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7개 시설,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겁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11 

8.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11 

9.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11 

10.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11 

11.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11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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