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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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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4월 26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8. 7.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8.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 9.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1. 10.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2. 11.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8. 7.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8.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 9.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1. 10.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2. 11.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4월 11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4월 19일 추가로 제출한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장을 통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1 
○위원장 김경래   
본 2건의 안건은 여주군수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것으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진형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10 

4.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10 

5.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10 

6.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10 

7.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10 

8.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10 

9.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10 

10.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10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1호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5. 12. 31일자「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2호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한 군세 감면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3호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증지판매인과 관련한 행정 규제사항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그간의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5호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는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읍·면 및 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가 지난 98년 읍·면사무소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철수 및 각종 과세자료의 제공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지원이 필요치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6호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7호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운전자의 지능적인 단속회피로 교통 불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대화된 최신 단속 장비구입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교통지도·단속으로 주·정차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3호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 11. 8일자 「건축법」일부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읍·면 업무인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대상이 2006. 5.9부터 건축신고업무로 확대·전환되면서 건축신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임사무 제1호 및 제2호의 단위사무 명을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에 혼선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24호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117호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주 재원이 무단 주차 과태료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가 주차장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차단속에 필요한 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로이 1개 조항을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호의2에 불법 주·정차의 단속 장비 구입에 따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고정식 CCTV 4개소와 이동식 차량 탑재용 장비 1식을 구입하게 되는데 소요예산은 한 1억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가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제3조제4호의2 불법 주·정차의 단속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는 경비만 지출할 수 있는 조항만 추가로 들어간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예.
이승우 위원   
그거 들어간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의안번호 1123호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1월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대상이 건축신고 업무로 확대 전환되면서 건축신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의 일부를 읍·면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11월 8일자 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5월 1일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표에 위임사무. 건축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 이러한 사항을 읍·면에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낸 안은 1번에 도시지역외(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지역에서 건축신고와 이와 관련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두 번째로, 도시지역외(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지역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임을 하고 용도변경 신고 및 사용승인,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한 조치 이것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인사부서하고 도시과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혼선이 좀 있어서 용어를 잘못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도시지역에 이렇게 풀어 쓴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신고와 이와 관련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단, 제2종지구단기획 및 조직시설 이러한 식으로 조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2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해주신대로 하신다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혼선이 없이 좀 더 명확한 그러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도시지역외라면 면적은 구애가 없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건축허가를 받는 면적이 있고요, 신고받는 것은 200㎡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가 넘을 경우에는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군청 도시과로 와야 되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임을 하면서 직원도 읍·면에 증원을 해줍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현재는 직원 증원이 안 되고요, 읍·면에 지금 건축직하고 토목직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일단 충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당을 하도록.
이승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읍·면에서 사실 하던 거예요. 하던 걸 군으로 가져왔다가 다시 또 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군청은 편해지는데 읍·면에는 직원들도 열 서너명씩 있으면서 이것을 또 주다보면 그나마 또 더 바빠지지 않겠는가. 그런 폐단은 예측을 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당초에는 이것을 농촌지역에 신고업무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신고자체를 받질 않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만 하도록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법을 강화시켜서, 규제를 하던 것을 강화시켜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한 5년 동안간은 신고를 받지 않고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방제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증원이 되어서 읍·면에 건축직들이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원을 여기 우리 군청에다가 다 갖다놔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읍·면에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업무량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승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직원들로 충분히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앞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이지만, 업무를 이관한다고 그러면 인력도 같이 따라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 같은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에서는 안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군에서만 관리를 하고.
최진형 위원   
해당이 되지도 않는 얘기지만 실은 읍·면 기능을 지금 보강을 시켜야지만 오히려 균형개발이 되는 거죠. 언젠가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국가균형개발 차원에서 읍·면기능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국가 차원에서 일괄이양법, 제가 알기로 앞으로 권한위임을 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 이렇게 총무과장이 한번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일괄이양법이라는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될 것 같고요, 국가에서 읍·면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아마 연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일부는 많이 지금 이양을 도 단위에서는 군 단위로 많이 이양을 시키는데 군 단위에서는 면 단위로 이양을 시키진 않습니다.
최진형 위원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개발 시책의 주안점이 분권한다고 그래서 일괄이양법을 만들어서 이양한다,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와서 읍·면에서 분권을 못 한다고 분명히 군정질문에서 답변 받은 기억이 나는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중앙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지금 정부가 분권을 말로만 했지 하나도 안 되었다고. 안 내려왔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쪽 의안번호 1111호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와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 분 수정신고, 소액 주택 분 재산세 7월 전액 부과 등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23조는 수정신고대상 소득세할 주민세를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가능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의3 제2항과 94조 2항 규정에는 지난해부터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부과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37조 제3항에는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고 미등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59조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되어서 참고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112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12호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가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지난 3월 8일 시군세 감면조례안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권재원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우리 대상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우리 여주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측을 해서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 공히 공통조례로 시·군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조례를 전부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적용시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적용시한을.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감면조례가 한시적으로 일몰제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한번 조례를 정해놓으면 5년간 한 모든 감면조례가 금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맞춰주고 다음번에 나갈 때는 또 다시 맞추기 위해서 맞추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13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14쪽 의안번호 제1113호 여주군 수입증지 조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증지판매인과 관련한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 증지요금계기의 사용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 증지 판매인계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는 증지판매인의 의무, 판매소의 위치, 증지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에는 판매인이 증지의 교환 및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재난 2워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했었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114호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된 지방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37회 임시회에서 특위한 심사가 있습니다만,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범률 제16조, 제32조, 동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7조, 10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1115호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여주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과거의 읍·면과 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면사무소 내의 건강보험공단 파견직원이 철수되고 각종 과세자료 등이 주민등록전산망과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결과 본 조례안의 존립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116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조기발견과 선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조례 내의 안 제2조1항 제4호의2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안 제3조제4항에는 대표협의체 내 긴급지원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도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관계법령발췌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도로부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보고 및 관련 조례 제·개정 요청이 있었음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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