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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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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3월 20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3.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8. 7. 여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8.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 9.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1. 10.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12. 11. 여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3.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8. 7. 여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8.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 9.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1. 10.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12. 11. 여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3월 17일 제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3월 6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신명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상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11 

3.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11 

4. 여주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11 

5.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11 

6.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11 

7. 여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11 

8.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11 

9.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11 

10.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11 

11. 여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11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6호,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를 우리군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40에 해당하는 2천명으로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0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들어 여주읍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읍 교2리 외 3개리 아파트를 중심으로 5개리를 신설하도록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1호, 여주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여주읍에 신설되는 5개리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읍 교4리의 4개 반을 비롯한 27개 반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한 별표의 여주읍 홍문4리 및 창2리 9반·10반·11반·14반의 관할구역을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브럭번지로 정하고 있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7호,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 설치된 주민자체센터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제11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회의 의무 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2호,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감면조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면대상에 포함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동 차량을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 15조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3호, 여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05. 8. 4일 제정·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제20조에서 물품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물품운용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기증품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장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4호,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 관련 4대 분법 중「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11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에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8호,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서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4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9호,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센터의 기능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설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 본칙 총 13조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10호, 여주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 본칙 총 15조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1106호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도 1월 1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이번에 조례를 정하게 된 겁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개폐 청구를 하는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약 1/40인 2천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서 지난번까지는 우리 여주군이 7만 이상 10만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20세 이상 주민수로 해서 2,500명으로 금년도 1월달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500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500명인데 5백명을 줄여서 2천명으로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100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읍내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생활환경이 많이 변했고, 또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읍 행정구역 5개리를 신설하는 것인데 교2리를 분리해서 교4리와 교5리를 설치하고, 월송1리에 월송4리를, 월송2리를 월송5리로, 점봉3리를 점봉6리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5개리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이장수당이 연간 약 1,6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이러한 것을 입안하기 전에 여주읍장으로부터 분리에 대한 개정건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에 있는 개정조례안은 참고로 하시고, 이 조례안의 신·구문 대조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신·구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교4리와 교5리를 설치하고, 여주읍 월송리에 월송4리와 월송5리를, 그 다음에 점봉리에 점봉6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개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관할 리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의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과연 아파트를 지었을 때 다시 마을이 생기는 것인데 여주군에서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보면, 아파트 짓는 여주읍이나 가남면 이 두 개 읍·면만 인구증가 요인이 있고 나머지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여주군내 각 리의 적게는 20여 호도 있고, 한 30호 해서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계속 아파트 짓는 데마다 분동이 되어서 나가는 현상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농촌지역이라든지 농업지역에서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여주군에서는 통·폐합 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계획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게 왜 그 생각을 못 하게 되냐 하면, 사실 통합한다 그러면, 분동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통합한다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원성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여주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통합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행정리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농촌인구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줄어들고 있고, 도심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농촌지역의 실태를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김경래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제가 분동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북내 같은 경우에 현암리가 한 2,500명 돼요. 현암4리만. 그래도 분동을 안 했어요. 벽산을 하든, 오학 현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6백 세대 돼요. 그래도 저는 안 했어요. 지금 오학이 만 명에서 한 8천 명으로 줄었어요. 2천명이 빠져 나갔거든요. 분동을 안 한 이유는 그냥 분동보다는 반을 하나 더 하더라도 이장님이 더 하면 되는데 자꾸 인구는 늘질 않는데 여주가 리만 늘었어요. 지금 여주나 가남이나 대신 경우에 북내면보다도 면적이 적어요, 사실은. 여주군의 10%가 넘어요, 북내면적이. 리도 보세요. 30개 밖에 안돼요. 이게 사실 분동이 맞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분동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오늘 김위원과 똑같은 생각인데 현암리 같은 경우는 10리까지 쪼갰어야 돼요. 지금 여주읍이나 가남 같이 분리됐으면 10리가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안 했어요, 지금 4리밖에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쪼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인구가 는다라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여주읍 인구가 읍·면에서 들어왔다라면 과감하게 통·폐합 시켰어야죠.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능률, 주민의 편익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잣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었다고 해서 얼마가 줄어들었는지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이런 것이 나타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 행정편익이라고 하면, 현암리 같은 경우에는 수촌에서 중앙산업레저까지는 3개리를 더 쪼개줬어야 돼요. 그리고 영동아파트나 삼진하고의 분리를 하고 벽산하고도 분리를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북내에서 그런 건의를 안 한 게 아니라 행정편익이라면 집행부에서 쪼개줬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오학2리 같은 데는 현진아파트 6백 세대 돼요, 거기도요. 그런데 안 쪼개줬잖아요. 행정편의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요.
○총무과장 한양호   
행정편의, 행정의 능률, 주민들의 편익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건데요. 거기도 주민들 요구가 있든지 그러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예, 저는 그 반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분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해서 분동을 시키는 것인데, 아파트가 임대주택이냐 아니면, 분양주택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그래서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구가 줄고 있지만 사실상 여주읍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여주 이장님들하고도 왜 그것을 분동하냐라고 말씀을 여쭤봤더니, 사실상 일반 주택가에 있는 이장이 아파트 단지에 가서 어떤 홍보나 이런 뭐,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관리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 이장이 가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동을 불합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이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현진 에버빌이라든지 이런 데 임대에서 아파트 분양권으로 넘어가는 상태인데 앞으로 거기도 분양이 전부 됐을 경우에는 분동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시내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앞으로 주민들 의견이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자꾸만 막 자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는 큰 아파트 단지내에 그 옆에 주택가가 한 10채, 5채 이렇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기 기존적으로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일반주택이 10가구도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가구를 안 맡는다고 아파트 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분동을 하는 조건에 그것은 자기네가 안 갖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장님하고 아마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은 그 10가구를 우리가 별도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저쪽에서 가지고 가라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아마 일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본 건 심의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산북면에 하품리가 이명개정 문제로 해서 작년도부터 KBS방송을 위시해서 3개 방송에서 하품리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출향인사를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왜 안 해 주느냐 저한테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알아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모호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리·반을 늘리고 명칭도 많들고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하품리에서 당초에는 양군리로 이름을 지명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러한 건의가 됐습니다. 건의가 되었을 때 보니까 소수의 의견인 것 같고, 전체적인 의견을 거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단순하게 몇 사람의 의견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변이나 여건으로 봐서 주변에 뭐, 상품리도 있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품」자를 쓰는 데가 품실이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면에서 잘 검토를 해라 해서 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게 뭐로 올라왔냐 하면, 정품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품리로 올라왔을 때 그러한 것이 주변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잘 거쳐진 것인지,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인지 저희가 서류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자체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소수의 의견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매스컴이 타서 보도되는 것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시 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정품리가 맞는 것인지, 정품리로 해달라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수의견인 것 같아서 아직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한양호   
타당한 것이 있으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11페이지에 있는 여주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리가 분리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2리에서 교4리와 5반이 분리가 됨으로 해서 교4리에 4개반을 신설하고 교5리에 7개반, 그 다음에 월송1리에 월송4리가 분리됨으로 해서 월송 4리에 4개반, 그 다음에 월송5리에 6개반, 점봉3리에서 분리되는 점봉6리에 6개반을 설치하도록 해서 총 27개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반장수당이 연간 5만원씩 해서 135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조례안에서 지번과 구간을 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반이 아파트인 경우에 1동이면 1동의 반장이 하나인가?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윤태남 위원   
대개 그러면, 15층 건물이다 그랬을 때 대개 반이 몇 개가 돼요?
○총무과장 한양호   
반에 대한 규정은 50가구 정도로 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또 50가구라는 기준을 도심지에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아파트를 동 단위로 해서 했는데 많은 데는 아파트가 규모가 큰 데는 좀 많이 있고 일정치는 않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동마다 부녀회장이라는 것도 있죠. 아파트에는 정문에 수위가 있잖아요. 그 수위는 그 동을 다 관리하지?
○총무과장 한양호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하나니까.
윤태남 위원   
대개 다섯 동이다 했을 때 5개 동을 관리하는 수위제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반장일 경우에 자기 동만 꼭, 자기 동 몇 호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한양호   
많은 데는 한 100여 가구 될 수도 있고, 15층에 2계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1계단이라든지 있으니까 많은 데는 동마다 100여 호 사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윤태남 위원   
아파트에 반장이 있을 때 대개 들락거리는 데가 정문이더라고. 정문에다 뭘 맞겨요. 소포나 우편물이 오면. 군에서 홍보물이 갔을 때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맡기면 A동이나 B동이나 다 찾아가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 동에 굳이 하나씩 두어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한양호   
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반원들을 대신해서 어떤 행정사무를 전달한다든지 그 사람들로부터 행정에 건의된 사항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포가 오면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고 반장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많으면 많은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적으면 그것도 걱정이지만 너무 많아도 많은대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한양호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반장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내에 하나만 있거든요.
윤태남 위원   
그 비근한 예가 서울에 동장 밑에 통장이라는 게 뭐냐하면, 모르겠네. 여기로 말하면 이장인데, 그런데 통장이 바로 우리 조카딸이 통장이야. 그런데 하나도 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동에서 오라고 하면 회의 갔다오고 그것만 몇 번 왔다갔다 하고 그만이래요.
○총무과장 한양호   
도시하고 농촌은 틀리죠.
윤태남 위원   
도시라고 어떨지는 몰라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꾸 쪼개놓는 게 좋은 건지,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행정에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나는 그게 좀 묻고 싶은 거라고.
○총무과장 한양호   
반장제도는 1년에 5만원 정도 추석 때나 한번 보상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 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용을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사항 보고 한 내용 중에서 불럭번지로 별표에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부여된 지번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수정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획정리를 할 때 그 진행되는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지번에 대한 분동구역을 지금 고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명희   
예.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한 것이 다 완료되면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비단,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반에 대한 구획은 정확히 할 수도 없습니다.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정해주면 그 번지를 구획한 다음에 딱 몇 반이라고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위원장 신명희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번지가 블록번지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래서 새로 지번이 부여된 것은 지금 현재로 새로 부여된 번호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타당성이 있는 거니까 수정이 가능한 거면 이거 의결되기 전에 수정을 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 단시일내로는 안 되겠고요, 상당히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다음 기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장 신명희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107호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확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읍·면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하는 것을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구역 내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그 첫 번째로, 주민자체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는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11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변경 및 위원회 의무 강화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17조에 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지방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노력 및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안 제18조에 두었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 해당사항 없고, 예산수반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입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라고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제명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제1조.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라고 제2조제1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7조제1항 “읍·면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4항중 “변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7조제2항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고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를 “당해 읍·면”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한다.
이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17조에 보면, 지금 현재 의회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당연직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은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1개면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뀌어야죠.
이승우 위원   
글쎄, 그러니까 당연직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그래서 개정된 지방의회선거법이 위헌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고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게 어느 분이 어디까지 관할구역인지 주민들이 헷갈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직, 현재 의원님들께서 당연직으로 해서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하셔서 사실 주민들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앞으로 의원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없는 면이 있고 또 있는 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인데 사실 둬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3사람이 되면 3사람이 다 거기에 고문으로 가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참여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지방자치 쪽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을 선거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원이 거기 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무관심 내지는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듣지 못 하는 그러한 발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위헌소지가 있다라는 표현은 국가가 할 일이고 저희 여주군청에서는 지방 자치행정과의 준칙을 저희에게 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 다음 준칙이 나오는 대로 따라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첨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31쪽 의안번호 1102호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세감면 조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 규정 중 자동차관리법에서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게 됨에 따라서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11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21조는 여객터미널용 토지와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 지난해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서 별도의 감면규정이 불필요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3 여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날 공포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여주군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4항, 제20조, 21조에서 물품운영관을 추가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3항, 22조, 26조에서는 물품운영관 신설에 따른 물품관리관, 운영관 그리고 물품 출납원의 직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해서 행정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는 기증 물품을 받을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고, 도 심의위원회에서는 3억원 이상의 물품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군에서는 물품의 기증을 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1조 2항에서 정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27조에서는 물품관리사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그 다음에 안 제30조에서는 제22조 3항에서 규정된 사항이므로 중복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과 경기도의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개정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4호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조, 7조 내지 12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상한금액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2,0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 참석수당은 7만원, 심의수당은 20만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수당은 1회 2만원씩 해서 각 사업장별 3회까지 6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에 대한 수당을 줄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경기도 계약 관련 표준안 통보를 참고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12조에서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범위 및 상한금액, 이거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하고 있고요, 대형공사로써 군청에서 감리 용역을 하는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조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여주군 경리관이 되고 나머지 14인은 “군수가 위촉한다”로 돼 있거든요. 이게 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회 구성은 관련법에서 정하는데, 먼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관련 학과에 대한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해당 분야에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또 관련 협회에서,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자, 국가 및 여주가 아닌 다른 지방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 제106조에 돼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회계과장 권영주   
이 항목은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구성이고, 주민참여는 마을에,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이 하는건 별도입니다. 이건 계약심의는 설계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한 항목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저도 동료 위원과 똑같은 맥락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 위원들을 대학교 교수나 일반 전문직종 하는 사람들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군이 그렇게 나갑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그렇게 나가냐구요? 전부 일방적인 거죠. 위에서 하향식으로 결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허수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함은 군수가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승우 위원님하고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이 없어요. 집행부에 결정한 사항을 그 사람들이 집행부 말 듣지 우리 주민 대표하는 의원들 말 듣습니까? 안 듣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대학교에서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안 넣어 준다는 거예요. 집행부에다가 올바른 말하고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 왜 안 넣었냐” 그러면 “대학교에다 요청해서 대학교에서 선정 안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러는데 큰 문제입니다.
실 예를 하나 들자면 여주대학교에 재난방지 전담 교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주의 재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사람 배제돼 있거든요. 왜! 그 사람이 바른 말 잘 하거든요, 잘못된걸 지적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위원회에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모순 때문에 이건 안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작이 그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했고, 지방재정법에 국가계약법이라는게 있는데 국가계약법은 중앙부처와 정부계약만 하고, 도 및 시·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제정되면서 시·군의 심사위원회에서 계약심사를 하는건데요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계약의 방법, 예를 들어서 개산계약이나 총액계약, 단가계약이라든지 그런 방법하고요, 아니면 일반경쟁계약을 할건지 제한경쟁계약을 할건지, 지명계약을 할거냐, 수의계약을 할거냐, 이건데 이거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계약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의 범위가 1억 이하지만 1천만원 이상은 여주군 관내 견적입찰을 보고, 용역은 학술용역은 3천만원이지만 일반용역은 5백만원 이상 견적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서 이미 제한된게 많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별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여주대학에 교수님을 추천한다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관련되는 학과에 교수님을 추천해서 업무에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사실상 심의위원으로다 들어와서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분들은 배제시키고, 사실상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3억 이상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못하고,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으로 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35억짜리 수의계약 해주지 않았습니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1억 넘어가는 것도 다 수의계약 해주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거를 강력히 할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건 찬성에 찬성을 거듭합니다마는 이 위원 뽑는데 있어서 만큼은 그래도 의회에다가 어떤 선임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관계 법령이나 그런걸 검토하고, 그 사항은 참작을 해가지고 추가로 개정할 때 그런 항목을 넣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추천할 수 있는 그런거를 배려를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새로 선임되시는 유급직 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 수당지급 하는 것도 반반씩 50:50으로 한다든지 추천위원 뽑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군수가 선임한 자 5명, 의회에서 선임한 자 5명 해서 10명이, 의회의 의원들의 연봉을 책정하는데 이런 것도 다 같이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회 뽑을 때도 정당하게 이렇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제3조에 기능에 법 32조, 영 108조라고 했는데 그게 계약법이죠?
○회계과장 권영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법령입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기능이 법 32조 1항, 영 108조라고 했잖아요. 그게 계약법을 얘기하는 법이냐 그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태남 위원   
그게 맞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태남 위원   
그 계약법 32조의1, 영 108조가 뭐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32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로 해서 넣었고 106조는 시행령으로 해서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 다음에 시행령 공포할 때는 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도 계약심의위원회와 군 심의위원회로 구분한다.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91조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게 시행령 106조의 1항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영에 보면 30억 이상 공사계약도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 금액도, 큰 것도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방법이나 그런거를 심의를 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현재 입찰방법 그런거를 심의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그러니까 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경쟁방법으로 따지면 일반경쟁을 할거냐, 제한경쟁을 할거냐,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을 할거냐, 이 네가지 중에서 지금은 관리하는 공무원이 거기에 맞게 했지만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자는 얘기죠.
윤태남 위원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대로 하겠다….
○회계과장 권영주   
대개 보면 일반경쟁 입찰이 90%이고 제한경쟁, 지명경쟁은 많지 않습니다.
윤태남 위원   
여기 10조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심의위원회에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게 돼 있고요, 소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소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회와 똑같은 기능입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뭘 묻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떠들어.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소위원회에서 현장 필요할 때 한다고 했는데 그 현장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거기에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다 이거죠,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라는 데가.
○회계과장 권영주   
그게 아니고 현장조사를 할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는 현장조사도 하지만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와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무슨 계약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짚어 주면 그대로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소위원회는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정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법령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윤태남 위원   
여기 지금 현재까지 이런 계약은 이런게 없었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처음 생기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 생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업무에 같이 참여해서 업무를 공개행정을 한다는데 참 공개행정을….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도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무슨 회계과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겸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없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회가 지금 처음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이승우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걸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느냐 이거예요.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 주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영 106조에 정했는데 거기에서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그런….
이승우 위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운영을 하자고 그러는건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자꾸 늘어 나니까 어떤 거부감도 느끼고…. 물론 참여행정이나 공개행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주민참여 하는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그건 좋은데 감독을 하면 말이죠 공사를 하는데마다 감독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 시킬건가?
○회계과장 권영주   
마을에서 추천에 의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라고 우리가 명시를 못하고요….
이승우 위원   
대부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되겠는데 세 번을 나가 본다 이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온건 수당은 2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현장에 2만원만 준다면 적은 것 같아서 우리가 세 번 나갔을 경우에 한번에 2만원씩 6만원까지는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2만원 하는데도 있고, 성남이나 돈 많은 데는 10만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지시가 된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우리 자체로 만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법령에서 정해진 겁니다.
이승우 위원   
주민참여 감독수당을 줘라…. 이게 웃기는 얘기지. 2만원씩 주고서 이장이 거기 공사장에 가서 세 번 가가지고 무슨 감독을 하고 뭘 지적을 한다고…. 이거 안하면 안돼요? 이거 웃기는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 같은건 좋아요. 그런데 주민이 나가서 2만원씩 줘가지고 세 번을 가서…. 그 사람이 설계를 볼줄 알겠어, 뭘 알겠어. 참여한다고 가서 괜히 주접이나 떨고….
○회계과장 권영주   
이게 어떤 휘발유 값이나 개인적인, 충분한 보상은 안되겠지만….
이승우 위원   
주려면 한 10만원 주든지 말이지. 주민이라도 권위가 있게 뭘 주든지 해야지 2만원을 주면서 가서 세 번씩 보라는데 이거 아주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안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수당을 여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우 위원   
하려면 다부지게 수당처럼 주고말이지.
그리고 12조에 보면 60조1항에서 정한 공사라는게 금액 얼마, 어떤 얘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이거는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3천만원 이상하고 영 제104조….
이승우 위원   
아니 60조 1항이 정한 공사가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12조의1항에 주민참여 감독공사는 영 60조에서 한다고 그랬구요, 그 다음에 3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이하는 대형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승우 위원   
아니 60조 1항이 정한 공사는 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공사의 구분이요?
이승우 위원   
그거만.
○회계과장 권영주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간이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록, 도시계획 도로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 한계 내에서만 하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마을에 소규모 공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큰 공사는 공사감독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수당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는데 그게 2만원 밖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1건에 2만원이 내려 왔는데 저희가 2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세 번 해가지고 6만원까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의견조회할 때 여주군의 의견이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동참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8호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신규로 새로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1항4호에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할수 있는 사항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안 제5조 2항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심의대상의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2조 제4항 내지 6항에서는 재산의 이용료와 위탁보조금간 상계 허용 및 증가된 이용료 수입은 입찰조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3조 1항에서는 전세금 납부방법에 있어서 전세금은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금을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예치하게 돼 있던 사항을 군 금고에 1년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안 제33조 2항에서는 전세금을 대부나 허가자가 중간에 취소했을 경우, 중간에 전세금을 반환했을 경우에는 이율이 아니고 이자손실이, 이자가 덜 들어온 것 만큼 이자를 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전세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전기요금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을 경우 이자수입이 줄으면 줄은 만큼 줄여주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잡종재산을 1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 증가된 금액 중에서 50%까지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임대를 했는데 10만원이 증가됐으면 10만원에 대한 50% 5만원까지는 감액을 시켜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입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가 10,000㎡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고,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해서 실경작 중인 농지도 당해 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경우 읍·면 지역에서 6,600㎡까지는 그 점유자에게 대부계약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할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의계약을 할수 없도록 변경된 사항이 돼가지고 우리 농촌 지역의 분들은 불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칙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이 법령 시행 전에 농경지를 이미 대부받아서 5년 이상 계속해서 실지로 경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수 있게 부칙으로 별도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5년 이상 대부 사용했던 사람은 수의계약을 할수 있고,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없애는 방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안 제63조 1항에서는 변상금의 분할납부의 기준을 정하였고, 그 다음에 안 제64조는 은닉재산, 예를 들어서 국공유 재산을 개인이 자기 재산같이 했을 경우에는 찾은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준해서 제정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0조에 사용·수익 허가에 있어서 혹시 매년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지목별로 다릅니다.
권재완 위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구별할줄 알아야 되는데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행정재산은 3년, 잡종재산은 5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렇게 안해 놔도 상관 없겠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법령에 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군민이 매년 와서 사용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 명시가 안됐을 경우에는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지, 임대계약을.
○회계과장 권영주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권재완 위원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죠. 그렇게 되면 그 법에 의해서 그냥 상위법 적용한다면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없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법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조례에서 우리가 행정재산을 3년, 5년, 잡종재산 10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나 상위법에 준해서 하라는건대 여기에 그런 명제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지?
○회계과장 권영주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89페이지 의안번호 1109호 여주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조직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수반사항은 1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06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도에서 시달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건강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여주군에서 시달된게 왜 사회복지 쪽으로, 조례 내지는 관리가 사회복지 쪽으로 됐는지? “건강가정” 그러면 보건소 쪽에 같이 병행했으면 더 낫지 않나?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가족 여성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족 여성정책과의 업무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가정에는 여성만 사는게 아니고 남녀가 같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여성부 쪽에서 하는 거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여성부의 업무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사무실을 둬야 되죠? 사무실 어디에다 둘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청소년공부방에 둘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신륵사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니 홍문리 현대아파트….
이명환 위원   
거기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550평방미터가 현재 공간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아까 여기 보면 90쪽에 보면 제5조 조직에 있어서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겸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폭넓은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하나로 묶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상근이면 비상근, 상근이면 상근,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갈 때 잘못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합법성만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재정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시·군의 형편상 상근하기가 어려운 시·군, 이런 경우에는 비상근을 할수 있는걸로 해서 폭넓게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한 겁니다.
이명환 위원   
상근자의 연봉은 얼마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비상근은 얼마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연봉이 1,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은 지금 24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 보다도 많은 월급이 되니까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이 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상근이 됐을 경우에 2천만원이 넘어야 되고, 비상근일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240만원만 가지면 됩니다.
이명환 위원   
차이가 엄청 나는데요. 지금 예산수반을 세울 때는 비상근으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는 비상근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비상근으로 계획했을 경우에 1억 4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예.
이명환 위원   
맞나요?
○여성청소년복지담당 허옥희   
인건비는 1억 4천만원을 모든 인건비 중에서 38% 계상하고, 나머지는 설치비나 재산조성비 등으로 편성한 거죠.
이명환 위원   
38%가 상근직으로 한건지 비상근직으로 한건지?
○여성청소년복지담당 허옥희   
비상근으로 수당이 나갑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입니다.
오늘도 장시간 조직개편 검토 심의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여주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7일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2005년 10월 6일 운영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5항 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결정 지정 등을 하기 전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기 위하여 방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시 그 위원회의 운영 관리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여주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위원회 개최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2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아까 회계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신설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직언을 할수 있는 그러한 위원들을 선별해서 뽑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감사합니다.
이명환 위원   
왜냐하면 그 위원회를, 우리 여주에는 대학교가 하나 밖에 없으니까 여주대학교에다가 모든걸 맡기는데 “왜 거기 전문가를 안 뽑았냐” 그러면 “우리는 여주대학교에다가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서 방재면 방재, 토목이면 토목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으시면, 건축이면 건축, 거기에서 보시고 여론을 수렴해서 선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감사합니다. 다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거부지나 공공용지에 고목같은게 미루나무나 이런거 그게 커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게 옛날에 심을 적에는 부락이면 부락에서 나가고 있고 그랬는데 그럼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예요. 집을 옆에 짓고 그러니까. 이런거는 그런 조사해서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건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해당이 안되는게 아니고 저희 군청 업무는 다 해당이 됩니다. 어딘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알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물이 잘 통과하도록 하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지금 과거에 여주 은모래 그쪽에서 70년대, 80년대인가 미루나무가 고사목이 부러졌는데 바람이 불어서 부러졌는지 입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미루나무가 커지니까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3조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정한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20명에서 40명을 정해 놓고 20명과 40명속에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산림이 훼손됐다 그러면 그쪽 전문가는 다시 5인 내지 10명 범위를 축소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전체를 정해 놓고 부분별로 소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구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예.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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