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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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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2월 09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4. 3.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6. 5.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7. 6.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8. 7.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9. 8.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0. 9.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1. 10.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2. 11.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3. 12.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4. 13.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4. 3.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6. 5.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7. 6.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8. 7.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9. 8.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0. 9.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1. 10.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2. 11.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3. 12.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4. 13.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11월 1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2월 1일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명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이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남은 일정도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셔가지고 의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2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건의 안건은 12월 1일 여주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으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6건의 조례안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12 

4.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12 

5.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12 

6.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12 

7.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12 

8.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12 

9.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12 

10.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12 

11.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12 

12.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12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6호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감사청구에 있어 청구인수와 청구대상 및 청구제외 대상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이 주민감사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인수를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지난 1월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현행 주민감사 청구제도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감사청구 주민수의 과다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7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23조에서 공무원의 경조사별 특별휴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에서 영리업무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28조에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부칙에서는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8호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집행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행정정보 중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해야 하는 15가지의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본칙 총 10조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9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한 행정혁신 부서 및 2007년 시행예정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보급과 관련한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 신설하며 회계과에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0호 여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계획에 의하여 내실 있는 조직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75명에서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한시정원 및 지방행정혁신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보급과 관련한 인력 7명을 증원하여 총 682명으로 하며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1호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의 신륵사관광지에 대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징수·납입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칙 총 10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7호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별표 1에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 1에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월 3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2호 여주군 야외공연장사용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의 각종 문화공연 및 행사를 위하여 북내면 천송리 비엔날레 행사장내 금년도 5월에 완공된 야외공연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연장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본칙 총 10조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8호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6월 23일자로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시·도 조례를 폐지하고 광고물 업무의 모든 위임사항을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을, 안 제4조에서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18조에서 옥상간판 등과 같은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을, 안 제20조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내지 제23조에서 안전도검사 및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본칙 총 36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79호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7월 18일 개정·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하여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적용을 완화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 제4조의2에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안 제10조제3항제2호에서는 최근 도시미관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옥상조경면적에 대한 환산비율을 완화하는 사항을, 안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물의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076호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청구 요건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20세 이상 주민 수를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제명을 이제까지는 띄어쓰기를 안하고 전부 붙여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하고 띄고 “주민감사청구에” 하고 띄고, “관한 조례”로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의 따옴표 표시를 꺽기(「 」)표시로 바꾸도록 돼 있기 때문에 꺽는 표시로 바꿔주는거고, 제2조 내용에서 “200명 이상이어야”를 “200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이 작년도 1월 27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도의 경우에는 500명 이상, 그 다음에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상, 그 밖에 시·군·구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사용하는 조례명이 띄어쓰기를 전혀 안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법령 제정시에 적국적으로 통일됐던게 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걸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법령은 전부 다 띄어쓰기를 합니다.
김경래 위원   
글쎄 그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조례도 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정 올라온 조례도 보면 띄어쓰기를 전혀 안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앞으로 전부 다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해주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받고, 이제까지 법령 제정할 때 제명같은 것을 띄어쓰기 안하고 전부 법령을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도 전부 다 법령을 띄어쓰기 해서 만듭니다.
김경래 위원   
우리 한글이라는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말 자체가 틀려질 수 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김경래 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김경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00명 이상”, 이렇게 했다가 “200명”으로 명시가 됐는데 사실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다보면 주소 내지는 하다가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이름을 제대로 못쓸 때도 엄격하게 하다보면 사실 실격처리가 되는거 거든요, 연서한 인원 중에서. 그 200명 딱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몇 사람 잘못돼가지고 3,4명이 빠지고 197명 이렇게 되다보면 이게 법적으로 안되는거 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를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방자치법에서 당초에는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자치법을 만들었다가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로 지방자치법을 고쳐주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되니까 앞으로는 딱 200명만 맞춰 오더라도 감사는 받아줘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러면 190명 해도 상관이 없느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200명은 맞아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런 명시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그게 법정 논쟁이 됐을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거 말이죠, 사실은 한 200이나 203명 정도 들어와도 200명이 초과되니까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마 2,3명이 탈락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먼저 법이 맞는 겁니다. “이상”했다가 200명을 원래 법에서는 요구하는건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너무 경직된 조례가 아니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선의의 의미에서 해석하면 관계 없겠습니다만 경직되게 200명을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법을 운영하게 되면 사실 하자있는 사람을 빼내서 고의적으로 감사청구를 회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200명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상당히 이 법 개정하는 정신에 벗어나지 않는가? 이것을 “200명 이내” 이렇게 하면 “몇 명에서 몇 명” 이런 폭이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고의적으로 아닌게 아니라 “야, 우리 좀 어려우니까 주소가 틀리다든지 주민등록이 틀려서 이거 200명이 안되니까 이거 다시 해와라”, 이렇게 되면 사실 민원인이 감사청구를 하고 싶어도 수차례 다시 왔다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그거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20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1명이라도 가능하거든요.
원종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명 이상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몇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것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이천시, 김포시, 평택시가 개정을 했는데 상위법령하고 똑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저희가 알아 봤는데 상위 법령하고 전부 맞춰서 개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현재까지 잘 운영이 돼 왔는데 구태여 조례개정을 하느냐 이거야.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상위 법령이 개정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게 사실은 조례라는게 감사청구 하는 것도 주민의 어떤 참여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건대 지금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던걸 오히려 더 불편을 주고,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뭐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할 때는 주민감사청구라는 주민 수를 갖다가 많이 받아야 되는걸 이 정도만 받으면 그냥 감사를 받아줘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해갖고 초과하지 아니하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청구 하는 인원을 약간 줄여준다는 의미로 개정을 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민원인들이 감사관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이런데 감독 명의로 감사청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일반적으로 감사청구 하는건 지금도 사실 열려 있어요. 단독적으로 감사청구를 하는게 가능한데 이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들이 어떤 이슈있잖아요, 큰 현안사항이 나와가지고 그걸갖다가 상급기관에, 광역자치단체인 도인 경우에는 행자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고 시·군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는거거든요. 여주군 주민이 도지사한테 우리 여주군에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청구를 하는건대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의안번호 1087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복무사항을 맞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이거에 따른 시간외 근무, 그 다음에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는 내용 이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조례안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신구조문대비표 12페이지부터 그걸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법같은 경우에 따옴표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뀐거 이런거 때문에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근무시간에 대해서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그러나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할수 있는 내용과,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16조에서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현업 부서에서 주야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연가계획 및 허가, 19조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1/2을 당해연도에 당겨 쓸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휴가, 23조에 보시면 “별표3”은 맨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별휴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무급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삭제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특별휴가에 대한 삭제, 상훈법에 의해서 상을 받아가지고 주는 휴가 이런 것은 다 삭제가 됐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직기간 중에 휴가를 줄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삭제가 됐고, “15일 이상 승선한 선박직 공무원” 이것도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66조에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때 퇴직 준비기간 3개월을 줄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제26조에서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들은 각 1,2,3으로 쭉 돼 있는 그러한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을 복무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28조에 보시면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서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정했는데 이것은 왜 정했느냐 하면 특수직 경력공무원들이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을 여기다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자치단체장은 일반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복무조례를 따르지 않고 특별한 요구를 할수 있다, 그리고 밑에 정치적 행위나 이런 것을 우리는 제한을 받지만 이게 여기에 명시된 분들은 안되기 때문에 그걸 명시를 한 겁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시행규칙에 돼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이 별표3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결혼시에 당초에는 7일을 주던 휴가를 그대로 7일로 두도록 돼 있고, 자녀의 결혼 또 본인의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에 대한 것은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또한 회갑에 대한 것도 전부 삭제를 시켰고, 다만, 배우자의 출산에 3일의 특별휴가를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시에도 배우자 및 본인의 배우자 부모, 이것을 7일씩 하던 것을 5일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것도 5일씩 하던 특별휴가를 2일로 줄였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이었는데 이것도 2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사망에 대한 것을 특별휴가를 다 줄이고 탈상이나 이런 것도 특별휴가 제도를 썼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휴가제도를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10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에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30일까지 20년이 됐는데 휴가를 못하신 분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할수 있도록 부칙을 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총무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구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제13조에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끔 단체장의 권한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그러면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건 특수한, 민원실같은 데에 교대로 해서 “점심시간에 1시간을 근무한 공무원은 그 다음에 13시부터”, 이러한 부분적인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런데 사실상 이 근무시간이 임의대로 조정되다 보면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거든요. 일부 지금 점심시간이 딱 국한돼 있으니까 점심시간 외에 집행부 공무원들 빠져 나가서 일을 보더라도 시간외의 것으로 보는데 점심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다보면 그런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건 아니구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특수한 여건이 있는데만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이게 상위법입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상위법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죠. 다만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고요 민원실같은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의안번호 1088번입니다. 21페이지인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날 공포되었고, 그 시행령이 7월 29일 공포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조례를 정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번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각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용은 쭉 내용이 있습니다만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한 것을 입법예고 이런 것은 특별한건 없었습니다.
22페이지부터 몇가지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걸 정했구요,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의무), 그래서 “집행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집행기관은 저희 군청을 얘기합니다.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해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한 이러한 공개대상의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또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 접수창구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서는 (행정정보의 공표)를 할 대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1항에 나와있는 당해연도 업무계획서부터 10항까지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업무계획이라든가 결산내용,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10개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나와있는 것은 이것이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것이 확정이 되면 공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든가 예산의 내역, 기금 이러한 것이 변동됐다든지 군이 주최한 공청회 개최, 그러한 사건이 있을때 바로 공개하도록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공개방법을 규정을 했는데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이러한 것은 일정기간으로 나눠서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런 것은 제3항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에서는 제증명 징수조례에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24페이지에 보시면 8조에 정보공개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령에 자세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다 위임을 하고, 저희가 운영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총무과장님 설명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혹시 지금 제정된 조례는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을 주민에게 그냥 알권리 차원에서 공표하거나 그런 것만 명시했는데 저는 혹여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개인간에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계획을 득해서 된 사업을 개인 사유간에 문제가 돼서 그 공개정보 청구를 할 경우에도 가능한지?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 조례가 여주군의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충적으로 만드는 조례이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그러한 것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떤 행정에서 한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가 전보다 진보적으로,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좀더 이런 것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그겁니다. 이거 행정정보 공개의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행기관에는 안해 주는게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행위에 대한 것을 개인이 된 것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법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줘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제가….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한 것은 만약에 안되고 그러면 행정정보 공개심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어떠한 특수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심의회에 붙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거기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여기다 안 넣었을 경우에….
○총무과장 한양호   
법에 다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한번 요구를 했더니 개인간에 문제가 되니까 그쪽 상대방이 오픈을 안시키면 못한다…. 별 것도 아닌데 사업계획 자체를. 행정행위에 대한 것도 상대방이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주는데….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행정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한 관계를 여기다가 혹시 “5조에 명시를 해놓는 것보다는 그냥 법에 있으니까 두자”….
○총무과장 한양호   
법에 있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법에는 자세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5조에 공개할 때에 공직자 재산이면 하위직 공무원 공개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아닙니다. 거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겠죠. 알았어요.
○위원장 이명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8조에. 그런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총무과장 한양호   
공무원하고 개인들도 할수 있도록 법에서 5~7인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법령에 맞춰서….
이상순 위원   
5~7인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하고 일반주민하고 해서…. 그러면 공무원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 것은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냥 5~7명으로….
○총무과장 한양호   
네.
이상순 위원   
각종 심의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심의위원회가 또 신설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총무과장 한양호   
위원회가 설치되면 일당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상순 위원   
수당 이런게 전부 명시가 안돼 있고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 예산범위가 명시가 된게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걸 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25페이지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의안번호 1089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혁신·분권 이러한 것을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 명년도에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업무 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명시를 해서 기구를 늘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 혁신분권담당을 나눠서 균형발전담당하고 2개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회계과에 복식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혁신분권담당에 대한 업무는 조례상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26페이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마”에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을 회계과의 업무로 넣어주므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에 있는 행정기구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식분권발전담당을 업무를 나눠서 팀을 하나 만들지만 먼저 혁신에 관한 업무가 그냥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두상으로 하나의 팀을 만든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앞에다 넣어놨고, 뒤에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지금 용역을 주고 착수했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것이 있는데 이걸 그전에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미리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직진단해서 만약에 그때 또 바뀌면 어떡할거냐?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에 대한걸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우 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것이 조직진단 할적에 그런 저런 문제가 또 나올 것도 예상을 했을거란 말이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1월 1일부터 이것이 복식부기를 우리가 도입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혁신담당도 하나에서 둘로 지금 업무가 분리가 돼 나가는거란 말이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1년 내지 1년 6개월….
이승우 위원   
한시적이라고 여기 했는데 아니 그렇다고 한시적인 인력이 뭘 모여서 7명이 증원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던데 이 복식관계는 인력증원이 되는걸로 보고 있고, 이게 과하다 보면 조직진단 해야 된다, 또 조례가….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이것까지 다 조직진단 할때 저희가 이런 것도 다 망라를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게 조금 염려가 돼서…. 별 문제없이, 조직진단 할때 같이 이게 믹스가 돼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또 해야 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조직진단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행정 전반에 대한걸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저도 복식부기에 대한건 이해를 하겠어요. 어차피 복식부기를 하니까 행정용역을 필요로 하는데 행정혁신담당을 균형발전담당으로 쪼개서 둔다는 것은 총무과에 어떻게 보면 인력이 더 늘어나는거 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도시과나 건설과나 기획실로 가야 어떤 균형발전에 대한건 기획을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총무과에 둔단 말이예요. 그럼 결국은 인원만 증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그것이 혁신에 관한 업무도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선 라인을 통해서 전국 조직에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총무과로 왔거든요. 이것도 중앙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이 계선 라인이 총무과 계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적용하다보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가 오히려 더 인원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서에만 사람이 계속 비대해 진다라면 인력 안배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도 그런 것을 염려를 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28페이지입니다.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1090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조례안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업무가 좀 늘어나고 기구가 늘어나고 이런거에 따라서 정원이 일부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설명을 안 드리고, 주요내용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저희가 675명인데 682명으로 7명을 늘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한시정원 2명이 늘어나고, 지방행정 혁신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균형발전담당 2명,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3명 이렇게 해서 7명이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별 예산제도 한시정원은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혁신은 총무과, 복식부기에 관한 것은 회계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7명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한 것이 29페이지에 연간 약 2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부칙을 먼저 설명으 올리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정원 1명(7급), 복식부기 확산보급에 따른 정원 3명, 이것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는 왜 인원 1명을 늘리냐 하면 지난번에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한시정원으로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명을 추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 균형발전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관련 정원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인원을 보시면 32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 7급 하나 8급 하나, 또 총무과에 일제 강점조사 하나, 총무과에 또 2명, 회계과에 3명 이렇게 한시정원에 대한 인원을 별도로 해서 8명을 한시정원으로 뽑아 놨습니다. 총체적인 인원은 별표2에 32페이지에 나오는 인원과 같으나 이것을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둘수 있는 인원을 8명을 별도로 뽑아 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1091호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양리 주차장 개선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원활한 관광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 시설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 내지 5조에 시설사용료의 징수, 납입 및 사용료의 면제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는 위탁관리 및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관계는 주차관리사무소 및 주차시스템 3개소 구축에 5,400만원이 소요예산이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인건비는 6명에 4,248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신륵사관광지 관광협회와 여주 도자기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의견 및 검토의견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건 주차면수는 884면으로 신륵사 지구가 346면, 연양지구가 538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38페이지에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시설사용료 관계는 별표1과 같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41페이지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정했습니다. 소형차는 1일 2천원이고 숙박료는 4천원이고, 중·대형차는 1일 4천원, 숙박시는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는 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입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저희가 전액면제는 5조 1호부터 5호까지 돼 있습니다. 또한 2항에는 우리가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는걸로 정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관계는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되면 추후에 결정을 하는걸로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36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검토의견 중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하므로 징수액이 미진한데 현재 경기도내 운영중인 관광지 6개소 중에서 현재 평택호만 빼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숙박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할 경우에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야간에 주차관리 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유예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내에 업소 이용차량 관계는 어차피 추가는 불가한걸로 정했습니다.
또한 요금안 중에서 소형은 2천원에서 1,500원으로, 중·대형은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경기도내에 관광지 관계에서 징수하고 있는 주차료 평균치로써 우리가 감안했습니다. 또한 도자기협동조합에서 제출된 경기도 세계 도자비엔날레와 여주 도자기박람회 기간중 무료운영 관계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도자기조합에 임직원 및 업무차량, 조합원 차량에 대한 무료주차 및 조합의 외부기관 및 업무상 방문 주차요금 관계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예산수반 사항이 있는데 이거 직영을 하실 건가요? 위탁을 하실건지?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현재로는 저희가 직영하는 방안을 해서 예산관계를 수립을 했는데 아직 예산서 보셨지만 전체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계는 저희가 위탁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본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을 하다 예산수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하여튼 위탁관리 방안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걸 하다 안되면 민간위탁 시키려고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좀 안되더라구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도 쉬운게 아니예요. 지금 이게 관광협회나 신륵사나 장애인단체 이게 군민들이 화합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수님의 어떤 진짜 예산을 반영하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표명이 안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야간주차할 경우에는 사실은 신륵사관광지 오는 사람들 차량이 아니라 사실은 일성콘도 차량이예요. 그런데 주차비를 감액 이런 것은 얘기가 안되는데 혹시 일성콘도에서는 의견개진이 안됐는데 알고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제가 입법예고를 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2군데서만….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9쪽 제5조 2항3 “여주군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주민등록상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사실상 그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이것은 먼저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식별을 바로 할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동차세를 저희가 받는데 좀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갖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세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래도 연도별로 색상을 틀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색상을 틀리게 한다든가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한 사람들, 특히나 지로로 납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뱅킹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항상 비치해 놨다가 오는 사람에 한해서 발부해 주고, 아파트에 표시처럼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이고 다니면 관리하는 사람도 편할 것이고 일일이 확인 안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너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5명의 위원으로써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7호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일부사항 조정의 필요성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하향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별첨에서 보시면, 과태료가 너무 과다한 게 있어서 하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9조 2호에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이것은 약봉투 규격입니다)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4조 1항 현재까지는 포상금 지급을 현금으로만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역상품권이라든가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1항 3호는 신고포상금 합계를 월 10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견이 너무 봉파라치라든가 이런 전문 신고꾼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26조를 참고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지난 9. 29~10. 1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도 환경자원과 게시고정이라든가 지침개정을 저희가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 14조 1항에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현금 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현금은 지불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현금 이외에. 현금으로도 주고.
이상순 위원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상품권이나 물품을 줄 수도 있는데 현금을 하나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이상순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되면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오지 않겠느냐. 또 이게 단속이 소홀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놓으나 마나 한 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15조 1항 제3호에는 월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이 하향해도 지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것을 저희도 하향할 경우에 법의 유명무실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1회용품 담당자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연찬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진짜 1회용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봉파라치라든가 스파라치 이런 걸 양성한 전문신고꾼에 의해서 좀 억울한 점도 많이 고발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막기 위해서 월 30만원으로 하향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 들어온 사항이 월 30만원~50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20만원은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항의나 이런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게 여주군만이 하는 것이면 항의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30만원으로 하향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이상순 위원   
그러면, 지역상품권이나 물품을 줘도 신고에 소홀함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지역상품권이라든가 상품권 같은 걸 줘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물론 신고정신을 가지고 모든 환경오염에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을 포상금 주는 건 괜찮은데 봉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야외공연장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092호 여주군 야외공연장사용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의 공연과 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여주군 야외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사용·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과 정의, 사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내지 3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정했고요, 공연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정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요,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결과는 저희가 2005. 10. 24일~11.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야외공연장 사용요금 현황을 참조했습니다.
특히 안 7조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군민을 위한 무료공연을 할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오전에 2만원, 오후에 3만원, 야간에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일 7만원이라는데 1일 7만원이면 야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야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상순 위원   
밤 10시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1일 계획으로 했을 때는 7만원이고요,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는 해당 시간대로 합니다.
이상순 위원   
해당금액으로 하고 1일로 접수되었을 때는 22시까지 적용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078호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입니다.
2005. 6. 23일자로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하던 것을 광고물 업무의 모든 위임사항을 시·군·구에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관련 서류와 건물의 구조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 변경 또는 표시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를 정하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등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안 제7;조에서,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을 안 제8조 내지 제18조에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를 안 제19조에서, 안전도검사 실시 및 대상광고물 등 명시를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안전도검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 내지 제27조에서,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방법 등을 안 제29조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안 제36조에서 각각 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도시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벽보광고 있지 않습니까? 벽면광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위원장 이명환   
지금 이천업체하고 여주업체하고 지금 경쟁이 붙어서 이천업체가 붙인 데를 스프레이를 분사를 해서 시커멓게 해놓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손해는 우리 군이거든요. 사실상 그것 전부 떼는 건 우리 군에서 떼는데 이것에 대한 벌금을 좀 과다하게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벌금을 너무 약하게 매긴 것 같아서.
○도시과장 정화영   
그것을 붙일 장소에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되는데 막 붙입니다. 본드로 붙이기 때문에 떼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 차례 이천, 여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천에다 고발을 저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고발한 것이 그동안 고발에도 강도가 약했었는데 불구속 기소 2건 했다는 경찰서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 차례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금액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써 일방적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명환   
지금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해서 구속시켜 수사해야 되겠어요, 사실상 그것은. 한 두번도 아니고.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 감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수 차례 고발을 했는데 구속되는 예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약식으로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우리가 몇 번 고발을 했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철저한 법적 조치를 해달라는 부기를 달아서 고발을 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래서 이천이나 다른 데하고 연대를 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린다든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든가 이런 강력한 제재조치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의안번호 1079호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 7. 18일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분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자재의 개발 및 성능향상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조경면적 비율의 조정, 옥상조경 권장을 위한 기준완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부과기준의 세분화, 공작물 설치 신고대상 범위 축소 등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적용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규모 및 용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을 두도록 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안 제3조 9항에서 정하고, 기존건축물의 특례적용을 경기도 건축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2에 정하며, 지붕구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범위확대를 안 제7조에서, 건축 연면적에 따른 조경면적 비율을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 연면적 비율로 조정을 안 제10조에서, 옥상 조경면적에 대한 환산비율을 완화하여 옥상조경을 유도하여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도록 안 제10조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시 맞벽건축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39조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를 안 제41조에서, 공중위생법령의 통폐합에 따른 관련조항 적용규정 미비로 안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소각시설에 대하여 환경설비에 준하도록 안 제44조 제1항 4호를 삭제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연면적 기준에 의하여 세분화하고자 안 제46조를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분야 조례 제·개정 추진 협조 공문에 의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의결의 건@13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3항 방금 질의하신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야외공연장사용 및 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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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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