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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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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여주군의회

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9월 07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의 건
  4. 3. 점동연구시설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의 건
  5. 4. 여주Grand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의 건
  4. 3. 점동연구시설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의 건
  5. 4. 여주Grand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오늘 회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3건의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6월 27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등 2건과 8월 23일 접수된 여주Grand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김경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진형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의 건@4 

3. 점동연구시설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의 건@4 

4. 여주Gand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의 건@4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점동연구시설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여주Grand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여주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050호 여주근린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사업 추진경위는 2004년 7월 경기도 특화발전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해 12월에 공원조성사업 실시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5년 6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하였고, 6월부터 관계법 협의를 거쳐서 현재 제안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현재에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부 717평방미터의 도시지역의 자연녹지가 일부 편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만 2,825평방미터의 농림지역과 2만 2,858평방미터의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동 면적에 대해서 29만 6,400평방미터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편입토지조서 이하 부분은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182필지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전체 다 이번에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도시과장 정화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하되 우리가 단계별로 1,2,3단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토지를 한번에 매입을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1차, 2차, 3차로 나눠사 하다보면 1차에 매입될 부분, 2차에 매입될 부분, 3차에 매입될 부분들이 과연 예산이 적정시기에 세워져서 이것이 매입이 될 것이냐? 그것은 거기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경작하는 문제가 개입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어차피 차수변경이라는건 최소한 연도변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에 매수대상이 아닌데 대해서는 경작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사전에 우리가 단계별 매수계획에 의한건 당해 년도에 경작이 돼 있다면 경작 완료시까지는 경작을 보장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경작하도록, 그런 문의가 있어서 올해는 1단계 지금도 경작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 경작 문제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있고 2년, 3년차 걸리는 농작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도시과장 정화영   
2년 3년 걸리는 농작물이 있다면 그거는 수확 후에, 어차피 우리가 우선 필요한건 수용도 갈수 있겠지만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비닐하우스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분은 수십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협의매수 해소되기까지는 매수 안하려고 합니다. 기 있는 현상대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도 지금 대두돼 있구요, 또한 지금 인삼농사가 여주에 성행하는데 그 토지에는 인삼농사가 맞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인삼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5년씩 걸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전체 다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계획 결정되고, 지금 법적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의회 의견만 청취하면 그 요건이 되기 때문에 도에 바로 올려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화발전사업비 100억과 소도읍육성사업이 200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은 위원님들께 일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신 덕분에 경기도에서는 일단 통과가 돼서 행자부에 추천이 올라 갔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행자부에서 9월중에 결정이 될건대 지금 저희로서는 행자부하고 접촉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에 30개 중에서 20개는 2006년도…. 물론 3,4년에 지원은 되지만 2006년도에 지원대상이 있고 20개소, 나머지 10개소는 2007년도로 1년이 지연돼서 1년 후에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확정이 지어지면 그 사업에 사업비가 거의 3단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지매입비가 다 확보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명환 위원   
만약에 금년도에 매수하는거 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공시지가가 올라 가겠죠.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또 그 다음 해는 또 더 올라가고 땅은 계속 올라 가는데 예산은 똑같이 수반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된 금액하고.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투기지역도 가격이 워낙 폭등하기 때문에 투기지역도 사실은 우리 행정 외부적으로 볼때는 저 개인적인 입장이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지역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침 8.31부동산조치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지가 오를건 다 올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더 오른다는거는 8.31부동산조치 이후에는 미미하거나 정체상태다, 그래서 연도가 일부 바뀐다고 해서 그 이자수입 만큼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지가상승이 워낙 빨리 되기 때문에 과연 그걸 따라 잡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구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1차 토지매입, 그리고 2차, 3차 지주분들한테도 미리 통보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민간인들은 경작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사실상 통보가 없으니까 땅을 가지신 그런 농업인들은 상당히 우왕좌왕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여기 120번인가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다른 사람 땅들은 전부 다 전 필지를 매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120번, 122, 123,4까지 김의경외 그 5필지하고 6필지, 그 넘어에 보면 3필지가 또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이건 경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이거 이외에 연양리 근린공원만 보상만 짓고 그걸 병행해서…. 지금 사실 용도폐지된 공수면으로 관리되는 지역을 하천복원할 겁니다. 그래서 하천 부근은 빠진 겁니다. 어차피 구역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구역경계로 해서 공원에 편입된 면적만 산정하고 하천공사를 병행해서 하면서 거기에 편입된 면적은 또 하천보상을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리부터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꼭 들어가야 될 땅을 빼는건 아닌지? 혹시 그런게 의심스럽고, 이런게 만약 그런게 있다면 주민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고….
○도시과장 정화영   
말씀하신 당해 필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이 결국은 땅 위주로 볼 때는 100%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천계획 부지로 서는거….
최진형 위원   
다 산다….
○도시과장 정화영   
네. 대부분 그렇구요, 대부분이 하천경계가 골재 일부 편입되는걸로 돼 있는거고 이 필지가 그렇다는건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거금 투자해서 하는데 이게 투자비 효과, 우리 여주 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세수를 얼마가 될 것이며,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건 우리가 용역줘서 맞춰봤던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당초에 추진경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특화발전에 선정되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건 엄밀히 말해서 직접적인 세수효과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간접적인 관광유인 효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런 차원에서 하는거지 직접적인 세수의 증대효과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지대하다고 평가됐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마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총괄도를 보면 지금 이쪽이 토지가 아니죠? 여기가 지금 현재 유원지 아니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아닙니다. 유원지는 좌상변에 있습니다. 도면에 안 나타나지만 좌상변이 유원지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거 이건 다리인가? 강천가는 다리….
○도시과장 정화영   
가운데 있는건 농로, 현재 소방도로이고 맨 아래쪽이 고속화 도로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그 위를 하는거네.
○도시과장 정화영   
다리 밑으로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다리 밑으로…. 그럼 현재 연양리 유원지하고 연계되는거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지만 식당, 좌상변 모퉁이에 식당이 있고 금강땅이 좌측상단에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그 위에가 침수지역이 아닙니까? 한번도 침수된 적이 없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거기 일부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도 편입해서 우리가 사무실로 쓰려고 계획했는데….
윤태남 위원   
여기에 최대 홍수에 침수가 안되느냐….
○도시과장 정화영   
하천조사에서 우리가 판단한 거고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 3미터 정도 포장된게 가운데 있는 도로, 그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홍수시에 이게 침수가 안되는 지역이냐 이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안되는 지역이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일부 좌하변에 점점으로 있는게 우리가 연양천 복원할 계획이거든요. 그거 인근에는 침수가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침수를 감안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에는 하천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옛날 연양천이요?
원종태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정화영   
이 도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 공원에 대해서만….
원종태 위원   
여기는 별도로 개발을 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왜냐하면 이 공원은 도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묻지만 이거는 하천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별도로….
원종태 위원   
이게 같이 설명이 돼야 이해가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용도로 위쪽에, 그러니까 신진리 쪽에서 나오는 하천 그쪽도 같이 개발하게 되는 겁니까? 이 도로 위쪽에. 표시는 안돼 있지만.
○도시과장 정화영   
도로 위쪽 일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원종태 위원   
예, 예. 그 위에서 여기서 상당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한 면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만약 시설을 하시게 되면 운영은 군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정화영   
운영은 지금 관광지하고 연계돼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내부결정을 해놓고, 관광지를 운영에 따른, 위탁을 준다면 위탁운영이 되겠고 직영운영 된다면 직영운영…. 어차피 업무효율을 위해서라도 관광지와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이 돼야 이게 판단하기 쉬울거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설내용에 보면 휴양, 운동, 교양, 편의시설 등등 많은데 그러면 그 방향은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으신 거예요? 직영을 할건지 위탁을 할건지에 대해서.
○도시과장 정화영   
운영방향은 확정된건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건 아직 확정이 안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는데 적지 않게 인원도 들어가야 될테고, 인원이 들어가면 예산이 수반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더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지금 이게 법적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영월루 공원이나 상리공원이나 이거 하나 뿐만 아니라 공원 전체 관리지역에 있어서도 군 차원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가 돼야 될걸로 알고, 그리고 이거 하나 시설만 놓고 볼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원종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군에서 다른 공원하고 통합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 내용에는 관리시설도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인원, 예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도시과 지금 이 문제하고는 관련됐는지 모르지만 공원이나 많이 조성해 ?慧쨉?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소위 말해서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했는데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도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만….
○도시과장 정화영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은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특화발전사업으로 인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성은 도시과에서 한다, 조성이 완료되면 공원관리 부서에 넘기면서 이거를 관리는 관광지하고 연계돼서 검토가 돼야 된다, 이 정도까지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의견청취 하시는데 더 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계획 총괄도를 보면 간이화장실이 하나밖에 설치가 안돼 있거든요. 이게 가설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사체험장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상리 근린공원만 해도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한데 여기에도 지금 화장실이 하나뿐이 설치가 안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계획도를 그린 겁니까? 설계를. 18번에 하나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 거리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정화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같으면 시설을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되고 용도지역을 보존관리지역, 보존성 있는 관리지역으로 바꾸는거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사전 교감에 의해서 조성계획도 하는거고, 초안을 가지고 사전협의를 최종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X게임장도 포장면적을 최소화하라, 일부 침투할 수 있는 부록으로 대체하고, 그것도 천상 수용이 안되면 환경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것이고, 화장실도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최대한 발효식, 수세식이 아니라. 좌상변에는 처리구역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을 그때 당시 검토해서 수세식을 하더라도 발효식 화장실을 원거리에 추가 설치해야 되겠다….
이명환 위원   
글쎄, 지금 태양열로 이용하는 곳도 있고 한데 우리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차장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농사체험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일반인들보다는 학생을 위주로 해서 체험학습장이 운영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지금 거리는 안나옵니다마는 대략 500미터는 되지 않겠습니까? 500미터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이호대교쪽에도 하나가 설치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관광버스를 받을 경우에는 그런 넓은 대형차 주차장이라도 이쪽에 근접한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지금 우리가 입구쪽에 주차장을 했는데요 입구쪽에 주차장도 지금 면을 줄이라는 겁니다. 줄이고 포장을 하지말라! 그래서 사실 입구쪽에 주차장을 우리가 침수브록, 잔디가 살수 있는 얼갱이같은 그런걸로 계획했고, 주차장 면수는 기존에 연양리 주차장과 연계하면서 농사체험장도 최근에 농사체험은 아무래도 훼손이 가고 농약을 사용한다는걸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협의가 자기네가 보완을 지시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초화류, 초화류를 해도 실제적인건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조성계획은 이렇게 바꿔서 신청을 협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려고…. 이게 환경청 협의관계 사전 조율관계 때문에 지금 이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건 이용의 편의성은 아는데요 이게 수변구역이고 목적이 근린공원으로 타이틀을 갖다보니까 이용의 편의성이 강등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 그런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이용을 안하면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지금 주 테마는 수변 수생야생화, 산책로 그걸 주 테마고….
이명환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만큼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용성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여기 도면에 보면 남한강종합개발 그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된건 아니죠?
○도시과장 정화영   
상번에 그건 한강기본계획 전면 재수정, 기본계획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사유지가 편입이 일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매입할 이유도, 한강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본계획선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측에 진입로라고 조그맣게 박스안에 들어 있는게 있어요. 거기까지 기존에 한강제방이 와 있거든요. 그 아래로 무제방입니다. 그 아래도 한강기본계획이 있어서 그 안이 있기 때문에 안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태남 위원   
그거에 준해서 설계했다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정화영   
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이 노란색 칠한 도면 밖으로, 강쪽으로, 한강쪽으로 그 쪽은 그냥 두는 겁니까? 그냥 앞으로 종합개발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도시과장 정화영   
한강의 관리청에 의해서 실행될 겁니다.
윤태남 위원   
실행이 되겠지만 이렇게 됐을때 여기는 건드리지 않을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계획서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습지나 늪이 그냥 있겠네, 강쪽으로는.
○도시과장 정화영   
강쪽으로는 우리가 한강기본계획에 있는 편입된데 제하고는 여기….
윤태남 위원   
내 얘기는 여기 제방을 쌓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거기는 현 상태대로 그대로 두고 한다, 그런데 이쪽에 연양천 거기는 옛날부터 물이 흐르던 곳이니까 하다보면 골재같은 것도 많이 나올텐데 그런거는 언급한 바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골재 안 팝니다.
윤태남 위원   
골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옛날부터 퇴적층이 쌓여서 물이 흐르던 곳이니까 골재가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도시과장 정화영   
골재는 지금 한강에도 있는거고, 어느 하천이나 다 골재는….
윤태남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골재같은 부존자원이 많이 매장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도 그냥 하는거냐….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냥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정화영   
한강기본계획….
이명환 위원   
기본계획만…. 여태 홍수예방에 대해서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기본계획을 자꾸만 과거 100년, 200년, 무한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세월이 가면서 기본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확정은 안돼 있지만 그 안에 맞춰서….
이명환 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남한강에 홍수를 예방한걸 빌미로 해가지고 골재재취를 목적으로 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러한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거기다 합쳐가지고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비춰지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남한강종합정비는 이제 실행적인 측면이구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홍수의 산정이라든지 하천구역 결정, 홍수위 결정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도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이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하상이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염려의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점동연구시설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의안번호 1051호 점동연구시설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사항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 점동에 연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9월부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해서 총 20.9헥타에 대해서 종자포를 다 96필지 20.9헥타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에 사무실이라든지 연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기 위한 일부 면적을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면적은 9,8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Grand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의안번호 1060호 여주Grand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금당리 일원에 임광토건 주식회사가 그랜드CC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사전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2004년 9월 골프장 체육시설 입안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안의 가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4년 11월 입안제안서 처리계획을 입안결정 하겠노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입안서의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2005년 3월 시행 주체에서 정식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공고를 하고, 한번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 의견청취 결과 금당2리에서 의견이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인한 농업용수 및 주민식수 고갈문제, 농약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과 환경파괴 문제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현행 하고자 하는 골프장 계획은 관리면적이 52만 813평방미터고, 농림지역이 45만 1,386평방미터입니다. 이 2개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시설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주민공람도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당2리에서 농업용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의견이 제출된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네.
이승우 위원   
현재까지는 이게 의견을 개진하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관리계획위원회에 또 들어갈 거예요, 이게? 군관리계획위에서 심의할 건가요, 이거 끝나면?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승우 위원   
그런데 금당2리, 안금1리 쪽에 주민여론은 들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안금1리도 구두로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승우 위원   
엊그제 제가 몇분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지금 한강물을 끌어 갈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업용수라든가 음용수를 쓴다고 그러는데 오염이라든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서 쓰다보면 고갈이 된다, 또 음용수가 농약에 오염이 돼서 못먹는다, 이게 제일 큰 문제로 얘기가 되는거고요, 그럴적에 거기에 한조가 있고, 임광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인접한데인데 조건부로 한강물을 끌어가서 음용수라든가 농업물을 쓸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나?
○도시과장 정화영   
방지할 방법은 없고요, 거긴 사업 시행측에서 우리가 물 쓰기도 힘드니까  자기네 단독으로 한다든지 추진하는데 도로를 한강에서부터 유수도 문제지만 도로로 훼손하고 관로를 묻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차피 묻는다고 가정을 했을땐,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묻는다고 할땐 도로를 훼손하면서….
이승우 위원   
도로굴착허가를 받겠지. 그거야 문제가 아니지.
○도시과장 정화영   
가남노선에 지금 관이 어마어마 합니다. 상수도, 통신관로, 가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상수도 할 때도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효성이 아마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승우 위원   
투자효과가 없다고 본다….
○도시과장 정화영   
투자비용 대 효과를 어차피 사업자니까 수입분석을 하겠죠.
이승우 위원   
과장 말씀에 제가 발론을 제기하는게 뭐냐 하면 한강수를 끌어가는데 투자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근본적인, 당해연도에는 몰라요. 이게 하고 나서 3,4년이 지나다보면 사실상 농업용수가 고갈이 된다고. 지금 한일CC라든가 자유CC쪽에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물이 말라요, 사실이라고. 그럼 지금 보는 가시적인 면에서는 투자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 이 골프장이라는게 한 두해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수십년 할텐데 투자효과가 없다면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얘기고, 또 한가지, 지금 「한조」에서 이런 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될거 아니냐! 그렇다면 물론 허가조건에다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주민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그걸 좀 실무부서에서 허가를 하기 전에 한강물을 끌어가는 방법을 해보자, 이런 종용이라든가 권장을 할수 있지 않느냐!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거 보면 도로굴착 관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만 하신단 말이예요. 그럴적에 주민들이 하는건 이런거라도 하나 군에서 해결해 주면 큰 문제없이 여론은 크게 나빠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금당2리, 안금1리에서는 의원을 찾아와서 이걸 못하게 해달라….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이러 이러한 것을 군에서 관계공무원들이 100을 요구할적에 6,7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종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그럼 과장 말씀하시는대로 현재는 법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이론밖에 안나온단 말이죠. 규제상 안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다보면 잘 아시지만 안금리같은 경우가 또 생길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거냐….
○도시과장 정화영   
법령상을 떠나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업주체에서 우리는 물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물을 끌어가겠다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지만 사업주에서 시행계획을 안하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또 그게 1,2억가지고 되는 사업이라면 종용도 하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그걸갖다가 종용한다는 것은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하수를 파므로 인해서 심각한 영향, 그 방법, 한강에서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다면 그 방법도 고려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환경, 진입교통 영향, 지하수 영향이 결정 이후에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 예를 들겠습니다. 송림리에 지하수 개발하는데 이 위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되다, 그래서 피하고 해서 이 영향은 100톤까지, 예를 든 겁니다. 하루에 100톤까지 취수를 하게 되면 영향이 없다, 이런 지하수영향평가 하에 거기는 100톤만 뽑아와라, 하루에. 그럼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계량기를 설치하고 기계 기구를 하루에 100톤만 뽑을 수 있는 양정으로 해야죠. 주민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이겠죠.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승우 위원   
장기적인 면으로 볼때 여주군이 앞으로 수도를, 식수를 해야 될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좀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해볼 의사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되는건 안되더라도….
○도시과장 정화영   
골프장에서 자기네가 컨소시엄을 해서 여러 골프장에서 잔디용수를 끌어갈 계획을 하면 저희야 그걸 마다할….
이승우 위원   
그걸 몰라요, 내가. 과장 입장에서 압력좀 넣고 해서 주민좀 해결을 하고 그러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는 누구는 못해. 꼭 압력을 넣어서, 조건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여주군에 투자를 하도록 종용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예요. 법으로 안되는걸 뭐 직을 걸고 그걸 하는건 아니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송림리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하수를 위치를 이전해서 파고, 취수용량을 제한시키고….
이승우 위원   
알았어요. 과장이 사고가 저렇게 돼 있으면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거니까 내가 한번 해보죠. 알았습니다. 단, 문제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도시과장 정화영   
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8조에 의해서 지방의원들의 의견청취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반대를 해도 이게 이 사업을 하고 안하는데 큰 역할을 못하고 참고만 하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법적으로 의견청취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보도 내지는 홍보자료에 보면 골프장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견 청취를….
최진형 위원   
그거 봤어요. 그러나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이거를 그냥 여기 보니까 주민공고 기간에 주민들이 제출의견이 지하수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로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안할 수도 없습니다. 실지 금사면이나 산북면같은데는 골프장을 할적에 좀 봤는데 처음에는 한강수 필요없다고 완강히 나갔어요. 하다 안되니까, 다급하니까 군에 달려들어가지고 별짓 다해서 돈을 10원 들일걸 20원 들여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때 이것은 처음부터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농업용수나 음용수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나중에 고갈이 됩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희가 음용수, 먹는 샘물을 개발을 해봤어요, 옛날에. 처음에는 500톤 나오니 어쩌느니 하는데 전부 나중에 계속하니까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오고 줄더라고. 물론 집행부에서 세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최대한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줘야지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실지 우리 지역에는 거기가 400미터, 500미터 그 지역에다 하니까 여기하고 입지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거기는 한강물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언제든지 골프장은 주민반대가 심하고,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수, 농업용수 고갈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점동면에는 현수리 골프장같은 경우에는 저수시설을 했거든요. 물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돼가지고 저수시설을 해가지고 그 물을 잔디에 주고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수 고갈문제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수시설을 의무화해서 저수시설로 한 그 물 사용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의무화 돼 있습니다. 기준이 다 돼 있고, 지금 현재 골프장하고 어떤 조성계획을 함에 있어서 제어하고 있는 법이 국토의계획법률에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기준 구조등에 관한 기준이 있고, 또 산림법에 산림 골프장을 할 때에는 100미터 이상 차이나면 높이가 100미터 이상 차이나면 50미터까지 개발 못하고, 경사도가 25도 이상은 존치해야 되고, 녹지는 최소한 40% 이상 되고, 그 중에 원형녹지는 20% 이상이고, 그리고 일정용량 이상은 저수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용량을 정하고 있고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시설기준 상에서 녹지는 보통 55% 이상 들어옵니다. 최저가 40%인데 최소 50% 이상 55%, 58%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수용량도 기준보다도 1.5배 이상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 검토는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기준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존치시키겠습니다, 이건 원형녹지 시키겠습니다, 저수용량이 얼마인데” 이런 설명을 안 드릴 뿐이지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레이크는 여기도 보니까 5개가 지금 설치돼 있는거 같거든요. 큰게 4개인데,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강물을 끌어가는 것도 컨소시엄 봐서 같이 지금 CJ도 들어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한조도 움직이고 있고, 기 설치된 한일CC라든가 이런데가 앞으로 식수고갈, 농업용수 고갈 이런걸 자꾸만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 대표자들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분담금을 얼마씩 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주CC가 생긴지 지금 30년 정도가 됐는데 한강물을 금년도부터 끌어가고 있죠. 저수했다가 마을에서 필요로 할때 물을 빼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농약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약사용에 대한 문제는 지금 문막에 있는 오크밸리 골프장이 밑에 큰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에다가 4년전, 3년전에 거기다 장어 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그걸 지금 잡아서 자연산이라고 해가지고 15만원씩 ㎏당 팔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농약에 대한거는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체측에다가 그런걸 한번 우리 군 입장에서 주민들을 대변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당연합니다. 초기 유수는 레이크에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초기 유수가 넘어서면, 왜냐하면 농약성분이 있으면 초기 유수때 제일 많기 때문에 초기유수를 갖고 계속 바이패스해서 레이크에 안들어오고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규정상에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농약 안 사용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친환경 농약제재 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되면 개선이 됐지 악화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이명환 위원   
일단 주민의 의견청취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청취를 안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신문에 대두됐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상위법을 만들어서 움직이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시과장 정화영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법취지를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경위가 지금 현행법에도 의회 의견을 청취를 안하는 시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의회청취를…. 대부분의 시설이 입안권자가 결정권자가 결정함에 있어 의회 의견청취를 안하는게 지금 한 4/5는 안하고 시설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정도 중요도가 있다는거 그거는 공원이라든지 골프장같은건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어요, 골프장만. 일반 체육시설은 의견청취 안하고. 그런데 골프장도 의견청취 안하는 대상으로 된거지 골프장만 의견청취를 안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데 주민대표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할때 그 통보를 어차피 의회에, 법령에는 없지만 의무화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 의장명이라든지 의회의 의원명이라든지 충분히 의견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취지 하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큰 이의를 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항은 틀려요. 그런데 지금 카트사용료 같은거 이런건 지금 골프장에서 카트사용료 받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지금 안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지방세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결정단계, 시행단계 거기까지만…. 카트사용료 용어자체를 제가 잘 모릅니다.
이명환 위원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여주군같은 경우는 군세가 골프장에서 한 1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세가 없어진다라면, 군세가 없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상부기관하고 연계해서 미리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러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골프장을 여주는 그만 유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방법이 없다고 그러겠죠, 법적으로. 혹시 없어요? 제도적 장치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요, 저희가 골프장은 어떤 관계규정에서 위배가 없다면 골프장을 유치하겠다 하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 여주군은 어떤 위치가 됐든 골프장이 입지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해주겠다고 정책을 수립하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전에 법적 검토를 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안한다면 정책으로 탈피해야 됩니다.
여주군은 이제 골프장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왜 사전에 계획을 안 하고 시정을 안 하려고 하냐 하면, 수도권정비법에서 유일하게 대형사업으로 골프 체육시설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면 또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사전에 투자를 한 거지, 새로운 투자는 땅값이 비싸서 이미 못합니다. 이 사람들 말로 평균 땅값이 10만원 이상 넘어가면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 매입도 못 한 건 20만원~30만원에 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땅값이 10만원 가까이 되면 투자비용 대 회수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다 기존에 움직이고 있던 거 이런 것이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주군이 들어오는 것마다 해줘도 기존 것까지 포함해서 20군데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의 산림면적의 경계도 산림면적으로 풀어놓으니까 전체가 골프장이 되어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라면 저는 사실 잘못 간다고 봐요. 이게 농업용수 식수 농약이 그냥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잔류농약이 있으면요, 우리 관내 골프장이 지금도 잔류농약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얼뜻 보기에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잔류농약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세수가 100억이라 이래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여주군민이 후세에 진짜 병신이 나오고, 절름발이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다, 현세에는 괜찮으니까 괜찮다라면 저는 정책적으로 잘못 간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주군 20개가 들어와도 수도권정비법상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골프장이라도 유치해서 세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잘못간다고 봐요.
○도시과장 정화영   
“골프장이라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정책을 체육시설을 기본적으로 했고, 지금 현행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생겨서 아무데나 골프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평가를 해서 개발적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험준한 산이라든지 경사도가 높다든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골프장 입지가 안됩니다, 개발적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적성이 나와서 개발여지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사례가 봐야 되낟는 얘기지, 아무데나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북내 같은 데도 남아있는 땅이 임야가 사실은 일부 오학리 있는데 거기도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북내가 나머지 땅은 골프장이 다 없어요. 뭐, 그것도 녹지시설이니까 상관없다 그럴 수 있지만 녹지시설에 농약주고, 식수 모자라고 그것이 녹지시설로 해서 주민이 결국 50년, 100년 후에는 미래를 본다라면 결국은 다 피폐되고 잔류농약에서 황폐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수 때문에 해야 된다, 저는 이건 사실 원칙적으로 여주군 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잘못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골프장을 진짜 중장기발전계획에 이제는 안배를 해서, 나머지 녹지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녹지공간입니까? 사실은 주민이 그냥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는 녹지공간은 사실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주군은 골프장은 사실은 주민의 의견도 그렇다라면 좀 적정한, 아까 공고를 하면 된다라니까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음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재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앞으로 다 들어와도 20개 밖에 할 데가 없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관련규정 법규를 저버리는 것까지 안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몇 회째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군정질문에서도 우리 여주군 자체에서만이라도 우리 권재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잔류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10년, 20년 후의 여주군 내 골프장이 30개, 40개가 되어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후대가 또는 기형아가 안나온다는 어떤 보장도 없겠지만, 또 나온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연친화적인 어떤 여주의 으뜸가는 주변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 자체라도 군민을 위해서 이런 걸 해보자 하는 제약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해보자는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물론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와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걸 어떻게 안 해주느냐. 물론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판단을 해서 가급적 그런 제안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지, 지금 과장께서 해주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주민들이 최고 염려하는 게 지하수, 농약, 환경파괴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걸 심사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법 규정으로는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도 그것을 제일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이 평가할 수 있는 절차도 있지만 그 외에 저수시설, 용량들을 과다하게 했을 때 통제를 하고 있고, 녹지율도 사실 법령적으로는 원형은 20% 이상 적용은 20% 이상 해서 합이 40% 이상인데요, 지금 환경친화적인 개발은 골프장 사업주체에서 하지만 거의 60%에 육박하는 녹지율을 계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협의내용에서는 대부분 7부, 8부 능선까지는 높이차이가 100m 이하 짧더라도 다, 특히나 외부에서 연결되는 능선은 존치하도록 합니다. 환경적인 협의를 하고 환경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있으되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주군의 골프장 역사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조성되어 있고, 용인의 실례를 보면 여주군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용인이 우리 배 이상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례로 경기도 지역의 실례도 있고 하여튼간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이나 검토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앞서 원종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주요사항을 말씀을 잘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올라온 그랜드CC에 대해서 좁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공람공고를 보고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해소방안이 나와 있는 건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있는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뿐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한, 유사한 의견이 골프장 할 때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의견이니까 그게 어쨌든간에 객관적으로 나오는 건 결정 이후에 사업승인 이전, 법령적으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할 수 있고 결정이후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지하수 영향조사 이거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사 결정이 났대도 무조건 주민이 이게 무슨 지하수 영향평가에서 영향이 없다는데 이렇게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지하수 영향조사에서 과연 영향이 있으면 얼마만큼 있고 그걸 판단하고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 주민의 불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협의 문제에서, 협의라면 대체 농업용지 개발수익 부분, 채수용량을 200톤까지 뽑아도 영향이 나온다든지 이런 대체 방안이 나올테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골프장은 3년 이상 협의를 못하고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만한 주민과 협의가 있다면 진행이 빨리 되죠. 그런데 협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외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제외에 영향이 있다고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조치할 것은 조치하되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반영이라는 게 협의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주민들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그런데요, 다 아시지만 안금2리 같은 데는 애초에 개인별로 동의가 아니라 대동회에서 회의결과에 의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내놨고, 금당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 상당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테면, 한강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어떤 여주군에서 해결방법으로 상당히 그게 예산이 들어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골프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천 같은 지역에는 폐취수장을 갖다가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강에서 취수를 해서 골프장에도 공급하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으면, 또 그리고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하천이 갈수기 때 물을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물관리 측면이나 이런 골프장과 주민갈등을 좀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골프장만 보고 한다기보다는 여주군전체 하천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좋은 성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과장 정화영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골프장간의 협의문제도 있겠지만, 자기네 감독하는 기관들의 협의문제도 있지만 시설 측면에서 보면, 배수관 같이 수도꼭지 틀면 나오고 잠그면 안나오지만 이것은 압송관리에 의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배수지에서 물을 내려먹는 것은 수도꼭지 틀면 나오고 잠그면 안나오지만, 올려먹는 것은 수도꼭지 틀면 높은데서는 물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공동으로 못 씁니다. 그래서 편의상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음용수가 됐든, 공업용수가 됐든, 농업용수가 됐든 일정위치에 올려놓고 내려써야 되는데 이런 시설 시스템 자체가 물의 질만 틀리지 상수도하고 똑같다고 했을 때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 드는 건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기존 관로를 뒤집고 도로에 기존도로에 또 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 재정적으로 문제.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발상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한번 해놓으면 골프장의 물 문제, 농민들의 물 문제, 어떤 갈수기에 하천대책을 종합해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한번 혁신을 해볼 수도 있죠. 이 얘기하고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군정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군이 다른 공장으로라도 공업용수 해결도 쉽고 또 여러 가지 차원의 파급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입장에서 그 내용이 안 맞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분명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실행에 들어갔을 때는 좀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들이 좀 어려운 일을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주CC가 물을 끌어가면서는 지금 소양천을 이용해서 끌고 갔거든요. 하천을 이용해서 쭉 따라갔는데요. 도로굴착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하천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렉스필드에서 사실 산북 같은 데는 설치년도가 한 3년인가, 하나는 주민들 사용하는 것이고 한 라인은 자기네 쓰고. 그런데 전부 자동이예요, 자동. 그런데 그 동안에 물가인상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북 같은 데는 한 4㎞ 구간은 거기는 석천이라 물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주위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물 문제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처음에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 반대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약문제부터 음용수, 토사유출 뭐, 환경파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진행되면서 민원이 해마다 저희 지역에 여주CC 오계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 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처음 첫 해 몇 해 정도는 고래실 논이 말라서 좋더니, 나중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서 그쪽에다가 항의했더니, 물을 내려보내 주는데 이것을 또 충분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못 내려주다 보니까 모내기철에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결국은 그 피해가 막대하게 여주군에서 용수개발에 투자한다고, 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는 더 깊게 파다 보니까 그게 무용지물로 가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주군민이 전부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 문제 만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주군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 2차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 개의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군계획시설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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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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