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9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1월 31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7.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
  9. 8.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 9. 여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1. 10.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2. 11.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7.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
  9. 8.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 9. 여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1. 10.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2. 11.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1월 1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김경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진형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11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11 

4.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11 

5.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11 

6.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11 

7.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11 

8.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11 

9. 여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11 

10.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11 

11.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의의 건@11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지난 1월 1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1월 25일 추가로 접수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3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이후 표준정원을 초과한 보정정원 잔여인력 증원과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요구에 따른 전담인력, 문화재관리사업소 기구 승인 및 재난관리전담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와 문화재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한편 일부 과의 분장 사무에 대하여 업무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4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정정원 잔여인력,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전담인력, 문화재관리사업소 및 재난관리기구 신설 등과 관련한 정원승인 인력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641명에서 16명을 증원하는 65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5호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증가된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가남면 신해리를 기존 행정3리에서 1개리를 신설, 행정 4개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6호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요구와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인 반을 점동·가남면 일부지역에 조정 또는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점동면 덕평2리, 가남면 신해1리는 각각 1개 반을, 가남면 신해4리에 13개 반을, 총 15반을 신설하며, 가남면 심석2리의 경우 기존의 2개 반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재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7호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급속한 정보통신 분야의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의 목적·정의 및 기본원칙,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지역정보화본부, 전산정보 자료의 제공,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및 확산시책의 추진을 위한 내용 등으로 총 8장 29개조로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8호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정보관리,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9호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간의 변화된 행정여건 등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보다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한도,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 구성, 포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0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의 감면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범위,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자동차 세율 적용방법,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감규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1호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집행에 있어 과거에 비해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체가 참가하는 지자체의 발주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감사원 등의 폐지 권고 및 건의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사설계 금액에 따라 징수하던 수수료 징수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12호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문 19조에 부칙 3항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준수사항,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계획,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유료화장실을 운영신고에 관한 사항, 관련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에 의안번호 1013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저희가 재난안전관라과를 설치하고 문화재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마련되었고, 문화재관리사업소는 저희가 약 73점에 이르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사업소를 신청을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를 개편해달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장사무에 대한 조정인데 먼저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에 관한 사항,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로, 문화관광과에 있던 문화예술과 문화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관리사업소로, 건설과에 있던 재난예방 및 방지대책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렇게 업무를 이관을 시켜서 재난안전관리과와 문화재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수반사항이 연간 한 3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공무원단체지원업무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승인이 있었고, 기구정원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여주군기구의 정원승인이 행자부에 또 있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만, 7페이지에 14번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둬서 거기에 4개의 업무를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또 9페이지에 보시면 제12조 2에 문화재관리사업소를 둬서 거기에도 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4개 항의 관장사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또 13페이지에 보시면 별표2에 문화재관리사업소의 사업소 위치는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45-1번지 향토사료관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는데,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무원단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전담기구라고 하면 어느 부서로 기구를 설치해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뭐가 되는 건지, 업무가?
○총무과장 한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기구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에관한법률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무원에도 노조가 설립됩니다.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이 승인이 되어 있고, 그 2명이 승인이 되면서 담당할 수 있는 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규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인원증원만 하고 그것은 저희 규칙으로 해서 공무원 노조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수긍이 가는데 문화재 73점 때문에 문화재관리사업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예를 들어 환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친환경사업으로 가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는 그것이 더 주민에게 접근방법이, 지금 행정력 이것 가지고는 결국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보다는 환경사업소 어차피 그 예산은 국·도비,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어차피 예산수반이 그렇다라면 양질의 서비스는 민간위탁보다는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지금 저희가 정원에서 관리되는 그러한 데가 아니고 만약 그것을 우리 여주군청으로 가져오게 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원에 승인되어 있는 인원 전체를 티오로 둬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민영화시켜서 우리 여주군에 있는 티오를 그 만큼 줄여서 민간기구로 위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우리 여주군청의 직제로 다시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 만큼 정원을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원을 행자부에서 따오지 못 했기 때문에, 만약에 행자부에서 우리가 가져오면서 정원을 받아가지고 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운영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에 대한 이 사업소보다는 우선순위가 그게 다시 복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제개편에 이 승인을 받는 자원을 환경사업소 자원을 승인을 받는 것이 더 주민이 받는 행정서비스 질 차원에서는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추세가 그러한 사업소를 전부 민영화시켜서 민간기술을 도입하는 그러한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재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이 한시기구로 해서 6월 30일까지였었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유예시켜서 여유기구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상시 존치할 수 있도록 그런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명환 위원   
편법이네요 그럼, 일종의?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기구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줄이면 군에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해주는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이것을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총무과장 한양호   
여유기구라는 이름을 둬가지고 거의 승인된 거나 마찬가지로 될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14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014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기구개편에 따라서 정원을 승인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수가 현재 641명인데 이것을 657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관리사업소를 승인 받으면서는 관리인력은 1명 밖에는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향토사료관이나 명성황후생가 이러한 것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정정원 증원 4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먼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대폭 기구개편을 할 때 인원을 줄였습니다만, 행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을 줄었던 인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4명을 현재까지 저희가 쓰지 않고 가지고 있던 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기구인력 증원에 9명이 내려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해서 2명의 정원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을 늘리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수반사항에서는 1년 동안의 인건비가 약 3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거기 참고사항에 정원승인된 내용이 전부 기술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현재 641명을 657명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원이 몇 명인 것만을 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이번부터는 직급별, 본청과 의회사무과, 각 기관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명시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이러한 별표를 만들어서 직급별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본청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과 면, 그 다음에 직급별로 해서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 이렇게 해서 총 657명의 정원을 직급별로 저희가 기술을 해서 별표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지금 16명 증원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결원됐던 인원은 채워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이번에 시험을 봐서, 먼저 우리 여주군으로 인원제한을 했더니 4명이 과락이 되어서, 또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다 충원이 못되었습니다. 4명 정도가 모자라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4월달에 추가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고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이명환 위원   
요즘 원서받는 게 4월달에 시행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34명에 대해서 채용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4월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경기도로 지금 해가지고 받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런데 이번 달에 인사발령이 되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되고 이것이 되면 아마 100% 충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16명 정도 증원되는 걸로 있는데 앞서 설명했던 기구가 변경되게 되면 증원이 되어야 그 기구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원종태 위원   
정원이 얼마 전에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을 많이 줄였었는데 혹시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면서 먼저 이렇게 명퇴했거나 부부공무원이라서 한번 퇴직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고려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증원되면서?
○총무과장 한양호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뭐, 어떻게 해서 명퇴하신 분들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현행 제도상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때는 기구를 통폐합해서 불가피하게 명퇴나 또는 부부공무원인 사람, 또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조직을 위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정원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어떤 자리를 양보하거나 한 사람들한테 좀 다른 감회가 있지 않을까. 이게 잠시 좀 참거나 버티었으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인원이 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19페이지에 있는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1005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를 드렸듯이 가남면 신해리가 행정리가 3개리였습니다만 현진에버빌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지역을 한 개 리로 분리해서 관리함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이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해2리가 3개리까지 있었는데 4개리까지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안은 이장수당이 약 328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21페이지에 보시면,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가남면의 신해리를 신해4리를 증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읍·면 명칭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산북면 같은 데서도 하품리 리 명칭을 개명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내부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들어보니까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산북면에 그러한 명칭을 하나 리를, 이것은 행정리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명칭을 바꾼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호적부라든가 지적도라든가 전체적인 이러한 행정서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건의서를 낸 것이 동기가 군수님이 주민들과 대화하실 때도 또 건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전부 회의를 몇 번씩 해서 리명이 무엇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의뢰해가지고도 무슨 아무 회신도 없고, 그래서 또 이런 읍·면 명칭 개명에 대한 것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 중이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검토를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하고 또 면하고도 다시 협의를 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리를 분동을 해서 행정력이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어요?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분동을 하면 그 주민이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양호   
리를 관할하는 것은 면장인데 면장의 입장에서는 이장이 아파트촌을 관할하기가 힘드니까 그 아파트의 대표자를 뽑아서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자체의 자생력 강화 이런 측면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이로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사실 북내는 분동을 사실 지양을 했어요. 사실 현진에버빌 우리 오학에도 있는데 그 세대를 이장 70 넘은 분이 혼자 관리를 해요. 그래도 잘 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가면 벽산도 지금 600 세대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안 쪼갰어요. 분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력 수요가 과연 이장침투가 얼마나 되고 안 되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저는 사실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제가 반대를 했는데 이게 어떤 형평에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렇다면 북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제가 온 몸으로 막았어요. 안 된다, 그거 행정력 침투가 쪼갠다고 될 거 아니라면 이장이 됐든 동·반장을 두던 고생을 해보자 이러고 말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고 이게 쪼개서 과연 실익이 있다라면 모르지만 예산수반사항 3백만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데 분동을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더 이합집산 늘어나지 않을까, 자기 밖에 모르는 이해타산만 될 것 같아서 더 이거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향후에는 그런 걸 좀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23쪽에 있는 의안번호 1006호 여주군반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말단에서 거의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반장들의 업무를 좀 지역여건에 맞도록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점동면 덕평2리에 가보시면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하천변에 새로운 마을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개 반을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신해1리도 역시 교도소에 교정아파트가 생기면서 그걸 하나의 반으로 해서 반을 하나 더 늘려주고, 신해2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해4리를 만들면서 또 아파트에 14개반으로 반을 좀 편성을 하고 심석2리에 2개 반이 있습니다만 2개 반이 경계가 현재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반 구역을 조정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2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반장들이 15명이 늘어나면서 연간 75만원 정도의 예산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서 별표에서 보시면 그러한 개정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덕평2리에 4반이 설치가 되어 있고, 27페이지에 신해1리에 대한 사항, 또 신해2리에 대한 사항, 신해4리에 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심석2리에 대한 것이 통합해서 다시 분리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구분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평2리 같은 경우에 분반신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상순 위원   
들어와서 실시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상순 위원   
그런데 그 분반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는 겁니까? 분반 가구수?
○총무과장 한양호   
34가구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렇게 가구가 많이 형성되어 있나? 대부분이 반을 보면 20가구 이상 형성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20가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한양호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3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의안번호 1007호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간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운영해오면서 행정여건이 급속히 발달되고 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조항을 현실과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규칙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 현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고, 규칙에 있는 것이 조례로 되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2항에서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을 현재는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실무적인 성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군수에게 자문을 해야 될 그러한 성격이 많이 있는 그런 실무형이기 때문에 부군수로 바꾸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신설을 해서 취약계층을 좀 보호하려는 그러한 것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등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내부적인 조항과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은 규칙으로 전부 이관을 시켜서 전면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부터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쭉 기술이 되어서 제29조까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조에는 목적이 되어 있고, 2조에는 정의, 3조에는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그 다음에 4조에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5조에서는 시행게획의 수립·시행, 그 다음에 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조정, 제7조에서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치, 그 다음에 제3장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대한 설치와 임기,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술했습니다.
그 다음 제4장에서 지역정보화본부에 대한 설치와 기능 이런 것의 운영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5장에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그래서 여기에 수수료라든가,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에서 업무의 정보화와 표준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보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기술을 했고, 제7장에서 정보화교육의 활성화 및 확산시책에 대해서 정보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정보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9조까지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그 전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지역정보화지도자를 한번 육성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군정질의를 본 위원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 사실 아주 때맞춰서 잘 제정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이런 것이 다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25조에 보시면 주민의 정보화교육 및 확산시책의 추진. 거기 제4항에 보게 되면, 정보화 취약계층에 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컴퓨터를 가지면 정보화한다는 것은 곧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이 안 되게 되면 별로 큰 의미가 없죠?
○총무과장 한양호   
개인적인 계발은 되지만 정보를 교환하는데 있어서는 좀 필요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보화한다는 것은 곧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연결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 정보를 교환하는데 드는 비용 즉, 인터넷을 사용하는 회선사용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한 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3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나는 이 컴퓨터를, 또는 인터넷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항을 좀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소외계층에 컴퓨터를 보급했을 경우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보화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어떤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 조례에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 해서 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도 그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예산여건상 그런 것을 지원해준다라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행자부 이런 데 이러한 것을 강력건의를 해서 이러한 소외계층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건의해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그냥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마을 가니까, 이 회선사용료 때문에 인터넷을 연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반납하고 안 쓰겠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이 한 달 단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 3년 단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도 정보화를 좀 확산 추진하는 측면에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기술보급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그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같은 건 복지 차원에서 이런 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같이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계획에서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정보화 취약계층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생활이 좀 빈곤해서 컴퓨터를 사지 못한다든지 그러한 사람이 주로 되겠죠.
최진형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 뭐, 농아라든지 그런 지체불능자들, 수족은 쓰지만 육신을 못쓰는 사람들 이런 특수계통에 있는 장애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여기 해당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양호   
다 해당이 되고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시켰습니다만, 그것이 이번에 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로 그러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이런 것도 지금 사회복지 계통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러한 것을 보급해서 기술적인 그런 방안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그럼 이런 PC를 보급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없거든요. 우리가 쓰던 것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총무과장 한양호   
우선은 이것을 보급할 때는 현재는 이러한 조례상으로는 없지만 만약에 몇 대를 어떻게 보급할 지 그 예산을 모르니까, 항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지금 예산수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놓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쓰다가 좀 바꾸는 것, 그러한 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조례상에는 예산수반 당장은 없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장 김경래   
글쎄, 그게 안 맞아요. 앞하고 뒤가. 무료로 군에서는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PC를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면적으로만 있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의안번호 1008호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주군에서도 이러한 좋은 인터넷시스템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홈페이지에는 군의 주요시책이라든가 업무추진현황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그러한 제반정보를 많이 포함해서 구성토록 하는 그런 내용을 규정을 했고요, 또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중에 국가안전이라든지, 개인 그런 것을 비방하는 그러한 내용은 임의삭제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증명 등 제반민원업무를 발급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어떤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방침을 저희가 강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수반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45페이지부터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기술을 했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으로 여주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2조에서는 정의, 3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요령, 그 다음에 4조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관리, 제5조에 정보공개 청구, 6조에서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관리, 7조에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8조에서 민원처리의 공개, 9조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 참여, 10조에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11조에 개인정보보호 등 12조까지 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그것은 먼저 예산수반이 되어서 된 부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 해놨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여주조례로 제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51쪽 의안번호 1009호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기준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여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급대상에 위탁받은 일반인을 포함하고,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지급률 조정과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한도,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군세입징수공적심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3쪽 개정조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저희가 비전임계약직 인건비하고 포상금을 포함해서 3,837만 5천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해 12월 10일∼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59쪽 의안번호 1010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감면조문 중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하게 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 대상자 중 배우자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조문 중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조문의 혼란이 되는 부분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어휘를 고쳤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액의 50%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61쪽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작년 11월 4일∼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안 제15조는 지난해 12월 29일∼금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66쪽 의안번호 1011호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규정에 따라 공사입찰시 징수하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에 대해서 행자부와 경기도로부터 폐지권고안이 있어 해당종목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 여주군제증명등징수조례에 보면 별표1 내역 중에 일반행정 관계 7)목에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사항이 있습니다. 이 란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6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지난해 12월 9일∼1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의안번호 1012호로 상정된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설치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21개소에 2,72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