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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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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1월 29일(토)


  1. 의사일정
  2. 1. 제12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휴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의 의거 1월 18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1일 집회공고한 제12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1. 제12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5.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6.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12 

7.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8.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9.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10. 여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11.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12.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건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표준정원을 초과한 보정정원을 관리하고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또 문화재관리사업소와 재난관리기구를 신설하는 그러한 직제개편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고 문화재관리사업소를 설치하면서 사무를 일부 분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있던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전하고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나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로, 문화관광과에 있던 예술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관리사업소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도 문화재관리사업소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 있던 재해 및 재난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와 문화재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예산의 금액은 약 3억 3,077만 9천원이 연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약 16명 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위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그러한 기구증설에 따라서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여주군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41명인데 16명을 증원시켜서 65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재관리사업소의 기구신설에 따라서 1명의 인원을 늘리도록 승인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보정정원 4명, 재난안전관리과 기구인력에 9명,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인력증원에 2명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총 정원은 16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과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수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6명 증원에 따른 3억 3,077만 9천원의 예산이 연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5호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남면 신해2리가 현진에버빌이라는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업무가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리를 분리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남면 신해리의 행정리수를 현재 3개리에서 1개리를 증가시켜서 4개리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수반사항은 328만원의 연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에 대한 1년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1006호 여주군반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점동면 덕평2리에 반 하나 더 신설해서 4반을 만들고, 가남면 신해1리에 또 분반을 해서 4반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가남면 신해4리의 반을 13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남면 심석2리는 부락여건이 일부 변했기 때문에 아파트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반을 일부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수반사항이 연간 반장수당 약 75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그간의 정보화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목적이라든가 용어를 새로이 규정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며, 전산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라든가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또한 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신설을 하는 등 여러가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같은 것은 별도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008호 여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보장,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반정보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중 특정사항은 임의삭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청구를 설치 운영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51쪽 의안번호 1009호 여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여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지급대상, 포상금의 지급한도,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전임계약직 인건비와 포상금을 금년도 예산에 3,8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해 12월 10일∼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59쪽 의안번호 1010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감면조문 중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 대상자 중 배우자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조문에 혼란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세액의 50%를 경감해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61쪽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안 제2조와 제3조는 지난해 11월 4일∼11월 23일까지, 안 제15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9일∼금년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66쪽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규정에 따라서 공사입찰 시 징수하는 입찰참가 신청수수료에 대해서 행자부와 경기도로부터 폐지권고안이 있어서 해당종목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내역 중 제1호 일반행정 관계 7)목의 입찰참가 신청 목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계획,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해 12월 9일∼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의안번호 1012호로 상정된 여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이 있겠습니다. 지금 19개소로 2,2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1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1일∼2월 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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