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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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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1월 22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7.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8.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 9.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심의의 건
  11. 10. 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7.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8.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 9.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심의의 건
  11. 10.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11월 9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추가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상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상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승우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2 
○위원장 이상순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20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9 
○위원장 이상순   
4.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의의 건

4.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의의 건@4 

5.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심의의 건@9 

6.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9 

7.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9 

8.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9 

9.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심의의 건@9 
○위원장 이상순   
의사일정 제 3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지난 11월 9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및 11월 20일 추가로 접수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5번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무원이 각종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공제를 통하여 배상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보험가입의 대상 및 방법,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였으며 기존의 인감증명법시행령과 주민등록법의 보험?공제 가입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던 관련조례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가입 대상의 범위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6번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동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방법,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안 제5조에서 지명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 등에 대하여는 2005년도 예산편성 시 관련예산의 반영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7번,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징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와 관련, 주차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현행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토록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 내지 3%에서 2% 내지 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항 제5호의 배기량 800cc는 cc에 대한 외래어 표기와 관련하여 배기량 800시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8번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명칭?시행지구 및 면적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하리1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구획정리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9번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형평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사업별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0번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 사업기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91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신설과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639명에서 641명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및 가축방역 전담인력 일반직 2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의안번호 991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력증원요인이 발생을 하였고,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주군공무원 총수가 현재는 639명인데 2명을 증원해서 641명으로 만드는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기반체계보호 인력에 1명, 가축방역 전담인력에 1명 그래서 2명인데 행정8급과 수의 8급을 증원코자 합니다.
관련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앙에서 승인된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문의 정원의 총수를 639명에서 64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희가 총원만 하다 보니까 혹시 일반직 2명 중 수의직은 혹시 농정과 축산계로 배정이 됩니까, 기술센터로 갑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현재로는 가축방역이기 때문에 농정과에 축산팀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예, 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좀 관심있게 봤던 것이고 축산농가들하고 많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늦었지만 그렇게 좀 축산방역을 위해서 인력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2명 정도가 전담인력이 증원이 되면 이분들은 국가에서 보수를 주게 됩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직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인원만 저희가 증원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또 인원이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전부 다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여기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조례안이나 이런 거에 따른 어떤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당연하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원종태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원종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985호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이 인감?주민등록?여권?차량등옥 업무 등 기타 각종 민원서류 및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를 통하여 배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총 가입 인원 및 금액은 약 94명에 1,014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법과 주민등록법으로 이분화된 보헙?공제가입조례를 민원담당공무원가입조례로 일원화시키고, 혜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사업계획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도 해당사항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의 대상은 민원 주민등록관련 업무, 인감관련 업무, 호적관련 업무, 차량등록 업무,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업무, 또 여섯번 째,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 보건소 민원업무, 그 밖의 공제등록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가입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보험료의 납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는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조례시행과 동시에 여주군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좀 보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민원을 많이 발급을 해봤는데 여기에 제2조에 열거한 9가지가 있는데 아까 검토사항 보고에서도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대상자를 지정할 때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을 발급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여기에 열거된 거 말고라도 가끔씩 발급되는 희귀한 증명이라도 발급을 하면 이해관계가 크거든요. 여기에는 열거를안 했습니다마는 농지원부에 관련 증명이라든가 또는 자경이나 임대에 관한 증명, 또 장애복지에 대한 관련 증명, 사회복지에 대한 관련 증명, 여러가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많은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8가지를 열거해놓고 아홉 번에다가 이거 외에도 빠진 게 있으니까 이런 제증명도 해당을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홉 번째에도 공제등록이 가능한 거라고만 또 제한을 해놨어요. 이 공제등록이라는 게 뭔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공제등록이라는 걸 제한을 했는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이 조례안 자체는 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등에 대한 가입안입니다. 이것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기타 공제조합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저희가….
신명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거기에 관련 안 되는 여기에 8가지를 제시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공제등록이라는 것을 제한을 해놓으면 빠지는 면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려움은 누가 당하냐 하면 집행부에서 당해요, 현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보험의 종류는 사실상 제가 잘은 모르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보험도 할 수 있지만 화물자동차의 공제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보험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험으로 들든 공제조합으로 들든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타 공제등록업무에 가능한 모든 업무는 똑같은 사항이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험관계를 그렇게 해서 이해관계로 가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좀 더 폭넓게 개방을 해서 그런 위험부담들을 공무원들에게 감소시켜주려면 폭넓게 확보를 시켜줘야지 제한을 왜 해놓느냐 이거지.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면 조금 전에 열거한 농지원부나 자경증명이나 임대차나 장애인 등록이나 사회복지 관련민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관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공제라는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민원은 이해관계를 따질 때는 어려워진다니까요,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 해주려면 폭넓게 해서 수용을 해줘서 다만 1년에 한 건 나가는 것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저촉이 되어서 희생을 당하는 것을 예방해주려면 이것을 풀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맞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서 기타 제증명의 발급 뭐,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야지 왜 보험업무를 여기에 갖다 넣어놓고. 그게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공무원들이 어려워지죠. 그럼 열어놓으려면 기타 제증명에 관한 업무 이렇게 넣었어야지, 왜 보험업무만 여기에다 넣고, 그거 가능하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아홉 번째 얘기가. 그러니까, 열어놓으려면 기타 제증명에 관한 업무라고 해놨어야지 이걸 왜 제한을 시켰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민원발급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뭔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 내지 숫자를 기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아 보니까 실지 포괄적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아홉 번째에 적용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읍장을 한 4년 하면서 제증명을 발급해 보니까 이렇게 공제등록이 가증한 것을 공제등록이 가능한 제증명이라 하면 나머지 업무가 많이 빠진다니까요. 이러면 나중에 더 어려워진다니까. 그러면, 기타 제증명 발급 업무 이렇게 해서 기타 제증명 발급 업무 이렇게 해서 폭을 넓혀놨어야지, 왜 공제등록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 업무라는 것을 왜 집어넣었느냐, 뺐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원활하게 수혜의 폭이 넓어지지, 나중에 이거 외에 열거한 나머지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가 뒤따른다니까요. 이해관계가 따르는 민원이 있을 지 모르니까. 여기 몇 개 부서가 빠졌는데 이렇게 보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으니까 한번 다시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공제등록이 가능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신명희 위원   
글쎄, 한번 검토해보세요. 내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을 왜 여기에다 제한을 했느냐 그 얘기지. 빠진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 이상순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2조에 나열된 보건소 민원업무까지 그거 말고도 제증명 발급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인원이 94명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윤태남 위원   
그 94명에 대한 업무부서는 지금 공제대상이 가능하다는 업무부서 아니냐 그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그 94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말고 제증명 발급 업무라고 하면 지금 신명희 위원님이말씀하신 업무는 안 들어간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 지금 각 읍?면, 각 실과소의 민원 담당하면서부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은 다 실과소장 읍?면장한테 전부 받았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받은 것을 총 취합해서 저희가 94명으로 확정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들어갈 것은 거의 들어갔다는 결과 아니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여주군청의 94명 업무 이외에 다른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94명 이외에….
신명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지원부를 발급을 받아서 농협에다 융자신청을 하는데, 그거 들어가야 주니까 가입을 한다든가 하는데 그런 데서 융자사고 같은 거 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여기 집어넣은 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디에 갖다 할 거예요, 앞으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면, 여주읍에 들어와 있는 자료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여주읍에서는 지방세 증명서 발급 총무담당이 했고, 민원에서 인감, 주민등록….
신명희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건 얘기하지 말고, 안 들어 가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안 들어와 있는 것은 내용을 아직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제등록이 가능한 업무라는 것을 박아놓으면 나머지 민원은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빠지는 게 있을까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게 어떠냐, 꼭 넣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실질적으로 등록대상민원의 현황을 각 읍?면에서 기 받아놓은 것이 실지 여주읍 같으면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가증명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사항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는 9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에 관련되어서 특정한 사항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빠진 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특정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에는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희 위원   
혹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어차피 기타 아홉 번째 란을 만들어놨으니까 꼭 거기에서 적용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 때 가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종합민원과장 입장에서는 민원과장님의 관련된 업무만 가지고서 다루는 거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라고 하면 제증명만 발급하는 사람만 민원업무로 보느냐, 예를 든다면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용도변경 허가, 농지전용허가, 공장등록허가 할 적에 여기에 있는 제증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관련대장에 비치된 그대로를 가지고 발급하는 걸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민원, 예를 들어서 공장허가다, 산림훼손, 농지전용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저런 조항을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함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오히려 민원업무를 다루는데 더 위험성이 있는 부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거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 업무 외에 다른 분야에도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공무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회계관계는. 회계관리 업무 재정보증은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회계관련은 여기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럼 회계관련이다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회계관리 업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건 제외해놓고 민원업무만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군수 입장으로 본다면 이런 업무는 오히려 관련비 치된 대장을 보고서 그대로 발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량권이 없죠,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민원업무는 꼭 대장에 의한 사항보다는….
이승우 위원   
아니, 여기로 보면.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민원업무는요,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주민등록이다, 인감관련, 호적관련 이런 걸 볼 적에는 거기 관련된 장부라든가 부책이 비치된 걸 가지고 발행해주는 거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면, 내가 열거한 다른 민원은 법적인 근거라든가 조례 규칙, 부칙을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하다 보면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가 있도록 체제가 될 수가 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지, 관련대장의 부책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안 하시면 좋고. 그러면, 2조 8항에 보면, 보건소 민원업무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하는 민원업무는 뭐가 또 민원업무냐 이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대민상대를 하는 업무가 전부 대민업무로 보는 거지, 그걸 민원으로 보지 무슨 관청을 상대로 하는 업무에서 관청에서 그걸 적용됐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청에 원하는 업무라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줄 것이 전부 민원처리로 봐야 맞는 거 아닙니까. 꼭 장부만 민원업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승우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민원업무도 무슨무슨 업무로 명시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보건소에 민원업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보건소 민원업무, 그러니까 여기도 위의 7항처럼 무슨 증명 할 적에 하는 걸로 명시를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보건업무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특색사업으로 어차피 다루지만 이 주민등록, 인감, 호적, 차량등록, 여권 업무 이것도 전부 특색업무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만약 주사맞는 데 그 다음에 진료 받는 데 이렇게 전부 구분합니까?
이승우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보건소의 민원업무는 여기에 말대로 주민등록, 인감증명 관계처럼 보건소에도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주사 맞는 민원, 처방하는 민원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승우 위원   
아니, 주사 맞는 것도 민원업무입니까? 처방하는 것도 민원업무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대민 상대 업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도 뭐 뭐 뭐를 명시했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아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꾸 딴 소리하시는데, 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라면 전체적인 공무원을 보호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본인이 실수가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볼 때는 구상권 청구해서라도 변상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할 수도 있다라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데.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은 사고의 경중에 따른 판단에 의해서.
이승우 위원   
글쎄, 맞는 말씀이에요.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문구가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자기 보호 차원에서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갈 거 아니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 그런데 이 사건 청구 금액 들어오는 것이 최종재판이 됐든 어떻게 됐든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넘는 금액에 대해서 실지 그 사람 과실 정도가 클 때에는 당연히 구상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과실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사람 판단에 따라서 제재를 따질 판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구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그거 이해가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항, 9항 아까 신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포괄적인 게 명시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너무 많이 드려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업무상 부주의로 해서 군에서 배상책임을 한 경우는 있어요, 열거한 것 중에서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민원담당 최진호   
있었어요.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걸로 한다면 전 공직자 다 가입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민원부서에서는 재량권이 없으니까 그냥 대장만 가지고 부칙을 가지고 발급을 해주는데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안 해놔서 용도지역이 잘못 발급이 되었어요. 사실은 도시과 직원이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보다는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거지역인데 예를 들어 근린생활로 잘못 발급이 되거나 그런 것 기재된 경우는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한 공제는 보험은 하나도 책임이 없고 민원부서는 그걸 꼭 발급하는 사람만 책임져준다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다라면 이거 보험?공제 가입해줄 의무가 없어요.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봐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야겠죠. 실지 장부에서 발급해야 하는데 과실이 아니라 어떤 고의성이 있어서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사람이 구상청구해서 돈도 물어줘야 맞지만 행정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내부적인 행위는 어차피 행정내부행위로 봐야 돼요. 민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소송하고 행정소송에서 소송으로 이루어질 일이지 실질적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하고는 내용이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국토이용계획이나 건축물대장을 떼서 용도가 틀린 걸 제가 봤었어요. 얼마 전에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사실 도시과 직원들에 더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못할 지역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민원발급한 담당공무원이 책임이 아니라 용도지역을 잘못 지정한 기재변경을 안 했거나 도시계획 변경이 된 것을 시정 안한 도시과 직원이 사실 문책을 다 당하거나 구상권 청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험혜택이 안 간다라면 이 조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큰 힘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94명이 전체공무원의 15% 정도를 보험가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 한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게 민원부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획실 내지는 여주군 전체적인 총괄적인 공무원이라면 이걸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맡은 업무는 민원담당업무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답이 안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순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뭐, 이런 보험료를 타서도 안 되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6조에 보면, 피보험자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상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민원업무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어떤 예방 차원에서 이걸 들어놓는 거지 절대로 이런 게 이루어져서는 안되겠고, 제가 느낀 것은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얼마 전에 3천만원 정도 물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이명환 위원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만들어놓는데 다른 분들한테 불이익 가는 조례안은 만들지 않겠죠. 다른 공무원들한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하여튼 저희 이 조례 자체가 민원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험으로 얘기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하여튼 많이 심사숙고하셨다니까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공제등록이 가능한 어떤 민원사항이 예시된 게 있어요? 어느 어느 읍?면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게 시달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보다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무책임한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이번에 만들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그 때부터 9항에 대한 사항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으로 드립니다.
최진형 위원   
지금 94명이라는 인원이 나왔고 여기에 1천 얼마 공제료가 나가는데 이것은 물론 인원수와 보험료가 인원수와 어떤 그런 것처럼 민원업무 양에 의해서 부과기준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나해서 특이하게 어떠어떠한 민원에 한해서만 이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예시가 혹시 되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했듯이 정말로 광범위하게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장 내지 읍?면장들한테 민원업무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서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래서 94명이라고 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래서 94명이 나왔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부과하는 천 만원 나왔다는 건 연간입니까, 월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연간입니다.
최진형 위원   
아니, 그래서 동료위원인 신명희 위원이 지적하셔서 기타 민원, 제증명 꼭 여기 나열된 것만 하지 말고 범위를 좀 확대하자 하는 게 우리 동료위원들 뜻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986호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측량법 제58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0년 전까지는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폐지가 된 이후에 이번에 처음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측량법 제58조와 측량법시행령 3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에서 제정된 지명위원회조례를 저희가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조에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법에서 당연직으로 시장?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5조 지명의 조사. 제1항에 관학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해서 지명 중 복합호칭 되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타 위원회 조례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원회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도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볼 때, 또 이것이 과거에 있던 위원회가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죠.
여기에 내용에 보면, 군수님은 지적법상 당연직 위원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인 위원이 있는데 모든 것이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주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보면 위원회가 전부 집행부에 소속된 도와주는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군의원들이 몇 명 들어가 계시지만 부결시키려고 해도 표결에 의해서 부결을 시킬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를 보더라도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해볼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군수가 임명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위원회가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군수님이 위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다른 분이 위촉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 3항2호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무원은 빼고 경험이 많은 분들을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주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방재위원회 전문가도 여주에 있는데 그 분을 넣지 않았어요. 대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넣지 않았느냐.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자기 지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뺐습니다.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집행부에다 똑바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위원회에서 빼고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예스맨, 예 예 하는 사람들만 위원회에 넣는다고 한다면 위원회 사실상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위원회를 만들려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정말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명환 위원   
군에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을 하루 자기 일당 받고 와서 점심먹고 눈 맞추고 가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진실한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게끔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태남 위원   
지금 보면, 지명에 대한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만 수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태남 위원   
그러면, 문화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재는 이거 지명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재명은 윤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뭔 사항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를 지금 도에다가 명칭변경을 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명칭 하나 고치는 걸로 해서 각종 대장이라든지 고치는 것이 상당히 예산상이라든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가끔 문화재 위원들이 올 때마다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지명도 그러면, 전국에 다 지명을 고쳐야 되고 전국 뿐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고쳐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명이라고 하면 특히나. 그런데도 이런 건 되고 그런 건 얼른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예산을 생각을 하시고 그런다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로 고쳐야지. 그걸 하루이틀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재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윤태남 위원   
과장님 임기 내에 못하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니요, 하여튼 김영구 가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유자가 김영구에서 이미 바뀐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것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혼자 힘으로 못하는 것을 조치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잘못된 걸 안 고치면 안되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경기도 소관 정도만 되어도 괜찮겠는데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순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현재 조례로 제정해서 한 시?군이 아까 성남, 고양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김경래 위원   
보면, 도시가 급변하는 데. 사실 막 늘어나는 데 이런 데는 지명이 없다보니까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여주군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하는 사항이 없어요. 없고, 우리가 여주군사에도 있지만 다 지명이 되어 있고, 옛날 우리가 부르던 이름까지 다 있는데 굳이 이걸 제정을 해서 과연 일 할 게 있겠는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게 그동안에 변화가 없었는데요,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도로명에 따라서 번호부여사업을 여주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부여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명에 따라서 바뀌어지거든요. 세종로면 세종로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번호를 함부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명을 만들어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생기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측량법 때문에 종합민원과 소관인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명에 대해서 함부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업무를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한 가지 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품리 문제.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인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품리. 그래서 이것도 고쳐달라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명위원회에서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하품은 상품이 있으니까 하품이 있는 거지. 저희 동네 이름이 구양리입니다. 말하자면 고양이 쪽인데 그것은 옛날의 지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와서 전부 다 깊은 뜻이 있는 지명인데 제가 느끼기에도 여주군 도시 시내에 번호부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987호 여주군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1호 내지 5호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등급 내지 6등급 장애자, 고엽제후유증환자의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 또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해 50%감면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7조 1항에 “주차장의 표시”를 “주차장의 표지”로 하며, “표지판”을 “주차장 표지(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였으며, 안 16조 1항에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종전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 내지 4%의 범위 안에서 설치토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호가 되겠으며, 주차장법 제11조 제1항, 동법 제18조 제1항을 인용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를 2004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럼 장애인들에게 여태까지 감면혜택을 주지 않았었습니까? 저희 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장애인은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명환 위원   
경차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경차도 감면을 해줘…. 그 조항은 있었는데 고엽제후유증은 할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임의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혜택을 계속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고엽제하고 국가보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5.18, 그것도 들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것도 들어 갑니다. 그건 이번에 신설로….
이명환 위원   
그런 조항 때문에 지금 다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조항을 규정하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강제조항하는 것 때문에 제정이 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여태까지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 될 수 없는 것…. 이것을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을 지금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명환 위원   
그러면 그 위탁금액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변동사항은 변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변함이 없으면 다행이지면 혹여나 임대한 단체에서 우리 경차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런 말이 나올 공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통계를 뽑아 보면 연말정산 할 적에 그걸 저희가 감안해서 감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여기 4조 5항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cc 영문으로 표시된 것을 한글로 “씨씨”로 표기됐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한글로 표시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글로 바꾸도록….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한문하고 영어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여주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한글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거 보면 거의다 한문자로 돼 있고 한글로 조그맣게 토를 달아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동차배기량 cc는 세계적인 추세로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꼭 여기에만 한글표시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도 인식은 같은 인식입니다. 이게 외래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고유명사 식으로 변해서 토착이 됐는데 그거를 꼭 한글로 써야만 되는 위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중앙에서 지시가 한글로 표기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추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명환 위원   
현재 이 조례제정이 상위법에 의해서 명시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조례를 수정하는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명환 위원   
그리고 이 조례제정하고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 폐지도 했습니다마는 신륵사주차장 문제, 리버스랜드 앞에 주차장 문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부활할 용의는 과장님께서는 갖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건 저희 지목상 유원지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 과 소관으로 제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쪽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지목이 그게 주차장 이런걸로 돼 있지 않고 유원시설로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이명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988호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명칭과 시행지구의 면적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명칭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지구를 나열식으로, 기존에는 2개 지구 뿐이 안되기 때문에 했는데 98년도에 이미 지구지정이 된 6개 지구를 통합해서 그 표현방식을, “명칭은 다음과 같다” 해서 1호부터 8호까지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조에 시행지구 및 면적에 대해서 8개 지구에 대해서 “별표”로 당초에는 2개 지구에 대해서 아래에 표시했지만 “별표”로 해서 “별표”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의안번호 989호 여주군도시개발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개정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5조는 현행 법령에 적용법령명하고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있어서는 2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개발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회계별로 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신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초에 군수였는데 타 시?군이라든지 타회계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부군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4조 제3항중 “군수”를 “부군수”로 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위원회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좀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부군수님은 관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에 와서 1년 내지 2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뽑히게 됩니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도시개발조례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위원장을 맡는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향조정을 지금 하시거든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회계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관리는 정책적인 결정 이런 사항이 개입되는 문제가 아니라 회계문제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라든지 타 회계도 일반회계라든지 회계관련해서 위원장이 부군수로 대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형평에 맞춰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아니라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제대로 여흥지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이건 회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회계도 거기에 같이 복합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특별회계관리위원회만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군수님을 지명했습니까? 과거에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본 위원회에서 이의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야 위원장을 부군수로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타 회계와 합리적으로 해서 타 조항을 개정하면서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게 낫겠다 해서 안건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이 부군수이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하느냐! 사실 위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계법이 됐든 어쨌든 간에 군수님이 주민들하고 한번 직접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적은 인원이지만 이런데서 갖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꼭 회계이기 때문에 부군수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제가 드릴 말씀은 군수님이 됐든 부군수님이 됐든 법령쪽에 적용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하자는 없는데 이거를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또 타 시?군 선례를 볼때도 다 부단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를 전부 다른 단체에다가 자꾸만 비교를 하는데 저희 군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갖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꼭 다른 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고집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의안번호 990호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제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이 없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법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다만, 구획정리 종전의 법에 의해서 한거는 경과조치에 의해서 계속, 해지는 됐지만 종전에 법에 의해서 계속 가고 앞으로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사업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하리도시개발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정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재에 사업시행을 앞두고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없어져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의안번호 988호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지구에 따른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대 이게 하리1지구가 2000년 5월 6일날 고시가 됐거든요. 그 나머지 이 밑으로는 하리2지구, 오학1.2.3지구 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에 의한 제정을 할때 마다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정화영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게 지금 앞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지정된 도시계획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걸 또 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감리교회 일원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아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없어졌다라면 이 조례도 지금 도시개발법이라면 이것도 사실은 아까 구법으로 가는데 이것도 상충되는데 사실 그러면 이것도 명칭을 고쳐야 되는거 아닌가요? 조례 자체를.
○도시과장 정화영   
구법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구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금 현재도 해지는 됐지만 구법에서 시행하도록 경과조치에서 법이 돼 있고요, 지금 이거는 신법에서 지정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구법에 지정된 하리1지구만 한다라면 하리1지구, 오학1.2.3지구는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에 의해서….
○도시과장 정화영   
거기서 시행하는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혼돈이 오네요. 그럼 지금 하리1지구만 명칭이 됐고, 사업의 명칭은. 하리지구만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별개 지구입니다.
권재완 위원   
별개 지구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앞에 하리1지구하고….
권재완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말고 지금 별개로 지금 도시개발, 그 전에 한 형질변경사업 그런걸로 바뀌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네,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조례안 의결의 건@10 
○위원장 이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방금 질의하신 여주군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등
7건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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