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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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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1월 19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2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휴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따라 11월 9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한 제12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1. 제12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진형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진형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4.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5.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6.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7.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8.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의안번호 785호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구분은 이번에 새로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정사유는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 업무등 기타 각종 민원서류 및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를 통해서 배상하므로써 민원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86호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 제정입니다.
제정사유는 측량법 제58조의4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지명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지명의 조사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987호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량 해소 및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을 목적으로 경형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형장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을 확대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3항 1호 내지 5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등급 내지 6등급 장애자,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50%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 주차장의 “표시”를 주차장의 “표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1항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을 종전에는 부설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던 것을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 내지 4%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오 988호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개정입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명칭과 시행지구 및 면적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의 명칭과 시행지구 및 면적을 6개 지구에 대하여 추가로 정하는 안2조 및 제4조의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9호 여주군도시개발조례 개정입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개정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안 7조의 개정과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안14조의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0호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을 안3조에서 정하고, 사업기간은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안7조에서 정하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안8조를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도시개발법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규정을 조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2003년 12월 1일 하리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고, 2004년 6월 30일 하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10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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