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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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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0월 19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심의의 건
  4. 3.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심의의 건
  4. 3.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신명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상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심의의 건@4 

3.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4 

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4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2항 먼저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지난 10월 1일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7번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법규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기존의 여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8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안정성 도모 및 인근 시·군과의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각 개별법령 및 경기도위임조례로 일부 위임된 사무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등의 종목을, 그리고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등의 종목과 경기도지사가 위임한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종목의 수수료를 신설 또는 현실화되도록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79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근거법률인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명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고자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제정한다는 그런 목적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입법예고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호∼9호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했고, 2항에는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자치법규외의 조레안 또는 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고 해서 9개 항목 이외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넣었고, 제3항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이 판단할 적에 입법예고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 담당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는 입법예고의 예외. 그래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규정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의 방법은 입법예고문을 주민이 알기 쉽도록 해서 군보에 홍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문·방송·컴퓨터통신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법제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해서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축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견제출.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됐을 경우에는 누구나 주민이면 의견제출을 할수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제출된 의견은 9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여주군에서는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보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여주군에서는 여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규정으로 운영을 해오던 것을 조례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다루었었는데 이것을 폐지를 하고 다시 만드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승우 위원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라는 게 관보라든가 지금은 여러가지 통신망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예고를 해가지고 사실 보질 못 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면 좋은데 업무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성질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을 단서 조항을 뒀는데 굳이 단서조항을 둬야 되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 단서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의회에 빨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조례가 20일을 채울 수가 없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이 그전에 있었어요, 한 예가.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그러는데 이렇게 단서조항을 둘 경우에는 주민에게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라면 의원들이 그렇게 깊이를 모른다라면 의견수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졸속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사실 입법예고를 거쳤다 하더라고 의회에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그 조례가 예고기간 20일을 갖다가 단축해서 한 10일 이상으로 했으니까 최하 줄여도 10일이거든요. 10일 이상으로 했는데 조금 더 의견을 들어야 될 경우가 있다고 봐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부결하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조례라든지 타 시·군 조례를 전부 다 조회를 해봤는데 다른 시·군에도 조례내용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권재완 위원   
그럼 지금 주민이 이렇게 20일로 해놔도 게시판에 붙어서는 못 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게시를 해놨으니까 시행하는 공무원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주민이 사실 모르면 입법예고기간을 30일을 두든 50일을 두든 큰 의미가 없는데 저는 그래도 좀 이런 입법예고는 한 달 정도를 줘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단서조항 둔 것은 조금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급적이면 운영을 하면서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이 현재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을 수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 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20일 이상으로 계속 해준 겁니다.
권재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명예군민증도 부득이한 사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명예군민증을 몇 명을 줬는지 의장과 협의를 한다고 해도 비회기 중에 그게 불요불급한지 전혀 사실은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의원들이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을 둘 경우에는 꼭 협의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다만, 어떤 특별한 어떤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예외규정을 두셨는데 1에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서 사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혹 가다 있겠습니다마는, 자칫 이게 우리가 그러한 이유를 대서 긴급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자치법규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면 어떤 재난이 닥쳤다든지, 전시라든지 그련 경우에 입법예고기간을 지키라는 이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그 입법예고를 10일 이상, 20일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재난에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써먹을 수 업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김경래 위원   
글쎄, 긴급이라는 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길은 열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조례를 군수가 임의적으로 공포하는 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증하는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을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하면 의회에서 부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외조항은 두셔야지 어떤 재난 같은 게 닥쳤을 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장이 현재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원가보상율의 80%까지 현실화하고자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시·군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석유사업법 등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체육시설의 일부 업무 중 승인·등록 등을 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련종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119개 종목의 제증명등 수수료 중 인근 시·군과의 차이가 나는 식품환경 영업허가 등 9개 종목을 현실화하고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등 6개 종목에 대하여 신설하고자 하며, 경기도지사가 위임한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등 7개 종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4. 6. 28∼7. 19일까지 했으며,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4. 8. 17일 여주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별표1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식품 영업허가가 현행 900원을 1000원으로,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신고에 1,200원을 2,00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문을 해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제증명등수수료 시·군대비표를 아침에 주셨는데 대비표를 보니까 원가보상율이 기준을 원가분석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 나온 것은 뭐 나온 것 가지고 원가보상율을 냈는지 모르지만 신설된 것이 4.1%라면 이게 뭐, 10%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대비표를 자료로 주신 거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권영주   
공연장하고 체육시설이 신설이고요.
권재완 위원   
그건 아는데 신설 중에 자료를 보니까 원가보상율이 4.1%에 달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가격이 저조하지 않나. 최소한 그래도 10% 이상은, 신설인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건 비율이 너무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기준을 어느 정도 군에서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상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런데 인근 지역에 용인시의 경우 3천원, 그렇게 해서 1,400원으로 아마 세무과에서 안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용인 같은 경우는 10% 정도로 본 거예요. 원가보상율을. 32,000원이니까 뭐, 10%가 좀 빠지지만. 우리가 지금 토지도 개발공시지가도 시가의 최소한 80∼90%가 가야 지방세 확보가 세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을 하기 위한 원가보상율의 최소한 신설이니까, 그래도 인근 시·군이 한 10% 정도를 본다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가보상율의 적정선이 50%라면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4.1%는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안을 작성할 때 관련사업부서의 의견이 참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정할 때 권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회계과장님께 답변을 들을 성질은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님 말씀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한테 한번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주무계장 나오셨어요? 주무계장도 없으시고.
권재완 위원 말씀대로 이게 지금 시·군 대비를 해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적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이천이나 광주, 양평 등에는 요금이 없는 걸 보면 여기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회계과장 권영주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된 겁니다.
이승우 위원   
이건 신설이니까 제정이 안 되었다?
지금 4.1%인데 32,000원에 4.1% 해가지고 1,400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권재완 위원님하고 동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데는 아직 신설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예를 들어 공연장 등록 및 변경 등록을 보면 현행 2,500원에서 5,000원 하겠다고 나왔는데 용인 같은 데는 2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흔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인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용인의 경우 20,000원이 되겠고요, 양평의 경우 5,500원, 광주의 경우는 3,300원이기 때문에 중간의 적정선인 2,500원에 100% 상승한 5,000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승우 위원   
공연장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흔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5,000원이라는 게 수수료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의안번호 979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명칭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명칭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이 같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내용 문제점이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 중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제목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우리 관내에도 5·18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여주에는 없고요, 오늘 신문 보니까 부천시 원혜영 국회의원 등 20명이 추가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주에는 아직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왜, 우리 산북에도 있는데.
○세무담당 최은열   
산북면에 한 명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광주민주화라고 하지, 이걸 자꾸 5·18로 했다 자꾸 이랬다저랬다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민주화는 광주만 민주환가? 다른 데도 민주화 많지.
○회계과장 권영주   
기본법에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전국적으로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광주민주화가 5·18 유공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5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금 전에 질의하신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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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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