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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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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8월 03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4.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대한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대한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4.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대한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대한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8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형   
안녕하세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최진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진형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4 

3.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4 

4.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대한조례안 심의의 건@4 
○위원장 최진형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0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에 대한 존속시한이 연장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종합민원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지연으로 부득이 적용시점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1번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주민등록사고에 대하여 법률상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통하여 분산·전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72번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지속적인 자동차의 증가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그 동안 도외시되었던 보행자중 특히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안전과 권리를 도모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군수의 기본책무와 모든 군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권리와 의무, 보행환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협의로 건설과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의안번호 972번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나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예방과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보행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는 보행약자등 보행자의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군수의 기본책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고, 안 제7조에는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이 우선이 돼서 모든 정책을 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보행권 이런걸 확보해서 다른 교통수단의 우선하는 권리를 주민들이 갖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상부지침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행정자치부….
이명환 위원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뜻인지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그 내용이. 보행자를 먼저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시가지같은 경우에 건널목같은 경우 장애인, 사실상 편의시설도 만들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수반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신설될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까지 그런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하는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조례라든가 도로법 관련 규정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만드는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맨 5년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선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것도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건설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외국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갈땐 전부 콘크리트포장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런게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설치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보도블록으로 하다보니까 곡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의문점이 지금 각 시가지에 이동식 간판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동식 간판같은게 현재 규제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규제도 여기 법안에 해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이충우   
그거는 도로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부속도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 법에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조례만 계속 제정을 해서 뭐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법이 있는데 사실상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게 지금 노상적치물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게 금방 가서 단속을 해야 또 내놓고 이런 사항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그런 법질서 의식이 함양이 되고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게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좀 강하게 하려고 여러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려면 일제히 다 한번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면 금방 또다시 그 상태가 되고, 그런 고충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건설과장님 한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조례만 계속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한가지라도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거든요. 시내에 불편한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소방도로 설치같은 경우도 주차장만 만들어준 꼴이 돼 있고 전부 정책이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먼저 제기해야 되는데 조례만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일반 주민들도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례가 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악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없으시면 몇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을때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거기에 명시는 없고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보행권 확보면 사실 건설부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명시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하위법을 만들어가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런걸 권고안을 낸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아까 동료의원도 감이 안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그런걸 검토해 봤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은 조례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은 조례라면 보행권 확보를 통해서 교통문화정착을 하려고 하는건 좋은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 12월에 내려줬어요, 문서시달은. 경기도에서는 2004년 1월에 시·군에 보행권환경개선조례를 만들어라, 제정 추진계획 시달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조례라면 왜 이렇게 지금까지, 1월달에 공문이 시달됐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라면 늦게 만드는 사유는 있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진작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사정, 의회 사정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지. 지금 이게 1월달에 시달이 됐으면 우리 추경할 때도 예산확보할 수도 있고 설계에 반영을 한다면 입법예고는 4월 28일부터 5월 18까지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년을 홀딩을 할거라고 그러면. 이게 좋은 조례고 교통문화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면 1월달에 내려온거 2월달에라도 해서 입법예고하고 추경에 예산 반영하더라도 반영이 돼야지 주민을 위한 정책인데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안한거지. 그래서 저는 상위법에 명시가 안돼서 안하려고 했던걸 하는건지 정확한 의원님들 설득이 돼야 조례제정이 되지 않을까?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는 이게 늦어진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월달에 공문이 왔지만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그리고 입법예고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재받고 조정위원회도 하고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절대 늦게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조례제정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보행권확보를 위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뒷받침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필요한거거든요. 또 관련법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조례를 했다고 해서 이게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행권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학교통학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요즘에도 이명환 위원님이나 저도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여주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확보하는 문제, 여흥초등학교 주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지금 많이 대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사실상 원활하게 추진 안되는 문제들도 이 조례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걸로 아는데 혹시 좀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나 또는 어떤 벌칙조항을, 아주 극단적으로 협조가 안될때 그런걸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 벌칙조항 과태료 관계는 도로법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여기는 안해도 되고?
○건설과장 이충우   
그거는 지금 불법 노상적치물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명희 위원   
예.
○건설과장 이충우   
그거는 별도 도로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노상적치물 치우고 돌아서면 또 갖다놓고 그러는데 그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요? 이 조례가 없어서 안된건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신명희 위원   
관련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관련이 없고 법에 규정이 있어서 강하게 하면 할수 있죠. 계속 과태료 몇 십만원씩…. 이거는 그런게 아니고 "보행권 확보, 보행 약자를 위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매 5년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희 위원   
보행권이라는게 원활하게 약자들이 갈수 있는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도 그런 관련이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점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보행자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해왔는데 또 걷는것까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나중에 인간 숨쉬는것까지 법에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지! 그래서 현재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하고 뭐가 틀려요? 얘기가 더 좋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정해 놓으면 좀더 뒷받침이 되는거죠. 어쨌든 매 5년마다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런 권리가 있는거고, 이에 따라서 세웠으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더 원활하고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동안 보행자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사실 할 데도 엄척 많죠, 지금도. 문제는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꼭 이걸 해가지고서 한다고 해서 전혀, 자꾸만 법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있는거가지고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이런걸 또 만들어가지고서….
○건설과장 이충우   
위원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조례가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여건보다 좀더 나아지도록 하는, 그런 보행환경을 나아지도록 하기 이해서 만드는거지 나빠지도록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뭐 안할 조례, 더 나아지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김경래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명시하는건 좋은데 할 일들이 없어서 이런걸 만들어. 기존에 있는거가지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을 왜 이런걸 만들어가지고서 구체화시키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건 현재에 보행자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므로써 과거에 못했던걸 하는건지….
○건설과장 이충우   
예. 구체적으로다 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못했던거, 진짜 소홀하고 못했던 것도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할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못하는게 어딨어요. 군수가 예산만 세우면 다 할수 있었던거를.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데 그런 사항을 좀 의무, 꼭 하도록 만드는거죠.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2페지이에 있는 의안번호 970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읍·면·동에 대한 기능전환시기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일환책으로 5급 1명을 여주군에다 증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 여주군에서는 종합민원과를 만들었었죠. 이것이 한시적으로 금년 6월 30일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1년 더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시키는 그러한 조례의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에 부칙을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한시적이라 아마 소급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문위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혹시 행자부에서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그래서 그러는건지?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이 아마 행자부 방침은 앞으로 여유기구라고 하는 기구를 더 둬가지고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그것을 완전히 여유기구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서 하나의 T.O를 그대로 주는걸로 아마 이렇게 앞으로 방침이 바뀔 것 같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렇게 되다보면 내년부터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T.O를 하나 확보를 하는걸로….
○총무과장 한양호   
예, 여유기구라는 그런 것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것도 공문이 좀 늦게 내려왔더라구요. 늦게 왔는데 이게 저희가 정기회가 7월 2이날 끝났는데 혹여나 이게 입법예고가 안되고 그러한 사안이 있었다면 7월 2일날 혹시 해서 통과가 됐으면 더 좋았을걸…. 이게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부칙에 또 명시가 돼 있더라구요. 늦게 공문접수가 되는 바람에….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권재완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6월 30일 이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사실 됐었어야 된다고. 그런데 6월 30일부터 지금 이게 결정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약 1개월 동안은 법에 근거도 없는 종합민원과가 운영이 됐어요. 이게 상당히 큰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달 동안에 어떠한 중요한 민원이 처리됐는지 모르지만 법적근거도 없이 종합민원과가 한달 동안을 공중에 떠서 지금 운영이 돼 왔다고. 그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돼가지고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한달 동안 공중에 떴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년에 6월 30일까지로 돼 있지만 내년에 이게 또 1년이 연장이 될는지 내년에 6월로 끝날는지 그건 또 내년에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월 30일 이전에 바로 7월 1일부터 그 조례가 연계되게 이렇게 조치가 됐었어야 돼요.
○총무과장 한양호   
앞으로는 그렇게….
신명희 위원   
그거를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달 동안 공중에 뜬 조직이 됐어요. 아무 법적근거가 없잖아. 그런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가 2004년 3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이러한 사항은 실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실수한다든지 실지 민원인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악용 당해서 나중에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청구 들어올 때는 갈 길이 없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등에 관한 보험·공제 등에 대한 가입 및 보험가입액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제5조 안에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따른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6조에서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따른 계약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안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표준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똑같이 하는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경과규정을 둔 겁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변칙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거고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변상을 안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건 상벌관계에 대한 관계가 들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과실에 의한 어떤 변상을 군에서도 사실상 변제하기 좀 그래요. 본인이 저지른 죄값을 세금으로 변제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순 위원   
이 보험금에 초과됐을 때는 사건이 생기면 초과된건 본인이 부담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책임관계를 우리가 따져 봤을 때 본인의 과실이 과중하지 않다고 봤을 때는 군에서 배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신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이상순 위원   
이게 좀 꼭 법을, 조례를 제정을 해봐도 책임을 질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고 질수도 있고 안질 수도 있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그 상벌관례에 따라서 볼 때는 그 상벌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게 과실에 따라서, 과실 %에 따라서 우리가 군에서 배상을 해줄 수도 있고 또한 본인부담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건대 이게 애매모호해가지고, 결국은 보험은 군비로다가 다 보상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됐는데 만약의 경우 이게 담당공무원이 어떤 실수라고도 볼수 있고 고의라고 볼수 있을 경우에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변상해야 될 그런거는 안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벌관계라는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과실일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걸 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고의성이 있다면 아니죠.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일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보험에 해당이 안되고 그 본인이 책임을 지고서 변상한다든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렇죠. 고의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사실상 보험적용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해주려 들지도 않을 겁니다.
이승우 위원   
다음 한가지는요 보험가입액이 최저 일인당 5천만원으로다가 하셨는데 거기 첫장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224만 4천원이라는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급액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요새 중개사들이 약 1억에 대한 보상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2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바로 그런 뜻으로 보시는게 제일 간단할거 같습니다.
이승우 위원   
보험료 5만원, 기본공제회비 5만원이라는건 또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거기 기본을 5만원 기준으로 해서 할때 5천만원까지 변제해 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사항만 한다는 얘기로….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보험이라는게 꼭 있어야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험들어가지고 고의로다가, 일부러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런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의인지 아니면 과실인지 해가지고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그 판단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그리고 우리 여주군 공무원이 여기 이 부서말고도 전부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사실은, 일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공무원들 다 보험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여기는 사고가 다발지역이니까 먼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업무는 그렇게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건 아니지만 주민등록은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되는건 하루에도 보통 5건 이상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지 해당 시·군에 나가서 그걸 조사해 보면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드러날 얘기지만 다른 사건은 그렇게 크게 벌어져 온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고양시에서 잘못된거 하나 있다고 오늘 신문보도 발표에 보면 그 사람이 고의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거 거든요. 그거는 이 보험하고도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요. 자동차보험도 고의적인 사건은 그 책임은 안져 주잖아요.
김경래 위원   
아니, 보험회사에서 지급되고 안 지급되고 그거는 별개고, 우리가 여주군에서 이 담당공무원들한테 보험을 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보험회사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 조사도 하겠지만 과연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공무원 범죄는 조사를 하면 전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체를 일단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요, 꼭 주민등록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업무도 상당히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전에 저희같은 경우는 한번 법적으로 또 물어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초에 물어준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가혹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보험제도가 방금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부분을 안고 있는 부분, 특히나 자동차업무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고매매업자들이 고단수입니다. 특히 다른데 분들은 아주 고단수이기 때문에 뭘 위조한다든가, 인감증명 위조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도 이런 법으로 정해서 폭넓게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대한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의 건@5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대한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8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상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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