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3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6월 23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
  6. 5.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
  13. 12.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4. 13. 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
  6. 5.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
  13. 12.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4. 13.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승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된 위원장 이승우 의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6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승우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12 

3.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12 

4.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12 

5.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2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2 

7.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12 

8.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12 

9.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12 

10.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12 

11.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12 

12.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12 
○위원장 이승우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1번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실시토록 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 근무제를 폐지함은 물론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 사항,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조항임에도 다시 신설해 모든 분야에 전면적인 비밀엄수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부정부패에 대해 내부고발을 억제하려는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억제수단으로 변질될까 우려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4번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포상기준과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포상대상 범위의 확대 및 포상절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장을 수여토록 하는 사항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수여토록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개정 전까지는 기존의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의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의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2번 여주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오는 7월 30일부터 발효되는 주민투표법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서명요청 방식,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투표운동의 제한, 공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3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여주군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실과소별 분장사무 중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4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 확보 및 지원이 필요하고 혁신·분권·균형발전 3대 과제를 추진하는 전담기구 설치에 따라 표준정원 이내에서 정원을 책정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에 대하여 표준정원책정비율에 의한 직급 조정을 통하여 일반직 18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5번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업무담당과를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여 과의 변경, 폐지 시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위임근거 규정인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위임사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6번 영화상영에 관한 권한은 군의 업무과중도 아님에도 여주읍으로 위임함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10번 경노당 관련 권한도 년중 처리건수가 몇 건 처리되지 않음에도 읍·면으로 권한 위임됨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6번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군수 명의로 교부되므로 군수뿐만 아니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는 동 위임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5번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객체, 과세표준 및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99년도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세율의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충북 보은군의 경우 1만원으로 지난해 인상하였고 경기도에서는 평택시가 지난해 5,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여타 시·군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6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고자 준공업 지역내에 신·증설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협동화 사업장 부동산 및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7번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현재까지 적립된 여주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4조를 살펴보면 여주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본 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호 설치목적이 상이한 기금의 적립금에 대하여는 기금조례가 폐지되었을 경우 적립된 기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 후 차후 예산편성에 의거 신설 기금으로 출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58번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 증·개축 완화 및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부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 공장입지를 허용하며, 또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내의 창고의 경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외의 용도까지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번에 6건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961호입니다. 복무조례에 대한 개정내용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비밀엄수를 준수하는 내용과 공무원의 휴무제도, 그 다음에 연가제도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조 2항에 공무원의 비밀준수 업무를 거기다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4가지 조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3조에 근무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과거에는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는 동절기에 퇴근시간을 5시로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오후 18시로 하는 것으로 연중 똑같이 해서 토요휴무제에 대한 시간을 보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16조의2항에 토요일 휴무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토요일에 전일근무를 하고 1/2씩 교대를 해서 쉬고, 그 다음에 매주 네째주 토요일을 휴무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7월 1일부터는 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토요휴무제에 관한 사항에서는 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매주 두 번째주와 네 번째주를 휴무일로 하도록 정부에서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앞으로 방침을 정할 때 둘째주와 네째주를 휴무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8조에 연가일수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연가일수가 최소 4일에서 23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이틀을 줄여서 2년이상 3년 미만까지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하루를 줄여서 12일로 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부터 6년 이상 범위에는 하루를 더 줄여가지고 이틀을 더 줄이는걸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년 이상이면 23일이었던 연가일수를 2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 일수에 휴가일,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하루를 연가를 줬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흘씩 해서 이틀 확대해 주는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2005년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휴무제를 하고 7월 1일부터는 전면 휴무제를, 주 5일 근무제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 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조 1항에 있는 연가일수를 줄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부칙에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이 조례문제에 대해서 제안하시는건 각 실과에서 다 있는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사실은 군의원의 고유권한이 조례개·폐 권한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주니까 미쳐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안은 입법예고가 끝난게 한달 된 것도 있고, 몇일 전에 끝난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좀 의회의 입지를 생각해서라도, 또 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도 입법예고할 때 가능하면 의회에 이런 사항을,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 주든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조례같은 것을 문안이라도 검토해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은 간단간단한거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이 조례 중에 보면 도시과라든가 여기에 지금 세무과 같은데 보면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문안이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위원장 이승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은 이후에 다른 면에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지금은 설명하신 안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건 그 건을 질문하시고 넘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3조2에 보면 "비밀업무"해가지고서 사실 공무원이 꼭 지켜야 될 그러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비밀업무수당도 또 따로 있죠?
○총무과장 한양호   
비밀업무수당이라는 그런건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네.
김경래 위원   
전부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만약에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내용은 있죠?
○총무과장 한양호   
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비밀누설 해가지고 처벌된 적은 없죠?
○총무과장 한양호   
현재 그런 것이 문제화 돼 있던 적이 아직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법으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놔도 사실 이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공무원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저희가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공무원들이 좀더 이런 것을 준수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강화시키는 거죠.
김경래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내부에서 좀 부정한 그런 쪽에 있는, 부정을 하는 그런 공무원을 지적을 해서 옆에서 좀 고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더 숨기기 위한, 이런 쪽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그런 내용보다는 진짜 꼭 우리 일반인들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결정사항이라든가 이거를 누설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여주군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여주군이 토지투기지역 같은데 묶였을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거 공공연히 전부 도면이 돌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린 알지도 못하는데 "뭘로 난다" 해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한 실 예로다가 지금 국가업무 누설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좋은 그러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가….
○총무과장 한양호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공무 중에 취득한 그러한 정보를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유도를 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과거에 보면 흔히들 체비지라고 하죠, 체비지. 이거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샀더라구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9페이지에 의안번호 954 여주군포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현재 공적심사를 할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심사를 하러 다니는데 너무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심사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 문구를 일부 조정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거 역시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포상대상에서 저희가 과거에는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해서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군 관내·외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과거에는 "상장"이 없었는데 "상장"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넣었고요, 1항, 2항, 3항에서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이것을 "현저한 자"가 아니라 "공적이 뚜렷한 경우" 그래서 "자"보다는 단체나 이런데까지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2호에서도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이것을 "뛰어난 경우", 3호에서도 "솔선수범한 자"를 "솔선수범한 경우" 이렇게 해서 문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제7조에 "상장"에서 "각종 품평과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해서 범위를 넓혔고, 2항에서도 "나타낸 경우", 3항에서도 "특히 우수한 경우"로 범위를 넓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9조에 포상절차에서 "기타 산하기관"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문구를 조정했고, 포상 예정일 15일전까지 추천하도록 돼 있던 기간을 좀 넓게 해서 포상 예정일 10일 전으로 조정을 했고, 과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던 것을 "공적심의위원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군에서 구성을 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님 하시오.
신명희 위원   
포상절차 말이죠, 사실 먼저게 좀 포괄적이었는데 읍·면장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읍·면장을 넣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실과소장, 읍·면장들이 포상을 상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산하 단체기관장이 빠져요. 실과소장하고 읍·면장만 지금 할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먼저는 산하기관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포상을 상신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주려면 실과소, 읍·면장 및 산하기관도 같이…. 군수 밑에 산하기관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실과소, 면 말고도. 같이 넣어 줬어야 되는데 빠졌네. 그걸 같이 포괄적으로 넣어주면 어떨까?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과소라든가 읍·면에서 하면 거기서 관할하는 각 기관에서 주관이 돼서 이렇게 추천으로 올라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반 기관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 기관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게 옳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그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신명희 위원   
그러면 한번 더 거쳐야 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산하 기관·단체장이 못하는게 아니라 산하 기관·단체를 관리하는 실과소,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언듯 보기에는 원활하게 좀 매끄럽지 못한데 산하 기관을 같이 넣어서, 실과소, 읍·면장 및 산하기관을 같이 넣줘도 되지 않겠느냐….
별도로 우리가 나중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렇게 해 두셔도 저희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윤승진 부의장님.
윤승진 위원   
아까 내용은 "심사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계속. 뭐가 맞는 거예요?
○위원장 이승우   
9조 2항. "심사위원회"인데 과장께서는 "심의위원회"라고….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심사위원회"….
○총무과장 한양호   
예, "심사위원회"….
윤승진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칙에 (경과조치).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넣을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 한양호   
없어도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포되면 바로 저희가 저걸하면 되니까.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4조에 포상의 종류를 봤더니 "상장"을 하나더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받는 입장에서 표창장하고 상장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거기서 여기의 구분은 "이런 내용은 표창장을 주고, 이런 내용은 상장을 준다"….
○총무과장 한양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표창장"은 어떤 공덕이 뚜렷한 경우에, 만약에 효자를 했다든지 효부를 했다든지 이런 성격이 좀 강한 것이고, "상장"은 어떤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래서 달리기를 해서 1,2등을 했다든지 그했을 경우에는 상장으로 , 이렇게 구분짓는걸로 해서 "상장"을 하나 삽입했습니다.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니까….
김경래 위원   
글쎄, 격으로 따지면 표창장이 조금 더 격이 높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구요.
○총무과장 한양호   
표창장은 수시로도 할수 있는거고 폭넓게 할수 있는 겁니다만 상장은 어떤 대회를, 군민의 날 어떤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김경래 위원   
성적에 대해서….
○총무과장 한양호   
네. 범위를 약간 좀 넓혔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가지고서 이게 우리 과장님 설명은 압니다.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겠느냐! "저 사람 어떻게 표창장이라고 쓰고 나는 상장이라고 썼네",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13페이지 의안번호 962호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을 본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을 이번에 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것이고, (군의 책무)에서 2조에 여주군수는 주민이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에 관한 필요한 협조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응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3조에서 (외국인의 투표권)입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를 할수 있는 연령을 20세로 정했습니다마는 영주권, 외국인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여주군에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투표권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4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래서 6개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할수 있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세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등 6가지를 주민투표대상으로 정했습니다.
16페이지 제5조에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저희가 1/9로 정했습니다. 그 1/9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의 인구수를 그 다음 해에 1월 10일까지 공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1/9로 정했습니다. (서명요청방식)입니다.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할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청구인으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위임을 할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7조에 (서명요청기간)입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1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사람이 군수에게 신고를 해서 군수가 그것을 허가를 해주면,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 90일 동안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 청구인 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그러니까 서명을 할 때에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에 서명인 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9조에서 "청구인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구인 명부에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명기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게재돼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이렇게 청구인 명부가 제출이 되면 읍·면별로 열람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서명인 명부를 열·공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하도록 돼 있고, 이거 역시 읍·면별로 열·공람을 시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에 (서명보정기간)입니다. 이렇게 서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좀 틀린 것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서명에 대한 보정기간을 10일내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12조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러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는데 심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민간인이 반수를 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여주군 소속공무원 이상의 공무원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님,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등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자"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1/3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한 내용을 거기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규정했습니다.
제13조에서 (처리기간)입니다.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표자가 군수에게 이런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네.
윤승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자세히 해주시는건 좋은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이 다 있으니까 저희가 참고하면 되거든요. 여쭤볼거 있으면 질의하는걸로….
○위원장 이승우   
그러시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과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너무 장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위원님들이 다 습득하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면 또 그렇지 않겠느냐…. 하여튼 중요한 부분만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려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네. 14조에서는 투표운동의 제한시간을 야간에는 투표운동을 할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14조에 담았고요, 15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제16조에서는 이러한 각종 행위에 대한 공표방법, 이것은 관보나 인터넷 등으로 할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설명 아주 자세히 해주셔서 고마운데,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보면 예컨대 혹시 그런 비리에 연루된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화성시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고 나서도 6개월 이상 이렇게….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날까지는 그 집행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안들어가 있네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건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달 사항이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주민투표로 그런 것을 해서 빨리 제척시킬건 제척시키고 그래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한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거는 여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군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군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해주면 군수님이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표준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의 활성화 측면에서 최저 한도인 1/20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적용비율을 보면 10만 이상 15만 미만은 1/10로 돼 있어요. 인구밀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우리 4.15총선 여주군 선거인수가 77,092명이예요. 1/9로 했을 때는 8,565명인데 그러면 이거 되지도 않죠. 누가 이거 8천명씩 받을 수 있으며, 그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범위 정하는 최저한도 1/20을, 그러니까 이거 주민투표 활성화 측면에서 1/20이면 3,853명이예요. 그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한양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요건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그 다음에 주민들이 서명을 받았을 경우,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결했을 경우, 이렇게 4가지로다가 폭을 확대해 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할수 있는 것은 1/20까지, 1/20은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 되는 그런 광역, 이런 시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 또 인구가 적은 데서는 1/5까지로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비례해서 그러한 어떠한 여건이 성숙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권고한 안이거든요. 또 이것을 여러 가지 통로로다가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는 통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한 것을 너무 확대시켜 놓으면 주민들 표가 또 너무 남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게 우려가 됩니다.
윤승진 위원   
지방의회에 대한 투표청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자치단체장의 투표청구권한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차피 주민들을 무시하고 의회가 있을 수 없고 집행부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범위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4천명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받을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이 주민투표라는 것이 여주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하는거고, 그런걸로 봤을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현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수는 전체 주민수가 2,500명이란 말이예요. 그거보다도 거의 배 가까이 많은 인원인데….
○총무과장 한양호   
어떤 규정….
윤승진 위원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총무과장 한양호   
조례제정이요?
윤승진 위원   
예. 그게 2,500명이란 말이예요. 그것 또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서 요구한 사례가 없는데 3,800명이면 더더욱 어렵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한양호   
조례 제정하고는 이게 좀 차원이 틀릴 겁니다. 조례 제정은….
윤승진 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사 말고요 이거 다 만들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데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컨대 줄여줘서 참여시키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총무과장 한양호   
서명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한 사람이 받는게 아니고 대표자가 신고를 해서, 또 각 읍·면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위임을 할수 있도록 그런게 다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럼 만들어 놓고 규제가 심해서 이용을 못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90일간으로 충분히 돼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승우   
다음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이게 지금 4조 주민투표대상인데 산북같은 데 면명을 산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상품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속적이다 이래서 고쳐야 된다고 전체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보면, 청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했지만 도저히 산북면 독단에서는 어려운데 이런 행정명 같은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면 명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군수에게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올리면 군수가 요구를 해서 고칠 수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논의가 돼서 고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주민투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논의가 될거 같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1,2,3,4,5항까지 있는데 그 주민의 권익이나 이해관계 이런건 없는 것도 같은데, 기타사항에 "주민 복리"만 들어가는데 상당히 그런 권익문제 그런건 하나 더 넣으면 안돼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복리·안전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폭넓게 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6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방금 전에 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조 2호에 보면 읍·면 명칭변경 내지 통폐합 이런게 있는데 이것을 주민투표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산북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여주군 전체에 투표권 있는 분들한테 통괄하는 문제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해당 면에서 따로, 산북이면 산북면에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절차를 해야지 이렇게 여기에 명시가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또 이 조례로 보면 그게 안되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북면이라든지 강천이라든지 이렇게 분할적으로 돼 있는 곳은 원래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군수가 의회에 산북면이면 산북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하겠다, 그런 의견을 받으면 주민들의 서명이 없어도 주민투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민투표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경래 위원   
그 내용이 또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네. 주민투표법에. 조례가 아니고 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북면에서 명칭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개정을 안해 준다 그랬을 경우에 여주군 전체가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에게 "이건 우리가 주민투표를 해서 명칭을 개정을 할수 있는 주민투표를 좀 해달라" 그랬을 때 군수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그 지역만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5조에 보면 "투표청구주민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투표권하고 상관없이….
○총무과장 한양호   
20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 1/9….
김경래 위원   
그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는. 주민수거든요, 이거는. 그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주민의 수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주민의 수.
김경래 위원   
갓난애기도 서명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아니, 서명은 20세 이상자만 되는거죠. 서명하는 사람은 20세 이상이 됩니다. 인구수는 총수로 공표를 하지만 거기다 서명을 할수 있는 자격은 20세 이상의 주민투표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됩니다.
윤승진 위원   
주민수를 공고를 하잖아요?
김경래 위원   
아니, 청구내용에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거 확실하게 해주셔요.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입니다.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청구권자가 있는 자가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1/9이 되는거고, 또 서명 역시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5조 내용이 현재 내용대로 하면 그게 맞느냐 이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총무과장 한양호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청구권자는 20세 이상으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20세 이상이 주민투표권을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권청구권자의 1/9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분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3조에 외국인의 투표권은 명시가 됐는데 내국인의 투표권이나 투표시간 같은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이런 것은 혹시 주민투표법에.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거에 준용을 하는건지? 명시를 안해도 법에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혹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투표운동의 제한에 대해서?
권재완 위원   
그거 말고 시간하고 외국인의 투표권인데 내국인의 투표권이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이것을 혹시 우리 주민투표법에 의한 준용을 하는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주민투표법에 전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서식에 이의신청서가 있어요. 7호 서식입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이의를 어떤데 신청한다는 것이 명정돼 있지 않은데 이것이 조례에 명정이 안돼도 괜찮겠습니까? 신청서 서식은 있는데…. 15조 6항입니다. 19페이지.
○위원장 이승우   
명부작성에 대해서 열·공람해서 이의신청 하는거 아니예요? 15조 4의 규정에 의해서 이의신청할 경우에 말씀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법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그겁니다. 이게 법에 다 돼 있는데 그런데 조례로 만들고…. 서식도 있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떠한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이 없으니까, 법에서 한다라면 우리 조례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필요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법을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의신청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같거든요. 이거 명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총무과장 한양호   
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상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963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도 혁신분권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 중에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를 신설을 해서 혁신분권의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는 31쪽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에 ‘아’에다가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32페이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4호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혁신분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고 또 읍·면 방재인력 지난 6월 1일자로 재난방지청이 생겼기 때문에 재난방재업무를 담당할 그런 인력을 읍·면에다가 증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도시업무, 환경업무, 이러한 격무부서에 인원을 5명을 늘리는 걸로 해서 18명이 증원된 621명에서 639명으로 인원을 증원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조례안에 상정시켰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신구문 대비표에 보면 621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639명으로 증원시키는 내용을 상정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지방분권에 따른 읍·면 기능 강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방공무원 총수를 보면 지금 설명한대로 일부 재난방재라든지 읍·면에 직원 하나씩 늘리고 또 건설분야에도 하나 늘린다고 그러는데 이 뒤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지역균형개발과 지역분권에 따라서 군수님 관장 사무가 읍·면으로 상당히 많이 위임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어떤 특별지도라기보다는 정말 행정기초단위가 되는 읍·면부터 균형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밑에서부터 발전하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기구를 확대한다든지 그래서 기능을 강화해서 읍·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는 여기서 티오를 더 좀 늘렸으면 하는 것을 제안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문에도 보면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의 티오도 재량으로 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한번 보도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각 시·군에 대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2006년도에 가면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읍·면의 인구수나 면적 이런 거에 반해서 몇 명을 둘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규정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의 인원은 현재 인원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고요, 방재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혁신업무와는 관련없이 방재업무만 담당하기 위한 그런 인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은 여주군에 3명의 인력을 증원시켜서 거기에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분권과 이런 사무를 분권이 된다고 그래서 국가나 중앙에서 업무를 막대하게 이양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혁신 그러니까, 업무를 혁신적으로 처리하고 또 권한의 이양 이러한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여주군의 업무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여주군 자체에서 소화를 할 것인지, 읍·면에다가 재위임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혁신분권에 관한 기구를 설치하면서 읍·면에다가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이번에 상정된 위임조례안 이따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위임조례안은 기존에 시행하던 위임조례 중에서 관계법령이 바뀌었다든가 문구가 바뀐 이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임조례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이런 혁신분권기구가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업무를 읍·면에는 이관하지 않고 오히려 읍·면에 있는 업무를 저희 군에서 갖다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서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맞물린 측면이 있거든요. 지방분권 내지는 혁신에 관한 것인데 업무를 인원을 배치한다는 내용 같은데 3명 정도가 이 업무로 해서 늘게 되면 예산수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필요한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는데요, 현재 고정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주군에서 늘릴 수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티오가 621명인데 거기에서 2005년까지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3명을 늘리는 것이고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것이 늘어날까 별도의 사무비를 편성하면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수반사항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 직원이 늘어나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공간이 늘어나야 할텐데 예산수반이 없다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발췌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종태 위원   
3명 정도 늘어나서 근무하게 되니까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 한양호   
3명이 아니고 18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혁신으로 3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예산수반사항이 없다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총괄적으로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 18명이 증원되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이 없다니까 맞는 설명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제가 추가로 예산소요되는 예상비를 계상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실 구조조정 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를 차라리 없애고 읍·면을 더 강화를 시켰어야 딱 맞는 건데 거꾸로 되고 힘없는 부서가 줄어들고 힘있는 부서는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임사무 해가지고 다시 읍·면으로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는데 오히려 더 지금 군에서 다 받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또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과장 한양호   
그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65페이지에 있는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위임조례로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읍·면에다가 위임조례로 위임을 했든지 또 도에서 위임된 사무는 규칙으로 정해서 읍면과 우리 군과의 업무의 한계를 정해서 업무를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개정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관련법규가 바뀌었고, 또 일부 군과 읍·면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신규로 업무를 넘겨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일부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래 위원   
군정조정위원회 통과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읍·면장님들….
○총무과장 한양호   
물론 의견 다 들었고요. 각 실과하고 읍·면하고 업무에 대한 조정을 다 거쳐서 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김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기 있는 위임조례가 지금 현행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라고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지금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걸 보면,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읍·면에서 시행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제가 변화된 것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문하시는 것만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너무 장황하지 않게.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현재 확실히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지?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이상순 위원   
제가 아는 것은 하천점용허가나 이게 전부 읍·면에서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하천점용을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럼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이런 게 전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이상순 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지금 여기 보면, 읍·면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이관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변화된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전부 현재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0페이지 역시 다 마찬가지인데 맨 밑에 6항에 보면, 영화상영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업무를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신고를. 그래서 악단이 온다든지, 약장사들이 와서 하는 것을 거기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없어지고 영화진흥법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신고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영화를 상영할 때는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라. 지금도 여주읍에서 영화를 하는 것은 여주읍장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뭐, 한다고 그래야 얼마 안되겠지만 그 사항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41페이지도 거의 다 같은 것이고. 거기에 9번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경유하는 것을 읍·면장이 알 수 있도록 경유를 하는 것을 저희가 거기다 신설을 했고, 경로당에 관한 설치등록 관리 이러한 것은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바꿔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에 삭제된 내용이 없고요, 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유수면관리법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저희가 규칙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규칙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위임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서 조례로 바꿔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여기에서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어디에서 하는지 규정이 명확칠 않기 때문에 면에서 할 사항과 군에서 할 사항을 거기에다 분리를 해서 완벽하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하천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의문이 되실텐데 그것은 읍·면에 규칙으로 위임이 되어 있던 것을 읍·면에서 하지 않고 여주군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규칙을 바꿀 그러한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관계법이 약간 바뀐 문구만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근거법규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읍·면장 위임이 업무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양호   
아닙니다. 그대로 하던 것인데 문구를 좀 바꾸고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옮겨주고 법률을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우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사무의 의무를 하신다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읍·면의 인원은 주는데 자꾸 업무는 늘어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있던 것을 규칙을 개정해서 한다라는데 읍·면장 의견은 분명히 개진은 됐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권재완 위원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서면으로 받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실과장 회의, 또 읍·면장 회의 이럴 시에 조정을 거쳤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지 않은 사항이 여러 개가 들어갔고, 소하천법 같은 것도 하천법이 아닌 소하천법에서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관리관청이라고 지정했는데 혹시 이것도 하천법에 적용은 안 받아요?
○총무과장 한양호   
관리하천이요?
권재완 위원   
소하천법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하천법에는 분명히 지난번에 재임, 재재임 안 되는 걸로 해서 규칙개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관리관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지사라면 재재임이 되었다라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한양호   
이건 조례로 위임하는 건 재재임이 아니고 그냥 위임이 되는 거죠.
권재완 위원   
그러면, 권한위임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의회에서도 ….
○총무과장 한양호   
조례로 만드는 게 권한위임이 되는 거죠.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권한을 주더라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다 그 얘기지. 상관없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고, 하천법에서 소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위임하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을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법규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완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읍…면장들이 더 부담이 가지 않을까? 사실 권한을 자꾸 안 하는 것을 자꾸 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직원은 없는데 재해도 1명씩 준다고 하지만.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국가하천을 이번에 저희가 가져옵니다. 국가하천을 규칙에서 재위임된 것을 국가하천에 관한 것을 가져옵니다.
권재완 위원   
원상복구 시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원상복구 시킵니다. 여기에는 조례로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나와 있고 규칙에서 저희가 위임을 시키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여기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무과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읍·면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것을 또 읍·면장에게, 이게 행정편익인지 모르지마 이게 사실 사무위임 안 시켜도 될 사항이거든요. 읍·면에서도 지금 발급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위임을 시켜줘야죠. 위임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장만 하지 않고 군수도 할 수 있도록 같이.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 해도 면에서도 사실 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놓는다라면 업무만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고.
○총무과장 한양호   
아니, 그것은 기존에도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넘기는 게 아니라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기재변경도 사실 읍·면에서 하지만 건축물대장 다 군에 있어요. 읍·면에서 예를 들어 민원인이 건축물대장을 군에서 발급을 받아서 면에서 팩스로 받든 그걸 다시 신청해서 군에 와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라면 이건 사실 불편사항이라고, 어떻게 보면. 행정간소화가 아니라 행정중첩규제라고 생각이 돼요.
○총무과장 한양호   
읍·면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권재완 위원   
아니죠, 그건 건축물대장이 군에 있어요. 군에 있는데 민원인이 군에 와서 떼든 면에서 팩스로 떼야 돼요. 그걸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군에 와서 기재변경이 되어야 돼요, 정리는.
○총무과장 한양호   
아니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사소하게 기재신청을 변경한다든지 읍·면에서 경유를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신고를 함으로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말소하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결국은 기재변경을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물대장 발급받지 않고 어떻게 기재변경 사항을 해요? 담당공무원은 기재변경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변경사항을 봐야 되니까. 형상이 변경되거나. 그럼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받으려면 어차피 군에 들어오거나 팩스로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재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 일회방문처리를 한다라면서 발급을 받아서 군에서 일회방문처리가 될 것을 면에서 군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하루에 군에서 처리할 것을 면을 경유한다면 2∼3일이 걸릴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규제발급 신청이라는 것이….
권재완 위원   
건축물대장 말소사항도 쉽게 말소 하나만 시키면 와서 서류신청서만 내면 군에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을 떼서 면에서 말소신청서를 떼서 거기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군청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이렇다면 이건 행정혁신이 아니죠. 행정혁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의 신규작성이라든지 중요한 사항 그런 것은 다 군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이 민원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상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떼가지고 거기서 금방 쓸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고 그러한 어떤 공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렇게 거치려면 군청엘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써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대장발급은 오히려 군에서 받을 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면에서 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에 좀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데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읍·면사무로 권한위임을 해준다라면 아주 그냥 대장관리를 읍·면에서 시켜서 하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행정혁신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의견개진을 한다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태까지 잘 나가다가 벼란간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맞지 않는 법규 문구를 고쳐줘야 되고 규칙에서 하는 것은 권한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 새로운 업무를 여기에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 위에 지방분권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분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김강배 위원님 되신 거죠?
김강배 위원   
예.
○위원장 이승우   
최진형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최진형 위원   
지방분권 업무와 관계없이 한다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되어서 도지사 관장사무 중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공장 같은 조성이라든지, 또는 도시지역 외의 어떤 관리지역이라든지 지정하는 것 이런 많이 이관된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규칙이나 조례로 확실히 해놓기 위한 조례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일괄해서 우리가 위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한 것은 군에서….
○위원장 이승우   
그러면, 다음 또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966호입니다.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입니다.
지금 읍·면으로 사무를 굉장히 많이 넘겨주는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으로써 사실 쉽게 얘기하면 용어변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제일 간단한 표현입니다. 거기에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자 개정에 따라서 종전에 수기로 처리하던 사항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명의로 다 나가던 것을 읍·면장 명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보니까 주민등록이 그러니까, 망가져가지고 다시 발급 신청을 했더니 그게 인터넷세상에서 20일까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주민등록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단 한 장 이외의 원본이 없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데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국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이 훼손되었다는 것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이 망가졌느냐 그것도 수사의뢰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장의 원본이 잘못 작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그 만큼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꼭 20일씩 걸려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20일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달이 걸려도 원본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아까도 서두에 조례 같은 거, 위원님들의 고유업무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시행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역시 입법예고가 조례에 보면 3월 19일날 해서 4월 7일날 끝나는데….
○위원장 이승우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형 위원   
내가 딴 소리 했나요?
그래서 지적과에서도 역시 이런 조례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48쪽 여주군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됨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소액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 및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했었습니다마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분전문가가 과반수가 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17178호 2001. 3. 28일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매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제17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정기분고지서에 한해서도 등기우편이나 직접송달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과 전자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안 제21조 제1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3조 제1항에서는 현재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액의 115/1000에서 175/1000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3. 19 ∼ 4. 7까지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   
김강배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서민이나 아니면, 농민들이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귀 관께서는 세액을 자꾸 인상시키는 안을 자꾸 의회에 상정시키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에서 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군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자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산출근거가 되고요, 또 현재 정부방침이 지방세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인상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인근 시·군 이천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안성 이런 데는 현재 올려서 이천시의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동이 5,000원, 면이 4,000원, 평택시가 동이 6,000원, 면이 5,000원, 안성시가 동이 6,000원, 면이 5,000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부 시·군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은 저희 여주군이 올리는 추이를 봐가면서 올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00원을 올리면 예상세액은 약 저희가 6,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세 과세대상 숫자를 약 34,800세대 정도를 보면 2,000원씩 올리면 6,900만원 정도가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혜택을 받는 것도 한 6,900만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세수증가율은 약 1억 3,900만원 된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주민세를 회비적인 성격에서 받는 세금이 이게 도세가 아닌 순수한 우리 군세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다시 회비적인 성격으로 돌아가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88쪽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고자 준공업 지역내에 신·증설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세액을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안 제12조 제2항에다가 넣었습니다.
두번째는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액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안 제23조의 제2의 조항에다가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보니까 하도 많아서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느 과든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입법예고기간이 있어요. 그럼 예고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런 것을 좀 바로바로 우리 의원들에게 주면 읽어는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시간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절대 참고로 하셔가지고 입법예고 되면서 바로 자료를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이후에는 주요 개정 사항 같은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92페이지 의안번호 957호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요약 안은 본회의 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93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은 여주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기금의 설치는 여주군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함에 있습니다.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은 제1항 제1호에 여주군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두번째 기금운용 수익금 되겠고, 제2항으로서 기금은 165억원을 목표로 하고 매년 15억원씩 군비로 적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항에서 매년 적립금 및 목표액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제1항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두 번째 신청사 건축비, 각종 부대공사 포함, 세 번째, 기타 군수가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이 있습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유효기간은 본 조례는 5년간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재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주군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현재 여주군 경영수익자금에 90억원이 있는 자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이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청사 총 건립기금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약 한 39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토지매입비도.
○회계과장 권영주   
토지매입비는 아니고 건축비만 그렇게 됩니다.
김경래 위원   
토지매입비도 여기 보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수는 있게 되어 있고요, 건립계획상은 약 390억원 정도 예상금액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리고 여주군에서 군청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 했는데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청사, 또 군민회관, 구 농촌지도소 부지 건물, 총 매각 했을 때 대금이 대략 얼마가 나오죠?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청사이전은 아직 단계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2010년까지를 예상을 합니다. 2010년도 완공이 됐을 경우에 그 후에 매각될 것으로 봐가지고 현재 재산가액은 약 한 8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 청사나 지도소나 다른 청사에 대한, 지도소 매각을 할 계획이 없는 거고요, 현재 군 본청 청사 및 군민회관, 기타 아니면, 옛날 지도소 있습니다 하리에. 그러한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청사건립이 확정되어서 추진될 때까지 군민회관 매각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당연히 청사가 완공이 되어야 매각이 되는 건 아는 얘기지만 이게 여주군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까지 했지만 이 제원을 상당히 지금 안 맞아요. 경영수익사업을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서 그러면, 그동안에 93억원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 어느 공무원은 엄청 잘 한 것처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경영수익사업 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서 경영수익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아마 그거 가지고서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기예금에서 얼마 이자도 안 늘어나는 그 기금을 저금해놨다가 이걸 쓴다 도저히 우리 여주군에서 지난 과거의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이것을 쓴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과연 명분이 있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958호 여주군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신·구 대조문으로 바로 99페이지로 해서 설명드리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 대조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영46조 제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존 2항은 3항으로 밀리고, 그래서 2항이 신설되어서 그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금이 있으면 반환금 만큼 건폐율·용적율·높이제한을 완화적용할 수 있다. 완화는 어떻게 하느냐. 46조 1항에 완화를 어떻게 한다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내로 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정한 건 최대한으로 완화를 해주되 반환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완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반환금의 정의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그 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금하고 + 받은 시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설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돈은 받았지만 나머지 땅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폐율·용적율·높이를 좀 완화적용 받아야겠다, 그 때 받은 금액이랑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면 일부 완화시켜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은 1종 지구단위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 60조에 분과위원회에서 7항을 다시 만든 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소위원회로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1분과, 2분과로 나누어서 사안에 따라서 1분과, 2분과로 위임을 해주었는데 안건이 분과위원회 사항이고 본위원회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겹칠 때는 따로따로 연락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발생해서 차제에 본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분과위원회 사항이라도 본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새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20조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1호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행령이 되면서 기존의 공장,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만㎡ 이하에서는 공장을 못 짓는다는 규정 때문에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못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1년 동안은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군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차’항에 부지면적 합산을 1만㎡를 적용함에 있어서 인근 공장이 여러 개 어울려서 할 경우는 합산면적이지만 도로가 8m 미만의 도로가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합산해서 면적을 상정한다 그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카’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분류에서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것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기존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말고는 창고가 안됐었는데 창고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외한다고 한 것은 이미 시행령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허용하고 있었고, 조례로서 정해서 그 외의 창고는 조례로 정할 경우 가능하도록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계획관리에 의해서 창고를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4호 관리지역에서도 이전에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기존공장에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에 ‘카’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고. 결국은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은 물론 관리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의 개정완화로 인해서 조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세상에 악법도 많았었는데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전면적으로 철폐되는 건 아니고 일부 좀 완화시킨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시행령에서 완화됐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해서 할 경우에는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시행령의 개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시행령 개정이 선행됐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예를 들면, 거리제한을 해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면적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태 있는 토지소유주가 공장을 하고 싶어도 거기 제한에 걸려가지고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완화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적이?
○도시과장 정화영   
그건 아니고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에 있어 면적개발을 제한하는 건 계속 제한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제한 안 해놓으면 특수한 조건, 공원이라든지 하천이 가로막지 않으면 면적개발은 계속 적용되는 것이고, 공장의 경우는 1만㎡ 미만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이상이어야 된다, 오히려. 공장의 경우는. 이상이어야 되는데 2개 공장, 3개 공장이 어울려서 한꺼번에 될 때는 합산해서 1만㎡ 이상을 계산하고 8m 미만의 도로가 가로막혀도 그것은 합산해서 1만㎡ 이상으로 계산을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8m 이상 도로가 가로막혀 있으면 이거 별개 이거 별개로 보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별개로 보는 거구요? 예, 그 내용인데 그러면,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면적이 1만㎡예요 지금. 면적에 걸려가지고. 그걸 1,5000으로 늘려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도시과장 정화영   
아니죠. 기존에 산림훼손 허가는 국토계획법이 생기기 이전에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한 5,000㎡, 지금은 m 단위입니다. 5,000㎡를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을 받아서 공장을 지으려고 했더니 공장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더니, 당신 공장은 면적이 1만㎡ 미만이니까 공장을 못 짓습니다.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은 허가는 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법규개정이 2004. 1. 20일자 개정된 1년동안은 건축허가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런 공장은 규모미만이라도 해주겠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그렇게 해주는 거하고는 별개로 공장면적을 1만㎡ 미만은 신규허가가 안 나거든요. 1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1만㎡를 통제함에 있어서 8m 미만의 도로가 가로막혀 있더라도 합산해서 면적을 1만㎡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져주겠다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 지금 면적제한이 걸려서 지금 증축이 안되는데 그것을 좀 완화시켜줬다는 내용 아니냐고요 이게. 그렇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기존공장은.
김경래 위원   
기존공장?
○도시과장 정화영   
예.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2시인데 점심과 겸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 조례안 의결의 건@13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민투표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7월 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