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2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5월 10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행을 맡게 된 신명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선임의 건@1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상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 

3.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7 

4.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7 

5.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 

6.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7 

7.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7 
○위원장 신명희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3번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규격)와 관련하여 군수의 공인규격은 3.0센티미터로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 2.1센티미터인 여주군수 공인 규격을 3.0센티미터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기타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 규격을 3.0센티미터로 개정토록 시정지시 되었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1번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행정자치부)에 의거 참석수당 일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2번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입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낮아 재정보증보험의 한도액을 당초 11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금액을 현실화하도록 지시되었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서는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7번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7조에 규정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여주군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의 주요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자 및 이용료 면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본칙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으로 목적에 보다 부합될 수 있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중 위탁계약 해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4번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코자 1995. 1. 9일 설치된 여주군노인복지기금의 조성금액을 10억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2004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이자수입 4천 5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 4천 4백만원, 군비 출연금 1억원 등으로 총 10억 8천 9백만원이며 지출은 4천만원 중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 3천 5백만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운영이 사회단체 보조성 중심의 운영보다 진정 노인복지사업으로 기획 추진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45번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주군 공영주차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주차요금 산정기준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 등을 보완·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요금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1구획 당 요금기준을 1시간까지 기본요금인 500원을 징수하는 것을 최초 30분까지로, 1시간초과 매 30분마다 8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토록 세분화시켜 단기 주차 이용자에 대한 주차비 경감 효과가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행료 납부방법,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총무과장이 국제교류에 따른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43번입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로는 지난번에 총무과장이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4페이지 공인규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제기관의 공인은 3.6㎝로 변경이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번에 군수 및 소속기관장의 공인은 군수, 4·5급 공무원이 2.1㎝로 우리 조례상에 돼 있었는데 군수공인은 3㎝로 하도록 사무관리규정에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과 맞춰서 군수의 공인을 3㎝, 정사각형 3㎝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정관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941호 여주군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함에 있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한 별표 제2호의 일비 금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당초 3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420만원으로써 약 12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의안번호 942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정보증보험의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 및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04년도 본예산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추가 예산소요액은 2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의안번호 947호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37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와 운영관리비가 10억 1,900만원 정도가 소요될걸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2004년도 노인복지회관 사업안내를 참조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진 위원   
먼저 제5조 직원의 배치를 보면 노인복지법 37조 규정에 의한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여기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인건비만 해도 5억 8,600만원인데 몇 명이나 배치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기준에 의하면 17명을 배치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17명이요? 우리가 여주군공무원정원조례를 보면 현재 621명이고 내년도에 12명이 충원되는걸로 돼 있거든요. 총 정원이 633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 17명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공무원 총수 내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별도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승인은 어떤 식으로…. 이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가 직영을 만일의 경우에 직영을 한다면 행자부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17명에 대해서.
윤승진 위원   
아직 이건….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아직 승인은 안된 사항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10월달인가요? 9월달 준공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안남았는데 준비가 안돼 있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만약의 경우에 위탁을 한다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단체를 모집을 해서,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이면 바로 인원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직원을 17명을 T.O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복지법인같은데에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깔려있는데,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복지부에서 지금 운영자체는 위탁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깔려있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노력을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17명에 대한 증원신청을.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인건비 상정하면 결국 위탁자의 이 예산을 모두 10억 이상의 예산, 관리비 포함해서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위탁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서 10%는 수탁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90%가 저희가 지원해주고….
윤승진 위원   
그럼 나중에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업무에 보면 내용이 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데 발췌한거 보니까 노인학교 설치라든가 교양강좌, 건강생활상담이라든가 기타 노인회 및 노인단체, 각종 행사등 이런 규정사항이 되고, 4호에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다가 그냥 괄호열고 괄호닫고 그 내용 속에 포함시키는건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를 내용은 전체적으로 명시가 분명히 되면 좋겠는데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에서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쭉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노인단체에 위탁하게 한다", 이런 내용은 안들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노인단체를 위탁해서 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노인단체에도 물론 위탁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탁을 저희가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가장 위탁업체가 건실하고 활동이 잘 될 수 있는….
윤승진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몰라도 가능하다면 안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 하고 싶어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게 누락이 돼가지고 말씀드리는건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노인복지회도, 노인회도 가능은 합니다.
윤승진 위원   
노인회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가능은 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모든 내용이. 그런데 현재 여주군 관내 노인회가 65세 이상이죠? 대체적으로 65세 이상이 노인회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왜 60세로 노인기준을….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법에 그거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윤승진 위원   
그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라스트로 지도·감독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고요, 편히 하자는 발상같은 생각이 들고, 수탁자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시설물관리 주의, 의무 할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등등, 허가변경은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마음대로 할수 없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도·감독을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지도·감독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규정을 작성을 해서, 운영규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부의장님이 웬만한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애매한게 있어서….
8조 3항 "노인복지회관 시설이용에 따른 수익금은 여주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입하거나 운영자의 시설운영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거는 직영을 할 적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다가 납입하는걸로 저희가 명시를 한 거고, 그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시설운영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위탁했을 시에 이걸 해서 명시를 해서 운영자에 하는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애매모호하게 직영을 했을 때에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직영을 했을 때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입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는 "운영자의 시설운영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게….
이상순 위원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한군데다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걸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상순 위원   
그래도 위탁을 줬을 때는 이게 법이 항목이 분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위탁했을 경우에는 따로 명시를 하고 이러는데 그냥 한꺼번에….
이상순 위원   
그래도 막바로 납입하거나 운영자에 해서 막바로 나가 있으니까 이게 좀 애매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탁운영시" 이렇게 들어가든지, 그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입하거나 위탁운영시" 해가지고 "운영자의"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게 돼야지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관리하는 상태에서 1조에 각 항에 운영관리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어떨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것이 전혀 없어요. 3년을 계약하다 보면 계약을 해서 운영을 잘 하든 못 하든 그냥 3년을 하는걸로 돼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걸로 봤을땐.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0조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거기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와 함께 해서 저희가 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승우 위원   
사무위임조례를, 그러니까 위탁할 시에 사무위임조례에서 포괄적인게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거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다가도 단서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노인복지회관 관계도 나오고 그래요? 총괄적인 지도·단속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게 있긴 있는데…. 그 12조에 근거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어요?
위탁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쉬운 얘기로. 그럼 이 조례를 가지고 할거란 말이예요, 이 조례가지고. 그러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사무위임조례가 뭔지도 모를테고, 그래서 그걸 명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거고, 거기 옳고 그른건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래서 그 12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노인복지법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또는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그래서 그거를 명시하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포괄적인 관리가 되긴 되겠지만 명시를 하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사전예고를 언제쯤 내신 것인지, 입법예고추진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날짜는 서류를 잠깐…. 3월달에 했는데 날짜를 상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3월에 하셨다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방향을 민간위탁을 할건지, 직영을 할건지 이게 어떤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3월이면 인원이 17명이 늘어난다라면 예를 들어서 인원증원요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간다라면, 이 조례안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진짜 민간위탁을 정확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좀 그래요. 이게 3월달이면 혹시 노인복지회,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여주군지부하고 혹시 협의는 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제정에.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거는 저희와 협의한건 없고요, 조례 입법예고를 3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했습니다. 날짜가 소요됐고, 노인복지회 이게 규정이 되면, 이게 의결이 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건지 저희가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여주에 대한노인회가 법인등기가 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대한노인회가 중앙에는 됐겠지만 여주군지부가 등기가 돼 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노인회 노인회는 돼 있지만 여기 지부는 안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법가지고 그냥 지부가 결성돼 있지. 그렇다라면 지금 3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대한노인회도 협의도 한번 안해 봤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자,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영을 한다라면 정원승인도 안해 놨고, 준공 이후에 과연 관리를 할지 안할지를 정립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게 또 선장도 없고 표류를 한다라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타 시·군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타 시·군의 지금 경향을 보면 물론 여주는 어떨지 모르지만 거의가 민간위탁 하는 데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한 시에서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민간위탁 쪽으로 정부에서도 가고 있고, 지금 행자부에서 인원 충원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아까 민간위탁 하는걸 제가 반대하는게 아니라 수탁자가 예를 들어 공모해서 없을 경우에, 복지법인이 사실 여주군 관내 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보통 많이 드는게 아닐 겁니다, 재단법인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지법인이 있는지 혹시 파악한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꼭 여주에 하는건 아니라 하더라도 인근 시·군에서도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지역 제한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주의 현황으로 봐서는 복지법인도 없고, 대한노인회도 예를 들어서 법인에 등기가 안돼 있다라면 결국 준공 이후에 관리에 대안이 없으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그럼 대안이 혹시 좀 있나 해서….
준공 이후에 관리가 안되면 결국 표류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좋은 시설을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어차피 예산관계는 내년도에…. 금년에는 운영이 거의 힘든 상황이고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 국·도비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과장님! 준공이 10월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 그냥 그 건물을 세워 놓으실 거예요? 겨울에 운영을 안하면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일부는 추경이라도 해서 할수 있지만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은걸 그렇게 그냥 건물만 사장된다는건 사실 문제가 있고, 적극성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 조례 중에 실비이용료수납인데 이용료에 대한건 금액 명시가 안돼 있는데 혹시 시행규칙에 넣을려고 하시는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안돼 있어요. 이용료에 대한건 명시를 했는데 이용료에 대한 별표로 해서 할건지 그런게 안돼 있는데 혹시 이용료에 대한 기준은 안잡아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에다가 명시해서 하는걸로 해서 지금 저희도 만약에 수탁을 하면 수탁자한테 우리도 운영규정을 만들겠지만 거기서 그거에 의해서 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시행규칙에 넣어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니, 시행규칙이 아니라 운영규정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조례에는 이용료에 대한 명시를 안하고 규정에서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예.
권재완 위원   
우리 노인회에서는 가평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잘돼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책상에 갖다 놓으셨는데 거기에 회의실 운영이나 이런건 사용요금을 명시를 했더라구요. 명시를 했는데 우리도 혹시 별표기준에서 혹시 넣줘야 되는지는 정리가 안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정으로 그냥 가셔야 되겠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저희 여주군에 우선 운영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만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위탁을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을 안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처한 리버스랜드 문제만 보더라도 다른데다가 지금 임대를 줬습니다만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진전이 제대로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영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꼬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노인분들만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주민들도 대상으로 해서 주부들을 받을 것이냐 하는 명시적인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료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비를 받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무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리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는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 가평 것을 보면 가평은 12조에 보면 임대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서 다시 위탁경영을 할수 있게끔, 세를 놓을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런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아까 우리 권재완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주군노인회하고 아직 협의도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을 위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해서 노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앞으로 운영방안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는데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체육시설이 설치되지만 관계공무원이 임의대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황학산이나 세종산림욕장 이런 곳에 가보면 체육시설을 쓸수 없게끔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에만 치우쳐서 있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이 쓸수 없는 운동기구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노인을 위한 건물이면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협의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숙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내용이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냐, 군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경영을 할 것이냐! 앞으로 위탁경영으로 가야 되겠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탁경영을 하게 된다면 여주에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도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보고, 또 여주에 복지법인하고 사전에 조율을 봐서 과연 노인복지회관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성은 세워놓고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오늘하고 내일, 오늘은 의견수렴하고 내일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 위탁에 대해서 다시 수탁기관에서 재위탁하는건 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위탁은 불가능한거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라든지 여주대학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 법인과의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이 업체선정 자체가 공개해서 모집하는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라든지 어디 이렇게 얘기해서 할 사항은 약간 문제가 있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국에 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에 가서 모든걸 좋은 운영방법을 밴치마킹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다 즐길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임대수탁자가 임대를 할수 없다라고 하는 명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평군 조례를 보면 제 12조에 "(임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가평군 같은 데는 법적인 그거를 뛰어넘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이 2004년도 2월에 내려 왔습니다. 가평군은 지침 내려오기 이전에 기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수영강사도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만이 수영교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다른 영리법인에서,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인수를 했다라면 그쪽에는 사실상 문외한이거든요,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떤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될 수 있겠지만 체육분야에서는 전문이 될 수 없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거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가 그걸 위탁을 할 때에는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자격을 다 갖추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전체를 수탁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인원이 17명, 수영장에서 필요한 인원이 15명 해서 3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비가 10억 1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여기 수영장에 대해서 15명이 들어가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거 아닙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산에는 들어가 있고, 여기 내용에는 수영장은 별도로 명시는 안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 전체를 수영장을 포함한 노인복지회관으로 보고 지금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수영장을 운영할 때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비 만원이나 2만원을 받을 것이냐, 또 주민을 받았을 때 주민들한테는 얼마를 받을 것이냐, 또 학생을 위한, 유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런 것이 현재 하나도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이 갔을 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건 운영규정에다가 다른 시·군의 사례와 장·단점을 해서 운영규정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이것을 조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승진 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면 안돼요?
○위원장 신명희   
예.
윤승진 위원   
지금 이명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문제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데,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문제점은 나와 있잖아요. 그 수영장에 대해서는 다른 체육단체한테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건 안됩니다.
윤승진 위원   
전혀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지금 현재 수영장 면적까지 다 노인복지회관 면적에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문제네 이거. 아까 "17명"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수영장도 그 속에 포함돼 있으면 "17명+15명=32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그럼 이것도 한번 37조 노인복지법 그것도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이게. 문제가 좀 있는거 같아요. 다시 이거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으로….
우리 이명환 위원님께서 이용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과장님 답변은 일반인도 이용을 하는걸로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8조에 보면 "이용대상자 및 실비이용료 수납"해가지고 1항에 "이용대상은 여주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의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맞지도 않는건대 이게 어떻게 하실건가?
조례는 그렇게 해놓고 과장님 답변은 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러니까 수영장만 만약에 이용할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렇게 있고, 또 수영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한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것은 주무과장님의 생각이신걸로 보고, 여기 조례 자체에 없는거를 임의대로 그렇게 할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래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거기다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승우 위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단, 수영장에 한하여는 이러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안됩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적에 할수 있다라고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단, 수영장에 한하여는 어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의안번호 944호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설치한 여주군노인복지기금 확대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사업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가 안 3조가 되겠는데 3조 4항에 보면 10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발췌는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금조성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10억원에서 15억원 이것은 현재까지는 10억을 조성한 것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 기금조성에서 재적립을 해오고 있으면서 매년 설치년도는 1995년인데 98년부터 거의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 물론 2001년도는 7천만원이 넘었습니다마는, 그 이자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가지고 노인회운영지원 지도비, 지도자 수입 등 행사보조금 식으로 해서 매년 나가는데 어떤 해에는 7천만원까지 되고 작년도에는 보니까 3,399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비로.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이자는 분명히 늘어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자에서 10% 이상은 다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사업의 노인회에서 신청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왜 조금 신청이 되었고 많이 신청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94년도에는 이자수입이 8천만원인데 현재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는데도 4,5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5년동안 5억을 더 증식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 복지사업비가 작을 수밖에 없는, 말만 15억을 해놨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년 그분들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15억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이 4,600만원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4천만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윤승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런데 이율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 이율이 줄어들면 4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밖에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10%라도 이런 내용을 삭제를 하든지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10억 가지고 했는데 10억 조성해서 이자만 가지고 지원해준다 그것도 좀 모순이 있잖아요. 더 쓸 데 있으면 쓰고 채우고 이래야지, 밤낮 해도 4천 여 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자에 비해서 더 많이 쓴다면 사실 기금 자체가 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원금은 보존될 수 있는 방안으로….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기금보다는 그때 효율적으로 못 쓰려면 차라리 1억씩 매년 기금으로 하지 말고 10억 놔두고 ‘이자발생요인’ 하고 (+) 5천만원을 다른 사업비로 더 준다든가 임의보조단체 해서 그리 더 지원해준다든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자발생 되는 건 계속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5억을 해도 이자발생율이 적으니까 만약에 5천, 6천 된다고 쳐도 지금 따지면 4,600이 나왔지만 1억씩 더 늘어가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한 5천만원, 얼마 갭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밤낮 4천만원, 4,500, 4,700, 5천만원, 5,100만원, 5,500 이렇게 5년 동안 간다는 얘기죠. 이래서는 지원해준다는 취지에 걸맞으니까 차라리 10억을 조성 이미 했으니 놔두고 그 이자발생요인 4,600 가지고 10% 해서 4천만원을 지원해주면서 따로 거기에 몇 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면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노인복지기금을 꼭 뭐 이렇게 모는 것보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많은 돈을 사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노인복지기금은 다른 시·군도 현재 20억, 30억 많은 시·군은 100억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을 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기금을 증식하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경영수익자금도 이자까지 93억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만들어놓고. 이건 낭비예요.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오히려 무슨 시설비에 투자했든 뭐 했는 투자를 했으면 우리가 그만큼 문화복지사업에 썼다면 그만큼 혜택을 누렸을텐데, 그거 증식만 해놓고 결국은 다른 거 행정타운에 기금을 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예산 증식해놓은 만큼 다른 용도로 쓰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묶어놓을 필요없이. 제 생각은 그거예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17쪽 의안번호 945호 여주군주차장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 주차장 요금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2에 주차장표시판의 규격 및 제작 사양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 제3항 1호 내지 제3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행료 납부방법,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3에 주차방법 및 배차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에 기인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이나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는 2004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예고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현행 조례전문을 참고하였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