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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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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0월 28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강배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3.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4.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26억 5,600만원이 증가한 2,442억 7,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15억 7천만이 증가한 2,045억 2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억 8,500만원이 증가한 397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후 변경내시 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6억 1,100만원이 증가한 318억 5,200만원이며,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에서 5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양여금은 증감 변경 없으며, 지방교부세 확정액 28억 7,800만원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16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3.4%, 사업예산 67.5%, 예비비 1.3%, 기타 7.7%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 규모 대비 21%, 사회개발비가 36.7%, 경제개발비가 39.8%, 민방위비 0.6%, 지원 및 기타경비 1.9%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상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입니다. 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등 전국단위 민원업무가 단일 주민전산망에서 내부망으로 수용됨에 따라 원활한 전자민원 서비스 및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기에 마련하여 전자민원서비스와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서비스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등 전국단위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기반의 확보를 위해 이중화 체계를 유지하여 우리 군 내부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고도화 및 차세대 서비스환경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 및 홍보용 차량,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홍보용 차량구입 건은 2003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 사업비 2천만원을 재원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관용차량 교체 구입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및 여주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최단운행기준 연한 초과 또는 노후로 수리비 과다지출 예상등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한하여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규칙에 의한 사전 행정절차(정수 승인) 이행을 통한 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구 배수지 대지조성사업입니다.
구 배수지 대지조성사업은 제11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된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7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인근지 소규모 토지에 대한 추가 매입과 대지조성사업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나 금번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된 사항입니다.
넷째, 청소년 문화의 집 CD, 영화비디오 테입 구입입니다.
금번 여주군 청소년 수련실을 개·보수하여 여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소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사곡리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과 관련하여 사용 종료된 사곡리 매립장 부지의 취득으로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및 정비사업으로 주민편익의 증진과 공공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매립장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으나 금번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된 사항입니다.
여섯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농어민 자녀 학자금의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당초 본예산에 군비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1억 4,1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의 4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정확한 수요조사 및 산출기초를 근거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한국방송통신대 학습관 임차료입니다.
경기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비법정학습관에 대한 도비보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기존의 열악한 한국방송통신대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훌륭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문화재보존 관리사업 중 명성황후생가 초가 이엉잇기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 보존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국·도비 보조내시 이전인 본예산에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1만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 부지확장입니다.
명성황후생가 성역화는 명성황후의 숭고한 정신문화 계승과 우리민족의 역사와 주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후손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95년부터 2003년까지 소요예산 12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1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된 사항입니다.
열번째, 세종로 중앙분리대(화단) 설치입니다.
여주의 관문이며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세종로를 아름답게 가꾸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빈번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공원화 된 푸르름을 간직한 살기 좋은 여주, 살고 싶은 여주 조성으로 아름다운 문화관광 도시의 공간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시 삭감된 예산중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3종으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86억 8,600 만원보다 10억 8,500만원이 증가한 39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등 3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만 계상하였으며,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2천만원이 증가한 342억 4,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및 수변구역 지도단속 차량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도단속 차량구입의 경우에는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관련규정을 준수한 행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4억 9,400만원을 시설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세출과목을 조정하여 팔당수력발전소 이자반납금으로 세출을 편성하였으며,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2,800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가한 133억 7,500만원이며,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재원으로는 두풍아파트 원인자부담금 정산분 4,700 만원이 세입부분에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으로는 통합상수도 및 대신상수도 상수도시설 정밀점검비 2,700만원, 배출수지 동결방지 시설보완 및 공업용수 펌프교체비 4,900만원,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보상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1,600만원 보다 1억 4,900만원이 증가한 27억 6,500만원으로 주요 재원으로는 일반용·영업2종 하수도요금 5천만원을,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수수료 60 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수입의 원인자 부담금 2억원을 세입부분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으로는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를 금액 변동없이 산출기초를 조정하였고 복리후생비 660만원, 자본예산의 하수도긴급공사비 1억원, 예비비에서 4,300만원을 증액 편성등 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발언대를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세부적으로 세입부터 기획감사실 또 읍·면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생략을 하고요, 우선 5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억 1,118만 3천이 증액된 318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통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등 해서 총 15억 5,41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700만원이 증액된 11억 6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계는 당초 지난 2회 추경예산보다 34억 6,517만 6천원이 증액된 283억 3,7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56억 3,846만 5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가 2,700만원, 분뇨처리수수료 3,500만원을 삭감했고, 역시 축산폐수처리수수료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생산수입은 6,500만원 증액했고, 유기질비료 판매수입 해서 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지렁이 판매수입에 7백만원, 마사토 판매수입에 5백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에서는 시도세징수교부금 1억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취득세에서도 1,200만원이 징수교부금을 올렸고요, 기타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3가지 합쳐서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 바 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보다 32억 317만 6천원이 증액된 226억 9,94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6백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은 6,562만 8천원 또 국고보조금 전액에 대해서 6억 9,249만 5천원 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6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는 2억 6,123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5,5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등 해서 830만원을 증액했고요 또 과태료수입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4천만원, 건축물 위반과태료, 위생업소단속과태료 해서 4,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1억 7,053만 5천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8억 7,770만원이 증액된 505억 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6억 6,200만원이 증액됐고 특별교부세는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또 교리∼가업 도로확·포장, 또 상품∼하품간 도로확·포장, 또 지방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등 해서 12억 1,5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19억 3,493만원이 증액된 121억 3,7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재정보전금이 5억 3,493만원 증액됐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제2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지원, 교리∼가업, 상품∼하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14억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억 8,142만 9천원이 증액된 645억 6,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8억 5,568만 6천원이 증액된 225억 1,0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과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기가 많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1,575만원이 증액됐고 사회복지과에서는 778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중간쯤에 농림과도 역시 3,640만 7천원이 내역별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가셔서 79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 7,469만 6천원이 증액 됐고요 문화관광과는 1,6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건설과는 4억 4,481만 3천원이 증액이 돼서 내역은 5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도 역시 2억 4,813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억 2,574만 3천원이 증액된 420억 5,6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총무과는 2,941만 9천원이 증액됐고, 세무과는 3,762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468만원이 증액됐고 농림과는 2,563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경제과는 1,421만 2천원이 증액됐고 문화관광과는 1억 6,146만 4천원이 증액됐고, 건설과는 3억 8,992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도시과는 3천만원, 보건소는 1억 3,99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총 아까 말씀드린대로 204억 5,1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실장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자동차세수입이 줄어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자동차가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줄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측을, 이게 어디까지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예측하고서 2/4분기까지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징수하다보니까 그전과 달리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일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2억원의 감소요인이 나와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자동차가 줄었거나 연식에 따라서 세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이거 등록되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2억씩 감액을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담배소비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담배소비세도 역시 건강 관련되는 것이다 보니까 좀 피는 사람보다는 담배를 안피는 사람들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수입이 상당히 감액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담배소비세는 소비자들이 안피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데 자동차세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측을 하다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이게 내용이 반대되는 것도 같은데 주민세는 이게 경정이 기정보다 엄척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왜냐하면 일반 저희 주민들이 내는 균등할은 이미 예측이 보통 정확치는 않지만 예측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증액되는 부분이 각 사업체의, 작년도에 업체의 손익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렇게 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종태 위원도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주민세도 또한 자동차세도 이게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노력을 안한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나 종교단체 이런데 무단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자동차도 사실은 넘버 보면 전부 외지게 많아요. 이런건 세수증대 차원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건 그 전에는 자동차를 사면 여주군이 승용차를 볼 때 56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군의 넘버로 교체하게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내 차량에 대해서는 그 넘버를 취득을 하더라도 그 넘버는 그대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외지차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그거 물어 보려고 했더니 원종태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3일전인가 경기일보에 경기도가 담배소비세가 많이 증액이 된걸로 보고된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억씩이나 세수에 결함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측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너무 또 겁이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줄이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냐하면 이게 매달 한번씩 들어 오거든요. 그 들어온 숫자를 세입을 가지고 지금 계산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줄기 때문에….
이승우 위원   
경기도 전체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여주만 담배 끊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네.
○기획감사실장 허송   
경기도 전체가 늘었다는 것은 다시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신문에 난거 가지고는 저희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증액됐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우 위원   
너무 많이 감액을 해놓은게 아닌가 염려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페이지.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하천골재 생산수입이라고 6,500만원이 있는데요 여주군에서 골재채취를 거의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현장에서 수입이 된 겁니까? 하천골재생산비.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이 신규로 나간건 없고 작년에 흥천에 복개된 복하천에서 일부 골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순 위원   
복하천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네.
이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64, 65페이지.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1,2차 추경이 아니고 3차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왔거든요. 추가 세입내용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전번에 결산감사 했지 않습니까. 결산감사 하고서 2회 추경에 이게 반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2회 추경 후에 결산검사가 끝나서 그 감사결과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대부분 다 들어왔는데 3차 추경에서 들어오니까 연말결산이 잘 안된 것 같은데…. 6,500만원이 여기 추가로 들어 왔는데 무슨 다른 사유가 발생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거고, 65페이지 기타잡수입이 1억 7천만원 잡힌거는 어떤 내용의 잡수입이 됐는지 모르지만 많이 잡힌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이상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여기 공유재산매각대금은 뭘 매각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국·공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 매각되면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잡고요….
김강배 위원   
그런데 어디에 뭘 매각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매각을 할적에는 의회승인 대상이 되는 것은 승인을 받고, 또 소규모는 임의 매각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라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여주에 건축법 위반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실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 그런데 보면 3천만원 정도 과태료를 낼 정도면 상당히 많이 성행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안해 줘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죠. 애초부터 지금 우리 행정이 모든게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양성화 시키기 위한 과태료도 포함이 돼 있고요 어떤 것은 도저히 양성화도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대부분 벌금을 내고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양성화 시켜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를 한다면 그걸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시켜가지고 양성화 시켜 주는데 그렇지 못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고발을 해서 적정한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례지만 일반인한테 나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공서에 나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군에서 지금 군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른데서 무단으로 하고 변상금을 처리 안했거든요. 먼저 도자기엑스포 행사장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렇게 변상을 하고 처리해야 되는거고, 강천면 학생야영장도 아마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도자기엑스포 관계는 어쨌든 당초에 양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이 발견이 될 때마다 변상금은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민간인한테는 이런 변상금을 물리고, 관과 관끼리는 서로 묵고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지금 63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 2천이 돼 있는데 최득세라든지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이런게 있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목별로.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도세를 징수하면 저희가 30%의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돼서, 30% 하던 것이 지금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3%를 우선 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세징수교부금이 이게 11억 1,972만 5천원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잡혔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취득세를 3% 추가로 받은 3%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이 더 내려온거고, 기타 징수교부금이 밑에 있습니다. 그건 9,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비용교부금, 농지전용부담금 받을적에 징수교부금 또 수질개선부담금을 받을적에 그때 또….
최진형 위원   
이게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어떤거요?
최진형 위원   
이 3%….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거는 지방세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여기 나열돼 있는건 세목별로 똑같이 3%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니 다르죠. 도세징수교부금은 그렇고, 도세징수금은 3%인데 밑에 기타 징수교부금은 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하나는….
최진형 위원   
군단위와 시와 광역시와 그러면 인구비례해서 다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도세는 경기도세인데 그건 시·군에서 대리 징수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최진형 위원   
아니, 그런데 한번 내가 들은 것도 같은데 인구 50만 이상되는 시나 광역시는 비율을 45% 더 해주고 시·군에는 20%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군에는 다른데 다 시인데 우리 여주만 군이 된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군에는 도비배정을 더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는 도세에 따른 나중에 교부금 받아오는 것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제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30%를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도세가 1년에 100억을 받으면 30억 밖에 못주는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수원같은데 1년에 한 7천억 얼마 받는다 그럼 그 30%를 다 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원이나 대도시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3%를, 3%를 뗘주니까, 3%를 우선 똑같이 뗘주니까 수원시에서 그만큼 30% 가던 것이 3%고 나머지 27을 못받아 간다면 못받지만 그 재원을 가지고 인구와 면적을 하니까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수원의 몇 배가 됩니다. 그거에 득이 습니다. 그래서 더 받아오는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30%보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지방교부세 69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교리∼가업, 상품∼하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성립전 집행사유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이 공사를 이게 100% 교부이기 때문에 공사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급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성립전 집행한다라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공사를 연계해서….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2년도부터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금전도는 제가 추경하고 근간을 안따져 봤는데 예산이 계속사업이니까 예산수급상 불필요하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게 지금 시책추진보전이 뒤에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립전 예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이 자금전도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냐 하면 우선 성립전이 되면 일단은 벌써 다시 계약부터 경신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게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자금이 없어서, 실장님 얘기는 교부금이니까 성립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자금전도일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6월 7일날 했어요. 그 전에 자금이 전도가 됐다라면 추경예산에 들어갔어야 되고, 6월 이후에 자금전도가 안돼서 성립전 집행으로 됐다라면 자금이 모자라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2회 추경 이후에….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이후에 자금전도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계속사업이니까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권재완 위원   
저는 성립전 집행을 반대하기 보다는 불요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되는거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상품∼하품간 도로공사는 현재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이 예산을 해놓은 것이 6억 9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것은 3억 4천이거든요. 그런데 성립전 집행으로 15억을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또 했어요. 그럼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니까 지금 6억 9천 남아있는 것도 모자라서 온 자금전도가지고 성립전 집행이 됐다라면 전 이해를 해요. 수용을 하겠는데 본 예산이 2003년까지 선 것이 6억 9천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된건 3억 4천이거든. 그런데 성립전 집행이 됐다라면 예산의 편성상 아무리 성립전 집행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과연 이렇게 꼭 짜였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100% 국비나 도비다보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산심의를 진짜 단일 행사로써의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쓰던 성립전 집행으로 하던 보조금이나 재정보전금 가지고는 저는 수용을 하겠는데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사실 의회의 심의에 벗어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그 뒤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님이 쓴 예산같은데, 그럼 세계도자비엔날레 지원비는 줄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교리∼가업간, 상품∼하품간이나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부터 양여금사업이나 이런걸 통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니예요, 원래가. 그죠? 다른 국도비 보조나 양여금사업이나 이걸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해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나 이런건 다른걸로,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보전금도 마찬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이것은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따라가지고 여주군 재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히 받아온 겁니다. 이게 일반 그냥 교부세가 위에 지방교부세는 여주군의 교부세 비율에서 내려온거고요 특별교부세는 특정 목적에 따라서….
윤승진 위원   
그럼 좋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있는데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고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거고, 급하니까 갖다가 명분을 달아서 교부세 받고 보전금 받아서 투입했다고 하셨는데 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았을때 다른 용도로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나오는 돈 아니예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예산 부서에서 그건 좀 심혈을 기울이면 타용도로 더 적절한데 사용할 수 있고, 이건 이거대로 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할수 있는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을적에 아무 사업이나….
윤승진 위원   
그런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거기 제한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보조금 77페이지. 78, 79.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입니다. 77페이지 보면 장애인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이런 것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일부 계획이 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연초에 작년도에 내려온게 중간에 일부 계획이 변경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확정된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반납이 돼야 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 가장 국비, 도비 반납을 많이 한데가 사획복지과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안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획을 많이 세워놔가지고 돈이 남아서 진짜 남은 겁니까? 이게 의문이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볼 적에 결산 나중에 더 보면 사회복지 부분에 거기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 비율을 보면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볼적에는 우리 직원이 일을 덜 하거나 그런거 보다는, 그런거는 없고 대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나 도에서 사업을 줬다가, 계획을 내렸다가 나중에 일부 조정을 하다보니까 많이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항목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거는 내려올 적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용도를 지정해서 내기 때문에 그 외에 나중에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건마다 정산보고를 하다보니까 여기 지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장애인의료비도 장애인의료비로 별도로 그건 정산을 한단 말이예요.
이명환 위원   
저는 이런걸 장애인의료비 같은게 남을 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여주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혜택을 못받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남아서 삭감해야 된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염려를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의당 집행할 비용은 아주 철저히 집행하고, 꼭 부득이한 부분만 반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도 한번 장애인단체하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남는다는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보충질의 더 드릴게요.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나오고 결산심사때도 상당히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국·도비가 목적외 사용이나 또 그 사업이 끝날 쯤에는 그냥 반납하는줄 알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은 아깝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사업비 쪽으로 반납액이 많아요. 많고, 노선개량사업비 같은건 작년에 그냥 사업착수도 안하고 전액이 다 반납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업계획이 잘못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실지 바깥에 나가보면 장애인들이나 미쳐 발견하지 못한 극빈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불의의 어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로 인해서 추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세민으로서의 영구지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일시 보호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구요. 이런걸 그런데다가 접목을 해서 어려운 우리 군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수 있었으면 이렇게 까지 남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던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번에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시에 맞춰서 증감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78페이지에 실비요양시설 운영비가 있거든요. 운영비 같은게 남을 수가 있나요? 자료좀 받아 볼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나중에 필요하면….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도비보조가 변경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시된 보조금 내시서를….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소규모 농업지구조정이 전액 감면됐단 말이예요. 그럼 전혀 사업을 안한건지, 아니면 소규모 전업농 지구조성사업 신청자가 없던건지 한 푼도 안쓰고 그냥 전액 반납이 됐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농림과에서 일을 안하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도 보조금이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 그 자료를 해서 주시고, 소규모 농업지구조성사업 같은건 이거 농민들한테 이루어졌어야 되는건데 전혀 하나도 안이루어졌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이게 78페이지에 농가도우미사업은 뭘 얘기하는거고, 또 지역특산물 밤고구마유통시설지원은 어떤 사람에게 지원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농가도우미는 농가에게 일손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얘기하는 그대로입니다.
김강배 위원   
이게 실시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산물 밤고구마유통시설지원은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대신면에 주는 거예요, 금사면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건 어느 작목반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건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작목반을 지원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워하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취약계층 여성자립지원은 뭐하는 사업이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각 부서에서 국·도비가 내시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1억 6천 이상이 삭감됐는데 대상자가 줄어드는건가, 지원금액 자체가 줄어드는건가? 왜 줄어들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냐 하면 대상이 그만큼, 이것도 역시 대상이 줄다보니까 보조금이 변경이 내시됐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0명을 잡았는데 500명 밖에 안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다고 봐야죠. 여주군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결산에 대한 게 아니고 당초에….
이승우 위원   
이게 엉터리지, 예산편성 엉터리…. 예산만 따놓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당초에 국가에서 여주군에 이만큼 줬다가 실지 집행하다보니까 계획이 변동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실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다 잘 모르시니까 뒤에 보면 세출내용에 전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시는걸로 하시고….
이승우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80, 81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실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에 다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경비입니다. 여주군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예산을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의정대화의 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업무추진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여주군에서 이 금액은 써도 된다는 위의 상급기관에서 내려준 기준경비이니 만큼 이번에 좀 이것은 다 위원님께서 다 이해해주시고서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저희 실을 비롯해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비젼 2006 여주발전전략 유인에 2천만원, 또 내년도 군정보고서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인에 천만원, 또 내년에 군정보고 영상물 제작 이것이 연초에 군정보고를 하려면 미리 하반기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온풍기 두 대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방하고 또 상설 감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그만 난로를 놓고 쓰는데 온풍기를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1,5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남한강 여주소식지 발간에 1,400만원, 또 봉투제작에 110만원, 또 우송료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남한강 소식지는 우리 여주군의 기관지입니다. 각 시·군에 다 있는 정기적으로 계간으로 나가는 그러한 기관지인데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각 세대까지 배부하던 것을 발간할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가을호가 나가야 될 판인데 봄, 여름호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관지이니 만큼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서 꼭 이것이 발간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여기는 우리 집행부나 의정 모두가 내용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해주는 차원에서, 또 예산도 발간하는 부수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편료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우편료하고 발간료가 거의 비슷했는데 이번에는 우편료는 관외에 있는 출향인사라든지 홍보대사 이런 데만 우송을 하고 나머지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최대한 배부를 하기 위해서 우송료는 절감을 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는 예산운영이 되는데 맨 아래 쪽에 가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운영인데 이것이 운영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을 부담을 각 기관마다 각 시·군별로 똑같이 2백만원씩 부담해서 재정정보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고요, 다음 98페이지 가서는 역시 또 이것은 감사관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감사관리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관리시스템 운영 94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각 시·군마다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관리에서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를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페이지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주비젼 2006 혹시 그런 유인물 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보고서는 일단 저희가 작성을 해놨고 일단 유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원안을 저희가 의정대화의 날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미리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뭐, 배부처가 있는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협의가 됐다라면 이런 질문 심의 대상이 사실 좀 그랬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경기비젼 2006은 본인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군정보고서 유인은 몇 부나 하려고 천만원 계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여기 부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2,500부 × 6천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이것도 유인 초안이 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아직까지는, 내년도 거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까지….
권재완 위원   
가상해서 잡으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습니다. 내년도 정기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가상예산이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영상물 제작인데 배부처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배부처는 저희가 읍·면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 보고를 한다면 읍·면에도 필요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를 들어 영상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지. 혹시 나는 이것 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건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타 시·군까지는 배부를 해줍니다. 서로 교환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내년에 선거 있는데 괜찮을까요? 선관위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단은 그게 연례행사로 해오던 거기 때문에….
신명희 위원   
그것부터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96, 97.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비젼 2006 여주발전전략 유인이 2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여주핵심발전전략 10개년 계획을 우리 군에서 세운 적 있죠? 그거하고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별도로 만든 거고요, 이것도 용역을 준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여주 공원화계획 등 해서 앞으로 아름다운 관광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비젼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권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한번 위원님을 드렸으면 위원님께서도 공감하는 점이 많이 있었을텐데 사전에 위원님께 한번 내용을 세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못드린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아시죠? 이게 참, 몇 년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책자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또 얼마 안되어서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용역비는 드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아이디어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9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보시면, 남한강 여주 소식지가 있는데 이게 먼저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강 여주 소식지를 꼭 고집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군 소식지 같은 걸 샘플로 보시고 기안을 잡으신 겁니까? 먼저 남한강 소식지 그대로 다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 남한강 소식지 명칭이 우리가 기관지로 나가던 것이 현재까지. 계속 타이틀이 남한강 소식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적에는 비록 타이틀은 남한강 소식지로 하겠지만 내용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편집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타이틀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여주의 브랜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는 작은 책자였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책자로 나갔는데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 신문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넓은 책자로 나가는 데도 있는데 기왕이면 다른 데 것을 마킹한다고 그럴까 좀 갖다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설명하실 때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그냥 무의미하게 먼저 기히 내용이 삭감되었을 때는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떤 변화를 주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다시 그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차라리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많은 군민들한테 여주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편집내용은 확실히 먼저하고 다르게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 군민에게 우리 군정이나 의정이 몸에 가서 닿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도록 내용을 내실있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추진을 하는 겁니까? 어떤 추진을 하는 거예요? 경영수익사업의 어떤 면을?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의 한 내용인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도 저희가 앞으로 밴치마킹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꼭 그걸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군에도 좋은 여건이 되겠지만 어느 시·군에서는 골프장 등 이런 것도 아마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김강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시장조사비냐 아니면, 판촉비냐 아니면 뭐예요?
○위원장 김경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강배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인데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어느 면에 추진하는 건데 금액이 적게 올라왔느냐 그거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할 때 오가는 그런 비용이든지 이런 데 쓰는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강배 위원   
금액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되냐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것이 벤치마킹이 되어서 그것을 꼭 그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김강배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만 그 만큼의 수입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잘 해나가서 경영수익사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자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지방세수는 적으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상당한 부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세는 현행법상에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도 세외수입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추진비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98페이지.
없으시면, 197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197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읍·면에다가 6백만원을 배정해서 각 읍·면마다 60만원씩 해서 주민동향 및 행정추진 활동비 이렇게 해서 6백만원을 골고루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관리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천만원 있었는데 이게 대신면 천서리 막국수 축제인데 이것을 여건상 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천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주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050만원을 감을 해서 금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05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로 계속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여주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주읍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면 단위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여주읍의 여건이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금사면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도 역시 여주읍에서 1억 3천만원을 삭감해서 금사면에 8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여주읍에서 8천만원을 삭감해서 금사면에다가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정관리에서는 기타 보상금에 가남면에 2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리·반장 수당입니다. 가남면이 고지서가 다른 데도 이미 일반보상금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만 가남면에서 이게 모자라서 2백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여비가 712만 8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액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세 체납세 징수 활동비로 여주부터 강천면까지 골고루 면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가감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가남면에 온풍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온풍기가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화되어서 아주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대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 7,500만원을 각 여주부터 강천까지 면에 인구와 면적을 비례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읍에는 8천만원, 또 가남, 대신, 북내는 6천만원, 나머지 면은 5천만원 해서 총 5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 지를 협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기 읍·면장에게 시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뒤에 시설비 보시면 210페이지 아래 중간 쯤입니다. 강천면에 적금1리 포장 1,500만원 편성한 것이 뭐냐하면 그 밑에 가서 적금1리 게이트볼장 설치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위에다가 민자보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자보에 가남면 송림리 마을회관 신축을 마을에서 여건상 다른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단리에다가 변경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0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여주읍, 점동면, 가남면 해가지고 쭉 나갔는데 1,200만원이 나갔거든요. 사실상 여주읍엔 더 배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7쪽을 보면 거기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는 여주가 더 많이 나가 있거든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라고 이런 데는 좀 예산 조금 더 주고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다른 데하고 똑같이 준다라면 사실상 어떤 인구밀도나 그런 걸로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좀 이런 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육대회 같은 날도 군민의 날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각 읍·면에 똑같이 나가는 건 중요하겠지만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읍에.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강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주읍, 금사면하고 같으니까 이런 데는 이의 없으시죠? 그런 것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사업계획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군에서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직 받은 게 없고요, 지난번에 읍·면장 회의 때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힘에 의해서 추가편성한 거다, 이것을 하나하나 받아서 분기별로 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총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적에는 반드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집행해라 이렇게 아주 시달해놨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이게 소규모니까 자잘한 걸 해야 되는데 이게 5천만원 가지고 단일공사, 사실 동절기에 공사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집행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당부를 드려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마을회관 신축이 지금 6천 가남이 되어 있는데, 민자보로. 이게 마을회관 신축에 따라서 사실 형평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데는 4천, 제가 알기로는 능서, 북내 같은 경우는 4천, 5천.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마을회관을 짓는데 어디는 6천, 어디는 4천 이게 형평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안 하고 이걸 그 마을회관 짓는다고 그래서 올라와서 해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준을 두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5천, 6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마을에 배정된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가지고 쪼갭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이 부락은 기금이 좀 있을테니까 한 천 만원 덜 줘도 되지 않나 아마 그런 걸 한 데가 있을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 의미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시설비인데 이거 너무 금액이 적게 올라왔는데 여주나 다른 지역의 지역경제가 아주 대단히 안 좋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동절기 동절기 해서 12월 하순이 넘어가야 동절기라고 보는데 쉽고 편리한 사업들 소규모로 적은 사업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사용내역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하기 쉽고 또 간단한 사업을 간추려가지고 이번에 더 상정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텐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충분하게 편성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적은 영세업소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소규모사업 시설비로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3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과오납금 등에 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팔당수력발전소 2001년 지원금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11만원을 편성했고요, 이 재원은 밑에 있는 예비비에서 11만원을 감액을 해서 반환금에다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시라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전에 이것을 제가 미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내역별로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담당팀장들이 와 있기 때문에 담당팀장들의 보조를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보시면 예비비 등에 기타 회계 전출금이 증액이 1,133만 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전출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그리고 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군비부담금도 역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이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특히 아까 얘기한 장애인 의료비가 감액이 670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3년 10월 10일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에서 가내시된 부분이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뒤에 가서 장애아동수당 이것도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건데 이게 48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것은 232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장애인이 되겠고요. 다음에 민간이전에서는 1억 3,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1회 추경 시 미반영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비 이것은 오순절평화의 마을입니다. 군비 2,100만원인데 이것은 부식비, 구료비, 건강진단비, 간식비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군비가 꼭 부담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국비 보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의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시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주셔서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시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7종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9월 16일날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1,710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종사자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 보육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간병인 비용, 또 환경개선사업비 등 해서 내용이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특히 여기서는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장갑, 호미 등 이런 것인데 읍·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재료비인데 이것은 아마 산출한 결과 이것이 아마 이만큼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시사역 인부임은 재료비에서 2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인부임으로 2백만원을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6,200만원이 추경에 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비 지금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체계적으로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 지정, 또 후견기관에 예산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를 보시면, 보조사업에 재료비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1,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아가지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1억 8,400만원 해서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입니다. 그것도 지금 국비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로연금 여기에서 당초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억 3,970만 2천원을 감액이 되고요, 노인교통비에서는 인원이 증가되어가지고 5,6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은 영세노인 독거노인 20명에 대해서 3,1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경비에서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1,253만 천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 운영비 지원 3,033만 6천원, 또 경로당 난방비 이것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 나누어가지고 276개소에 도비보조 사업에 경로당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이 4백만원인데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금 사업에서 역시 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1,39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위탁에서 취약계층 여성자립지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캠프 운영에 5백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 부분에 청소년 문호의 집 CD, 영화비디오 테잎 비용 천만원을 추가 편성했고요, 또한 유아복지 부분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시설 교재 구입비로 134만 4천원, 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64만원, 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관내 놀이터에 대해서 관내놀이터는 52개가 있는데 23개소를 개·보수하기 때문에 1,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부분에서는 총 3,639만 2천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각 분야별로 증감이 있습니다.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서는 304만원을 삭감하고, 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는 2,110만 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서는 46만 4천원을 삭감하고 소년소녀가장 아동지원 부분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49명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이걸 6만 5천원씩 해서 이것은 1,87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페이지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126, 12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 129.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노인교통비는 얼마예요, 1인당?
○기획감사실장 허송   
노인교통비는 매분기에 3만 6천원씩 지급하는데 이게 65세 노인이 12,000명에서 12,200명으로….
김강배 위원   
1인당?
○기획감사실장 허송   
분기당 3만 6천원이요. 3달에.
김강배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난방비는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독거노인은 우리 관내에 620명이 있는데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니까 분기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닙니다. 이건 연간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거 사용내역 좀 해주실 수 있죠?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독거노인 지원대상이 620명은 나와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교통비는 몇 명이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교통비는 당초에 12,000명에서 12,20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29페이지 실비요양시설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도비는 감액이 되었고 우리 군비가 증감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우리가 군비를 그 당시에 이걸 좀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못세웠습니다. 창강원 2003년부터 확대를 해서 군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입소자가 44명이 입소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입소한 사람이 44명 중에 14명이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창강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창강원입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창강원 문제, 오순절 문제 그쪽에서는 우리 여주군 특히나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무자 분들이. 그런데 저는 먼저 오순절 문제도 그렇고 너무 우리 군에서 그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마다할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죠. 그 소중한 돈이 소중한 데 쓰여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대하실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돈이 사실상 그렇게 안 쓰여진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뭐, 속기록에 제외되겠지만 오순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국비 받아서 건축하면서 업자를 한 명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이 시작을 하면서 임금은 6개월짜리 어음을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주고 그러면 여주 업자는 공사를 하나 하고 1년 있다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사실상 우리 군에서 강제규정은 없지만 그런 걸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강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강원에 44명 중에 여주 분이 14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주군 사람들이. 우리 군비를 지원해주면서 여주 사람들은 명분상 세워놓고 있고 지금 오순절 같은 경우는 여주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퇴소 조치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안 맞는다는 명분을 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실태 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여주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권고는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창강원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군민을 우선 입소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복지가 향상되는 쪽으로 창강원이 운영을 해준다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은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반대할 분은 없습니다. 여주군민이 어디든지 가서 혜택을 받는다면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그런 혜택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 이의를 제기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지금 모자보호센터도 있지만 치매노인병원 같은 경우도 한달 입원료가 15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50만원을 주고 여주군민이 가서 거기 가서 부모님을 모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농촌에서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중류층 가정이 되어야 부모님을 거기에 위탁해서 모실 수 있지, 일반 서민들은 150만원 절대 엄두 못 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관내 주민이 그 시설에 입소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최우선해서 입소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러한 시설과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뭐냐하면, 금사에 희망의 집이라고 있어요. 노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명단에 보니까 한 열 댓 명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가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없어. 없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야. 돈은 군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사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보는데, 영리사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보는데 그것 좀 잘 감사를 잘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정해진 인원이 제대로 있는지, 그분들이 왜 다른 데서 와서 거기 와서 있으면 안되는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곡리에 한 군데 있어요. 거기도 아동들이 몇 십 명 있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가보면 애들은 몇 명 있는데 왜 그 시설이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이 분점처럼 주고 있는데 왜 여주에서 자금지원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김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미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아니, 금사에 있어요. 지원되는 거 없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지원되는 건 없고,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원하는 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30, 131.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실비요양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도비보조인데 보면, 군비가 증액이 되고 기정에 없던 것도 경정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로 되었고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은 반납이 되고 이 이유가 뭐예요? 군비 부담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국비, 도비가 반납이 되면서까지. 129, 130쪽을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일단은 위의 부분에서 국고 부분에 도비는 증액이 되고 왜냐하면, 우선 국비 보조사업보다 먼저 도비가 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 부분에다가 도비 보조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에 아래부분에는 도비가 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도에서 추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물색을 해서 추경에도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보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당장 시급한 거라 삭감하기도 뭐 한데 사실 이런 것은 삭감하고 나중에 다시 받는 것이 낫지, 감이 되고 군비는 너무 부담지시가 많이 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모자복지시설 운영도 1,390만원이 감해졌는데 군비없이 국도비만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 부담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좀 잘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담당실무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당초에 국도비를 내시하면서 군비까지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부담을 못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얘기가 금년도에는 시설이 미등록되었다, 그래서 이거 내시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국도비 모두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삭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윤승진 위원   
전에 우리가 이 예산은 삭감을 했었던 사항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도에서도 국도비가 잘못 내시되었다고 해서 내시자체를 변경하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윤승진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132, 13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지만 실과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 이렇게 나올 때 장애인 생활시설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자활근로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실비요양시설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괄호로 해서 창강원 아니면, 오순절 평화의 마을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볼 때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구나, 어디에 쓰여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표기를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한 요양시설 한 군데가 나오면 표현해주고 나중에 풀로 될 적에는 표현을 못 하더라도….
이명환 위원   
그럴 때는 어디 외 몇 군데 이렇게 표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저희가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시면, 1,133만 천원이 증액된 2억 4,566만 6천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죠. 일반회계 군비 전입금이 1,13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의료급여 진료비로 1,112만 8천원, 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20만 3천원 해서 1,133만 천원이 군비 전출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서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이것이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부담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1,112만 8천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군비부담금 20만 3천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합해서 1,133만 천원을 부담금으로 지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아까 일반회계 부분에서 설명됐던 부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이게 전입금이 섰던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없어서 제가 사전에 마스터를 잘 하고 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사회복지과 예산 모두를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101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은 이제까지 매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금년도 수첩은 금년도 예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수첩을 금년도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12월달에 유인을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전부다 배부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조인부임을 고용을 해주는데 현재 출산휴가를 10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안에 3명이 추가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부족이 돼서 73만 3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 자료관설치 운영은 당초 5억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5억 1천만원을 품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줬는데 4억 8,5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밑에 자산취득비, 그리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 운영에 대한 서버구입비가 당초 1억 8,500만원이 들어갈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한 데이터베이스하고 호환이 되려면 2억 6,75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밑으로 내리고,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무정전 전원장치라든지 문서용 고속스캐너 구입이라든지 도면용 중속 스캐너 구입을 삭감을 해서 자료관 설치 서버구입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현재 도·시군 간에 지방행정정보망이 한 회선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서가 증가되다보니까 한 회선가지고 부족해서 한 회선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그래서 9,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자료저장 장비구입은 현재 민원행정서비스 21개 분야에 걸쳐서 민원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현재 1대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 이용이 늘기 때문에 한달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가 보조가 돼서 이번에 3,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프린터 구입은 차량등록사무실에 2대, 종합민원과에 1대, 흥천면에 1대, 회계과에 1대 해서 프린터가 당장 고장이 나서 민원발급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회계용 서버구입은 여주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정회계용 서버가 96년도에 구입한 서버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금년도 예산배정이라든지 예산지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200만원을 요구해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페이지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짧으니까, 작으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올해 한 600개인가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560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추가로 250만원이 소요가 더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옥영욱   
이번에는 이장님들까지 제작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수를 늘렸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장님들까지?
○총무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지도자들까지는 안되고요?
○총무과장 옥영욱   
이장님들까지만 해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말 안들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장님은 행정책임자니까 이장님들까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장님들 안해 드렸는데 이장님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장님까지 해 드릴려고 합니다.
윤승진 위원   
103쪽 보시면 자료관 설치 운영비에서 3천만원 남는 것을 가지고….
○총무과장 옥영욱   
삭감해서 그 밑으로다가….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전에 250, 스캐너 구입해서 5,250이 삭감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이번에 우선 급한 것이 자료관 설치가 당장 급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자료관 설치에 따른 서버구입이 급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구입한 다음에 내년도에 이 장비는 다시 요구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산 세울 때는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그걸 다시 삭감하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 자료관 설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행자부가 개발을 했거든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군에다가 넘겨주는 시기가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금년도 초나 작년도 연말에 그것을 개발한 것을 시·군으로 넘겨 주려고 했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가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전자문서관리용 서버 및 쥬크박스 구입이 1억 8,500이 기정에 세워졌었단 말이예요. 이렇게 또 8,520이 이거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유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옥영욱   
이게 행자부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각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호환이 되려면 장비가 가격이 올라가야만이 호환성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구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옥영욱   
우리 지금 문서가 인터넷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도하고 군하고. 문서가 원체 많이 오가게 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1대가지고 하고 있는데 2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증설을 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109쪽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기정예산이 1억 2,424만 9천원에서 총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이 4억 1,628만 3천원에서 2,652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4,2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109쪽 일반운영비에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수수료가 기정예산에 200만원 세웠던 것을 100만원 추가로 해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년간 납부내역 제작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내역을 전산출력을 해서 1년간 납부세액을 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산 관련해서 지금 호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납세 카드수납제 실시에 따른 345만원 세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카드회사 운영문제로 해서 카드회사 간에 이견이 있어서 금년도 연초에 저희가 도입을 못하고 이것을 삭감을 한 다음에 금년 11월달에 체납세 카드납부제를 다시 실시를 하는데 이건 1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수수료없이 시행하는걸로 했습니다마는 수수료를 2%로 해서 금년도 11월부터 년도 폐쇄기까지 5천만원을 체납세수수료를 받을걸로 가정을 해서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그거에 따른 홍보비용으로 입간판이 23만원, 체납세 카드납부 홍보현수막 제작 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저희가 총 도비보조금을 3,762만 9천원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세수증대 활동비로 해서 1,050만 1천원을 받았고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해서 712만 8천원, 또 세외수입평가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상사업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수증대활동비에 1,050만 1천원은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급량비로 700만원을 세웠고요, 국내여비로 350만 1천원을 세웠습니다. 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712만 8천원은 저희가 도세징수를 읍·면에도 위탁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에 대한 활동비로 읍·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평가 상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저희가 우수 부서로 6천만원 시상금을 받아서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유럽연수에 4천만원 쓰고, 2천만원은 지방세 전산장비 쓰는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도 노력상으로 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체납세 활동하는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을 하고 우리 군비에서 300만원만 더 보태주시면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체납세 징수활동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증대활동급량비, 이게 도비니까 세수활동을 위해서 관내를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까지 다 출장을 다니시는건지….
○세무과장 김주명   
관내·외에 출장을 전체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다 나가는 겁니까? 혹시 세수활동,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 양여금 사업이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혹시 세수확보 차원에서 우리 담배소비세가 10억이 아까 줄은 것 같아요. 혹시 주세를 가지고 세원확보를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주세는 지금 지방세나…. 주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주세, 소비세에 대한 일부 시·군에 담배소비세 같이 할애를 받거나 혹시 건의할 방법은 검토해 본….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세정연찬회나 이런 분야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건 조세연구원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담배소비세도 시·군에 판 만큼 할애를 해주니까 주세도 소비에 따른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골프장 이용도 이용자들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여주군에 지금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세징수 및 홍보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거 혹시 기사확보는 어떻게…. 그냥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자체 저희 직원들이 전부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자체 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단속차량 구입 때도 기사확보라든가, 직원이 예를 들어서 보험관계가 안되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 상사업비라고 말씀들었습니다만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까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차량을 회계과에서 공통관리를 하는데 이 차를 사서 과연 회계과에서 공통관리를 할건지, 아니면 자체 과에서 운영을 할건지?
○회계과장 권영주   
세무과 직원이 자가 운영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운영을 재산관리상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차량운행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했단 말이예요. 이것도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로 할때 이렇게 구입해 놓을 경우에 각 과별로 자동차 구입을 다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이것이 과연 보험관계, 직원이 끌고 다니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보험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는 대도시라든지 산간벽지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특성상 체납처분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려면 차는승용차가 아닌 테라칸 같은 이런 차를 구입해서 강력하게 내년까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활용하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테라칸은 이 돈가지고 전혀 모자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구입한게 3천만원 돈 들어갔을 겁니다. 전혀 이건 예산편성이 모자라고요,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끌고 다니면 급식비는 있지만 혹여나 보험관계도 그러면 같이 계상이 됐어야 돼요.
○세무과장 김주명   
보험관계는, 저희는 차량구입하는 거고요 보험관계는 회계과에서 이게 승인이 나면 회계과에서….
권재완 위원   
거기서 다 납부를….
○세무과장 김주명   
예.
권재완 위원   
일반회계도 가능하다?
○세무과장 김주명   
그렇죠.
권재완 위원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잘못되면…. 저는 우려가 이렇게 되면 각 과별로 차량구입을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를 한번 짚어 보는데 이상이 없다라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관용차량 관리규칙 있죠?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는데 관리규칙에 의한 사전 행정절차, 그러니까 정수가 있잖아요? 승인을 받으셨는지?
○세무과장 김주명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회계과장님 가능합니까, 그게?
○회계과장 권영주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해야죠. 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너도 나도 다 사달라면 문제이기 때문에 정수 관계는 승인을 분명히 득해야 되는데, 세워 놓으면, 예산 세워주면 승인이 될 것이다….
○회계과장 권영주   
참고로 년초에 군수님의 세수증대활동을 위해서 차량을 배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상 상사업비로….
윤승진 위원   
세워 주면 사는데는 지장이 없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연구개발비는 현재 계약업무 및 관급자재관리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제작돼서 배포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1,200만원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자동 천공제본기입니다. 이거는 저희 회계과는 각종 공사계약등 제반 증빙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본을 위한 제본기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건물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부족이 돼서 2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재 총 6,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군민회관 전기공사는 지하실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방수가 안되고 자꾸 누수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부 고쳐서 현재 탁구교실을 운영하고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본청 및 의회건물에 대한 흡연실 설치공사인데요 본청과 의회는 종합민원실 옆에다가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합행정타운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군 청사, 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주읍 소방파출소 철거 및 숙직실 신축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숙직실 설치를 조립식 시설로 하는 바람에 3,5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흥천면 청사 보수공사가 총 1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외벽보수공사 도중 외벽방수공사 부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사면 청사 전기시설공사는 당초 군청에 있는 자재로 활용해서 정비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소요했고, 1,300만원은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현재 관용차량 구입비입니다. 구입비인데 소형승용은 저희가 6277 엑센트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과 중형승합은 25인승 버스가 현재 상당히 노후가 돼서 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장거리 운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도 운행 중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형화물은 산불방지용 트럭이 되겠습니다. 앰프제작은 세무차량에 대해서 방송시설을 보강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이 차량은 전부 내구연수가 초과된 차량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에 국·공유재산에서 감정수수료가 도비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감정을 하고 약 1,425만원이 남을걸로 판단이 돼서 그걸 삭감시켜가지고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업무수행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컴퓨터 2대, 레이져프린터, 사무용 책상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는 구 배수지 대지조성사업 중에 총 토지매입비로 당초 5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로 7억 5,1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대지조성공사비는 당초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총 현재 설계된 금액이 9억 5천만원이 설계됐는데 7억 5천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구 배수지 대지조성사업, 이게 지금 보건소 짓는다면서 이런 파악을 안하셨어요? 지금 23억이 들어간다면 다른 부지 사서라도 보건소를 지었어야 되는데, 이거 저희는 군유지라니까 그냥 있는줄 알고 사실 보건소를 짓는걸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을 겁니다. 이게 사실 23억 들어간다라면 이거 사실 승인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다른데 땅을 사서 하는게 낫지 23억 들여서 이게 사실 가치가 있으려나…. 저는 이렇게 왜 정말 이게 준비성이 이렇게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전에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23억이 들어간다고 이런 계수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당초 국유지 매입비와 이번에 추가로 도로변에 하단 부분에 관리계획 관련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 통합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은 당초 총 소요액을 대략 10억은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정형편상 당시 2억원만 계상하고 추경에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를 못했던 겁니다. 당초는 2억원만 확보됐던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이게 지금 사업은 필요한데 보건소 짓기 위해서 급박한데 사실은 2억 세워서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7억을 세운다는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예산회계법이 어떻게 그런 예산편성이 됩니까? 그리고 어제, 예를 들어서 밑에 길 옆에 작은 필지가 그거에 대해서 7억을 세웠다는건, 어제 예산요구는 1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범위가 예를 들어서 안됐다라면 1억 정도라면 얘기가 되는데 어제 부결됐던 말씀드리면 그건 1억 정도 밖에 안됐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런데 이거 올라온 것이 변경수정안이 경정이 7억 5천이예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그래도 부지가 늘어날걸 계상해서 아까 부결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1억인데 지금 7억 5천이 계상됐다는 것은 근거를 어디다 두셨는지?
○회계과장 권영주   
그거는 현재 기존 국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증액이 될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권재완 위원   
그럼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 추경때 토지매입비 6월달에 한 것은 감정평가나 심의를 전혀 안하고 그냥 집행부 임의로 계상을 했던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
권재완 위원   
그러면 최소한 지금 7억 6천이 들어가면 6억 5천 정도가 편차가 나는데 그 부지매입비 면적에 6억 5천이 갭이 날 정도로 직원들이 자문을 받았거나 감정평가를 안했다 할지라도 이 정도 계수를 안 맞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1억 정도 빼도 6억 5천인데 6억 5천이면 어제 국유지라 할지라도 그 정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효율성이 없었어요, 예산에.
○회계과장 권영주   
어제 그러니까 도로변에 급수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한 1억 내지 1억 5천 정도 계상하고요,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보상이 있습니다. 어제 민간인 건물과 이쪽에 검찰청 올라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법원 올라가는, 골목으로 올라가는 거기에도 건물이 보상할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건물보상금을 한 4동으로 봐가지고 2억 5천 정도 같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토지매입비에 건축이나 지장물비, 이주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토지매입비 한 6억, 7억 5천 해서 13억 대지조성…. 이렇게 어떤 준비성 없이 예산이 계상되고 편성이 됐다라면 사실 문제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대지조성사업비 2억에서 9억 5천 올린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올리는거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재원이 없어서 당초에는….
윤승진 위원   
그런데 잘못 인지가 되면 이 대지조성비를 더 추가로다가 지금 하는걸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 거기 대지조성사업비 내에 어차피 철거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철거나 폐기물처리까지….
윤승진 위원   
폐기물처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예산이 과연. 그거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관계, 어제 공시지가로 1억여만원, 그러면 그 뺀 나머지 금액이 뭔지 그 자료를 주셔야만 위원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승진 위원   
아니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료를 갖다 주시면 딱 보면 위원님들이 "아, 이래서 올라 왔구나"….
○회계과장 권영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나 실제로 지금 우리가 승인을 안해 줬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여기서 삭감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볼건 알아봐야 되니까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알았습니다. 대지조성사업비 설계를 했는데 현재 한 9억 2천여만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9억 5천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종합행정타운조성 타당성조사라 돼 있습니다. 5천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설운동장 쪽에 거기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 청사가 어디로 이전이 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기반시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앞뒤로 전부 막혀 있거든요. 옆으로는 공설운동장이고 또 뒤편으로는 학교, 또는 실내체육관, 세종국악당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행정타운에 형성이 되는지 나는 그 자체가 의문이 가고요, 한 쪽은 길로다가 해서 벼랑이 형성이 될텐데, 축대가 형성이 될텐데 어떻게 거기가 타운으로 타당성이 있는건지 그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괜히 그쪽으로 군 청사가 이전한다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부동산 투기 붐이 조성되는 기미도 있고, 군민들이 서로 이 말 저 말이 많이 난무하는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암암리에 하던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발설시켜 놔가지고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저도 사실 그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계획을 발표하려면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난 후에 의회의 승인 후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난 의회 질문·답변시 질문·답변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언론보도가 돼가지고 사실 절차가 타당성 용역설계나 검토가 끝나기 전에, 의회승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계획 중에 있는 사안이 마치 확정된거 같이 이렇게 잘못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걸로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행정타운은 물론 군청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청이나 전 기관이 경찰서나 같이 가면 상당히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 여주경찰서나 교육청이 옮기기 어려운 여건이고요, 현재 그 지역에는 소방서와 도서관 등이 있기 때문에 군청이 이전하면서 종합행정타운의 목적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형성됐을 때 사실상 어떤 단체장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참모진에서 저는 냉철히 판단해서 아무리 장이 그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야기 할수 있는 참모가 진정한 참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 앞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종합행정타운조성 타당성조사 얘기했더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리, 지난번에 공용의 청사부지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건지?
○회계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그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공설운동장 부근….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여주군이 3대 의회에서 여주군민의 마음을 모아서 여주군청 청사를 확정을 했어요, 갈 위치를. 그것이 군청사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해단식은 안했습니다만 결성돼서 군민의 마음을 모아서 부지선정을 해놨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 됐으면 3대 의회에서 자동폐기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군민이 "아니다"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 모르지만 지금 하리로 결정해 놓고 행정타운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군민을 무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모아놓고 결정을 하고 군수가 이런 조사를 한다라면 조사를 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밀어 붙여야지. 이걸 5천만원 낭비성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그 돈을 들여서 군민은 분명히 어디 위치로 결정됐어요. 의회에서는 잠시 보류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반대한게 아니라. 그럼 그걸가지고 사실은 다시 군민의 마음을 여쭙거나 해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이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 위치를 정해놓고 한다라면 그것은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군민 전체의 마음을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리에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라는 것인지 그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면 예산심의시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권영주   
지난 교리에 추진하던 청사추진에 관한 사항은 군의회에서 자동폐기 된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는 종합적인 여건상 상당히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하리지역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여주읍이나 여주군의 여건에서 그 위치가 인근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는 사항이고, 현재 결정됐다고 볼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역검토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승인 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이 되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3대 의회에서 이게 보류를 시켰던거니까 군수가 군청을 옮기려면 군민의 마음은, 예를 들어서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재 추진이 안된다라면 그것이 왜 아닌지 군민들한테 의견개진이 된 다음에 이런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다 안되면 그만이려니 이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접근이다 그 얘기입니다.
군민이 마음에서 결정지은 장소가 있는데 이게 왜 안되는지를 군민한테 먼저 물어보고, "이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자" 그럴땐 예산이 서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게 지금 예산이 세워지니까….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거라면 이거 예산심의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회계과장 권영주   
권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 청사이전부지로 추진하는 부지가 사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심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고, 또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의회에 계류돼 있으면서 심의·의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적지라고 판단하지 않은걸로 봐가지고 자동폐기 된걸로 생각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때 의원들이 공론은 여주군의 부채현황과, 아직까지는 군청이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 3대 의회에서는 사실 군이 10만 군민이면 지금 현 위치도 가능하고, 주차장이 좁으면 주차장을 기계주차장으로 하던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폐기가 된 것이지 그것이 장소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면….
지금 접근성이 여기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가 커 나갈려면 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주가 커나가서 시가 되려면 도시가 더 커나가는 데로 군청을 정해야지 거기는 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북성산 밑에 방향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점봉리로 가거나 저쪽으로 나가야 여주 도시가 커지지 거기가서는 커지겠습니까? 저희가 그때 3대 의회에서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고는 얘기는 안했었어요, 사실은. "시기적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던걸로 3대 의회에서는 기억이 나는데,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세종국악당에 행정타운 생각은 전혀 안듭니다. 경찰서나 교육기관이 가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기관이 행정타운이지, 용어 자체가 사실은. 사실 접근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리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서 몰고 나갈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군수님이 분명한 것은 하리라고 목적을 정해 놓은 거라고 그러신 겁니다, 이 부기는, 하리로.
○회계과장 권영주   
일단 내부적으로요 거기까지….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은데요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타운"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전부 모여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한데 모여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먼저 폐기가 됐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모든 조건이, 교통접근성이라든가 발전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의회에서 유보시킨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회관도 상리에 지금 짓고 있고, 이게 지금 분산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좀 바란스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만약에 다른데 최적지가 나와서 결정이 됐으면 이것을 "여주청사를 이리 옮길 것이냐" 이런거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에 종합행정타운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종합행정타운이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그런 것이 우선 기획이 제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옮겨지면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합행정타운을 지금 "어디에다 딱 해야 되겠다, A라는 곳에다가" 그렇게 못박고 5천만원을 또 하면 그때 부결이 돼, 의회에서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누누히,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플레이가 되는지 몰라도 그냥 의회 무시하고, 지금 주민들 알다시피 "하리 어디에다가 된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아, 그쪽에다 행정타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세우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타당성 조사라면 먼저도 3천만원 세웠다 그냥 없어진 돈이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제 생각은 타당성 조사라면 여주군 전체를 놓고 어느 지역에 최적지냐를,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곳이고 어디고 앞으로 발전이 어디가 좋은지를 쭉 A, B, C, D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대충 그 정도의 인식은 의원님들이 동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종합행정타운은 아시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행정타운이라 하면 행정기관이 집단화 되면 좋지만 현재 여주군 여건에서 경찰서나 교육청 기관이 한 자리로 현재 여건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는 우리 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도서관, 세종국악당, 여주소방소 등이 위치하고 있고 현재 공설운동장까지 있어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지난 회기때….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좋다는건 우리 과장님 좋다고 말씀하시는거고 군수님 좋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도 거기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산 세우기 어렵죠. 한 곳을 가지고 예산 세운다는건 아주 무모한 짓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별도의 후보지로 검토를 해서 같이 조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저는 간단히 한 마디만 드리겠는데, 본청에 흡연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의무사항입니다. 본청 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2군데….
김강배 위원   
안하면 안되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필히 하게 돼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종합행정타운 타당성조사라고 했는데 설명을 아주 잘못 하셨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것 다 무시하고 어디가 적지인가를 그거 해야 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갈거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거지 지금 거기에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찍어맞추기 식으로 하면 이거 예산세울 필요가 없죠,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에 군청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이라든가 이런걸 매각했을 때는 얼마 나오고, 또 어떻게 했을땐 어떻고…. 제일 문제는 아까 이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거 모는게 문제가 아니라 여주가 얼마나 발전이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상당히 적지인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적지가 아닌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거기다가 할…. 거기도 후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다 무시하고 용역하는 분들한테 현재 여주군에 지도를 갖다주고 해서 그 분들이 하고서 나중에 우리가 군민이 또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주셨으면 돼지 설명을 많이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하리 후보지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지를 같이 곁들여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원조달은 별도로 분석한게 있습니다마는 청사 추진하는 시기에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읍사무소 부지를 군청 뒤로 옮기면서 읍사무소 부지를 매각하는거,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전부 해가지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구 배수지 대지조성사업비인데 차라리 이 용어를 보건소 신축부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일 심의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예산 들어가는 내용을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써놨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2가지 예산은 뭐냐 하면 지적도 전산화사업, 그러니까 종전에 지적도 저희 5천매가 되는걸 전부 3년동안 해서 전부 전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험발급 중에 있습니다. 시험발급 중에 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전기가 별안간 끊어졌을 때에 원상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때 무정전 전압기를 설치해서 전원이 끊기므로써 이루어지는, 바로 회복능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운영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얘기는 엑시드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회복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밑에 있는 것은 바로 무정전 전기장치 UPS구입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UPS는 전부 전산에 관련돼 있는 군 전체 것이 있지만 지적도 전산에 대한 지적도 전산 5천매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전원장치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하리 공중화장실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리시장내 공중화장실은 83년도에 건설된 공중화장실로서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관리실태가 아주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문관리인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악취가 발생하고, 또 반면에 바로 옆에 시장 내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관계로다 이거 사용에는 전혀 불편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인연합회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에 들어갔고, 철거를 해도 아무 불편이 없다는 저희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소유주의 책임으로 관리 및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라든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일부 오수처리시 설치한 사람이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고, 또한 초과하는 관계로 인해서 남한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해서 이번에 도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해 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인하고 저희 여주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자원화사업장 수해복구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눈사태로 인한 수해복구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37페이지부터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1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223쪽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89억 3,201만 2천원의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22%, 민자보가 70%에 있던 사업이 읍·면이라든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에 시설비가 29억 8,632만원에서 19억 3,277만 7천원으로 변경된 사업이며, 그 다음에 민자보 사업은 당초에 59억 4,569만원에서 69억 9,923만원으로써 즉, 민자보 사업이 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수변구역 순찰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계법에 수변구역은 수시로 순찰이라든가 이런 많은 주민지원사업을 순찰할 용도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21부터 229까지.
권재완 위원   
그거 말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래   
예, 권위원님.
권재완 위원   
아까 일반회계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지금 환경보호과로 왔거든요. 이 하수도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굳이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삭감해서 환경보호과에다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닙니다. 재배분 되는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기 예산이 서 있었던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환경보호과로 다시 전출을 시킨 거예요, 예산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당초에 저희 과로 서 있던 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재배분하는 사업입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지, 여기서 삭감이 또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담당 박남수   
예산 배분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 환경보호과로 바꾼 겁니다.
권재완 위원   
바꾼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네.
권재완 위원   
그럼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 반대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삭감해서 환경보호과로 줬는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완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데. 전문적인 것은 사실 환경보호과도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니까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집행을. 그런데 환경보호과로 다시 세웠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파악이 안되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하시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 가시죠.
○위원장 김경래   
2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환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수거사업비가 성립전 2,25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갖고 지금 사업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이명환 위원   
지금 사업 중에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그렇습니다. 다 교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거 할려면 장마철이 끝나고 바로 시작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바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내려온 돈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돈이 이 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먼저 세웠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2차 추경 정도에 세웠어야 되는건데 지금 세운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우리 자체예산이 또 있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원래 상반기에 내려보냈다고 그러는데, 이 돈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상반기에는 아닙니다. 이게 8월달인가 교부가 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죠. 원래 상반기에 내려보낸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니, 내시만 됐었습니다, 사업 내용만.
이명환 위원   
사업내용이 아니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애초에 이 돈이 미리 전달이 됐던건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안해서 다시 이게 지금 선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상반기에 저희한테 사업 타진이 왔었는데 저희가 자체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로 미뤄달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명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기 거기서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보낸거를 우리가 안 세운거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세워놨던 돈이 있더라도 다시 세워놔가지고 1차나 2차 추경에 세워 놨었으면 지금 3차에 올라올 이유가 없었고, 그 전에 이 돈이 집행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또 상반기에 이게 안내려 왔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죄송합니다. 6월달에 내려왔답니다.
이명환 위원   
이게 내려왔던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과장 박찬용입니다.
우선 예산안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이번에 여주 대왕님표 쌀 브랜드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또 이번 경기도 농림사업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이것은 농민신문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한테 가는 농민신문이 되겠는데 이것이 사망 등 타지역 전출로 인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농가도우미 사업이 25명에서 16명으로 사업변경이 됨으로써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자녀 학자금도 이것도 당초 예산내시에서는 1,000명에서 실지 신청된 게 530명으로 해서 사업량 감소로 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예산편성이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RPC고품질 가공시설 지원 이것이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사업이고 그 밑에 고품질 특미 가공시설 지원은 국비 25%, 도비 12.5%, 군비 12.5%,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친환경 소규모 농업지구 조성에 대한 감액은 당초 능서 마래리 부락에서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6% 되는데 이게 부담이 커가지고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중고농기계 판매장 설치사업은 중고농기계 활성화 목적으로 해서 판매장 시설을 100평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1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인데 답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3. 9. 12∼9. 13 태풍피해복구 농약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과수 낙과 피해하고 논에 침수지역에 농약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 자채쌀 등록비는 저희가 10년을 기한으로 해서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채쌀이라고 해서 우리 브랜드에 조그맣게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 밤고구마 유통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병충해 방제사업은 전액 도비로 해서 6,640만원 배, 사과, 복숭아, 포도에 대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돼지콜레라이동제한지역 과체중 수매돼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3월말에 우리 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라서 이동제한지역내 과체중 돼지 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격돈을 제때 못팔아서 과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우 명품화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한육우 거세사업도 사업량이 주는 바람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1억원에서 일부 일반운영비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근린공원에 화장지라든가 유류대 등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 푸른숲선도원 교육 중식 및 간식비도 사업이 자체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사 현대화시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표고재배농가에 대해서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쪽 공원유지 보수비가 기정 9,910만원에서 경정 4천만원으로 5,900만원이 예산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월근린공원에서 큰 사업이 없어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농림과 소관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 14, 145.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이 지금 천 명에서 530명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천 명이라고 했을 때는 그럼 수요자 파악을 안 했었습니까? 대상자를? 그 때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농림과장 박찬용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도에서 내시된 것이 천 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 명이 내려왔는데 실지로 학교나 읍·면을 통해서 받다보니까 530명으로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RPC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1억 2천, 5,800은? 어디 RPC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저희가 RPC가 세 군데 있습니다. 여주 RPC하고 가남, 대신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나누어서 위의 RPC가공 도비 주는 것은 대신 RPC하고 가남 RPC가 되겠고, 밑의 것은 여주 RPC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고품질미는 여주 RPC이고 위의….
○농림과장 박찬용   
위의 것도 고품질입니다. 제현율 판점이라든가 시료건조기라든가 심미분석기….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 RPC에서 수매를 해서 도정을 해서 팔면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는지 통계를 내보셨어요? RPC를 하면서 운영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확인해보셨냐고요?
○농림과장 박찬용   
아직 그것까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해주면 손익계산이 있는지 없는지 남는데 자꾸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건지 2억 돈이 나가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다음   
146, 147.
예,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산물 밤고구마 유통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어떤 개인입니까, 어떤 작목반인가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이게 작목반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어느 작목반이요? 고구마 작목반도 많지 않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초현리 고구마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대신면.
최진형 위원   
선정이 되었네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뭘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농림과장 박찬용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저온저장고는 시설이 이미 종료된 사업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
김강배 위원   
몇 평짜리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58평입니다.
권재완 위원   
좀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돼지콜레라이동제한지역 과체중 수매돼지 지원인데 금년 3월 이후 몇 마리 정도가 발생이 되었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7농가에 73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게 40만원 가지고 7농가에다가 마리당 73마리인데 얼마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돼지 한 마리 값이 아무리 싸도 73두면 10만원씩 봐도 이게 되겠어요? 안되지.
○농림과장 박찬용   
비육돈으로 이것이 120㎏이 기준인데 거기서 10㎏ 정도 오버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은 약소합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콜레라라면 못팔고 못먹는 거면 최소한 100마리 정도라도 이게 10만원 봐도 그 정도 금액 가지고 보전이 되겠냐고. 실질적인 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 해주질 말든지 해야지. 농가 보호 차원에서 하려면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 그거죠.
○농림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145쪽에 보면 중고농기계 판매장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은 중고농기계를 활성화를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서면 번도4리에 LG업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지금 사업체를 지정해놓은 겁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사업 신청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이 뜻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판매장을 이 돈을 가지고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새로 짓게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양 농기계, 엘지, 여러가지 농기계 회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는데.
○농림과장 박찬용   
그러니까 농림사업 신청을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신청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중고농기계에 대해서 판매점 설치를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명환 위원이 질의하신 중고농기계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이 방금 지적하셨는데 답변이 없었는데 어느 업체, 농기계 업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민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일개 개인업체가 했다고 보면 이게 업체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는 건데 그러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일개 업체한테 보조를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림과장 박찬용   
농기계를 판매하고 사고 팔기 때문에 농가들이 쓰다가 중고가 된다든지 못쓰게 되면 여기서 다시 수리한다든지 이러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싼값에 사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쓰고 하기 때문에.
이상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개 업체에 보조사업을 준다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헤택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일개 업체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조를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농기계 구입을 싸게 구입을 해다 준다든지 중간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농림과장 박찬용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걸 잘 지도를 해주시고 개인업체의 이득을 떠나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림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뭐냐하면, 이 농기계 부품은 어디에서 구매합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은 각 메이커별로 틀립니다.
김강배 위원   
메이커 중에서도….
○위원장 김경래   
이것은 그런 부품이 아니라 중고 농기계를 갖다놓고 서로 팔고 사는 그러한 창고를 짓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농가도우미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이 처음에 몇 년인지는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저희 여주하고 화성인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점차 인식이 많아져가지고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임신한 농업인에 대해서 월 64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호응도가 적긴 해도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주군에서 앞으로 실시할 사업입니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현재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게 읍·면별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공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그것은 읍·면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신청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어디서 일을 합니까? 도우미가 어디서 일을 하냐고?
○농림과장 박찬용   
일은 임신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김강배 위원   
또 한 가지는 한육우 거세사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래   
황소를 성기능을 아주 없애버리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거냐구요?
○농림과장 박찬용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기능을 없애가지고 비육을 한다든지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럼 수정사 같은 이런 사람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물론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을….
김강배 위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김강배 위원   
그럼 현재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제가 목표량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것 좀 얼마나 했는지 해서 읍·면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밤고구마유통시설 설치지원하고 과수병충해 방제사업 그리고 또 하단에 보면 표고재배사 현대화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디에, 또 자부담은 몇 %이고 전액 보조인지, 또 융자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디어디 지원해주는 건지? 147쪽하고요, 149쪽 하단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147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는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대신면 초현리 고구마 작목반에 지원이 되고요.
윤승진 위원   
대신면?
○농림과장 박찬용   
초현리요. 고구마 작목반. 그 다음에 14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승진 위원   
과수 병충해 방제는요? 바로 밑에.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은 각 읍·면에 우리 군 관내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332㏊에 ㏊당 20만원씩 각 읍·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냥 보조해주는 거죠? 무상으로?
○농림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표고재배사 현대화시설은요?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은 지금 현재 신청이 여주, 금사, 산북, 북내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그 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네 군데요? 금사도 들어갔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여주, 금사, 산북, 북내입니다.
윤승진 위원   
얼마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1,210만원씩? 넷으로 나누면 돼요?
○농림과장 박찬용   
아니, 그 비율은 신청량이 면별로 다 틀립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신청량에 따라서 네 개 면에 지원해주는데 현대화시설이라면 카터기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농림과장 박찬용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재배사이기 때문에 노지로 하던 것을 비닐하우스라든가 건축물 그러니까, 표고재배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비닐 뿐만 아니라 그 시설 전체적으로 서는 거죠?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 50%, 보조 50%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비율을 기억 못하겠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금액은 전부 보조로 다 나가는 거죠? 여기에 프러스 6,200만원이면 6,2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한다 이거죠?
○농림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누구한테 나가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농림과장 박찬용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표고농가에 지원해주시는 게 참 고마운데 지금 관내에 보면 종균이 나빠가지고 표고 농가가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최진형 위원   
또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종균 배양소에서 10년, 20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못쓰는 종균을 그대로 재배농가에 내보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래   
150, 151.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50쪽에 공원유지 보수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여주 관내 공원이 완벽합니까? 유지, 보수 안 해도 됩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은 당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큰 사업이 없어서 감액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주군 전체 공원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월근린공원에 대해서만 지금….
이명환 위원   
영월근린공원이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거기도 관리비가 아까 보니까 천만원이 섰던데?
○농림과장 박찬용   
아니, 여기서 감액시켜가지고 그렇게 목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이명환 위원   
거기 영월루 같은 경우도 사실상 관리를 제가 볼 때는 해야 되겠거든요. 거기에서 고기를 궈 먹고 그래서 탁자고 뭐고 기름이 앉아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한 걸 먼저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 데다가 공공근로라도 한 두 분 배치시켜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걸….
○농림과장 박찬용   
이명환 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환경미화원 두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말감산하고 세종산림욕장, 영월근린공원 해서 돌아가면서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미처 하지 못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가운데 광장이라고 하나요? 큰 돌기둥이 있고 옛날에 물이 있었거든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해가지고….
○농림과장 박찬용   
수리를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언제부터 다시 하셨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이번 가을에 전면 다 수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제가 가기 전인가본데 그때 가니까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저희가 인수받아가지고 아직 미처 손을 못댔는데 저희가 수리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이 내용하고 틀린 관계지만 도시과에서 설치해가지고 농림과로 관리를 넘어왔단 말입니다. 사실상 그게 맞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업무배분을 나눌 적에 시설된….
○농림과장 박찬용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식수계하고 식목하고 나무심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하다가 그거하고 비슷하다 해서 우리 업무분장을 받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시설은 다른 데서 하고 관리는 또 넘어가지고 다른 데서 하고.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안맞는다고 그러나 서로 조화가 제대로 안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참고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걸 참고는 하는데 대도시 같은 데 보면 녹지계가 있고 시설계가 있는데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녹지계는 농림과에서 하는데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나중에 참고로….
이명환 위원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잘못된 게 그걸 어떻게 농림과에서 임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공원이지. 공원에 나무 몇 개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농림과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건 안 되고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148페이지에 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인공수정이라든지 한우등록이라든지 수정관 이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수정관 이식이 아니라 수정란 이식일 겁니다. 그죠?
○농림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수정란 이식에서 한우에 대해서 한 거 여주군의 실적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래서 한우 명품화 사업에서 한우를 생산하는데 저는 사실 한우가 많이 줄다 보니까 한우 증식 차원에서 이게 수정란 이식이 젖소에다가 하는 겁니다. 젖소에다가 한우 다른 데 대리모를 해서 수정을 해서 수정란 이식하는데 지금 예산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정란 이식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마리당 30만원씩 주고서 수정료를 주고서 하는데 지금 2,600만원이 남아서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한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농림과장 박찬용   
그러니까, 젖소에다가 수정란 이식시켜서 한우를 만드는….
○위원장 김경래   
예, 예. 그 사업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저도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추진은 미숙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할 때는 전부 젖송아지 생산하는 것보다 한우 송아지 생산하니까 나중에 수익률에 따라서 그걸 보고 하지만 이게 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품비 빼놓고, 약품비까지 하면 3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조를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전혀 그쪽으로 지원이 안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60일 동안 세계 도자비엔날레 여주 도자기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되어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이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보존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을 2억 7,912만 4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름값이 오름에 따라서 그 인상분을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6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었는데 그 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2억 7,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전액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2,68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정산을 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보존금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2002년도에 저희가 1억 7,633만 2천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1억 4,434만 4천원밖에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2,688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 어떤 활성화를 할 것이며 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김강배 위원   
김위원님, 이거 이렇게 설명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계속 아까도 답변을 했고 지금 답변을 두 번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장 김경래   
시책업무 추진비니까 이걸 여기서 자꾸만 하면 더군다나 늦어집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도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제가 전적으로 이런 금액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단편적으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상공인들하고 미팅을 한다든가 이런 데 쓰여지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강배 위원   
왜냐하면 범위가 넓어서 각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를 쓰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다르고 목이 다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사 같으면 상호리라든가 주록리 이런 데 예외로 더 나가는 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에 있는 시내버스, 저희는 농어촌버스라고 그래서 우리 여주군 관내는 48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대원여객에서. 이것을 광역으로 묶어서 어느 시·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버스에 대한 1년간 운행비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재정손실이 나는 금액에 대한 보존을 국고에서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을 국고보존 해 줄 때 시·군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 시·군에 인구가 몇 명 있는가에 따라서 재정적인 우리가 부담을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인구 1인당 1,685원을 부담을 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전액 주행세에서 이게 지출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유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있는.
권재완 위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은 전액 주행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권재완 위원   
그럼 주행세보다 2억 1,900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 더 들어가는 돈은 주행세하고 안 맞는데 주행세 세입이 지금 27억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거기 수입 들어오는 것은 우리 여주군의 세입으로 잡히도록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울산시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여주군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용 자동차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 세입은 순수하게 여주군으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주행세에서 자가용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여주군에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지출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행세 수입 그거하고 아니라면….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일단은 주행세 세입 같은 게 세출이 맞지 않아서 작년에 주행세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고 나오셔야지. 주행세 이월금이 있으니까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프러스되어서 이게 지출이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래서 주행세로 지출이 된다라면 2억 1,900이 모자란 거에 대해서는 작년 이월분으로 보충된다 그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이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상황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들어가는데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것은 시책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장님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은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이 329만 3천원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고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을 1억 2,859만 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차장관리 위탁 수수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 역시 기정에는 5천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주·정차 단속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2,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 시설비를 2,2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상리 공영주차장을 설계를 할 때 기 설계비를 저희가 공무원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2,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상리 공영주차장 주차안내 표지판 하는데 5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상금 등 해서 공영 유료 주차장 손실보상금을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240만원은 군청에서부터 여흥초등학교 입구에까지 도로포장을 다시 하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없는 기간이 약 한 달 동안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주차노선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3면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업체에 손실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계에서 이미 우리가 받을 금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한국방송통신대 학습관 임차료 4천만원입니다. 이게 금년도 방송통신대 오리엔테이션에 모인 학생이 150명인데 매일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학습관에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를 지금 각 시·군별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건물 임차이고 내년도에는 학습관에 필요한 물품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임대 평수는 아마 30평∼40평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중간에 35회 세종문화큰잔치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 3천만원 을 배정받았는데 군민의 날 왕후행차에 사용을 했습니다.
16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원 위탁사업으로서 군사편찬사업 집필원고료하고 편집 및 교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필이 완료되어가지고 원고가 속속 들어오기 때문에 원고료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생략드리고요.
다음은 162쪽 학술용역비로 감고당 이전 학술용역비가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부지확장으로서 면적은 3,145㎡입니다만 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을 해주셨는데 2회 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163쪽 시설비에 신륵사관광지 편입토지 매입니다. 이것도 역시 봄에 의결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지금 세웠습니다. 간영식씨 외 1인인데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항의가 좀 거세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대신중학교에 근대3종 운동경기부 합숙소가 지금 많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164쪽에 역시 여주여자중학교에 양궁부 숙소가 있는데 소방점검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단열제로 교체를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세종국악당에 옹벽 배수관로 이게 지금 국악당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고 요철이 심해서 배수가 안되어서 우천시에 물이 항상 고이고 해서 그것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59, 160, 1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161쪽에 여주군 군사편찬사업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요즘 이거 살아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군사편찬은 지금 2001년도부터….
김강배 위원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던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1991년도에 발간된 군지가 있습니다. 군사가 있는데 그 이후에 군사가 추가로 정리되어야 하고 옛날 군사도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편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에 걸쳐서 다 되면 옛날 것은 한 권입니다만 이것은 7권으로 나누어서 보기좋게 작은 권으로 나누고 또 부수를 2천부를 발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9억 4천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언제쯤 완공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연말 좀 지나서 아마 2005년 1월이나 2월달이 되어야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예, 159쪽에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습관 임차료라고 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일반건물을 빌리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사유건물입니다.
이명환 위원   
30평∼40평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명환 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라리 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디 빈 데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건물 하나를 통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여주 학생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2천만원을 요청을 안 한 걸 저희가 2천만원을 더 해라 해서 4천만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걸 만들어주는 건데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10년 쓴다고 하면 4억이 넘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앞으로 어떤 공간이 남는 데가 있으면, 한 100평 정도 되는 큰 공간이 있으면 군청 소유건물로 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162, 163.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63쪽에 신륵사관광지 편입토지매입 5억은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간영식씨하고 그 옆에 있는 분입니다.
권재완 위원   
지난번 예산에 이게 안 섰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의결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예산은 계속 못 세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이게 지금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양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행정기관에 군비를 지원해주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도 봄에 일찍 내려온 건데 추경 때 계속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세웠다 이번에 세운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저는 학교를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급식조례도 그렇고 급식비 지원도 사실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 행정에서 교육행정에 지원해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운동선수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권재완 위원   
예산회계법상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잘못된 걸 이렇게 편성하면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편성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위원들도 바보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예산이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거기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여주군에서 요청한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여주군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도에서 1억을 줄 테니까 군에서 1억을 부담해라 그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학교에서부터 자체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도에다 건의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김경래   
그런데 이게 항간에 이거 여주가 참 웃깁니다. 다 이거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면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도 예산 1억, 군 예산 1억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위원장 김경래   
없으시면, 164, 165.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기 사립문고 도서 지원은 어디 대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현암리 현진 아파트 구세군 문고하고 가남면 신해리 동남아파트에 있는 한국 교회문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세 군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두 군데입니다.
권재완 위원   
구세군하고 동남아파트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169페이지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 관정사업 8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 정해졌는데 지내지구, 오금지구, 가산지구, 금사 소유지구, 강천, 가남 오산지구, 대신 송림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건 상반기 농림평가 상사업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석리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당우리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되는 장암지구 하천병행사업입니다. 이거는 부대비에 감을 해서 시설비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기 2002년도에 남한강산업이라고 해서 골재생산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비를 기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 금액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있어서 지급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세워서 주는거고, 이거는 그 사람한테 받았다가 다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자체사업에 수해복구비입니다. 이번에 8월 23일부터 27일 내린 비에 일부 피해가 있었는데 이건 점봉천과 용강골천, 강천면에 부평천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해비상통신망 위성전화기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사라고 지시가 돼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민안전문화운동인데 이것도 해병전우회등 일반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시설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부분에 독거노인이나 불우시설에 생활안전점검, 전기라든가 가스점검 해서 사고예방차원에서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산개발비에서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이트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인명구조 및 재난예방 장비구입입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구입지시가 돼가지고 구조형 제트스키와 비상발전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입니다. 가로등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동점멸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대책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지원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건데 이거는 여주전문대에서 한전사거리까지 선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도 10호선으로써 현재 공사 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족돼서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요, 밑에 세종로 중앙분리대 화단설치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요구 했었는데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지금 세종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을 한전사거리까지 연결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주변에 심내과인가 그 앞으로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같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로 경관조명 설치는 이거는 연말을 맞고 또 연초에 여주를 밤에 밝게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수원 가보시면 도청 앞에 나무에다가 조명한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재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은 좀 여주가 밝고 멋있게 보이려고 준비했는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 위탁보수비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는거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해복구비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도로부분입니다. 강천 이호리, 강천2리, 걸은리에 있는 도로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2호광장 조형물 설치사업은 2호광장에 지금 너무 삭막해서 조형물이나 분수대나 그런 기념비를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거를 설계를 해서 내년 봄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9,600만원 감액된건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시설물 보수, 이거는 마을회관등 화재나고 그럴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중암리 선형, 이게 경기도에서부터 저희가군도 선형개량을 하겠다고 사업비도 받았었는데 실지로 우리가 중암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화재가 나와가지고 거기 도로를 낼수 없다 해가지고 이 금액을 귀백∼대당과 용은∼양거에다가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이건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사항을 편성하게 됐고, 그래서 교리∼가업 간에 10억 5,600, 상품∼하품간에 10억 5,600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도 선형개량을 안하고 용은∼양거와 귀백∼대당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LED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거 2개소를 홍문사거리와 경찰사거리 설치하려고 합니다. 177페이지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 이것도 여주초등학교, 용은1리, 목아박물관 앞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강천면 강천리와 북내면 천송리, 현암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69페이지, 170, 171페이지.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169페이지에 용수개발사업 8공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금사면 소유리에 하나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소유리?
○건설과장 이충우   
네, 네.
김강배 위원   
다른데는 없고?
○건설과장 이충우   
다른데도 있죠. 금사는 소유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남한강 골재생산비 소송 건 3,500은….
○건설과장 이충우   
옛날에 남한강 골재생산 할때 저희가 예치금으로 받아 놨었는데 그건 끝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소송이 들어 왔어요, 압류가 되니까. 다른 업체에서 돈을 지급 못하게. 그러다가 회계연도가 넘어가니까 그냥 예산에서 없어졌거든요. 그걸 다시 세워서 이번에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거 새로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또.
○건설과장 이충우   
대형관정이요?
김강배 위원   
예.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72, 7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 75.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세종로 중앙분리대 화단설치…. 글쎄요, 녹지공간을 만드는건 저는 원초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문사거리부터 경찰서앞 그 구간에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거든요, 화단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세종분리대, 중앙분리대 구간은 사실 무단횡단한거 사실 못봐요.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으로 해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이상하게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 구간은 이상하게 불법으로 서너군데가 잔디가 죽을 정도로 무단횡단을 하는데 그것도 이거 해서 더 그럼 교통사고에 지장을 초래할걸 혹시 검토는 안해 보셨는지?
○건설과장 이충우   
글쎄요,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군민의식이 중요한건데요, 그러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중앙화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경찰서 앞에까지 쭉 가 있는데, 가운데 가로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폭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거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구요.
권재완 위원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원초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택시기사들이나 그런 양반들이 얘기를 하고, 실지로 중앙화단이 있으면 오히려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거 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한다는 것은 의식이….
권재완 위원   
여주가 국민의식이 낮은건 사실 거기 사는 사람갖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거기만 희한하게 한 서너군데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국민계도를 하든지 좀 잡아 주시구요, 2호광장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분수대 외국 사례 뜨레비 분수건 어디 지금같이 신호등 없이 돌아가면서 빠져나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영국같이 체제는 좋은데 거기에 있는 주차시설은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주차장은 없애는 거고요, 택시승강장은 두는거고요….
권재완 위원   
어느 쪽으로…. 가남쪽에다가 그냥….
○건설과장 이충우   
그걸 아직 구상은 못했는데 그건 구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택시승강장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권재완 위원   
하려면 정말 관광 벤치마킹 할수 있는, 진짜 외국인들이 와서 한번 지나갈 수 있는, 여기를 지나더라도 관광분수대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규모를 하려면 모르지만 거기다 버스승강장 두고 진짜 이천에 분수대오거리 없어지듯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안한만도 못하죠.
○건설과장 이충우   
그러니까 아주 확정된 바는 없지만 하여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왕 만드는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명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만들 때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영릉에서 오다가 그냥 우회도로 빠져나가는게 아니라 하리 조형물 분수대 사거리, 오거리 갔다 가야 된다, 이렇게 정도로 조형물을 만든다면….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 식으로 좋은 방법을 많이 구상을 해서, 미리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177쪽이 원래 업무이관이 돼서 그런가요? 이게 원래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업무이관 돼서….
윤승진 위원   
그런데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에 따른 도비가 지역경제과 차원으로 들어왔던 말이예요, 세입이요. 이거 지역경제과로 들어와가지고 세출은 지금 건설과로 됐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산담당 박남수   
중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승진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말하는 거에요.
○예산담당 박남수   
국도비로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지역경제과로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세입이 지역경제과로 됐다가…. 상관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거 명확하게 해줘야지 헷갈리잖아요. 이거 할 수는 있다고 그러지만 산출기초 자체가 틀린데…. 그건 그렇고 지금 많이 개선사업을 했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야간표시라든가 커브 도는데는 많이 했지만 이런데서 근본적으로 그런 예산을 시설비 투자를 할게 아니라 시설에 따른, 제가 볼때는 아예 굴곡된 선형을 바로 잡는게 좋잖아요? 예산투입을 그렇게 해야 효율적 아니예요? 언젠가는 그걸 만약에 선형개량공사를 하면 다시 뜯어내야 되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번에 해결할걸 예산투입 한번 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게 선형변경공사만 하면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도 덜 일어날테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이충우   
부의장님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업이 종류가 있습니다. 선형개량사업이 있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형개량사업 하면 한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선형개량사업이요?
윤승진 위원   
예.
○건설과장 이충우   
선형개량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이 쭉 서있는게 아니고요 보통 지방도, 국도급 이상은….
윤승진 위원   
짧게 할게요. 군정질문을 통해서 335번 도로, 아시죠? 그거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건설과장 이충우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특별히 건의드렸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거기 신근리거 하고 북내 외룡리하고. 그런데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그것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그 예산, 지금 설치했잖아요, 그런 곳에. 그런 것은 다른데다가 투입하고, 우선 그러면 선형변경공사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낭비도 안되고. 좀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건설과장 이충우   
그러니까 선형개량공사 할 데는 하지만 그렇게 한번에 많은걸 못하니까….
윤승진 위원   
업무이관이 돼서 잘 됐어요 이제, 그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북동부지역 특화발전 모델구축 용역비입니다. 이 사항은 순수 도비로써 동북부 지역이 특히 낙후되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특별히 모델구축용역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지원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 받은 바에 의하면 11월 4일날 담당 시·군의 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군비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용역을 수립하는데 어떤 범위를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억 범위내에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인지, 금액에 개의치 않고 전체 수립해서 그 중에서 100억을 추출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런것까지 아직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가 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3억 4,020만원의 증액은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추가로 개인 부지를 삽입한게 있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부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를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추가, 사유지 추가매입에 따른 3억 4,020만원의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181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능서입니다.
김강배 위원   
금사는 없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금사는 능서보다 1년 늦게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사업비가 2년차에서 내려오는거고요, 금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북동부지역 특화발전 모델구축비가 나왔는데 11월 4일날 회의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하시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수질특별대책지역같은 데는 규제가 많아서 어떤 민자유치도 안됩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해가 막심한데 이번에 특구지정 하는건 일단 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많이 완화시켜 준다는거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균형개발 하는데는 예산도 정부에서 세워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동부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여주가 동부권이다 이렇게 착안해서 사업을 수립하실는지 몰라서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관계법령에서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또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로 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특구 지정이나 그런거 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동북부 지역이, 우리 자연보전권역이 관계법, 또 북부지역에 낙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중심으로 하되, 우리는 4개 군만 해당되는줄 알았더니 오늘 공문 온거 보니까 동두천시, 하남시, 안성시, 양주시, 포천시도 포함이 됐더라구요. 그거는 제목이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인데 이게 왜 끼는지 그날 회의를 가봐야지, 또 다른 이러한 5개시가 끼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개 시·군에 지금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각 3천만원씩.
최진형 위원   
이게 그러면 특화발전이 아니고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과장 정화영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진형 위원   
이 돈이 3천만원씩 동부권에 해당 시·군에 배정한다는건 신문에도 보도가 됐어요. 거기 보면 특구 얘기도 나오고 낙후지역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지방청에서 얘기하는거 보면 사실 특화발전 특구지정을 하는데는 특구지정만 해서 규제완화만 해주는 것이지 어떤 예산 안주고, 다음에 균형개발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는 또 특별회기 구성을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 쪽에 속하느냐, 나는 이걸 묻는 거예요.
먼저 얘기도 있었지만 접경지역이라서 북부지역 권역에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해서 6조 4천억 투입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이 되는데 여주같은 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건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식 제목이 "경기 북·동부권 낙후지역 균형발전방안"입니다. 지금 도 자체에서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한군데에서 다만 지원해 주는데 이런 모델구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땅 매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부지매입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부지매입비는 일부 편성했는데 그 편성,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사유지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일부 들어갔는데 도시계획결정에서 현장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게 도중에 움푹 들어가서 그걸 연결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사유지가 추가편입에 따른 감정결과에 따라서 3억 4천이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부지가 늘어날 경우에는 시설도 더 늘어나겠네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도시계획상에 실시계획을 해놓은게 그걸 편입해서 다 실시계획을 해놨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것까지 구입하는걸로 해서?
○도시과장 정화영   
네.
이명환 위원   
그럼 만약에 이 돈이 삭감이 된다라면 그게 축소가 되겠네요?
○도시과장 정화영   
왜 그러냐 하면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충당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엉망이 되는 거죠.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도 할때 맨 처음에 설계용역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다시 재차 예산서가 안 올라와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한테 사전에 현장점검 할때 양해를 구했고, 또 위원장님한테는 특별히 더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의회차원이라든지 주민의 권위차원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추가 편입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형화가 된, 외부 경계가 쑥 들어오지 않고 정형화가 된 부지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결정이라든지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매입비는 지금 금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 편입부지가. 몇 ㎡나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6필지 18,474㎡입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추가로 3천평 정도가 들어간다면 공유재산관리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도시계획지 내는 상관없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결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정 시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는 단서규정에 해당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도시과장 정화영   
똑같은 시설이예요. 도시계획도로나 이거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거랑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권재완 위원   
그럼 그런 도로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공고나 고시가 된, 승인이 난…. 승인절차도 없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도지사로부터 결정고시가 됐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군수님이 의회 의결이 불필요한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서 그냥 막 사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지 않죠. 이거 주민공고를 거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의회의견을 설치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을….
권재완 위원   
아니, 지금 추가매입이 3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산이라면서요.
○도시과장 정화영   
추가매입 자체를 벌써 도시계획 절차는 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추가매입이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이거 추가매입이나 레포츠공원 25억씩 들어가는데 언제 설명 한번 가지셨나? 한번 설명도 없었지, 의회에 와서.
○도시과장 정화영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의회 등원의 날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요. 그런데 의회와서 공원부지에 대해서 조감도를 설명한 적도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본 위원이 없을 때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5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42억 2,882만 7천원에서 4억 396만 7천원이 증액된 46억 3,2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농어촌 의료기술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라서 3억 7,280만 1천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도 도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플루렌자 접종을 하는 예산이 1,688만 3천원의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까지 합쳐서 3,376만 6천원의 증액 사유가 있었으며, 자원봉사자 관리비 중에서 100만원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200만원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396만 7천원의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각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약간씩 조정을 해서 추가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각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188페이지 치아 홈메우기사업 이거는 아동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노인식이나 어른식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유니트체어를 구입을 해서 면에 보건지소에 치과가 없는 데를 치과선생이 나가서, 학교로 직접 나가서 아이들 치아홈메우기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 목변경을 해서 유니트체어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여기 186페이지 물품구입은 뭡니까? 치아홈메우기사업.
○보건소장 이현숙   
치아홈메우기사업 물품구입은 일단 치아홈메우기를 하려면 실런트같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들을 저희 직원이 너무 예산을 잡아놔서 그거보다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유니트체어를 구입하는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는데 효과적일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니트체어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부기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변경과 아울러서.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87쪽에 건강증진사업 운동기구 구입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188쪽에 건강증진사업 관련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품목변경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이현숙   
부기변경을 해서 저희가 운동기구를 신청을 받았더니 별로 효율적인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금연사업이라든가 이런걸 할때 흡연도 측정하는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애초에 운동기구가 맞지가 않았다고 하면 애초에 건강증신사업 장비구입으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해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4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계속비 사업조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항으로 해서 2003년까지 예산을 계속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8억 9,400으로 2004년 향후 4억 6,400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은 191쪽입니다. 기술센터 기정예산은 45억 2,239만 8천으로 전체 예산에 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특산물 명품화사업 재료비 1천만원중 3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 목을 변경하여서 그 예산가지고 고구마등 지역 농축산물의 가공 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저희가 지역 명품화사업 중에서 장류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장재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100%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만 농가가 본인이 자부담을 들이겠다 해서 거기에 절감된 예산을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위한 재료비를 사려고 하는 예산으로 목을 변경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기정예산 8억 9,973만 1천원보다 610만원이 증액된 9억 5,0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보시면 증액이 61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100%로 돼 있었는데 50%가 금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명절휴가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여기 예산에 세운 것이 말하자면 설날하고 추석에 두 번을 주기 위해서 150%인데 거기에 당초에는 100%만 돼 있었습니다. 50% 인상되는걸로 해서 150%로 됐습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사업비로 가남면 화평1리하고 천송1리, 이호2리 하수도정비공사를 읍·면에서 공사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1억 예산을 세웠지만 그 사업비가 소진이 돼서 먼저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이번 추경에 숙원사업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마을 내에 개거로 돼 있는 하수도에 악취가 심해서 흄관 또는 박스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능서면 용은2리하고 금사면 외평리, 금사면 소유리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비를 확장한 결과 용은리는 2,400만원, 금사면은 1,700 그리고 금사면 소유리는 4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사면 소유리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더니 질산성 질소가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관정을 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 3억 2,100만원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42억 1천만원에 대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금사면 소유리 취수원개량,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는 소유리는 산이 옛날에 다 금강이기 때문에 다 물이예요, 그 전체가 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산에 있는 물을 갖다가 떠다가 수질검사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게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래서 이거를 암반관정을 팔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암반관정 필요없어요. 다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김강배 위원   
그리고 외평리 취수원은 아까 회의때 전화 받았는데 이거 동네사람들은 별로 그거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동네에서 저희가 매년 받거든요. 원해서 지금 이거는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더….
김강배 위원   
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총 사업비는 앞에 있지 않습니까? 6,482만 8천원.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설계했을 때 뭐뭐뭐뭐 하면 얼마 딱 나오는데 뭐가 추가로 더 이렇게 들어갈 일이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대개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관로연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되고 그런데 인근 부락이 추가로 더 한 7호나 15호 정도가 더 추가로 해달라고 그러면 관로연장이 늘어나서 이렇게….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보면 국한돼 있잖아요, 몇 군데. 10개 읍·면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형평에 맞게 조절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거 굳이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산심의하는 다른 위원들도 기분이 좋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편애적으로 하면…. 물론 금사같은데 많이 해줘도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시고, 그런거 신경 써주시길 바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그거는 제가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자율등원의 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순위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보니까 소유리에 한발 대비 대형관정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이죠?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거 농업용수니까….
○위원장 김경래   
아니, 농업용수나 식수나 속에 있는 물 똑같은 물…. 농업용수라고 해서 저희가 음수를….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런데 농업용수는 논바닥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건….
○위원장 김경래   
그러니까 그것을 여주군에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한발 대비해서도 뽑고, 그거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별도로 농림부에서 저희에게 주는게 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라고 해가지고 농업용으로도 쓰고 식수원으로 쓰는게 있는데 그거는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논농사를 짓거나 이러면 합리적인데 소유리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위원장 김경래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 한발 대비해서 대형관정이 하나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위원장 김경래   
이거를 어차피 여주군 예산가지고 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이용하면 하나 파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경제적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에 21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10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오늘 공문이 떨어졌는데 도에서 5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14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왕대1리가 10억, 내양리가 24억 2,300, 본두리가 26억 그리고 천남리 52억 5,500, 가정리가 29억 6백 그래서 도합 141억 8,4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내시를, 내년도 예산을 주는데 금년도에 우선 용역사업비를 내시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여주하고 대신종말처리장하고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65억 5,300만원인데 이 중에 상환은 22억 8,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돈이 54억 3천만원인데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국비로 해서 이자도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해서 총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받는게 약 62.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자에 대해서, 상환이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남고 원금 상환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1,165만원을 깍아가지고서 원금 상환하는데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경래   
예.
윤승진 위원   
마을하수도사업 어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왕대1리요.
윤승진 위원   
1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왕대1리가 10억.
윤승진 위원   
그리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리고 내양리가 24억, 본두리입니다. 가남 본두리가 26억, 천남리가 52억 5,500, 북내면 가정리가 29억 6천.
윤승진 위원   
마을하수도는 차집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게 아니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되지 않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하수관거가 아니고 이건 다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러니까 본두1리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하수를 그냥 남한강에다가 흘려 본내서는 안되니까 생활하수를 처리해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결시켜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니,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소규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마을단위로 처리를 해가지고….
윤승진 위원   
이거는 쉽게 따지면 생활하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종말처리장 있는데는 다른 예산가지고 그리로 하고 이거는 이 금액가지고 별개로 하는 거죠, 마을단위, 이런 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하수하고 다른 차원은 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상정이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최진형 위원   
이걸 마을하수도라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최진형 위원   
말이 이상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마을하수도라고 하는거에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거 거든요.
최진형 위원   
마을하수처리장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런데 법적인 용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그럼 마을하수도 이거를 설치하려면 앞으로 사용했을 때 운영비가 또 들어갈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운영비는 환경부에서 국비사업…. 제가 정확히, 군비 3%, 도비 3%, 그 나머지 94%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명환 위원   
94%를?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이명환 위원   
94%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이명환 위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환경부에서.
이명환 위원   
환경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하품2리 하수도는 어떤거에 속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도 마을하수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우선 급해서 받은건데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제가 설명을 설명을 드릴건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못하는 여주군 내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186개소가 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거는 도비로 별도로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30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다가. 그래서 그 186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주군은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진형 위원   
아니, 하품2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도 마을하수 개념입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걸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내용을 쭉 하나씩 해서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전북리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전북리도 같은 맥락인데 전북리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준 돈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사업비가 2억 이상은 지원을 안해 줘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런데 보통 하수도 지금 보시면 단위가 커지면 한 50억씩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가 얼만큼 증감이 되든 행정자치부에서 일정 금액밖에 지원을 안해주다 보니까 군비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군비가 한 12억씩.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 예산을 받지 않겠다, 어차피 국가에서 물을 관리하면서 군비를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만 저희가 받는데 환경부에서 받는게 약 90%의 사업비를 받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가지 방법인데 그것도 마을하수도는 전북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강배 위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사업할 때 예를 들어 멀쩡한거 뚝뚝 끊어서 막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 만들 때 원상복구를 원상복구를 잘 하라고 그러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았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최소한도 금사같은건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어디 뭘 하면 별안간 끊어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데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그때 그때 일러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까요? 이게 재원이 도의 도비, 군비 이런데 지금 우리 주민지원해 주는 팔당호 인해가지고 주민지원해 주는거하고 별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런데 내년도에 30개소를 추가로 지금 신청을 해놓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선정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게 읍·면에서 저희가 받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의문나는게 제일 규제를 받고 있는게 수변구역쪽이거든요. 우선순위가 그쪽으로다 돼서 거기에 지금 제약받고 있는거를 해결해야지 전혀 관계가 없고 법에 규제를 안받고 있는데도 우선순위로 들어 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이 사업비는 저희가 총 올린 것 중에서 사실 우선순위의 개념을 저희가 뒀는데 도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도에서는 우선순위를 여주군에서 올린대로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신동복이 담당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가남, 금사, 천서, 한강수계, 여주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점동하고 한 장 넘기셔서 북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하수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지만 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1월달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나 이 사업을 할수 있는 사업이라 것만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우리 종말처리장은 군내 각 읍·면이 추진되고 있는걸로 돼 있는데 사실 1권역이라는 데가 양평하고 광주 접해 있으면서 종말처리장이 안돼가지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따져보니까, 종말처리장이 안된걸. 다른 데는 농업용으로 했던 하여튼 농지전용 받아가지고 바로 용도변경이 돼요, 종말처리 할수 있는 시설이 됐으니까. 비용수시설을 신청했다가 바로 용도변경을 받은 거에요. 여주는 종말처리장이 안된 거예요, 1권역인데도.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왜 종말처리장이 늦어졌는지, 1권역인데도. 이게 정말 의심스럽고, 일부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 10개 읍·면이 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당초에는 2004년도 말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예산 향후 계획서를 보면 2005년도에는 금사, 산북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니, 사업비가 그때까지 확보돼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그래요? 설명을 보니까 여기 없어서, 2005년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004년도에 끝내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그럼 준공이 내년에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데는 가남은 가남이고 여주읍은 여주읍인데 왜 여주는 금사·산북 한건 묶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몇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금사·산북을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데 묶어서 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아시지만 따로 따로….
김강배 위원   
실질적으로 다른데 여기 부기에 똑같이 나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죄송합니다.
김강배 위원   
위치도 다르고 면도 다른데 동일해, 어떻게 나오는 사업자금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따라서 뭐냐 하면 전북리는 언제쯤 되느냐고 자꾸만 물어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계속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금년도에 할 겁니다. 그런데….
김강배 위원   
그러니까 완공은 같이 끝나는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렇죠. 그런데 전북리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법을 채택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용역회사가 파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 못했는데 하여튼, 그건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금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만약에 안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직 법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김강배 위원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팀장이 참석하지 못한 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국정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여주군의 상하수도 경영기획에 대한 시책평가가 나와있어서 외적인 요인을 잘 받기 위해서니까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금운영에 보면 133억 7,4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이라 하면 사업예산 + 자본예산, 두 번째 자금운영 하단부에 보시면 이월금하고 미수금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것은 사업예산을 자본예산하고 프러스 해서 자금운영은 되지 않는 사항을 설명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 정밀검진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특별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행정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챙기질 못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보니까 여태까지 3년마다 이런 정밀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여태 받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2,700만원을 한국재해예방 주식회사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2,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단부에 배출수지 동결방지 시설보완이라고 해서 이것은 여과지에서 여과가 일정하게 되면 모래층에 찌꺼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역세척을 하면 그 물은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데 배출수지가 항상 얼어서 동절기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카콜라에다가 공업용수를 월 하루에 한 2천톤씩 침전만 시켜서 공급을 하는데 저희가 연간 코카콜라에서 한 4억 5천의 물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에서 수조를 높였습니다. 당초에는 17 에서 25로 8 올라가다 보니까 양정고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현재 있는 17마력 가지고는 도저히 올려주질 못하기 때문에 시설보완으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완 위원   
수입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래   
수입부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권재완 위원   
19페이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하신대로 자금운영에 대변과 차변을 보면 맞아요 사실, 대차가. 그러데 이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볼 적에는 사업예산의 마이너스(-)가 3,982만 천원, 자본예산의 마이너스(-)가 17억 6,773만 8천원 합계가 18억 755만 9천원이예요. 그래서 자금운영의 수입을 보니까 그 마이너스(-)를 전년도 전년도 이월금에서 사실 상계처리가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지출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운영이 맞는 건지, 사실 우리가 일반회계 같이 그냥 어디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세금을 걷든 그런 세원 가지고 지출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사업예산 + 자본예산, 자금운영 계를 보려니까 이 뒤의 걸 보면 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금운영에 또이또이 됐거든, 사실.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결국은 계속 우리는 수지적자는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결산에 보면 차변하고 대변하고 나오는데 예산운영에,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은 당해년도의 수익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자금운영은 이월사업비까지도 포함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이 아니면 당해년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금 18억이 마이너스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마이너스(-)인데요. 작년에 집행을 하지 않은….
권재완 위원   
그건 자금 운영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래서 또이또이가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죠. 대차변 맞는다는 얘기지. 당해년도 예산으로서는 마이너스지, 18억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지방공기업 금년 당해년도에 18억이 마이너스(-)인데 이월금이 없으면. 이렇게 경영을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항상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누적적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지 지금 수돗물 값이 원가 계산하면 톤당 980원인데 저희가 실지 주민한테 받아들이는 건 한 580원 받아들이니까 실지 65% 밖에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적자운영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권재완 위원   
우리 누수율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누수율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화 개량사업을 하면서 요금을 계측을 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일단 생산된 물량 가지고 따졌을 땐 누수율이 한 18%∼20%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980원인데 수용자 수도가 580원이니까 65% 정도 되는 마이너스는 보조는 일반회계에서 받거나 이월금 가지고 충당을 한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원인자 부담 해가지고 물값은 물 잡숫는 분이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 안 잡숫시는 분들이 물값을 내주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원인자 부담금이요?
○위원장 김경래   
원인자 부담. 물 드시는 분이.
윤승진 위원   
앞으로 100%까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방침이.
○위원장 김경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진방향이 지금 없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니,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오릅니다.
○위원장 김경래   
몇 년도 가면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계획하는 건 2005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물값이 세계적으로 제일 쌉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누수율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생산단가니까?
김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만약에 금사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나 이런 걸 고칠 때 맨 먼저 해달라고 안이 면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지정해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을 먹을 사람이 요청을 해야죠.
김강배 위원   
예를 들어서 외평리라든가 소유리 같은 데 한다면 요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김강배 위원   
여기서 그냥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요청해서 하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위원장 김경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수익. 3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원인자 부담금으로 두풍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4,6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331호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돈이 2억 2,015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 1,597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총괄 자금운영이 그렇다라면 자본적 수입하고 자본적 지출하고 대비를 해보면 두풍 임대 아파트에서 원인자 부담금 4,679만원을 냈어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서 두풍 아파트 임대에 따른 시설비가 들어가서 지출이 되어야 그게 상계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들어갔죠.
권재완 위원   
그럼 이거 예산서 말고 전 예산서에 들어가고 이것은 정산만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니, 이것은 추가로 받는 거죠.
권재완 위원   
아니, 정산분 추가로 받았는데 예를 들어 시설비가 자본적 지출에 있는 그런 부기가 두풍 아파트 시설비가 들어가서 4,600이 맞아 떨어져서 이게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건 아니고요. 두풍 아파트에서 급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권재완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럼 저희가 통합상수도시설을 한 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우리가 미리 시설을 했으니까 그 사업비를 받는 겁니다. 그 사업비까지.
권재완 위원   
시설을 미리 해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미리 한 부담금까지 받아가지고 그거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그 시설비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수익을 잡아가지고 어디 누수가 났다든가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그렇게,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수입하고 지출을 맞춰볼 수가 없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을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복식부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용 하수도요금하고 영업2종은 상가나 식당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쭉 해서 월간 받아들인 금액을 따져보니까 손실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하수도에서 3천만원, 그리고 영업2종 하수도에서는 2천만원을 삭감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 수수료하고 분뇨처리 수수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하고 축산폐수처리 수수료가 뒤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25페이지요. 아까 얘기하신 게 하수도요금 요금이 줄은 것은 이게 수도요금이 줄음으로써 줄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계수를 잘못 계상을 했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니요, 일반하수도 요금이 저희가 1억 2천이 들어올 것이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겠는데 줄은 이유는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요금이 줄어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수도요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에도 들어가거든요.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대비를 안 해봤는데 상수도요금이 지금보다 늘어났다라고 하수도요금이 줄을 이유가 없는데? 상수도요금에 아까 지하수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이걸 부과했을 거라고요, 근거치를 잡은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목욕탕을 하다가 어디 목욕탕인가 시내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상신 목욕탕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 목욕탕을 그만두다 보니까 그만큼 물이 주는 사례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하수도요금이 아까 2종이면 목욕탕이다 상신여관이 폐업중이니까 그만큼 줄었다 이건 공감이 형성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냐 그 얘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래서 그거 쭉 빠져서 저희가….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축산폐수처리 수수료가 2,800이고 분뇨처리가 변경된 게 아니라 이것도 계수가 그렇거든요? 이것도 처음부터 잘못 부기가 된 거예요? 계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분뇨처리 수수료하고 축산폐수처리 수수료가 뒤바뀌어서 잘못 부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보면,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해가지고 저희가 9,50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위생처리장은 오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상을 했는데 지금 대신이나 흥천, 여주 처리장에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시설보완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법에 있더라도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고도처리사업이 끝난 다음에 기술진단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은 연기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기술진단을 받는 것으로 해서 9,500만원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업비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30페이지는 아까 이근태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명절휴가비는 인상요인에 대해서 663만 9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골든밸리 옆에 옛날 여광원 상생 복지회가 있습니다. 그 복지회에서 숙소하고 사무실 증축을 하면서 여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거기서 원인자 부담금 2억을 받은 사항을 수입에다 넣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긴급공사비를 위원님께서 연초에 세워주셔서 1억원을 가지고 유용하게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썼는데 다 쓰고 지금 현재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저희가 하수도는 워낙 노후화되어서 계속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예산, 자본예산이 자금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앞의 거 우리가 사업에산 가지고는 아까 3,733만 9천원이 마이너스인데 이 자본적 수입에서 원인자 부담금 2억이 늘었어요. 1억 계상해서 3억이 되었는데 자본적 지출에서 보면 사실은 하수도 긴급공사비 1억, 아까 부기가 저는 원인자 부담금이면 그렇게 지출된 줄 알았어요. 1억하고 예비비 4천 2백이면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기에는 이게 사실 5천 7백이 남았어야 돼요. 그런데 5천 7백인데 3천 7백 사업예산이 마이너스라도 이게 계수를 맞춰볼 수가 없다고. 아무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자본적 예산에서는 2억하고 지출이 4억 2,286만 천원이면 5천 7백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중 사업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서 3천 7백 밖에 안되거든, 사실은. 따져보면. 그러면, 우리가 계수를 맞춰볼 수 있는 게 위원님들이 세무사도 아니고 수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 맞춰서 계수를 편성해줘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이건 앞으로 제가 이것을 복식부기를 해서 A - B = 0이 된다든가 프러스(+)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자본예산에서는 5천 7백이 남았어야 돼요. 이걸로 봐서는 대차가. 그럼 사업예산에서는 3천 7백 마이너스(-)면 결국은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또이또이 됐거든 대차가.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일괄적으로 편하게 수입과 지출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앞으로 그렇게 이것은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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