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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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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6월 25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2년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신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2년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상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6 

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6 

4.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6 

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6 

6.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6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먼저 여주군수가 6월 13일 제출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 경비인 2002년도 예비비 편성 예산 중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지출된 예산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 41억 4,953만 5천원 중 승인요구액은 총 16억 998만 5천원으로 구제역 예방 및 방역사업비 1억 6,151만 3천원, 수해복구사업비 13억 7,538만 3천원, 태풍피해복구사업비 1,604만원, 돼지콜레라 긴급방역사업비 1천 382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 중 사곡리 배수펌프장 보수, 대파대, 임도보수 등 4,322만 6천원은 공기부족 및 시기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였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산 총괄 내역 중 총 수납액은 3,234억 3,646만 7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2,114억 1,324만 6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총 수납액의 34.6%에 해당되는 1,120억 2,333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7.3%에 해당하는 529억 8,900만 8천원, 사고이월이 6.5%에 해당하는 73억 996만 5천원, 계속비이월이 23.1%에 해당하는 258억 6,400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3%에 해당하는 14억 233만 4천원이며, 순 세계잉여금은 21.8%인 244억 5,790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 수납액은 2,519억 1,756만 5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1,847억 928만 4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총 수납액의 26.6%에 해당하는 672억 828만 1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3%에 해당하는 423억 4,517만 2천원, 사고이월이 6.9%에 해당하는 46억 4,153만 2천원, 계속비이월이 2.8%에 해당하는 18억 6,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에 해당하는 11억 8,994만 9천원이며, 순 세계잉여금은 25.5%인 171억 6,562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 수납액은 576억 5,060만 3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192억 2,705만 2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총 수납액의 66.6%에 해당되는 384억 2,355만 1천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7%에 해당하는 68억 1,126만 8천원, 사고이월이 5%에 해당하는 19억 1,417만 2천원, 계속비이월이 62.5%에 해당하는 239억 9,800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0.5%에 해당하는 2억 1,061만 1천원이며, 순 세계잉여금은 14.3%인 54억 8,949만 4천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승인 요구된 결산내용의 전반적인 수입·지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집행율이 73.3%이며 나머지 26.6%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집행율이 33.4%에 불과하고 나머지 66.6%가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경우 재정구조는 자주재원에 의한 수입보다는 보조금 등과 같은 지원금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만, 전년도와 비교, 많은 사업이 이월 사용되는 현상으로 비춰볼 때,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세출예산 불용액의 경우 과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222억 5천 5백만원으로 총 수입액의 9.6%가, 기타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76억 3천 9백만원으로 총 세입(수납)액의 14.8%가 각각 불용 처리되었으나 금년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138억 2,984만 4천원으로 총 수납액의 5.5%가, 기타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38억 6,827만 4천원으로 총 세입액의 5.4%가 각각 불용 처리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원인을 사전 파악하여 세입 및 세출전망 분석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도출되고 있는 유사 지적사항으로 이는 결산검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기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서 제시한 지적 및 개선사항과 위에서 보고 드린 검토결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의 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특징인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예산요구의 가공성,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해 파생되는 불용액 및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하여는 점차적으로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을 통한 영 기준 예산제도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인구는 전기 대비 162명이 증가한 47,417명이며, 보급률은 45.5%로서 시설용량은 1일 26,000톤이고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269ℓ입니다.
급수 수익은 27억 760만원, 판매단가는 1톤당 581원, 생산비용이 44억 5,800만원, 생산단가는 957원으로 당기에 조정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전기에 비하여 적자폭이 감소하였으나, 급수수익 대비 요금 인상요인이 64.6%가 되어 수도사업의 주요 적자 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이 138억 6,800만원, 지출이 74억 7,6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이 63억 9,100만원이며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이 383억 2,800만원이고, 부채는 142억 9,300만원, 자본은 240억 3,500만원입니다.
또한,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수익은 46억 3,400만원이며, 비용은 41억 5,900만원으로 총 4억 7,5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은 타 회계 부담금 수익인 14억 3,800만원의 보조금에 기인한 것으로서 실제 9억 6,300만원의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53년 1월 사업을 개시하여, 2000년 1월 1일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여주군의 일반회계로부터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여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미래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는
당기 순 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는 타 회계 보조금의 증액과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하여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복식부기 회계환경과 관련하여서는 기타 가동 설비의 고정자산 관리 등은 수작업에 의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인 바, 고정자산 관리업무를 포함한 회계업무의 전산화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공기업회계 담당직원은 최대한 장기근속을 하고,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적극 육성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통하여 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함으로써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6억 2,400만원보다 7억 4백만원이 증가한 133억 2,800만원으로 주요 재원으로는 공사부담금(원인자 부담금) 2억 2,100만원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전년도이월금 4억 8,300 만원이며, 세출로는 월송리 관로 확장사업 2억 5천만원, 비금속 관로탐지기 1천 6백만원, 예비비 2억원과 상수도사업비용 등에 2억 1천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억 7,300만원 보다 1.6%가 증가한 26억 1,600만원으로 주요 재원으로는 축산분뇨처리 수수료 3,40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9백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1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환경기초시설 공법변경 및 신설부분 민간위탁비 산정 용역비 2,200만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7,2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2,100만원, 하수시설 유지관리 및 맨홀정비용 차량 구입비 1,300만원 등, 1억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의안번호 887호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는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 또 수해와 태풍피해 등 긴급 지출사유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 예비비 예산액 41억 4,953만 5천원 중 지출결정은 16억 4,366만 8천원으로 해서 그 중에 15억 6,676만원은 지출하고 또한 4,322만 5천원은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368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과 이월액 즉, 16억 998만 5천원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서 제가 긴급사유별로 지출한 예비비 지출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행정에서 경상적 경비로 구제역 예방과 방역사업비 즉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해서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2,310만원, 또 재료비는 13억 1,25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선 통제소 근무자의 급식비가 부족해서 지출결정은 918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출은 716만원만 지출하고 202만원은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발생한 수해복구에 대해서 총 지출 결정액은 14억 3,5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은 13억 7,538만 2,820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4,204만 7천원을 이월하고 불용은 1763만 2,18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내역은 간단히 보면 관광관리에서는 관광지 수해복구사업비로 1,462만 9천원, 또 환경관리에서는 그때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614만 8,500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관리에서는 74만원, 그리고 이월은 1,912만 8천원인데 이것은 뒤의 내용이 거기엔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곡리 피해를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118만 4천원, 또 주택분야에서 117만 2천원,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서는 2,312만 7,320원, 그리고 이월을 1389만 9천원인데 이것은 대파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에서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집행을 했고, 특히 불용액은 민간이전보조에서는 619만 4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포기를 했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계속 넘어가면서 수해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또 수산증식에서도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부 불용처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또한 산림관리와 사방시설 등 해서 특히 산림자원에서는, 산림관리에서는 902만원을 이월처리했는데 이것은 임도가 그 당시에 나중에 이월되어서 복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서도 보조비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를 지출한 바 있고 도로관리 분야에서도 시설비와 부대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에서도 이것은 좀 소규모 피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전체 금액은 8억 3,697만원이 지출이 되고 218만 8천원은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출액은 2,869만 3천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그 중에 지출은 1,604만 750원을 지출하고 또 이월은 117만 8,610원을 지출하고 불용은 1,147만 3,640원을 불용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역시 사회복지분야에서 또 주택지도, 농산관리, 축산행정 등 해서 집행을 했고 일부 불용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산관리에서 이월이 된 것은 대파대 등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 등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에 축산행정에서 또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돼지 콜레라가 작년 늦게 12월 달에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긴급히 지출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1,638만원을 결정을 해가지고 지출은 1,382만 3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은 255만 7천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작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이월액이 발생된 게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원종태 위원   
환경시설관리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912만 8천원.
○기획감사실장 허송   
1,912만 8천원이요? 이게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1,912만 8천원이 이월이 된 것은 사곡리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는 1억 3,738만 8천원 중 국비, 도비를 부담하고 나머지가 이 중에서 1,986만 8천원이 군비가 부담되는 건데 그 때 시기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당해년도에 지출을 못하고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기존 펌프시설을 철거를 2대를 해가지고 신설펌프를 1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옹벽을 20m, 또 건축물 신축을 90㎡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됐습니까?
원종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승진 부의장님 질문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예비비야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피할 때 사용하는 건데 너무 낭비요인성이 있어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구제역 예방, 방역사업비 필요하고 수해복구사업비 필요하지만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수해복구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긴급하니까 하겠지만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추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올려서 받아내야만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럴텐데 그런 노력은 안하고 일단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예비비 같아요. 지금 이 성격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적에 이 자료에 의해서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해복구비 우리 예비비 중에서 수해복구비하고 태풍복구비 이 사항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보조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지시된 사항을 부담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단, 축산분야에서 구제역이나 콜레라 같은 것은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우리 군비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명희   
됐습니까?
윤승진 위원   
불용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불용도 국비 태풍피해나 수해복구 분야에서 불용된 액은 국비, 도비, 군비가 공동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용처리한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순수한 우리 군비가 처리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긴급사항에 예비비 지출하는 건 다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여기 혹시 산출기초요.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불용이 생긴 건지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데 이게 불용이 생긴 이유를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총괄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불용처리 된 내용은 저희가 구제역 같은 데서는 혹시 콜레라 이런 부분에서는 기간을 우리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먼저는 그 기간을 잡았다가 모자라서 두번째 우리 일반운영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 첫번째 된 것은 제대로 집행이 100% 됐습니다만 두번째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측하기가 곤란해가지고 기간을 잡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가지 판단으로 볼 적에 이제 축산방역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불용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일반운영비 다 급식비 부분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반운영비는 급식비 부분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급식비가 나중에 9백만원 한 것은 사실 8일 정도에 9백이 지출이 되었는데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했길래 이렇게 과다책정이 됐던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이 뒤에 나중에 수해복구사업은 지출이 된 게 12월 30일자로 됐거든요. 이게 수해복구기간이 공사비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공사기간이 거의 90일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공사기간이 90일이라면 이해가 안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태풍이나 수해피해를 보고서 일단 피해결정을 최종적인 결정을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결정이 늦게 도달되고 저희 나름대로 같이 맞춰서 설계 등을 시행하다 보니까 기한이 연말까지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추경은 분명히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 수해복구비 그 추경을 다루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수해복구 예비비 지출해서 공사기간이 거의 한 90일∼100일 갔다는 것은 이게 사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을 예비비를 무의미하게 막 집행이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부터 복구기간을 명시를 해서 응급복구는 급한 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방침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늦게 계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 시기 미도래로 인해가지고 이월된 게 있습니다. 사곡리 배수펌프장이라든가 대파대, 임도보수 이런 것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설계가 늦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회계년도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여주군에 전체 올 장마철에 곧 접어드는데, 오늘부터 장마철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여주군에 수해피해입을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각 읍·면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축대부분이나 제방 부분, 또 저지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을 둘러보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현재 대형공사장이나 이런 데는 관심을 갖고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전에 미리 사고위험지역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고 하면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예비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해주는 것이 예산낭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재라는 그런 용어가 안 나오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3,095억 6,816만 8천원, 그 다음에 세출은 2,039억 3,633만 6천원, 그 다음에 세계 잉여금은 1,056억 3,183만 2천원입니다. 다음 본 제안사항은 지난 6월 21일 본회의 시 제안설명 드린 사항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설명 다 되신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신명희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2002년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여주군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제규정에 의거해서 대체적으로 적정 처리하였다고는 보여지나 실제로 보면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편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물론 먼저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138억이 넘고 이월액이 총 수납액이 34.6%에 해당하는 1,120억 여 원이나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이유하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예산운영은 가능한한 당해년도 최대한 지출이 완료되어야 되고 또한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특히 작년의 경우는 여름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기간이나 절대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요인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외에도 당년도 해결될 사업은 연초에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최대한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해마다 지적해봤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데 다행스러운 건 전년보다 좀 불용액도 줄어들고 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건데 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관리기능이 약간 집행부에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재정운영에 건전한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부서 및 집행부서 사업부서에서 같이 노력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이 되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과다 이월되고 있는데 최초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지방재정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 및 세출예산을 좀 더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또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재정운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 때 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우선 하고 좀 이런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좀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보면, 세무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로 인한, 또 세입총액을 보면 미수납이 110억 정도가 넘는데 결손처분도 8억 6,900만원이 넘고요. 과오납도, 과오납이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4천 여 만원이 되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과오납금 발생요인 말씀하시는 거죠?
윤승진 위원   
다. 과오납금부터 해서 반환액.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회계과장 권영주   
우리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희   
예,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것 좀 과오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애는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결손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재산자라든지, 행불자라든지 또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해놓고 5년이 경과되어서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오납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보충으로 질문하겠는데요.
과오납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잘못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게 있고 또 아니면, 이중으로 납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세분화를 해서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거에 대해서는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과오납에 관해서는 저희 물론 세무 부서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과오납도 상당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은 납세자가 과세착오라든지, 비과세 감면신청을 안 했다가 차후에 발견이 되어서 과오납 반환을 해주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윤승진 위원   
공무원이 실수로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하여튼 뭐, 이 자료 가지고 하나하나 지적하기가 참 어렵네요. 결산검사를 우리 원종태 위원님께서 철저히 해주셨으리라 믿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해주셔서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이 검사를 하면서 눈에 띄이는 점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냥 오늘 위원회를 열었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을 어떻게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예산은 10월, 11월에 편성해가지고 12월에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2월 28일자로 연도폐쇄기가 된 다음에 각종 순세계 이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은 4월, 5월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발생되고요, 그 이후에 각종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이나 아니면, 지난 여름 같이 수해피해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회수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결산하는 것은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절히 집행했느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불용액, 또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잔액도 많이 발생이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추계 내지는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 뭐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관리하는 어떤 담당자의 능력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정, 관리 내지는 통제하는 능력이 약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안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추계 내지는 관리하는 부서나 집행하는 부서에서 불용액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은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었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나 어떤 기금에 대한 집행율도 따져보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불필요한 것이라면 이런 것이 통폐합이 되어서 일몰될 기금 같은 건 일몰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아마 이것이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들의 일을 줄이는 방안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 결산했을 때 결산수치를 대비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차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보게 되면 보통 전년도 1차 본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적절성을 검토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결산에도 효과적으로 구분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여주군 예산을 좀 건전하게 집행하고 결산하는 쪽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저희 각종 사업의 공사 입찰 시 입찰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낙찰률에 따른. 그리고 또 각종 계약 시도 계약 차액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다소 발생될 수 있고요, 특히 사업추진을 잘못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관리나 그러한 사항은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영수익 사업비 투자기금이 85억이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쓰이는데 자꾸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안을 짜고 있는 거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여주군에서 경영수익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채산성이 있는 이익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직 발굴되지 않아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보다 효율적인 큰 사업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복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요.
○위원장 신명희   
예,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진 위원   
지금 원종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명시이월 얘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실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작년도에 우리가 흥천 중대본부 예산을 5천만원을 반납했다가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이 되어야죠, 그죠? 당연히?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승진 위원   
명시이월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켜야 맞는 거죠? 당연히 시켜야죠.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계약이 되어가지고 사업착공을 했으면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고요, 공사발주가 안 됐으면 명시이월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명시이월을 안 시켰으면 불용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사업을 추진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다 그걸 불용 반납시켜버렸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관계는….
○위원장 신명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회계과장 권영주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행정구조의 아집이예요. 아집.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관계는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에는 기관장이 그 당시에 집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윤승진 위원   
아니, 세워달랄 때는 언제고, 그건 말이 안되죠. 그거 예산 세워준 의원도 모르게 쓱싹 그거 안 된다고. 어떻게 군수가 계신데 면장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답변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건 분명히 잘못 시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도 시키지 않고 불용시켰다. 그럼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답변 안 해주실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은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것은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예산부서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해당 읍·면장이나 실과소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김강배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만 둘려고 했던 건데요, 이건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못이 설득력이 있으면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아집이죠? 아집.
주민들이 원해서 세운 것을 일개 면장이 그걸 못하겠다고 슬쩍 불용시킨다 그건 완전 직무유기죠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우리 실장님, 솔직해 보자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삭감된 줄 알았죠, 그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질 않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면에서 추진할 준비가 안된 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준비가 된다면 이월이 가능한데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단, 앞으로 회계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불용처리가….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액하고 명시이월이 자꾸만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먼저 회기 때 오학둔치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 지금 의회 승인이 나서 현재 사업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그것을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불용액 처리를 하든가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갈텐데 그러면, 사업주체에서 하겠다라는 것을 승인을 받고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제가 볼 때 참 답답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한번 이월됐던 사항인데….
이명환 위원   
예, 한번 이월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데 지난번에도 도시과장이 의정대화의 날 일부 전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상부 부처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상부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미리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사업의 전개를 가지고 여기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적 검토를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 실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여러차례 저희가 질문을 해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검사를 해주신 원종태 위원님 그리고 조대현 위원님, 김용회 위원님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나머지 보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의견을 제출한 내용에 보면 저희가 톤당 원수의 생산단가보다도 판매단가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 63.몇%의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실질 결산감사를 하면서 4억 5천만원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는하나 저희가 부채가 140억 정도가 되고, 이런 것을 저희가 2011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나 도에서 매년 30억에서 40억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말에는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서 얼마간에도 수도요금 인상해야 도에서도 보조금 주기 때문에 금년말에는 수도요금을 다소는 올려야 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통합상수도 말고 만약에 지역에서 리 단위로 만들어 놓은 시설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간이상수도요?
김강배 위원   
네. 간이상수도에도 수도요금을 징수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는 수도요금 징수 안합니다.
김강배 위원   
이포같은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이포는 물론 간이상수도 개념이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생산원가를 가지고 수도요금 징수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가 여주군에는 몇군데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대신하고 금사입니다.
김강배 위원   
산북 그런데는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이월금하고 두풍아파트에서 받는 돈 해서 총 7억 4백만원의 사업적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급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 1,717만 5천원에 대해서 29, 30, 31페이지까지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신정수장에 여과사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류벽 설치를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량계 설치 3천만원 그리고 통합정수장 맨홀뚜껑 교체를 720만원 계상했고, 염소투입기 비상발전기 교체 2,200만원, 기계류 도색 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기본급하고 봉급에 대한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풍아파트 원인자부담금을 2억 2,08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월송리 관로확장으로 두풍아파트 쪽으로 해서 관료확장비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침전지가 현재 2만 5천톤에서 작년에 2만 5천톤 증설을 했습니다. 장마때는 탁도를 잡기가 힘들어서 침전지 용량은 저희가 현재 5만톤의 용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크레인설치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비금속 관로탐지기 PVC라든가 이런 관로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탐지기를 1,600만원 1대를 구입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에서 저희가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177만 5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이 예비비는 주로 어느때 쓰여지는 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는 긴급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예비비를 저희가 긴급해서 써본 적은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왜 상정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김강배 위원   
왜 계정을 했냐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 계정을 한 사유는 긴급하게 파손이 됐다든가 누수가 급하게 발생을 했는데 긴급보수비가 부족할 때 그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발생이 안돼서….
김강배 위원   
당해년도에는 발생된 안이 없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인건비가 쪼개져 있는데 이게 인원 안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 내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인원이 구별이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특별회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인건비는 구분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공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이해가 좀 그러네…. 이 전체적인 상수도사업소 인원을 안배해서 하다보니까 직원이 사실 1명이 줄었더라구요, T.O에서. 그런 안배를 하다보니까 지금 2개 회계를 다 보려면 위원님들이 혼돈이 올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가남면에 구 정수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거 철거하게 되면 거기 앞으로 계획을 뭘로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는 계획이 없고 그건 회계부서에서 자산을 관리하니까요….
이승우 위원   
여기 보면 시설확장사업에 심석, 화평, 정단등 30㎞ 하는데 거기까지 급수가 되는 겁니까, 관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관로만 묻고요 급수는 수효자가 급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승우 위원   
신청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 안돼 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직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이승우 위원   
화평리, 정단리, 심석리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직 저희한테 안들어 왔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이것도 조금 질의건하고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절기로 해서 간이상수도 문제를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간이상수도 관리가 아무래도 지금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절기도 닥치고 요즘 각종 전염병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신분상에도 우려가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지적했듯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기계류 도색, 유량계 교체, 도류벽 설치 전부 2천만원, 3천만원 액수가 높거든요. 저희가 사실상 이거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높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계상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나시면 내일 심사하실 때 산출근거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나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단위 액수가 올라가 있더라구요, 전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알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내일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진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신명희   
예, 윤승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진 위원   
고맙습니다. 영업외수익이 증가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영업외비용은 감소했습니다, 그죠?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전기 대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영업외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것을 받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요금 받는걸 영업외수익으로요. 영업외비용이라고 하는건 저희가 급수구역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관로를 묻고 이러는거에 대한 지출….
윤승진 위원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사실 560 얼마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그런데 그건 업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원가는 한 900여만원 드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연차적으로 서민물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저희가 한 20%에서 30%선에서 다시 한번 인상….
윤승진 위원   
너무 많이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주민부담이 되니까 어려울테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20% 정도 올린데도 한 600에서 650원 정도….
윤승진 위원   
그러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하수도세를 내게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윤승진 위원   
그것도 5년 동안 안내게 되면 불용처리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건 법적으로 불용처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못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현재 많이 누진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법적으로는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서 차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하수도 분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고 요금을 징수하다보니까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용인부임도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늘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직 못 받은건 얼만큼 되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받을건가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팔당대책구역 내에서 일반구역에서는 종말처리장을 안하면 그냥 방류해서 돈을 안 받는데 국가에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서는 하수도요금을 받는데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을 지금 검토해서 중앙기관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안내는 거죠. 지금 현재,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촌에서는 부담이 많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산북, 금사 다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 주셔야 답변을 하실 겁니다. 지나가시는 분마다, 만나는 분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도 상당히 고민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제가 정리해서 자율등원의 날 여러 의원님 계실 때 좋은 고견도 듣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강제로 법적조항이 없는데도 강제로 "내라" 하면 무리가 생기니까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징수가 안되고 있으니까…. 보니까 굉장히 안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비금속 관로탐지기 1,600만원인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PVC라든가 이런 것을 지하에 매설하니까….
김강배 위원   
이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금속탐지기는 금속이 있을때 삐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속에서 저희가 누수탐지는 사실 청진기같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PVC관로에 누수가 났을 때….
김강배 위원   
이렇게 안 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은 내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어느나라 제인지, 중국제인지 그것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장마철에 수돗물에서 지렁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주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강배 위원   
한번도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김강배 위원   
그건 없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당연히 없어야죠.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계속해서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증감요인이 발생된 것은 축산폐수처리수수료 3,414만원과 분뇨처리수수료 846만원, 그래서 도합 4,260만원의 증감요인이 생겼습니다. 이 사항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업도 공무원의 봉급이라든가 증가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여주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기존에 저희 군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4억 9,076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하는데는 어떠 어떠한 것을 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역관리청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 유지보수비에서 1억 1,4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차량구입비에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측기란게 있습니다. 지하수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게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가 요금부과를 하는데 지하수에 계측기가 불량하다든가 달리지 않은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측기를 새로 달기 위해서 이 계측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2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매월 검증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내용에 보면 당해 년도 편성해서 다음 년도에 다시 계약을 할때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5.5%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 봉급이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5%에 대한 인상요인하고,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1.6%,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하니까 약 7,200만원의 증액이 생겼습니다. 이 7,200만원을 나눠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21페이지 수입부분이나 25페이지 세출부분을 동시에 총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다루지 않고 총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8쪽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1억 1,468만 5천원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흥천, 대신, 가남에 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서 계약서 내용에 보면 300만원 이하는 민간위탁자가 수선을 하게 돼 있는데 3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거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역관리청에서 해준. 그 자료는 제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도 차량구입을 합니다. 봉고차 차량구입하고 계측기 구입하는거 하고, 민간위탁금이 인건비를 5.5% 공무원 보수수준에 의해서,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1.6% 올린 것을 반영을 한 사항이고, 29페이지 중간쯤 보면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공법을 변경해야 되고, 저희가 당남리하고 매화리, 양거리, 전북리에 마을하수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준공이 되면 이게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타당한가 안한가 하는 학술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지금 시설유지보수비가 부기변경을 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예산삭감을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그래서 이게 목이 변경되고 그러는건대 목을 변경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가능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그리고 아까 자동차 W캡을 샀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니, 사려고 계상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자동차 구입비가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3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차량구입 해서 1,300만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   
29페이지 지하수 계측기라고 있는데 지하수 도출량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렇죠. 물을 얼만큼 썼는지…. 그게 수도계량기나 마찬가지예요.
김경래 위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뽑아서 쓸 때 얼마를 썼느냐, 그 양을….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쓰는데가 여주읍 관내 상당히 많은데 어디에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신설 부분에 대해서 하는거고요 위에 200대는….
김경래 위원   
일반가정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김경래 위원   
그걸 달아가지고…. 법으로 달게끔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달게 돼 있죠. 예식장같은데 지하수 쓴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하수 사용요금을 부과합니다, 상수도요금 부과하듯이. 그런데 그게 감면되는게 있고요….
김경래 위원   
그런게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새로 다는데는 5만원, 노후교체는 먼저는 3만 5천원이었는데 왜 차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부속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부속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김경래 위원   
부속만 교체하면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예.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과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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