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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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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9월 16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3.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3.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레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나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명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7 

3.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7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7 

5.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7 

6.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7 

7.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7 

(10시 04분)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3번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무 중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일정 수(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2000. 3. 2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들의 자치참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서인원을,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현행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감사청구 주민 연서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번 21세기 여주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7. 6. 17부터 설치·운영하던 "21세기 여주발전협의회"에 대하여, 2001. 10. 6부터 민간주도의 자율협의체인 "여주발전협의회"가 발족 운영됨에 따라, 중복운영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광홍보 및 민원서비스 센터관리 인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1명이 증원 승인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6번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 그리고 자율성 확대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7번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및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서비스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정부가 분석한 원가보상율의 80%까지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인근 시·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수수료는 총 116종 중 23종이며, 정부의 원가보상율 대비 현행 35.9%에서 52.1%로 현요율 대비 개정종목 인상율은 45.3%이며, 이천시 52%, 광주시 50.4%, 양주군 45.1% 등 인근 시·군 원가보상율과의 형평을 고려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목별 과세증명 등 2건을 폐지하고, 내수면어업법과 어선법의 개정으로 내수면 어업면허 등 7건의 민원서류 수수료를 신설하여 수수료는 총 121종이 됩니다.
조례개정안의 사전 입법예고와 여주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838번 여주군 수리계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수리계의 조직, 등록, 임무 및 수리계원의 자격 그리고 수리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부과·징수 및 부과경비의 조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 송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33호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임의 취지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청구인수가 차이가 있어 그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사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주군에 20세 이상 주민 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현재 저희 총 인구는 10만 4,648명에서 그 중 20세 이상 인구는 76,128명입니다. 그 중 남자는 38,205명, 여자는 37,9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명으로 만약에 정한다고 가정을 하면 주민총수 1/50이 벗어나게 됩니까, 해당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1/50까지만 1,522명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인원의 편차가 많습니다. 같은 기초단체라도 워낙 편차가 많이 나다보니까 이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을 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주민이 감사청구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조례라면 이것은 한 100명 정도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최소 200명으로 준칙을 그렇게 준 것도 너무 인원수를 쉽게 하다보면 또 이에 따른 폐단도 아마 있을 걸로 사료가 되어서 일단은 200명 선에서 그렇게 일단 운영해보는 걸로 준칙이 왔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은 감사청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100명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현재는 일단 200명으로 운영해보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나중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 발언하는 배경에는 사실 이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인원조정 얘기가 위원님들한테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우선 감사에 어떤 권위도 있고 좀 남발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당초에 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 군 행정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홍보도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00명을 얘기하는 근자에는 사실은 어떤 시골마을 단위로 봤을 경우 감사청구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성인 20대 남자 100명이 연서를 하려면 한 마을에서 100명을 받기도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저는 원 위원님하고 상반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1/50 이렇게 나왔으면1,522명 해서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200명 내외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지금 원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느 한 동네에서 자기 지역 이기주의랄까 아니면, 정확한 거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건 잘못하다가 보면 남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쓸데없이 우리 군정낭비를 하거든요.  인력낭비라든지 모든 사항에서 나중에 시끄럽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200명은 너무 인원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먼저 조례에서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되는데 아까 취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접근이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있고 또 지금 김경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청구는 그 취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군정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결과되는 청구입니다. 진행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상급기관에 수도 없이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부처에서. 받는데, 자칫 중복되는 감사와….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받고 또한 도에서는 2년 주기로 받고 또 수시 먼저 행정자치부나 또는 국무총리조정실, 또 감사원 감사를 수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감사청구라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이런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 즉,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주민감사청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별로 많지 않을 걸로, 주민들이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특히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좀 염려해주신 사항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의안번호 834호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6일부터 민간주도의 자율협의체인 여주발전협의회가 발족 운영됨에 따라 중복운영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동 협의회는 97년 6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족하여 99년 7월 15일까지 8회에 걸쳐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99년 7월 이후에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민간사회단체 주도로 2001년 10월 6일 발족한 여주발전협의회는 2000년 8월 6일부터 2002년 3월 20일까지 창립전 모임 2회를 비롯하여 4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 금년도에도 이에 따른 운영예산 약 600여 만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민간주도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여주발전협의회는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현재 6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반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선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아마 10월중에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마 다시 모임을 가지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형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지원이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최진형 의원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구성요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조례에 의한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구성인원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원구성은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여주발전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는 60명 이내, 또 여주발전협의회는 100인 이내로 되어 있고, 회원구성을 말씀드리면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는 단연직으로 군수, 군의회 의장, 도의회 의원, 읍·면 새마을 지도자, 또 협의회장 남·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위원으로는 군의회 의원, 사회직능단체장 또는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주발전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00명 내로 되어 있는데 군 단위 기관장 30인 이상의 사회단체장, 현직 도의원, 군의원, 전직군수, 전직 군의회 의장, 중앙 및 경기도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직자 이렇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풍부한 자원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최진형 위원님이 의문이 나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 이것은 벌써 한번 제가 알기에는 군유지 교환 건하고 관련해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한 이후에 별다른 회의를 했다든가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9년 7월 이후에는 운영 실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권재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1세기발전협의회나 여주발전협의회나 이름만 갈았지 여주발전협의회 지원은 무슨 근거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산지원 600만원 지방비로 해줬다라는데 근거없이 해줬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닙니다. 이것은 연찬에 쓰는….
권재완 위원   
 무슨 근간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21세기발전협의회 폐지보다는 여주발전협의회를 그 구성원 자체를 바꿔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단은 지금 제가 제안한 우리 군에서 제안한 취지는 관 주도를 지양하고 민 주도로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권재완 위원   
 민 주도라는 조례도 없는 걸 예산 막 지원해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된 조례입니다.
권재완 위원   
 지난번에 의제21도 그랬어요. 민자보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구성원 자체가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나 여주발전협의회나 그건 다른 건데 혹시 구성원 자체를 바꿔서 조례에 있는 것을 민자보로 주던 예를 들어서 그런 근간을 가지고 해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허송   
 또 여주발전협의회는 나름대로 회원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안하고 여주군발전협의회가 여기에 들어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주발전협의회 운영이 별 운영사항이 없어서 그 조례를 폐지하는 거하고 여주군발전협의회를 여기다 끄집어넣는 것은 관련이 없지 않느냐하고요, 그 다음에 여주군발전협의회를 굳이 여기다 부각을 시키신다라면 여주군발전협의회 운영조례를 만드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 취지와는 좀 다르게 과연 운영하다 보니까 성과가 없고 또 어느 시점이 도래하다 보니까 또 사실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례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 여주발전협의회 민간으로 하는 건 하나의 시례로 들은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 그리고 여주발전협의회 얘기인데 제가 사실상 여주발전협의회 간사를 맡고 총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발전협의회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거고 이병용 여흥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회장님으로 계셨는데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셔가지고 현재는 그냥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초부터는 그것을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해보자 하는 그런 임원진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해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공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비를 내서 모든 것을 회비나 아니면 운영비로 쓰자라고 하는 부분이 여주발전협의회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는 아마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상반되고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이병용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사실 5급 이상 공무원들이 거기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민간인단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주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서로 상반된, 같은 단체가 아니라는 것만 인식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6쪽에 의안번호 835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홍보 및 민원서비스센터관리 인력보강과 관련해서 승인된 정원증원을 통해 국민에게 관광홍보와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총수 599명에서 1명이 증원된 600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합민원과에 관광여주홍보센터 인력보강 정원 승인 9급 행정 1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하 관계법령발췌서부터 사전예고절차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우리 여주군에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인원보강신청을 한 게 각 분야에서많잖아요?
○총무과장 박수달   
 예.
김경래 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우리 여주군에서 넣는 방향대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죠? 인원 보강요청이 우리 여주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그렇게 되는 거죠? 관광홍보 쪽에서 민원실에 배치를 해가지고 여주를 홍보하겠다고 하시는데 전혀 맞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박수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관광홍보도 할 겸 거기에는 또 민원인들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 거기 제증명 무인시스템 발급기도 설치를 하고 각종 팩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발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종합적으로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한 겁니다. 관광이지만 문화관광과가 아닌 종합민원과에서….
김경래 위원   
 글쎄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여주군 공무원 599명이 다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고, 구태여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쪽이 아닌 다른 쪽에 인원보강 될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우리가 버스종합터미널에다가 설치하면서 이유는 여주를 찾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말로는 문화재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유적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유인물 또는 관광안내책자도 비치를 하고, 또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것만 단순히 하기만 뭐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업무도 겸해서 제증명 발급도 거기서 대행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인력보강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쪽에 우리가 증원요청한 데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급성이 이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더 많지 않느냐….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 데는 저희가 수시로 먼저 번에 올릴 적에는 뭐, 몇 개 분야에 꼭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승인을 낼 적에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내주질 않고 그걸 검토를 하고 또 한 분야 검토하고 승인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도 한번 문화관광과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인력승인을 해주듯이 같이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여러 인원을 갖다가 승인을 해주다 보면….
김경래 위원   
 아니 여주군에서 자꾸 문화관광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해주는 거지….
○총무과장 박수달   
 그 쪽 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승인요청해가지고 내려온 것은 지금까지 한 금년도에 11명이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자부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인원을 내려주다 보면 작은 정부 구조조정이다 이런 걸 했는데 지금 도 인력을 늘린다 하는 그런 게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에 질타받을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분야별로 해서 시차를 두고 승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의안번호 836호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준칙안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의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각각 8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준칙안에 의거 저희가 조례안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산북하고 가남에서 지금 시범실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례 10조에 보면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읍·면장이 징수하며, 그러니까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강료를 따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자에게 또 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사용료, 수강료에 대한.  자치센터 시설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다 하면 당연히 수강료 내고 참여하는 건데 그걸 또 따로 받고 따로 받아야 되냐 하는 얘기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 사용료는 건물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강료는 연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럴 때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건물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거기에 기기가 많이 있으니까 기기에 대한 사용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그러면 수강료나 그 사용료나….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수강료는 일정한 강사라든지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강료는 별도로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윤승진 위원   
 애매한 유권해석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고문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각 읍·면 출신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관치행정 같으면 이건 위촉해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선거직인데 읍·면장이 의원들 위촉을 하게 되고 이건 조례상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그냥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 아니면, 좀 약간 문제는 있지만,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주세요.  짤막하게 답변 해주세요.  부담느끼지 마시고.  견해를 밝혀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글쎄요,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의원님들을 별도로 고문으로 위촉하는 게 크게 잘못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윤승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건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을 보면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에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써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거기다가 거주하는 사람이면 됐지,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글쎄, 그것은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위촉하는 거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위촉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석….
윤승진 위원   
 외지 사람도 어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할 수 있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쭐께요. 예산관계도 좀 문제인데 우리 흥천하고 두 군데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써 9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조차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도에 가남에 보니까 12월 아마 4일날인지 13일날인지 그때 개원한 것 같은데 동절기에 11월달만 되어도 추운 상태에서 수리도 하게 되고 구조변경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거 추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게 본래는 추경을 일찍 도에서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선거와 맞물려가지고 일부지역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도에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도에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김경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 면에서 제21조 회의를 보니까, 정기회의를 매월 그렇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글쎄, 그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한 달에 한번씩 정기회의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에. 지금 불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글쎄, 그것은 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회에서 자치센터를 잘 운영하려면 필요하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는 거고, 적어도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회의를 운영해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한다든지 토의를 해야 되는 게 적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로 정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있어서 매월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조례로 정기회는 월 1회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면, 거기 한 30여 명 되는 인원이 매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위원장이 정기회를 안 열었을 때는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한번 모이는 게 전부 다 우리 생활하고 경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례로 자치센터운영을 매월 이렇게 정기회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정기회라는 것은 꼭 낮에만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락에 반상회를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여가지고 마을 일을 논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 위원   
 과장님 매월 동네마다 반상회를 한다고 보십니까? 거의 안합니다. 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볼 때는 매월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1년에 반상회 하는 동네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더군다나 읍·면 단위 자치센터에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그분들이 시행함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갔을 때 한 달 전에 또 한 달 후에, 한 달이라는 게 길다면 길지만 잠깐이거든요. 거기에 나와서 뭐, “안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 회의 끝.” 또 다음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로 매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꼭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제가 확답하기는 좀 그렇고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좋은 바안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가 행정자치부 준칙으로 정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글쎄,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서 맨 아래쪽인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제가 이걸 전부 검토를 좀 해봤어요. 특히 가남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서 타 시·도에서 견학을 오고 그럽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경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월 1회의 정기회의를 한다고 못을 박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 1회로 정기회의는 하는 걸로 하고 임시회가 위원장이나 면장이 필요로 할 때에 소집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꼭 그 틀에 박혀서, 만약 점검을 나갔다가 21조에 의해서 왜 정기회의를 월 1회 안하느냐 하는 트집잡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에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번씩만 해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비보상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이건 어느 조례라든가 이게 다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문구가 늘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여기도 23조에 보면 실비보상이 나오는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늘 조례에 나와 있는 거지만 현재 자치센터에 나가는 인건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자치센터에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원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관이 됩니다만 정기회의 관계에서는 분기 1회에 한해서 한번 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7조 구성에 7항 보면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임기를 1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1회에 한해서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아니, 1회가 아니고요, 연임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다만,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회의실을 능서면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라든지 동문회라든지 회의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면사무소 회의실을 운영하는데 현재로써는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여기 별표를 보니까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천원에서 1만원을 받고 그 시간이 안 되어도 사용한 걸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자치센터에서 사용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자치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그 사용료가 복지회관이라든지 저희가 사용료를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회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면사무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1만원에서 2만원까지면 위원회에서 1만원을 정한다든지 1만 1천원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며 되겠죠.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될 지 부연설명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행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이거와 상반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실내체육관을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하던 것이 여주대학교 에서 평생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행사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실내체육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두 가지 단체가 있는데 여주군 배드민턴 연합회가 있고 세종클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세종클럽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군에다가 사용료를 월 90여 만원 정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으로 큰 여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회비를 내다보니까 회비를 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옥외 영릉 가는 입구 약수터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그런 공통된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좋은 데서 운동하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어선법 제13조, 제39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대상결과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반설명은 별첨내역으로 해주시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116종목 중에서 2종목이 폐지가 되고 7종목이 신설이 되어서 총 121종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 이번에 개정이 되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세법 제38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세목별 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진하게 강조하는 사항이 되는데 수산업에 관한 증명이 1통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고요, 또 밑으로내려가서 두 번째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이 1통에 2,000원에서 7,000원, 공유재산의 계속 대부신청이 1통에 1,000원에서 1,500원,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서가 1통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산림관련 해서 첫 번째 임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이 1통에 3,000원에서 5,000원, 또 33쪽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요율 이것은 ….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다 할 필요가….
○위원장 이명환   
 예,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종목 신설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수면 어업 면허신청 외 6건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행정부 원가분석의 기준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천이나 양주고 계획중이고, 광주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주군에 내수면어업법 어선 등록 해서 면허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이 한 89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신규등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계속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먹고 살기 힘들 때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아이들 가르치고 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이어지는 건데 이 분들이 허가를 다시 갱신했을 때는 한 5년 걸립니다.  5년간 다시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허가 유효기간이 다시 재신청 시에는.  신규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내수면어업법 개정, 어선법 개정이 됨으로 해서 종목을 제정하는 건데 이게 시장군수로 이양되었단 말이예요.  되는 건데 먼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있었을 때라 전혀 기준이 없었고 수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군 군수에게 이양됨으로 해서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부과하려고 하는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을 때는 도 수수료 징수조례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어선법이나 내수면어업법에 보면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함에 따라서 시·군조례에 관련수수료를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수수료를 조례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제정해야 된다? 안하면 안 돼요?
○세무과장 김주명   
 내수면어업법과 어선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해서 허가등록 및 어선을 할 경우에는 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어서 꼭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강제규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받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받는 것도 좋은데, 5년 기간이고요, 허가유효기간이. 그 다음에 1권역 능서, 흥천 이런 다섯 군데 특히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허가가 지금 신규로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만 허가가 나는데 좀 이 분들의 어려운 실정, 지금 남한강개발 특히 또 골재채취로 인해서 어장이 줄어들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갱신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리고 재신청 교부받고 하는 것인데 굳이 4,000원씩 1만원씩 받을 이유가 특별하게 없다, 그 분들에게 오히려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수수료를 받을 근거는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수수료를 1년에 받아들여서 지금 총 들어오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된 내역이 6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상 저희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세입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먼저 번에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정지표에서 지방자치제가 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는 자체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원을 최대한 개발하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매년 특히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작년에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을 배정을 해줄 적에 참고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기준시점까지 갈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거에 미흡할 때는 패넌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원안대로 좀 가결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4,000원, 1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5년 기간을 보면, 2004년이나 5년, 6년도 가야만 한 열 몇 명씩 스물 몇 명씩 받는 거거든요. 아주 미약한 거거든요. 괜 히 그분들한테 이걸 받음으로 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여주군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왜 부담을 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거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예, 원종태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도 상당히 인상분에 대해서 고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6억 7천 정도 제증명 수수료가 수입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인상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나 더 늘어나게 됩니까, 이게?
○세무과장 김주명   
 지금 저희가 인상을 많이 한 분야가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요가 많은 것을 인상을 했다면 저희 세입에 큰 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올린 인상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또 증명발급수가 적은 숫자로 이렇게 해서 요율을 올리기 위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세수증대는 별로 미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많이 오른 게 아마 공유재산 대부신청이 250%로 제일 인상분이 높은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를테면 극소하다고 보시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이 80%를 현실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부세나 양여금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꼭 좀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이번에 올려도 80%는 못 가고요, 52.1% 정도가 가는데 다른 자치단체 평균을 내서 볼 적에 인근 시·군이라든지 경기도내 시·군들이 우리 정도 수준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은, 최소한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올린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딱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패널티를 받는 측면과 우리 여주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쪽과 어느 쪽이 크냐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저 개인적이 생각으로는 패널티를 받아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838번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해서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리계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수리계 조직에 관한 기준은 수혜면적은 5만㎡ 이상이 되고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계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수리계 등록에 관한 사항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기타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경비 부과·징수는 운영경비와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과를 하도록 했고, 부과금액과 납입기한은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기타 사전예고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이 사항은 경기도에 의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 안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10조 수리계의 임무에 보면요,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3조 예산 및 회계에 보면, 6항 군수는 수리계로부터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작년부터 우리 수리계 조직이 되는 면은 전기료를 주고 있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주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분명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리계에 조직된 데는 전기료를 지원해준다….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전기료를 100% 지원한 지는 얼마 안됐고요, 그 전까지는 전부 자체 수리계에서 징수를 해서 충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요 몇 년 들어와서 자꾸 군에다가 전부 전기료, 뭐, 지금은 현재 전기료 뿐만이 아니라 일반 수리비, 인건비까지….
윤승진 위원   
 아니 그건 내용이 다른데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저는 전기료 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아니, 그것을 넣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지금 여러가지 인력 등을 할 수 있다록 그랬으니까….
윤승진 위원   
 아니, 형평에 안 맞으니까 다 해줘야지, 수리계 조직이 되면 어차피. 그렇잖아요, 어디는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이건 안 맞는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수리계 조직이 되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전기료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이상 없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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