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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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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6월 24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레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레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동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변동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반기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7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7 

4.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 

5.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 

6.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7 

7.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7 

(10시 03분)

○위원장 변동구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0번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정과 지역발전에 공이 현저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내·외국인과 해외동포를 선정, 수여하는 여주군명예군민증서는 2000년 5월 24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21명에 대하여 수여한 바 있으나 조례중 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사후 승인제도로 외국인과 해외동포로 제한한 것을 내·외국인에게까지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단, 의회의장의 협의를 거칩니다.  참고로, 경기도 및 인근 시·군의 경우 증서수여시 사전에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거나 사후보고 하는등 증서수여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9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47호의 "가축방역인력보강지침"에 의거 가축방역인력 보강과 경기도 기획 12200-11194호로 승인된 정원 1명의 증원을 통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총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1번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금액을 차등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폐기물관련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과태료에 대한 주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 제정한 일부 시·군의 경우에도 3차 위반시 최고 3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재검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2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친환경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가구수 50호 미만이거나 산간, 오지지역에 대하여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기존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에서 1회용 비닐봉투 및 재활용이 가능한 PE재질 포장재 수거를 위해 "1회용 비닐봉투 수거전용봉투"를 제작, 사용토록 하였으며, 폐기물수수료 부과 대상품목은 기존에 12개 품목에서 62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폐기물 수거와 수수료 부과에 따른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2001년 12월에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3번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주군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함에 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의 산출기준과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그리고 주차요금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824번 여주군도시개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28일에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청회 개최와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특례사항,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특별회계 세입편성 비율을 50/100으로 하는 내용,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개발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며, 또한 부칙에서는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귀속일을 2005년 1월 1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조례안 번호 820호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정과 지역발전에 공이 현저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내·외국인과 해외동포에게 수여하는 「여주군명예군민증서」에 관한 수여방법을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과 해외동포에 한하여 규정되고 있는 사후승인을 모든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의회가 폐회중일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부터 사전예고 관계는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도내에 시·군별 조례사항을 요약해서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29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방역인력보강지침(행장부 자제 12200-347호 2002년 6월 8일, 경기도 기획 12200-11194호 2002년 6월 8일)으로 승인된 정원 증원을 통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수 596명을 1명이 증원된 597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인력보강 정원승인 수의직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에서부터 사전예고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드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내 이번 저희군 뿐이 아니라 저희군 외에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정원이 승인 시달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환경보호과장 정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가운데 쓰레기 불법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항으로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2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원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부터 예산수반사항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자에 대해서 부과징수 관계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건대, 그럼 생활폐기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종이, 나무같은 경우 소각해도 그것이 불법소각으로 지금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농산 부자재물만 해당이 안됩니다.
윤승진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농사 부자재물이요.
윤승진 위원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못쓰게 된 물품은 다 생활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농사자재….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농사 부자재물이요. 그러니까 볏집이라든지 콩집이라든지 이런건 해당이 안됩니다.
윤승진 위원   
 종이나 나무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100만원까지 3차 위반 이후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3차 위반해도 100만원을 적용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최근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써 3차 위반시에….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3차 위반도 100만원이 적용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후라고 그래가지고. 위반 이후.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3차부터입니다.
윤승진 위원   
 3차 들어가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이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렇게 그냥 적용시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주민부담 가중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면 지금 파파라치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불법 소각하는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군에다 내면 신고포상금 요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늘리면 늘릴수록…. 지금 80% 적용하고 있나요, 불법 소각료를?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보통 50%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80%에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그거 찾으러 다닐거 아닙니까? 지금 각 읍·면 단위 보면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같은 데서 주로 소각을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아마 신고대상이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럼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만약에 올려논다면. 그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법정 최고가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군의 실무자가 저하고 해가지고 심의를 열어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지금 거의 안 메기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정확히 그 사람이 태웠다는게 입증이 될 때에만 지금 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을 해서 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소각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 요율이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만원이면 80% 이하란 말이예요. 그러면 80만원, 79만원도 될 수 있고 1만원도 줄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 사항은 이미 저희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건 소각하는 자를 단속하는건 좋은데 너무 100만원까지 올려논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소각한 자"가 맞아요, "소각하는 자"가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한 자"입니다.
윤승진 위원   
 "한 자"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전부 "소각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뒤에 보면, 개정안 8쪽에 보면 "불법으로 소각한 자"로 돼….
윤승진 위원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도 "소각하는 자"로 돼 있구요. 원래 "소각한 자"가 맞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한 자"입니다.
윤승진 위원   
 "한 자"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주요골자도 "소각하는 자", 이렇게 돼 있구요. 그러면 정정이 돼야 되겠죠? "소각한 자"로.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각한 자"….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차, 2차, 3차를 저희가 100만원으로 규정한 사항은 사실 법상에 100만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타 실과소장님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3차 정도, 1년에 3번 하면 상습범이 아니냐….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반자가 몇 명이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올해 금년도가 지금 50건입니다.
권재완 위원   
 50명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권재완 위원   
 여기서 1차 위반으로 끝나거나…. 2차, 3차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2차부터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2차부터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악성 위반자, 상습범은 사실 100만원도 적어요. 적은데 예를 들어서 여주가 진작에 쓰레기종량제 이후 부담이 많이 가서 자꾸 본의 아니게, 악성이 아닌데도 태울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실 영세민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100만원이 비싸다는 얘기고,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아까 1년 내에 3차 위반까지는 100만원이고, 그럼 1년 내에 한번 걸리거나, 그 다음 차년도에 걸릴때는 한번으로 또 봐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로 바뀔 때는 1차로 봐준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것도 자꾸 걸리면 상습범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파트 단지 내지는 일부 단지에서는 자체 소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1일 배출소각량에 의해서 제한을 할건지, 아니면 그거 정도는…. 1일 배출소각량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연기 나오는거나 아니면 데시벨 뭐 있는데 그게 나오는 거에 의해서 제한을 하실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저희한테 신고가 된 사항이면, 법상 신고가 된 사항이면 상관이 없고 신고가 안된 사항이라면….
권재완 위원   
 이건 개인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권재완 위원   
 아파트 단지도 신고가 됐을 때는 할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네요. 저는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지 말자, 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과태료를 정해놓게 되면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지금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하고 있고, 이걸 정함으로 해서 주민들, 물론 태우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득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관례적으로 하는건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역 같은 데 흔히 소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렇게 되면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거라구요. "누구, 어느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어느 지역은 맨날 태워도 단속도 안하더라", 이렇게 변질돼 나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는….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 부산물과,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종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게 같이 태워졌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하여튼 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상생활에서 못쓰게 된 물건을 태웠을 때는 해당이 되고, 그 판단은 단속자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지금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생겨나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업무 또한 많이 폭주할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스파라치들이 지금 저희도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게 저희 조례에 보면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한 1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상금을 안주면 안들어 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관리를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적발된게 50건이라고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50건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50건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1,380만원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1,38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반기진 위원   
 그리고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 종이류나 나무같은건 농촌에서 태우면 그것이 거름이 되는데 안태울 수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재로 활용에 의한 것도 있는데, 지금 농산부산물 같은건 태워서 재료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종이라든지 PE같은건 대기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기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벌금 물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현재에 농촌에서 버릴게 별로 없어요. 태우면 다 거름이 되고, 비닐은 모았다가 나중에 수집할 때 보내면 되지 않냐 그거예요. 그리고 깡통같은건 모았다가 다시 재활용 할 수도 있고. 특별히 1년 내에 쓰레기봉투 하나도 안쓰는 농가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위원님. 그거는 야외에서만 안태우고 자기 아궁이라든지 이런데서 태웠을 때는 문제가 안되니까….
반기진 위원   
 가정에서 태울 때는 문제가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물을 데운다든지 연료로 사용할 때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앞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데에 소각장을 만들어 줄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지금 우리나라 취지가 소규모 소각장은 지금 억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책상.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는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요구해도 나오지가 않는 입장이고, 소각장은 대용량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규모 소각장은 저희가 만들기는 곤란하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50호 미만되는 마을에는 저희가 앞으로 박스를 하나씩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청소차가 들어가서 치울 수 있는 방안을 뒤에 조례에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50호 미만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반기진 위원   
 50호 이상 되는데는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래서 일단 그 내용도 우선 시범적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있는 데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전 읍·면에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이게 법이라는게 웃기는게 지금 우리 관내에 다니다보니까 거의 집집마다 소각로를 설치한 집들이 많고, 또 다 태워요. 저도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료용으로 태우면 괜찮다…. 지금 법이 그런 것 같아요.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끓인다든가 가축 먹이를 끓인다든가 군불을 땐다든가 이런거 할때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단 말이예요. 괜찮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김경래 위원   
 거기다가 스치로플이나 비닐을 태워도 과연 그걸 적발하겠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렇게 하면 사실상 안되죠.
김경래 위원   
 안되죠. 그건 안되는데 지금 다녀보니까 거의 집집마다 설치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보면 우리 여주군민들, 특히 농촌지역에 거의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아직 이른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조례제정하고 그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이건 시행돼 왔던거고, 그 다음에 법상에도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36조에 보면….
김경래 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서 이걸 한다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걸 우리 나름대로 3회 위반시만 정하는 사항이지 100만원 이하로다 지금 과태료 부과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만원씩 부과시키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경래 위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한 집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서로들 고발을 해요. 서로 고발한다구요. 동네 민심도 나빠질뿐더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저도 느끼는 겁니다만 공장에서 불법으로 야간 소각이 많아지거든요.  특히 12시 이후에 많이 소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거의 비닐종류라든가 폐류종류를 하는데 그걸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는데 그 냄새를 다 맡고 자는 거예요.  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민들의 신고도 많고, 다니다보니까 그렇게 공장에서….  가정은 그렇게 안해요, 아침일찍 그렇게 소각을 하고 그러는데 공장에서는 야간에 불법소각이 많아지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특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380만원이 벌금이 징수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부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부과된 사항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다 징수는 안됐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그러면 4월달부터 5월달에 실시된 건수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6월 24일 현재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그럼 20만원씩 적용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 변동구   
 그럼 현재 기존에 2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라는게 최하 단위가 20만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20만원으로 부과가 되는걸로….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위원장 변동구   
 그리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도 10만원 단위에서부터 올라간다는건 상당히 과중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물론 도의 상위법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주민에게 굉장한 부담이 가는거 거든요.
또 한가지는 적발된 내용을 보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상당히 불공평하다….  이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사람은 별 저것도 아닌데 적발을 하고 어느 사람을 많이 태웠는데도, 예를 들면 사정을 하면 봐달라고 애원하니까 봐줬다….  사실 그게 실제가 그렇게 지금 지역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봐달라고 사정했더니 그냥 갔다,  그래서 그런 통지서 나오면 받지를 않았다…".  또 어느 분은 노인네가 아무 것도 모르고 바깥 일을 갔다가 비닐 몇쪽을 태우다가 사진을 찍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거 태우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간다" 하니까 "그래요? 그럼 찍어 가세요"….  그분은 벌금인지 뭔지 모르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현 실태에서 이 조례제정이 이미 일찍이 됐어야 될텐데 현재까지 피해본 분들을 생각했을 적에는 상당히 행정이 뒤진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나간 50건에 대해서는 주로 금사, 흥천, 그 외에 지역 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전 읍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변동구   
 주로 금사, 흥천이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건 요 근래에 4월달에 들어온거 중에서 거기가 가장 많습니다. 많고요, 그 다음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이게 보면 저희가 이걸 적발돼서 들어오면 청문을 합니다, 개인한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진 한 장만 가지고는 사실 메길 수가 없거든요. 이미 거기에 그 사람이라는 사진에 증거확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메기고 있지 그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증거가 불충분한건 안 메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또 한가지는 본인이 수당을 50%를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과징금의 50%.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액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
○위원장 변동구   
 액수에 따라서 틀리다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20만원 이하짜리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50만원 이하짜리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그럼 50%가 아니네요? 단, 10만원 짜리로 했을 적에는 50%로 보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평균 볼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이것도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이건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우리 군 자체로 정한 거예요? 그러한 비율로 한다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위원장 변동구   
 이게 너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연기만 나면 ?i아가서 사직을 찍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 사항도 조례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그러니까 이것도 이왕이면 겸해서 조정이 됐으면 좋을 것인데 이번에는 조정될 수 없잖아요, 그 포상금은.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입안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음에라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다음은 10쪽에 의안번호 제822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 결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친환경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구수가 50호 미만이거나 산간 오지지역에 대하여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 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2에 신설하는 사항과 1회용 비닐수거 전용봉투 제작과 비닐포장재 등의 수거와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부과대상 품목을 기존 12개 품목에서 62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처리수수료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 별표1에 50개 품목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부터 예산수반사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종량제에서 잘 되면 그거보다 좋은게 없는데 지역에 보니까 폐비닐도 마을단위로 한곳에 모아두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온갖 그 지역이 비닐이 산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곳에 모아둔다는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구체적으로, 장소도 문제고 거기 장소에 바람이나 비나 이런거에 맞지 않게 한다거나 보안이 필요한텐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래서 저희가 시내쪽 이런데 다하는게 아니고 산간 오지, 50호 미만으로 차량이 잘 안들어 가는 데 압롤박스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압롤박스에다 동네에서 청소할 때 거기에 갖다 넣으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이고 2주일에 한번이고 그걸 차면 저희가 매립장에 매립시키는 것으로 박스제작을 할 겁니다.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 정   
길 위원 :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변동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동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823호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주군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관리대행료 산출기준,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주차요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 3항에 위탁관리대행료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3항과 4항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9조 제2호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발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사전입법예고결과도 이의신청한게 없음을 보고드리고, 넘기셔서 조례안 관계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앞서 설명을 드린대로 종전에 운영하던 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변동구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노상이든 노외주차장이든 30분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군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사무보는 데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보니까 잠깐 볼일 보고 5분이내, 10분이내 잠깐 뭘 갖다주고 온다든가 할때도 매일 내거든요. 30분 적용해서 500원인가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삽입하면 좀 좋지 않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10분 이내든, 5분 이내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윤위원님 좋은 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건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잠깐 갔다오는데도 무조건 하면 너무 야박스럽고 해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위탁업체하고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세워놓고 잠깐 갔다와도 무조건 500원 징수한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탄력적으로 하신다면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협의해서, 아니면 조건을 미리 부여해서 5분, 10분 이내에 잠깐 주차하는건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하면 주민들한테 아마 집행부의 좋은 이미지를 살릴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건 반드시 제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년에 주차료 안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만 휴일입니다. 휴일하고 토요일날 오후,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장날은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네, 받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천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다 그렇습니다. 어디고 공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천은 안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다 받습니다. 휴일하고 토요일 오후만 안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위탁관리대행료 산출기준은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죠?  기관이나 단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어디다 위탁관리를 하실려고 이런….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384면에 대해서, 장애자협회…. 지금 그것을 보완을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런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그걸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어떤 의견을….
원종태 위원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주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타 시군보다. 타 시군보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6,500만원, 아니 5,6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7,30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같이 이런 적용하는 예가 별로 없고 거의다 지금 새로 개정되는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렇게 개정되게 되면 위탁관리대행료가 낮아 집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좀 낮아 집니다.
원종태 위원   
 낮아 집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원종태 위원   
 제가 그 점에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824호 여주군도시개발조례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친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여주군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4조 내지 5조에서 정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특별회계 세입편성 비율을 정하는 사항을 안 7조 내지 9조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내지 16조에서 정하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의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귀속일을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니까 "공청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 해가지고 나왔는데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군민 누구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업시행자가 할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일정기간이 도래해서 사업시행자가 신청이 없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고, 어떤 규약이나 규정을 정해서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청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일반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공청회 할수 없는 거고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이 하나로 통폐합 되면서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3개의 사업을 하나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획정리사업이라는 용어가, 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에 의해서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나 일단의 시가지조성사업 지구지정이 된 곳은 과거법에 의해서 시행하게 돼 있고 새로운 근거로 시행하고자 할 때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예.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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