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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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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3월 08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권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권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권재완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6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6 

4.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6 

5.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6 

6.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6 

(10시 02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항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08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신규시설 인력보강으로 3명의 증원승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의 증원 승인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정원 및 조직운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3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군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에 대한 조문정리와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내용중 종합토지세의 50%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로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4번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현재 신륵사 입구 매표소에서 관광지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문화재만 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감사원에서 2001년 3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한 관광진흥시책 추진실태 감사시 관광지 관람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한 바 있으며,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관광지에 비해 낮은 주차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6번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향토사료관은 여주군 역사의 고증자료 및 문화예술, 민속유물, 유품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고, 향토사를 조사 연구하여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서 향토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5월 9일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어른 300원의 소액 관람료가 징수되고 있고 또한 신륵사관광지 내에서의 관람료 다중 징수로 인해 관광객의 불만을 초래하는등 문제점이 있어 향토사료관을 무료로 개방하여 관광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부담없이 향토사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07번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2001년 5월 24일에 개정,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보건소등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안 제3조중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808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시설 인력보강승인(경기도기획 12200-10013호, 2001년 1월 4일)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행정자치부 자제 12200-69, 2002년 1월 31일호, 경기도 기획 12200-10241, 2002년 2월 4일호)에 의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승인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정원 및 조직운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수 589명에서 7명이 증원된 596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설 인력보강 및 사회복지직 정원승인 7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8급이 2명, 기능직 10급이 1명, 사회복지직 9급이 4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음"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 예산이 9급 3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인당 1,500만원으로 해서 7명을 할 경우 약 1억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규시설 인력보강 승인이 3명이 증원 승인된 것이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이 4명 증원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다는건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박수달   
 예. 잘못 됐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증원되는 7명은 그냥 일반직을 뽑아가지고 사회복지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그게 아니고 일반직 8급하고, 기능직 10급은 현재 우리가 환경사업소 위탁처리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가지고 삭감을 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존치하고, 이건 추가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기존에 있는 정원을 늘리는게 되고 3명에 대해서는.
반기진 위원   
 새로 뽑는 직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총무과장 박수달   
 3명에 대해서는 새로 뽑는거고, 일반직 2명, 기능직 1명 그렇게 되고, 사회복지직도 새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직은 특수교육을 이수했다든가 한 사람을 뽑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그건 맞습니다. 도에다가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자격증 소유자로….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그럼 현재 사회복지직이 점동면도 비어 있었는데….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각 읍면에 1명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2명씩 있는 읍면이 여주, 대신, 북내, 가남 이렇게 있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데는….
윤승진 위원   
 면사무소 배치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예, 면사무소 배치를 3명하고, 본청에도 7급을 1명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지금 내려온 거에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배치가 돼도 2명씩은 확보가 안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수달   
 다는 안됩니다. 추가로 또 내려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은 면부터 순위대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구조조정을 1,2,3차에 했는데 전부 몇 명을 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까지 총 해온건 일반, 기능 합쳐서 148명을….
윤태남 위원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현재 감원시킨 상태에서 현원이 초과돼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 기능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명예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계속해서 7월 31일까지 조정을 하는걸로….
윤태남 위원   
 기능직만 구조조정….
○총무과장 박수달   
 일반직은 다 됐습니다.
윤태남 위원   
 기능직은 몇 명이나 하면 돼요?
○총무과장 박수달   
 현재 11명에서 6명이 되고, 5명이 현재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명예퇴직 희망자가 있고 또 정원승인에 따른 저거에서 인원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사항도 있고 또 타 지역으로 전보조치하는 희망자가 있어서 그런 조치하고 그러면 잘 하면 1,2명 정도만 명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대한 지금 살려보려고 지금 행자부에다가 기능직정원승인신청을 추가로 우리가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 하면 구조조정에서 명퇴를 안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여기 기능직 1명을 뽑잖아요?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1명이 TO가 내려오므로 인해서 현원 초과된게 자동적으로 1명을 그냥 살릴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2명을 떨궈야 한다면서….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우리 11명중에 이 한 사람 TO가 늘어나므로 해서 10명만 구조조정하면 되는 식으로, 1명은 구제가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권재완   
 윤태남 위원님 되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시설에 환경시설 시설관리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현재 이 인원이, 그러니까 이거가지고 안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수달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신청을 원래 20여명 이상 요청했었는데 저희한테 승인 내려온게 3명밖에 증원이 안됐습니다. 신규시설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 같은 데도 TO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사업소를 위탁했지만 그 시설관리·감독을 해야 할 팀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어나는 신규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구조조정할 때 그 부서에서도 감원을 했을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수달   
 아니죠. 그 부서에서 한게 아니라 이 구조조정은 우리 총 정수에서 했기 때문에….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재완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지금 7명을 증원을 하려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예.
한정길 위원   
 나중에 증원만큼 또….
○총무과장 박수달   
 인력을 또 뽑아야 됩니다.
한정길 위원   
 "줄여라" 그런 지시가 내려올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아닙니다. 사회복지직 같은건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될 추세이고….
한정길 위원   
 지금 구조조정계획 단계인데….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는 1단계에서 일반직은 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기능직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원이 초과된 인원이 있어서 그것만 조정하면 저희는 구조조정은 다 끝납니다.
한정길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군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보완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제1조의 설치목적을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제4조중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원의 안"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제9조 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관련 조문인 제12조 제1항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수산물가공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3조, 농어촌발전조치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1조를 참고로 하였으며, 경기도 세정13430-13139호 개정대로 표준안을 두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음성나환자집단촌,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관내에는 음성나환자집단촌이 등록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등록돼 있는 데가 없다….
○세무과장 김주명   
 네.
윤승진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본건대, 그러면 한센정착농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네, 현재 감면하는건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해당이 없는 조례네요, 이거는.
○세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흥천에 에덴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나환자들이 계신데,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렇죠. 저희들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집단촌….
윤승진 위원   
 집단으로 수용시설이 돼 있는 데만 인정을 한다….
○세무과장 김주명   
 네.
윤승진 위원   
 일부 관내 10명이나, 소규모 있는 데는 안된다….
○세무과장 김주명   
 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네요 현재로써는.
○세무과장 김주명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조례를 개정을 해놔서 이런 집단촌이 생기면 그때 적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용어를 바꾸고, "음성나환자"라는걸 "한센"으로 바꾸고….  여기 현행 4조를 보면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농원"을 국한을 했거든요.  지금 여주군에는 해당이 안된다니까 그냥 했지만,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거기 부동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꼭 한센환자들이 농원만 하라는 법이 과연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장에서 공장부지도 해줘야 되고, 대지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이건 위원님 어떻게 된거냐 하면요 당초 관련법에 "음성나환자촌집단촌안"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안이었었고,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조문이 "한센정착농원안"으로다가 법안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그대로 우리 군세감면조례에도 옮겨져가지고 적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하고는 변경된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페이지 의안번호 제 804호 여주군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부터 12쪽, 13쪽까지는 저희가 개정을 하다보니까 고친 사항이 많아서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시설사용료 요금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장료를 완전히 면제를 하고, 그 대신 주차료가 소형차가 당일이 1,500원이었던 것을 500원 올려서 2천원, 숙박의 경우 3천원에서 4천원, 중대형차가 당일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숙박은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한마음가족 퍼팅놀이장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입장료는 얼마씩 받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입장료는 문화재관람료가 1,200원, 저희 관광지 입장료가 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원을 한꺼번에 받았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료가 오른다 하더라도 입장료하고 하면 그대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4천원으로 돼 있는데 주차료가. 숙박료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고. 그런데 현재 입장료 받던 것을 입장료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냥 이게 올랐다고 해도 먼저와 같은 금액이냐 그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자동차 1대에 타고 있는 사람 숫자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500원 올린거 가지고 그거하고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남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 중대형차 숙박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다른 지역을 좀더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차들은 대개 2,500원, 3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500원만 해서 2천원으로 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중대형차 5천원 받았을 때에 먼저, 입장료가 800원이라고 하셨나?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태남 위원   
 그럼 5,800원이면 숙박을 할수 있었던거 아니예요, 대형차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인당 800원이었었죠, 입장료가.
윤태남 위원   
 대형차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을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많죠. 40명이 왔을 때는 40명×800원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게 받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그냥 주차비만 올려 받는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태남 위원   
 그럼 오히려 조금 받는 폭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런데 2천원을 받다보니까 입장료 문제 때문에 자꾸 관광협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6페이지 의안번호 806호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 향토사료관 입장료 수입이 111만9,600원입니다.  그래서 111만9,600원이면 저희 기능직 한달 봉급도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료를 면제하는걸로 안을 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향토사료관 관장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구본만 학예연구사가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관장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정식 관장이라고는…. 편의상 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 관장은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하고 위배가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데, 제7조에 (관람)등에 보면, 2항3에 보면 "관장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관장은 국빈 또는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쭉 내용이 연계되는데 "관장"이란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학예연구사", 이렇게 넣기는 좀 그렇고요….
윤승진 위원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관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관장"은 분명히 틀린데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직원이 많으면 괜찮은데 직원이 지금 관장 혼자, 학예연구사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향토사료관조례하고는 분명하게 넣든가, "관장"을 빼든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먼저 당초에는 인력이 좀 있어가지고 관장직제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금 혼자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향토사료관을 대규모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장"이란 용어를 바꿨다가 다시 또….
윤승진 위원   
 그럼 운영에는 현재 그냥 "관장"으로 조례는 만들어놓고 운영해도 상관은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그리고 지났는데요, 신륵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 개정에 대해서 제6조에 보면 6항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학술조사단이라든가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도 면제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여주에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갔을 때, 예를 들어 외지에서 오신 분을 모시고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해서 면제할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인정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다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건 분명히 해주시면 발전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07호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있는 치면열구전색진료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는 보건소등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거해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이 법규정에 부합시켜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안 제3조와 4조, 6조에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위반이나 예산수반사항 등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소장님, 2000년 12월 30일자, 그때 내려온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늦었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경래 위원   
 벌써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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