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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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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2월 27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
  7. 6.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0. 9.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 10.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 11.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5. 14.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
  16. 15.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7. 16.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
  18. 17.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
  7. 6.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0. 9.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 10.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 11.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5. 14.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
  16. 15.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7. 16.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
  18. 17.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반기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기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된 위원장 반기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8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8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8 

5.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8 

6.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8 

7.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8 

8.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8 

(10시 02분)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4번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채무의 상환능력 배양을 위하여 여주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고, 향후 지방채 증가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여건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 제정은 설치 비대상이 8개 시·군이며, 제정 완료는 21개 시·군이고, 현재 조례를 미 제정한 시·군은 양주군과 우리군입니다.  또한 2001년 6월말 현재 경기도의 채무비율과 채무상환 비율은 각각 18.9%와 3.77%이며, 여주군은 각각 15.9%와 5.0%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5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종합민원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지적과를 신설하며, 복합민원 사무의 One Stop 처리와 민원인의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허가사무가 많은 농지, 건축, 창업지원 부서를 일원화하고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6번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 제72조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고,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근무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7번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구환경보호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기존의 중앙집권적 환경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역할과 책무는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Agenda 21에서도 자치이념에 입각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력이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헌법 제3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주군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여주군 의제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안 제21조 제3항 중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현재 미 제정 상태로 본 조항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경기도 31개 시군중 양주, 광주, 양평을 포함한 우리 군등 4개 시군만이 조례제정이 안돼 있고 27개 시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8번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이용률의 제고와 농가부채의 경감을 위하여 99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여주군에서는 2000년 7월 7일에 제정, 시행 중에 있으나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농기계 수익금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재투자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부칙에 시행일 기준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9번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로부터 여주군에 대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으로서 최근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육성자금의 금리를 현실에 맞추고, 소규모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서는 대출금리를 8% 이내로 하고 규칙에서 8%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지역경제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대출금리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대출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00번 여주군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세종국악단의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전통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등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 예술의 창의적 계승,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에게 격조 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 지역간 공연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증진과 여주군의 위상을 한차원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총 18조4,75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2조8,078억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평균, 시도 평균 6.2% 1조1,547억원의 2.4배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 시군에 6월과 7월에 걸쳐서 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토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지방채에 대한 각종 언론매체의 비판적 여론과 군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향후 우리군이 지방채가 증가할 때를 대비해서 상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부채는 2001년 6월말 현재로 원금이 341억원인데 금년 11월 조기상환된 13억원과 6월부터 12월말까지 정기 상환분을 제외하면 잔액은 약 30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약 1억원 정도를 상환하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되 기금조성은 우리군의 지방채상환 비율이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총 대비 10%를 초과할 때부터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방채상환 비율이 5%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설명하신 바 경기도가 2조8,078억원으로 15.2% 국채비율을 말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건 전국 부채의 15.2%를 자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는 18.9%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맞는 건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여주군이 15.9%지만 전국적으로 한 6.2%뿐이 안되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전국 6.2%입니다.
윤승진 위원   
 참고하기가 좀….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이것은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면 거기서 지방채상환 비율이 10% 이상일 때부터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현재 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10%이상이 될 때부터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해하기 쉽게 전국으로 따지면, 전국 6.2%라고 했을 때 여주군이 대략 9.7%가 오버가 된 상태네요, 비율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까 말씀드린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5%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국 평균 6.2%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15.2%이고, 전국 평균은 6.2%인데 저희 군은 5%입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주군 실정에서 기금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사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에도 지방채 상환비율이 10% 이상일 때부터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고 했습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 지방채가 많지 안은데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않지만 언론적인 시각 또 군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또 앞으로 증가에 대비해서 도로부터도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기금을 조성해 놓는것보다 조성할 재정형편이 된다면 바로 상환하는게 낫지 않나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건대, 현재 시중금리하고 차이가 날 때는 상환기간 또는 상환되는데 원리금이 싸니까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봐서 나머지 지방채 상환에 기여를 한다고 볼수 있지만, 현재 우리 대여받은 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금리는 모두 시책자금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금액을 얼마 얼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지방채를 우리가 부채를 졌을 때는 항목별로 이율이 다르다 하더라도 평균 금리가 있을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 시중금리가 상당히 약한데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 자료로는 약 6%에서 7%사이, 그 사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환방법이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군비만 가지고 상환할 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 상환이 되는 것이 더 유리하겠지만 국도비를 합쳐서 상환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또 주민부담도 같이 해서 상환할 부분이 있거든요.
또 제가 참고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6월말 현재 341억1,100만원중 상환 비율을 보면 국비로 지원할 것이 9.3%에 해당하는, 이게 장기적으로 상환할 겁니다.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41억1,100만원중 국비로 상환할 것이 9.3%에 해당하는 31억5,900만원이고 또 도비로 할 것이 37.7%에 해당하는 128억6,100만원 또 소유자 부담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부담할 것이 4%에 해당하는 13억4,900만원, 순수한 우리 군비로 부담할 것은 49%에 해당하는 167억4,200만원입니다.  장기적으로 상환해 나갈 겁니다.
원종태 위원   
 설명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를 초과하게 되면 기금을 조성하시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 여주군에는 5%니까 결국 "조례는 제정하되 기금설치는 유보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면 굳이 이 기금조례안을 이번에 제정을 하셔야 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권고가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적인 시각, 또 군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안전장치로써 해 놓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경제기조가 저금리 쪽으로 많이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쪽으로 계속 간다면 기금을 적립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지금 잘못가고 있는게 주위에서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전국 평균에서 나왔다시피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여주군에서는 지방채 상환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장님, 10%가 되는, 지금 현재 5%에서 10%가 되는 그 해가 앞으로 몇 년 후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기간을 한시적 조례로 2006년 12월 30일까지 한시 조례로 정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그 안에 10%가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안에 10%가 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방채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0.5% 정도.
김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6페이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 신설은 지적과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의 통폐합 및 신설(분리)가 도예담당하고 교통지도담당이 통폐합하고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변경은 지적과로 신설이 되면서 지적담당, 지정담당, 지적관리담당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창업지원담당이 종합민원과 창업민원담당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장사무 조정으로 총무과에서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고, 종합민원과에 신설이 공업행정에 관한 사항하고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삭제는 토지거래, 외국인토지취득신고에 관한 사항과 지적공부, 지적측량 기준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신설로는 토지거래, 외국인토지취득신고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 지적측량 기준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삭제되는 업무가 공업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가 신설이 되면 사무관이 한 분이 는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수달   
 네,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어저께도 설명을 하셨지만 경기도 내에 민원 부서가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는 거예요? 전부.
○총무과장 박수달   
 기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종합민원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다 한데로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시군도 있고, 기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시 기구로 기능전환하고, 인력을 사무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능전환의 자율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전환에 그 전담부서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업무가 지금 폭주가 되고 있는 지적과를 분리를 하고, 종합민원과로 해서 인허가를 한군데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각 실과를 고쳐서 한군데서 모든 민원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니까 좋은데, 문제는 사무관 승급에 대한 보직을 받으셨다구요? 도에서.
○총무과장 박수달   
 현원 T·O는….
변동구 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평소에도 그런걸 많이 느꼈습니다. 민원을 각 과로 다니면서 하다보면 상당히 출장도 많이 가고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한시간 내에 일을 못보고 그 이?z날 또 오는 경향이 있고 이래서 불편한 감이 있었다…. 이렇게 통합이 되면 한군데서 모든 민원관계를 처리하니까 군민에게 많은 시간과 모든 편리적인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마지막 구조조정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려가 크시겠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를 또 늘리고, 또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한다 하는데, 관련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수달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 어차피 저희가 이건 전국적으로 기능전환 관련해가지고 한시기구로 해서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기능전환이 제대로 안된 시군은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전환에 관한 사무조정이라든가 이건 일정 숫자의 범주에 들면 자율적으로 조정을 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 범주에 들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전환이 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단을 안 만들고 종합민원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환경사업소가 행정기구에서 빠지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네. 기 이미 조례는 삭제가 됐죠.
김경래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가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 기구로 있다가 그 이후에는 한시기구가 아닌 정식으로….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위에서 정원을 그때 가서 감원을 시키지 않는한 계속 존치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김경래 위원   
 그 이후에는 한시 기구라는건 거기….
○총무과장 박수달   
 정원을 위에서 감축을 안 시키고 그대로 존치를 시켜주면 계속 존치가 되고….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한시 기구는 종합민원과 존속기간이 내년도 12월말까지, 그 후에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아니, 그때 가서 저희가 정원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죠.
김경래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시적인걸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린건대 실지 조례상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죠. 그런데 정원이 만약 중앙에서 감원이 되면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올 그 상황을 아직 모르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지침으로 일단은 해서 정원이 내려와 줬기 때문에 일단 내년 한시기구 12월말까지, 이렇게 하는걸로 사무관 T·O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단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는 과를 신설해가지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종합민원과가 12월말 이후에는 존속이 되느냐, 없어지느냐….
○총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써는 그때까지로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수달   
 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사무과장 T·O를 받아서 자율범주에 들기 때문에 이번이 과를 신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T·O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박수달   
 과장 T·O만….
윤승진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앞으로 한군데 또 앞으로 3군데 더 올해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4군데가 되는데 주민자치과 T·O가 있잖아요? 과장 T·O가 있죠? 그것도.
○총무과장 박수달   
 과 T·O가 내려온 건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아직 안내려 왔어요?
○총무과장 박수달   
 네.
윤승진 위원   
 그건 언제쯤…. 내려올 예정은….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윤승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행정업무지원 관리를 위해서 T·O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알아 보죠. 됐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 조직이 크게 보면 지원부서, 사업부서, 민원부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산림업무에 따른 인원이 타용도 전환이나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용도 전환이나 전용에 관한 민원도 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까?  앞으로.
○총무과장 박수달   
 농지전용 허가업무하고 산림관계는 그대로 농림과에다가 존치가 돼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아마 전체면적을 따지면 산림면적이 우리군에 차지하는 비중은 54% 정도 되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조직을 개편하시면서 상당히 업무에 비해서 위축이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민원에 관련된건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박수달   
 그 인허가를 한군데로 몰다보니까 업무가 그쪽으로, 한 과장이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과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에 위생업무를 인허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민원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해 진다 그래서 순수한 허가기능, 종합민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자 해서 그것을 위생업무도 그냥 보건소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보면 산림업무는 산림과를 부활시켜가지고 해야 적정한건대 실지 농림과 업무가 농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안대로라면….
○총무과장 박수달   
 이번에 사무관 T·O가 농업사무관 T·O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관 T·O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분리는 좀 어렵습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나름대로 여기도 어떤 규정이나 내용은 가지고 일을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안의 분리상태로 본다면 여러군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런 분리를 해서 어떤 민원처리를 도모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우리 전체 군의 한 54%를 차지하는 산림쪽도 분립돼서 지원되지 않으면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민원과의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인걸로 해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진짜 혜택이 돌아간다면 계속해서 과를 신설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과 같은 경우에 산림관계는 허가부서가 일개 팀이 또 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 업무팀이 있고 그런데 그건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2개의 팀을 갖고 과 신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종태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주민이 살기가 편하게 된다면 스텝부서보다는 사업부서가 확충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큰 원칙하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주군의 행정조직을 살펴 보면 오히려 지원부서가 비대하고 사업부서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있다는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제가 쓸데없는 걱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여 우리 군청의 조직이 어떤 힘있는 부서에 인원이 몰리고, 정작 사업할 부서에는 인원이 적게 되면 사실상 군민의 생활은 오히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구조를 갖춰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남 위원   
 그럼 1년 있다가 종합민원과가 없어지면 그 이름이 뭘로 바뀌는건 아직 모르죠?
○총무과장 박수달   
 그거까지는 아직…. 그때까지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지적과가 생기면 그것도 종합민원실에서….
○총무과장 박수달   
 아닙니다.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지금 인허가 사무를 원스톱으로 지금 안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이게 각 과에 소속이 돼 있다보니까 출장을 간다든가 이래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종합민원, 복합민원처리를 하듯이 사실상 실무종합심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윤태남 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각 실무부서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수달   
 하고 있는데 그게 한 과장 밑에 있으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죠, 한군데 모여 있으면. 그게 분산이 돼 있으니까 한 부서가 없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이 빼놓고 심의를 하고 나중에 가서 그 부서에 가서 출장갔다 오면 그때 가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과장 밑에 있으면 그냥 처리가 가능하죠.
○위원장 반기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하나 질의가 빠졌는데요, 이게 신설된 안에 보면 종합민원과에서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종합민원과 업무하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기능전환은 더 이상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거기로 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이 지금 계속해서 일이 늘어난다면 그쪽에서 처리가 안되겠는데 지금 업무 자체가 이름만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로….
원종태 위원   
 그러시면 총무과에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정리하시든지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어디 총무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업무를 종합민원과에서 다뤄줘야 되는 사항은….
○총무과장 박수달   
 그 대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조정을 하면서 7급 T·O를 하나 그쪽으로 더 추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별 일도 없으시다면서….
○총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혼자 그 업무하고, 종합민원과의 주무업무를 해야 될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업무를 다뤄줘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잘 알았어요.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17페이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 설명을 드렸고, 주요골자는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2조가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고 또 행정자치부 예규 제86호가 특별휴가, 출산휴가를 90일로 예규상에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2002년도 7월 1일 이후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을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여성분이 여성을 위해서 법이 좋은게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많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공무원 개개인이 특수업무를 맡고 있다보니까, 또 여성이 많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잠시 휴가를 가는데도 옆에 직원한테 맡기고 가는데 거의 그게 마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60일에서 90일 하다보면 과연 이렇게 가서, 여성 공무원이야 좋겠지만 옆에서 일을 봐주는 공무원이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3일도 못누워 있었대요. 그런 세월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석달 동안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일을 하겠느냐….
○총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저희가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능서같은 경우에도 여성 공무원들이 복지사같은 경우가 출산휴가를 가다보니까 복지업무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탁월한 타 면의 직원이 같이 가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일용인부임으로 한시적으로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고용해서 그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일용인부임을 계상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기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출산휴가로 공백이 생기면 일용인부를 즉시 해당 읍면에서 고용해가지고 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해서 공백을 메워나가는 것으로….
김경래 위원   
 그럼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전부다 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출산휴가 갈수 있는 것을 예정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한꺼번에 저희한테 해놓고 있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애기 낳는걸 어떻게 알아요?
○총무과장 박수달   
 대개 저희가 현재 여성공무원이 130여명이 됩니다, 여주군 정규직이.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지금 남자보다도 군대경력 이런걸 가점을 안주다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오히려 합격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군의 정원에 비례해서 여자정원이 23,4% 정도 차지합니다. 현재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 가능한 여성들이 거의가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정부시책이다보니까 안갈 수는 없는건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 얘기를 했는데 복지사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일용인부를 미리 업무파악을 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업무의 공백은 물론 담당직원들이 특수한 전문직종을 제외하고는 우리 일반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크게 없습니다.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업무를 장악을 하고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일용인부는 미리 쓸 수는 없고, 하여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혹시 우리 근무하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여성직원들의 의사를 한번 수렴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박수달   
 휴가관계, 그 관계는 수렴한건 아니고 위에서 지금 근로기준법으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안 지키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고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고충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서 무슨 이것을 논할 사항은 아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법적인….
원종태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오히려 거꾸로 이런 휴가를 받는 여성직원들이 이런걸로 인해서 취업의 기회를 자꾸 잃는다든가 또 역차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여성을 아주 위하는척 하면서 사실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개선하는게 아니라 이런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원초부터 채용을 안하려고, 또는 기피한다든지….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여성차별을 할 수가 없고, 학력제한이 폐지가 된거 아닙니까!
원종태 위원   
 법적으로 차별이 있다는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박수달   
 시험에서 남녀를 구분해서 뽑지는 못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입장에 서서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어차피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달라고 가져온 내용이니까…. 법이 개정이 돼서 그냥 따라만 간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이게 90일로 했다고 해서 여성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간다, 취업자리가 좁아진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면 다행인데 지금 제가 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의 의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 질의한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존중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 구실을 만드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당연하죠. 해당 공무원들,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제안설명의 목적에도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원종태 위원   
 제정부서에서는 당연히 해당되는 직원들의 의사를 한번쯤은 수렴을 하셔서…
○총무과장 박수달   
 의견수렴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이미 통과가 된 사항을 하부기관의 조례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준용하고 또 행자부의, 아까도 말씀드린 예규로 특별휴가가 9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부기관에서 여성공무원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거지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90일로 늘리는건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상위법에서 제정돼서 조례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뜻을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자체로 한다고 하고 또 주무부서에서 이 의안을 제출하시면서, 그거야 누구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충분히 의견을 한번쯤 들어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이건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냐"고 얘기하시면 의회에 와서 굳이 설명할 필요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조례는 잘 아시겠지만 규칙이나 규정하고 달라서 조례는 여론을,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원종태 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해본 적이 없는데 법으로 내려와서 이걸 굳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상정 안하셨을거 아니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6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의안번호 797호에 대한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하게 증가하는 주민의 환경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 여주군이 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주요내용을 다 읽으시면 한참 걸리실텐데 내용은 저희가 다 들었거든요.
○위원장 반기진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조에 군수가 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고, 또한 5조에 사업자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또한 6조에 환경보전에 협력해야 될 책무와 주민의 권리를 정했고, 8조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16조에 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을 정해 놨고, 21조에는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안을 정해 놨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예산수반사항은 먼저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성원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추진협의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한 100명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100명 정도면 대략 군민을 주축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군민을 주축으로 구성이 되는데 의회, 전문가 또한 여성단체라든지 각종 단체를 총망라 해가지고 구성할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물론 면단위 면별로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배려가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실정에 맞도록 그 부락, 그 지역 실정은 그 지역 분들이 잘 아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추진협의회 구성이 되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의아한건 지방의제설명회 강사수당이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상위법에 이렇게 지정이 따로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런건 아닙니다. 예산상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변동구 위원   
 예를 들면 추진협의회의 인원이 어떠한 회합을 했을적에 수당이 지급이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우선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를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될 사항은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무준비위원회는 수당지급이 안되고, 추진협의회는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현재 기존에 시군연합회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환경감시요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조직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까? 전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다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상당히 그게 앞으로 군민의 생활과 직결이 되는 또 지역개발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21조 3항에 보면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원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미리 제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실려고 "조례에 따른다"고 삽입을 시켰는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공개사항은 행정공개조례와 유사하게, 거기에 운영이 되는거와 마찬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죠. 이 제정이 안돼 있어요. 이건 하여튼 그냥 끝내겠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한번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 여부를 따져서 수정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군이나 동네가 망가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지금 여기 보면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서 현재 법이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한다, 규제가 하도 많이 묶여져 있는걸 풀어가지고 불필요한건 없애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주민들이 규제받는게 많아서, 법이 하도 많다보니까 살기기 힘든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여명을 완장을 채워주면 과연 살겠느냐….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비 기자들이 우리 농가에 수도 없이 와요.  그러면서 사진찍어 가고, 공갈치고….  그런데 여기 지금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여주군에 100명에게 여주군에 환경보전하는데 뜻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 100명을 모집을 하면 이게 자칫 그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고 악용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전부다 그러한 구속법이 있는데, 현행 법이 있는데 왜 이러한 것을 또 하려고 그러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에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환경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다시 이 지구를 사용할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보전 한다는게 물론 어떠한 일부의 개발은 제약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환경보전해야 된다는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것은 개발을 시키고, 또 환경을 보전해야 될 사항은 보전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총 결집해서 전문가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총 결집해서 우리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자는 뜻에서 민관이 다 함께 참여하는 목적으로 해서 환경보전조례가 입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주군에 있는 사업체 공장이나 마을에 있는 하다못해 정미소까지 법을 어기지 않고는 돌아가는 공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걸 우리 주민이 악이용 했을 때 과연 여주 기업체들이, 아니면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업체들이 과연 돌아가느냐! 그러면 기존에 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거의 그래도 완벽하게 실천하는 업체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해놨을 때 아주 혼란스럽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니까 여주군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건대 여주군은 안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게 위원들이 사실상 100명이라고 친다면 꼭 100명 한다는게 아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겠지만 100명이 한다 하더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2명이라든지 여성단체에 단체별로 1명, 2명, 각 읍면에 이장단에서 1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망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주군에 100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완장만 차고 돌아다니면서 남을 괴롭히는 그런 위원들하고는 성질상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인물을 아까 나눠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전체가 다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여주군도 다른 자치단체와 발맞춰서 함께 나가야 되는게 당연한게 아니냐, 이렇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하는게 중복규제를 하는 법을 만들어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전국 추세라 할지라도 안하면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정주요평가라든지 평가에서….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이건 꼭 우리 환경을 보전해야 되겠다, 전 세계적인 사항인데….
권재완 위원   
 환경보전은 공감하는데, 지금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감시원도 있고…. 환경운동연합같은 데도 사실 결국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무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환경연합은 돈 안받고 잘 하는데 일반 지원비를 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운동연합하고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건 환경운동연합에다가 이 업무를 주는게 아니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 환경운동연합이 한 두사람이 들어오고, 다른 또 환경 자율단체가 한 두사람 들어오고, 의회에서 참여를 하고 여성단체에서 참여하고, JC에서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시킬 겁니다.
권재완 위원   
 굳이 만들어서 중첩규제 할까봐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는데,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무를 민간위탁 한다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환경운동연합에 연계해서 위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일부 극소 단체에 하는게 아니라 여주군민이 총 참여하는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사무국 구성해서 운영을….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사무국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사무실은 환경보호과 산하에….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사무실은 아직 군민회관에다가 주게 될지, 아니면 일정한 사무실을 만들어주게 될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아직 안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조 주민참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협의회를 100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그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에서 대표들이 몇 명씩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이게 몇 명이라고 명시를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아직 몇 명을 추진협의회를 구성할지는 실무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실무준비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만들 겁니다.
○위원장 반기진   
 지금 우리 주민하고 직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기업체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읍면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11조 3항에 보니까 "내구년수가 지난 농기계는 기계상태를 보아 폐기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이 원할 경우 관내 농기계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을 거쳐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면 농기계 전문가라면 2명이 기계평가를 해서 금액을 정해서 임차인이 원할 때 돈을 받고 판다는 내용이거든요.
○농림과장 이범용   
 네, 맞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로, 이렇게는 안될까요? 애매하거든요, 이 사항이.
○농림과장 이범용   
 폐기를 원칙으로 하는데 임차인이 이걸 폐기를 시켰을 경우에는 "좀 아깝지 않느냐, 내구년한은 폐기가 돼야 되겠지만 이거를 살 수가 없겠느냐", 그럴 때 그냥 폐기하는 것 보다는 군에서 임차인에 대해서 저것도 해주는 겸해서 기술센터에 우리 농기계 전문가 2인 이상이 봤을 때 이건 아무리 봐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면 군에서 매매하는 것으로 조항을 뒀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아니고 "여주군내 농기계 전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김경래 위원   
 그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당초에는 우리 이 조례제정 할 때는 이 내용은 없었거든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지금 이게 당초에는 제1장 총칙하고 제2항 농기계 임대에 관해서만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에 표준안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9개 시군에 표준안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이걸 고칠 수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내용을 뺄 수가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제11조 3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기계센터에 기술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각 부락에 순회 수리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35대밖에 안되죠?  우리가 임대계약 한게 말이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반기진   
 앞으로 는다고 봤을 적에 그 감정을 한 사람이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불가항력이고, 될 수 없는 일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계가 35대로 돼 있습니다, 총 농기계 수가. 이거에 대한 기술관계는, 그러니까 공인된 기관은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가 아니냐, 거기에 우리 기술진이 나가 있으니까. 그 분이 원래는 1년 동안만 하고 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보니까 우리가 내구년한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폐기를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농민들은 애착심에서 "그러면 싸게라도 팔 수 없느냐", 그럼 그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못하니까 여기 농촌지도소에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판단을 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큰 문제는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취지는 좋은 얘기인데요 어떻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명년도에 또 몇 대를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5대가 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3,4년 후에는 아마 몇 대씩 생길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한 두사람이, 농기계 수리 한 사람이 는다 하더라도 2사람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평가를 다닐 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기구수리센터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거기에 믿을 수 있는 데를 지정을 해줘가지고서 그 사람이 관장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반기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제5조 임대계약 4항에 보니까 현재 이 내용으로는 내구년수로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콤바인같은 경우는 내구년수가 5년인가요?  5년 계약을 할수 있는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김경래 위원   
 6년 이상은 형식적인 것 같고, 현재 군에 임대한 내용이 다 이렇게 내구년수로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를 보면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조례에서 정한 군 출연금을 3년간 총 30억원 이내로 하되 1차년도에 10억원, 2차년도에 10억원, 3차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8년도에 5억, 99년도에 1억5천, 2000년 2월에는 2억을 세워서 이자수입이 1억2,345만8,693원이 돼서 현재 총 자산이 9억7,348만8,693원이란 말이예요.  조례상으로 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위원장 반기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이것이 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농협에다 주는데 이게 담보관계 때문에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3억7,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완화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금리가 완화가 되고 그래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 드리고 해서 더 출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하여튼 이건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봐요. 1년에 10억씩 조성하기로 했거든요, 3년 동안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98년부터 벌써 3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10억이 안된다면….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문제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현재 98년도부터 실제 대출받은 사람이 한 4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5천만원 한도액을 받은 사람이 8명뿐이 안돼요. 나머지는 1천만원, 2,500만원, 3천만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1억원 이내로 하는 이유가 뭔가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1억원 이내로 한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4항에 "제8조 1항에 융자대상 사업별 융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칙하고 조례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규칙에 보면 지금 제조업같은 경우도 5천만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건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공장을 하는 사람이, 제가 통계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500㎡ 미만짜리 공장을 하는데 한 7천만원만 있으면 아주 원활하게 되겠는데 이 규제에 묶여서, 그런 사람이 간혹 읍면에서 그걸 해주시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람이 7천만원만 해주면 되겠냐" 해서 그 가격도 심의위원회에서….
윤승진 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좀 없지 않냐…. 누구든지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볼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총 20개 신청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출받은 곳은 5개 업체밖에 안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락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넘기면 농협에서 담보를 정해야 되는데 담보여력이 안되거나 금융 불거래자, 이래서 농협에서 주지 않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 이유로 안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농협에다 3억5천은 이체를 했는데 6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만 미대출 됐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전부 문제점이 있는 사람만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공고를 보통 한 20여일 기간을 주고 하는데 그때 응모자가 별 없어요. 있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예요.
윤승진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현재 내용상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됐는데 상환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이거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상환을 못받으면 농협에서 보존하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현재 공장에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그 이율이 몇 %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율이 보통 부동산 담보일 때는 6.25%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그거 받지 이걸 뭐하러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거를 지금 8% 돼 있는 것을 낮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일반통장은 6%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협에서는 기 우리가 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딱딱 이자를 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농협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8%가 상당히 높은거 거든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1억가지고 하면 사실 쓸 사람들이 많거든요. 담보능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5천만원은 적어서 안쓴 것 같고, 1억 정도면 쓸 것 같은데 문제는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 여주군 예산이라든가 모든 정서로 봐서 과연 여주세종국악단 설치를 해서 1년에 5억 이상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예산범위 내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국악단 차량도 필요할 것이고, 의상비도 상당히 비쌉니다. 50명 단원을 만들려면 그 예산은 말도 못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기구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해주다 보면 실제적인 경비가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오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기타 운영관리비가 추가소요됨으로 해서 군비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본인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안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어제 예산수반사항이 5억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니까 30명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5억1천만원, 홍보비가 1천만원, 의상구입비가 3천, 악기구입비 4천, 차량임차료 1,600 해서 총 6억7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먼저 5억을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가 일단 "3억이든 얼마를 정해서 그 범위에서 해라…".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5억, 6억 증액이 될 수 밖에 없는…. 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이것을 심도있게 계상을 다시 해보셔서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군 재정으로 봐서 과연 1년에 토요일마다 한번씩 와서 그 사람들이 다른데 있다가 오는거 거든요, 실제적으로. 다른데 하다가 여기 와서, 물론 상시적으로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정식 구성이 되게 되면 세종국악당에 상근을 해야 되고, 저희가 세종국악당보다는 명성황후생가에 상설공연장이 준공이 되면 토요일날이라든지….
윤승진 위원   
 명성황후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명성황후생가 공연장을 이런거 하려고 거기다 세웠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거기 지금 예총단원들도 있고, 사물놀이패도 있고, 여주에 문화예술을 지금 10여년 동안 연습하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되는거지, 과연 제 생각으로서는 이건 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말씀하신 여주풍물패 회장을 맡고 있는 박관우하고 민예총 주창섭이하고 몇 사람이 저희 문화관광과에 한 세 번 정도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고급수준의 국악 전반, 그러니까 판소리부터 관현악, 민요, 사물놀이, 농악까지 모두가 다 망라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할수 있는 것이 농악하고 사물놀이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걸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사물놀이하고 농악만 자기네들한테 양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국악단에서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 "어차피 국악단을 운영을 정식으로 한다면 안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국안단 범위가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현악하고 창작극, 그 다음에 판소리하고 민요, 사물놀이까지 모든걸 다 망라하는걸로….
윤승진 위원   
 과장님한테 "이게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거 필요없느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면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고, 그리고 한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주요골자에 보면 단원의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이 안 제16조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15조에 있습니다.  이런건 검토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승진 위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이런거 하나…. 이건 안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9.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8 

10.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18 

11.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18 

12.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18 

13.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8 

14.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18 

15.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8 

16.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18 

17.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18 

18.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8 
○위원장 반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세종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의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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