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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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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0월 29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3.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0. 9.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10.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3.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0. 9.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10.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한정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한정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10 

3.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0 

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0 

5.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10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10 

7.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0 

8.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10 

9.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10 

10.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0 

(10시 04분)

○위원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6번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이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과 더불어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7번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시 군수가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위탁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8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승인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으로 인한 환경사업소의 기구폐지와 이에 따른 소관사무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9번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별표에 규정되어 있고, 읍·면장은 정하여진 과태료에 따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단체 조례로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법원행정처의 결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0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1번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위촉·계약직등 상근인력 효율화 추진지침에 따라 군사편찬 사업을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호칭상 불합리한 군사편찬 보조원을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2번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로 야기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조정·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3번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꾀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84번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의 공익성과 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고 수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수적인 바, 수도요금 및 손료를 생산원가의 56%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요금업종을 3개 업종으로 하고, 요금의 누진단계를 가정용 4단계와 일반용 3단계로 단순화하여 요율격차를 해소하고 누진단계의 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개정안 제1조 및 부칙 제2항중 "수도판매요금"은 법적 근거 있는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수도요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776호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나간 해부터 시작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전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관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시설 등은 읍·면장 요구에 의해서 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5년까지 읍·면별로 차례로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안 제7조, 안 제10조에 의하면 자치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두었고, 안 제11조에 의하면 주민이 이용할 때 많이 파괴가 되므로 이용자로 하여금 의무규정을 둬서 선량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삽입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배운다라든가, 유명강사를 초빙할 경우에 이런 실비보상을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의하면 연간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지침과 조례안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안를 둘수 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의하면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안 제17조와 지침에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조례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지침상에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사전예고결과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칙을 봐주시면 이 조례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자치센터에 설치된 읍·면에 한해서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북면을 일컬어지는 사항이라 할수 있습니다.
8페이지에 의안번호 777호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씩 하죠.
○위원장 한정길   
 776호, 한가지씩 해야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이게 문자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인데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치센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나…. 읍·면장 책임하에 한다면서 그 위원장은 뭘 하는 사람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자치센터는 읍·면장이 운영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읍·면장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런 측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지 어떠한 전체적인 것은 위원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치위원과 협의를 해서 읍·면장이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작성은 읍·면장이 할수 있고….
○총무과장 원욱희   
 네. 협의는, 협의체제는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위원장이 위원들하고 참여해서 가결된 안을 자기 멋대로 처리를 못하고….
○총무과장 원욱희   
 네. 못합니다, 읍·면장이.
윤태남 위원   
 그럼 읍·면장한테 얘기를 해서….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읍·면장이 작성된 안을 위원회에서 의결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거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운영을 한다….
○총무과장 원욱희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이라든가, 시에서 잘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한달 한달 1년 계획이 있고, 다달이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대로 운영을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읍·면장의 안을 자치위원장이 부결할 수 있겠네, 위원회에서.
○총무과장 원욱희   
 네. 부결도 할수 있죠.
윤태남 위원   
 부결도 해가면서 다시 안을 만들어가지고 할수도 있고….
○총무과장 원욱희   
 네. 수정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래가지고 그 안대로 자기네가 스스로 운영을 한다….
○총무과장 원욱희   
 네.
윤태남 위원   
 그렇게 돼 있는거다, 이게.
○총무과장 원욱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한정길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제7조 운영에 대해서 2항은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수 있다", 이 자치센터의 운영이라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원욱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예산범위를,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할 때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개 지금 시내에서는 운영금을 여기 징수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사용료 징수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자치위원회에 간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둡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운영할 수 있겠지만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면 자치위원 스스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승진 위원   
 말이 좀 약간 틀린데요, 유권해석에 따라서. 자치센터의 운영을 전수 맡길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위원회에다가. 여기 보면 안 제7조, 10조에 보시면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안을 둘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자원봉사를 실비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자원봉사한테 맡겨서 실비보상을 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윤승진 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실비보상 줘가면서 참가할 수 있죠, 거기에. 운영위에 참가할 수 있는건 말이 맞는데, 이 내용으로는 자치센터에 전 운영을 다 할수 있다는 식으로 나와서, 자치위원회에 무관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승진 위원   
 7조 2항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파악해 보기로 하고, 2005년까지 차례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산북면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읍·면별로 세우고 있습니까? 2005년까지.
○총무과장 원욱희   
 우선적으로 읍·면별로 세운 것은 그 읍·면·동사무소 지은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선하고 바꿔도 괜찮은 읍·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남같은 경우에는 수선해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넣었고, 좀 누후화가 된 건물, 강천이라든가 북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늦췄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신축계획도 있을 것 같고….
윤승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8천만원을 읍·면별 기능전환 사업으로 해서 순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30%씩입니다.
윤승진 위원   
 30%씩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윤승진 위원   
 그러면 3,500만원을 남기고 1억4,500만원을 반납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죠?
○총무과장 원욱희   
 도비 내려온거요?
윤승진 위원   
 네.
○총무과장 원욱희   
 반납이 아니라 감이 됐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3,500만원가지고 어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3,500만원이 아니라 지금 1개소에 1억1,5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1억1,500만원이. 그 재원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예요. 그래서 1억1,500만원이 기준액인데 지금 가남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치센터에 필요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해서 1억4천….
윤승진 위원   
 잘 알았어요. 그러면 공무원 및 의회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안 제17조 (구성)에 보시면 그런 내용은 없고, 비슷한 내용중에서 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조례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요, 그러면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원욱희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당초에 제안설명 드릴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 제17조에 보면 의회 의원이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는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시에서, 수원시나 성남이나 안양같은 시에서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됐었어요. 자치위원장이 의회 의원이 하면 선거에 무관치 않다라고 이렇게 자치행정부에 건의를 해서 자치행정부에서 내려온 치짐에 의하면 가급적, 가능한 선거법에 여러 가지 운영에 부합이 되니까 군의회 의원은 시키지 말라, 이렇게 내려온게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지침은 있다….
○총무과장 원욱희   
 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구성요건에 대해서 그걸 아예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버리면 안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법으로는 지금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사실상 돼도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침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법으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산북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기능전환한 곳을 얘기 들어보면 사실 프로그램 내지 시설관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리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조조정 여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관리요원이 필요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한다든가…. 사실 관리인이 없으면 힘들어요. 앞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그래서 금년도에도 산북면 1,500만원이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개소에. 그럼 그거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자체에서 그냥 관리요원을 두건….
○총무과장 원욱희   
 네.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공무원 중에서 일용인부 5,60만원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분들로 하여금 실비 그거를 예를 들어서 1,500이다 그러면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네.
윤승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정만 한다면, 협의만 된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도 계셨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원욱희   
 네. 예산범위 내에서….
반기진 위원   
 그러면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면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반기진 위원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원욱희   
 종전에는 예산을 세울 수 없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예산이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규정을 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산북문화의집 같은 데서 건강차원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그러면….
○총무과장 원욱희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원욱희   
 네. 이번에 조례에 넣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죠?
○총무과장 원욱희   
 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위원은 될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위원은 될수 있죠.
반기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몇 %라는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위원은 될수 있어요.
반기진 위원   
 될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0%라든가 2%라든가 그런게 없고 그냥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한 과반수 이상 공무원이 운영해도 관계 없겠네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그것은 운영위원회는 민간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위원으로다 두지는 않죠, 거의다가. 그런데 위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게 위원은 되고 위원장은 될 수 없다는 지침,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간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꼭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이 위원장 하면 안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할 때 그거 넣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이면 위원장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 될수 있는거지…. 위원 중에서 위원장 고르는거지 어디서 골라요. 그럼 위원도 될 수 없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는데 위원은 될 수 있다 하면서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건 앞뒤가 안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직선을 하거나간에 위원장이 나오게 마련이예요. 그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침 자체가 잘못된 지침이예요.
그리고 또 여기 한가지가 뭐가 있는고 하니 7조에 보면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을 자치센터 운영을 하게 할수 있다" 그랬어요. 자치센터라면서 공무원이, 여기 읍·면장이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공무원은 또 할수 있다는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이라는 것도 잘못되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할 수 있다" 그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소속공무원"이라는 명칭이…. 그리고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거지….
○총무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안에는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또 우리 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다만, 호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먼저 자치센터로 전환된 시에서 그것이 말썽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또 자기가 자기 영신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위원장이 장악을 한다는 겁니다, 자치센터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시비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위원장을 두지 말자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건 그쪽 집 사정이고 다 달라, 자치센터 운영이라는게. 사정이 다 달라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한 것은 예산이 없을 때는 어차피 읍·면장 책임하에 자치센터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읍·면장 책임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예산만 있으면 읍·면장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안을 의결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운영권이라고 그럴까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은 읍·면장한테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읍·면장이 이런 책임이 없으면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윤태남 위원   
 조례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구요, 이게. 왜냐하면 읍·면장은 위원장도 할 수 없고, 자치센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 놨지만 공무원도 위촉할 수 없도록 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읍·면장이 소속공무원을 자원봉사자로 넣을 수 있다고 해놨으니 그건 또….
○총무과장 원욱희   
 자원봉사는 밤에도 자원봉사를 해야죠. 퇴직후에도 할수 있어요.
윤태남 위원   
 자치센터는 하여간 주민의 자치센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공무원은 개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예요.
○위원장 한정길   
 윤태남 위원님 다 하셨어요?
윤태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 지금 정책 실패한 중에 한가지가 주민자치센터인데, 뉴스를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전남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거부한 시군이 많아요. 그 분들 얘기는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읍·면 기능이 전혀 없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반대를 하는거 거든요. 이게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가 아니예요. 보십시오.
17조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의회 의원은 배제가 된다", 그런 내용도 없고, 이 조례안 검토한게 국회에서도 대단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자치행정부에서 무슨 주재넘게 거기에서 무슨 규칙을 정하느니…. 행정자치부는 정부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건 바로 행정부를 견제하고서 우리 주민이 뜻하는 바, 바라는 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제를 실시하는건대 거기 지방의회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도 무관한거지. 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뽑아주라는 법도 없어요. 그럼 현재 조례심사하는 조례안처럼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치행정부에서 무슨 규칙이 내려왔느니…. 우리나라에 자치행정부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할수 없다"를 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넣을 수도 없어요. 여기 내용으로는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급적 이런 얘기는 아예 할 이유조차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조례제정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현재 산북에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원욱희   
 네.
원종태 위원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부닥치는 경우는 아까 김경래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고, 또 반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우선 이용율이 적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용율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3가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때에는 김경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읍·면·동 기능을 축소시켜서 우리가 계층단계를 2단계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경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농복합시에서 시에서 이것을 반대를 해서 이것이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읍·면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를 시키되 읍·면·동이 너무 귄위적으로 사무실이 돼 있고, 주민들이 찾아와도 편의 내지 놀 공간이 없다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자치센터로만 전환시키는 겁니다. 읍·면 직원이 준다든가, 또 읍·면 기능을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읍·면 직원들이 먼거리에 가서 어떠한 서예공부를 한다든가, 컴퓨터 공부를 한다든가 이러한 측면을 배제시키고, 내 읍·면 내가 가서 기술도 배우고, 거기에 여러가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전환만 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읍·면의 기능축소를 시킨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한가지 원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 바쁜 농번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큰 문제화가 되고 있고 다만, 지금 가남면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해놓으면 아마 거기는 많이 이용율이 높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금사라든가 산북이라든가 강천이라든가 이러한 면소재지하고 먼거리 주민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율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어떠한 주민의 편의관계하고는 아주 좋은 자치센터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에 보게 되면 3조5에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에 배제",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1항 5호에 보면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이런 것이 명시가 돼 있는데 실지 주민자치를 행한다는 것은 일종에 그 지역의 정치행위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꾸 이런 어떤 "정치적 목적배제"다, 이런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곤란을 준다 이거죠.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여주군의회 자체도 이게 어떠한 정치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의 발상자체,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는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읍·면에, 이를테면 읍·면에도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방자치 즉, 지방정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나열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물론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은 발상하고 운영하는건 서로 괴리가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치가 아니라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관치센터를 만드는 그런 조례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기왕에 산북같이 운영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걸 보완 내지는 개선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상위부서의 지침에 얽매어있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게 아니냐, 사실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벌써 98년, 99년부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간에 이루어진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도농복합 시군, 우리 여주나 이천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는 이러한 사항이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나 시단위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율이 그래도 간혹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안에 삽입시킨 것이지, 어떠한 관치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원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는 어디입니까? 군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여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면단위를 일?는 겁니다,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는 소규모로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맞게끔, 읍·면 실정에 맞게끔, "우리 금사면은, 강천면은 지금 이런 것을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서예학원을 만들자, 또 취미활동클럽을 만들자" 이런 것이 많이 나올 때는 그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또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자치센터에서 배우자"라고 할때 그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관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길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산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책임자라면 솔직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서 자치센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측면에서 지켜보고, 우리 면의 상황으로 볼 때 솔직히 그 이용하기가 조금…. 대회의실 축소시켜서 칸을 막아가지고 소회의실, 음악감상실…. 솔직히 농촌에 음악감상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산만 투자했다 뿐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시기상조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것을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 7조 3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산북에 복리회같은 데에 위탁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원욱희   
 네,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네.
반기진 위원   
 위탁한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서 운영비가 필요할 때 지원해 줄수 있는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군에서 관여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감상실을, 노래감상실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거지 그것을 군에서 감상실을 만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기진 위원   
 다른게 할게 없어요. 서예같은거야 학원가서 배우지, 전부다 그걸 읍·면에서만 운영한다는거는….
○총무과장 원욱희   
 위원님들께서도 견학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성남시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줄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반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서 잘못 항목을 정한 것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 하셨어요?
반기진 위원   
 예.
○위원장 한정길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이 자치센터 관계에 대해서 금년에 8,750만원씩 계획이 섰던건대 전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5월달인가 그때 군정질문도 했던 사항이예요, 이게.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전국 기 시범실시한 지역의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자치센터에서 지금 행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거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우선 제가 볼 때 여기 17조 (구성)등에 대해서도 15인이상 25인 이내로 호선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구성원은 자치센터운영위원회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위원장이 선출이 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전부다 읍·면장이 의결하도록 돼 있다구요. 위원선발도 그렇고, 위원장도 물론 구성이 되면 거기서 호선이 돼서 선출이 되겠지만 읍·면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예요. 또 프로그램도 읍·면장의 생각여하에 따라서 주관이, 계획이 짜여지는 거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는 기능범위가 읍·면장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운영위원회에 구성원이 15인이상 25인 이내로 됐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적합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20조에 보면 해촉사항이 있어요. 읍·면장이 판단했을 적에 위원장이 과연 능력있게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운영위원회에 경유를, 협의를 거쳐서 해촉을 할수 있겠지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읍·면장의 직권으로 판단에 따라서 해촉도 할수가 있단 말이예요. 물론 군수의 위촉이라면 격상이 맞지 않아서 아주 읍·면장 관장하에 두는건지, 꼭 군수의 위촉으로 위원장은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성남이나 도시형 그런데서는 얼마든지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금사같은 데 해봐야 사실 참외하고 갈 새가 없어요. 그러면 면사무소 건물가지고는 형식에, 뭘 하더라도 투자를 하겠죠. 1억1,500만원 예산이 섰다고 했을 적에 물론 소비는 할수 있겠조. 그러나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 가치없는 시설이 되고 말 것같다 이런 얘기예요.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꼭 정부방침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안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산북면 예대로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이렇게 됐다", 한마디로 운영위원회에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잘되게 하면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잘한 것 보다도 프로그램을 잘 짰다", 면장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짜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잘 된건 면장이 칭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봤을 적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런 자치운영의 효율을 기대하는거 보다는 면장의 권한을 더 장력을 주기 위한, 이 내용으로 봐서는 확대해 주는 것 밖에 안된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에 대해서 안 제17조에 보면 읍·면장이 위촉을 한다 그래서 읍·면장의 권한이 강화가 될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해촉문제에 대해서도 읍·면장이 당연히 위촉한 사람이 해촉하게 돼 있는데 해촉안을 보면 5가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스스로 관둘 경우에, 또 그 지역을 떠날 경우에,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만 해촉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읍·면장이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위촉대상을 읍·면장에서 군수한테 격상을 시키는 것이 위원들에 대한 대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는 조그만 것을 센터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장이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주민과 더불어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을 직무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장을 25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서 읍·면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촉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을 들어서 대부분이 위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읍면장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2년이면 그 면을 떠나야 하는, 다른 데로 전보를 하여야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자기 보신을 위해서 위촉을 시킨다든가, 해임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길   
 간단하게 하세요.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읍·면자치센터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나 하면 (목적)에서 보면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해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자치센터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주군에서 산북면이 자치센터 1개소가 돼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 9개 읍·면이 자치센터가 시행이 되면 자치연합회가 또 생겨요, 당연히. 그러면 지금 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장은 보고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만 하고 자치적으로 한 걸 여주군수가 임명을 하든지 해촉을 하든지, 이런 법안이 나와야지 이건 전혀 제목하고 내부적인거 하고….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가, 기초가 군 단위지 읍·면단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랬을 때 지금 반위원님께서 산북이 지금 운영실태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능서면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악실…. 우리가 시골에서 음악들을 그런 여유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보완해서 저희 면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시킬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센터를 자꾸만 적은게 센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나름이예요. 말씀하시기 나름이니까 여주군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장이, 지금 읍·면장이 전부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모든걸. 그게 아니고 기초 지방자치가 군수니까 군수가 모든 것을 하는걸로 하고 읍·면장은 보고 내지는 거기에서 뒤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 다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때 올려야 되는거 아닌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군수가 10개 읍·면 자치위원회를 다 관할하고 위촉·해촉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군수권한이 또 강화되는 겁니다. 그걸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깊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준칙안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때 군수가 위촉·해촉을 한다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입니까! 20명이면 200명 이상을 관할할 수 있는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이 운영을 하면서, 관할을 해 가면서 위·해촉을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다고 해서 군수가 뽑는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에서 뽑아서 읍·면장이 거기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이 돼야 돼야지 앞장서가지고 거기서, 아까 구성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 협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여기 안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자치, 그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할수 있게끔 하고서, 거기서 다 구성이 돼가지고 올렸는데 군수가 그걸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거지 역으로 군수가 다 임명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위촉을 어쨌든간에 절차상에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 답변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다음은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의안번호 777호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민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기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주군사무위탁촉진및관리조례 단서조항을 개정해서 향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때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모든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 선정시에 군수가, 자치단체가 출자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안 5조 제2항에다가 삽입을 해서 부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위원장님, 이거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센터 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16조에 (기능)이라는게 있습니다. 8가지 사항이 있는데, 모든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장의 권한 밖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주민자치는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진행을 민간사무위탁 이걸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주군에서 출자한 법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법인을 설립할 계획은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굳이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으로 당초에 자치행정부로부터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위탁시키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업체에다 주는 방법, 두 번째는 공사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법, 세번째는 그 15명이 주는데 15명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할때 그런 방법.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MBO방식이라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할때 돈이 모자를 경우에는 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돈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씩 내서 1억5천을 만들었을 때 돈이 5천만원이 모자를 경우에 자치단체장은 5천만원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15명한테 민간위탁을 줄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권재완 위원   
 지방공사를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넣으면 혹여나 지금 환경사업소 때문에 저도 이해가 가요. 15명인데 저도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환경사업소 직원들보고 "1천만원씩 1억5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공개모집이 아닌 군수가 출자한 법인을 할 경우에 사실은 구조조정에서 지방공사도 설립을 안할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원욱희   
 지방공사는 지금 할수 없는 것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시장, 군수 권한입니다. 지금 승인을 안 내는데 이걸 만들 경우에는 우리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가 그걸 원하고 있어도 지금 공사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정길   
 원종태 위원님.
○총무과장 원욱희   
 다만, 광주에 광주지방공사가 지금 설립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환경사업소를 광주공사로 운영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었을 때 줄려고 할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걸 넣은 겁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5조 3항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대상기관을 누가 공개모집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모집할 경우에는 군수가 공개모집을 하죠.
원종태 위원   
 그리고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는 누가 내는 겁니까? 이것도 군수가 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죠.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인 조항이니까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게 명시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원종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금 다루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열식 조목 조목 넣을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해서 지침 내지 어떠한 판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꼼짝 못하도록 조례안을 넣는다는 것은 조례안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대상기관인지 아니면 신청기관이 내야 되는건 명정이 돼야 되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민간위탁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먼저 조례와 똑같은데 다만, 군수가 수탁선정시에 군수가 출자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수 있다는거 외에는 더 개정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열돼 있는 사항은 개정조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죠.
원종태 위원   
 그럼 먼저 의결될 때 추천관계가 불명확하게 넘어간 겁니까? 제출을 군수가 하는 것인지, 대상기관이 하는 것인지 명정이 돼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의안번호 778호에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님들께 종종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세 번째 맞이하고, 내년도 7월말까지 모든 구조조정은 마무리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15명이라는 것을 여주군에서 인원을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15명이 벌써 감축돼서 자치행정부로부터 승인이 내려왔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천면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된지가 지금 몇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한 사람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민간위탁과 같이 상쇄하여 이러한 지금 인원증원안이 자치행정부에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기구를 폐지시키고 환경사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정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를 해서 거기로 위탁을 줍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소관업무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상수도 업무와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업무, 하수도에 관한 사항,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제 사항을 규정했고, 특히 하수분뇨, 축산관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이 시행은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되는 날부터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장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7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7월 전에 되면 그날부터 모든 업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환경사업소를 굳이 기구축소를 해야 돼요? 아까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주군의 실정에 맞게 안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전국적으로 약 78%, 80%가 지금 환경사업소는 2단계로 다 넘어 갔습니다. 우리 이웃군인 이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양평까지도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와 같이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안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옵니다. 지금 권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운영하는 방법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최상의 관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은 현재 계류중인 우리 여주군 공무원 증원관계가 일체 지금 동결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여주가 지금 시로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증원을 일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중앙부서 횡포지 운영비는 국비를 주면서 민간위탁 하라고 그러면 여주읍에서 사실 민간위탁하고, 쓰레기 민원발생이 참 많이 됐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거하고는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할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수도사업소로 업무가 많이 넘어갑니다. 거기는 관리하고 또 소위 나오는 물량을 이렇게 BOD가 낮게끔, 이러한 관리권한만 있고 거기에 시설보수라든가 혹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여주군 업무를 위한 공무원 수를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중앙부서에서 무조건 구조조정 대상으로서 잡다보니까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해라",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끌고 가는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안할 경우에는 여주군에 엄청난 인원적인 손실이 옵니다. 지금 당장 강천면 쓰레기매립장 인원을 보충 못시켜서 지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환경사업소에 있는 인원을 전부 그런 식으로 없애버리면 그분들 갈….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갈 분들을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럴 경우에 그걸 심사를 해서 거기로 잔류를 시키고,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시키고, 나머지 인원만 저희가 군청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거기 기술자 일부는 틀림없이 가겠습니다마는, 또 가야 됩니다마는 일부 우리가 명예퇴직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리로 승계조건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의안번호 779번입니다.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해서 폐지안입니다.
이 폐지사유는 호적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조례로 과태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서 그 조례에 대한 규칙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필요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폐지에 대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17페이지, 의안번호 제780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문화재는 국보라든지 보물, 이런 것은 10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안 제9조 2항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므로써 이 조항을 감면조례에 삽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한대로 국보나 보물급 이상은 세를 감면해 주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해당이 되는 문화재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조사된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현재 그 대상이 없고, 앞으로는 아마 대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하는 지정문화재. 그냥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50% 감면이 안되고,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와 부속토지. 현재 그 대상이 여주군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법이 개정돼서….
김경래 위원   
 그럼 일 예를 들어서 매산서원이라든지 효자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광식   
 여주군에 66개 문화재 보물이 있는데 그건 기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아까 말씀이 국보나 보물급 이상이라고 하셔서….
○세무과장 김광식   
 국보나 보물, 지정문화재는 기 다 감면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에 준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할 경우에는 50% 감면을 하겠다….
김경래 위원   
 그럼 오래된 은행나무같은 경우에도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광식   
 예.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상위법에 어떤 조항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법 개정된 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세무과장 김광식   
 예.
원종태 위원   
 그럼 우리 조례제정이 안되면 감면을 못해 줍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도 따라서 제정을 해야만이 감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이 문화재들이 상당히 지정이 되면 어떤 행위제한을 많이 받게 되죠?
○세무과장 김광식   
 예. 제한받죠.
원종태 위원   
 그럼 이걸 "100%를 감면해주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상위법에 50% 되기 때문에 군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군세인데 군세는 50%만 해줍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보호수에 있는 토지도 해당된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김광식   
 예. 그것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등록이 되면….
윤태남 위원   
 그럼 보호수라고 하면 몇 평, 그런 규정은 없고….
○세무과장 김광식   
 그건 심의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나무를 하나 보존하는데 몇 평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규정이 있을테니까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781호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사편찬위원회의 "보조원"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또 위촉·계약직등 상근인력 효율화 지침에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상근인력을 군사편찬사업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제9조에 군사편찬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과 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원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해 주는 사항과 또한 효율적인 군사편찬사업을 위해서 운영안 제10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의 내용은 "군사편찬사업은 여주군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신설사항하고, 그 다음에 10조 사항은 11조로 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와 위촉·계약직등 상근인력 효율화 추진지침인 도기획 12200-10016호로 지시된 사항의 인용과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참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외부위탁 관계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게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위촉·계약직등 상근인력 효율화 지침은 우리가 위촉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촉직에 대한 인원을 없애려는, 하나의 구조조정의 일환인 그런 지침에 의해서 없애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같은 단체에서 이 업무를 위탁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공무원의 대상자를 줄이는 입장이 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외부위탁조항에서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주군에는 어떠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저희가 현재 여주군에 단체로서는 문화원이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적절한 업체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군사편찬을 하는데도 다른 어떤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구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런건 없고, 현재 상임위원과 보조위원이 1명씩 있습니다. 1명씩 있는데 그 2사람하고, 군사편찬위원회 추진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조사하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이쪽 군사편찬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원이 전부 위탁업체로 가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네,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782호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공동주택 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관내 공동주택의 총 가구수는 7,336호로 군민의 약 1/3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택관련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에 분쟁이나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에 발생한 공동주택 등의 하자에 관한 분쟁,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중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주요골자는 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조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효력에 관한 사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2 규정과 경기도 표준안 근거로 작성되었음으로 설명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구성을 보니까 15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과연 여주군에서 15인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이충우   
 15인까지, 15인 이내로 하고….
김경래 위원   
 3명해도 되고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최소인원은 규정이 안돼 있는데, 15인까지 안하고 한 12인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15인 이하니까 2명해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위원회 자격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그랬을 때 인원이 적게 위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여기에는 최소인원은 규정이 안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그래가지고 최소인원은 3인처럼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주군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14분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건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먼저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도시과장 이충우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자격형태가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있던 분하면 여주대학교도 해당이 되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그러면 이명우 변호사가 지금 있거든요. 그 양반하고 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 설계사, 건축사 소장이라든가 그런 사람하고, 관련있는 공무원 이렇게 하면 인원은 충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783호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 및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시군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안 제3조에서 6조까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 16조까지 기금의 회계관리, 융자계획,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및 대하,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65조,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2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기금으로 조성된 3,315만6천원에 대해서는 이 식품진흥조례에 따라서 조성된 것으로 본다고 부칙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는 이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규제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조성에 보면 기 조성된게 3,300여만원 돼 있고, 두 번째로 식품위생단체에 출연금 했는데 출연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가능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간혹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기금조성….
김경래 위원   
 그 사람들이 쓸 그런 금액인데 기금을 낸다…. 좀 문제가 있고, 기타수입금은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이자라든가 이런 수입들에 대해서 기타수입금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단체의 출연은 어차피 저희가 제일 많은게 음식업지부가 있는데 음식업지부에서 회비를 걷어서 그 회원들을 위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혹시 또 여주군 전체를 위해서, 음식업지부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혹시 출연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올렸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군에 식품위생업 무슨 협회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거기에 무슨 관련되고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이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식당을 내게 되면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를 여기 운영기금으로 들어오고 그런건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게는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기타수입금은 없는 거네요? 아까 이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은 그건 이자니까 있는거고, 그리고 융자조건을 보니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정한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저희 규칙으로 안을 만들어 놓은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식품진흥기금을 현재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진흥기금으로 대출사업을 했었고, 시설이나 영업장 개선사업기금을 준게 있기 때문에 그 사항과 거의 유사하게 정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한도액은 얼마이며, 이자같은건 여기 대략 얼마죠?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이 하도 적다보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걸 다 하게 이렇게 조례안에 만들어 놨지만 경기도로 저희가 40%를 보내고, 저희가 60%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식품진흥개선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에서 대출을 받는걸로 일단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작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는 저희 군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개선사항, 홍보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데 주 목적을 두고 나머지 대출을 받는건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대여를 받는걸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이율은 모범음식점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그냥 일반음식점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자금은 2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5천만원, 3천만원은 이율이 7%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자금은 3%가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여기 여주 식품업소가 신청을 하면 우리 3,300 군에 있는거 외에 도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 내용을 설명을 안해 주시니까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직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조성 재원은 어디서 관리해 왔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여주군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통장관리를 따로 하도록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 통장 하나를 진흥기금통장으로 만들어놓고 과징금을 한군데다가 불입해 놓은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쓰지 않고 일단 계속 모아만 뒀기 때문에, 조례안이 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사업을 하지 못한채로 그냥 기금만 조성돼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금을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도로 신청을 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저희한테 일단 내면 저희가 도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기금관리를 농협중앙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로 해서 거기서 이 사람이 대출을 받고 과연 이걸 부담할 능력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출을 해주는걸로….
반기진 위원   
 도에서 판단하고, 융자를 하고 했던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하고 추천을 하면 그 다음에 도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해가지고 주는걸로 돼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경기도 안에서 저희가 많이 따왔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인 제가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군의회 의원님 중에서 한분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과에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뭐 대학측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관련 각 기능단체의 대표자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가 저희가 음식업지부 여주군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추출물중앙회라든가 이런 모든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기금운용 하는데 필요한 회계과장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홍보를 하면 서로 저희 관광여주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과소와 같이 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이렇게 당연직 위원을 넣놨는데 이 경우는 혹시 과들의 명칭이 간혹 많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안에다가 총무과…. 전에는 지적민원과였지만 지금은 종합민원과로 되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특정 과를 넣어놓지 않고 그냥 해당 실과소장으로 넣놨습니다.
변동구 위원   
 인원은 1명으로 제한돼 있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35페이지 의안번호 784호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원가공급 개념의 도입과 물 수요관리 요금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강화 적용하고, 제수수료중 비현실적인 수수료를 삭제하는 동시에 현실화를 위한 일부 수수료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및 손료를 생산원가의 50%, 그러니까 현재 생산단가의 50%이며 생산원가 대비로는 56% 수준으로 인상하여 수도판매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요금업종을 6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하며, 요금의 누진단계를 가정용 현재 6단계에서 4단계로, 일반용 4∼5단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여 누진단계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6월 26일 여주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사전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안은 당초 의정대화의 날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0%, 현재 수도요금의 140%안을 했었는데 지금 상정된 안은 50%입니다. 생산원가의 56%, 지금 현재 판매원가의 50%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여주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1조 및 부칙 제2항중 "수도판매요금" 내용이 법적근거가 없는 용어인지, 우선 정의부터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판매요금"을 쉽게 따지면 "수도요금"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타당하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제가 "수도요금"을 "수도판매요금"으로 한 것은 사실 우리 업체가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까지 내놓고 있는데, 물품을 판매한다는 뜻을 좀 강조하므로써 서비스업을 강조하고자 해서 현재는 "수도요금"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판매요금"으로 명칭변경을 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법적근거 없는 용어라고 그러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렇게 따지면 "수도요금"도 법에서 "수도요금"이다, 이렇게 나오는건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전문위원 이상국   
 내가 판단하기에는 "수도요금"이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업종별 구분표를 보니까 39페이지, 거기 담배, 연탄 쭉 해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현재 지물포나 철물점이라든지 대개 보면 10㎡가 훨씬 넘거든요. 그건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건 소규모, 그냥 소규모해서 가정용으로 하고, 대부분이 업소중에서는 10㎡ 넘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 중에서 소규모만 해당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위원장 한정길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제일 저항이 아마 여주읍하고 이렇게 올텐데, 아까 56%를 올린다고 했는데 사실 생산원가도 못미치는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가정용 쓰는 사람들이 일반용하고는 틀리게 그래도 금액조정을, 단가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성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게 지금 56%라는 것은 생산원가의 56%이고, 인상률을 보면 50%입니다. 여기서 56%라고 하는건 생산원가 대비 56% 수준이 되는거고, 실제로 인상률은 50%입니다.
권재완 위원   
 50%이면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자리수만 해도 저항이 오고 그러는데 56%라면 사실 적은게 아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래서 엇그저께 나누어드린 수도요금인상계획 참고자료를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다른 공공요금과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상 전에 하나의 가정용 기준해서 평균 6,900원꼴 내고 있거든요. 많이 쓰는 가구, 적게 쓰는 가구도 있겠지만 평균해서. 그런데 이 인상했을 때는 10,400원꼴 됩니다. 그 밑에 먼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 인상에 2.6%라고 배열돼 있는건 1.5%로 오타가 났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6,900원에서 10,400원으로 담배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이런걸 비교해 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상률 자체는 그렇게 되지만 1가정당 10,400원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돗물값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수준에서 당초에는 140% 얘기했는데 140%는 너무 많고, 우리 속사정을 말씀드리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40%안을 50%로 조정을 하자 그래서 조례규칙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습니다. 가정용 기준해서 10,400원인데 "그 정도는 내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낸 자료중에 윤위원님께서 "그러면 자가수도일 때 전기요금하고 한번 비교해 봐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비교하고 자가수도 전기요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13미리일 경우 월 사용량이 대부분 가구가 20톤 미만입니다. 20톤에서부터 각 단계별로 50톤, 40톤은 지금 수도요금 인상이 얼만큼 되겠느냐를 따져보니까 한달 10톤 미만 쓰는 가구는 4,940원을 내고 20톤은 8,240원, 50톤 가량 쓴다고 그래도 24,700원…. 가정에서 한달에 50톤 쓴다는건 특수가정말고는 힘듭니다. 대부분 20톤 내외입니다. 20톤 기준하면 8,240만원인데 만원이 안넘습니다. 자가수도를 만약에 썼을 때 1일 4시간 쓴다, 마력은 1마력 기준해서, 0.75㎾ 1마력을 기준해서 4시간을 쓴다 했을 때 한 5,095원 되는데 이건 전기를 순수하게 그거 하나만 썼을 때 5,095원이 산출되는거고 사실은 다른 가정용하고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그 누진폭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대부분 200㎾ 미만을 쓰기 때문에 1㎾당 122.9원을 적용받는다면 한 5천원의 세배가 되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지출은 15,000원 정도 본인에게 지출되기 때문에 자가수도에 비해서도, 전기요금에 비해서도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수돗물 공급받고 혜택을 받는 가구한테 더 혜택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수돗물공급 혜택 안 받으면 수도요금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모자라면 군비에서 보태줘야 되는데 수돗물 쓰는 가구에서는 혜택을 보는만큼 그 가격만큼 사용료를 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 쓰지 않는 가구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3% 이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수돗물 현실화는 필연적인거고 또 한꺼번에 140% 한다는건, 초안은 그렇게 돼 있었지만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50% 결정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게 비용부담이 많이 되는 측면에서 원가에 모자라는 요금을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고충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상폭이나 지금 어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인상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원가절감을 할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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