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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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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5월 28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팀장 권영범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김경래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변동구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3 

3.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3 

(10시 05분)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제출 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2%가 증가한 2천 61억 7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7%가 증가한 1천 570억 9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7.8%가 증가한 490억 8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0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하천골재 생산수입 8억 4천 3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1천 5백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전입금 15억 4천 2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3억 6천 2백만원 등 93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282억 6천 2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7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한 71억 6천 1백만원이고, 보조금은 43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532억 2천 2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4억 5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9억 5백만원, 사회개발비에 67억 7천 6백만원, 경제개발비에 88억 3천 5백만원, 민방위비에 2억 6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3억 2천 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13억 9천 8백만원, 사업예산에 135억 4천 3백만원, 예비비 등에 15억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주요사업으로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비에 6억 5천만원, 비디오카메라 등 방송기자재 교체구입에 3천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도비 5억, 군비 7억원 등 12억원, 귀백∼대당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도비 3억 포함, 4억 6천 2백만원, 간매∼강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에 7억 5천만원, 점봉리 4차선 확장공사에 3억원, 그리고 군민의 날 체육행사지원을 위해 각 읍·면 5백만원씩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첫째, 북내면 정주권 사업으로 2001년 2월 27일에 준공된 오학복지회관의 전기요금은 당초 공공요금 지출을 예측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했던 사항으로 금회 12개월 분의 전기요금 계상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로, 도예촌 진입로 가로등과 상교리 고달사지 가로등 전기요금은 계약전력과 kw당 단가가 3,900원과 53.80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으나,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하면 각각 3,790원과 52.20원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시기적으로 볼 때 12개월 분의 전기요금 적용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반영되지 못하고 금회에 재 계상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검토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원활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0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요인은 내부전입금 17억 2천 3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90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보호 진료비에 1억 5천 4백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업에 87억 2천 5백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이를 폐지하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이며,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84억 3천 6백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0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주정수장 전염소처리시설 설치에 5천만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2단계에 10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세입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지방세 수입으로 총 20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18억 6천만원이 되겠고요.  내역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이 더 수입을 잡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목적세가 1억 7,700만원이 추가로 세입에 계상되었고요, 목적세 내역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93억 6,432만 9천원이 늘어나는 걸로 세입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4천여만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하고 지출수입, 사업수입 등이 되겠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5억 2,300여만원이 더 늘어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이 15억 4,200만원으로 우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부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넘기셔서 60페이지에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39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 지방교부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지방교부세로 기이 세입이 잡혀있던 3,415만원은 재원이 대체가 되어서 도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7억 5,758만 2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6억 2,800여만원이 늘어났고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엑스포 상징물 조형물 제작비 1억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란에 넘기셔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43억 3,379만 천원이 추가로 더 세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이 18억 8,647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내역은 총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농림과 하나 넘기셔서 문화관광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 골고루 추가로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24억 4,732만 8천원으로 사회복지과, 공공근로 사업비 해서 농림과, 친환경 농업지구의 조성사업비,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국비에 따른 증액 도비보조금, 건설과에도 마찬가지로 국비에 따른 증액 도비보조금이 있고요,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넘기셔서 총무과하고 세무과, 사회복지과에 순수도비 들어간 게 있고요, 환경보호과에 순수도비로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건설지원비로 5억이 이번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시면 농림과, 문화관광과에 보시면 상수도비로 명성황후생가 동상건립 사업비가 1억이 더 계상해놨고요, 건설과 순수도비 사항으로 7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시·군 보조사업비로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세입부분에 우선 지방세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56페이지.
59페이지.
예,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예, 윤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천골재생산수입이 8억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더 이상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것은 양화천 하천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수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사업비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군 재산인데요, 농민들이 부치고 있는 농지를 비롯해서 대지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됐습니까?
거기서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국·공유재산법에 보면 정확하게 몇 ㎡는 모르지만 왜 같이 있으면 팔지 못하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을 면적으로 상한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매각재산도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건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혹시 체납이 된 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공유재산 임대료가 체납이 된 게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리버스랜드, 향토사료관 다 들어온 겁니까? 체납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향토사료관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60페이지.
없으시면 63페이지.
67페이지.
다음에 보조금 71페이지.
78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 2001년 5월 25일 경기도 1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된 도비지원사업에 의해서 저희도 2회 추경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도비 지원 내역하고 저희가 이 계수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도에서 의결된 확정된 계수하고.  혹시 뚜렷한 뭐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사실 27억 6,500인데 저희가 도비 보조 이거 보면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예산이.  보조금 전체 증액된 것이.  도비 보조에 대한 것은.  혹시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아마 이번에 도 추경작업 때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계수상….
권재완 위원   
 계수상 거기서 받은 돈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면 저희가 전혀 안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3억 이상이 차이가 나요, 3억이. 그러면, 3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계수가 그렇게 안 맞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우리는 도에서 공문으로 내시된 자료를 가지고 한 거고요, 의회가 끝나고 확정된 자료가 내려오면 다시 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8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분야 8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분야는 기이 위원님들도 한 두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정기간행물 구입비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기간행물이 각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게 있는데 추가로 들어온 게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88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자세히 몰라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올릴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이 의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성립이 안됐을 경우에는 예산 요구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어떤 회수에 이렇게 법령에 근거해서 제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법령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고요, 그 관례가….
원종태 위원   
 관례가 그러면, 삭감된 것은 다시 올리지 않는 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변동되지 않은 사항을 똑같이 올리는 것은….
원종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다음은 23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251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241쪽에 경영수익사업 추진 수용비 그것을 추진을 안할 생각이신가, 왜 깎으셨나?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기금으로
윤태남 위원   
 아니 경영수익사업 추진 수용비. 241쪽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이러한 수용비를 감액을 한 것은 이 수용비는 지금 기이 경영수익사업하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지적과로 다시 계상을 해줬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을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좀 감액을 해서 지적과에 편성을 해줬습니다.
윤태남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93페이지 읍·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196, 197.
198, 199.
200, 201.
변동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래   
 예, 예,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195페이지에 읍·면 단위 자치센터를 결국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투명하진 않습니다. 투명하진 않은데 일단 자치센터가 설치될 거를 예상해서 운영비를 일단 계상을 해놓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지난 4월달 임시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중앙단위에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결정이 되는대로 시행이 될 것이다 했었는데 그 평가는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변동구 위원   
 현재 이런 정도로 지금 추가예산 편성만 해놓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시행될 것을 예정을 해서 예산만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형평을 만약에 고려한다면 차등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산북면은 금년 1월달부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1월달에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1년치는 못 세우고 8개월치만 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입니다.
200쪽에 대신면 문서고설치 3련 모빌렉은 이게 어떤 것을 설치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대신면사무소에 지금 문서보관실의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식 문서보관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다음 201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금사면 상호리 마을소식지 발간 3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한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금사면 상호리에서 독자적으로 마을소식지를 발간해서 각 요소에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간비용이 마을에서 충당을 하기는 마을비용으로 좀 부족함이 있다는 면 보고도 있었고 마을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조금 촉진제로 50% 정도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서 각 부락에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면 다 계상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윤승진 위원   
 전부 다는 어려울 것 같은데
권재완 위원   
 이게 왜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회계법상 인쇄물이 유인이 되었으면 의회가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한 군수님 특별판공비에서 주든 이게 지금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지금 집행되어서 책자가 나온 것을 의회에서 상정했다는 자체는 예산회계법상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이러한 계상을 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덧붙여 말씀드리면 군지도 있고 면지도….  사실 면지도, 금사면만 제가 알기로 면지도보조를 해서 발행을 했는데 더군다나 리지까지, 군지에서 불충분해서 면지를 했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리지를 보조해서 한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모르고 편성을 한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산은, 소급예산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198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대신면 면장실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각 면 단위에 에어컨이 전부 구입되어 있나요, 면장실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면장실에 에어컨이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윤승진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해주려면 다 같이 해줘야지. 안해준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시면, 202페이지, 203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면장실 뿐만이 아니라 회의실도 한번 10개 읍·면 자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금 우리 여주에 축제가 도자기 축제니 꽤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천서리 축제가 있는데 천서리 축제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군에서 물론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그 효과는 외지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이 끼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축제를 하는데 예산상정했을 때에 한 3천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축제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할려면 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올린 거를 삭감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전년도에도 천만원을 지원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풀보조금에서 지원해드린 건데 이건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금년도 도 감사에서 풀보조금 천서리 막국수 지원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만, 전년도에 지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만 지원해줄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자초에 천서리 축제를 했을 때는 상인 번영회에서 자기네가 의욕적으로 돈을 거둬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1회, 2회를 거듭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되는 사람은 자부담을 잘 내는데 아닌 사람은 27상가 중에 3∼4 사람 밖에 안 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명분을 세워서 하긴 해야겠는데 자부담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니까 좋기는 한데, 그래서 의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거를 아주 없애버리든지, 격년제로 시킨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이것을 뭐, 동네 노래자랑마냥 그런 식으로 하면 별로 의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자기네가 자부담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나마 회장이나 내고 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축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시키든지 장사하는 것도 한 두 집만 북적대니까 그 집은 괜찮겠지.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번 축제를 하고 나면 안되는 집들도 장사가 한 1년 동안 먹고 살 게 나오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니, 그래서 이번 예산도 작년보다는 규모를 좀 낫게 하려면 예산을 더 받아야 되겠다,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  그래서 상정을 한 것 같은데 도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이라는 건 또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저희 입장은 우리 군의 문화축제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건전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엄청 부담이 돼요, 또 이게. 금년도에도 감사받는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전년도 예를 보려면 나중에 또 업무에 이 문제에 부딪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더 대화를 통하든지 제도를 바꾸든지 해서 더 검토를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06쪽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가남면에 게이트볼장 건설비하고 능서면 신지3리 마을회관 공사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사업추진에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요청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96, 97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97페이지 새마을시설 보수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요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우리가 당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5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한테 공문지시를 해서 각 읍·면에서 보수할 시설물을 조사보고를 해라 하고 읍·면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금액이 약 40군데에 약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현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요청한 금액보다도 적은 데가 있고 또 요청한 금액보다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완전한 시설보수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 2억 1,731만원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정금액 5천만원을 추가한다면 아마 각 읍·면장이 요구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 98페이지, 99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자유총연맹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었거든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다시 올라왔는데 그 때의 활동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줬거든요.
○총무과장 원욱희   
 오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총연맹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동범위를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100페이지, 101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 100쪽에 있는 것이 우리 소방서 부지 준비하기 위한 무연묘?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 원욱희   
 여기서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면 96페이지 관계 아마 위원님들께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전액 전부 다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조례안도 통과시켜 주셨고, 우리가 1년동안 상징물에 대한 그것을 꼭 좀 통과시켜 주셔야 여주군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 소요금액을 요구한 거니까 위원님들 부디 이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지금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개발부담금?
권재완 위원   
 예, 예. 여주군에 몇 건 정도가 지금 부과대상 사업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지금 저희가 오류발생할 적마다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있냐 그거지.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대상사업이 있을 거로 아니까 몇 건 정도가 발생이 되느냐 그 얘기지.
○지가관리담당 허옥희   
 지금 현재 올해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종합민원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2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127, 128, 129.
없으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28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사업이 도에서 전혀 하나도 못받을 것 같더니 5억을 받았는데 이거 더 받을 수 있는 걸 못받은 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군에 반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군수님, 기타 여러분들이 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 때 삭감을 해서 그래도 5억이나마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12억 계상되었을 때 동료 위원들도 해줘야 된다고 실갱이하고 안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그나마 진짜 부결했으니까 5억이라도 챙겨왔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대처 능력이 소극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연말에 20억도 해온다고 책임진다는 걸 안 해서 그나마 그 12억도 삭감을 했으니까 5억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위원장 김경래   
 당초약속은 22억 전액이었었거든요. 먼저 삭감을 했더니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억이 늘어났는데 다시 깎아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22억을 약속된대로 받아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억 더 해가지고 여주군에서 또 7억을 내라 그러는 문제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129쪽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물품구입비중에 소각용 폐목 절단기가 있는데 이게 뭐, 소각로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점동면 처리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폐목을 절단해야만 소각로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227페이지.
없으십니까?
원종태 위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예산편성 설명 자료가 여기에 있는 게 세부내역이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세부내역입니다.
원종태 위원   
 세부내역 중에 보니까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재?
맨 뒷 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수변구역 내에서는 직접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얻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와 11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권재완 위원   
 질문해도 돼요?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16쪽에 능서면 복지회관시설 개·보수 지난번에 복지회관 개·보수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런데 복지회관시설 개·보수가 3천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회계과장 옥영욱   
 능서면 복지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략 5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색하고 그러는 예산을 세웠는데 능서면 복지회관 1층에 유아원이 있다가 나가고 지금 비어 있어요. 그리고 1층에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 중대본부를 갖다가 그 관리사 건물이 지금 있거든요. 그 관리사 건물을 정비를 해가지고 중대본부를 관리사로 내보내고 1층을 갖다가 식당 같은 걸 만들어서 면민들이 어떠한 잔치 같을 걸 할 적에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대략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이 7천만원 들어가는데 이번에 3,1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있으면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더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지난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차 추경에 천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외벽 도벽하고 수리 동파하고, 그래 3층에 급식소 그런 얘기로, 그건 아니었나요?
○회계과장 옥영욱   
 3층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 보일러실에 배관이 터져가지고 그걸 고치고 외벽보수하고 그럴려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는 능서면에서도 이거까지 생각을 안 했었어요. 중대본부를 그냥 거기에 놔두고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중대본부를 갖다가 관리사가 있으니까 관리사를 수리해서 그리로 내보내면 복지회관 건물 전체를 다 면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공설운동장 석축보수 공사를 하는데 이거 어디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공설운동장 들어가시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쪽으로 있는 석축은 아주 오래 전에 한 건데 상당히 지금도 견고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화장실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공설운동장 석축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화장실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있는 데 한군데가 있고, 공설운동장 정면으로 지나서 저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외부화장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지으면서 석축을 잘라서 화장실을 지었어요. 화장실을 짓고서 석축을 한 것이 지금 보면 메지 넣고 그런 것이 전부 빠져나와가지고 석축이 공중에 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월달에 장마가 진다는데 장마가 지면 붕괴가 될 위험이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윤승진 위원   
 자연석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자연석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실내체육관 관람석 증설공사는요?
○회계과장 옥영욱   
 실내체육관 관람석 증설공사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와 광주가 경합을 하고 있고 여주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석을 2천석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내체육관에 관람석이 1,100석입니다. 그런데 1단계를 하나씩 설치할 적마다 대략 한 200석 정도 증설이 됩니다. 3단계 이상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제가 한 가지, 우리 1억 5천 세종 문화 큰잔치를 통해서 물론 세계 엑스포 지원행사를 그쪽으로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반납이 됐어요. 예? 그래서 반납하려는데 이거 지금 내용적으로는 안 맞네요?
○회계과장 옥영욱   
 이거는 씨름을 유치를 하게 되면 집행을 할거고 유치를 못하면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제가 늘 체육행사 때마다 가보면 화장실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불쾌한데요, 물이 고여 있다든가 뭐,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가 보셨겠지만 잘 아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금 화장실 보수나 이런 거 많이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주민불편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 보수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아주 얼마 들든 완고지게 공사 마무리가 되어서 깨끗하게 지금 수원 같은 데는 화장실 개선 사업 해가지고 상사업비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정말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운동장 화장실 보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보수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8천만원 승인을 해주신 게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배수가 안 되는 이유는 정화조하고 화장실하고 구베가 맞질 않습니다. 이게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 보수를 하면서 대략 한 20전 정도 화장실을 돋굽니다. 돋궈가지고 물이 좀 배수가 잘 되도록 고치고, 이제까지는 공설운동장을 들어가서 공설운동장 통로를 통해서 화장실을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공설운동장 셔터를 내리면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개방을 하기 위해서 벽체를 통로 쪽을 막고 운동장 바깥쪽으로 출입문을 내가지고 24시간 개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외곽 화장실도 보수를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외곽 화장실은 보수를 못하고요, 공설운동장 들어가시면서 양쪽에 있습니다. 우측에 있고 좌측에 있고 양쪽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남·녀 화장실이 양쪽에 공히 다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쪽에서 우측에 있는 것이 남자들이 주로 쓰니까 그쪽을 남자 화장실 전용으로 하고 들어가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화장실을 여자전용 화장실로 해가지고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항상 보면 한 군데는 꼭 잠겨져 있더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래서 24시간 개방을 하기 위해서 아주 바깥으로 문을 내는 방법으로다가….
윤승진 위원   
 하는 김에 저 외곽 화장실도 아주 계획을 세워서 완전 전면 보수를 해봐요.
○회계과장 옥영욱   
 이번에 석축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외부에 두 군데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수세식 화장실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석축은 화장실 철거하고 그거는 아니고 부분 보수만 하는 거로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제 올라가보니까 그 8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 봤어요. 사실 일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실내체육관 관람석 증설공사는 아까 되면 한다고 그랬지만 경기도에서 엑스포에서 하는 것이 계획이 나왔어요, 사실은. 씨름이 뭐, 광주니 여주니 하는데 광주로 경기도에서 방침을 세웠거든요. 그래 지금 여기서 수정안에 또 올라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삭감하는 거로. 행정이 사실 설명을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씨름과 상관없이 한다면 얘기가 돼요. 지난번에 실내체육관 공조기 보수공사도 씨름 관계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1억이란 돈이란 말이에요. 1억이란 돈을 씨름도 하지 않은 것을, 주민을 위해서 사실 해야 되지만 이렇게 1억이라는 것을 거저 그냥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씨름을 진짜 할 의지가 있어서 한다라면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삭감조서를 분명히 냈어요. 그렇다면 군수님의 의지가 진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한 거 자체가 저희가 좀 위원들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군수님이 한다라면 정말 의지를 보여야 되고 아니라면,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 1억 5천 삭감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다만, 지금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광주 쪽으로 밀어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하고 씨름협회에서는 여주군으로 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군의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군에 실내체육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밀어주려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대한씨름협회에서는 여주군이 적정하다 그랬는데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씨름이 유치됐을 경우에는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석을 3단을 더 높이고 씨름이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어느 정도 씨름이 여주로 유치되는 거로 가능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름은 이제 뭐, 사실상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지, 씨름 유치라는 게 지금 벌써 6월달을 앞에 두고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씨름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은 어디로 가든지 시기를, 씨름이라는 걸 주최 측이고 군 단위에서도 씨름협회에서도 그렇고 얼른 시기를 결정을 해주고 준비해야 되는데 시기가 도자기 엑스포 시기가 임박해오는데도 결정을 안 한다는 건 하나의 내용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결론이 간단합니다. 뭐냐하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광주 쪽으로다 밀지만 않으면 여주로 그냥 결정되기 쉬운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자꾸만 광주 쪽으로 밀기 때문에 씨름협회하고 KBS가 여주군에다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자꾸만 발걸이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씨름 유치를 위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여주군 예산은 삭감을 한 거고, 만약에 여주에 전혀 올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지만 지금도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구 위원   
 답답스러워서 정말. 아, 씨름협회라는 데는 그 사람들은 자기 주관도 없이 그럼 돈 대주는대로만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옥영욱   
 그것이 아니고 경기도 엑스포 조직위원회니까 경기도 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상을 생각해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윤승진 위원   
 문화관광과장한테 질문하시죠?
변동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19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증축비 60평 시설비로 6천만원이 섰는데요, 먼저 우리가 삭감한 내용인데 먼저 설명하실 때에는 거기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2층에다 증축을 한다, 예?  작업장을 늘리는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설명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먼저 사무실을 늘리려고 했을 때에는 밑에 재활작업장으로 그 용도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지으려면 2층이 필요하다, 재활작업장 용도를 사무실 용도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 때 제 기억에는, 제가 속기록을 빼봤어야 되는데, 그 때는 사무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작업장을 늘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무실로도 좀 쓰고 장애인들이 컴퓨터 교육 뭐, 이런 걸 필요하게 되면 회의실 겸 다용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윤승진 위원   
 이거 이쪽에 있는 사무실로 이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윤승진 위원   
 그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렇게 확실하게 그런….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제가 설명이 좀 미진했다고 그러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이 준공식이 언제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1월 26일날 됐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1월 26일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집기를 구입해줘야 되는 동기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 건물 자체가 군 소유 건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보훈단체 회원들이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품 차원에서 구입해주는 게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정액보조단체에 그냥 지어서 들어가 사는데 집 사줬음 되지 장롱까지 사주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거 정도는 자기네가 아무리 자생력이 없어도 해야 되는데 금액을 떠나서 집 지어주면, 집 사주면 고마운 거지 거기다 그래 이런 거까지 또 해달라고 그러면 결국 지금 뭐, 거기에다가 보조까지 해주고 이거 다 해주면 뭐,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거 아닌 의도는 아는데 너무 그냥 금액을 떠나서 너무 좀 그러네요. 자활능력도 키워 줘야죠, 이게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관에다 의지한다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 건물 준공할 때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모금활동을 일단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기대했던 거에 1/10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거로 해서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래   
 예
권재완 위원   
 121쪽에 구 여주 대교 분수공원 공공근로해서 잘 되는지 알았더니 또 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1억 7,883만원을. 이게 어디 세부적인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그래도 뭐, 자료를 주고 예산을 계상했어야 위원님들이 좀 아는 상태에서 질의도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사실 조감도는 갖다 주셨습니다마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만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이고 뭐 달라면서 결국 왜 모자라는지 어떤 시설에 대한 안을 한번도 안 주셨단 말이에요. 아직도 안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지금 저희가 설계 공모까지 일단 관보에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문제가 확정이 되면 업체를 위원님들도 심의위원님으로 모시고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일단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한다는 자체는 지금 무리수니까 보충적인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에 불우 청소년 돕기 유명화가 그림 구입을 하는데 이게 한 겁니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기이 실시를 했습니다. 일성 콘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군에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까도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우리 안좋은 얘기 재론하기 싶지 않지만 이거 구입은 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해서 하든 뭐, 군수님 가끔 판공비 쓰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거를 사다놓은 걸 갖고 지금 여기 예산 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성립전도 아니고 창피한 얘기예요. 창피한 얘기인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실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자체도 마음이 좀 안스럽네요. 구입이 된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기이 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돈은 이미 지출이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얘기도 안 되는 건데 사실 물건도 외상으로 샀다는 건 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 청소년 불우 유명화가 그림 구입이 불우 청소년을 돕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화가의 작품을 구입하는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 분들이 당초에 불우 청소년을 돕기 위한 그림 전시회를 하고자 했을 때에는 불우 청소년을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돕겠다는 게 주목적이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 우리 여주군 관내에 있는 불우 청소년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왕 목적이 불우 청소년을 돕는데 있다면 차라리 이 150만원을 다 불우 청소년을 도우면 훨씬 더 도움도 많이 받고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이 될텐데 이걸 굳이 유명작가의 그림을 사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작품 구입비는 기이 다른 어느 부서에도 예산이 있었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지나갔고 또 이런 그림을 한 점 둠으로 해서 우리 군에 유명작가의 작품도 하나 두고 또 청소년도 도울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게 사전에 보고를 하든지 설명을 못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유명화가는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름은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나는데요.
윤태남 위원   
 어떤 그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분의 작품은, 우리가 우편엽서 한 장을 갖다가 1호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1호당 100만원씩을 받는다는 분의 작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150만원 받고서 100만원은 불우이웃돕기 줬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돈을 아직 지불 안했다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게 돈을 줘야죠.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지 실제 지출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작품 하나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작품을 팔아서 돈이 수입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100만원을 저희 군에다 기증을 했고요, 이 작품에 대한 가격은 돈이 지출이 안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래   
 예, 예.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창피한 얘긴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랬습니다.  150만원을 1개 면에 주면10개 면에 한 15만원씩 줘도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거를 그림 사서 과연 그 사람이 얼마를 했는지, 지금 150만원 지출이 안되었으면 그분이 불우이웃돕기를 했겠어요, 안 했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니, 절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분이 불우이웃돕기를 어떻게 했어요? 돈도 안받은 것 가지고, 돈도 없는데 무슨 불우이웃돕기를 했겠어요? 자선사업을 했나?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 분들이 작품을 1주일 정도를 거기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 들어온 수입으로 했고요, 기이 다른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다면 뭐, 굳이 여기에다 예산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제가 사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 작업장 증축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군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위원장 김경래   
 예 그렇고요, 또 여주 대교 분수공원 설치가 아까 설명 중에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런데 안 그렇죠. 이게 수의계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특허 받은 사람 때문에 이걸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위원장 김경래   
 아니죠, 먼저 설명 다 있어요 그거.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관보에다가 이 작품 공모를 냈습니다. 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셔서 이 안이 좋다, 저 안이 좋다면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가타부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랬더니, 그 자료를 뽑아본 게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딘가를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죠, 예, 예.
○위원장 김경래   
 물어봤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예.
○위원장 김경래   
 그런데 그게 수의란 말이에요. 그 특허해가지고 물 딱딱 끌어준다는 거 먼저 설명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거는 그 분만이 가지고 있는 단독 특허는 아닙니다. 특허는 받았지만 그 한 아이템만 가지고 할 게 아닙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시면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으로 군비투자가 많이 되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도에서 2억 5천에 대한 상 사업비 시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강에다 다리를 하나 놓는데는 최소한 600억원이 든답니다.  그러면 저 구 대교를  6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다리로 좀 만들어보려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전향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음 고맙겠습니다.
심사위원회라든지 나중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또 제가 충분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11, 212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133페이지부터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 135.  136, 137.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게 되면 여주쌀 TV 협찬광고 있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원종태 위원   
 어떤 광고효과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농림과장 이범용   
 우리가 작년도에 지하철, 또 시티비젼 해서 여주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티비젼은 작년도에 끝났고 지금 우리 지하철 광고가 금년도 10월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쌀 광고는 끝났다는 얘긴데 그래서 우리가 여주쌀 TV협찬 광고라고 그래서 군에서 60%, 농협에서 40%를 협찬을 해서 협력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CF나 CM보다는 광고비가 적은데 뭐냐하면, 3개사 방송국에서 나오는 주요프로에 말미에 협찬광고를 내가지고 우리 여주쌀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여주쌀을 홍보할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광고를 하기 전하고 광고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데이터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실질직으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낸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이게 각 면에 대상부락이 선정되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됐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10개 읍·면에 공히 농기계 임대사업을 읍·면별로 실시하는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이거를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10개 읍·면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4군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4개 면만 대상이 되겠군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현재 작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건 뭐, 운영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작년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관리가 잘 되고 또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거 대상 읍·면 4개 지구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농기계 임대사업 5억인가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이 올라왔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5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실지 우리가 신청을 각 읍·면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그 대신면인가 거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거기가 자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4군데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윤승진 위원   
 아니, 2억에 대해서는?
○농림과장 이범용   
 2억에 대해서는 5천만원씩 나갑니다. 1개….
윤승진 위원   
 지금 4군데 확정된 것에다 5천만원씩 더해주는 거예요?
○농림과장 이범용   
 우리가 기계를 사서 콤바인, 이앙기….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데가 반납한 데 한군데 결원이 생기니까 4군데가 다 되었으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죠, 100%.
윤승진 위원   
 더 접수된 데가 더 이상은 없고.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가지고 더 받으면 되잖아요. 5천만원씩 더 해줄 게 아니라 더 받아서 넓히면 되잖아, 수혜의 폭을.
○농림과장 이범용   
 이게 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종을 4개 내지 이렇게 몇 개씩 사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다 해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대체적으로 신청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지금 뭐,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거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히.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우리가 국비가 30%,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보면 1천만 개를 사야 되는 건데 이번에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더, 이건 국비입니다 순전히. 그래서 우리가 한 490만개를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구마라든가, 참외라든가 각종 박스를 하는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거기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당초 연초에 정부발표 내용은 사실 아주 확대를 한다라고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뭐, 2억 하니까 참 우스운 얘긴데 앞으로 그런 조사가 나오면 우리 농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니까 좀 홍보를 해주시고, 여주쌀 TV 협찬광고에서 여주쌀 홍보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잡곡류 같은 것은 우편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판매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면 처음에만 좀 어렵지 나중에 홍보만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런 광고보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연구해 주시고.
138페이지, 139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예, 원종태 위원입니다.
채석장 복구관련 환경 NGO 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NGO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NGO가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만 하게 되면 환경하고 꼭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꼭 같이 이렇게 해야 나중에 말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북내면 상교리, 그 다음에 상구리, 중암리 이 몇 군데 채석장이 한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 NGO를 부르고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를 약간 줘서 하는 그러한 걸로 해서 도에서부터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끝에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특정의 목적이 있는 겁니까, 생산단체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지, 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건지?
○농림과장 이범용   
 예,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부터 방침이 산, 예를 들어서 오갑산이라든가, 양자산이라든가, 앵자봉 이런 데를 큰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하고 자매를 맺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연보호도 하고 관리도 좀 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판을 출입을 하게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끝으로 여주쌀 TV 협찬 광고에 대해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43페이지, 144, 145, 146페이지까지.
권재완 위원   
 요즘 엑스포 추진 관계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책추진 급식비, 시책추진여비 이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시책업무 추진비 해서 군수님한테 포괄적인 거를 1억 9천인가 1억 8천인가 해드린 걸로 아는데 여기 또 시책추진 이런 용어 자체가 이렇게 부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난번에 삭감을 전혀 안 했는데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거는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하다 보면 직원들이 급양비하고 많은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비를 최소한 계상 요구를 한 겁니다. 군 차원에서 만약에….
권재완 위원   
 시책업무 추진비를 삭감을 했다면 저희가 또 끼워 넣기라도 하는데 전액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하나도 안 깎았다고. 그런데 또 이렇게 놓는다라면 사실 무리수가 따르는 건데 부기 자체가 좀 그러네요. 부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설명이 불충분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도자기 연구실 개설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음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게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이것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사항인데 일단 여주군이 도자기 산업이 주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자기 발전을 하고자 해서 이걸 세워주시면 도자기조합에서 주관이 되어서 도자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도자기조합에서 요청한 예산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건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도자기조합의 연구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걸 세워주시면 대학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대학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연구 발전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도자기 발전을 위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자기를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인 조합에서 이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게 아니고 이걸 세워주시면 도자기조합이 주가 되어서 각 학교, 그러니까 학회하고 연관을 지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도자기 디자인 개발비가 5천만원이 있고, 밑에 또 시설비로 도자기 상징물 제작 해서 1억 5천이 올라왔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먼저 도자기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주가 주산업이 도자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여기 많은 관심을 가진 군민들의 제안에 따라서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우리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도자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군민들의 일부분이 이렇게 지원해주신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도자기 상징물 제작 관계는 이것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는데, 또 추가로 1억 5천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지사님의 뜻에 따라 3개 행사장이 공히인데요, 이 중에서 1억씩 3개 행사장이 다 시책추진비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50%를 시·군비로 해라 해서 총 사업비 2억을 가지고 3개 시·군이 공통으로 해서 오늘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등록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중에는 도비 1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먼저 5천만원 세워줬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1억 5천이면 2억 중에, 2억은 도에다 판공비로 지원을 하는 거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변동구 위원   
 그런데 내용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뭐냐하면,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도에서 지원된 내역이 안나와 있고, 또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는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과연 도자기 엑스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여주의 도자기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조형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학술용역비도 언제 도자기 세계 엑스포를 대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자기 산업 발전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시기가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자기 디자인 개발은 역시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 것이고요.
변동구 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윤승진 위원   
 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우리 금번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대비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여주군 도자 발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윤승진 위원   
 아니, 잠깐만.
도자기 디자인 개발 용역을 주는 걸 세계 도자기 엑스포에 관련해서 이걸 예산 세운 거라면 말이 안되죠.
변동구 위원   
 엑스포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윤승진 위원   
 그거 때문에 세운다면 무슨 디자인 개발이 거기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 다음에 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물은 세입에 보시면 도에서 1억 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상징물은 역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우리 심의 절차에 의해서 하고 역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도 또 역시 이것이 도비 1억을 주는 관계로 해서 3개 시·군이 도 엑스포 조직이 통과해주면 됩니다. 거기서 심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이 상징물도 여기 보면 2억 5천만원 계획을 세운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니에요. 먼저 5천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1억을 더 줄테니 50% 5천만원을 더 해서 2억원 어치를 만들어라 각 시·군이 공히. 이렇게 해서 각 시·군 공히 도에서 1억씩 지원해주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군에서 더 부담을 해서 하든 최소한 50%는 시·군에서 해서 2억 수준의 상징물을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변동구 위원   
 이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데 이 용역비 같은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또 조형물도 과연 여주를 상징할 수 있는 도자기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러한 조형물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심의해서 이 상징물 관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결과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지금 도자기 연구실 개설하고 도자기 디자인 개발하고 도자기 상징물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데 도자기 연구실 개설은 조합에서 한다니까 얘기가 뭐 수긍이 가는데, 학술 용역비 디자인 개발은 학술 용역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의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을 세워주시게 되면 우리가 공모를 할겁니다. 공모를 해서 예산이 5천 되어 있는데 이런 뜻 있는 분을 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할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아까 윤승진 위원님 말씀이 이게 지금 도자기 엑스포하고 관련해서 공모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요. 이게 지금 공모를 한다라면 최소한 공모기간이 1주일 내지 한 달이 되든, 응모를 하려면 최소한 디자인 개발하려면 한 달 이상 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사실 이게 말이 안되고, 지금 과장님 설명이 분명히 공모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누구라고 예를 들어서 연구실 개설 그러면 도자기조합이라면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게 학술 용역은 용역비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용역서를 납품 받는다는 자체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도자기 상징물도 사실은 오늘 세입분에 67쪽에 엑스포 상징물 조형물 제작, 사실 재정보전금으로도 이 시책업무를 지사님이 아마 1억을 주셨나본데 이것도 사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업무시책추진비로 지사가 줬다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1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는 5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사실 벅찬데 어떻게 가능한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건 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가능하다라면 다행이고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지원 2억에서 8억 5천으로 되어서 6억 5천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위원회의 한 분이신 권재완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 같은 경우는 기본예산이 2억 8천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 5천만원 더 추가요구를 한 상태고요, 또 광주시 같은 경우는 1억 4천이 되었는데 이번에 9억을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최소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된 6억 5천에 대해서는 사무국 운영비를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해서 3,400을 요구를 했고요, 아무래도 홍보가 주기 때문에 홍보 여비로 해서 지금 1,500만원을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것도 역시 인력으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요금 해서 1,700만원을 더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권재완 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밀실행정 밀실행정이 그런 게 사실은 설명이 안되었는데 아까 저보고 집행위원이라고 그랬지만 저 사실 이거 오늘 처음 받았어요. 동료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엔 뭐하겠습니다만, 이건 좀 변론을 하고 도자기 연구실 개설하고 도자기 디자인 개발은 제 바램은 우리 나라에도 지금 강진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사실 도자기 발전을 꾀한다라면 도자기 엑스포를 치르고 남는 공간에 도자기 연구소를 하든 우리 중앙부서에서 제가 도자기조합 중앙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행사 때 왔을 때. 여주에 도자기 연구소를 이전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사장 3개 시·군 치르고 남는 거 우리가 활용하려면 먼저 그런 도자기 실험소를 유치를 해서 이렇게 1억의 소모성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도자기 실험소를 유치해서 좀 효율성있게 연구소 하나 두고 일본 가니까 시·군마다 그러한 실험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돈도 안들고 효율성있게 쓰는 걸 보니까 이런 소모성 예산보다는 우리도 행사 치르고 남는 건물에 실험소를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자기 상징물 설치를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거는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하는데 저희도 지금은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얘기는 신륵사 부근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행사장 참여하는. 그래서 이것이 영구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장소는 확정은 짓지 않고 주변에 하는 것으로
윤태남 위원   
 하나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하나입니다.
윤태남 위원   
 큰 거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부에서 도자기 행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일부가 아니에요.  여주군 전체가 지금 문제가 돼요.  지금 이거 도지사 특화사업인데 도지사 돈으로 다 대야 될 돈을 여주군비가 이것도 지역경제과 뿐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총 우리 여주군 전체 과가 여기 다 달려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 환경사업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주군에.  오죽하면 경기도에서 여주군 신규사업은 안 준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왜?  여기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 준다.  그러면, 다른 여주 군민들이 도자기 가구 때문에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세요.  도자기 디자인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도자기 업자들이 디자인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연구 용역 줘봐야 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다 돈인데 그거 업자한테 줘봐야 그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업자들이 돈벌려고 엄청 연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구를 선택해가지고 공모하신다고 그랬는데 해야 그 사람들 다 돈인데 그거를 공모해봐야 왜 거기다 갖다줘요, 그거를.  이거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있습니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45쪽 견인자동차 보관소 이전에 따른 광장포장비 4,5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여기 들렸어요.  그런데 사실 공사를 추경예산에도 그렇지만 아까운 돈이 출혈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오학 출장소로 하는 걸 반대한 사람들이 주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상리 견인차 보관소로 이전하는데 견인차를 앞으로 어디에다가 보관하려는지, 머리에 이고 있으려는지 한강에 올리려는지 참 대책이 없더라구요.  차량등록사무소 해놓고 나면 견인차가 들어올 자리 없어요.  이렇게 교통체증이 될 거 감수하면서 왜 그리 이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4,500이 들면 도로포장이 거기 할 데가 진입로 하고 나머지에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다른 장소인지, 지금 상리 그 장소인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거는 기이 환경사업소 뒤편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뒤에 거기에다….
권재완 위원   
 그럼 상리 견인차 자동차 보관소를 그리로 옮기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환경사업소 뒤편.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끌러 온 사람이 하리라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나도 안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주민이 와서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더라도 오학 출장소 내지는 여주군청 내지는 여주읍사무소를 가는데 오학 출장소로 오라는 것을 저도 감수를 하면서까지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이 많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지, 주민이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었었어요. 견인차가 하리로 가면 주민이 택시 타고 가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막말로 10만원 이상을 내야 돼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편의위주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견인 자동차 그 때 상리도 병행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거냐, 상관없다고 그랬었어요, 답변에 분명히. 그렇다면 이건 좀 잘못된 사항인데. 분명히 이건 하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하리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3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36, 237페이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49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49쪽에 한국예총 여주지부 정액보조단체 해서 1,400이 계상이 되었는데 한국예총 여주군지부 정액보조단체로 언제 이게 표기가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여주군지부는 2001년 4월 7일날 인준해줬습니다.  여주에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가 있어가지고 3개 단체가 합해서 예총이 되었고요, 예총 및 문화원은 정액지원단체입니다.  이번에 정액은 2,10만원이지만 8개월분만 해서 1,400만원을….
권재완 위원   
 8개월을 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4월 7일날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만 활동비로 인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소급해서 줘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권재완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뭐를 했어요, 예총에서요? 직원이 있어요? 예총에 지금 직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근 직원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자체사업운영과 전부….
권재완 위원   
 사업계획서 위원들한테 한번도 제출 안 해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사업계획서 제출….
권재완 위원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정액보조단체니까 상근 직원이 있으니까 상근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다라면 예산에 이게 승인이 된다라면 6월부터 집행이 된다라면 6월부터 12월까지 사실 7개월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4월부터 준다라면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9개월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면 여기서 이 얘기는 뭐, 지금 보니까 5월부터 12월이면 8개월일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한 명이 있는 걸로….
그런데 사업계획은 연간 사업계획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인정해주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예산에 승인된 소급해서보다는 승인이 안되면 못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은 전액을 삭감했었는데, 이거 이거 뭐, 사업계획이고 하나 모르는 거 가지고 이거 더군다나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하기 전에 설명이라도 기본적으로 등원의 날 해주셨으면 모르는데 전혀 모르니까 저는 사실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6월부터라면 사실 7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게 되면 세종문화 큰잔치 1억 6천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 처음 세종문화 큰잔치 사업비가 8억인데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155페이지에 있는 체육행사 쪽에 군민마라톤대회 천만원과 장사씨름대회 1억 5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는 이거와 관련해서 궁도대회 3,500, 단축마라톤 3,500 그래서 사업비가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과목간의 경중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장사씨름대회는 군민마라톤대회를 개최 안한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건 아니고요, 문화행사 쪽에 과목을 옮겨서 한데로 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원종태 위원   
 옮겨서 개최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승진 위원   
 도자기 엑스포 차원으로 세워줬어야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당초 예산세울 때 이렇게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궁도대회가 3,500만원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마라톤도 3,500 별도 계획이 있었는데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하나로 합하려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그럼 세종문화 큰잔치에 여주장사씨름, 군민마라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같은 행사로 종합계획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장사씨름대회, 군민마라톤 삭감조서 그냥 두고 이 예산 들어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사 차질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러면, 사업비가, 주관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안되고요.
권재완 위원   
 지금 장사씨름대회는 제가 알기에는 도자기 엑스포 도 조직위원회에서는 광주로 거의, 주간경기 보세요. 경기도지사가 발행한 주간경기 소식지에는 광주로 나왔어요, 못이 박혀서.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광주가 아니고요, 천안시하고 여주군하고 경합 중에….
권재완 위원   
 아니, 경기도지사가 발행한 소식지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광주군에는요, 민속씨름으로 자체적으로
권재완 위원   
 민속씨름이 장사민속씨름….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씨름협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별개 씨름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경기도지사가 낸 것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아까 회계과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내체육관 개·보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씨름협회에서 나온 씨름계획이 우리가 하려는 9월달 계획만 하나가 결정이 안되었고, 거기 광주는 없습니다. 천안시하고 여주가 경합이 심하기 때문에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좀 서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세종문화 큰잔치에 10억을 넣은 걸 2억을 잘라서 8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때 세워줄 때 당시에 과장님 설명이 “이것은 도자기 엑스포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이 무리없이 그래도 뭐 논란은 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어느 거는 좀 자르고 이래서 8억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선 잘못된 것이 집행위원회가 2개로 분산이 되어 있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도자기 엑스포 사업 중의 일부 그 사업비라는 생각으로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세종문화 큰잔치 집행위원회가 있고 도자기 엑스포 집행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집행위원회에서 홍보비만 가지고 주물럭거려야 되고 사업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목이 전부 잘못 배정된 게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위한 틈새 공연비라 하면 도자기 엑스포 차원으로 세웠어야 정당한 것이고, 세종문화 큰잔치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숭모제전 한다든가 무슨 뭐 거리행렬을 한다든가 세종대왕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수상 뭐를 한다든가 이런 거 차원이면 그건 그 쪽에 목이 맞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자기 엑스포를 위해서 세운 예산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장사씨름대회하고 지금 두 가지 1억 6천을 반납을 하는데 사실 이런 예산을 다시 세워주기가 지금 세종문화 큰잔치에도 무슨 무슨 사업 한다, 다 어디서 어떻게 하고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빠졌다고 그래서 그 예산 또 따로로 세워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틈새 공연 우리 세종문화 큰잔치나 세계 도자기 엑스포나,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잘 하자고 군민의 뜻을 같이 모으는 중재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1억 6천을 다시 세워줘서 또 틈새 공연은 거기다가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말씀대로 세종 문화 큰잔치는 금년이 제33회입니다. 196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초 전국 행사 규모로 하다가 여주군 행사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세종 문화 큰잔치를 통해서 여주에 많은 관광객이 더 증가되도록 그런 증대효과를 바라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씨름대회, 마라톤대회와 궁도대회 3,500과 전국 마라톤대회 3,500이 있습니다. 그거를 체육과목에 있는 거를 문화행사로 과목을 합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시설비에 명성황후 동상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2억이었거든요.  도·군비 1억씩 해가지고.  이 동상 건립을 뭐, 물론 전문가한테 의뢰하겠지만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용역은 아직 못줬고요, 명성황후 기념관에서 우측으로는 추모비가 서 있습니다. 좌측에다가 동상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동상 건립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발주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일단 도비가 1억이 섰으면 군비도 1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도지사님께서 도비 1억을 지원하면서 동상을 세우면 현지가 잘 조화가 되겠다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변동구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2억씩 투자했을 적에는 어느 성현의 동상보다도 좀 품위있고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승인해 주시면 철저히 잘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50페이지와 151페이지. 152, 153.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152쪽에 시설비 이호∼걸은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이 서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국도 42번 국도에서 목아 불교 박물관 가는 진입로입니다.  작년도에 2억이 예산이 섰고요, 발주를 했는데 공사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협의회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고요, 토지보상금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 7천 내지 8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설계한 설계비중에서 단가 상승분 그거 한 2천만원 정도 봐가지고 1억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면, 목아 박물관 들어가는 것을 군에서 개인 박물관 도로 확·포장을 예산을 들여서 해줘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윤승진 위원   
 도비 지원 같은데 이게 전체사업으로 해버렸어, 왜?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도비 지원인데 토지매입비 부적분만 처리 계상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그냥 자체로 보면 군비 1억….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비로 된 건데 이거 안하면 큰일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아니요, 이건 마무리 차원에서….
권재완 위원   
 아니 글쎄, 다 마무리라고 하는데 그게 도지사가 한다고 그랬으면 박찬수 개인 관장님이 도비를 갖다가 하든지 해야지,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개인 박물관이지만 여주의 박물관이 있음으로 해서 간접적인 홍보도 될 겸 해서….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제가 거기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목아 박물관에서 다 이걸 하기로 한 거예요. 토지까지. 그런데 왜 군에서 이렇게 선심을 써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목아 박물관에서 다 땅 사기로 했던 거예요. 제가 그 땅 주인 거기에서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하기로 했던 걸, 우리 참 여주군에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154, 155.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2회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 이 관계가 요전에도 올라왔던 걸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행사규모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 대회이고 우리 군에서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와 관련해서 전국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예선전과 본선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장소는 도자기 엑스포장 하단에 있는 오학리 남한강변이 되겠고, 경기종목은 스카이 다이빙과 모형항공기, 열기구 또 패러글라이딩, 헹글라이딩 등 7개 종목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억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2억을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3억 천은 항공위에서 자부담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자부담 3억을 갖고 군비 2억을 지원하면 5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룬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변동구 위원   
 먼저 얘기가 한번 자율 등원의 날 설명할 때 상당히 인원이 많이 올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천명 올 수 있는 이런 범위로 또 거기에 따른 구경꾼도 수 만 명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효과 면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항공스포츠대회로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기간 중에 엑스포 행사장에 대한 항공위에서 특별행사도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본 행사는 항공위에서도 여주로 계획을 안을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동구 위원   
 여하튼 1주일에 그럼 토요일, 일요일 2번은 꼭 한다 그런 얘기죠? 매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예.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예선대회와 본선대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치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20일간?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예.
변동구 위원   
 20일간이래야 따지고 보면 뭐, 한 5∼6일 정도? 3주를 따진다고 봤을 적에 한 6일 정도네요? 사실상 6일 정도에 예산이 5억씩 들어간다면 많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 이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장비 이동과 여기 체제 여러 가지 자체적인 비용도 있고요, 특히 이 행사가 다른 행사보다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변동구 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먼저 자료 준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뭐,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하고 같고요, 특히 여기서 변경된 것은 저희 군에 2억 5천을 요구했던 거를 2억으로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2억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먼저 설명하고 똑같다고 그래놓고서 약간 틀린 부분이 있네요. 그럼 뭐, 비품비 여기 행사장 과외로 들어가는 비용을 그거는 안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서 그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윤승진 위원   
 더 이상은 안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우리는 2억만 해주니까 나머지는 항공위에서 부담해서 해달라….
변동구 위원   
 먼저 보니까 5천만원을 줄여서 요청한 거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우리보고 현장 해달라는데 현장 조사하는 비용이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여주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똑같지만 조사 공사까지 항공위에서 정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변동구 위원   
 또 한가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은 이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의 계약절충 관계도 말하자면, 선약 형식이라도 되어 있는지, 세워놨다가 또 씨름 관계마냥 안되었을 때는 안 쓰면 그만이겠지만 사실상 가능 여부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이 대회는요, 저희가 유치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항공스포츠에서는 여주로 결정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이 바로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또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스럽고요, 하나는 우리가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여주가 지금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면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항공스포츠 대회가 도자 산업과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것이 도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사업인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저는 이 2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스포츠대회가 끝나면 과연 또 여주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상당히 궁금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도자기 엑스포와 연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항공스포츠대회를 여주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많은 관심을 주신 원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본 내용은 사실 체육행사의 일종으로써 도자기 엑스포가 여주에서 치뤄지는 마당에서 여주에 좀 더 전국적인 관심도를 높이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도자기와 관련된 항공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여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 효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스포츠는 앞으로 아마 전국의 체육행사로 발전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장사씨름대회나 군민마라톤 등등도 스포츠에 관계된 예산인데 여기 똑같이 별개 항목으로 2억을 얼마 전에 삭감된 예산을 보충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런데 삭감된 예산은 동일 회기 내에는 안되지만 회기가 다르기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156, 1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8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디지털 자료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디지털 자료는 최근에 저희 여주군에 도서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4억 7,5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요구는 설치비 2억과 운영비 디지털 자료 구입비 7,500 해서 2억 7,500 해서 2억 7,500을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2억은 국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조건은 지방비가 편성이 되면 예산서에 의해서 국비도 지원해주고 지방비와 예산이 안되면 지원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지금 여주 도서관에서 중앙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저희 전산장비에 입력을 해가지고 여주 도서관에서 직접 찾아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천과 양평 등 다른 데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주에서 지금 조금 늦었지만 금년도에 보강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156쪽에요,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 지원 7개소 해서 이게 2,200만원을 쓴다고 그러셨는데 7개소에 어느 생활체육, 무슨 과에 얼만큼씩 주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양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당초에 1,284만원이 예산이 섰었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겁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디, 무슨 부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번 때마냥 600만원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유도회에 주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아니요. 대략 어떤 생활체육이라는 사업이 장수 체육대회, 청소년 수련교실, 레크레이션 교실, 생활체육 탁구교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국·도비 지원규모가 증가되면서 군비 지원도 증가시키는….
윤태남 위원   
 그럼 그걸 달라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이 자료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158쪽에 보면, 세종국악당 기와교체 이게 작년에도 거론이 됐던 얘기고, 지금 샙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새지는 않습니다. 새지는 않는데 기와가 먼저 태풍 때 용마루하고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교체하면 사실 덜 들어가지만 그 당시 91년도 건립당시의 기와하고 지금의 기와하고 기와의 형태가 좀 다르고요, 또 옛날 기와보다 지금 기와가 상당히 견고하고 전통기와가 좀 재질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길에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는 사업이고요, 일부만 교체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이 노후 되어가지고 또 보수해야 될 우려가 있어서 전면 교체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이 부분적으로 참 보기 흉하고 뭐, 파손된 부분만 했을 때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건 별도로 산출 안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렇게 하려면 한 1억 6천 정도 들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 부분만 하는데도?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변동구 위원   
 그럼 전체를 이건 다 하는 거죠, 전체 면적을?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전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글쎄요, 이건 순 군비로 부담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우리 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변동구 위원   
 2억 7,800만원인데 사실상 그 당시에 기와하고 그 기와가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생산도 안되고요, 기와의 질이 좀 지금 기와와 재질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세종국악당 기와교체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사실상 창피한 얘기인데요.  부분적인 교체 지금 1억 6천 든다는 것은 무리수이고 사실 용마루만 갈면 되거든요.  구별이 전혀 안 된다라면 용마루만 갈면 되는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적극성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용마루 사실 일부분 몇 개 정도 깨졌어요, 날라간 게.  그렇다면 용마루 몇 개만 간다라면 용마루 전체 갈아서 사실 제가 보기엔 돈 천만원 정도도 안들 것 같아요.  아무리 전통기와가 갈기 힘들고 인건비가 비싼 건 알지만 너무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용마루는 태풍 때 날라갔고요,
권재완 위원   
 용마루만 망가졌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지붕 면에 사이사이에 좀 교체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 빼서 교체하다 보면 새로 간 거하고 먼저 있던 거하고 내용연수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거기 기왓장 얘기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마는, 사실 기와집이라는 게 곡선 선이 있거든요.  전혀 기와를 올릴 수 없는 경사를 잡아놨어요.  물매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왓장을 올려놔봤자 안되는 건물에다가 다시 기왓장을 그렇게 하신다는데 제가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셨지만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폼잡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맞게, 도에서 먼저 작년 여름 지나서 감사해가지고 지적사항인데, 뭐 자기네들이 지적했으면 자기네들 돈을 주든가 해야지 순수 군비로 하라고 그러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그 지붕에 맞게, 우리가 "전통전통" 하지만 기와라는 기와지붕에 물매가 있습니다. 영릉이나 신륵사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매를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기와를 올리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기왓장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견고하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61페이지.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가남하고 북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여기에 지금 5억3,300만원에 대해서는 가남하고 북내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네,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62페이지, 163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이 4천만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지구입니다. 대신면 하림리에 암반관정 1개소를 개발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가뭄대비"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가뭄을 대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설과장 한태원   
 최근에 온 겁니다. 국비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하림리는 혜택을 더 보실 것 같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건설과장 한태원   
 다른 지역을 저희가 추가로 6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도에서 구두로 여주군에는 3억이 확정됐다고 왔습니다. 포강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8천만원을, 먼저 4천만원 받아서 송수 호수라든가 양수기를 읍면별로 저희 예산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포강사업비"로 해서 8천만원이 추가 배정이 됐고, 그 다음 소형관정이 140공 해가지고 1억4천, 그리고 기반공사 구역에 관정 2개소 해가지고 8천만원 해서 3억이 추가로 내시가 된다고 구두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것도 읍·면별로 저희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 정도면 지금같은 가뭄에 대비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네. 그래서 저희가 포강사업비 4천만원을 받았는데 읍·면을 저희 홍팀장하고 우심지역을 10개 읍·면을 다 다녔습니다. 다니고 의원님들이라든가 면장님한테 "필요한게 뭐냐" 그랬더니 주로 양수기하고 송수 호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받아보니까 도에서 받은 4천만원가지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추가 계상한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8천만원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가뭄해소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원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62쪽에 하천개보수 병행 경지정리구역은 어디입니까? 그게 위치가.
○건설과장 한태원   
 이건 주암지구에 있는 하천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저희가 가을에 착수되는 지역으로 아직 사업확정은 안됐지만 잠재적으로 "일신지구"라고 지금 추진하는 데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착수되는 지역도 병행하는 지구에서 일신지구하고 주암지구에 있는 하천을 말씀드립니다.
변동구 위원   
 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가뭄대비에 대해서 추가로 6억 올린게 읍·면별로 파악돼가지고 구두 결정은 된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에서.
○건설과장 한태원   
 네. 3억이 결정이 됐습니다. 3억에 대한게 포강사업비라고 해서 8천만원하고 소형관정개발비 140공 해서 1억4천하고, 지금 구두로 받았는데 여기 예산에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각 면에서 읍·면별로 들어온 계획명세표가 있을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것좀 복사해다 주시고요….
○건설과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전에 홍팀장이 나왔을 때도 면장실에서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우리 금사지역 같은 데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전북리 지역, 외평리 수리실골에 거기가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외에 지역도 지금 저번에 개원하던 날도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농림과장님이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다 하셨지만 궁리에 3부락인데 "뒤밀"이라고 그 안쪽 부락, 거기가 한 6,7천평 돼요, 그 마을 앞이. 그게 상당히 대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면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궁리 앞에까지는, 유정산업 있는 그 앞들까지는 저수지 물이 가거든요. 그걸 2단 양수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건설과장 한태원   
 예. 저희가 이번에 8천만원 받으면 장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전북리는 지금 강물을 퍼올 수 있는 양수시설은 일부분 돼 있지만 수리실골이라고 하는 거기 외평리 구역은 전혀 대형관정을 몇 년 전에도 팠지만 지금 전부 돈만 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인 대책을 좀 해달라", 홍팀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좀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한해대책 관계인데 163쪽에 시설비 기반시설 긴급보수비가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것이 그런….
한해대책이야 별안간에 생길때 하는거니까, 비가 뭐 하늘이 하는 일인데 5천만원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아까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도비 포강사업비라고 해서 거기서 양수기라든가 양수호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4천만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에 다니면서 "수요량이 뭐가 있느냐" 파악을 했더니 4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약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그걸 우선 배정을 했는데 추가로 한해가 지속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도에다가 6억을 올렸더니 포강사업비라고 해서 8천만원이 추가로 오늘 1시에 문서가 접수됐답니다. 그 8천만원하고 이 5천만원 하면 약 1억3천중에 저희가 미리 집행한 분 2,200만원을 빼면 한 1억1천만원 정도의 양수기라든가 양수호수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이 정도면 우선 항구대책은 안되더라도….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항구대책을 하되 혹시 이렇게 한해대책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있는 것도 보수를 해서 쓰고 필요한걸로 좀 두자 그랬는데 5천만원으로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적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건설과장 한태원   
 이번에 8천만원 또 내려오는 바람에….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폭설이 내려서 염화칼슘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구하지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보관중인 염화칼슘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보관중인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한 500포 정도는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 3천만원어치면 몇 포 정도….
○건설과장 한태원   
 3천만원이면 5천포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그 정도면, 작년에 한 2천 몇백포 썼죠?
○건설과장 한태원   
 작년에 저희 자체 예산가지고 구입한 것이 한 2,400포 되고, 총 쓴게 5,000포 썼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은거 하고요.
윤승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서 소금있죠? 그거 구입해서 썼죠?
○건설과장 한태원   
 같이 섞어서 썼죠.
윤승진 위원   
 몇 포나….
○건설과장 한태원   
 그건 제가 정확히…. 소금은 1,000포.
윤승진 위원   
 그건 어디 자금으로….
○건설과장 한태원   
 염화칼슘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미리 구입을 하고, 기정예산에서….
윤승진 위원   
 그 뒤에 시설비인데 자체사업으로 4차선 확장공사 같으면 도비보조 내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같은데, 이거 계속사업도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한태원   
 네.
윤승진 위원   
 다 끝난 상태에서 확장공사를 더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400미터네요?
○건설과장 한태원   
 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필요해서 그냥 군비부담해서 한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윤승진 위원   
 도비나 이런걸 요청한 적은 없구요?
○건설과장 한태원   
 도비가 저희가 기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거 요청한 것도 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이건 순위가 언제될지 모르니까 급하니까 우선 군비라도 때워서 마무리져야 되겠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167쪽. 교량구조 전산화자료 조사용역인데 125개소 80만원씩 1억이 잡혔는데, 자체에서 안돼요? 꼭 용역을 줘야 돼요?
○건설과장 한태원   
 이게 저희가 지금 사례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지시가 된 사항인데, 물론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됐으면 바람직스러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하고 양평군은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작업에 따른 입력자료라는게 우리 한국에도 지진이 안온다고는 보장을 못하고, 내진설계 관계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라 자체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크고 작고가 무관하고 1개소당 80만원씩….
○건설과장 한태원   
 예산계산상 그런데요 교량이 크면 당연히 8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게 있고….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산편성 계획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한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25개소에서 평균으로 따져서 개소당 80만원이고, 조사비 및 설계비를 넣은 겁니다.
윤승진 위원   
 진단까지 하는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한태원   
 진단도 하는 거예요.
윤승진 위원   
 진단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그럼 조사용역을 맡기게 되면 어느 업체에 맡기게 됩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이건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입찰을 보는데 대충 어느 용역 준다는게….
○건설과장 한태원   
 용역이 종합적으로 되는데 "안전진단을 같이 포함한 회사"라든가 이렇게 조건부여를 해서 입찰을, 참가등록을 제한을 하게….
윤승진 위원   
 그럼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왜냐하면 하도 학술용역비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필요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윤승진 위원   
 이거 잘 하면 상사업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부의장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16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은 이게 개소수나 위치가 선정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위치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기 기정예산에 집행하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소진이 됐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앞으로 향후 이렇게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있는 예산은 다 썼고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작년에도 아마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현재 설치가 안돼 있는 데에 다시 또 민원제기되고 있는 개소수가 있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나중에 개소수가 나오게 되면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한태원   
 네.
원종태 위원   
 간매∼강천 확포장공사 마무리분,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이건 저희가 간매∼강천 도로확장이 2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삼강레미콘 있는 데는 저희가 군도로 되는거고 거기서부터 쓰레기매립장까지는 농어촌도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도비를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7억5천중에 저희가 도비를 받게 되면 6억4,700, 군비가 1억300이 투자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쓰레기는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도비계상은 되지 않고 그래서 우선 군비투자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노선에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이걸 대체하고자 해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계상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런 기반시설공사가 잘 마무리 된 다음에 쓰레기가 들어왔어야 정상인데….
○건설과장 한태원   
 사실 맞습니다. 쓰레기매립장쪽에는 매끄럽게 포장이 되고 실생활 하는 지역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데는 포장이 안된 것은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선 있는 사업비가지고 보상이라든가 이런걸 주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님입니다.
168쪽에 가로등 자재창고는 어디다 사다놓으려고…. 사다놓을 장소는 있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다가…. 지금 수로원들이 쓰고있는 장소에다가 저희가 자재를 갖다놓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권재완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강천∼간매 농어촌폐기물 장소에 도비요청을 한 적은 있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는 했죠.
권재완 위원   
 했는데 반영이 안된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네. 이게 연차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거만 별도로 한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시급합니다"하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했는데도 도의 한정된 예산때문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군비투자를 해도 저희가 도비받아서 보조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이거 마무리 공사하면 지난번같이 폐기물 똑같은 예산인데 잘못하면 그냥 마무리한다 치고 그냥 그만 아니예요? 도비 못 받는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확실한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비 못 받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보조를 하면 되니까요.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점봉리 4차선은 어디쯤이예요? 위치가.
○건설과장 한태원   
 코카콜라 앞에서 쭉 농업기술센터하고 가업리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권재완 위원   
 거기가 그런데 그렇게 4차선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거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남문건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있고, 그 삼거리….
권재완 위원   
 거기가 그 정도로 4차선이, 교통량 수요가 필요해요?
○건설과장 한태원   
 교통수요가 필요….
권재완 위원   
 제가 볼때는 교통량은 없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정확하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400미터가.
○건설과장 한태원   
 코카콜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가업리 가는 삼거리. 삼거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 400미터….
○건설과장 한태원   
 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00만원이라면 몇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신규로.
○건설과장 한태원   
 추가시설이 50등입니다.
변동구 위원   
 50등이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약 6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등에.
변동구 위원   
 가로등 하나 하는데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변동구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변동구 위원   
 그러면 사실상으로 이게 지원에 보면 독립 가구들도 골짜기 이런 데 많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가로등 같은거 신청을 하게 되면 이장이 그 부락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저도 이장을 봤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만 편리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골짜기에 집을 짓고 한 두집이 살아도 "그것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농작물에 피해가 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반영을 꼭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해 주시고, 사실상 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점봉리 4차선 관계는 임산물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들어가고, 거기 공장이 일부 있다고 그러고, 그게 이쪽으로 빠지죠? 가업리쪽으로.
○건설과장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우리 군비부담 아니예요? 전부가.
○건설과장 한태원   
 예.
변동구 위원   
 사실상 좀 아직은 아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에 도에서 지원 내려온거 하고, 군에서 예산 세운거 5천만원이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반기진 위원   
 그거하고만 가지면 지금 현재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을 다 공급시켜 줄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양수기라든가 송수호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4천만원하고 이번에 8천만원하고 1억2천에다가 군비 5천만원 하면 1억7천만원 됩니다.
반기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수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호수가, 소형호수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는 그 물 양도 별로 줄지도 않고 또 이게 하나가지고서 할수 있던 것을 지금 현재 남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양 못한 논, 이건 몇 개를 합쳐야지 하루 내지 이틀 있어야지 모를 이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호수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면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서 신청하는 호수가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빠른 시일내에 전부 이양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바로 공사를 지원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반기진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승진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논에 대한 대책은 지금 수립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밭같은 경우에 전혀 무방비 상태란 말이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래서 저희가 우선 논이 문제다보니까 밭에 대한 것은 조금 저거했는데 저희가 소형관정을 읍·면에 140공을 받았는데 읍·면에다 드리면 사실 읍·면에서도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농작자가 관정 하나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논에 안 있으면 그걸 굳이 달라고 하면 그런 데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걸 밭작물로 돌려서 소형관정을….
윤승진 위원   
 이 중에서도 정말 시급한 밭작물, 다 타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데도 필요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건설과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자료 요청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시고….
○건설과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옥외광고물 철거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광고물이 대형이 되고 있고 규모가 큰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든가 노후돼서 위험돼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 데 철거할 때 마다 장비가 없어가지고 철거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원종태 위원   
 먼저 1차 추경때 한건 현수막 제거하는 장비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네. 현수막에 프랑카드 절단….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시설비에 군청∼교육청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넓이가 6미터∼8미터거든요. 일괄적으로 8미터이면 8미터이지 왜 6미터인 곳은 왜 그렇죠?
○도시과장 이충우   
 이게 결정된게 6미터 도로가 있고 8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교육청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노선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8미터짜리하고 하나는 6미터짜리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똑같이 차 다니고 사람 다니는데 6미터로 하지 뭐하러….
○도시과장 이충우   
 기왕에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이고 수십년간….
○위원장 김경래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8미터였다가 6미터로 좁아지면 교통량 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소로급은 4미터로 돼 있거든요. 4미터∼10미터까지를 소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변여건에 따라서 70년대부터 이게 만들어 놨어요.
○위원장 김경래   
 길이도 길지도 않은 188미터인데 거기 구간에서 6미터짜리가 있고 8미터짜리가 있고 그런데….
○도시과장 이충우   
 노선이 따로 틀린 겁니다. 2개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시설비쪽에 여쭤 보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하는 읍·면이 몇 개 읍·면이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이 사항은 옛날에 대신면 소도읍가꾸기 하면서 실제로 이용은 도로로 하고 있는 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세워놓은 겁니다.
윤승진 위원   
 솔직한 얘기로 이런거 보상해 주면 사유지 좀 많아요? 여주군 전체로 봤을 때 수백억 될텐데…. 그런건 왜 안 해줘요?
○도시과장 이충우   
 많지만 이렇게 연차적으로 세워서 조금 조금씩 해나가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조금 조금 위원들하고 협의봐서 어느정도 맞춰가면서 해야지 어느 지역만 특정하게 해준다면 말이 안되죠.
○도시과장 이충우   
 이건 본예산에 이게 측량을 다 했거든요. 측량비하고 세워서 면적이 정확히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계획을 했었는데 1회 수정에 안돼서 이번에 한 겁니다. 그리고….
윤승진 위원   
 그럼 한마디만, 그거에 관련해서….
앞으로 토지매입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야 될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해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장기 미집행 시설,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중에 제가 다루기로 하고, 오늘 예산문제니까. 그 다음에 가남면사무소 도로개설공사 추가분인데, 6천만원인데 이거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설계변경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시장통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오래됐고 지저분하고, 아주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철거하고, 우리 지금 가남면사무소 버스정류장간에 그 길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 공중화장실 같은건 회계과에다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래서 화장실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이건 철거비하고 보상비만 들어가 있고, 화장실은 별도로 회계과나 가남면에서 새로 지을 겁니다.
윤승진 위원   
 철거보상비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동방쇼핑옆 도로개설공사는 바로 옆에 들어가는데….
○도시과장 이충우   
 예, 여광원….
윤승진 위원   
 거기 넓힌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보상해주고?
○도시과장 이충우   
 예, 보상해주고.
윤승진 위원   
 이게 시설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10억이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10억가지고 부족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왜 10억이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승진 위원   
 토지매입 하려해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도시과장 이충우   
 예. 거기가 땅값이 제일 비싼데라….
윤승진 위원   
 이건 연차적이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대략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25억. 이거 한번에 끝내지 왜 이렇게…. 우선 토지보상 해주고….
○도시과장 이충우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감정을 해서 설계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세울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176쪽 보면 시설비인데, 쭉 보면 4개 읍·면이 시설비 투자가 4억이죠? 4억인데 이거 시급하다고 세워 준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위원   
 그럼 다른 면은 조사 안해 봤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전체적인 읍·면 조사하는건 먼저 본예산에 했고, 1회 추경에 한거고 여기 들어간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멱곡리 농로포장, 이건 옛날 대우정밀 앞에….
윤승진 위원   
 하나하나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과장 이충우   
 전체적인 읍·면별로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
윤승진 위원   
 군수님이 " 여기 해!" 하면 하는 거죠? 쉽게 따져서.
○도시과장 이충우   
 우선 이런 민원이, 많이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 내용 답을 잘 하셨는데, 만약에 강천이나 산북이나, 이 외에 형평성을 꼭 고려해 달라는 뜻은 아니라도 만약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비 투자할 데가 있다 하면 그거 요구하면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논리라면.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알았어요. 이건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사항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상리∼법원간 도로개설공사가 끝났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진행중입니다.
권재완 위원   
 공사비는 더 안들어가요? 마무리 다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1회 추경에 다 확보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대신 소도읍가꾸기 토지매입비가 이게 사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소도읍가꾸기가 언제쯤 이루어진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제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한 10년, 20년 됐다는 얘기네.
○도시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그럼 10년, 20년 도로를 사용한거면 체불용지로 보상을 꼭 줘야 돼요?
○도시과장 이충우   
 이게 그 당시에 보상을 해주고 적법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돈을 못준 사항이거든요.
권재완 위원   
 아니 10년, 20년 됐으면 그 서류도 없어요?
소도읍가꾸기 주체는 어디예요? 도에서 도비지원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군비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옛날에 지원받아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소도읍가꾸기 자체가 도비지원사업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원을 받아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그때 집행을 안해서 공무원들이 직무태만, 소홀이지 이거 2억9,500만원을 그냥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 3대 의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전에 안하고 지금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시설비 176쪽에 이건 주민숙원사업 1회 추경한지가 사실 얼마 안됐는데 이런 사항이 돌출됐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좀 그래요. 형평을 떠나서 모양새가 없는 것 같아요. 한달도 안된, 이 주민숙원 1차 추경을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또 주민숙원사업성 이런 예산편성 했다는 자체가 안맞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충우   
 물론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 동안에 진작 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줬어야 될 사항인데 못해준 사항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대신 소도읍가꾸기가 10년 내지 20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땅값을 안주고도 도로 확·포장 할수 있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때 대부분이 아마 보상 안주고 그냥 정리한 예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건 새마을사업이 아니잖아요, 소도읍가꾸기는.
○도시과장 이충우   
 소도읍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주민들 얘기나 저희 서류나 보상준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반기진 위원   
 여주군내 소도읍가꾸기 한 데가 몇 개 읍면 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면소재지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거기도 보상 안했어요, 전부?
○도시과장 이충우   
 거기도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당연히 보상 줘야 됩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도시과장 이충우   
 어디는 주고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신면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금사나 산북같은 데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길 위원   
 점동도 보상을 나중에 받았어요.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공보상 도로로 돼 있어요, 아니면 개인소유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도로로 공부상에는 정리가 안됐고….
○도시과장 이충우   
 예.
변동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지금 감정가격이 ㎡당 17만원씩 나와있는 거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변동구 위원   
 그럼 이건 현실시가 감정을 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감정은 아직 한건 아니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공시지가 인근지갖고 했는데 실제로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로 사용하는거면 감정가의 1/3 정도만 주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평당 한 56만원 선인데….
변동구 위원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기위 도로로 벌써 10여년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현 시가가 50만원 가는데 1/3 정도를 계산을 추상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됐을 때 본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이건 공시지가 보고서 추정한 사항이고, 저희가 감정을 해보면 도로에 대한 감정보다 인근 주변 대지가격 정도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의 1/3정도가 도로에 대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변동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금사도 소도읍가꾸기 취락구조사업을 해서 제가 89년도에 들어오니까 그게 구간이 한 50미터 구간에 그게 해결이 안돼가지고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군비로 그때 보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10여년씩 지난 것도 가능하다면 앞으로 발생되는거야 더욱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절차를 따지다보면 많은 문제점, 또 아마 군비부담이 될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7만원씩도 추상적으로 했을적에 본인들이 응하지 않을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도시과장 이충우   
 본인들이 싸서 매매를 못하겠다 하면 그냥 둘 겁니다.
변동구 위원   
 안 해주고….
○도시과장 이충우   
 예.
변동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소도읍가꾸기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지금 지목상 도로입니까? 현황이 도로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이충우   
 현황 도로입니다. 도로로 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도로이면 10년, 20년 사용하면 지목상 직권으로 도로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도시계획상에 도로는 현황도로로 봐야 되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목이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우리가 감정을 해서 보상을 줄 때는 도로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쓰고 있는대로 도로로 사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전체가 현재는 한 526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526평이 지금 평당 56만2,680원 정도 되는데 이게 도로라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개별공시가 아닌데…. 가정해서 세워놓기만 한 거죠?
○도시과장 이충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건 감정을 해야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관리전산용역을 세웠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린 우리군 도시계획 지역내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한 1,500억 이상이 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건지 지본별로 조서를 다 많들어서 민원인이 요구할시 언제쯤 보상을 할 거고, 언제쯤 공사를 할건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컴퓨터에 넣어서 전산에서 요구할 때 바로 떼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농업기술센터 189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청소년 사랑방 책장"은 어디를 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게 국비로 컴퓨터등 자재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책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차량교체" 이건 용도를 어느 용도로 쓰시려고 6인승 밴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저희가 차량 교체비가 2대가 돼 있는데 하나는 농기계 순회차량이 91년도이기 때문에 노후화 돼가지고 그걸 국비를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 그 교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밴이 있습니다. 그 밴도 91년도 차량이라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83쪽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이게 2개교가 어디예요? 대상 교가 나왔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강천초등학교하고 점봉초등학교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학교를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교가 2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2군데 올려서 국비를 받게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재완 위원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예.
권재완 위원   
 그렇게 되면 기구같은건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이 돈으로 안에 시설을 다 만드는데 유니트체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작은 치과 용구들까지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유니트체어같은걸 다 사준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이 돈으로, 7천만원으로 저희가 그걸 다 사서 한 학교당 3,500만원씩 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치과에 대한 것은 다 해준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리고 저희 공보의가 일주인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아이들 구강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84쪽에 장안보건진료소외 5군데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있는데 5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삼승진료소, 송촌, 주암, 도전, 강천입니다. 그런데 삼승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특자금으로 진료소를 지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삼승진료소를 지어주는 것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 거기는 빠지고 나머지 진료소들에 대해서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필요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해놓은 데가 꽤 있기 때문에 백석이나 매류, 오산 이런 데는 새로 지으면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금당같은 경우는 운영협의회 기금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하겠다고 그래서 운영회 협의회 기금이 적은 진료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5군데만 하면 다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다 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17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전산화사업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에 받은 농어촌 전산화는 보건소 자체시스템을 전산화로 연결을 해서 지금 진료실하고 검사실이라든가 방사선실 같은 데를 다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된 자료를 진료실에서 빼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때 국비 50%, 군비 50%를 세우면서 강사수당을 꼭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트컴퓨터에서 보건복지부와 계약을 해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2달간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여주군에서도 이런 농어촌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돼서 하는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별거 아닌데 장안보건진료소외 5개소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500만원씩 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점동지소 보일러 교체로 200만원 섰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를 해야 마땅하지, 형평에도 맞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승진 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됐는데요, 이건.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뭔가 잘못 됐어요. 500만원 해서 같이 해줘요, 이거.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수정안 내서…. 이게 말이 안되는거지….
한정길 위원   
 건물도 크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승진 위원   
 말이 안되는 거예요.
변동구 위원   
 이게 심야전기로 교체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이건 현재 배관 자체가 심야전기하고는 안맞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야전기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됩니다. 보일러만 바꿀 수 있는건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그게 심야전기가 별거 아니예요.
변동구 위원   
 지금은 보조가 없잖아요? 심야전기가 보조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교 구강보건실" 해서 아까 강천, 점봉초등학교 얘기했는데 얼마전에 능서초등학교에 학생들 구강검사 했거든요. 그건 어디서 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치과 공보의가 현재 5명입니다. 늘어가지고 4명에서 5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구강실태조사를 전 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렇게 하면 되는걸 왜….
○보건소장 이현숙   
 아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면열구전색기같이 썩지 않게 만들어 주는거, 불소겔 도포해 주는거, 그 다음에 간단한 치료들을 하는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접객업소나 이런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효하겠지만 이런건 본예산 같은데 세워가지고 진짜 업주들도 불이익을 좀 덜 당하고 또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그런걸 인지해가지고 사전에 단속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기왕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주 본예산에 넣어서 홍보활동이나 이런걸 적극적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우리 군민이 없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질개선특별회계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환경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222페이지.
○위원장 김경래   
 222페이지, 223페이지.
(222페이지∼230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83쪽하고 8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십니까?
윤승진 위원   
 의회 예산 이상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지금 예산가지고는 이상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더 요구할 것도 없고?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저희가 다만 해외여비 관계는 당초에 500만원하고, 원종태 의원님. 그 다음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가는걸로 해서 24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풀관리 관계로 내려오면서 의원님들은 연 일인당 130만원 기준이 돼 있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180만원으로…. 우리가 1,400만원이 기준인데 거기에 풀관리에서 420만원이 더 들어갔고 1,8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심의위원회 통과돼야 쓰는 돈이예요? 이것도.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그건 규칙을 자체로 제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그건 타 시·군에서도 그것을 아직 제정한 데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원래 지침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나 의장님이 만약에 여기서 불가피하게 혼자 어디를 가시는 바람에 100만원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의원님들이 같이 공통으로 어디 갈 때, 그러면 갭이 생기잖아요. 30만원, 아니면 의장님이라면 80만원이. 100만원이 일단은 빵구가 난 상태가 되버리면 그때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130만원이 드는 여비를 들여서 간다면.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그건 여기 세운 자체가 130만원 기준, 180만원 기준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1,400만원인데 42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가는건 별개다 이런 얘기죠.
윤승진 위원   
 그거가지고 땜방을 한다…. 어느정도 운영이 되겠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3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230, 231페이지.
윤승진 위원   
 천서리 것도 시설비가 나왔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이건 저번 추경에 못 반영하고,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실시설계비만 해당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시설비목에….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세출예산 27페이지입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건 전년도 이월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라는거, 그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정수장 전염소 처리하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있는데 당우리를 급수구역에 편입시킬 예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당우리 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해서 관로를 묻어서 급수구역으로 편입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6페이지, 7페이지. 전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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