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9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4월 30일(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
  6. 5.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조례안
  7.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9.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
  6. 5.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조례안
  7.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9.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4일 집회공고한 제97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여주군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6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과 김경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승진 부의장님과 김경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11 

4.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11 

5.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조례안@11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11 

7.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1 

8.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11 

9.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11 

10.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1 

11. 여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1 

(10시 18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여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안번호 제747호 여주군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주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기 위하여 시작한 여주군 이미지형상화사업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군을 상징하는 군기·문장·휘장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겠고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결과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48호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주 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통일된 의지결집과 단결된 힘을 도모함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고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을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주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합니다.
첫째 사항으로 심벌마크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캐릭터, 세 번째 사항으로는 보조 캐릭터, 네 번째는 로고타입, 다섯 번째는 군화 등이 되겠습니다.
상징물을 활용하여 여주군수가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 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현재 현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함으로써 매년 예산액의 95%인 내부 적립금이 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결산 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여주군 전체의 세입·세출 충당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행정 자치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재정지표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어 특별회계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운용조례를 제정 운용함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하여 현실성 있게 탄력적으로 활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조성·용도·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요, 조성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금의 결산 보고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유효기간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0호입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60㎡인 공동주택을 85㎡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고 참고사항은 경기세정으로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한시적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751호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자치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안 제5조에 개정을 했고, 2층 이상의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안 제25조에 신설하였으며, 사용허가, 대부방식에 전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갖다가 안 제25조의 2에 신설하였고,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안 제28조의 2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제109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내지 제107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 그리고 건축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하천법 제33조 등입니다.
예산 수반사항하고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페이지 50, 의안번호 752호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여주군 보훈 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유공 보훈 대상자의 자주적인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훈 회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보훈 회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이나 사전 예고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신승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753번 여주군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주차장법 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으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의 2에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 제14조의 3에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과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또한 한국은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 및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고요, 단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경기도의 조례 작성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 조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의정자료로 설명을 가름코자 합니다.
넘기셔서 의안번호 754호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과 관련해서 기타 회계에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시설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 및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 제3조에는 세출항목 중 노외 주차장 관련 조항을 주차장법과 부합되게 해당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련법규 사항으로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신승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64페이지 의안번호 755호 여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녹지·공원·지형·지물 등 완충지대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으면서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는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라 함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m를 이격하여 건축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 이천은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양평은 10m, 안성은 20m, 남양주도 20m, 광주 20m 등을 거리를 둬서 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분류가 조정되어 종전에 주유소에 포함되던 석유판매소를 별도용도로 분리함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고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10시 41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13 

(10시 42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