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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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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2월 23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1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10.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권재완 위원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을 맡은 권재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9 

3.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 

4.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9 

5.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9 

6.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9 

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 

8.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9 

9.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9 

(10시 05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31번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민원서비스 체계구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처음 운영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자공인의 사용, 등록관리, 인영의 색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2번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없는 사항으로서 97년 10월 2일 경기도 민방 33820-1159로 시달된 조례 수정안에 근거하여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3번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1항중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2000년 1월 28일 법6236호로 폐지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4번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개정 조례안이 시달되어 자동차세의 새차, 헌차 차등과세, 주행세 상향조정, 농지세 명칭변경 및 과세대상의 확대, 담배소비세율의 상향조정 등으로 상위법 및 타 조례와의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5번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화사업 시행에 따른 전자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수입증지의 수입금의 정산, 무인발급기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6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 등록 신청수수료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및 인근 시군 형평성 검토한 바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7번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주요경관 요소의 훼손 및 시계차단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97년 7월에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자연경관보전조례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경기도로부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자연경관기본계획 보전지역 및 보전단체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38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 처리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하여 토지 및 건물의 관리 주체로 하여금 청결유지 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중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31호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항에 의거해서 전자공인의 사용법위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또 전자공인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관인인영의 색깔에 관한 사항도 제15조 2를 신설해서 색깔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놨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공인)에 현행은 "출장소장,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라고 했고, 개정안에는 신설을 지금 6조 2항, 15조 2항을 개정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전자공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총무과장 원욱희   
 전자공인을 전부다 삽입을 해서 무인발급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서 그것을 사본할 경우에는 거기다 사본이라고 찍혀 나옵니다. 그 원본을 다시 사본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원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러한 전자안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끝에 제15조 2에 공인인영의 색깔, 이건 인주같은 색깔이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네.
변동구 위원   
 또 현재에는 청색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기계로 찍는거.
○총무과장 원욱희   
 이건 색깔이 빨갛게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여기다 내실 때 우리 기획실에서 법무담당이 다 검토한 내용이죠?
○총무과장 원욱희   
 그럼요.
김경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심사 할 때는 최소한 법무담당이 와서 좀 참석을 하게끔 해주시고요, 그럼 금방 인영색깔을 빨간 색깔이 아닌 다른걸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 인증하는 것은 수동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파란 것이 찍히는데, 그 기계는 빨간 인주로 찍힙니다. 다른 색으로 바꾸려면 기계부품을 바꿔야 되는 입장입니다. 새로 산 기계가 전부 빨간 것으로 함으로써 특수잉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파랗게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기계자체를 바꿔야 된답니다. 부품을….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리고 여기 보면 입안자가 기록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입안자가 기록되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이게 조례를 관리할 수 있는 입안자가 총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담당하고. 입안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공인 그게 아니고요 입안자가 다 나왔어요. 다른 안도 다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조례에 다 입안자가 기록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입안자가, 각 실과마다 조례마다 입안자가 따로 있습니다, 담당이. 공인조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입안자가 과장으로부터 담당자, 실무자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뒷 부분을 보시면 조례마다 입안자가 다 틀립니다. 실과소장이 우선 돼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김경래 위원   
 그건 아는데 여주군 조례에 입안자가….
○총무과장 원욱희   
 이렇게 나오냐구요? 앞으로.
김경래 위원   
 예.
○총무과장 원욱희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김경래 위원   
 여태까지 안 나왔다가 명시가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한.
김경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명시를 할거냐, 안할거냐 그거에 대해서…. 안하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김경래 위원   
 우리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나중에 우리 조례에 이 내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없는 거죠.
김경래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없는 거죠, 그거는.
김경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안도 입안자를 아주 해주세요.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권재완   
 그건 지방재정법 관계니까, 포괄적인 것을 김경래 위원님이 여쭸는데요, 그건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재산 총괄이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입안을, 아까 지역경제과장이나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도출되시나본데 그건 재산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회계과장님이 아시는데, 본질을 흐리시고….
김경래 위원님, 우선 그 안건에 대한건 어떻게 종결을 하시겠습니까?
김경래 위원   
 나중에 들으면 되니까….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32호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아니 97년도에 도로 부터 수정조례안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후 바로 3월달에 내려왔는데 4월달에 이것은 통합 근거가 없다해서 본 원칙대로, 원안대로 이걸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총무과장님 설명 마치셨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네.
○위원장 권재완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733번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필요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법령은 95년 8월 9일날 조례 1469호로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요구한 사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인데 세무과장님께서 가사일로 출장중에 있어서 회계과장님께서 대신해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중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세무과장이 가사일로 해서 연가를 받아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그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새차하고 헌차를 차등 과세하는 안을 안 제27조에 신설했고, 주행세율을 교통세율의 3.2%를 11.5%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27조4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변경하고, 과세대상을 확장하였고, 담배소비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47조2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7일부터 2000년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15조인가 거기에는 없나…. 47조2에 보면 세율에 고급담배는 510원 세율을 받는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받으라고 내려왔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법이 개정돼서….
윤태남 위원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회계과장 옥영욱   
 예. 일률적으로….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재완   
 윤태남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제33조에 "농지의 변동신고 등"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작물의 재배지를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제35조의2를 보면 "농업소득 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신설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이, 농민들 부담이 가중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옥영욱   
 이건 지금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만 변경이 되고 다른 사항은 별로 변경되는게 없습니다. 다만, 이 수익금에 대해서 필요경비에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기초공제비를 560만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표가 되면 누진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부과하게 되는데 여주군에서 작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당이 없고, 농민들이 인삼재배라든지 연초, 담배 이런거 이외에는 거의 신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별 문제없다…. 그럼 다행이구요.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방금 윤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상위법에서 510원을 부과를 하라고 나왔는데,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모 의회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계속 올리겠다, 그럼 끊을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담배피는 분들을 보면 사실 고통이 많고, 돈없는 사람들이 더 피워요, 담배를.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더 피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군세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걸 더군다나 지금 못사는 시절이 됐는데 담배값까지 올려가지고 한두달은 줄인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담배값이 자꾸만 오르다보니까 부담이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 군에서 군비를 덜 받는 쪽에서 담배값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데 상위법하고 관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금연운동이 많이 확산됨으로 인해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징수가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 할때까지만 해도 우리 여주군에 담배소비세가 1년에 대략 56억 정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억 밑으로 떨어져서 대략 한 48억 정도밖에 거치지 않는, 그 정도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 금연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담배값을 올리면 담배를 끊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연운동을 전부다 확산시키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금연운동이 확산돼가지고 금연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군 재정에는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 군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경래 위원   
 지금 건강쪽으로 해가지고 담배값을 올리는 그러한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그래도 넉넉하고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넉넉하신 분들이 끊는거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더 피워요. 그러면 그거라도 저걸 해 줘야지 담배값만 무조건 올리면 그 사람들이 끊는다는건 그건 논리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맞출수는 없는건지…?
○회계과장 옥영욱   
 예.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배값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새차, 헌차 차등부과를 한다든가, 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해서 했는데 이게 여주군에서 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상위법에서 교통유류특별소비세가 있습니다. 그 유류특별소비세를 전국적으로 걷는 금액에 3.2%를 주던 것을 11.5%까지 상향해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돈을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으니까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해 줘야만이 전국적으로 걷는 금액에서 우리 자동차세 받는 비율에 따라서 여주군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주행세가 10억이 세입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당히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사실 논란의 여지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논란의 여지는….
원종태 위원   
 조례에 돼 있는 것을 여기서 조문정리만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렇죠.
원종태 위원   
 그러면 종전과 대비해서 우리 여주군에 세수결함 내지는 증감에 따른 재정에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증세가 되니까요. 지금 기존에 3.2% 받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여주군에서 받아 왔었는데 11.5% 상향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 부분 우리 여주군에 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여주군 재정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22페이지 여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전자민원서비스 체계구축으로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함으로 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하기 위한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3에 신설하였고, 무인발급기 사용수입금의 정산에 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다가 정했으며, 무인발급기의 준비금에 대한 사항을 안 제20조2에다가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군 종합민원과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무인 민원발급기에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수입증지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수입증지조례개정에 이런 질문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장소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장소가 지정돼 있는건 아니고 관리자가 실과장이 될 수가 있고, 읍면장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어떤 과에다 설치한다든지, 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청사가 대단히 혼잡하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는데 일시에 몰리거나 이러면 기다리셔야 되고 이런 불편도 따라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청내가 아닌, 군청이나 면사무소내가 아닌 다수의 민원인들이 오고가는 장소에 이것을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그건 시범적으로 종합민원과에 1대 설치했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이용율과 효율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를 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일시에 몰려서 복잡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해 주시면 그것 또한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거기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걸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데서 다 설치하게 하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그 내용이 읍면장이나 군에서 거기 설치하고자 하는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설치를 해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31페이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발급기 운영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과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돼서 이에 따른 수수료 감면조문을 변경하였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해서 발급한 제증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2항에 신설하였고, 그 다음에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그건 생활보호법으로 돼 있던 부분을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표를 신설을 했습니다, 별표1에다가. 그 다음에 유도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요율표가 별표1의 5항 7호하고 중복이 돼서 별표3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의안번호 737호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연경관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인사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뭐예요? 일반인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무 실과장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건 자연환경단체를 포함한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을 할 적에는 실과, 물론 부서장이 참여해야 되겠지만 인원의 비례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알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물론 거기에는 의회의 의원님도….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럴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한 두사람 들어가야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대표성….
변동구 위원   
 그런 방향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이게 지역발전이나 지역개발, 개발쪽에 가다보면 환경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건드리지 않고는 개발이 전혀 안되고, 발전이라는 그러한 용어 자체가 무능해 집니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여주군 지역이 각종 법으로 인해가지고 규제가 다 돼 있는데 이거 또 해가지고서, 자연환경까지 해가지고 이런걸 세워놓면 이거 더 하고 싶어도, 진짜 꼭 해야 될 사람도 쭉 읽어보니까 전혀 할게 없어요. 그러면서 여주군에서 무슨 발전이 뭐가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꾸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달이 됐어도 여주군에서 환경보전조례를 제정을 안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거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주군만 이걸 안 만든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개발과 보전이 병행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기에서 다른 안가지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부에서 시킨다고 여주군에서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요새 논란이 되는 성과금 문제도 일부 시·군에서는 그걸 안했습니다. 아예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서 성과금을 하라고 정부에서 시켜서 여주군은 말을 잘 들어서 했는데 안한 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 시킨다고 다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안해가지고 여주군이 조용하고, 또 여주군이 앞으로 발전방향에서 있다면 안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에 큰 피해가 없이 발전과 보전을 병행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저희한테로 제정하도록, 만들도록 안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나온거지 저희 여주군만 나왔거나 이런건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성과금도 전국적입니다. 전체가 공무원쪽에서 가는건대 안한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정이유를 보면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죠. 누가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무분별인지 또 거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쪽에서 볼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여기 위원회도 정합니다마는 과연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만 묶어놓면 그냥 가만 놔둬가지고, 옛날 식으로 가만 놔둬가지고 가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럼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그동안 생태학적으로는 무분별하게 개발로 인해서 주 경관이라든가, 우리 여주군같은 경우에는 남한강 종합개발로 인해서 지금 유보가 돼 있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섬같은 경우 삑삑도요나 청둥오리나 검둥오리나 이런 서식지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를 보전할 수 있는 조례근거 마련을 한다고 봐도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거 때문에 하는건 아니지만 이 조례안에도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우리 11조에 보면 "자연경관보전활동 및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데 개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게 자기네 위주로, 환경영향평가가 자기네 위주로, 항상 개발하는 자의 위주로 됐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또 이루어졌고, 그래서 만약에 여주군에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편성해서 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관련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경관,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여주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원한다, 안한다"는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할수 있다" 해놓고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거고, 안되면 안되는거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자연경관 보전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여주군에 자연환경 보전단체는 NGO단체로 해서 여주· 이천 환경연합이 있고, 그 외에는 아직 돼 있는 데가 저희군에는 아직….
윤승진 위원   
 그 단체는 인정이 된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거기에서 자연경관을 위해서 활동하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4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38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5톤 미만의 건설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호에 용어의 정의를 일부 정비하여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안 제4조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수 있는 규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자의 관계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예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신구조문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5호에 보면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이것을 갖다가 개정안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만, 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은 5톤 이상의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조는 (청결유지)와 4조의2 (청결유지명령)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4조3에 (청결유지이행)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7조는 "건설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9조 2항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19조 1항2에 보면 "여주군 쓰레기매립장"을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21조도 이유가 마찬가지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22조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19조 1항 2호에 보면 "여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명칭도 어떻게 상급기관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건 여주군에 지금 현재 쓰레기장 강천면에 하는 것을 "여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명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주군에는 바다가 없어서 어촌이 없는 것 같은데 여주군에 굳이 여기에다가 농어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죄송합니다. "어"자는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시군 폐기물처리장이 농어촌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자를 삭제치 않고 그냥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쭉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승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전장에 여주군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안 맨 끝에 보면 제13조 4항에 4를 보면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게 약간 맛이 안나는데 제 생각은 "군수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된 자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읽기가 낫고 느낌이 난데요? 위촉하는 자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거든요? 군수 자신이 위촉하는 자지. 이해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 면이 있는데…. "군수로부터 임명·위촉된 자로 한다"하면 위원을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러니까 "군수가 임명했거나 위촉된 자"를 이렇게….
윤승진 위원   
 이게 내용이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어귀요?
윤승진 위원   
 예, 어귀에…. 그건 다시 이따가 하기로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위원장 권재완   
 우선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조례심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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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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