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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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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1월 27일(월)


  1. 의사일정
  2. 1. 200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의결의 건
  3. 2.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4. 3.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의결의 건
  3. 2.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4. 3. 폐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주 안건 접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장묘시범단지 반대 결의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의결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의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동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군 청사 및 의회 청사 이전 신축에 다른 공공청사 이전 후보지 기부채납 외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9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었습니다.
11월 23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5일 제3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 의안번호 제718호 군 청사 및 의회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공공청사 이전 후보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결을 유보하였고, 의안번호 제719호 중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조성과 관련한 토지의 취득과 매각 그리고 점동 초등학교 신축공사 부지와 경기도 교육청 소유 공설운동장 진입로의 교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연양 지구 및 신륵사 지구 관광지 민자유치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해 매각코자 하는 북내면 천송리 538-3번지 등 5필지 100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의안번호 718호 공공청사 이전 부지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유보 결정된 사항이므로 본 건을 제외한 의안번호 제719호에 대하여 사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719호 중 먼저 연양 및 신륵사 지구 관광지 민자 유치 건 중 북내면 천송리 538-3번지 외 4필지의 농산 판매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동 초등학교 신축공사 및 공설운동장 진입로 교환 건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3 

3. 폐회의 건@3 

(10시 14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종합묘지 시범단지 반대 결의문을 발의하신 한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의원   
 2년 4개월만에 10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발언대에 서고 보니까 정말로 감개무량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밤새도록 근심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0만 군민의 생존권, 생활권, 친화적인 환경보호권, 청정권, 기타 등등을 자손만대에게 보존계승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본인이 제안을 했고 이러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고 한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조성"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 충청도, 강원도와 접한 도계(도계) 군으로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과 상당한 개발 부존자원을 지니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경기도지사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도 남음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사 정권하에, 군사 독재하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 보호에 따른 환경관련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오늘날까지 침체되어 지방재정의 악화는 물론 지역발전이 저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외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산 15번지 외에 75필지 30여 만평 규모로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납골당과 화장장, 윤장지 등을 설치하는 본 조성 계획에 대하여 우리 여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10만 군민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반대하는 이유로 또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호의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설묘지, 공설 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사설묘지, 사설 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곳에 장묘 단지를 조성할 경우 강천면 주민은 물론, 여주 군민 전체는 혐오시설 설치로 인하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청정한 계곡과 하천이 영구히 훼손되는 한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여 피해를 후손에게 그대로 남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산 15번지 일원은 산림 녹지자연도가 8등급 지역으로 생태계가 잘 보존된 청정지역이며, 이 곳을 훼손하여 화장장 등 장묘 시설을 설치한다면 도지사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깨끗한 환경과 맑은 공기의 실현"에 정면 위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셋째,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남한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여주군 전체면적 608㎢중 44%인 268㎢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화장장 등의 운영으로 인한 농약살포, 다이옥신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종합장묘 시설의 설치는 정부의 수질환경대책과 반하는 사업으로 수질 및 대기환경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넷째, 묘지 6만기, 납골시설 30만 위의 장묘 시설로 연간이용객 2,250만 그리고 설날, 추석, 한식 등 최대 1일 이용객이 45만 명으로 교통 대란이 불가피한 고장으로 우리 여주군은 시골 아닌 시골로, 도심지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교통 대란의 기피(기피) 지역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95∼'97년에 작성된 주민동의서는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공원묘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또한 과거의 문서를 현재 주민전체의 의사인양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것은 사업목적 취지에 반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원천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는 개발의 지연으로 침체되었건만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어 오며 감내(감내)해 온 것은 장차 도시인들이 찾아 올 수밖에 없는 낙원으로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살기 좋은 고장을 물려준다는 긍지와 포부였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군민들의 의지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처사에 분노(분루)를 금치 못하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여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본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적극 반대를 표명하고 10만 여주 군민과 함께 결의하는 바이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일은 강천면 도전리의 주민의 일이 아니고 작든 크든 여주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일은 10만 여주 군민이 다 함께 한뜻 한마음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여주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10만 군민은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한정길 의원님 열정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의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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