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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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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0월 04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읍·면·리의 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
  10. 9.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읍·면·리의 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
  10. 9.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팀장 신부철   
 의사팀장 신부철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한정길 위원장님이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정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한정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9 

3. 여주군읍·면·리의 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 

4.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9 

5.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 

6. 여주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9 

7.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9 

8. 여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9 

9.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10시 03분)

○위원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읍·면·리의 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개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9번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소관 담당 부서의 변동으로 인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조례 제9조 제3항중 1994.1. 1에 폐지된 직무수당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0번 여주군읍·면·이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가남면 신해2리 동남아파트와 심석2리 가남 마을아파트의 입주세대수가 각각 480세대와 248세대로 여주군 이당 평균 가구 수 123세대 보다 각각 3.9배와 2배 가량 많아 행정력이 미흡하게 미치고 있어 행정구역 분리로 원활한 행정구역 관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1번 여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가남면 신해 2리 2개 반 중 동남아파트에 8개 반을 신설하여 신해3리로 조정하고, 가남면 심석2리 2개 반 중 가남 마을아파트에 6개 반을 신설하여 심석 3리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2번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증원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으로 정보화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조례 제3조 제2항 제6호 중 "국가안전기획부"를 '99년 1월 출범한 "국가정보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4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에 의거 복합민원 사무의 ONE-STOP처리와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허가 사무가 많은 농지와 건축허가 처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5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이용 신규시설 인력보강 및 여주군 문화재 유적관리기구 변경승인과 전산 정보화기능 보강에 따른 정원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6번 여주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0. 7. 1에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안 제5조 제3항 중 "영 제14조"를 "영 제14조제1항"으로, 안 제14조 제6호 중 "발생되는 그 주변지역"을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으로, 안 제60조제2항 중 "전산망"을 "여주군 홈페이지"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야 하며, 안 제31조와 제32조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중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현행은 각각 80%와 1,300%이나, 개정 조례안은 60%와 700%로 하향 조정되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17번 여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0. 5. 4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의안번호 709호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소관 담당 부서의 변동으로 인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사와 서기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있는 간사를 문화관광과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를 공보담당주사에서 관련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조례안은 의안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역시 사항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소관 담당 부서를 변동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군사편찬 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전에는 문화공보실이라고 그랬거든요. 문화공보실 할 때 공보담당이 문화공보실에 있었어요. 옛날에 기구가 조그맣었기 때문에 공보담당주사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돌려주는 겁니다. 직제가 편제되면서 수록이 안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반기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런데 그 동안에 군사편찬 업무가 없었어요. 일상적인 업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 관광과에서 지금 향토 사료관에 전문위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제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이것이 상위법의 수정에 의한 거라든지 그런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기진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업무가 과다해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아니, 업무가 과다해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 업무를 기획감사실의 조례로 기획감사실로 문화공보 업무가 넘어오면서 가지고 왔었는데
반기진 위원   
 다시 돌려주는 거군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예,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없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군사편찬위원회 회의는 언제, 몇 번 정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군사편찬위원회 회의는 여주 군지 편찬을 하는 동안에는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군사편찬위원회 회의를 안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제 다시 여주군사편찬위원회를 보존 보강하게 되면 군사편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주 군지의 보조 내지 보강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회의 내용도 없는 거고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런데 지금 군지를 만든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존 보강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시기입니다.
윤승진 위원   
 군사편찬위원회 역할과 실적은 전무한 거네요? 몇 년 전에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향토 사료지를 만든다든지, 꼭 군사뿐만 아니라 향토사료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특정한 인물에 대한 고증을 해서 사료로 남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군사편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다면 업무가 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도 위원회를, 한번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과제 발굴을 그 동안 군지를 만든 이후로 과제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휴면상태에 있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노력을 많이 안 하셨다고도 볼 수 있네요.
○위원장 한정길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군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까 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전에 하고 지금 안 해서 보완하고 군청의 직제 개편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군사편찬위원회는 아마 당연직, 그 다음에 위촉직 이런 식으로 조례에 내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군사편찬 하려면 군사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현재는 위원회 구성은 안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예.
권재완 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금사 면지 발행한 것도 유사하게 이분들의 어떤 그런 군사편찬위원회의 심의를 봐서 면지 발행을 한 건지, 지난번에 금사 면지 발행한 것은 발행인 내지 이분들이 군사편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계셨습니다만 자문을 거의 안 받고 제가 보기에는, 문화원에 소속된 분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 군사편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 그런 위원회에서, 군사편찬위원회에서 유사한 것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금사 면지 발행한 거 보면 발행한, 뒤에 만든 사람들 보면 문화원의 국장님하고 일부 학교 선생들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라면 군사편찬위원회 조례에 어긋나는 것을 한 건데, 이 조례하고 사실 만들어놓고 발생 자체가, 당연히 심의가 될 기관을 그런 조례에 있는 것을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그리고 수정안이 또 올라와 있는데 그거 보면, 상임위원에게는 봉급이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일비 내지 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 또 그 보조원에게도 7급 내지 10호봉 이상의 봉급하고 상여금을 주는 걸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꼭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에게 그냥 일비 정도가 아니라, 수당 정도가 아니라, 봉급 및 상여금을 줄 수 있는 것을 꼭 삽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이게 오늘 아침에 들어 왔네요. 아침에 들어왔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우리가 낸 건 아니고요, 여기서 위원회 조례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걸 수정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수정안이 올라갔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의원 발의 수정안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 그러면, 상임위원회도 위촉된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없습니다. 지금 권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한 논리로 생각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0호부터 715호까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710호 여주군읍·면·이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남면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남으로서 신해2리와 또 신해3리를 분류하는 것이 되겠고, 또 심석2리를 심석3리로 이렇게 분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가남면 신해리의 행정리 수를 현재 2개 리에서 한 개 리가 늘은 3개 리로 개정을 하고 가남면 심석리도 역시 2개 리에서 3개 리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개정이 된다면 현재 269개 리에서 2개 리가 늘면 271개 리가 여주군 총 행정리 수가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3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0호에 대해서.
○위원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거 뭐, 행정리 수의 필요에 의해서 분동하는 것은 뭐, 원칙에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게 등원의 날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북내 현암4리 벽산이 지금 600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동을 한다라면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법정 리를 사실 관할하는 것이 행정구조상 사실 어떨까 생각도 해봤는데 행정 수요가 못 미쳐서 이장들을 많이 해서 그 어떤 행정수요의 편의상 한다라면 사실 벽산과 현진을 분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가남 할 적에 북내를 예를 들어서 현진이나 오학2리 현진아파트 500세대, 벽산이 600세대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분동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거 나중에 또 하면 조례를 수정할 사항인데 이게 뭐, 읍·면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한 것인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총무과장 원욱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필요한 곳을 이질된 마을을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 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읍·면장이 봤을 때 꼭 분동을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이질적인 마을을 좀 조사를 해서 의견을 재출해달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가남면하고 강천면 뿐이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장 회의때도 한번은 읍면장한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천 내지 가남 밖에 들어온 사실이 없고, 가남면은 현지확인하고 했고, 강천면은 지금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간매리를 2개 리로 분동을 하게 되면 이 다음에 농지관계라든지 여러 문제가 대인, 대지 관계가 간매리에서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더 미루겠다, 마을 사이에 협의를 해놓은 다음에 분동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다른 8개 면은 들어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지금 권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산과 현진의 관계는 다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자연부락이 흩어지는 걸 이렇게 분동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게 제가 알기에는 현암4리 같은 데는 이장님도 너무 관할이 힘들어가지고 통제가 어려워서 그런 말씀 몇 번 하시길래 혹시 수요파악이 됐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한 가지 좀 의문이 나서요. 예산수반사항을 보면 이장수당이 15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월액 5개월도 있고 상여금 2개월, 회의참석수당 5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본회의장에서는 연 304만원 소요된다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제가 지금도 설명드렸지만 연간 304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윤승진 위원   
 월 10만원씩은 12개월 주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연간 304만원입니다.
윤승진 위원   
 상여금은 연 2회 주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그래서 304만원입니다.
윤승진 위원   
 계산해보니까 회의참석수당도…….
○총무과장 원욱희   
 원칙은 조례상에 연간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기간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연간으로 따졌으면 계산하기 좋았을텐데
○총무과장 원욱희   
 예, 304만원입니다 연간.
윤승진 위원   
 그래서 304만원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위원장 한정길   
 질의 없으시죠?
윤태남 위원   
 아파트는요, 행정력이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안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남아파트라든가 심석리에 있는 아파트는 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농사짓는 리도 아니고, 어떠한 또 거주는 여주에서 합니다마는 실지는 뭐, 이천에 가서 벌어먹고 산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기존 마을에서 기존 이장이 어떠한 통솔하기는 너무나 힘든, 이질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윤태남 위원   
 왜 내가 얘기를 하는고 하니 아파트가 20층, 25층이라고 그러면 동마다 이장이 생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그렇게는 아닙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가보면 대개 정문에 수위가 있다고. 아주머니들도 우산 하나 맡기거나 열쇠를 맡기더라도 수위 아저씨한테 맡기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이런데, 뭐 그게 행정력이 안 미칠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장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되, 지금 그런 말로 하면, 이게 지금 아까 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북내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게 이러다 보면,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판인데 저희 대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행정 리로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15집도 한 동네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오히려 반 건달 만들고, 한 동네 이장 하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세 명은 늘 회의 쫓아다녀야 되고 그런 민폐를 끼치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동이 뭐 한 마디 하면 다 그냥 아래까지 먹혀가고 그런 건 있겠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갈라놓은 게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날텐데 동마다 한 명씩 이장 해야 되고 층마다 반장 있어야 되고,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폐가 된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돈이나 쓸려고 하고 회의나 쫓아다니다 보면 반 건달이 되어가지고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자유당 때 그때는 법정 리로 있어가지고 동네마다 방위라는 게 있었어요.  리 서기가 하나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장이 참 일 잘해나갔어요. 선거전에 써먹으려고 이장을 만들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 리가 잔뜩 늘어났는데 옛날이라고 통솔을 더 잘했다고요.  나는 이게 지금 이것만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꾸 늘어나면, 대신도 늘어나야 되고, 보통리 하나의 경우라도 아파트 지으면 지금 3리까지 있는데 6리는 늘어나야 돼.  이런 식으로.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애.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아파트는 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파트 경우에는 신해리에서 관할을 하는데 신해2리에 마을주민이 가서 어울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질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윤태남 위원   
 내가 얘기할께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야. 장사를 했거나 외지로 돈벌러 다니거나 이러한 사람들이야. 또 젊은 세대가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 누군지, 반장이 누구인지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접촉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세도 안내는 아파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 이장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게 그 씨알이 착착 잘 먹히겠느냐 그거야.
그럼 그건 그런 대로 내버려두지, 그걸 뭐 말 잘 듣게 한다고 행정 리 해서 동네에 이장을 또 만들어놓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대신도 여기 저, 전문위원 사는 동네, 그 동네도 신작로 주변으로 아파트촌인데 그 동네 사람들 말 안 들어요.  그 동네도 동네 또 만들어야 돼.  그런 문제도 있어요.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 한정길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아까 제가, 원론적인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윤태남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요.  법정 리에서는 반장을,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통로만 해도 10층이면 2세대씩 20세대입니다.  우리는 통로 반장이 있어가지고 관리비를 걷건 뭐 해도 사실 원활하게 운영은 돼요.  동별로 반장이 있고 통로반장을 관리실에서 별도로 또 두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비를 걷게 하고 그러는데 그 운영의 묘인데, 사실 그러면, 아파트별로 반을 해가지고 반장을 두는 거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행정구조조정위원회에서 법정 리를 두고서 분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반을 많이 둬 가지고, 반장은 뭐, 사실 이게 또 군비가 많이 나가니까, 덜 나간다면 그런 행정의 틀을 잡아볼 의향은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 검토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기존 신해2리나 심석2리는 1, 2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늘어나는 심석3리하고 신해3리는 8개반으로 되어 있다 그거예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인구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방금도 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관할구역 그 밑에 보면 번지 상이 나와 있는 거죠?  신해리 576-2번지 상이죠?  그 다음에 620-17 이것은 뭘 표시하는 거예요?  세대?
○총무과장 원욱희   
 예, 동 수입니다.
변동구 위원   
 620동에 17세대가 산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변동구 위원   
 가구 표시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변동구 위원   
 그럼 17세대에 반장이 하나다 이런 얘기이고, 또 여기에 보면, 101동에
○총무과장 원욱희   
 101동부터 512까지입니다, 이게.
변동구 위원   
 그렇게 해서 17세대가 산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변동구 위원   
 그래서 그거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 내역 표시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1호 여주군반설치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리가 분동이 됨에 따라서 반도 좀 늘어나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신해2리를 종전에 2개 반에서 8개 반으로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심석2리도 역시 8개 반을 늘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현행 862개 반인데 16개가 늘어서 878개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수반을 연간 약 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먼저하고 연관된 사항이니까, 다음 하세요.
○총무과장 원욱희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2호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인원을 증원시키기 위하여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보면 20인 이내, 10인부터 2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인을 늘려서 30인 이내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린 것처럼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함으로서 여주군방위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이런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글쎄, 현재 20인에서 30인, 그러니까 10분을 더 추가 증원을 시킨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20인은 어떠한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이게 왜 이렇게 증원시키느냐 하면, 대통령 훈령 28조에 의거하면 당연직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 뭐, 경찰서장으로부터 국정원, 수사관, 재향군인회장 등 당연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지 어떤 관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을 많이 좀 영입을 하자, 또 필요한 사람을 영입을 하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10명을 더 늘린 것입니다. 관변을 우리가 당연직을 빼고 나머지는 불과 20인 이내로 할 경우에는 한 8명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당연직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직 아닌 위촉직을 조금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이해는 됩니다마는, 면 단위에도 면 자체 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도 인원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기관장을 포함해서 또 뭐, 적은 데는 이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참 몇 십 명씩 됩니다마는, 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면 단위는 자체 회비를 내가지고 면대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뭐, 군비로 식대나 이런 걸 운영을 합니까, 뭐,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군 단위에서 통합방위협의위원회에 뭐, 행사가 군부대 위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예요, 업무적으로. 그런데 예산 같은 건 어떻게 반영를 하는 겁니까, 또 우리 식대 같은 것도 물론 지출되어야 할텐데
○총무과장 원욱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역방위 태세를 지원하고 협력하고 협의하는 이러한 단체가 되겠는데, 지검 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운영할 때, 회의를 할 때는 지금 통상 종전에 대통령 훈령 28호가 발효될 때 그때 그거 갖고 할 때는 그분들이 돈을 내고 또 그분들이 어떠한 단체라든가 기업체에 의뢰를 해서 중대본부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해줬습니다마는 모금품이 통제됨으로서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한 회비라든가 이러한 일체 지금 받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뜻 있는 분이 밥값 정도는 지금 내는 정도로 있고요, 그분들이 돈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간혹, 위원장인 군수가 판공비에서 식사대를 지금 지출을 할뿐입니다. 다른 것은 크게 활동이 없는 건데 다만, 외부적으로 우리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거한 우리 작전 부대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우리가 방위협의회를 운영할 뿐이지 이분들이 어떠한 일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읍·면에 지금 방위협의회는 목적이 뭐, 금사면 방위협의회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운영 자체는 친목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군 단위에 참여를 해보면 지금 현재 기관단체장님 외에 추가가 된다 했을 적에는 물론 사업부는 기업체장이 편입이 될 게 아니냐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그렇게 됩니다.
변동구 위원   
 물론 어떤 자금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더 추가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흐름이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인 이내로 할 때는 당연직이 많기 때문에 위촉직이 적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늘려서 위촉직을 늘려가지고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우리가 추석 때라든가 또한 어디 군부대 뭐, 훈련할 때 조금 성의를 베푸는 분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이러한 안을 만든 겁니다.
변동구 위원   
 실제적으로 면 단위에는 없는 돈에 사실 회비들을 전부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지역 면 단위에 이런 데에 다소의 물품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합방위협의 위원이라면 군 단위에서 말하자면, 업무상에서 군수를 보필하는 그러한 절차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뭐, 하부조직으로 뭐, 어떠한 혜택 주는 단체는 아니고, 군 단위에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면 단위에서도 소수의 기업체들이 "참여를 해라." 해도 예를 들면, "군에 가서 하고 면에 또 하고."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군에서만 대부분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면 단위의 행사나 이런 데 사실상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 이런 데서 반목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조정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안을 보고서 당연직이 많다보니까 잘 모이지도 않고 활성화 안되고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늘리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식사 대접은 뜻 있는 사람이 하고 있다, 그리고 면 단위에서는 면장님이 판공비를 지출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면장이 판공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죠.
윤승진 위원   
 아, 군수님이?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면 단위도 "면장님도 판공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여기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구성하는 거고요, 읍면의 방위협의회는 그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친목단체형으로 아까 우리 변동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각 리의 이장이 방위협의회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마을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것은 어떠한 대통령 훈령 28호에 근거한 운영방법이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군에서 다만, 통합방위협의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당연직이 좀 많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윤승진 위원   
 그 정도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래도록 방위협의회 위원인데 말이죠, 회비를 냅니다. 1년에 12만원 냅니다. 3만원씩 분기별. 거기에서 나름대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라든가 뭐, 그 다음에 면 대회, 무슨 뭐, 워키토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든가 세 번째는, 소파가 다 됐다, 낡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책상 같은 것도 사준다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거둬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보면, 전혀 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는데 의문이 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종전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방위협의회에서 회비를 거둬갖고 그거 갖고 연말, 추석 때 위문을 갔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우리 자치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면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목단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윤승진 위원   
 무슨 친목단체예요? 협조단체지.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예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거는 총무를 별도로 두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총무도 총무계장이 총무를 보고 있고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방법은 다 읍·면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이면 뭐,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이건 그렇습니다.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여주군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비태세 훈련에 의거해서 이 운영 자체를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지금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 협의회입니다. 옛날에는 민방위 협의회, 우리가 또 이런 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다 합친 겁니다. 비정기적인 훈련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2개가 있던 것을 한데 합쳐갖고 통합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것을 일부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좀 민원을 늘려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해주시면 아마 일부 위원님들이 다시 조직을 해서 지금 우리 윤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비를 거둬갖고 자체적으로 거둬서 연말이라든가 또 혹은 추석 때 군부대를 위문간다든가 또 각종 훈련 시에 위문을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은데, 이게 아니고 안 걷는다는 그러니까, 이걸 더 늘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직이면 뭐……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한가지만.
그러면, 군수는 판공비 지출하는데 면 단위도 똑같은 맥락인데 위원들 식사제공도 할 수 있는 차원을 면장님한테도 판공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원래?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판공비라는 것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판공비 지출하는 것이지,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판공비를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좀 불합리한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사실 운영에서 운영을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군비로 한다는 건데 읍·면 방위협의회는 북내 같은 경우에 월 3만원씩 받았었어요.  지금 이게 많다고 그래서 2만원씩 받는데.  그리고 중대본부 연 150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읍·면에서도 읍·면 주머니 돈을 털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수님 이하 기관단체장님들이 그래, 이게 군 단위 친목단체구만 진짜 보니까, 이거는요.  읍·면은 사실 우리 주머니 돈 거둬서 중대본부를 150만원 이상 도와주고 북내는 중대본부가 2개예요, 오학하고 북내하고.  그걸 도와주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진짜, 지역방위를 위해서.  이거 기관장들 모여서 친목단체고 그거 또 돈을 안내서 군수님 판공비로 식사나 대접하고 이거 회비 내라면 그분들 기관장들 아마 자기 주머니 돈 아니라 판공비 다들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무슨 통합방위협의회조례를 만들어서 이거 진짜 인원 늘린다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좀 안스럽네요.  사실 읍·면 방위협의회가 이게 통합방위협의회 상위법에 저촉해서 있을 필요가 없는 친목단체라면 기구상 없애버리든지요.  그래야 순리상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인원을 늘린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보면 회비도 안내는 친목단체 인원 늘려서 무슨 행정이 필요하다고 이걸 만들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어떠한 금품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측면 방위협의회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국가 유사시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에 협의를 하고 또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협의회의 본연의 목적이지 그분들로 하여금 돈을 거둬갖고 중대본부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뭐, 관여는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문민의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활용도가 적은 것이지, 우리 종전에 군사정권에 있을 적에 얼마나 이분들이 힘이 셌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아직은 우리가 남북대화 현장에 있는 한은 이 방위협의회 운영을 잘해서, 또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안건상정을 시켜서 거기서 의견 결정을 하고 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그래도 우리 여주군이 방위협의회 운영 관계 등 이런 등등이 다른 군보다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변동구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 과장님은 대구 면 단위에는 친목단체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방위협의회는 면 단위에서 전부 거두었어요.  부락별로 걷고, 일부를 걷고 위원들이 그 당시에는 한 5만원씩 냈어요, 1년에.  그래서 면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사업계획을 해 올려라 하면 보통 2백 몇 십 만원이야, 3백 만원 미만이예요, 해올리는 게.  북내 권위원님은 150만원 면 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2백 만원이 훨씬 넘어요, 1년 동안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장들을 편입시켰어요. 돈 내러 오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장이 교체되더라도 당연직으로 방위협의 위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관내 유지들이 참여하고. 나는 한 40년 가까이 참여한 사람이예요 거기.  계속 돈 내는 거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내는데, 지금 우리는 8만원씩을 내면 한 3백 여 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해주고 우리 점심 먹고, 또 어떤 분들은 방위협의회 들은 분은 "1년에 회의도 한번 안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음에 며칠 뒤에 회의를 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우리 자주 참여하는 사람은 뭐, 이것저것 얘기 듣지만 1년에 한 두 번 참여하는 유지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산에서 딱딱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데 지금 군 단위에서 지금 증원시키고자 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은 하나의 자금원을 확충하기 위한 얘기다, 물론 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면 단위 방위협의회도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기업체 조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잘 오지도 않아요.  면 단위에서 회의 할 적에는.  그러나 군에서 할 때는 아마 잘 갈 거다 이런 얘기야.
○위원장 한정길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변동구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로 봤을 적에 절대적으로 친목단체 식으로 운영한다고 얘기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친목단체형이란 건 뭐냐하면, 지금 어떤 뭘 하든간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성금은 받을 수가 없도록 자치행정부 방침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지금 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고, 실지 그걸 거두어서 군부대를 위문한다든가 군부대 장비를 사준다든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법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는 여주군방위협의회도 어떤 단체, 돈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2대대의 훈련장을 증대할 때 천 만원을 내고 2천 만원을 냈습니다.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이것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받는다면 국방부에 불입을 해서 그 불입금이 일정금액이 여주로 다시 내려오는 형태의 방위협의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법이냐?  우리 모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렇고 각 군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법을 떠나서 회비 조로 받기 때문에 그 법에 위촉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변동구 위원   
 원과장님! 말씀 그만 하시고.
분명히 몇 년 전까지는 거두었어요.  면장들이 상당히 걷는 걸 부담시켜서 우리도 한 3년째 안 거둬요.  안 걷고 우리가 참여하는 분들, 군 단위에도 자연적으로 편입되는 지원단체, 지원장님들이 면 단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장, 뭐 파출소장, 파출소장들이 제일 안내요 돈을.  그런데 지금 온 분들은 똑같이 내요 우리랑.  기관장끼리.  방위협의회 위원이면 1년에 8만원씩 내는데 예년 보면 파출소장이 제일 안내고, 낸다 낸다 하고 있다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온 사람들은 잘 내요 또.  그리고 특히 교장 선생님들.  그분들도 내는 사람들은 잘 내는데 안내는 분은 미적미적하다 그냥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럼 군 단위에도 자체 회비, 예를 들어서 식대 이런 거라도 다 동등하게 내야지, 예를 들어서 추가로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 받기 위해서 늘린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돈만 내는 게 아니고요……
변동구 위원   
 아니, 내부적인 얘기는 그거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한정길   
 자, 됐습니다.
그리고 반기진 위원님 하세요!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대본부에 지원을 해주는 게 잘못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위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원욱희   
 원칙은 안됩니다.
반기진 위원   
 만약에 면 단위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안 하면 면 단위 중대본부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군에서 면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회비를 걷든 또한 어떤 누구한테 뭘 받든간에 이렇게 운영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내무부에서 한 3년 전부터 모금법에 그 방위협의회 성금은 낼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방위법에 보면, 시장, 자치단체장이 뭐 뭐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대본부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반기진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됩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대대에서 합니다.
반기진 위원   
 대대에서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대대에서 지원해줍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구요, 왜 그런 말씀을 제가 하느냐 하면, 1년에 한번씩인가 중대 본부 감사가 있어요. 군에서 하는 감사 말이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 면 단위 방위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평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마냥 친목계로 이루어졌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면 단위 방위협의회가 없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거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이런 것은 회비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중대본부에 시설해 준다든가, 사격장, 중대본부 훈련장을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반기진 위원   
 실지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지는 면 단위 방위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안됩니다. 차트서부터 다 만들어줘야 돼요.
워터토키니 이런 거 사실 상부기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다 면 단위 방위협의회에서 해줬다 그거예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군 단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면 단위에 암만 못한대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군 단위에서 만약에 식사대까지 군수님 판공비로 지원이 된다면 이 다음 군수님 판공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자, 그 다음 사항 하세요.
○총무과장 원욱희   
 의안번호 714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ONE-STOP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군·구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 지침이 내려왔고, 이것이 강력히 지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에 따라서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군·구의 전담기구라는 것은 있는 기구를 좀 확장 보강을 시키는 방법 하나하고, 또 어떠한 과를 없애서 허가 과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전진 배치방법,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전진 배치 방법이라는 것은 민원 부서에 우리가 먼저 관선시대에는 한번 전진 배치를 시켰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진 배치를 시켰는데 그 실효성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있는 과를 좀 보강을 시켜서 그래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자 하는 입장에서 지적민원과를 택했습니다.
현재 지적민원과는 우리가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 주고 또 지적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두 개 계 내지 세 개 계를 보강을 해서 좀 주민한테 편익을 제공하자, 한 자리에 가서 서비스를 하자 하는 입장에서 지적민원과를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 내용 중에서 조정되는 내용은 우선 농림과에서 보고 있는 농지 관련 사무를 종합민원과로 이관을 시키고, 또 도시과 소관 일반 건축 업무, 다시 말씀드려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종합민원과로 이관을 시켜서 주민들이 와서 내가 집 지을 때는 바로 거기서 팀장 전결로 승인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분장 사무를 저희가 택한 겁니다.
그래서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우선 지적민원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그 업무를 농지에 관한 사항과 건축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진작에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군에 들어와서 일보기가 처음 들어오면 몰라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러는데, 한군데서 이렇게 일을 거의 보고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농지나 건축 쪽이 종합민원과로 오는데 파견 근무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소속이 아예?
○총무과장 원욱희   
 조례를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아주 소속을 그리로
김경래 위원   
 소속이 그럼 종합민원과장 산하에 뭐, 농지에 관한 농지팀장이 와서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김경래 위원   
 그럼 나중에 거기 또 문제가 좀 있긴 있겠는데요?
○총무과장 원욱희   
 이건 간단히 더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원욱희   
 우선 시·군·구의 인·허가 전담 기구라는 것은 원칙은 허가 과를 둬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김경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모든 민원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라는 것은 지금 두 개 업무 외에 위생 업무, 그 다음에 공장 등록 업무, 그 다음에 산림 업무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개 업무 외에는 거의 다가 우리가 민원 기간이 보통 보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과장이 운영을 해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우선 두 개 과만 편입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군 청사가 이전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과를 조정을 해서 진짜 전담 허가 과를 둬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허가 과를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이게 처음 실시되어서 대통령께 보고해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그래서 허가 과를 신설하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1개 과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   
 줄여야 되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의논 끝에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일반 건축 민원 업무 농지 관련 사무인데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 인·허가를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제외하셨단 말이예요. 업무 분장을.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인·허가권이 건축 허가권을 제가 알아보니까 하루에 두∼세 건 뿐이 안됩니다. 현재.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허가가 있는데 인가만 하면 되는 업무가 많이 있어요. 이게 과연 건축 업무만 이렇게 넣어서, 물론 농지 관련도 넣었겠지만, 건축 업무를 꼭 이관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다른 업무, 예를 들어서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이런 것도 굉장히 일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 분장표는 다시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갖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업무 분장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시과 소관에서 일반건축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 또 불법 건물 단속 권한 같은 것은 도시과장한테 하고요, 나머지 일회성 민원,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축신고를 한다든가 뭐, 이런 기능은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 다 군청으로 내년도 정도면 넘어올 예정 아니겠습니까, 기능전환에 따라서. 이 업무를 전부 다 보는 것이 바로 일반건축 업무입니다.
윤승진 위원   
 현재로서는 일거리가 별로 없는 데를, 일거리가 많은 곳을 옮겨야 되는데 일거리 없는 곳을 옮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라든가 이것은 와서 당장 하라, 이건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름 이상, 보통 한 두 달 이상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차원으로 다루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전부 다가 일반건축으로 보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인원은 그 계가 전부 이동하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답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가 이쪽에서 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 같기도 하고. 거기에 그러면 지적민원과 거기에는 1개 과를 예를 들어서 지정계를 줄인다든가 그런 안이죠?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 거 없이 다 줄이지 않고 그냥 2개만 더 늘린다?
○총무과장 원욱희   
 2개 부분,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민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어떠한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과장까지 결재를 내는 사항도 있고 어떤 전결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계장 전결제도를 지금 확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종합민원과에 가는 업무는 거의 다가 계장전결 권한으로 지금 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A라는 민원도 내고 농지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와서 토지대장등본하고 관계 서류만 떼어오면 계장이 내일부터 지어라 하면 짓는 겁니다.  종전에는 계장이 지어라 마라 할 수 없었거든요.  결재 과정을 득해서 과장 결재가 난 후에 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 책임 하에 승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에 대해서 6급 정도, 6급에 대한 전결 규정을 아주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과장이 필요없네? 이상입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그 위임 전결 사항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게 조례에도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임 전결상 조례 없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없습니다. 규칙입니다.
권재완 위원   
 규칙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권재완 위원   
 그럼 규칙을 개정해서 군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래요? 이 권한 위임이 그냥 조례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규칙으로?
○위원장 한정길   
 더 이상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마저 하세요, 그러면.
○총무과장 원욱희   
 19페이지 의안번호 715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억 이상 들여서 명성황후 관리가 지금 이제 개관식을 앞두고 또 우리가 지방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보를 2006년까지 정착을 시키자는 입장에서 자치행정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보강이.  그래서 주민이용의 인력보강, 여주군문화재 유적기구를 좀 잘 좀 하라는 입장에서 3명이 내려와 있구요, 또 시군 정보화기능 보강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2006년까지 세계 10대 강국으로 지금 정보화 도약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4명 내려오고 3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셔서 보면, 21페치지 우리가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3년도 7월 30일에는 현재 580명에서 587명으로 7명이 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을 보시면,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정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607명에서 614명이 우리 여주군에 금년말까지 총 정원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 2는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15명이 다시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2명이 여주군 정원이 되겠고 최종은 587명이 됨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증원되는 7명에 대해서 신규 임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신규 임용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구조조정이 아직 안끝났는데 거기 남은 잉여인력……
○총무과장 원욱희   
 예,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금년도 말까지는 구조조정이 다 마무리가 됐고 다만, 비정규직 인력 청원경찰만 지금 5명이 남았는데 5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9월말로 해직 통보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혹시 청원경찰들이 비정규 인력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직원들도 있을 법도 하기 때문에 5명이 12월말까지 해직 통보가 나갔습니다.  다만,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직 인원은 지금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가서 15명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모자라는 인원과 내년도의 15명은 자연감소가 충분히 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병가 중에 있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 15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는 한치의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예,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예, 이광호 위원입니다.
문화재 유적관리기구에 대한 3명이 아마 변경 승인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직급이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1명.
이광호 위원   
 기능직 몇 급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10급
이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716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이 금년 1월 28일날, 시행령이 7월 1일날 시행규칙이 7월 4일날 전면 개정됐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우선 개정된 사유는 지금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보존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왔고 그리고 수도권지역에 특히 인근도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의정대화의 날에 설명드린 바 있는 광역도시계획 이러한 차원 그런 것을 먼저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당초에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할 수 없는 건물이라든지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기존에는 군 단위에는 할 수 없었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위임 사항, 중로급 이하 도로 15m가 중로입니다.  15m 이하 도로에 대한 신설이라든가 폐지 관계, 그리고 신륵사에 문화시설, 엑스포 때문에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했지만, 전에는 그것을 도에까지 가서 결정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 설치되면 군 단위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 중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 조례는 전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진  범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이 안을 표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표준 조례를 삼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 보시면, 군에도 도시기본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지금 고속도로 들어오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아파트를 막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규정 허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도시계획 차원으로 끌어들여라, 그래서 우선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이런 사항을 넣어라." 그래서 중요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먼저 계획을 넣은 다음에 아파트 같은 걸 설치허가를 해주라는 그런 ?裏隔킵玲?.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기본계획을 만들고 기본계획 만들 때 어느 한시적으로 도시에 관련된 박사라든가 교수들,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자문단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기본계획의 검토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안에 주민공청회 개최 장소 및 공청회 개최 사실을 일간신문 및 군보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였고,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 군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민공청회를 필히 하도록 하였고, 이런 결과나 진행 과정을 여러 가지 일간신문이나 인테넷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는 거를 규정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내 토지를, 땅을 사가라 하는 그런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가령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 시내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게 지목이 대지다 그럴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는 토지소유자가 군수한테 내 땅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는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는 채권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거나 아니면, 부재지주 토지라든가 이럴 경우에 채권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채권은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자는 금융기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년 안에 건물을 보상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그 자리에다가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건축 허가는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것으로써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연면적 1,000㎡인 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수퍼마?R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이게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 전반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 장기 미 집행 시설, 10년 동안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될 게 얼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꼭 내야 되느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해보니까, 공시지가에 지목이 대지인 거 한 500억이 됩니다. 못하고 있는 게. 그렇게 되면, 2002년 1월부터 일시에 이게 들어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현황 도로라도 있고 실제로.  또 그 뭐, 하여간 맹지로 안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해제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항은 도시계획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면 것까지 전부 해서 과감하게 해제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 4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뭐, 논을 메꾼다든가 건축물을 짓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명칭이 이제 개발행위허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면서 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시설, 할 수 있는 시설은 허가 규정사항으로 있는 것을 좀 자세하게 조례로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또 허가를 해줬는데 이행을 못할 경우에 이행 보증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받는 방법은 어떻고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개발행위제한을 못해주는 지역은 먼저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경관이라든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안 된다 하고 고시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그 고시를 할 때는 먼저 주민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지역에는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개정된 법에는 이런 용도지역이 세분된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용주거지역, 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주거지역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에는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었고요, 일반주거지역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세분된 사항인데, 전용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주택만 주고서 환경만 조성하라고 해서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을 주로 하라고 정해진 거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으로, 저층 주택은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의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만 하는 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입니다.  중층은 15층까지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5층 이상 건물은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주에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지금 서 있는 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에 홍문리 현대 아파트나 하리 현대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는 층수가 23층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5층까지만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고층 모두 합해서 이것은 용적률만 맞으면 층수에 제한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에는 지금도 여주에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한다든가 일부 상업지역을 보완해서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주에는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만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린이나 유통까지 넣어야 되겠지만 일반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주가 100% 상업기능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보통 지금 여주 상업지역 같은 일반적인 상업지역이고, 근린상업지역은 이것은 좀 시내에서 좀 떨어져있는 지역에 상업 기능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도시내에 지역간의 유통을 위한 그런 지역을 정할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지금 준공업지역만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 공업지역을 위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주거, 상업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오학이 되겠습니다.  일반 아파트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는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여주에는 보존녹지지역은 없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만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은 도시환경이라든가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보존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보존녹지지역이 검토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정해놓은 데, 경지정리를 완료했다든가 앞으로 향후라도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 지역 이렇게 정해놨고요,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을 해하지 않는 그럼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 도시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생산녹지지역으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 때는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이렇게 3군데 있고요,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에는 지금까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이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는 음식점은 되지만 숙박시설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지금 연양리라든가 신륵사가 전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거기에 유원지가 있는데 유원지에는 제외됩니다.  유원지에는 별도로 개발계획에 따라서 콘도도 지을 수가 있고 숙박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도지역 세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런 세분된 사항을 저희가 2003년 7월까지는 확실히 용도지역을 확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주에서 쓰는 일반주거지역을 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 안에는 1종, 2종, 3종으로 별도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정비 때 이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주민들하고 직접 와 닿는 용도지역 내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것은 페이지 수가 안찍혀 있는데, 지금 우선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여주에 해당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일부 건축법을 정하는 것보다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부처 지침은 지금 자연환경보존 측면 뭐, 그리고 또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어떤 밀집되고 이렇게 복잡성보다는 좀 여유공간을 두자는 그런 성격에서 많이 좀 강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그것을 사항으로 제정을 해놨고, 또 경기도 표준에 경기도 의견을 모아서 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은 경기도 표준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주셔서 우리 지역이 경기도 표준 조례안보다 밑으로 강화되는 것보다 좀 시행령에 있는 사항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시행령에는 건폐율 60%, 용적률이 하한선이 150%에서 상한선이 250%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40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행령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기도 표준 조례안은 건폐율 60%, 용적률은 150∼200%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것보다 용적률이 50%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의견은 군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리 현대 아파트가 용적률이 234%입니다.  그 다음에 홍문리 현대 아파트는 용적률이 2857, 군청 외 정진빌딩은 용적률이 3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인데 현재 우리 여주군 조례로 정하는 200%로 하면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층수라든가 용적률 이상으로는 못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현재는 건폐율이 70%에 용적률이 700%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70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경기도 표준에서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70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안도 경기도 표준안 범위 내에서 건폐율 60%, 용적률 700%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반상업지역에 건폐율이 60%, 용적률은 1,300%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건폐율 80%, 용적률은 1,30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경기도 표준 조례안이 건폐율 60%, 용적률은 1,300%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저희 군 안은 건폐율 60%, 용적률 70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이 여주군에 있는 규모로 봐서는 설명드리겠지만 건폐율 여태까지 700% 나간 경우도 없었고, 이렇게 700%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빌딩을 보면, 건폐율 61%, 용적률이 363%, 동부빌딩은 건폐율이 61.4%에 용적률이 240%, 홍문 사거리 명지빌딩인가 김승우씨 건물이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466%, 중소기업은행이 건폐율 67%, 용적률이 32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및 농업지역의 녹지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현재 건폐율 70%, 용적률 400%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건폐율 70%, 용적률 400%까지 할 수 있는데 경기도 안도 건폐율 60%, 용적률 400%입니다.  그래서 여주군 안도 건폐율 60%, 용적률 400%까지 했고요, 보존녹지지역은 현재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로 하고 있고, 시행령에도 20%에 8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표준안은 건폐율 20%, 용적률 80%까지 할 수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건폐율 20%에 용적률은 70%로 했습니다.  지금 여주군에는 보존녹지지역은 없지만, 이제 만약에 생긴다면 신륵사나 영릉 주변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현재 건폐율 20%에 용적률 200%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건폐율 20%에 용적률을 보면 100%까지 되겠고요, 경기도 조례안도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 저희 안도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까지 했습니다.  이게 당초 법에는 왜 자연녹지보다 생산녹지가 용적률이 100% 많느냐 하면, 농업용 시설인 창고라든가 그런 농기계 창고 같은 것을 충분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를 해놨었는데 지금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된 법에는 바뀌었지만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면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개정을 한 겁니다.  자연녹지지역도 현재 건폐율 60%, 용적률 100%로 되어 있었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안도 그렇고 해서 저희 여주군 안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정했습니다.
지금 여주에는 자연취락지구라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놓고 다른 지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구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시설, 또 하지 못하는 시설, 이런 사항을 정했고, 지금 말씀드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20%지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건폐율이 40%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뭐냐하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이런 녹지지역에 있는 자연적으로 옛부터 형성된 마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여주군에 군 단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법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 밑에 별표 권한내용 나와 있는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에서 임의로 변경이라든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선 지역별, 용도지역별로 뽑아주신 추가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1종 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단독주택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이광호 위원   
 그런데 현행 여기에 보면, 22페이지 보면, 여기는 그냥 현행 60%, 용적율 40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종, 2종 전용주거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반 단독주택도 현행 60%에서 400%인데 이걸 50%로 줄인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이충우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건폐율만 나온 겁니다.
이광호 위원   
 글쎄, 건폐율이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건폐율은 지금 내용 아까…….
이광호 위원   
 현재 60%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아니, 그것은 전용주거지역에서예요
이광호 의원   
 전용주거지역에서?
○도시과장 이충우   
 그 밑에 60%가 있는데 그게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전용주거지역은 여주에는 없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중심으로 해서 상업기능도 없고요, 순수하게 그냥 녹지공간하고 그냥 주택만 들어선 곳입니다.
이광호 위원   
 여주에는 없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예.
이광호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께요.
그러면, 별도로 뽑아준 자료를 보시면, 우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현행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표준조례안으로 용적률을 정했네요.  그런데 실지로 시행령에 있는 용적율 250% 상한선까지 이상이 없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준시설이 현대 아파트라든지, 홍문리 현대아파트. 현재 그래도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지만 현재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인원이 인구유입이 가능한 그런 시설은 줄이는 것보다는 최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준주거지역도 시행령에는 70%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맞습니다만, 최고로 했습니다마는 현행에도 현재 준주거지역이 70%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행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에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10%를 건폐율을 왜 줄였죠?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어떤 이것은 당위성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여주에 준주거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준주거지역에 건폐율 70%로 짓다보니까 70% 여유공간이 없었거든요, 남은 공간이. 그래서 한번 정하면 나중에 또 개정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여주는 아직은 쾌적한 환경을 염려할 정도로 조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현행에도 70%이고 시행령상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건폐율도 70%니까 거기에 맞춰줬으면 좋겠고, 끝으로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실지로 아까 말씀대로 현행대로는 상업지역에 현재 있는 건물들이 현 용적률에 미친 것은 없다 하고 말씀은 하셨지만, 앞으로 멀리 내다보셔야지 지금 당장만 보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는 땅이, 대지가 굉장히 단 한 평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현행도 80%로 하고 있고 법 테두리 안에 80%로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왜 60%로 줄였는지, 그것도 시행령이 허용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목적이 어떤 복잡한 그런 도시보다는 하여튼 여유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행령에 있는 사항까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주시면 그대로 조례로 정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예,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보면 시행령을 보면, 50∼100, 용적률이 조례안 보면 80%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거에 대한 당위성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도 보면, 용적률이 100∼150%인데 우리는 100%로 용적률을 하는 이유, 이게 강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아까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에 대해서는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적률이 150∼250인데 우리는 200%로 낮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자꾸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보다는 경기도에서 수도권지역에는 너무 과밀되고 복잡하니까 좀, 지금 오히려 성남이라든가 어떤 시에는 더 강화하는 데가 많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환경보존 측면에서 주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유공간을 늘리는 차원에서 강화를 시킨다는 내용 아니예요, 지금?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도 시행에 개정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출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도.
○도시과장 이충우   
 그래서 그것을 저희…….
윤승진 위원   
 하여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최소 상한선까지 끌어올려서 이렇게 안을 제정하기보다는 여유 공간을 두고 또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검토하셔서 상한선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고 올리시면 그대로 조례로 정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제도가 생겼는데 그러면, 매수 여부 통보를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대금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금액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상환 기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권은 어떻게 발행하는 건지 자세하게, 이거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도시과장 이충우   
 그래서 우선은 조례상으로 이렇게 큰 것을 정했고요, 실제로 우리 여주도 뭐, 해당되어 있겠지만 채권발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할 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도시과장 이충우   
 현금입니다.
윤승진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울텐데?
○도시과장 이충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필요없는 데도 해놓은 데도 있고 또 괜히 쓸데없이 넓은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려고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것을 확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검토를 상세하게 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께요.
자연환경수질보호 구역 내에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연말부터 아마 실시할 예정 같은데, 건축허가 전에 사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먼저 보도된 적도 있고 한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이거는 도시계획지역 내에 해당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땅값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것이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이 낮으면 그게 땅에 대한 이용가치가 적다 싶어서 값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한 것 같아. 여기에 보면, 나중에 준 거 보면, 미지정 구역이라 했는데 맨 밑에. 이게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지역외 지역이라고 나오는 지역인데 이것이 현행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400%란 말이죠.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고 하니, 애초에 도시지역 안에 밀집되어가지고 집을 짓다 보면 나름대로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을 넉넉하게 지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여주군 조례를 보면, 이것이 도 표준안을 모방해가지고 20%에 100%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외 지역인 경우에는 여기저기 외따로 짓는 집이라고. 그래서 좀 높아도 괜찮아. 용적률이 높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주군 조례에 100%로 해놨는데 이것은 현행대로 해줬음 좋겠어요. 현행대로.
○도시과장 이충우   
 그것은 앞에 보시면, 시행령에,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지정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역이, 모든 도시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거기에 못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걸로 지역을 지정하려고 유보한 지역.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지역 내에 미지정 지역이란 말이야?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지역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지역 외에는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윤태남 위원   
 없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도시계획법은 순수하게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것만 정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다면, 모르되 도시계획지역 밖의 지역을 이렇게 해놨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지.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도시지역 밖에는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그렇게 별도로 정해놓은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만 해놨는데, 우리 지역에도 시설녹지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충우   
 시설녹지는 말 그대로, 완충녹지라든가, 여주 우회 도로변에 10m 간격 완충녹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시설녹지는 어차피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건축물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윤태남 위원   
 할 수 없어서 안 넣었다?
○도시과장 이충우   
 그것은 녹지지역, 여기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하나의 시설입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없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군 지역에는 없다 그랬단 말이야.
○도시과장 이충우   
 시설녹지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용어상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 용어상 지역이라든가 지구 같은 게 있는데 시설녹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완충녹지 역할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은 지역이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고 도로라든가 무슨 주차장 그런 것처럼 하나의 시설, 도시계획상 시설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윤태남 위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용도지역에는 해당이 안되어서
○도시과장 이충우   
 예, 용도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윤태남 위원   
 그래서 안올렸다고 그래야지, 없다고 그랬다고 아까.
○도시과장 이충우   
 아니 그러니까, 해당이 안되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윤태남 위원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많지 않아서 좀 미리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안을 송환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안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그런 안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또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가 많이 걸려있는 그런 안이 되겠고, 또 여기 내용에도 보면, 지금 9조인데 보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하여튼 20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주민의 의견을 아주 많이 듣는 것으로 조례안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조례 제정 전에 주민의 의견이 좀 포함되어서 안이 송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를 제정하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어떤 탄력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개정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조례는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어떤 시행령이나 정해진 범위 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또 뭐 여기서 지나치게 왈가왈부한다고 그래서 개정될 수 없는 거라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검토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들을 때는 어떤 절차로 듣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여기에 나오는 주민의견 청취라는 사항은요, 이 9조에 나온 것은 도시계획을 바꾸거나 도시계획을 새로 지정할 때 그때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고, 20조에 나와있는 것은 개발행위, 옛날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일반적으로 다해줬었는데 해줄 수 없는 지역이다 여기는, 무슨 사유로 해줄 수 없는 지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민의견은 왜 정하느냐 하면, 그분들의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들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거기에 의견을 들을 때 의견듣는 방법, 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거나 토지소유자한테 전부 공문 보내서 한다든가, 또 뭐, 유선방송이나 그런 데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정하도록 한 게 조례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일간신문이라든가 또 반상회보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의견이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만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어차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시행령에 있는 사항까지는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부터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조금 보충되는 거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관에서 너무 허용될 수 있는 것을 좀 지나서 지나치게 규제하는 쪽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불만이 사실 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조례안에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이것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조례가 사실 제정되고 나면 제정되고 나서 불만이 표출이 되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불만을 개진을 안하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불만이 토로된다라면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한 우리 위원님들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여주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허용조례중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레에는 당초에도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었는데 지난 5월 4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규칙에 있는 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해져있는 사항을 규칙에 맞도록 일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우선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거기에 나오는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게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별표1에 의한 1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단란주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을 말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이고, 위락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주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해진 준농림 지역내의 일반음식점,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음식점하고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례명칭은 허용조례지만 그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데만 허용하고 내용에 해당되는 데는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당초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에는 환경정책기본법 22조에 의해서 정해진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이 전체가 허용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북, 금사, 능서, 흥천, 대신 전체가 1,2권역에 해당되는 데는 전부 숙박시설하고 음식점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그 다음에 하천에서 유하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지역, 그리고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 이내인 지역,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명승지나 유적지, 휴양지등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하다고 고시된 지역, 이런 등에서 당초에는 이렇게 지정이 돼있던 사항을 좀,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번에 개정되면서 좀 구체적으로 지역을 명시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 이내인 집수구역, 이것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하면 저희는 팔당상수원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이 지금 광역상수원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계획홍수위선은 팔당상수원에서 최대 홍수가 있을 때 물이 꽉 찰수 있는 그런 홍수위선을 말합니다. 이 선이 어디까지 오냐 하면 금사천 합류지점, 그러니까 양평쪽으로 가다가 천서리 지나서 거기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포대교 밑에, 거기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지역, 이중에서 양안으로 1㎞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 보시냐 하면 원주가는 새로 도로 뚫은 이호대교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평쪽 양수장 있는데서 부터 상류방향 20㎞가 원주가는 신설도로 이호대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대교, 이호대교까지의 한강의 양안 1㎞씩이 지금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번입니다. 지금까지 이호대교까지의 오는 과정에서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제1지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14개가 있는데 그 14개에 상류방향으로 10㎞, 그리고 하천에서 양쪽으로 또 500미터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번에 말씀드린 사항중에서는 계획홍수위선까지 계획홍수위선 내로 있는 한강에서 유입되는 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용담천하고 금사천인데 용담천이나 금사천은 상류방향으로 끝까지, 20㎞까지이고, 양안 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사천, 용담천 제해 놓고 이호대교까지 오는 하천이면서 지류하천은 양안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번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된 하천의 유입 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번은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여기에 여주는 해당이 없습니다. 30만㎥인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음에 "아"번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이건 숙박시설과 여관만 제한받게 됩니다. 이건 농어촌도로는 관계가 없고, 군도급 이상 군도, 지방도, 국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내에 있는 숙박시설 제한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장에 2번 사항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자연마을 형성된게 10호 이상이 되는 지역은 이거에 제한을 안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면을 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한게 계획홍수위선입니다. 팔상상수원이 이 밑에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금사천 합류지점, 양평 양수장 있는데, 개군양수장인가 거기까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용담천하고 금사천. 그래서 용담천하고 금사천은 상류방향으로 20㎞인데 전부 20㎞ 안됩니다. 그래서 양안으로 1㎞가 받게 되는 겁니다. 양안으로 1㎞가 이런 시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뭐 다른 소하천이나 다른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간 용담천하고 금사천에서 양안 1㎞가 제한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홍수위선이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상류방향 20㎞ 따지다 보면 이호대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호대교까지도 양안 1㎞,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안 1㎞가 전부 제한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하천중에서 여기가 2개가 있고, 12개 하천이 있습니다. 여주읍부터 보시면 소양천이 있고요, 소양천이 해당이 되고, 능서면에 양화천, 흥천면에 복하천, 금사면에 계장천, 대신면에 신내천, 곡수천, 후포천, 한천, 북내에 오금천,  가정천, 강천에 간매천등 총 14개 하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조례에는 특별대책 지역만 전체가 다 됐었는데 지금 개정 된데에는 한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천이, 전 하천변에 있는 지역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수변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대책 지역까지는 양안 1㎞이고요, 현재 수변구역이.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500미터입니다, 양안이. 그런데 이 조례가 정해 짐으로 인해서 북내면에 가정리, 강천면에 이호리, 여주읍 연양리 이런 데는 500미터가 추가로 더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해서 1㎞가 됐으니까, 수변구역보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하천이나 호수 경계로부터 100미터가 되어 있었는데 이건 준용하천급 이상은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군도급 이상 도로옆에 50미터 이내에 여관을 짓지 못한다는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금사, 산북만 더 강화가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이충우   
 오히려 금사, 산북은 어차피 강화 됐었거든요. 당초에 특별대책지역이 전체가 음식점, 여관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색깔 덜 칠한 부분이 있지만 하얗게 남아있는 부분에서 하천하고 좀 떨어지고, 도로하고 떨어진 데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질의하실 분.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북내같은 경우 이번에 오금천, 금당천, 가정천이 묶였는데 이게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에 일부 현암지역만 묶여서 직접보상을 하나도 안줬어요, 북내는요. 그리고 수변구역에 들어오는 예산지원도, 주민숙원사업도 하나도 안해 줬어요. 그래도 저는 "그럼 북내가 그만큼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후로 봐가지고는 오금천, 금당천, 가정천 양안 1㎞면 북내는 전역이 다 묶인 겁니다. 수변구역, 예를 들어서 떠나서. 그러면 수변구역 보상 하나 안주고, 직접 보상 하나 안주고 저렇게 묶으면 북내는 뭐를 하라는건지….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하네, 진짜.
○도시과장 이충우   
 이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이라 시행규칙 그대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거 거든요. 더 강화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변동구 위원   
 물론 우리도 내일 이장회를 할텐데 앞으로 금사, 산북 사람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계획대로 된다더니 안해주고, 올해 이번 추경에 보니까 1억이 올라와 있긴 있는데 그걸 실시설계 한다 하더라도 6개월 후에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될지 말지 한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금사, 산북은 경계까지 다 파란거예요, 그냥. 그럼 산잔등이에다 하는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가능하다….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장들이 몇 번씩 얘기하는걸 "그래도 참아보자", 여직까지 밀고 왔었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못 막아요. 우리 금사, 산북이 먼저 했다고 하는건 아니야.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밑에서 해 올라오는게 순리지, 그렇다고 해서 대신, 흥천 했지만 100% 다 한건 아니야. 그렇지만 껑충 뛰어와가지고 했다는건 모순 자체보다도 우리 금사, 산북을 적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북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거기는. 지역사람들이.
○도시과장 이충우   
 수변구역은 남한강에서, 남한강 경계로부터 특별대책지역은 양안 1㎞, 외 지역은 500미터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건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 된 데만 해당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더 이상 난 얘기 안해요. 하여튼 부군수님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저거 하겠다는걸 쭉 여태까지 참고 왔는데….
○위원장 한정길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해당 된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준농림지역이라는 얘기를 왜 꺼냈냐 이런 얘기야.
권재완 위원   
 준농림지역으로 제한을 둔다면 여주는 들어설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동구 위원   
 하여튼 맞고, 안 맞고 간에 그거대로라도 복사를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지.
○도시과장 이충우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그려가지고….
변동구 위원   
 자세한게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설명을 하고, 이 조례만 제정이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권재완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하고 해서 인허가 사항때 이 조례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예요? 의무사항이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으면 그나마도 허가를 못해 줍니다. 조례가 정해져야지….
윤승진 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길   
 예,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준농림지역안에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허용조례안인데 허용지역, 먼저 것을 보게 되면 일시 보상 특별대책 1,2권역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 이렇게 되어 있었고,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까지 해서 9개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호수의 상류에서 유하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지역, 그 다음에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5㎞ 이내인 지역, 유하거리가 100미터 이상인 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허용조례가 아니라 완전 더 묶는 조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말만 앞세워서 더 규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제가 그래서 먼저 의정대화의 날에 이런 사항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시행령 개정할 때도 저희가 "이건 너무 무리한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요구도 했고,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드린바 있고.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되고, 환경보존 측면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화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도록 했는데 지금 와서는 상위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전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무대뽀로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안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안해 주면 못하는 거죠.
윤승진 위원   
 못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충우   
 못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 할수 있는 것도 허가를 못해 줍니다. 조례가 정해져야지 허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양면성이 있네, 그것도.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존용지, 도시계획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에 아파트등 공동주택단지는 조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건 국토이용계획변경,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국토이용 변경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건 건교부 지침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이건 순수하게 준농림지역 안에서 음식점하고 여관만 규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승진 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 확정되기에 앞서 반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충우   
 어떤거 할때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부 공동주택 할때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택지개발….
윤승진 위원   
 이거하고는 완전 별개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이거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지금 여주군에는 일부 도시지역 밖에 아파트를 많이 졌는데 앞으로는 지을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면적이 10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규모로 천세대 이상. 그런데 입안하는 면적이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오수가 처리돼야 되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10만이상, 그런 지역을 빼놓고 10만 이상 입안할 데가 없어요.
윤승진 위원   
 잠깐만! 허용지역, 제사조 허용지역, 먼저 것을 보면 중앙에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돼있는데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것도 넣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만 넣을게 아니라 "군수가 판단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넣어야 되는게 맞잖아요? 전부 규제만 놓은 건데….
○도시과장 이충우   
 그건 종전 조례이고요,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를 보고….
윤승진 위원   
 글쎄, 이 내용도 들어갈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안들어 갑니다.
윤승진 위원   
 이 내용이 다 삭제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위원   
 그 허용지역에 대한 지금 나온거, 이대로만이죠?
○도시과장 이충우   
 네, 이대로만입니다.
○위원장 한정길   
 이게 9개 시군에서 문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되면서부터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윤승진 위원   
 그럼 양평이라든가 남양주나 이런데는 다 했단 말이예요. 양안 몇백미터 이내에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 여주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안 시켰단 말이예요. 자연적으로 좀 개발 유보시켜 놨는데, 규제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집행부의 노력도 반감되는 부분도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더 어렵다는 얘기뿐이 안되잖아요. 다른데 다 했는데, 그 지역에.
○도시과장 이충우   
 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강변이라든가 양안으로 다 했잖아요. 우리는 여직껏 개발 못시켜 놓고 이제와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그런게 양평이라든가 남양주 그쪽에 쭉 있는게 강변에 여관하고 식당이 전부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주에도 지금 여관하고 식당이 지금 신청이 한 3년 됐어요, 들어 온지가. 양평하고 그쪽에 들어올 때 여주는 신청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주는 허가를 안해줘서 안들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도 그쪽으로 건축을 하려고 요구한게 3년 정도 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았었죠.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 조례도 설명드렸지만 자연녹지에 여관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조례 개정을 늦춰가면서, 도시계획 조례가 공포되면 자연녹지에 여관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다른 시군은 많이 했는데 저희는 늦춰가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전부 우리가 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완화하거나 풀어주고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벌써 제한사항을 다 정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지 안 따르면 오히려 나머지 다른 지역은 할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윤승진 위원   
 끝마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는데 금사 와 보셨죠? 요즘에.
○도시과장 이충우   
 네.
변동구 위원   
 금사에 길등 밑에 작년에 뭐라고 썼더라…. 음식점 3층으로 된거. 또 거기에 지금 솔밭도 따고 있지만 그런거 했다면 허가 안될 데가 없어요. 그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된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건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변동구 위원   
 조례 생기기 전에는 특별대책지역은 똑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면적 규모가 있었습니다.
변동구 위원   
 면적 규모고, 글쎄 결과적으로 한번 파해쳐 봐요,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되나…? 마음 먹으면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있으면.
○도시과장 이충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지금 금사 그쪽에는 저거거든요.
변동구 위원   
 우리 금사지역에 물어봐요, 한번. 뭐라고 하나.
○도시과장 이충우   
 거기 일부 지은 데는 준농림 지역이 아니고 준도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해당되는건 아니고, 이쪽 올라오면서 강변에 지은 것은 전에 허가를 받아놨던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의 논쟁이 벌어질 얘기밖에 안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양평이고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 양평에 다 제정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런 조례가.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다른 시군에, 양평에 한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이 조례가 늦어지면….
변동구 위원   
 늦어져도 얼마나 늦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난 내일 참여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금사, 산북은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못하게 되거든요.
변동구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전부터 다 해주고, 여주는 일체 안해줬다…. 부분적으로 해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라고.
○위원장 한정길   
 이것 때문에, 내가 알기에는 광주에서 대중집회 한 것도 이것 때문에 한건대 지금 남양주, 양평 이런 데는 다 할거 다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여주만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더 강화해야 되는게 안타깝네. 그래서 여주는 자연사박물관, 태권도공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얼른 해결해야 돼요.
변동구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편익위주의 건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거라고.
○위원장 한정길   
 더 질의하실거 없죠?
원종태 위원   
 심각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저쪽에 보니까 여주군이 전체적으로 많이 규제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어차피 이게 중앙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게 우리군에서 타개책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이건 지침의 지시가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법령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규제를 하면 이 규제하는 지역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혹시 알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하는 사항에는 어떤 지원이나 그런건 없고요, 환경쪽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걸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어떤 쪽으로 이걸 설명을 해야 타당한 규제다, 이렇게 규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쾌적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든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이 규칙에서 정해진 사항에서 해결하려면 얼른 환경시설을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오수처리라든가….
변동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소까지 시키는데 뭐가, 일방적인 행정집행만 하려드는거지 주민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 하셨어요?
원종태 위원   
 저는 적어도 이 조례가 물론 법령에 따라서 군에도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아무래도 의정활동 하면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면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의원님들도 가지고 있어야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역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할수 있지 않은가. 또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불가항력적이고 자치단체에서 할수 없는 일이더라도 어떤 것은 시간이나 결정하는 타이밍 추이를 봐가면서 대안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염려되는 조례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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