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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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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5월 04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7. 6.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7. 6.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동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된 변동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변동구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반기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6 

3.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6 

4.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6 

5.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6 

6.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6 

(10시 02분)

○위원장 변동구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기   
 전문위원 김준기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4번『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복지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확대·배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2000년 3월 6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정원 2명을 승인 받아 증원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5번『여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여주군 제1단계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기능별 명칭을 현행 기능 명칭에 맞추고, 읍면 위임사무중 본청으로 흡수되거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회계행정과 사회복지행정 그리고 농림행정 분야 등의 일부 불합리한 단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6번『여주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내부위임 사무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행정소송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정처분이 되어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읍면 내부위임 사무와 관련하여 읍·면·출장소에서 사용하던 군수전용 직인 사용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7번『여주군 명예군민 증서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고 자치위상을 제고하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문화교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동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8번『여주군 도시계획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주군 도시계획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경기도공고 제1999-580호로 시행 인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 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67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업무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 각 읍면에 1명씩 있는 것을 저소득층이 많은, 인구가 많은 읍면에 1명씩 더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급요원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배치지침에 의거해서 3월 6일자로 정원 2명이 승인나왔기 때문에 총 정원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중에 그래서 현재 578명에서 2명이 늘은 5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은 567명에서 2명이 늘은 569명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제1조 개정안에 보시면 580명으로 한다라고 나와있고 집행기관은 5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표1하고 2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표 1하고 2하고 이건 경과조치를 두었고 집행기관이 607명 아니겠습니까. 이건 2001년도 12월말이면 맨 마지막에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595명이 된다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이건 현재고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음은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읍면 사회복지요원은 지금 1명씩 돼있죠?
○총무과장 원욱희   
 금사면만 지금 배치를 안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과대 읍면에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인구 많은 곳이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인구가 많은 곳은 저소득층이 많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대개 보면...
윤승진 위원   
 아니 그건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되겠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인구가 많은 곳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1명 결원으로 돼있는 곳, 거기에 준다고 하고 나머지 1명가지고 해야 될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지금 배치하는 곳이 1명이 있고요. 그래서 3명을 이번에 모집을 했습니다. 3명을 모집해서 2명이 합격됐기 때문에 2명이 내려오면 바로 배치를 하고 1명을 추가로 더 지금 시험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요원을.
윤승진 위원   
 그래서 그 내용보다는 제가 사회복지요원 신청받은게, 공모한게 3명으로 써있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3명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여기는 2명으로 증원이 돼가지고...
○총무과장 원욱희   
 당초에 10명은 다시 정원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2명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명을 요구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신승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승균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대학의 사회과 출신들이 먼저 별정직으로 있다가 양성화 다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신승균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몇명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런데 금사면만 없네...
○총무과장 원욱희   
 네.
신승균 위원   
 그럼 2명 받게 되면...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3명을 받죠. 그래서 1명은 결원된데 배치시키고 2명은 저소득층이 많은 읍면을 택해서 1명을 더 배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승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직원 시험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현재 구조조정으로 줄어들 그 인원중에서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복지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4년제대학 복지전문학과를 나와서 2급이상 복지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볼 자격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있는 공무원은 그 자격증소지자가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래서 안된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과장님 다음 설명하여 주세요.
○총무과장 원욱희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675호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체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1단계 조직개편으로 사무의 일부가 본청으로 흡수되거나 통합되고 위임주는 근거가 상위법에 위배가 됨으로써 이를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여기에 신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를 신설 내지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것은 읍면복지회관관리를 종전에는 규정 내지 우리 조례상에 없던 것을 읍면장한테 사무를 주는 것입니다. 또 읍면장이 처리하는 건축허가 및 신고에 대한 철거.명령신고, 읍면장이 처리하는 건축허가 신고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 이것은 읍면장이 하도록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폐지는 우리가 인장업에 관한 권한을 근거법률을 먼저 저희가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건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에 관한 권한을 제증명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군청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또 군유지 잡종재산의 대부도 역시 저희가 지나간 달에 본청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군유잡종재산 대부업무가 읍면장에서 군수로 흡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농가, 비농가 증명을 옛날에는 해줬는데 농지업무로 대체해서 증명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에 관한 사항이 근거조례가 저번 조례에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농가 대여양곡에 관한 권한이 근거법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농가 대여양곡에 관한 회수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또 상수도에 관한 권한도 종전에는 읍면장 가남면장 내지 여주읍장, 대신면장 이렇게 읍면으로 돼있던 것을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본청으로 모든 상하수도 업부가 흡수 내지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건축허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60평 미만입니다. 60평 미만으로 읍면장한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전에는 군에서...
○총무과장 원욱희   
 군에서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군수님 직인을 면에서 사용을 안하면 먼 산북이나 금사, 강천 이런데는 주민이 필요할때 군까지 들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저희가 조례 규칙에 사무위임이 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읍면장이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군수가 임의적으로 위임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군수직인을 대행을 해서 찍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 법정시비가 일어날 경우에는 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위법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은 전부 폐지를 해서 군수 전용직인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장한테 권한을 전부 줄수 있는 것은 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번에 군수님의 직인으로 해서 나가던 증명이 지금 면장직인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그건 군에서 전부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반기진 위원   
 그럼 군으로 흡수하게 되면 민원인들은 이리 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군까지.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크게 오시는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전부 조례규칙으로 흡수했습니다, 군에서. 옛날에는 조례규칙에 없는 것을 읍면장한테 업무를 "너 해라"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군수 전용직인을 읍면에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조례규칙 내지 읍면장한테 권한을 아주 줬기 때문에 읍면장 권한으로 읍면장 직인으로 직명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여기에 오면 농지업무증명 같은거 이런 것은 읍면에 농지업무가 대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임의로 농지업무를 떼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면에서 군수님 결재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면장이 대행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그 업무를 면에서 면장권한으로 할수 있느냐 그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군수가 할 일을 읍면장한테 위임을 시켰거든요. 법적근거없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면장이 임의로 발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읍면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옛날에는 군수직인 찍어가지고 발행을 해줬는데 지금은 법적근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읍면장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군으로 안들어 와도.
반기진 위원   
 군수직인을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군으로 올수 있는 그런건 없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적민원 위임사무중에서 건축물대장 신축.증축.개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축물대장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행정이 이원화 돼있는것 같은데 이건 읍면에서 받아서 경유밖에 안하는건데 권한이 사무위임 돼가지고 크게 효력이 있겠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반기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이렇게 사무위임을 시키지 않고 일부를, 군청으로 전부 시킨다고 하면 그분들이 필요할때 군청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권재완 위원   
 이건 왜냐하면 제가 건축물신고는 여기서 해요. 신고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건축물대장은 군에 있단 말이예요, 결국은요. 보관을 그전에 읍면에서 할 때는 가능하지만 읍면에서 지금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가 위임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접수를 해서 다시 경유를 해서 군청 지적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같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이런 것을 읍면장한테 신고하지 못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군으로 와서 신고하게끔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북내면에서 신고해서 군으로 올수 있는건데 면에 신고권한이, 신고받을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면 그분이 군 민원실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실효성 문제는 덜 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음,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본청 흡수업무중에서 군유잡종재산 대부인데 이건 면에 놔두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할텐데...
○총무과장 원욱희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당초에 우리가 구조조정 해가면서 국공유재산 업무를 군청에 흡수를 하도록 돼있고 또 관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경래 위원   
 읍면장이 군수밑에 있는 분들이지 군수권한 밖입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래서 지금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대부를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업무를 읍면으로 다시 환원시킬 때는 인원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단위에 건축직 결원된 곳이 있죠?
○총무과장 원욱희   
 건축직이 전체 읍면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면에 건축직이 얼마전에 김 누구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면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건설행정에 대해서 그리로 면장님 승인기관이 되는데 그런 입장하고, 그 다음에 군으로 앞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건설담당이나 이런 것을 전부 본청으로 들어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입장에서 읍면정원이라든가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기관을 많이 해버리면 읍면장이 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겠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이것이 기 읍면에서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근거를 제시해 주는거 거든요, 거의다가. 군청에서 흡수하는 부분만 빼오는 것이지 읍면장한테 이 업무를 새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 하던 업무를 법적근거를 군수가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읍면장한테 하는 업무를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거지 읍면업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행정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투기금지단속 같은거 그런 것도 면에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환경 그건 읍면장의 고유업무입니다. 지금 복지업무하고 환경업무 이것은 읍면장의 고유업무입니다. 구조조정하고 기능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읍면장이 고유권한으로 주민등록을 포함해서 환경업무하고 복지업무는 고유업무입니다.
윤승진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보고있고 특히 단속업무. 대부분이 단속업무입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남 위원   
 위임사무명, 이 안은 누가 만든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위임사무는 저희가 만들었는데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을 봐서 만드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만들었네?
○총무과장 원욱희   
 네.
윤태남 위원   
 지금 농민행정을 보면 10페이지에 3,300㎡ 이것이 타용도로 농지전용을 하는 것을 읍면장한테 위임한단 말씀이예요. 이게 천평이라는 얘기인데 농지가 천평이나 되는 농지를 읍면장이 권한으로 해주면 농지보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3,300㎡니 이러한 것은 이 안을 군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위에서 무슨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거라면 모르되 우리군 자체에서 이렇게 수치를 정해서 만들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농지전용하는 방법도 일시전용하고 영구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목자체가 변경돼서 대지로 된다든가 잡종지로 된다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내지 도지사의 권한이 거의 99%가 있고 여기에 3,300㎡되는 것은 일시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들어왔을때 그 아파트를 광고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짓는다든가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전용해주는 권한은 읍면장한테 준 겁니다.
윤태남 위원   
 일시전용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도용되는가 하면 농지를 보존할 경우에 그 일시전용신고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객토를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못해요. 노지는 잡초가 무성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보면 사실 농지에 대한 보존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때에는 일시전용도 물론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허가도 해주고 이러는 관계로 해서 농지가 많이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면적을 읍면장 아량으로 이렇게... 물론 민원인은 좋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읍면장 권한으로 한다면 읍면장이 민원인의 신고같은 것을 제제를 한다는 재주가 없어요.
그럼 이게 우리 여주군만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전체... 군에서 하는데 대개 이것을 각 실과소에 받았고 각 실과소는 경기도 전체대로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대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재된것 처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안나가는 곳, 혹은 일시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타용도에 일시전용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도 읍면장한테 권한을 줘서 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윤태남 위원   
 그건 좋은데 농지보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을 줄이면 좀 어떠냐...
○총무과장 원욱희   
 관계 과하고 협의를 다시해서... 옛날부터 하던 사항입니다.
윤태남 위원   
 천평씩이나... 군에서 먼저번에 신고였었나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일시전용은 신고입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기진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내용인데 농업인 주택신고나 농수산물의 간이설치 허가같은 것이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면장이 허가로 돼있는데 그럼 농업진흥지역내에는 군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단서규정이 그렇습니다. 농지지역 밖에 설치하는 것은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반기진 위원   
 농민이 농가주택을 지을때 진흥지역내에 있는 것은 군에 허가를 맡아야 되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죠. 그건 군에서 맡아야죠.
반기진 위원   
 30평 미만이라도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절대농지는 군에서 받았습니다, 옛날에. 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은. 조그만 평수는 다 맡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그건 그대로...
○총무과장 원욱희   
 네. 군에서 군수허가입니다. 농지보존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기진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림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반출확인증을 면장이 하는 것으로 있는데 토임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임산물 확인은 거의 읍면에서 나갈 때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반기진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 왔잖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이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실과소에 사무위임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기 난해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읍면에 복지센터 복지센터 돼간다라고 하는데 이 사무위임을 해도 과연 수행할 수 있을런지?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같은 경우를 보면 신고대상입니다만 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이게 읍면에서 전문직도 하기 힘든 것을 읍면에 사무위임을 해서 과연 이게 처리가 될런지? 더군다나 복지센터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위임한다는 자체가 좀 난해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괜찮겠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으로 기능전환 되면서 읍면에 기본적인 업무중에 하나가 환경보호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민원이라든가 등등을 강화시키는 입장입니다, 복지업무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환경을 한 것은 기본적인 읍면에서부터 환경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읍면장한테 많은 위임업무를 준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이 현재 새로 준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을 바로 읍면장한테 근거법규를 조례로 해서 법을 두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중화장실에 의한 사항,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개나 되요? 제가 알기로는 가남하고 여주읍 하리밖에 없는것 같은데... 공중화장실이 사실 없는데...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난해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다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위임업무에 대해서는 잘... 죄송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76호 여주군공인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위임규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수임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자가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아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부분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용하던 읍면장 전용 군수직인을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종전에는 공시지가확인원은 군수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읍면장이 옛날에 공시지가확인원을 떼어줬었습니다, 여주군수 직인을 찍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자체가 없어지는거다, 그래서 공시지가 확인은 군수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하천부지 전용허가도 읍면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천전용허가를 낼 때는 "허가권자 여주군수"하고 여주군수 사용직인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읍면장이 직접 합법적으로 찍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원욱희   
 16페이지 의안번호 677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은 군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크고 내.외국인 내지 해외동포중에서 여주군에 기한 공로가 컸을때 명예군민증을 발행해서 여주군민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에는 군청에 공이 현저하게 크거나 연고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여주군민증서를 주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되겠고, 수여방법은 증서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로조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고 공이 현저히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마음대로 군민증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군민증서를 주도록 제2조에 수여방법을 정했고, 역시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준 사항을 군수가 여주군에 기여한 바가 적다고 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위반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또 여주군민으로 증서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여주군의 권리와 의무는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무부과도 시킬 수 있고 여주군의 시설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제2조에 수여방법을 보니까 의회가 폐회중일 때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이 없을때 사후 승인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이건 좀 애매합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우리 조례라는 것은 어떤 단서규정이 있게끔 돼있고 그렇습니다. 꼭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줄 겁니다.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래 위원   
 아니 주고나서 나중에 의회의 의결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부득이 해서 외국인이 여주군에 내일 귀국해야 되는데 이건 꼭 줘서 보내주면 우리 여주군에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인정감을 받을 수 있다 할 경우 이외에는 거의다 의회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진작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럼 진남정장은 이거에 의해서 준게 아니기 때문에 효력발생이 안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총무과장 원욱희   
 소급해가지고...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칙 조례2조에 보면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진남정장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2조에 의해서 의결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여대장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권재완 위원   
 소급해서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권재완 위원   
 혹시 연예인이라든가 여주에 기여한 공로가 클 경우에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 주소를 옮겨서 주민증록법 30일 이내에 거주할 목적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런 분들이 올 수는 없지만 현격하게 공로가 있을 때는 줄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네, 줄수 있는 겁니다. 국내외 누구든지.
권재완 위원   
 혹여나 저희같은 경우에 모 탤런트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기여를 해서 여주군에 획기적인 협조를 해준다면 군수가 줄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총무과장 원욱희   
 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678번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가남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만 있던 데다가 가남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칭을 같이 넣기 위해서 했습니다.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을 여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가남태평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칭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지구 및 면적을 여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여주읍 홍문리, 창리, 하리, 상리 각 일부토지 50만8,883㎡를 하고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태평리 일부토지 5만6,950㎡를 대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환지계획중 동일 소유자의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방식 및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담율 경감방안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환지예정지 사용에 있어 공공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제반물건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하며 손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뜻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사업이 끝나야지 제대로 지적정리를 해서 주는데 그전에는 가환지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자기땅이 어디쯤 된다, 경지정리 할때처럼 가환지를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면 확정되면서 일부 또 변경이 되고 일부 또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자체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 조건을 붙여서 거기다가 가건물을 했다든가 물건 적체해 놨던 것을 보상없이 이전해라, 치워라 할때 지시대로 따라라 이런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너무 지주가 생각할 때는 억울해서 승인을 못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지금 가환지 상태에서 토지사용은 어차피 하다가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걸 이런 조건없이 한다면 나중에 변경소지가 있는건데 그때 일일이 보상을 주고 이런 부담이 돼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보상이라든가 돈이 들어간다면 어차피 추가감보가 되고 땅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반기진 위원   
 여기 표현이 너무 강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군수의 지시에 따라서 제반물건을 지체없이 철거하라면서 손해를 선청할 수 없다고 해놨으니까 이건 너무...
○도시과장 이충우   
 그런데 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임시로 어떤 식으로 쓰겠다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문구가 너무 강한 감이 있는데 그건 부드러운 것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반기진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남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지역만 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하고 준도시지역.
윤태남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대상지가 여흥지구하고 태평지구만 했는데 도시지역이 여주군에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군데만 하죠?
○도시과장 이충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윤태남 위원   
 인가를 안 받았나요, 다른데는?
○도시과장 이충우   
 예, 다른데는...
윤태남 위원   
 왜 안받았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로 해서 땅 주인들이 땅을 내놔서 감보를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받으려면 여주군에는 3만㎡이상은 수도권 심의를 받아야 되고, 수도권 협의가 돼서 받은데는 가남밖에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다른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가 없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저희가 98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하면서 많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윤태남 위원   
 어디 어디 해놨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북내 천송리, 오학리, 여주읍 하리, 홍문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점동면 청안리...
윤태남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들때 그 대상지도 다 넣는게 어때요?
○도시과장 이충우   
 사업시행인가를 아직 안받은 상태거든요. 지구지정은 해놨는데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최소 빨라야 3년정도 걸리거든요.
윤태남 위원   
 그럼 다른데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데도 있나요?
○도시과장 이충우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일부 변경돼가지고 위원회에 상정돼서 절차이행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수도권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2년 정도 더 걸릴 것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그때 해야 되겠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변동구   
 질의 끝나신 거예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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