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8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2월 08일(화)


  1. 의사일정
  2. 1. 제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9. 8.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 저소득세입자전세융장금지원대상자에대한채무보증승인안
  13. 12. 여주군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설명의 건
  14. 1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9. 8.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 저소득세입자전세융장금지원대상자에대한채무보증승인안
  13. 12. 여주군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설명의 건
  14. 13. 휴회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부철   
 의사팀장 신부철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7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일 집회공고한 제84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 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금지원대상자에대한채무보증승인안, 여주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3일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금지원대상자에대한채무보증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여주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승균 의원님과 김경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승균 의원님과 김경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8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8 

5.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8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8 

7.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8 

8.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8 

(10시 16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레개정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7호 여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수혜폭이 좁기 때문에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3년이상의 자녀에만 혜택을 주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8호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모자보건 향상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서 확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종전에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임의규정인 출산휴가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해서 출산휴가시 제도를 현실화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고 60일 이상 꼭 휴가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보건휴가를 부여하고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 이내의 유아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퇴직준비휴가를 종전에는 명예퇴직자에 한해서만 3개월의 준비휴가를 줬습니다마는 본 조례에는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3개월의 휴가준비를 주도록 안 23조 제9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조사 특별대상 조정은 별표3과 같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사항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5호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황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4년 5월 6일자로 읍면장의 직급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임용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종전에는 소속기관의 장과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보임용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도록 한 근무상한 연령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선출직 공무원의 비서에 대해서는 근무연령 관계없이 근무를 하도록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의안번호 649호 여주군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12월 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그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세심의위원회에 3개 분과가 있었는데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를 군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수인이 자동차세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27조 2항에 신설하는 안이 되고 세 번째는 교통세액의 32/1000를 세율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는 것이 안 제27조의3 내지 27조의5에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7 및 동법 제196조16 내지 196조의20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 99년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20일동안 사전 예고를 한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제650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세감면조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장애인의 며느리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안이 되겠고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규정과 안 제16조에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고, 법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동법 제28조의5와 조세특례법 제121조의2, 동법 제121조의5항에 의했습니다. 역시 지난 99년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환경보호과장 권영주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51호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내지 6조, 12조, 13조, 15조, 26조, 44조의2, 제63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안은 경기도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10시 29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이상 일곱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2 

11. 저소득세입자전세융장금지원대상자에대한채무보증승인안@12 

12. 여주군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설명의 건@12 

(10시 30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금지원대상자에대한채무보증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44페이지 의안번호 645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개최되는 여주도자기박람회 및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신륵사 소유토지와 신륵사 입구주변 여주군소유군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교환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재산은 신륵사소유 북내면 천송리 279-9번지외 8필지 8,149㎡ 2,645평으로 대장가격은 2억4,709만8천원이며 처분재산은 여주군소유 북내면 천송리 288-8번지외 11필지 6,159㎡ 1,863평에 대장가격은 2억5,190만3천원입니다. 이번 교환을 통하여 도자기박람회 및 세계도자기엑스포 주 행사장의 조속한 부지확보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채무보증승인안과 여주군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직무대리   
이충우 :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56페이지 의안번호 646호 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금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융자금은 당초 도시영세민들을 위하여 추진했던 사업을 농어촌 저소득세입자까지 확대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우리군에도 국민주택기금으로 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99년 10월부터 11월 융자시행 공고결과 여주읍 교1리 김순덕과 능서면 번도리 황규현등 2명의 세입자가 융자신청을 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시행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보증 범위는 전세융자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융자금 신청자격은 융자계획 공고일 99년 12월 23일 현재 여주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또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아 2천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신청 제외자는 주택이나 부동산소유자,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전세금 융자규모는 세대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이율은 연리 3%로 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이내 정기상환이며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융자지원 계획과 62페이지 협약서, 66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에 의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안번호 643호 여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9월 22일 의안번호 596번으로 제출되어 의견을 받았던 지원.지청 이전에 대한 공원부지 해제 및 신규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8천평을 기부체납받아 지원.지청 이전부지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법무부 담당자들이 현장방문 결과 면적이 부족하여 토지주와 재협의를 하였습니다. 72페이지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와 재협의 결과 지원.지청부지 만평과 진입로 1,315평등 총 11,315평을 기부체납하기로 99년 10월 26일 공증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여건상 편입되는 사유지를 포함하여 청사부지는 1만5백평을, 진입로는 폭 20미터, 길이 266미터로 한 1,640평을 계획하였으며, 아울러 기존 공원시설 2만9,400평을 해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공원해제에 따라 여주읍 하리 산2-1번지 일원 군유지 3만8,700평은 공원으로 신설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견청취결과 작년 99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공람인원은 304명으로서 공람에 대한 의견은 별도 없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하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난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이상 여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휴회의 건@13 

(10시 38분)

○의장 한   
정 길 :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2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