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81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10월 19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4. 여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4. 여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반기진 위원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맡게된 반기진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반   
기 진 :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태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4 

3. 여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4 

4. 여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4 

(10시 03분)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기   
 전문위원 김준기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7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많은 부분에서 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의위탁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개정하고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관리신탁등 신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98번 여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에서 부과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9번 여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토록 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정하고 맞벽건축을 할수 있는 구역을 정하며, 상위법에서 폐지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597호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수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맨 밑에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다"는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연도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7조 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 2항 2호에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서 및 규제완화하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는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타 중요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재산관리관을 명문화시켰습니다. 3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영"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얘기하겠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개별법 법률에 의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8조 (처분재원 비도)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 2에 같은 조문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용허가조건)은 5호에 손해보증증서 제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93조와 같이 거기에도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같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제15조 (사용허가부 비치)에 대해서 현행은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 이렇게 돼있는 것을 "재산관리관은", 그러니까 사용허가부의 비치 의무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17조 (불용재산의 처분)은 이것도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 2와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은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특이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제19조 3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의 대상)에 6호에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을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지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역을 고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항에 1항 8호와 9호를 신설하였습니다. 8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제8호 규정에 의해 매각할 때는 철거주민 주거용이었을 때는 10년 이내에 5%의 이자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호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그 뒷페이지 8%의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5%로 완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항 3호에 있던 사항을 앞에 1항 9호로 새로 조문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항은 10년이내 8%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은 영 제95조 제2항 제8호는 앞에 장으로 5%로 넘어가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도 1항으로 조문을 옮겼습니다. 3항 5년 이내에 8% 이자를 납부하는 사항에 영 95조 제2항 제6호인데 거기에 영95조 제2항 2호가 삽입되었습니다. 그 2호는 영농 실경작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5년이내 8% 이자를 납부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5호가 신설됐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농공단지도 5년 기간내에 8%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5페이지 4항에 20년 이내에 4%이자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 5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할 때"로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장건설 할 때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매각할 때는 20년 분할납부에 4%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2항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로 가격의 10/1000으로 하는 대부요율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항에 영 제92조 제3항 제2호가 시행령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도 영 제92조 제3항 3호가 삭제됐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제2호 6항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로 한다"를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이라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요율을 낮추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8호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목적상으로 해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9호에는 기술연구집단화 단지를 삭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23조(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에 사용료나 변상금을 같이 특례사항을 적용토록 하던 것을 변상금은 제외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용료를 내는 것 하고 변상금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특례사항에 변상금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2항은 신설해서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되는 경우에는 20%범위내에서 감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항은 10/1000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자는 감 조정이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제23조 3의 1호에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항목에 있어서 외투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법조문의 제목을 그대로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호에 미화 2000달러이상 공업배치법을 제조업, 관광사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미화 2000달러이상의 사업으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라)호에 "고용창출효과가 300명 이상 제조 및 관광사업 부문"이던 것을 "300명 이상인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바)항에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에서 "수출지향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2항 75% 감면받는 사항에 "2000만달러 미만의 제조업, 관광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으로 용어를 바꿔서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나)호에 200명이상 300명 미만의 제조, 관광부문도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라)호에 "수출지향형"도 마찬가지로 "수출지향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3항 50%도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2층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지의 경우도 공용면적을 산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호가 3호가 되고, 3호가 4호가 되는 조항으로 조문의 호수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지하 단독으로 있는 건물도 부지평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6호도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도 경작목적농지를 토지평가가격으로 개정하는 부분으로 삭제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27조(대부료의 사용제한)은 "타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를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된다"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23페이지 제29조(대부정리부 비치)는 "공유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31조 2에 신설되는 신탁의 종류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 등으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제39조 2에 수의계약 범위에 맨 끝부분에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사용할"로 해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24페이지 5항 2호에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여기에다가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쌓인 부지"라는 용어를 포함시켰습니다. 3호에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39조4(매각대금의 감면) 3항 1호에 전액 감면하는 것을 (나)호에 "1억달러 미만"을 "5억달러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다)호에 "500인이상 투자용지내의 재산"을 "천명이상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50%감면에 대해서도 (나)호에 "300명이내 500명미만"을 "500명 이상, 천명 미만"의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다)호에 "50%이상의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을 "50%이상의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더 확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라)호에 "수출지향형"을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3호에 25%감면하는 대상사업에서 "미화 500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을 "3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인 사업"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나)호에 "100명이상 3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사업"으로 외국인투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제49조 (종합청사의 도모)에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보건소등의 관서"를 "유관행정관서"라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60조 2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적용)은 조례제정후 최초로 매각하거나 하는 조항으로 부칙을 신설하였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업, 관광사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미화 2000달러이상의 사업으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라)호에 "고용창출효과가 300명 이상 제조 및 관광사업 부문"이던 것을 "300명 이상인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바)항에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에서 "수출지향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2항 75% 감면받는 사항에 "2000만달러 미만의 제조업, 관광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으로 용어를 바꿔서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나)호에 200명이상 300명 미만의 제조, 관광부문도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라)호에 "수출지향형"도 마찬가지로 "수출지향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3항 50%도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2층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지의 경우도 공용면적을 산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호가 3호가 되고, 3호가 4호가 되는 조항으로 조문의 호수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지하 단독으로 있는 건물도 부지평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6호도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도 경작목적농지를 토지평가가격으로 개정하는 부분으로 삭제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27조(대부료의 사용제한)은 "타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를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된다"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23페이지 제29조(대부정리부 비치)는 "공유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31조 2에 신설되는 신탁의 종류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 등으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제39조 2에 수의계약 범위에 맨 끝부분에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사용할"로 해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24페이지 5항 2호에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여기에다가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쌓인 부지"라는 용어를 포함시켰습니다. 3호에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39조4(매각대금의 감면) 3항 1호에 전액 감면하는 것을 (나)호에 "1억달러 미만"을 "5억달러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다)호에 "500인이상 투자용지내의 재산"을 "천명이상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50%감면에 대해서도 (나)호에 "300명이내 500명미만"을 "500명 이상, 천명 미만"의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다)호에 "50%이상의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을 "50%이상의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더 확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라)호에 "수출지향형"을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3호에 25%감면하는 대상사업에서 "미화 500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을 "3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인 사업"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나)호에 "100명이상 3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사업"으로 외국인투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제49조 (종합청사의 도모)에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보건소등의 관서"를 "유관행정관서"라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60조 2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적용)은 조례제정후 최초로 매각하거나 하는 조항으로 부칙을 신설하였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에 있어서 군공유재산심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군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회계과장 김봉식   
 실과소장님들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여기 2항 2호에 보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사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이게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3항에 "기타 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3항이 있기 때문에 그 3항에서 행정간소화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부나 사용허가를 조정위원회에서 꼭 거쳐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정을 시키고, 이건 좀 유도리있게 운영하고 경미한 것은 심의회를 안 거치기 위해서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걸 삽입시켜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원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임대를 했어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소장으로 돼있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그런건 군에서 자체적으로 과장들이 하는데 안해줄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명문화를 삭제했다는 것은 공유재산이 다 중요재산인데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 완화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사실 좀 명분이 약한 것 같아서 2호를 삭제한 것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개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같은 데는 장애자복지회에 임대를 하든 대부를 하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고 하면 실과소장님들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을거 아니예요. 사실 외부인사였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외부인사가 전혀 없다면 좀 그래요. 실과소장님들이 하는건 획일적으로 하실텐데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돼요. 또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준비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또 26쪽에 49조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청사 도모에 대한 것을... 현행에 거기 밑줄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등의 관서"를 삭제하고 "유관행정관서"로 자구를 바꾼겁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15쪽 중간 23조 2항에 현행법에는 지방세법 197조의 규정에는 농지소득금액, 그 밑에 토지시가표준액, 이렇게 2개를 기준해서 얘기했는데 이쪽에 개정안을 보면 당해 토지평정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당해토지평정가격이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지금 현행 지방세법 제197조에는 농지소득금액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50/1000이거나 아니면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가격으로 대부료를 산출하게 돼서 평상시 보면 농지소득금액이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작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출했었는데 이번 개정되는 법이 당해토지평정가격이니까 공시지가금액의 10/1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사용을 하던 것을...
윤태남 위원   
 당해토지평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옆에 토지시가표준액도 들어가고 농지소득금액도 들어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농지소득금액은 없어지는거고...
윤태남 위원   
 당해토지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이제 10/1000 비율을 한다...
○회계과장 김봉식   
 예. 대부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알아듣기 좋게 표준시가표준액이라고 그러지 굳이 평정가격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 너머에 17쪽 맨 밑에 대부료특례조항 3항에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을 적용받는 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2항에 보면 임대료가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하거나 할 때 2회이상 경쟁이 유찰됐을 때는 20%로 조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10/1000이하로는 조정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너머에 보면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0이라는 것을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로는 안내려가게 한다는 말씀이 그건 오히려 농민들한테 손이 되죠.
○회계과장 김봉식   
 8/1000이 10/1000으로 개정하는 안이 당해평정가격이 10/1000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제 최하가 10/1000이거든요.
윤태남 위원   
 최하가 10/1000이었는데 최저선이 10/1000이기 때문에 그 아내로 내려갈 수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먼저번에 현행법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100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한 것을 왜 10으로 올려놔가지고 못하게 하느냐 그거죠.
○회계과장 김봉식   
 그러니까 지금 경작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으로 조정을 하고 또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로 해서 둘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는 것을 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도록 개정을 해서 이 외에 10/1000이하는 못내려가도록 17페이지 3항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50/1000으로 세율이 높은 것은 내려가게 한 것은 좋은데 그런데...
○회계과장 김봉식   
 이 조항으로 보면 임대료가 2%가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거겠지...
○회계과장 김봉식   
 2%는 올라갑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50/1000까지 하던 것은 내려간다고 보고 8/1000인 경우에는 올라가는데 10/1000이 기준이니까. 그러면 세율이 높은 것은 그렇다치고 낮은데서는 올라가니까 낮은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민인데 왜 올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료가 결과적으로 지금 개정안이 8/1000에서 10/1000으로 2%가 올라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재완 위원   
 왜 올렸느냐 그런 얘기지, 윤위원 얘기는. 농민이 경작하는 것을 봐줘야 되는데 사실 올리는 것을...
윤태남 위원   
 이것도 그냥 해주시죠. 현행보다는 올라가니까 하는거지...
○회계과장 김봉식   
 사실상 지금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아주 거저입니다.
윤태남 위원   
 뭐가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 거저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임대료에 대해서는 행정 종이값도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지금 대지나 임야같은 국유지의 사용료 얼마받아요? 전답같은거. 5% 받잖아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윤태남 위원   
 5%받는데 이걸 8%씩 받으면 현행도 많이 받는건데 10% 더 올려요?
○위원장 반기진   
 지금 받는건 1%밖에 안되는거죠. 10/1000이니까.
윤태남 위원   
 5원인가 받더라구요.
○회계과장 김봉식   
 5/100예요.
윤태남 위원   
 아니 5원인가 받아요. 기획감사실장님 보세요. 5원인가 임대료. 5원인가 받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회계과장 김봉식   
 대지는 5% 받는거고 농지는 1%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내 생각에는 이건 고치지 말고 8이라는 최저선은 그냥 내버려두고 했으면 어떤가...
○회계과장 김봉식   
 이건 모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0%로 최하한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상은 올릴 수는 있어도 10% 미만으로 더 내려가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태남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윤태남 위원   
 예.
○위원장 반기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우리 군내에 외국인 투자가 된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이런 것을 만드는건데 점점 대부료, 사용료 감면도 해주고 매각대금의 감면도 해주고 그래서 금액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럼 높이는 한계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그러니까 종전에는 제조업이나 관광사업, 이렇게 사업범위를 좁혔던 것을 그냥 "미화 2천만달러 이상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공장용지라든지 관광사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넓혀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2천만달러 이상이라든지 한도액 정하는대로 와서 사업을 하면 그만큼 대부료도 감면해주고 매각대금도 감면해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회계과장 김봉식   
 이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경래 위원   
 어차피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려면 아주 규제를 두지 말고 그냥 와서 해라, 차라리 그래야지 되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족에 보면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 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봉식   
 그건 9항의 앞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 모법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대상을 열거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지금 제가 열거는 못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회계과장 김봉식   
 예.
윤승진 위원   
 두 번째로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이렇게 돼있는 것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사업목적상 필요하여"라는 그 범위가 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봉식   
 거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있는 것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공장짓는 것만 제한을 했던 것을 외국인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가능하다, 범위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것이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유도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저희가 직접은 못했고 도에서 우리 여주군에서 군유지가지 있는 것에 활용가능한 필지를 뽑아서 인터넷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직접은 못하고 있고 도외국인유치단에서 각 시군에 있는 외국인이 와서 할만한 용지대상을 추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 차원이지 특별히 저희가 뭘 움직인건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미리 개정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조항이 많다보니까 헤깔리는요 26쪽 4항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전조는 이렇고 변경은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천재지변으로 재해가 있을때는 면제해 줄수 있는 기준은 안 됩니까?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칠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당해에 부과할 임대료를 면제해 줄수 있다...
○회계과장 김봉식   
 예.
변동구 위원   
 그래서 여기는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다소 얼마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면제라는 얘기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봉식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변동구 위원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수 있다"보다는 "면제할 수 있다, 사항에 따라서"...
○회계과장 김봉식   
 납부기간만 연장한다든지 유예를 언제까지 법적으로 납부한 기간이 있는 것을 뒤로 늦춰준다는 조항만 있는거지 면제해 준다는...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면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봉식   
 예.
변동구 위원   
 부분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히 검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라도 부과를 유예시키면서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거죠. 면제는 할수 없다...
○회계과장 김봉식   
 예.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권재완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제7조 제2항에 대해서 7조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관계법령에서 발췌한건 아니시죠?
○회계과장 김봉식   
 이건 삭제하는 사유는 표준안에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삭제하는건데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게 삭제됐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3호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관한 것을 재산관리관이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는 사한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광호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3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은 개정안에 관리관을 명시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이것은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재완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봉식   
 행정관서하고 규제완화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재정적 지원이 규제완화가 잘된 시군에서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같은 것을 그걸로 평가를 한다는 이런 시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항에 삭제된다 하더라도 3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행정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3항에도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부수적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뒤로. 그거 하나 삭제한것 존치한다고 해서 행정관서가 그렇게 크게...
○회계과장 김봉식   
 운영상의 문제인데 계속 대부하는 것은 그냥 직권으로 대부를 해주면 되고 신규대부라든지 중요재산은 사용하거나 대부하게 될 때는 재산관리관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이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항을 삭제해버리면 그냥 1항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바로 기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이 재산관리관으로 명문화시킨 것은 좋은데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만 돼있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렇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는데도 재산관리관이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그럴수는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상정을 안시킬 수도 있겠죠.
이광호 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그건 존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회계과장 김봉식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중요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한을 하니까 모든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대부할 때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중요재산이거든요. 일단 이건 마치도록 하고 그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중요재산이거든요. 공유재산이 다 중요한데 아까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임대를 하거나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농지같은 것을 떠나서 다 중요재산이거든요. 농지도 그렇지만. 그밑에 3항을 보면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명분을 줬거든요.
○회계과장 김봉식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타법에 무마된 사항...
권재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를 할적에 지금 다 총괄부서는 회계과에서 대부를 하거나 임대하거나 관장하죠?
○회계과장 김봉식   
 아닙니다. 재산관리관이 각각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 조례만 적용해서 재산관리관이 한다...
○회계과장 김봉식   
 예.
권재완 위원   
 그럴 경우에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향토사료관 같은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심의를 거쳤는지 모르는데 지금 2001년까지 입장료도 유예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이 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이고, 임대기간이. 우리는 공유재산이 여기보니까 3년으로 명시가 돼있어요. 봤는데 그걸 5년으로 했더라구요. 5년으로 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2001년까지는 우리가 임대료를 안받기로 했는데 향토사료관 직접재산을 모아놓고 5년으로 해놨어요. 여기는 3년으로 돼있어요. 제가 봤어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제가 알기로는 최장 5년까지로 돼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런 중요재산은, 다 중요재산이지만 그래도 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셔야... 의회에 와서 의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심의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재산관리상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5조에 마을위탁관리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있어서 현행을 보면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영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구판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서 받고 있는 임대료 몇만원씩 되는 것은 수익으로 보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마을회관이 여주군수 명의로 돼있는게 있고요 마을의 명의로 등기가 돼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명의로 돼있는 것은 저희 공유재산이 아니고 여주군수 명의로 돼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거기서 수익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저희 산북면을 따지면 거의가 군수님 명의로 돼있을 거예요. 정주권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몇만원씩 받아서 월동비를 보태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물고 하는데 그럼 그 회관의 관리비는 군에서 지급합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거지 군에서 관리비까지 지급해 줄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익을 보니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수입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수입이 없으면 노인들이나 일반 마을회관으로만 사용한다면 모르는데 임대료를 내고 수입을 받는데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소유자인 군에게 내야 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한달에 5만원이고 6만원을 받아서 연료비를 보태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걸 안한다고 하면 동네에서 걷어서 내야 되는데, 구판장 임대료를.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지어준 것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지금 마을회관 있는 것이 보조금으로 줘서 한 것은 마을소유가 되고 정주권사업으로 한 것은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규정이 있는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군수앞으로 등기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본다면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뜻이 됩니다.
○위원장 반기진   
 그러면 회관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안하면 어때요?
○회계과장 김봉식   
 글쎄,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반기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각 마을마다. 지금 마을에 군수님 명의로 돼있지 않고 마을명의로 돼있다 허더라도 대부분이 가게를 줘서 거기서 몇푼씩 받아가지고서는 연료비가 안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동때 다시 돈을 걷고 이래서 연료비를 충당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세금 걷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개정하는게.
○회계과장 김봉식   
 그러니까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아 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주인에게 조금이라도 그 사용료를 내라는 차원이거든요.
○위원장 반기진   
 아니 받아서 그걸 다른데 쓰면 모를까 회관운영에 쓰는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익으로 보느냐...
○회계과장 김봉식   
 이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료 사용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반기진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윤태남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2쪽에 보면 현행 맨 하단에 27조(대부료 제한사항), 그건 그냥 고치지 말고 두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봉식   
 "제27조(대부료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를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좀 강행규정입니다. 그걸 우선 "재산유지관리비는 대부료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로 좀 완화규정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다른데도 쓸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그건 먼저 조항이 좋은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봉식   
 대부료 받는게 우리가 연간 한 7천만원 되는데 그건 재산관리유지비에 다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강행규정이라서 만약 무슨 기회가 있어서 커다란 대부료가 들어왔을 때 "꼭 재산관리유지비에 쓴다" 이렇게 돼있을 때 이 조항이 그냥 살아있다면 다른데는 못쓰고, 지역개발사업비에는 못쓰고 재산유지관리비에만 써야 된다 하니까 강행규정을 완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재산유지관리비도 그 돈가지고 모자를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사실상 지금 임대료 받는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모자르는걸 굳이 그렇게 다른데도 쓸수도 있다고 해놓을건 뭐가 있어요. 그냥 두지. 알았어요.
○위원장 반기진   
 다른 질의 없으시죠?
신승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어진 마을회관은 군수재산이 아니고 마을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군에서 지원해서 지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이말이야. 그렇게 되면 다 똑같이 마을에서 관리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렇지 않아도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지은 마을회관, 정주권사업으로 지은 회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건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주민의 불만이 있을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개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제5조를 개정하는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그냥 수익없이 쓰면 좋지만 수익이 있다면 수익에 대한 사용료는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개정이 되는거거든요.
신승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옆에 구판장을 설치해가지고 구판장 임대료를 줍니다. 연간 얼마를 낸다든지 한달에 10만원 낸다든지 이래서 거의가 마을회관옆에는 구판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자면서 회관관리를 하라고 하는 뜻으로. 그러면서 한달에 월 10만원이면 1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그건 마을 공동기금으로 써나가는데 이 부락 것은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지어준 마을회관이고 또 이쪽 마을 것은 민자보로 지은 마을회관이고 그런데 이쪽건 사용료를 일체 군에서 안받고 이쪽건 군에서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주민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건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저도 신위원님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군에서 지었으면서 보조금을 줘서 마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는 대상이 안되고 정주권사업같이 군수명의로 재산이 돼있는 것은 수입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입니다.
28페이지 의안번호 598호 여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써는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균형과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마는 관계상위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합의를 거친후 99년 6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되므로써 동 부과기준을 일괄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전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의안번호 599번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총 개정안이 46조중에 변경된 주요내용만 골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안 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적용의 완화는 종전에는 적용의 완화해야 하는 대상이 규정되지 않았으나 시행령에서 대상범위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안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는 건축수수료인데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신고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전면 면제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4쪽에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현장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대행자의 지정은 공개모집하되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 이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균 위원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이건 민원인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별첨으로 주신게 있습니다. 건축조례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진짜 개정되는 이걸가지고 직접 설명해 주시는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걸로 해줬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이광우   
 개정조례안 3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에 10조 (대지안에 조경)이 되겠습니다. 대지안에 조경이 필요치 않은 대상시설의 작물재배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이 추가 삽입됐습니다. 이것이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승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조부터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하고 직접 관계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3조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변동구 위원   
 다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도시과장 이광우   
 46조를 전부...
신승균 위원   
 예.
○도시과장 이광우   
 주요사항을 보고드린 다음에 질의사항에서 신구조문으로 답변드리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시과장 이광우   
 그 다음에 13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조는 (도로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도로이며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14조부터 26조까지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과장님, 38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이광우   
 부의안건 38페이지요.
신승균 위원   
 그게 아니고 별표에 건축조례로 준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반기진   
 이게 신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건축조례개정안이 건축법, 그러니까 99년 2월 8일날 그리고 동법시행령 99년 4월 30일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사항이죠? 과장님, 맞죠?
○도시과장 이광우   
 예.
윤승진 위원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개정됨으로써 금번에 건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완화 위임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광우   
 예.
윤승진 위원   
 그렇게 설명을 쉽게 하면 중요한 사항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참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예. 그럼 신구조문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1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14조입니다. 14조부터 26조까지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까지입니다. 종전 규정과는 동일하나 다만 단란주점의 경우 시행령개정으로 당초에 가능했던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불가능해졌고, 불가능했던 보존녹지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례에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 4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입니다. 29페이지. 높이제한의 완화구역입니다. 시행령개정으로 종전에 높이제한 완화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4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완화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 일조권 적용을 받았으나 금번 시행령개정으로 동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완화됨으로써 향후 일조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운영은 경기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는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중요한 사항에 변동된 것, 즉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하다 하는 사항 내에서만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위원님들한테 돌려드린 건축조례 신구조문을 참작하셔서 질의를 주신다면 상세하게 구문과 신문을 대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설명 다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이광우   
 예.
○위원장 반기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이 내용이 나왔더라구요. 나왔는데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정해진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참 부적절한 내용이 많았었는데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상위법에 말고 우리가 여주군 조례로 고치려고 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우리가 상위법시행령에서 전부 따가지고서 한거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친 부분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완화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그러면 경계선에서 띠는 것도 없다면서요.
○도시과장 이광우   
 예.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팀장 한경남   
 대지안의 공지규정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각 용도별, 건축물의 면적별, 예를 들어서 공해공장이라고 하면 인접대지에서 4미터를 띄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령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시킨 이유는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공장같은 것은 일정한 부지안에서 지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4미터를 띄다보니까 공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고 실제 또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불법행위를 하다보니까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일조권은 살아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하고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는 인접대지는 띄어야 할 거리가 50㎝ 규정만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만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농로가 있고 양쪽에 축사를 짓든 집을 짓든 간에 50㎝만 띄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도로가 어떤데는 2미터 짜리도 있고 3미터 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50㎝를 띄어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양쪽에다가 졌을 때 양보 안하고 50㎝ 경계선에서 띄고 졌을 때 그럼2미터라고 하면 2미터60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럼 그게 가능하다는거 아닙니까?
○도시팀장 한경남   
 예. 도로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모든 건축대지는 도로에 접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도시계획구역내하고 여주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골같은 지역은 원래 건축법에서는 도로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 땅을 내가 들어가려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규정입니다.
김경래 위원   
 도로가 나있는데 양쪽에 지을 경우가 있어요. 사실 있는데 보면 2미터짜리 도로도 있고 2.5미터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양쪽에서 졌을 때 그게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과연 그 도로가 살아있는 도로가 아니고 죽는 도로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팀장 한경남   
 행정규제완화라는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승균 위원   
 좀 답답스러워요. 여기는 4조나 6조같은 것이 삭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삭제되어 있어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민원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3,4가지 설명하고 말아버리니 말이야.
○도시팀장 한경남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승균 위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도시팀장 한경남   
 1페이지 (적용의 완화)부분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적용의 완화부분은 생략하고 현장관리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일반 건설업면허를 가진 사람이 건설하고 시공을 하고 기타 건물은 무자격자들이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이런 무자격자 공사를 양성하게 되는 관계 때문에 현장관리하는 제도를 몇 년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소위 말씀드리면 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실명제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시지만 실제 운영해도 문제가 많은 것이 건축주가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착공신고때 직영한다고
들어옵니다. 직영하게 되면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게 행정사항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 사항,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금년도 6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종전에 말씀드린 건설업면허 대상건물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짓더라도 내가 짓겠다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전부 건축업자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관리해 주는 자체가 불합리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그 내용을 폐지시켰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은 삭제됐다는 내용이 폐지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건축법하고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행령에서 삭제했습니다. 다만 저희 여주군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단위같은 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건축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실은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넘기시면 가설건축물에서 8조에 가설건축물 현행에 있던 것을 가설건축물 해서 개정할 때 왼쪽에 보시면 단독, 근린생활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던 것을 규정을 해서 이걸 완화시켰습니다. 시행령에서 이미 지금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3층 이하라든지 전기.가스공급을 새로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분양을 하지 않는다든지, 철근콘크리트같은 건물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내용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이런 내용을 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 내용은 1호, 2호 ,3 호, 4호라는 내용을 저희가 없애버렸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말씀드릴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에 지금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들은 여주군같은 경우에는 전부 모든 건물은 조사를 대행을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용어로 수임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은 건축설계에서 부터 사용승인때까지 설계자가 감리를 하고 한 건을 다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시행령개정은 설계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설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조사, 건물사용승인을 감리자가 제대로 해서 사용승인이 됐는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이 검사확인업무를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행령에 뭐라고 돼있느냐 하면 그 책임을 주는 업무를 보는데 수수료를 현행 건축허가수수료의 3/10만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2,3천원만 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률상에 문제가 되는 지정 공고해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걸 공고한다고 와서 그 업무를 볼 건축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내용을 넣은게 뭐냐 하면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천협회가 여주하고 이천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천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조항자체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렇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3페이지에 (대지안의 적용)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화돼 있는 것 중에서 6호, 7호, 8호가 작물재배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3개를 추가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작물재배사라고 하는 것은 작물을 재배하다보니까 조경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은 전부 포장을 하거든요, 부지를. 그래서 어차피 많은 부분이 완화가 돼있기 때문에 조경을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도 어차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경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3개호를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3조 좌측에 조경공사비의 예탁은 저희가 작년도에 개정됐던 사항인데 시행령에서 폐지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작업을 한 건만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건물사용승인을 받을 때에는 조경을 못할 경우에는 조경공사에 필요한 돈을 1배만큼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내주고, 추후에 일정기간 안에서 나무를 심어서 환불을 받아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경공사를 예탁하는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해버리는 내용입니다. 이건 조경공사를 예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수 있는게 조경식수가 부적합한 시기에 건물준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면 임시사용승인밖에 못받습니다. 사용승인을 못받구요. 그렇게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넘어가시면 4페이지에 (식수등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 이건 주민들한테 내용을 알려드리는 정도이고 우리가 임의사용 도로일 때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조경이 과연 불합리한 시기가, 조경의 적기가 아닌 시기가 어느때이냐 그래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로 봐서 조경이 적합하지 않다, 겨울에는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를 동절기로서 식수가 부적합하다. 이럴 때에 준공이 들어오는 건물은 준공을 못받고 임시사용으로밖에 신청을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 면적당 해가지고 이건 도로에서 띄어야 할 거리규정입니다. 도로에서 띄어야 할 거리규정을 둔 것을 전부 폐지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법시행령에서. 그 다음에 하나로만 통합됐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이상인 건물주일 경우에는 넓이가 6미터이상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해라 하는 통합적으로 하는 내용만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은 전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전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면 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관계는 도로를 침범해서 건물을 못짓는 그 큰 내용중에서 도로안에서도 지금 종전규정을 보시면 방범초소, 파출소, 매점, 육교위의 건축물등 여러 가지 내용은 도관리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종전에 돼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왜 이걸 왜 삭제를 시켰냐 하면 우리가 건축법에 보시면 건축선에의한건축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를 건물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도로안의 건축제한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또 이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도로관리자가 승낙을 했을 경우에는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땅에 있는 휴게소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도로인 부지거든요. 이런 것도 도로공사의 승낙을 받아서 휴게소같은 것을 지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안의 건축제한은 굳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이래서 시행령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걸 정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신설규정 (도로의 지정)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현황도로일 경우에는 지목의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분양돼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건 현황도로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 도로의 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아서 도로대장을 비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로소유자가, 토지소유자가 외국에 나가있다든지 사망을 해서 정리가 안됐다든지 해서 정말로 그 도로를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도 승낙을 못받아서 허가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은 필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꼭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해주되 건축위원회 심의를 꼭 득하도록. 이런게 신청이 된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도로상태, 언제 그 도로를 사용했는지, 그 도로가 아니면 건물까지 가는데 다른 도로가 없다든지, 마을의 주 진입로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운영하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규정은 뒤에 쭉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도분류가 32개의 용도분류에서 21개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분류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에 여러 가지 안맞고 또 조례에서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대비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왼쪽에 당초에 있던 것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금지되는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다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용도분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분화돼 있는 것이 같이 뭉쳐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강화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일반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저희가 단란주점이 가능했었습니다. 가능했는데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단란주점을 일반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서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공고를 해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건축법에서는 가능한데도 실제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굳이 보건복지부에서 제한을 해버린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서 단란주점을 가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녹지지역내 3군데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에서 다 단란주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시행령에서 생산녹지 부분하고 보존녹지 부분 2개 녹지에 대해서는 단란주점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이왕이면 그대로, 개정된대로 그대로 하다보니까 녹지지역내에서 단란주점이 가능한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 지역내에서는 단란주점이 가능하게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바뀐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사항은 전혀 바뀐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16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30조에 건축물의 용도인데 위의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개정사항만 넣다보니까 이건 풍치지구를 얘기합니다. 지구가 여러 가지 지구가 많이 있는데 조례에 들어간 지구가 뭐가 있었냐 하면 풍치지구, 미관지구, 재해위험구역, 시설보호지구 이렇게 4개의 지구나 구역에 행위제한 관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관지구같은 경우에는 색채, 담장, 부속사까지 다 제한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건축법시행령에서 다 폐지시켜버렸습니다. 폐지시켰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풍치지구를 뺀 나머지 미관지구나 재해위험구역이나 시설보호지구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도 다 폐지시켜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풍치지구 하나입니다. 다만 저희는 도시화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풍치지구는 용도지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은 하지 않고 다만 조례상에만 살아있는 풍치지구입니다. 이건 용도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넘기셔서 17페이지 보시면 이건 풍치지구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입니다. 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은 조례상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종전에 대지면적 최소한도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60㎡미만 이내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축을 못짓도록 했습니다. 제한을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그게 대지면적 최소한도규정인데 그걸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뭘로 바꿨냐 하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경우에 분할제한으로 바꿔놨습니다. 땅을 한평 갖고 있는 사람도 건축을 하겠다면 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맞아야 되니까 만족할만한 건물은 짓지 못하지만 조그만 자투리땅에서도 건축을 하겠다면 허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풍치지구에 있는 대지면최소한도규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삭제됐고, 대지안의 공지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제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풍치지구에 대지안의 공지도 삭제되고, 그 다음에 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에 삭제됐기 때문에 전부 삭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넘어가시고 19, 20, 21페이지 전부 미관지구입니다. 22, 23페이지까지 전부 내용이 삭제됐고, 23페이지 (구역의 세부)중에서 재해위험구역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위험구역은 종전에 제1종 재해위험구역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 "구역의 세분"해가지고 "구역은 영 제86조2의 제1항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된 내용은 뭐냐 하면 왼쪽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시행령에서 별도로 따가지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1종, 2종, 3종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규정이 있습니다. 신설규정은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폐율완화규정을 시행령에서 재해위험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완화해서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신설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면 용적률의 완화, 이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1호에 보시면 "특정가구정비지구"해서 대지면적, 기준용적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지구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8조 대지의 분할제한,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지는 면적최소한도규정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통합으로 관리합니다. 주거지역은 용도지역 3개 있는 것을 전부 60㎡, 사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제1호 내지 4호로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이런건 전부 60㎡인데 여기서 5개면에 있는 취락지구하고 여주읍 구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이 규정을 받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동면 청안리에 취락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내가 분할해야 하는데 60㎡ 미만을 분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은 도시계획구역내와 준도시지역하고 여주읍 구역만 제한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25페이지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띄어야 할 거리 이것도 전부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삭제됐기 때문에 저희도 삭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28페이지에 신설된 규정이 있습니다. 맞벽건축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맞벽건축이라는 것은 종전에 보시면 연접해서 짓는 것, 건물이 보시면 알지만 주요도로변 같은데 보시면, 넓은 도로를 가보면 건물이 끊어져가지고 조금 띄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관을 저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행령에서 상업지역에서는 맞벽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는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정한 사항이 보통 우리가 12미터 이상을 넓은 도로쪽으로 보기 때문에 12미터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맞벽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에 50㎝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은 승낙만 받으면 민법은 해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지만 않으면. 남의 땅을 넘지만 않으면 승낙만 해주면 맞벽건축은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둘 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건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영 82조라고 하는게 삭제됐기 때문에 그 뺀 내용이 되고, 56조에 높이제한의 완화구역이라는 부분이 시행령에서 완화구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화를 안해주겠다, 그러니까 건축을 짓는 도로에 반대편 경계선까지 1.5배 이상의 건물을 높이 못짓는게 원래 규정이고 완화해줄 경우에 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이 규정이 건축법시행령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그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량법에 의한 높이제한은 주민들에게는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일조권이라고 말씀드린 내용하고 공동주택, 그래서 이건 왼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종전에는 "1층으로써"라는 내용하고 "2층으로써"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안들어가고 4미터 이하의 부분, 8미터 이하의 부분, 나머지 8미터 초과한 부분은 건물높이의 1/2이상을 띈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항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내용입니다. 다른건 다 완화가 돼도 공동주택은 아시지만 많은 집단민원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조량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은 현행 조례에 있는대로 유지가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공동주택의 규정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정하거나 간단하게 만들었고, 다만 여기서 한가지 아쉬운 내용은 종전에는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 일조권을 받아가지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한 배를 띄어서 건축하게 만들고 인접경계선에서 반을 띄워서 건축하도록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다세대주택을 그 규정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도 일반단독주택처럼 붙여지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세대주택은 누가 지은다고 하면 일조량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모법시행령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32페이지에 공개공지의 확보는 이렇게 1호부터 7호까지 전부 나열해 놨었는데 이걸 용도분류가 바뀌면서 같이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고 2호에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아까 폐지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폐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공작물 등의 준용은 법령 조문정리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는 종전에는 경기도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해서 그냥 저희가 사용했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저희쪽으로 옮겨서 정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4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위법행위를 했을적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 몇분의 몇으로 정해 놨었는데 정해놓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종류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3/100으로 통합해서, 세분해서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법조항, 건축법령 위반사항을 전부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시가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통합해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수수료관계는 저희가 용도변경허가라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금액은 종전과 그대로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해서 수수료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최초로 말씀드렸듯이 건축신고규정을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주요 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전문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광우   
 원래는 부분개정이었는데 부분개정을 하다보니까 조례가 싹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개정이 된거지 실제로는 부분개정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존녹지에다가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그 안에 기존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거 다 살려서 하면 조경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도시팀장 한경남   
 그렇습니다. 조경이 돼있던 부분은 건축법 바뀐거 중에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의 조경을 전부 빼버렸습니다. 하게 없습니다, 이제는. 도시구역내나 시내에서만 할수 있는거고 나머지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몇 년생 몇본, 몇 년생 몇본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지역내에 한 백년된 소나무가 있다, 그게 몇 그루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까?
○도시팀장 한경남   
 부지에 들어가면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앞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전문가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임기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친한 사람이 분쟁이 있을 때는 임기가 제한이 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도시팀장 한경남   
 그건 임기는 2001년 10월 20일까지 위촉은 돼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 이것을 둔다는 것은 이게 법원에 가기전 사항들이라구요. 그러니까 이걸 자격자로 하든지 강화를 시켜야지, 임기도 만들어 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시로 필요할 때 그냥 아무나 친한 분으로 만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공신력있는 역할이 돼야 돼요. 그런 조항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임기나 그런 것들이. 뒤에보면 서류신청하고 그런걸 보면 법원에 가는것보다 더 어렵게 돼 있어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그걸 강화하는 방안을 여기서 해야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윤태남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농가주택을 지금 무자격 업자들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소같은 것을 아무렇게나 해서 다 지은 집인데도 몇일 있다가 집에 금이가고 못쓰게 돼서 아주 애로를 많이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런 조례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마음같아서는 그런 농가주택도 우리가 융자금으로 2천만원씩 줘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집을 1년도 안돼서 허는 경우가 생길때는 국가로도 손이고 개인으로도 굉장한 재산의 손실이 있는건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한다는 것은 없네요. 그런건 어떻게...
○도시팀장 한경남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건축관련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현장관리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건물 짓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 60평 미만으로 건물지은 것은 착공신고도 할 필요없이 지어놓고 나중에 자기가 재산권행사를 하려면 건축물대장을 뒤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안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인이 건물짓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보면 현장조사나 이런 것은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돈달라고 하면 주고 이러는 형편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지금 1개면에도 농가주택을 굉장히 많이 져요.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건축사가 설계도 모범설계가 있어요, 우리군에도. 모범설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내주고 이대로 지으라고 할 때는 무슨 감리자가 아니고 공무원이라도 현장조사를 대행하게 한다는 명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도시팀장 한경남   
 조례에는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허가받은 건물만 할수 있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계속 그런 사항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거예요?
○도시팀장 한경남   
 저희가 모르고 있는 읍면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짓는 건물이 많습니다.
윤태남 위원   
 글쎄 많으니까 지금 집을 한채 지으면 평당 2백만원씩 줘야 되는데, 지금 30평 건물을 지어도 6천만원씩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그냥 아무런 감시 감독을 안하니까 부실건물이 돼서 망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가받아서 짓는 것만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팀장 한경남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신고하는 것도 넣으면 어떨까...
 그러면 행정이 감시 감독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팀장 한경남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조례가 아닌 다른 뭐에 넣을 수 없는 겁니까? 규칙에도 넣을 수도 없고?
○도시팀장 한경남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규제완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윤태남 위원   
 완화하기 때문에 지금 행위제한 전체를 삭제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건물은 그렇겠지. 왜냐하면 감리를 해도 건축사가 감리.감독 제대로 하니까 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농가주택등 소규모같은 것도 기서하는 것만, 그 단계를 그것도 누가 들여다보면 그런 사고가 안날 것 같다 이거예요.
○도시팀장 한경남   
 자금받아서 하는 주택개량사업은 읍면 담당직원하고 군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그런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윤태남 위원   
 관리하고서 나중에 관리자한테 책임추궁을 할수 있나?
○도시팀장 한경남   
 그런 뜻은 아니고 시공할 때 융자금을 주기 때문에 융자금이나 공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습게 볼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과장님! 도시과에서 농가주택 1년에 몇 개 나가요? 2천만원씩 주는거 몇 동 나가요?
○도시과장 이광우   
 농가주택이 우리가 금년도에만 98동입니다.
윤태남 위원   
 98동 나가죠. 98동 다 짓는다고 봐야 한다는 말씀이예요. 거기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졌는데 기소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집이 무너집니다, 1년도 안돼가지고. 그런 것을 민생차원에서 주무과장님이 잘 챙기는 묘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건물은 이런 것은 감리설계를 다하고 건축사가 감리 현장확인하기 때문에 완화해도 좋은 결과가 나지만 그런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보조는 있어요?
○도시과장 이광우   
 융자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 융자는 5년거치 20년 상환인가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이광우   
 예. 10년 상환이요.
윤태남 위원   
 장기저리자금으로 주택융자를 해주는 입장인데 그런게 지금 사고가 1년에 백여동씩 신축건물이 그런 사고가 많이 나면 주무부서과장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위원장 반기진   
 회의 종결하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남 얘기하는데...
○위원장 반기진   
 지금 그건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윤태남 위원   
 마친 다음에 해야지 무슨 종결이 그렇게 급해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거예요.
○도시과장 이광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읍면에다가 읍면장 회의시에 독촉을 하면서도 거기에 단속규정이 없고 또 완화규정에만 나온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감독권이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하나 건의를 하겠는데요 지도감독을 할 때 준공검사가 다 끝나면, 준공검사 하려고 할 때 가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때만 갈 것이 아니라 한번쯤 기소를 했을 때 현장확인을, 지도감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소가 과연 이렇게 됐으면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겠다, 그렇게 기소만 제대로 되면 되니까.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광우   
 법이나 조례를 떠나서 지도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지. 완화라고 해서 완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광우   
 법이나 조례를 떠나서 우리가 행정추진사항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됐습니까?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조례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실과별 조례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