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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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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10월 18일(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5. 4.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여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5. 4.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여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휴회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9일 집회공고한 제81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6 

4.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6 

5. 여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6 

6. 여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6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한정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8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증액에 따른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1,493억 4,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05억 1백만원보다 141억 6,200만원이 증가된 1,246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5억 8백만원보다 11억 7,700만원이 증가된 246억 8,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177억원보다 16.2%가 증가된 205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주민세 수입 20억원, 재산세 수입 1억 5천만원, 사업소세 수입 6천만원, 과년도 수입 6억 5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29억 2,700만원보다 8%가 증가된 247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6,6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7억 5,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 6,200만원, 재산매각수입 9,900만원, 일반부담금 수입 9,300만원, 잡수입 2억 2천만원, 과년도 수입 4,2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 191억 2,700만원보다 7.6%가 증가된 205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법정보통교부세 3억 5,300만원, 특별교부세 도예촌진입로개설공사 사업비 5억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6억 9백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406억 5,900만원보다 19.7%가 증가된 48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9ㅇ거 3백만원, 도비보조금 31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240억 2,900만원보다 7.2%가 증액된 25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가계안정비 등 17건에 21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급 상여금 등 2건에 4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계상 내역은 설명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295억 7,700만원보다 13.4%가 증액된 33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륵사민간위탁관리비등 46건에 43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 봉급 등 15건에 6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 예산계상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508억 7,700만원보다 17.7% 증액된 59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 등 91건에 89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걸은 2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5억 2천만원보다 0.7%가 증액된 5억 2,300만원으로 경기도 사태수습훈련경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병사관리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54억 9,800만원보다 10.1%가 감소된 49억 4,400만원으로 '98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반납금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채무상환 1억 1백만원, 예비비 4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35억 8백만원보다 5%가 증가한 24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억원보다 1.3%가 증가한 5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7,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상수도 전기요금 1억 1천만원, 흥천, 점동 상수도 급수 관로공사 1억 6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악 7,500만원보다 0.5% 증가한 8억 7,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인 기타 수수료 4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 3,400만원보다 6.2%가 증가한 20억 5,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6백만원, 도비보조금 1백만원, 세외수입 1,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1억 7백만원, 예비비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 3천만원보다 1.6%가 증가한 12억 5천만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만원을 재원으로 주차장단속공무원 급량비 2백만원, 예비비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억 8백만원보다 12.2%가 증가한 87억 5,800만원으로 세외수입 9억 5천만원의 재원으로 소송패소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환불금 9천만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8억원, 경영수익사업 예비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원보다 8.4%가 증가한 1억 8백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8백만원 재원으로 예비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하오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신명나는 새 여주 창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597호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의 3에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31조의 2에 신탁의 종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입법예고는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28페이지 의안번호 598호 여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서는 이 조례는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처분의 균형과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관계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 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후 '99년 6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되어 동 부과기준을 일괄 정함으로써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의 전문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한정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30페이지 의안번호 599번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보고에 앞서서 건축법은 금년 2월 8일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금년도 4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금년도 5월 8일부터 시행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되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 이천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번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다음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로 되었으며,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주거지역은 60㎡ 이하, 상업지역은 150㎡ 이하, 공업지역은 150㎡ 이하, 녹지지역은 200㎡ 이하,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60㎡ 이하가 되게씁니다.
“라”번이 되겠습니다.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간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마”번. 위 법에서 폐지된 “현장관리인등”,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 지구안의 건축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이 삭제되겠습니다.
보고서 외에 안 제4조의 적용의 완화, 6조 종합민원실, 안6조의 건축허가 수수료, 10조의 대지안의 조경, 16∼26조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구조 및 제한, 30∼46조의 건축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0조의 높이제한의 완화구역, 41조, 45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완화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아파트와 같이 공통주택 조건 적용을 받았으나 금번 시행은 동 규정에 제외되는 것으로 완화됨으로써 향후 일조권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기 돌려드린 여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참작하시기 바라며, 19∼20일 실시되는 조례특위시 자세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10시 3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각각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9 

(10시 36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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