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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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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10월 06일(수)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
  5. 4. 여주도시계획결정 의견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
  5. 4. 여주도시계획결정 의견채택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3의 규정에 의거 9월 22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9일 집회공고한 제80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6일 하루만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1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광호 의원님과 신승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광호 의원님과 신승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3 

(10시 12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여주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도 심의위원회 사항을 심의를 받기 위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을 득하여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여주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9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 이천, 양평을 관할하고 있는 현 지청.지원의 노후시설 및 부지협소로 인하여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의 하리공원부지를 폐지하고 지원.지청을 확장 이전하여 쾌적한 업무환경제공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폐지되는 하리공원의 대체공원으로 영릉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재보존과 주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우리지역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 지방의회의견청취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주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금년 7월 8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영릉공원조성계획을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도 8월 19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여주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내용은 붙임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의견청취결과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람.공고는 금년도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14일간 거쳤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목적은 기 앞에서 제안사유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치 및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지원.지청의 위치는 여주군 여주읍 하리 산9-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7,700㎡입니다. 면적으로는 약 8,400평이 되겠습니다. 영릉공원은 위치는 여주군 여주읍 하리 산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만7,790㎡, 약 3만8,656평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2번"에 공용청사결정조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결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정사유서에 변경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적이 2만7,700㎡에 하리 산9-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현 법원.검찰청사가 협소하여 공공업무수행 및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의 확장.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를 폐지하고 공용의 청사를 신설하여 보다 나은 업무환경의 제공 및 주민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공용의 청사위치는 도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결정조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결정사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폐지는 9만7,068㎡로서 2만9,30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읍 하리 산5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본 공원은 1985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 공원을 폐지하고 공용의 청사확장 이전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영릉공원이 되겠습니다. 영릉공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만7,790㎡로서 하리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리공원의 폐지에 따른 공원신설로서 양호한 자연조건 및 역사적 의의가 있는 주변의 문화재보존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환경보존 및 주민의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는 신설되는 영릉근린공원입니다. 도면으로써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청취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거수 후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권재완 부의장님.
○부의장 권재완   
 권재완 부의장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폐지하는 것이 하리공원이 2만9,400평이거든요, 하리 산5번지 일원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릉공원 지정하는 것은 12만7,790㎡로서 3만8,700평입니다. 우리가 대체지정이라고 하면 하리근린공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산 5번지 일원 2만9,400평을 대체지정이라면 한 만여평 정도를 더 지정을 하는건데 더 지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안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3만8,700평을 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우리가 현재 폐지되는 하리공원만큼만 신설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왜 3만8천평을 다하느냐, 이건 현재 왕대리와 하리와의 사이에 있으며 그 공원으로서 그걸 잘라서 2만9천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 면적을 다 공원으로 환원할 때 여주의 체육공원도 앞에 있고 또 문화재보존시설도 동시에 보존될 의의가 있어서 다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지난번에 바꿀 때 소방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으면 공원지정 일부를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쓸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규제를 해놓고 못쓰느니 소방서 설치라든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그랬으면 앞으로 여주군에 소방서 설치가 돼야 되는 필요한 땅같아요. 앞으로 우회도로 있고 영릉도로 있고 그래서 필요한 땅이면 만평정도 남겨놓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규제해놓고 필요할 때 해제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대체지정을 같은 면적으로 하면 만여평 정도는 우리가 쓸수 있는 여분을 가지고 있는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장 한정길   
 신승균 의원님.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이번에 내신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권재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3만722㎡를 더 많이 묶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공원부지로 조성을 하는데 꼭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자를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뺀 면적만큼, 즉 9만7,068㎡만큼 그렇게 묶을수는 정말 없는지, 부득이 더 많이 묶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승균 의원   
 제 의견은 가급적이면 푸는 면적만큼만 묶어도 되겠느냐... 물론 지금번지에 따른 면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의원님.
윤승진 의원   
 윤승진 의원입니다. 지금 하리공원의 대체공원으로 영릉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문화재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인데 이것을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거기 통과돼야지 그게 사실상 공원으로 바뀌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광우   
 예, 가능합니다.
윤승진 의원   
 자신있어요?
○도시과장 이광우   
 자신있습니다.
윤승진 의원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건 "내가 그걸 못하면 옷이라도 벗겠다" 이런 식으로 격하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자신있어요?
○도시과장 이광우   
 자신있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게 얘기가 돼야 다음 얘기가 이어집니다. 변경이 되면 자연녹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도시과장 이광우   
 예.
윤승진 의원   
 공원부지만 영릉공원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건폐율 자연녹지는 20% 맞아요?
○도시과장 이광우   
 맞습니다.
윤승진 의원   
 주거지역은 60%고요? 개발시에.
○도시과장 이광우   
 예.
윤승진 의원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를 14년동안 받았단 말이예요, 그 땅이. 그렇죠?
○도시과장 이광우   
 현재 공원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승진 의원   
 그런데 원래 이게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어려우니까 못사들이지만 정부에서 사실상 공원지정해 놓고 사실 그걸 사줘야 되는 땅 아닙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과장님, 그런 것도 모르고 계세요? 왜 답변을 안하세요.
○부군수 심무섭   
 맞습니다. 사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못사고 사유권을 제한하게 된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겁니다. 잘못된 거죠.
윤승진 의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안사유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연라리 교환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됐고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공공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부체납도 받고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교환을 하면서 참 말도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체공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수 있는 안을 가지고 덤비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상리 어린이공원같은 경우에도 먼저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바람에 교환을 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건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더 말씀드릴 사항은 있지만 이것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
변동구 의원   
 변동구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도 사실상 영릉 대체되는 공원부지가 한 만여평이 더 추가로 되는데 사전에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 만여평에 대해서는 분할이라도 해서 묶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지금 그 확실한 답변을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걸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동구 의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될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꼭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반기진 의원님.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이번 토지교환과 공원부지사업에 대하여는 지난번 누차에 걸쳐 충분한 토론을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은 군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들 세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만여평이 더 묶여야 되는데 이걸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여기서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권재완 부의장님.
○부의장 권재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공론을 해주셨는데 대체지정은 같은 면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의결기관인데 청취입니다. 그러면 서면답변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느정도 결정이 돼야 되는건지... 의회라는 것이 의결기관인데 의견청취를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서면답변하겠다 그러면 오늘 모인 의미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청취한다고 그러면 임시회를 안하고도 가능한 사항을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등원의날도 가능한 것인데 임시회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어느정도 해주셔서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해야 임시회가 이루어지는 의미가 있지 그냥 여기서 서면답변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서면답변을 어떻게 하거나 앞으로 가시면 그만인데 이거 얘기가 안되는 사항같습니다.
○의장 한정길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도시과장 이광우   
 현재 우리가 문화재보존지구로서 약 한 만평이상을 공원으로 묶게 된 것은 현재 문화재보존지구를 만평을 남겨논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만평을 다 공원으로 묶게되는 것입니다.
○부의장 권재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자연녹지는 수도권정비법상 중첩제한이고 도시계획지내일 경우에는 그런 수변지역 자연녹지공원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고, 군수님이 지난번 답변에서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소방서부지는 분명히 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말씀드리면 법원공공청사도 할수 있는 땅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첩된 제재는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도시계획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라면 바꿔줬겠습니까? 필요한 땅이고 그런 제재를 안받으니까 바꿔준 땅이고...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그거에 대해서 재차 거론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만평이상 우리가 더 공원으로 묶게 되는 것은 문화재보존지구로서 현재 우리가 만평을 남겨놓고 공원
으로 묶어논다고 하면 남겨놓은 만평을 그 지역이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타목적에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공원으로 묶게된 사항입니다.
○의장 한정길   
 윤태남 의원님.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지금 수목원 자리를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해서 공원으로 지정하게 됐나요? 누가 여주군에 용역을 줬더니 그 자리가 제일 공원으로 적합하다고 그래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가 공원으로 이쪽을 해지하다보니까 거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하는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지금 우리는 여주읍에서 현 공원을 폐지시키고 공원을 지정해 줄수 있는 자리가 여주읍에서는 근교에 거기밖에 없고 또 군유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할수 있는 지역의 위치가 거기이고 문화재보존지구로도 가치가 있고 체육공원시설로도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지정할 자리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남 의원   
 공원을 해제하다보니까 그 공원을 대체지역으로 지정할 자리는 여주군에는 그 자리밖에 없다...
○도시과장 이광우   
 여주읍 근교에서...
윤태남 의원   
 여주 도시내에서 그 자리밖에 없다 그거죠?
○도시과장 이광우   
 예.
윤태남 의원   
 그 자리는 문화재보존지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광우   
 문화재보존지구이며 군유지가 거기 있으니까...
윤태남 의원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도시과장 이광우   
 예.
윤태남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이상하네요. 먼저번에 공원지정한 자리도 그 자리는 군유지 자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공원으로 지정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군유지라야 공원이 지정이 되고 그런건 아니죠.
○도시과장 이광우   
 우리 시가지 주변으로는 공원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윤태남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 자리에 그냥 지정을 해도 제일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물을게요. 지금 공원이나 문화재보존지구는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행위제한은 공원이나 문화재보존지구는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백말 궁둥이나 흰말 볼기짝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보존지구를, 그러한 데를 왜 굳이 또 공원으로 지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둬도 공원의 구실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재보존지구인데 뭘 거기다 또 공원으로 묶느냐 그거죠.
○도시과장 이광우   
 문화재보존지구로서는 공원으로 개발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윤태남 의원   
 공원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공원이라는게 뭐예요. 공원으로 일단 지정을 하면 거기에 공원에 합당한 체육시설을 간단하게 한다든가 그런 시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여러 가지 행위는 못하는 거예요. 문화재보존지구 역시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지장이 없는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돼 있다구요. 그러면 개발 못한다는 것은 거의가 같은 얘기예요. 그냥 둬도 공원의 구실을 할수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중으로 공원을 지정을 해요? 다른 데는 하면 안돼요? 거기가 제일 좋아요? 군유지이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거기다가?
○도시과장 이광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근교에 있고...
윤태남 의원   
 여주근교에 있는 것이 어떻게 영릉쪽에만 있어요? 저쪽 연라리쪽에도 있고 전문대학 앞에도 땅이 있고 그런데.
○도시과장 이광우   
 거기는 도시계획지역내에서 벗어난 지역 아닙니까.
윤태남 의원   
 어디가 도시계획구역에서 벗어나요?
○도시과장 이광우   
 연라리요.
윤태남 의원   
 연라리 말고 여기 가까운 전문대학 맞은편 군유지 있는 그쪽으로...
○도시과장 이광우   
 거기도 도시계획지역내가 아닙니다.
윤태남 의원   
 그러면 여주군이 앞으로 5만이나 10만이 됐을 때에 휴식공간으로써 과연시민이 가장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변두리 그쪽 지역이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는, 가남으로 나가는 그 자리는 여주시민이 가장 근접하게 있어가지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그런 고장이라구요. 그러한 자리를 구해보는게 좋지 굳이 공원으로 구실을 할수 있는 그런 땅을 또 공원으로 묶어 어째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서 정했느냐 그거예요. 해제를 하다보니까 마지못해 할 자리는 없고 궁여지책으로 거기를 할려고 하는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내에서는 인구에 대해서 일인당 6㎡이상의 공원을 확보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가지주변 외지역에는 그만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불가피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윤태남 의원   
 그래도 입지가 기 그 구실을 하고 있는 땅을 굳이 거기다가 공원을 정할게 뭐있느냐 그거예요. 다른데 군유지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군유지 말고 사유지라도 도시계획법상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앙지는 상업지, 그 다음에는 주거지, 그 다음에는 준주거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쭉 나가는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구역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쓰게 되어 있다구요. 그건 사유지거나 뭐거나 관계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장기간 도시계획 입안을 해놓고 개발을 못하니까 사유재산에 제약을 많이 줘서 그렇게 해제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지금하고 공원으로 개발하면 될거 아니냐 그거예요. 군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 자리보다는 이쪽 전문대학 나가는 쪽에도 한번 뒤지면 좋은 자리가 있을법한데 한군데도 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그거 하나만 찍어서 거기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쉽게 생각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광우   
 전문대학에는...
윤태남 의원   
 그쪽이 아니더라도 저쪽 신륵사쪽이라도 알아보고 혹시 그만한 자리도 있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 한군데 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예요.
○도시과장 이광우   
 "오로지 군유지뿐"이 아니고 도시계획지역외 지역에서는 공원으로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태남 의원   
 그리고 군유지라도 거기가 공원의 구실을 꼭 해야 되는 좋은 자리라면 모르는데 기 거기는 문화재보존지구로서 공원의 구실을 하고 있는 땅이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 공원을 한다고 그런 얘기하니까 다른데 알아보지도 않고 거기다만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럼 군유지이면 뭐든지 군유지에다가 다해야 되겠네? "다른데도 알아봤더니 거기가 제일 났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군유지이기 때문에 해야된다...
○도시과장 이광우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 한정길   
 됐습니다. 신승균 의원님.
신승균 의원   
 과장님, 내가 알기에는 이 공원부지를 옮겨서 묶는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묶을지는 모르지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는 어렵게 되고 또 이거 뻔히 아는 실정입니다. 이걸 이리로 옮겨놓는 것이고 옮겨지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옮겨지는 것을 다 뻔히 아는건대 그래도 행정처리상 뭔가 다져놓고 하려고 한건대 좀더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셨으면 여러말 안 나오게 할 것을 이렇게 여러말 나오게 한다... 앞으로는 여타 부분도 "이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런걸 대비를 해놓으시면 이런 시간의 허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태남 의원   
 우리 동료의원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사유지인 경우에 지주의 허락을 받거나 그러는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의장 한정길   
 한완수 의원님.
한완수 의원   
 도시에 공원이 왜 필요해요?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에 공원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완수 의원   
 그럼 법에 의해서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광우   
 예.
한완수 의원   
 이 도시에 공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허파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죠?
○도시과장 이광우   
 예.
한완수 의원   
 그런데 지금 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내에 공원을 해제하고 또 다른데를 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정했으면 먼저 법에 의해서 문화재보존지역을 정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광우   
 예.
한완수 의원   
 그건 무슨 법이예요? 그러면 문화재보존지역을 정해놓고 그 위에다가 공원부지를 다시 하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그 법규를 좀 찾아주세요.
○도시과장 이광우   
 문화재보존지구내의 지구는...
한완수 의원   
 아니, 문화재보존지역을 공원으로 다시 묶는다고 했는데 그 법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법을 찾아오라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광우   
 그건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완수 의원   
 어떻게 지정을 했어요. 그 법을 찾아오라니까요. 도시계획법상에 그러면 문화재보존지구를 공원부지로 두 번째 묶을 수 있다는 법을 찾아오세요. 있다고 그랬으니까.지금 가져와요. 정회를 하고 갖고와서 정확히 하라구요. 자꾸 변명하고... 과장님, 지금 이게 무슨 효과가 나느냐 하면 논을 갖다가 밭으로 만드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목을. 지금 지목을 변경하겠다는 얘기를 도시계획내의 지목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기분대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런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의장 권재완   
 도시과장님 답을 저렇게 해주세요. 동료의원님께서 공원이라는 것은 인체의학상 허파다, 허파나 폐가 상해서 다른 공원을 대체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공원지정하면 개인사유재산에 침해를 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교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묵시적인거 하에 대체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면적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폐지하는 면적만큼 지정을 해야 되는냐, 안하느냐, 아니면 중첩규제에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 그 몇가지만 설명해서 정확히 해주면 여기서 의원들이 그렇게 반론제기를 안할텐데, 진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시과장 이광우   
 그거에 대해서는...
○의장 한정길   
 됐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4. 여주도시계획결정 의견채택의 건@4 
○의장 한정길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주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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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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