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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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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7월 10일(토)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의 건
  5. 4. 공유재산 교환매각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의 건
  5. 4. 공유재산 교환매각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6일 김경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5일 집회공고한 제7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외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한완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한정길   
 예.
한완수 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거기서 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한완수 의원   
 나가서 발언권을 얻고...
○의장 한정길   
 거기서 앉아서 해요.
한완수 의원   
 발언권을 줘야지 무슨 소리예요.
○의장 한정길   
 앉아서 해요, 앉아서.
한완수 의원   
 앉아서 하라니 어디서 반말이야, 의장이.
○의장 한정길   
 앉아서 하시라고요.
한완수 의원   
 어떻게 해서 회기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15일까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의장 한정길   
 이건 이따가 결정 되는대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한완수 의원   
 그러니까 회기일정을 뒤로 미루고 협의를 하든지...
○의장 한정길   
 혼자 하는게 아니니까 들어가세요.
한완수 의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장 한정길   
 이의가 없으시죠?
한완수 의원   
 이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발언권도 안주고...
○의장 한정길   
 앉아서 하세요.
한완수 의원   
 회기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 이 회의를 목적한 것을 김경래 의원이 한 목적이 뭐냐, 군유지 교환에 따른 조사특위 구성에 관한 건이였어요. 그래서 지난 의정대화의 날도 다른 의사일정은 잡지 말로 우선 특위를 구성하느냐, 가결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로 회기를 마치느냐, 이렇게 결의가 됐는데 지금 갑자기 15일까지 회의를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왜 군민의 예산을 낭비하려 드느냐 이거예요. 15일까지 뭣 때문에 회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특위를 하게 되면 회의를 더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건대...
○의장 한정길   
 이 회기결정은 특위구성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이의를 안하셔도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완수 의원   
 그러니까 특위구성의 건에 대해서 먼저 가결을 지은 다음에 회기일정을 정해야 되는거지. 그러면 지금 운영하기 저거하면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하고 이걸 의원들끼리 합의를 봐야지.
○의장 한정길   
 이건 의결한 후에도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정회할 필요가 없어요.
한완수 의원   
 그리고 조례안을 안 올리기로 했는데 조례안이 왜 올라 왔느냐 이거예요.
○의장 한정길   
 조례는 안 올라왔어요. 접수사항만 보고된거지.
윤승진 의원   
 의장, 나중에도 줄일 수 있으니까 빨리 해요.
○의장 한정길   
 나중에도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크게 이의를 안 하셔도 되요.
이의 없으시죠?
한완수 의원   
 좋아요.
○의장 한정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반기진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반기진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의 건@3 

(10시 16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동료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여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라 함은 국민을 위해서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있는 사회, 원칙과 기본이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 집행부는 국민의 정부가 하고 있는 뜻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금강레저소유 임야와 군유임야 교환문제에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공유재산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주식회사 금강레져와 여주군과의 군유지 교환추진과정에 의혹과 관련하여 여주군민의 대의기관이며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잘못된 사항을 시정 촉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므로써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의 의혹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조사를 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여주군과 주식회사 금강레져 그리고 5개 감정기관이며, 조사대상사무의 범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식회사 금강레져 소유임야와 군임야 교환과 관련된 모든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72회 임시회와 제73회 정기회의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 및 기타 약속한 사항을 진술한 속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발의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모두다 주지하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태남 의원   
 의장!
○의장 한정길   
 윤태남 의원님!
윤태남 의원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의장 한정길   
 거기서 하셔도 되요. 마이크 대고.
윤태남 의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장 한정길   
 나오세요.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무심코 방금 의장님께 들은 말씀으로 소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 자신은 찬반투표를 해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2000년전 진시왕때에 진시왕2세 장왕이라고 있을 때 당시에 환관 조고가 득세를 해가지고 만조백관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사슴을 가지고 "이것이 말입니다." 하고서 왕께 보고를 할 때에 아무도 그 위세에 밀려서 "그것은 사슴이 아니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고사성어가 지금의 위록지마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 여주군이 그런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당부말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여주군 연라리 땅과 군유지는 쌀과 보리쌀이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상승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고 기대가치가 큰 겁니다. 단 개발을 못하는 땅에 대해서는 보잘 것 없는 하찮은 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존이라고 하면 자손만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적은 땅입니다. 반면에 준농림지라고 하는 국토이용계획상에 찍힌 땅은 개발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면 1평을 가지고 4평과 맞바꾸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우리가 의결을 해줬다니까 말이 없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것을 감정을 할 때 감정사에서 1차 감정을 하고 나니까 2억6천만원의 차액이 생겼을 때 이것을 도로 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의가 있다"그래서 다시 신청을 했을 때에 5,600만원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여주군수는 "너 바꾸려면 바꾸고 말램 말고, 우린 그만 두겠다" 이러한 배짱 비슷한 말 한마디 못하고 질질 끌려다닌 꼴이 됐습니다.
이것은 안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교환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약등기를 하자고 얘기했을 때에 군수님께서는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고 하면 그 땅이 자기땅이 되면 아무렇게나 자기 임의대로 여건에 맞춰서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한 겁니다. 그러면 바꾸어주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항상 불안하고 우리 여주 이 좁은 땅이 그 사람네 품에 들어가서 그냥 사적인 것으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하나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근심해서 특약등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얘기도 상대인 금강에서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한 겁니다. 군수님이 해달라고 그랬겠죠, 의회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매사를 끌려 다니는 그러한 교환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뭔가 이것이 잘못되어가는 것같다, 이래서 의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건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니 투표는 그만두고 우리 의장님, 여기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말씀으로 대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4. 공유재산 교환매각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4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방금 협의한 결과 10분간 찬반토론을 1명씩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여주군 주식회사 금강레져와 군유임야 교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안건에 대하여 지난 72회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당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 것으로 지난 제77회 임시회의에서도 군정질문을 통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쌍방 협의에 의한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의회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찬성토론 하실 한완수 의원님.
한완수 의원   
 오늘 우리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가 몇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산북면 주민들이 가장 유능한 일꾼으로 뽑아주신 반기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료의원께서 김경래 의원이 제안한 특위구성에 대해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여주군 역사에 길이 남을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여주군의회 역사상 수천명의 방청객을 동원했고 지역주민들의 가슴마다 맺혀진 한 비슷한 의혹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정당히 논해야 되는데 반기진 의원께서 지금 반대를 하면서 한 의견이 뭐냐, 지난 72회 특위에서 결의를 해준 사항인데 무슨 반대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행정감사에서 다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72회 임시회의 특위에서 한 승인사항은 분명히 여주군수가 여주군의회와 협의해서 여주군의회가 추천한 감정기관에 의해서 교환을 해주겠다 했어요. 그 약속 하나도 안 지켰어요. 이러한 사항인데 어떻게 특위를 구성 안하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사항인데 우리 의원들은 배알도 없느냐 이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경시하고 이러한 행정을 멋대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여주군수가 진짜로 여주발전을 위해서 잘 한 일이냐 아니면 잘못한 것을 가려보자는데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여주군 발전에도 저해되는 요인이고 여주군민의 민심은 잃게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 여주는 막히고, 뚫일 일을 해야 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토론이 나왔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위가 구성돼야 되고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다음 조치사항을 논해야 되는게 우리 의원들이예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의"자가 "논의할 의"자입니다. 상당히 깊숙히 논의를 해야 되고 그 "의"자에 보면 말을 의리를 지켜가면서 하라고 해서 "말씀 언"변에 "의리 의"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중차대한 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예요. 무조건 감춰두고 덮어두는 것이 의원의 능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일은 찬성해야 된다고 해서 찬성발언을 하니까 의원님들의 각자 양심에 따라 여주군의 앞날이 오늘 결정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정신차려서 표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의가 없다고 하시든지 그건 의원 여러분들의 각자 고유사항입니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립투표를 해서 찬반을 가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원님들 각자 판단에 따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금방 한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밀투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기립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승균 의원님!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래 의원이 취지를 얘기했고 또 여기에 따른 반기진 의원이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을 투표로 표결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결을 해야지 자꾸 질질 끌려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이의 있어요.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는 자기의 표결권을 떳떳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수를 하든지 기립으로 공개투표를 해야지...
○의장 한정길   
 지금 거수로 하자고 하는 분 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 두 안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표결방법에 대한 결정을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김경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립식으로 표결하자는 분 손 드세요.
(4명 거수 - 권재완 부의장, 김경래 의원, 윤태남 의원, 한완수 의원)
예, 네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승균 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5명 거수 - 이광호 의원, 신승균 의원, 윤승진 의원, 반기진 의원, 변동구 의원)
5대 4입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후 봉하신 다음에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감표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표결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사무과장 권영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의장님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 출석의원이 열분이므로 과반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표결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표결을 하신후 표결함에 넣어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감표의원님 나오세요.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먼저 권재완 부의장님 나오셔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부의장 표결)
표결용지는 특별위원회 찬성과 반대의 표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표결)
다음은 신승균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의원 표결)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의원 표결)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표결)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표결)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표결)
다음은 감표의원이신 김경래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표결)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
(윤승진 의원 표결)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장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의장 표결)
○의장 한정길   
 표결을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표결인수와 같이 10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표결함을 열겠습니다.
(표결함 개함)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수는 10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총 표결수는 10표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완수 의원   
 가결된거지. 동수때는 가결이니까.
○의장 한정길   
 아니예요. 의원여러분, 금번 제7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는 당초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의는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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