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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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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6월 04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5.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5.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윤승진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윤승진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1 
○위원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변동구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변동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5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5 

4.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5 

5.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5 

(10시 06분)

○위원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기   
 전문위원 김준기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2번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균등할 주민세로써 지방세법 제176조 규정에 의거 군내 주소를 둔 개입으로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원입니다마는 최저 징수비용이 2,400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3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3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4항 제1호와 2호 규정에 대해서 8년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을 전액 면제하고 3년은 50%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4번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가 89년 12월 30일 폐지되었고,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7조 또한 95년 3월 10일 삭제되어 동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5번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수질검사 시험결과 광고등 금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반자에 대한 성적원본 말소규정을 삭제하며,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납부규정을 삭제하는등 불필요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효율증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의안번호 572호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중 개인균등할에 대해서 현재 천원씩 부과하던 것을 3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3천원씩 받던 주민세를 4,800원으로 인상을 하고, 기타 시에 대해서는 1,800원씩 받던 것을 4천원으로 하고, 군 단위는 전부 천원씩 받던 것을 3천원으로 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소액부 징수가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2천원 이상은 되어야 징수가 되고 또 추징세 비용이 1건당 2,400원으로 우리가 산출을 해보니까 되어 있어갖고 2,400원 이상 소액불 징수 이상 최소 금액이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여주 전체에 연간 증액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며, 또 거기에 해당되는 세재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개인 균등할이 매년 부과되는게 우리 여주군내가 3만 643가구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3,064만 3천원이 되는데 그것을 3배를 인상을 하다보니까 9,1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번에 인상되는건 개인균등할만 인상이 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반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고안을 수용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광식   
 도에서 권고사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만 이상의 시는 3천원씩 받던 것을 4,800원 또 기타 시에는 1,800원씩 받던거를 4천원, 그 다음에 군단위는 천원씩 받던 것을 3천원씩 이렇게 하라고 도의 권고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다른 위원님.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뭐 이렇게 엄청난 부담은 안느끼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경기도내 군단위에서 이것이 아마 조례개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혹자 그 3천원 미만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군이나 개정한 군은 없는지, 경기도 관내에.
○세무과장 김광식   
 현재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50만 이상 시인데 거기가 4,800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4천원으로 했고, 그 외에 50만 이상 시는 다 4,8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4천원으로 했고요. 군단위가 8개 군이 있는데 광주하고 양평은 기히 의회의 통과를 봐서 지금 확정이 되었고….
신승균 위원   
 3천원으로요?
○세무과장 김광식   
 예, 3천원으로요. 그리고 그 외에 6개 시는 조례심의는 마쳤습니다.
신승균 위원   
 양평은 어떻게 되었어요?
○세무과장 김광식   
 양평도 3천원으로 지금 조례심의는 통과가 됐습니다.
신승균 위원   
 이천시는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김광식   
 이천시는 4천원으로 의회 통과도 봤습니다.
신승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수고하셨습니다. 권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거 기본세니까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50만 시가 3천원에서 4,800원, 그런데 수원시는 4천원 했다고 그러거든요. 천원만 증액이 되었는데 기타 시·군에는 지금 1,800원이 4천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시·군 자치단체장님 재량권이라면 천원 하던 것을 3천원 하면 사실 엄청 많은 양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배가가 증가되는건데 기본 아까 2,400원이라고 그러는데 징수비용이. 사실 저는 뭐 2천원 정도만 되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사실 2천원 해도 배가 오른건데 최저비용이 2,400원이기 때문에 2천원 이하는 안된다 그런 겁니까? 혹시 2천원도 가능한지?
○세무과장 김광식   
 소액불 징수가 2천원이기 때문에 2천원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징수비용 자체가 한군데 이렇게 모든 납세고지서하고 출력하는 작업 또 반송 이런거까지 전부 다 하면 2,400원이 되는데 그래도 2,400원 이상은 되어야 주민세를 받아서 우리 지바애정에 소득이 되지 2,400원 이하를 정해서 한 2천원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세금을 받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세가 과거에 옛날 말로 하면 인두세나 마찬가지인데, 사는 세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0원까지 하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 또 도의 권고안도 있고 그래서 3천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안번호 57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감면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하고 소득세도 지금 감면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도 도 조례안을 고쳐가지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도 감면이 되고 또 군세인 재산새하고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야 하는데 최대 연한이 15년인데 도지사님께서 경기도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그런 의지를 담아갖고 최대시한은 15년까지 이렇게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내려와서 저희도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뭐 우리 세무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은 경기도만 15년까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15년이 정해진 겁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도별로 년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최대한으로 15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는 전체가 최대한 연한까지 군세를 감면을 한다"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와갖고 저희 군도 그거에 그냥 수용을 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군세고 국세고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광식   
 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 감면이 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코카콜라가 외국인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세무과장 김광식   
 그것은 앞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지 기히 들어온….
변동구 위원   
 현재 바뀐 사람으 대상이 안돼요, 그러면?
○세무과장 김광식   
 예.
변동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주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그것은 조금 파악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내던 세금도 없죠?
○세무과장 김광식   
 외국인이 세금을 내고 그런건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광식   
 예.
반기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다른 위원님! 신승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승균 위원   
 그러면 이 세법이 행정자치부에 승인 다 경기도만 별도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종전대로 다 부과를 하지만 앞으로 새로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만 이 감면혜택을 준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광식   
 예.
신승균 위원   
 여기 아까 설명하실적에 최저 연수가 15년이 아니고 8년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광식   
 예, 8년에서 15년인데 경기도는 15년 최고 연수를 다 가능하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신승균 위원   
 제일 많게 한다?
○세무과장 김광식   
 예.
신승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의안번호 574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법인 제75조가 89년 12월 30일 날짜로 본 상위법이 폐지되고, 삭제되고 또 조례 제7조가 95년도 3월 10일 날짜로 삭제되므로 동 조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보건소장 유광섭입니다.
제안번호 575호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삭제하여 행정효율증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질검사 시험결과에 광고등 금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질검사 시험결과에 광고등 금지조치 위반자에 대한 성적원본 말소규정을 삭제하며,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납부규정을 삭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보건소에 입원실도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한테 수질검사라든가 막대한 지장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수가조례 개정조례 보니까 사실 보건소에 입원실이 있어요?
○보건소장 유광섭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입원실 둘 생각은 앞으로도 없어요?
○보건소장 유광섭   
 예, 불필요한 사항이고, 이게 있지도 않은 것을 그냥 구법에 행정편의상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제2건국과 맞물려서 불필요한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혹시 보건소가 입원실같은걸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면, 의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장 유광섭   
 지금 이게 보건소와 비슷한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입원실이 있죠.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사실 주민이 의료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데 없는 영세민들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수가가 쌀 경우에는 할수 있는데, 입원실을 만들어서. 아주 이런 것을 폐지시킬 경우에는 전혀 안하겠다는건데, 일을.
○보건소장 유광섭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약서라든가 지금 병원같은 데도 응급환자가 입원하고자 하는 것은 서약서다 해가지고 미뤄가지고 하는 불의의 사고라든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해서 주민에 대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조례심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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